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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92회 제2행정위원회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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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의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북구에서 제작하는 모든 홍보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통일성 있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직 디자인 전문인력 확보와 사회복지직 8, 9급 인사적체를 해소하고자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8급을 255명에서 253명으로 2명을 축소하여 사회복지 7급 1명을 확대하고 하고, 계약직 라급 1명을 신설하여 일부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홍보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차별화된 구 이미지 개선이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약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제정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상호 협력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강남구가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등에 방범용CCTV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범죄예방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사례를 서울시 전체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고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강남구의 제안이 있었으며, 또한 경찰청에서도 서울시 각 자치구에 방범용CCTV 설치에 따른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10월 14일 개최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방범용CCTV를 확대 시범설치 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강남구와 각 자치단체간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사업추진 방법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 12월 17일 25개 자치구청장이 모여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에 행정협의회의 구성을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방범용CCTV 설치와 관련한 사업비를 각 자치구에서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우리구에서도 27대분 1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운영 및 집행기능을 규정한 규약안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25개 각 자치구가 의회 개최 시기에 규약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규약의 목적과 행정협의회의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능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로 구성하되 위원은 현직 구청장으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협의, 조정 결정의 효력은 지방자치법 제147조 규정에 의하며,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의 사업경비 및 운영비의 재원과 지출비용은 해당 자치구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재정집행은 사무간사가 정산하여 협의회에 보고하고 사업경비 등의 운영방법은 지방재정법 예산, 회계 관계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치구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향후 자치구 단독 또는 자력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광역적인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로 자치구 상호간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규약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의안번호 2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10번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태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사회와 매스미디어의 고속화 추세에 공무원의 업무내용도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고학력의 전문화 된 계약직 인력을 모집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라고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이지만 한번 공채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홍보물, 문안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조직의 경우 한 번 채용을 하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는 일반직하고 차이가 있어서 의사나 전산 분야,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각디자인 경우는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개발, 창의력을 발전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이 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틀리게 일정기간 근무를 하고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거나, 당초에 채용한 취지에 미달이 된다고 생각이 될 때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연간 2년 단위,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경할 수 있어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활용방안인데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저희 강북구가 새롭게 발전해 나가고 강북구의 이미지를 높여야 하는데 사실상 구청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래카드나 포스터나 각종 행정유인물이나 하는 것이 이제는 공무원들이, 비전문가가 취급해서는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없다, 이제는 일반 사기업처럼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업무를 구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한 것이 홍보 효과가 더 좋고, 우리구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전문가 채용을, 특히 공채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공채를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두어서 강북구에서 취급하는 모든 플래카드나 포스터나 모든 것을 한 번 그 사람 손을 거치게 해서 품위 있게 제작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물론 개인 기업체에 맡기는 일도 많지만 일반 공무원들도 전문가 못지않게 홍보물 제작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바쁘신 일이 있더라도 홍보물에 신경을 써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과 관련해서 담당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협의회 규약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지금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CCTV설치가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 27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이 3억 2,000만원 정도인데 우리 강북구가 1억 6,000만원, 강남구가 1억 6,000만원으로 50%씩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규약안이 구의회에서 의결 승인되면 설치장소 등은 경찰서와 협의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규약안을 몇 가지 검토해 보았는데 다른 구처럼 사업을 하자고 할 때 운영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위원회의 기능이 안 나와 있는데, 4, 5조, 구성원 보면 위원회를 몇 명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위원은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행정협의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전체 구청장님들로 해서,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따로 위원회를 운영 안 하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자치구행정협의회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상 CCTV라는 것은 경찰업무에 준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치구별로 나름대로 지역특성이 있고 3억 2,400만원 예산이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자치구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텐데 그렇게 운영해서 운영되겠습니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서 위원회에서 좋은 안도 내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하셨나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행정협의회의 운영은 광역행정의 업무처리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2개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관심사무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처리하는 방식중에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사실은 구속력이 가장 약한 방식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지금 각 자치구 여건상 구속력 있는 어떤 기구를 구성하기에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서울시자치구행정협의회 구성건과 관련해서는 강남구에서 작년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이 방범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인식을 하고 이것을 서울시 전 자치구에 확대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비용의 50%를 분담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됐어요.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과장님도 답변 주셨고, 자치과장에게 그 때 충분한 답변을 들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그 당시 강남구에서 자치구 예산을 줄 때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반대하는 구청장들도 많았어요. 사실상 우리가 1억 6,200만원인가를 가져오면서, 물론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환영하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광역적으로 운영될 때에 우리 자치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은지,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구 행정협의회라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두 개 자치구 이상이 함께 해야될 일이 생겼을 때 협의해서 하자는 규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5개 구 전체가 다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2개 이상 구만 참여는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도 25개구 중에 참여를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령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자치구간 협의될 기본적인 사항만 협의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예를 들어 CCTV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디에다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자치구 실정에 맞게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여기의 기능을 보면, 물론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궁극적인 목적인 2항의 CCTV 설치 목적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한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됨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구 산하에 지구대가 4개가 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취약한, 범죄율이 높은 데로 해서 한다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주어진 예산이 3억 2,400만원밖에 안 된다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알아봤지만, 우리가 원하는 데, 경찰서 공문으로 자료도 받아봤지만, 지금 충족을 못 시켜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실 있는 운영이 되려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 방범과도 있고, 지구대라는 것이 있어서 지구대 대표를 참석시킨다, 민간인들도 거기에 관심 있는 기동수사대가 있어서 그런 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내실 있게 쓰여지지 않느냐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기능 2에 보면 공공시설 방범용 CCTV 등 설치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짚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규약안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겠지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신 적이 있다면 답변을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강남구에서 CCTV 설치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는데,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데에서는 많이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경찰문제 해결이 많이 되는데, 실제 필요한, 재정적으로 열악한 데가 사실상 보안관계로 해서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구가 때문에 "강남구에서 재원을 부담하겠다" 거기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규약하고 상관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구청장협의회를 거칠 것 없이 저희 나름대로 예산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문제는 왜 규약안이 필요하냐, 강남구에서 반을 부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반을 부담 받는 우리 입장도 그렇고 반을 부담해 주는 강남구 입장에서도 이 규약이 없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규약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오게 되면 어차피 반반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1억 6,200만원을 받아오면 합계 3억 2,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설치를 하면 27대 분이 된다 이렇게 되어서 하는 것인데, 우선 규약안은 규약안이고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이 지난 번 예산할 때도 장동우위원님 많이 고민을 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고 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추진할 수도 없는 것이 10월달이 되면 북부서가 강북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종암서에 있던 것이 우리구로 들어오고 그래서 그전에는 북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종암서에서 자료를 받고 해서 일부 북부서 소관 몇 개, 종암서 소관 몇 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지만, 이제 전면 다시 검토해야 할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북부서가 강북서로 되고, 종암서에서 관할하던 부분이 들어오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들을 겁니다.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아무래도 방범에 관한 업무는 경찰이 많이 알기 때문에 경찰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그때 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산 자체가 3억 2,400만원이기 때문에, 하나 설치하는데 1,200만원 들어갑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운영하는데도 저희가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대당 월 평균 운영비가 한 1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7대만 하는데도 연간 5,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운영비가 계속 경직성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북구 실정에 맞게 몇 대가 과연 필요한지, 우리 재정 부담 능력에 맞는 수준은 어느 수준인지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은 시행에 있어서 의원들 의견을 개인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공적으로 일이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북부서가 강북서로 바뀌는 것이 10월달로 확정 발표됐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확정됐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CCTV 설치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 2,400만원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거나, 그동안에 기술이 개발되다 보면, 벌써 1년 전에 1,200만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더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장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10번, 서울특별시 자치구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