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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92회 제1행정위원회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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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1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한달이 지난 화창한 봄에 다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단체가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변화된 정보화 환경을 반영하여 전자파일 형태의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권자가 종전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감면조항 신설 및 요율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동법 제17조 제3항에 비영리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한 경우와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그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에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제1항 제9호에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동조 제3항에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 첨부 사항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의 수수료 요율이 전자문서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 항목 추가로 개정되었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관련 별표 제3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개정조례안의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건설교통부 및 서울시의 준칙안에 따라 자치구별 개별공시지가 확인액을 준용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관련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중 다목에 (4) 개별주택가격 확인, (5) 공동주택가격 확인 수수료를 1개년 1주택에 대하여 500원으로 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권자를 종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개정하였고 동법 제48조에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관련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중 가목 (12)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개편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자치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이첩되어 감면조례 내용중 일부 조문의 개정이 필요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세목 삭제 및 세율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1항 제13조, 제14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개정하고 제4조, 제7조 2항의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로 하였으며, 제7조 1항 2호의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제8조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고, 제10조의 "3/1,000"을 "1.5/1,000"로, 제11조 제1항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개정하였으며, 제11조 제2항의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로, 제12조 "주거용 건축물 및 주택"을 "주택"으로, 제15조의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50/10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고, 제17조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제18조의 "신용보증재단"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고"를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로 하였으며, 제21조에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제24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둘째,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확대 및 일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 제9조의 규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40㎡이하인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60㎡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85㎡이하인 경우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3/1,000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의 경우 동조 제1항에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고 전용면적 40㎡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고 60㎡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149㎡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동조 제2항에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 전용면적 40㎡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고, 60㎡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85㎡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감면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목 "재래시장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였으며, 동조 본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로, 동조 1, 2호 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을 "시장정비사업시행용"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조례는 1996년 10월 14일 전문개정 공포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개편됨과 아울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 삭제와 이에 따른 구판사업 등에 대한 경감 및 신고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중 제3호 종합토지세 및 제27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제28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9조의 제목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을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으로, 동조 제1항의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제2항의 "건축물에 대한"을 "부동산에 대한"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법의 용도 구분 비과세 조항의 변경으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및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에 대한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본문중 "법 제148조"를 "법 제186조"로 하고, 동조 제2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를 제4호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를 신설하고 일부 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1항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등 규정변경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과세표준 중 제1항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영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법 제1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제2항에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영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로 하고, 제3항에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를 신설하며, 제4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의 2, 세율, 제1호에 토지 중, 가목 종합합산대상을 종전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초과까지, 3/1,000에서 70/1,000까지의 9단계 세율체계에서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초과까지, 2/1,000에서 5/1,000까지의 3단계 세율체계로 하였으며, 나목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종전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500억원 초과까지, 3/1,000에서 20/1,000/까지의 9단계 세율체계에서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까지, 2/1,000에서 4/1,000까지 3단계 세율체계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다목 분리과세대상에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0.7/1,000로 하고,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40/1,000으로 하였으며, (3) 제1 호 및 제2호 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2/1,000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호에 건축물에 대한 세율을 가목에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 과세표준액의 50/1,000에서 과세표준액의 40/1,000으로 개정하고, 나목에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 과세표준액의 6/1,000에서 과세표준액의 5/1,000로, 다목에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2.5/1,000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호에 주택에 대한 세율을 신설하여 가목 별장에 대한 세율을 종전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초과까지 3/1,000에서 70/1,000까지의 9단계 세율체계에서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초과까지 1.5/1,000에서 5/1,000까지 3단계 세율체계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호 및 제5호에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세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중과세대상지역 변경입니다. 안 제22조의 본문중 "법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나목"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산세 관련 과세대상 신고의무의 신고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목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로 동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제3호를 "비과세 토지·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 토지·과세 건축물 및 과세 주택으로 된 때"로, 4호를 "과세 토지·과세 건축물 및 과세 주택이 비과세 토지·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 된 때"로 하고, 제6호의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제7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의안번호 2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점포의 개념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없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법이 꼭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 대규모점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는 최소 매장 면적이 3,000㎡ 이상, 평수로는 약 907평 이상이 되는 매장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상시적으로 점포가 입주해서 거래활동을 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할인점, 쇼핑센터 또는 등록한 시장 이런 곳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이 수수료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04년도 8월 25일날 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를 비롯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이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하기 위한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도록 시·군·구에 정하도록 법이 바뀌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수수료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타구에서는 아직 조례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구 같은 경우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등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수료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행정정보 공개를 앞으로 의회에서 수수료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행정정보 공개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건 건마다 이러한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법 제17조 3항에서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사를 위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부분이 더 삽입이 되는데, 현재 우리 구 조례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추가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지 또 너무 복잡다단한 여건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노재명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대상이 되는 것은 일단 신청은 저희가 광범위하게 다 받습니다마는 심의를 해서 공개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공개하지 못할 것은 공개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정보공개 접수된 것이 214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수수료 수입이 총 9만 700원입니다. 그래서 감면을 해준다고 해도, 작년의 경우 해당되는 것이 12건 정도 되거든요. 수수료 징수 수입에 대해서는 미미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명자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건이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면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소명자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2건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수수료 징수라는 것이 금액이 많지 않거든요. 소명자료를 하는 부분은 여러 건이 한꺼번에 뭉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의 여건인지, 아니면 수수료 한 건 한 건에 대해 부과되는 내용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정보공개를 학술용이나 이런 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학술용인가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도 공개의 문건이 있고, 비공개의 문건이 있을 텐데, 그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되고, 비공개 되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분류되어서 목록이 안 나와 있나요?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목록까지는 안 나와 있고, 내용만 그냥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런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개문건과 비공개문건으로 나누어져서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어느 문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도 될 부분이 어떤 여건에 의하여 그것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비공개의 문건이 어떤 여건에 의해서 공개가 되는 수도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개문건과 비공개문건을 구분해 두는 것이 명확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문서 기안할 때 "공개", "비공개" 여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보유자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명

노재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태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되어 일부 특정지역 토지와 건축물을 실거래가격으로 과표를 산정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강북구의 실거래가격으로 과표를 산정하는 지역이 있는지 여부와 지난 20일까지 동사무소에 2005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공람기간이 끝났는데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아 열람 주민이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열람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다수가 과표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재산세에 대해 조세 저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무시하고 재산세율을 낮추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오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구민의 조세저항 대상파악과 공람기간이 지나도 추후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금년에 재산세제도가 작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토지분재산세와 건물분재산세가 합쳐서 종합재산세로 바뀌었습니다. 과세표준도 작년까지만 해도 면적의 일정률을 곱한 원가방식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실거래가격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을 산정해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열람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336개의 표준주택을 기본으로 건설부장관이 정한 산정비율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이 각자 위치나 건축연도 등 여러 요소들을 대입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서 열람을 마쳤습니다. 4월 20까지 열람한 결과 총 열람을 하신 주민들이 삼천삼백일곱 분이 하셨고, 의견 제출은 32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상향을 요구하는 주민이 38건이고, 하향 내려달라는 것이 288건이 접수되어서 의견제출된 326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하고, 평가사가 검증을 거쳐서 내일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서 개별통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기본 입장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 금년 재산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심의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월 20일까지 열람기간이 있었는데, 열람을 못한 주민들이나 또 이번에 의견을 제출했는데 만족할만한 인하나 상향이 안 된 경우에도 다시 저희가 4월 30일 고시를 하면 다시 열람을 하고, 또 불만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5월달에 다시 이의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시면 저희가 감정평가사하고 저희 직원이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최종안을 5월 30일날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도 보유관련 재산세가 계속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의를 내시는 구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종태위원

물론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이 홍보에 조금 부족한 점을 갖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참작하셔서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저희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개별통지까지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열람한 인원이 11%이고, 저희도 3,000이면 13~14% 되기 때문에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재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1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10p를 담당 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세무과장이 답변하시지요. 10p를 보면 신설사항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개정안 사항에 신설 1.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에 그동안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이 0.7/1,000로 한다고 신설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세율적용이 안 될 때는 다 부분의 분리과세대상인 (1)에 해당하는 부분에 과세를 안 했는지, 신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서 교회, 불교 같은 종교단체는 과세를 어떻게 하는지 또한 최근에 임야로 있던 지목의 전·답은 과세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지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과세의 정의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룸살롱이라든지 고급주택 같은 경우에는 고율의 세율을 부과하고 전·답이나 과수원, 임야 같은 것은 저율의 세율을 부과해서 구분하여 과세하자, 같이 묶어서 합산하게 되면 전·답이나 과수원 같은 경우 불리한 세금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부과하자는 것이 분리과세가 되겠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신설이 아니라 기존에도 있던 것을 존치하고 세율단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율단계를 9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조정정비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개정안 다에 대해서 그동안 이 조례가 신설되지 않더라도 적용을 했단 이야기인가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세율 단계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 사항을 이번에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10p에 신설이 되는 조례개정안이 다에 분리과세대상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이 0.7/1,000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어떤 세율을 적용했어요? 그동안 과세대상은 어떤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했나요? 그동안에 세율 적용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자료를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무슨 자료예요, 이것은 뻔한 것인데. 지금 개정되는 신설조례안이 과장님 답변대로 존속되었다면 어떤 적용에 의해서 세금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납세자한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전에는 1/1,000로 세율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신설안이라기 보다 개정안으로 봐야겠는데요. 개정안의 경우 이것이 0.7/1,000로 변경됐다는 것을.

장동우위원

그러면 분리과세대상을 상향시키는 것인가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더 내려오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0.7이니까 하향되는 것이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최근에 수유5동 516번지 필지에 대해서 세금 부과한 자료 있습니까? 뒤에서 보좌를 좀 해주세요. 임야인 경우 최근에 0.7로 적용해서 수유동 516번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것은 일단 사무실에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도 있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세대상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렇게 세분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돼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일반 종교단체 용지를 임대했을 경우 세액은 어떤 요율이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종교단체에서 종교의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과세를 하고 있고, 그렇게 대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임대 같은 것은 국세라 지방세하고 상관이 없겠네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장동우위원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만약 목적 외에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으면 구청 세무과에는 해당이 없나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목적외에 사용을 하게 되면 부과를 합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최근에 목적 외에 사용을 해서 민원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어느 단체라고 이 자리에서 말은 못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에요. 지방세가 지금 세수가 약해서 세원을 발굴하려고 각 구가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담당 과장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되지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일단 비과세를 했더라도 추후에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경우가 발견되면 저희가 추징을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장동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국세 징수청이 도봉세무서인데, 도봉세무서에서 그런 국세에 의해서 종교시설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 발각되어 우리 구청으로 연락이 옵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장동우위원

통보가 옵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최근에 통보한 건수가 있습니까? 종교시설이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 도봉세무서에서 우리 구청 세무과에 연락 온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확인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지만, 본 위원이 궁금했던 자료를 좀 준비시켰습니다. 본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13p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 그리고 개정안 제23조7항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라고 했는데, "사실상 변경"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부상의 면적하고 실제 면적하고 틀릴 경우에 사실상 실제면적에 기준한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공부상에 신고를 해서 지목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소유자가 임의로 형질이나 지목을 변경하였을 경우를.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래서 그것이 추후에 발견이 되면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사실 증감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아주 애매한 조항 같은데, 사실상 변경했을 때 벌칙금 같은 것은 없어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것은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제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만 재산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중원

백중원위원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행위에 대한 것을.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질변경사항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저희들 재산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해서 임의 지목변경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언제부터 시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5년간 추적해서 과세를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런 사례들이 더러 있었습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런 사항들이 지금까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원

백중원위원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임야 소유자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해서 적법하게 변경하도록, 본인들이 임의로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범칙금도 내야되고 과세도 해서 세금도 내야되고, 그런 불이익을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야될 것 같아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한 사례들이 경기도 주변에 양평이나 팔당에 별장 같은 것을 짓기 위해서 경기도, 서울 근교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내 중에서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알아보고, 있으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 최우선이라는 얘기지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