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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92회 제2건설위원회2005-04-27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4조 제2항 관련 별표4에 규정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은 1996년 12월 1일 동 조례 개정시 마련된 것으로 다양하게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에 비해 32개 품목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쓰레기 배출방법이 불명확하여 구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동사무소별로 수수료가 다르게 부과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부과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조례에 규정된 품목의 경우에 32개 품목의 부과기준은 변동이 없으나 침대, 책상, 장판 등 7개 품목의 경우에는 규격을 세분화하였고 에어컨, 난로 등 5개 품목의 경우에는 품목·규격 등을 일부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품목의 경우에 구민들이 배출하기에 편리하도록 최대한 세부적으로 47개 품목을 신설하였으며 중량, 부피 등이 과다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품목과 특수규격봉투(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품목은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결정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품목의 수수료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996년에 만들어졌으므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만 고려하여도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고 현 수수료가 처리원가의 평균 50%로서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였으나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 우리구 수수료와 유사한 자치구가 대다수이고 어려운 현 경제상황에서 구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행 수수료를 유지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설품목의 수수료의 경우에도 타 자치구의 수수료를 모두 검토하여 수수료의 평균액을 되도록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를 대형폐기물로 재분류하여 배출방법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를 1996년 12월 1일 조례 개정 이후 그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왔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제안설명에 보면 동사무소별로 수수료가 다르게 부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32개 품목의 부과기준에 변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별로 수수료가 다르게 부과되는 물품은 침대, 책상, 장판, 에어컨, 난로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96년도 제정당시 32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후에 쓰레기 배출유형이 다양화 되어서 동별로 일정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어서 혼선을 빚어왔기 때문에 동별로 부과기준이 다르게 적용됐던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기존 32개에서 지금 최대한 세부적으로 47개 품목이, 전체적으로 47개 품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47개가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47개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47개가 늘어난다? 그러면 전부 79개가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78개가 됩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47개 품목이 신설하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47개가 신설이고 32개가 기존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79개가 되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79개인데, 편수책상하고 양수책상 두 개 품목이 한 개 품목 책상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78개가 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실제 늘어나는 숫자는 47개인데 78개. 그러면 "32개 품목의 부과기준은 변동이 없으나"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32개 품목의 부과기준이 변동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동사무소별로 수수료가 다르게 부과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부과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라는 것은 47개 품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2개까지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합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32개 품목 부과기준은 변동이 없으나" 이 제안설명 자체가 말이 안 맞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32개 품목은 기존 그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47개 품목을 신설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제안 자체가 부과기준을 보다 세분화해서 이를 개선한다는 뜻이라면 제안설명 자체에 32개의 기존 품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신설되는 47개 품목을 세분화해서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32개 품목의 금액부과기준은 변동이 없는데 세분화했다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세분화했다는 것은 침대, 책상, 장판, 에어컨, 난로를 세분화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기존 32개 품목도 규격을 세분화해서 주민들이 배출하는데 용이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군성위원

규격이라 하면 40㎝를 50㎝이하로, 50㎝이상으로 그렇게 규격을 정한다는 말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높이나 가로, 1인용, 2인용, 3인용, 4인용 소파도 그렇게 분류를 세분화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월평균 대략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을 수집·운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5만 2,246건의 대형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부과금액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부과금액은 2억 4,6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연간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연간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해서 이 품목별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일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일부는 오현적환장에서 파쇄하고 이물질을 제거해서 재활용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건산업이나 이런 업체에 책상, 장롱, 의자 같은 폐목재는 넘기고, 폐합성수지류 예컨대 소파나 침대, 장판 같은 것들은 소각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냉장고나 TV 이런 것은 재활용업체에 이송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소각과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소각을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다 못하고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소각업체에.

유군성위원

타구에 의존하고 있고, 가전제품은 재활용업체에다 의지하고 있는데 이 소각부분의 비용,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업체에 넘겨줄 때의 비용은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폐목재의 경우에는 오현적환장에서 1차 파쇄해서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이건산업과 계약할 때 7톤당 11만원으로 해서 재활용 처리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처리업체는 전국에 이건산업 한 곳밖에 없어서 각 구별로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수지가 잘 맞지 않아서 업소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입불가한 폐기물, 예를 들어서 소파나 폐가전, 장판, 폐합성수지 등은 인천에 소재한 상우라는 회사에 톤당 22만 8,000원에 계약을 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전자제품, 냉장고 같은 것은 안산에 소재한 리사이클 클링센터에 저희가 운반비 월 13만 2,000원을 부담해서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구에서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오현적환장에서 1차적으로 일부 파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부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2억 4,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잡고 있는데 이 수입과 처리하는 비용을 산출해 봤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수지타산으로 봤을 때 조금 모자랍니다.

유군성위원

모자랍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많이 모자랍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써 처리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충당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연간 우리 자치구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타구의 예는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실무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소각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소각예산이 덜 들어가니까, 소각이 지금 어디서 소각시키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타구의 경우에는 인근 소각업체에서.

유군성위원

우리는 어디에서 소각시키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는 인천에 있는.

유군성위원

이건산업에다가?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인천에 소재한 상우주식회사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다 우리가 운반비를 들여서 실어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운반비 포함해서 톤당 22만 8,000원을 받아가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계약 당시에 운반비를 포함해서.

유군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타구에서는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자치구에 조금의 어떤 세수라도 일조한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수수료 현황을 알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여태까지 이 부과되는 금액만으로도 이것이 충분히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최소한으로 활용해서 일부 세외수입을 잡는다 이렇게 많은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획기적인 그러한 생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조례안 11p를 참고해 주십시오. 신설된 품목이 쭉 나열되어서 78개 품목이 연번으로 적혀 있는데 신설된 품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기존 32개 품목이 있고 신설된 품목이 78개라는 얘기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32개 품목은 96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 있었고, 지금까지 쭉 시행해 왔고 47개 품목을 새로 신설해서 78개가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상인 경우에는.

허종엽위원

지금 따지자는 얘기는 아닌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앞에 32개 품목과 새로 신설된 47개 품목이 78개인데 여기 신설된 품목이라고 해서 78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11p에 있는 번호를 말씀하십니까?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신설된 품목 연번이 78개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은 기존 32개 품목에다 47개 품목이 신설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신설된 품목이 47개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현행과 개정안 대비는 거기 보면 신설이라고 고딕체로 쓴 것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앞장에 고딕체로 쓴 것 봤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신설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자료 11p부터 13p까지 78개 품목이 32개 품목 더하기 47개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 신설해 놓고 개정안에 연번이 78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보면 78개 품목이 신설됐다는 내용밖에 안됩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연번은 쭉 연결된 것이 아니고 개정안에 보시면 1, 2, 3하고 4번이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연번을 편의상 넣어놓은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지금 1, 2, 3, 4 연번대로 나간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신설되어 있는 품목만 골라 가지고 1, 2, 3, 5, 6, 7, 8, 12, 13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 신설된 품목으로 해서 47개로 적혀 있어야 혼돈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그렇게 혼돈이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기존에는 연번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새로 78개를 쭉 나열하면서 연번을 넣게 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신설된 11p부터 13p까지 있는 내용중에 이 연번이 47개라는 이야기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놔야지 연번 쭉 해서 78개로 나왔기 때문에 신설된 내용이 78개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중간에 빠진 번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7개입니다. 번호만 78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빠진 번호가 많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78개 중에 기존에 있던 것을 빼고 신설된 품목만 적어놨다는 말씀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신설된 품목은 신설된 품목대로 1, 2, 3, 4 나열해서 47개가 나와 있어야지 신설된 품목이 47개라고 빨리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조례 규정체계상 불가피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현재 전자제품을 새로 구입했을 때 전자제품회사에서 폐전자제품을 수집해 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6p 48번을 보면 장롱같은 경우 1만 5,000원, 1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 짝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장롱이 요즘 세 짝, 두 짝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장롱을 다 수집한다고 보았을 때 120㎝이상 한 쪽이 1만 5,000원이라면 세 짝짜리 장롱이 4만 5,000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장롱 같은 것도 판매회사에서 폐장롱, 폐제품을 수거해 가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폐장롱은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지난 회기때 전자제품을 새로 구입했을 때 폐전자제품은 회사에서 수집하기로 되어 있는데.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전자제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장롱 하나를 얼른 계산하면 세 쪽짜리 장롱이 4만 5,000원인데 우리 서민한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롱폐기도 조례 개정을 다시 해서 구입하는 장롱회사에서 폐장롱을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현행 제도를 조례나 이런 것으로 넣기는 불확실한 미래상황이기 때문에 도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기 어렵다고 보면 지금 신설되는 47개 품목중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작은 것은 예외로 치더라도 우선 장롱이라든가 특수품목은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침대도 2인용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트리스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상 서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가기 때문에 큰 폐기물, 장롱이나 침대 이런 부분은 지정해서 구입하는 회사측에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이신데 기업이라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1년후나 2년후에 그 기업이 존속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컨대 기업이 도산해서 망할 수도 있고 다른 기업으로 인수합병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조례나 이런 것으로 확정해서 넣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조례가 전국에 어느 경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론상으로 좋은 말씀이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전자제품 경우에 기존에 쓰던 전자제품이 LG 것인데 새로 구입한 제품이 삼성인 경우에도 LG 것을 수거해 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공급자와 수요자와의 관계로 해석해서 별도로 처리를 해야지 이 부분을 나중에 폐가구나 폐전자제품을 다시 환수할 때 그 가격을 조례까지 포함시켜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전자제품에서 꼭 자기 회사 것만 수집·운반하도록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번 조례 다룰 때 타 제품회사도 삼성전자 물품을 구입했는데 기존에 쓰던 전자제품이 LG 것이라 해도 수집·운반하기로 되어 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생활하면서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회사별로 경쟁력 차원에서, 그러니까 고객을 유치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전략상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조례를 했다가 시행이 안될 경우에는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판매전략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인데 A라는 가구회사가 가구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A라는 가구회사가 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B라는 회사가 가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A라는 제품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B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만큼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남의 제품 것이라도 폐가구를 수집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굳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다든가 조례 개정을 해본다든가 이런 연구를 한 번 안 해보시고 전국적으로 그런 조례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번 시도해 보면 안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검토는 장기적으로 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업체에서 예컨대 삼성이라든가 LG같은 경쟁력 있는 회사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도산된 업체 것도 어느 정도 일정가격을 산출해서 주고 새 제품에서 가격을 뺀 가격으로 판매하는 좋은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업체를 동일시해서 조례화 했을 경우에 시행이 안됐을 때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민들의 반론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대입해서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들의 윤리의식이 체계화 되어 있고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장기적으로 했든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갈 수 있는 대책마련을 강구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3p에 52번을 보게 되면 전기밥통 6인이상 3,000원, 5인이하 2,000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담당자가 육안으로 봐서 구분을 해야 되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밥통에 몇 인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식별하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10p 58번에 양수책상, 편수책상이 있는데 구분이 정확히 안 되어서 그러는데 양수와 편수가 무슨 뜻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편수는 한 개 서랍이고 양수는 두 개 서랍입니다.

허종엽위원

책상 하단으로 해서 2개짜리 있고 3개짜리 있고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안 15p에 보면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2004년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 받았는데 18p에 보면 조치결과가 조례 미비로 동별로 다르게 부과됐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구가 78개로 올라와 있는데 다른 구는 몇 가지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대형폐기물 품목을 보면 저희구는 기존에 32개였는데 30개 미만으로 되어 있는 구가 2개구이고 60개 미만으로 되어 있는 구가 9개구, 90개 미만인 구가 6개구, 그리고 나머지는 90개 이상, 7개구는 더 늘린 구가 있습니다. 금천구와 같이.

윤영석위원

그래서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78개를 해놓았어도 다음에 지적을 하더라도 유사한 품목은 유사한 품목에 기준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윤영석위원

90개 이상이 7개구가 된다고 하면 우리구도 한 150개로 하면 어때요? 많이 할수록 동에 차질이 없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타구에서 서울시 감사를 우리구에 했듯이 타구에도 가서 감사하면 30개 미만짜리 구가 두 군데나 있는데 이런 구 같은 경우에는 동에 차질이 우리구보다, 우리구도 이번에 개정되어야 78개이고 그전은 32개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차질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구도 78개뿐만 아니라 150개, 200개 세분화해서.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100개 정도까지는 7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구에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분화 했을 때에 운영하는데 혼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선을 여러번 검토했을 때 78개 정도이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사무소의 청소담당하고 간담회를 열었을 때에도 기준치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조례라는 것은 항상 고정된 조례가 아니고 나중에 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자전거가 폐품이 됐다, 버려야 된다고 하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원래 품목에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폐타이어는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게 따져보면 한 100개만 해놓아도 많을수록 그 품목이 있을 테니까 다시 감사에 지적받지 않을 그런 대비가 될 것이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하여튼 주민들께서 지금까지 요구하신 사항들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78개 안에. 그 외에 추가로 예외적으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를 달아서 유사한 품목으로 해서 별도 품목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 조례가 미비해서, 조례에 3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유사한 품목에 넣다 보니까 동별로 부과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78개 같으면 32개하고는 차이가 날 것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작다 하더라도 제 뜻은 이것이 많을수록 지적사항은 안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앞으로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천구와 같이 100개 정도로 품목을 확대한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직영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 했을 때에 그만큼 필요한 인력도 있고, 동기능전환 해서 동별로 청소담당이 다른 업무하고 같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현 체제로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한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뭐냐하면 세분화 해놓으면 부과기준이 정확하다는 뜻으로 저는 말씀드린 것인데, 인력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력이 덜 들어가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개 이상 해놓으면 대행업체이든 직영이든 해놓으면, 그 품목이 안경이면 안경이 딱 얼마로 되어 있으니까 동별로 똑같다는 얘기지요. 이럴 때에 인력이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대행으로 전환한 구가 7개구인데, 금천구나 강남구 같이 자립도가 큰 구가 주로 많이 시행을 대행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행체제가 전환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국장님, 대행이 됐든 직영이 됐든 품목으로 안경은 1,000원, 명패 5,000원 이렇게 딱 세분화 되어 있으면 대행이 됐든 직영이 됐든 쉽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차질이 안 나오고. 대행이든 직영이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제 뜻은 세분화를 많이 할 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개 품목이 1996년 12월 1일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해 왔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김종삼위원

그런데 96년도 12월이니까 약 10여년 가까이 처리를 해왔는데, 아마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는 더 올려야될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10년이면 다른 물가는 엄청나게 배로 올랐을 텐데.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원가분석을 한 결과 현재 원가의 50% 수준밖에 수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구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다른 구도 인상을 자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 수수료체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인상이 되었느냐, 9p하고 10p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침대 2인용 매트리스 같은 경우 1만 5,000원이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대 틀이 별도로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7,000원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예를 들어서 틀하고 같이 했을 때 1만 5,000원이면 몽땅 치워갔는데, 지금은 따로 따로 하게 신설되었기 때문에 각자 내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7,000원이 인상된 거예요. 또한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예를 들어 모니터와 본체하고 해서 5,000원이면 되는데 키보드가 별도로 신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원이 또 인상이 된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침대의 경우에 1인용 침대 틀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설한 겁니다, 5,000원을.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이해를 잘 하시라고요. 전에는 매트리스하고 침대 틀하고 같이 내놔도 1만 5,000원이면 가져갔다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설했으니까 이것도 7,000원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침대 틀만 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설한 겁니다.

김종삼위원

틀만 별도로 버린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침대 틀만 별도로 버립니다. 기준이 없어서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전에 침대 틀을 하나만 버렸을 때 1만 5,000원씩 버리면.

김종삼위원

역시 그러면 컴퓨터도 마찬가지겠네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삼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캐비닛이나 자전거나 고철이나 철제종류는 수거가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밖에 내 놓으면 이것은 고물이고 수거하시는 분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구에는 철제류 같은 것이 얼마나 수집이 됩니까? 거의 없다고 해야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거의 없지요.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품목에 보니까 다리미, 드라이기까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현주위원

78개 품목에 보니까 드라이기, 다리미까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감사지적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60개미만인 구가 9개 구나 된다고 하셨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30개 미만 2개 구와, 60개 미만 9개 구, 11개 구가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너무 세분화 해서 많이 늘리다 보면 우리 강북구 서민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구도 60개 미만으로 하든가 아니면 신설된 품목을 좀 인하했으면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유형을 다양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불필요한 요금을 더 물어야 하는 그러한 점도 감안을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한 것이고 또 이것을 너무 세세하게 할 경우에는 기준을 대입하기가 어려운 점도 현실적으로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선을 저희들이 80개 정도해서 78개 정도로 한 것인데, 이것을 기존에 있는 32개 품목 그 수준에서 줄여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유사한 품목에 대입해서 할 경우에는 더 부담을 하시는 분, 덜 부담하시는 분 그 형평성에도 문제점을, 시에서 지적한 사항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주부들이 생각할 때는 드라이기 하나 버리는 데도 1,000원, 2,000원을 내야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을 유추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편의상 3,000원으로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다리미가 1,000원인데 3,000을 통상적으로 기존 32개 품목에 끼어 맞춰서 낸다면 2,000원을 더 부담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분화하는 것이 도리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분화 될수록 서민이 부담을 느낀다", "세분화 될수록 서민이 편리하다" 어떤 쪽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세분화 할 수록 서민이 편리하지요.

윤영석위원

편리하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확실히 분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분화를 하면 실제 주민의 부담이 많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확실히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종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현재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계속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입장인 것을 생각해서라도, 전자제품이나 그런 물품을 우리가 사용하고 사서 쓰고 그렇게 돈주고 버리는 입장을 금전에 대한 것만 따지지 말고, 국가적으로 본다면 업체에서 내가 만들었던 물품을 다시 수거해 가는 입장으로 본다면 뭔가 처리과정에서도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고, 물품을 만들면서도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국가적으로 건의사항이라도 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꼭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국가적으로 건의라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을 그냥 오늘 끝내지 말고 상부에 "사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정책에 넣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하는 건의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규를 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15p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울시 감사결과보고 현황을 보면 각 동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기물처리현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를 들어서 수유2동, 3동 같은 경우는 보통 5,000건, 6,000건이 넘는데 어떤 데는 1만 4,000건, 미아6·7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도 보통 평균 2,000건 안팎인데 건수가 왜 이렇게 편차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동은 폐기물이 안 나왔다는 겁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대행감사를 한 자료, 2003년도에 동별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이것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수유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해에 대형폐기물을 많이 버렸다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나온 숫자를 저희들이 동별로 집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왜 수유2동, 3동만 많이 나왔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가가호호 조사를 못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주제는 아닌 다른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미아5동에 무인감시카메라를 두 군데, 우리 동 것 말고 가지고 달아주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 발생량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며칠만 하더니, 판독을 해서 갖다가 해야 되는데 방치하고 놔두니까,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참 됐습니다. 지금 약 보름에서 20일 가까이 되는데.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순환설치 하도록 그렇게.

김종삼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판독을 해서 무단투기를 하신 분들을 찾아서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만 안 갖다 버리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만 했을 뿐이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놔두고 있으니까 다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적발이 되었으면 조치를 취하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라는 것은 무단투기는 하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 꼭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지키는 사람은 법을 지키듯이 꼭 지켜요. 그런데 안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별도로 회의 끝난 후에 위원님 자료를 받아서 현장 확인한 후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