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수갑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사유 및 예산안의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3,241억 91만 6천원으로써 2006년도 예산액 3,415억 4,767만 8천원 대비 5.1% 상당인 174억 4,676만 2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709억 3,355만 3천원으로 총 예산의 83.6%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예산 대비 7.2%인 약 181억 2,016만 7천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531억 6,736만 3천원으로 총 예산의 16.4%로 전년예산 대비 40.1% 상당인 355억 6,692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지방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사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부분의 감액이 예산규모의 감소의 주 요인이 되겠으며, 총 예산액중 경상예산이 794억 3,119만 6천원으로 24.5%, 사업예산이 2,252억 1,350만1천원으로 69.5%,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이 194억 5,621만 9천원으로 6%의 비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하단부분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7.2% 상당인 181억 2,016만 7천원이 증가한 2,709억 3,355만 3천원이 되겠으며, 검토보고서 6페이지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과목별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25억 8,593만원으로써 전년예산 대비 재산세가 3억 8,998만 9천원, 주행세가 93억 2,656만원, 도시계획세가 1억 263만 1천원, 사업소세가 1,800만원, 과년도수입이 459만원 증가한 반면, 주민세 5,700만원과 자동차세 5,942만 3천원, 담배소비세 2억 2,11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증가요인은 과표현실화에 따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및 자동차세 보증분인 주행세의 증가 결과로 판단되며, 밀양시의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121억 7,840만 2천원으로 7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밀양시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원활한 세원발굴과 세원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특히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총괄적으로 161억6,922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인 32억 7,270만 4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밀양시립박물관건립 사업비중 금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이었던 89억원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자 잉여금을 평년도 보다 최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세입수입원의 이탈방지와 밀양시의 천혜의 자연인 문화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경영수익발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분야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의존재원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2,121억 7,840만 2천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의 78.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43억 1,404만 9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사회복지부분의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가 주 원인으로 판단되나 지방교부세가 64억 7,457만 5천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 등에 대한 심사가 요망되며, 아울러 2007년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차입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체 재원 및 의존재원으로 밀양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의 면모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09억3,355만 3천원으로써 전년대비 7.2% 상당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상예산이 717억1,741만 5천원으로 26.5%, 사업예산이 1,911억 4,316만 3천원으로 70.5%, 기타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이 80억 7,297만 5천원으로 3%의 비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용은 먼저 일반행정비는 760억 2,796만원으로 전년대비6.2% 상당인 44억 4,16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입법 및 선거관계예산은 지방선거관리 예산과 의회운영 예산의 감액으로 14억 3,412만 9천원 감소되었고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8억 6,076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연구개발비, 출연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과목의 예산증가가 주 요인으로써 고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및 원어민강사 운영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예산 23억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관심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자치행정예산 507억 5,79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5,93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행정예산은 102억 2,569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68.8%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소속 직원의 연가보상비 소요예산의 지급기준의 2분의 1인 10일만 반영된 것으로써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밀양초등학교 별관 매입비를 비롯한 시설비예산, 밀양시립도서관 개보수, 내일동사무소 주변정비, 고교지원센터 리모델링,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관심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사회개발분야입니다. 사회개발비예산은 전년대비 19억 1,303만 7천원 증가한 1,130억 6,304만 3천원으로써 일반예산의 41.7%의 비중으로 교육 및 문화비예산이 219억 626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54억 7,469만 2천원이 감소하였고 보건 및 생활개선사업비 예산이 243억 9,593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30억 3,305만 9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과 이에 대한 시비부담금의 증가로 매년 전년대비 10억 3,340만 1천원이 증가한 442억 52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 예산은 225억 5,562만 9천원, 전년대비 33억2,126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균특회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부분에 있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및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전입금 10억원 부분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실시설계예산, 밀양아리랑 대축제 행사보조 경비증액부분, 그리고 보건진료소 부지매입 예상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경제개발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006년 대비 116억 9,181만원이 증가한 761억 9,574만 5천원으로써 농수산개발비 예산이 289억으로 전년대비 55억 3,101만원 증가한 반면, 지역경제개발비 예산중 18억 6,838만 7천원은 전년대비 10억 2,222만 8천원 감소 하였고 국토자원보존개발 예산은 242억 3,75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8,985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교통관리비 예산은 전년대비 80억 7,288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지역개발 자체사업예산 22억 1,500만원은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필요성에 의거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중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사업과 도비와 균특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계획된 복지회관 건립사업,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준 영구적 밭 논두렁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요구되며, 도시과 소관 예산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은 2006년도에도 반영되었던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자체사업 시설비부분, 그리고 사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시비부담금 예산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하수도과의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2004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공정이 저조합니다. 이에 대한 촉구와 함께 환경관리과의 생활쓰레기 문전 수집운반처리 및 폐기물 소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대행비의 소요예산이 전년보다 5억 394만 9천원 증액된 부분, 그리고 교통과의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이 전년대비 78%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민방위분야 및 지원금 및 기타 경비분야에 대하여는 달리의견이 없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12개 회계에서 531억 6,736만 3천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55억 6,692만 9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과목별 세입현황 및 증감내용은 사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부분에서 지방채 339억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200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35억 6,692만 9천원이 감액된 531억 6,736만 3천원으로써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77억 1,378만원 전년대비 16억 8,659만 5천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이 340억7,033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349억 6,065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상환 예산은 73억 1,617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8,008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 예산이 40억 6,707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23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13억 9,158만 1천원으로 밀양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등 의료급여사업추진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달리 의견이 없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예산, 그리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각 5억원씩 총 1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는데 이로 인한 특별회계 당초 목적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보고서 15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11억 7,900만원의 예산으로써 달리 의견이 없으며, 발전소주변 지원 특별회계는 9억 3,176만 9천원으로써 국유재산 매각수입 7억 3,126만 9천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1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2005년도 11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도부터 5억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운영하는 특별회계로써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7억 3,728만 7천원으로 써 한마음타운 상가 유지보수 등 경상적경비와 세출예산의 93%를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목적사업추진이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써 특별회계 설치운영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사포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포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써 예산은 차입금 170억원과 기반시설 시비부담금 14억원으로써 총 184억 8,94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의 업무관리비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그리고 산업단지조성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23억 1,700만원은 특별회계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8.7%인 8억 5,561만 2천원 감소한 89억 5,54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감소 원인은 지방상수도 시설계량의 국고 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른 것이고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을 비롯한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등의 관심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57억 4,262만 9천원으로 사용료수입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낙동강 수질개선관리기금 전입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와 차입금 지급이자, 하남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비롯한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편성되어 달리 의견이없습니다. 다음은 12월 8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0.5%인 14억 9,917만 8천원이 증액된 3,256억 9만 4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억 6천만원, 특별회계 예산이 3억 3,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지방세 수입부분에서 담배소비세 수입이 5억 9,937만 5천원, 국도비보조금이 5억 9,918만 7천원 증액되었으며,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필수적임에도 담배소비세의 증액은 당초예산 편성시 추계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억 2,795만 9천원을 비롯하여 사회개발비 2억 8,005만원, 경제개발비 5억 3,916만 9천원, 기타 분야에서 2,100만원 증액되었는데 경제투자과의 기업입지개발 가능지역 조사에 따른 사업비 3억원과 문화관광과의 시설 박물관내 화석전시관 전시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박물관 건립 시설비로 변경한 부분,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된 것으로써 달리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검토보고서 4페이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으로써 현황과 같이 총 100건에417억 5,101만 5천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유중 다수가 보상협의지연을 비롯하여 공사기간부족으로써 이는 사전에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검토와 적정 투자시기 등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부처의 사업확정 지연과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이월사업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대책과 함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끝으로 계속비이월사업은 5건에 2006년말 현재 집행잔액이 186억 7,007만 8천원으로써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및 밀양대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촉구가 요구됩니다.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