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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92회 제3행정위원회2005-04-28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 등의 개정에 따라 인용근거법령 제명 및 조문을 새로이 변경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변경하여 본 위원회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유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5년 1월 14일 법률 제7335호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신설되어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던 위원회가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까지도 동시 심의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명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및 제14조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명칭을 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강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 위촉사항을 좀더 폭넓게 확대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을 "주택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지역의 지가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를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에 정통한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까지도 동시 심의하는 관계로 주택관련 전문가 및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업무에 정통한 자를 위촉함으로써 강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내실을 도모코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간사의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간사는 지적과장이 되고"를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는 지적과장, 개별주택가격업무는 세무과장"으로 관련 업무 해당 부서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금번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의안번호 2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지금 3조 위촉위원이 신설, 주택관련 전문가라고 해서 신설되는데 그분들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주택관련 전문가라 함은 어떤 분을 얘기합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관련 전문가라 함은 건축사나 건축과장 등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위원회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 없더라도 구청장이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풍부한 학견이나 정통한 지식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을 추천하는 것입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장동우위원

평가단의 명단을 보니까 감정평가사나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그전에도 업무보고시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 답변도 받아냈지만 이번 기회에 3조에 구의회가 지금 평가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이에 따르는 민원도 많고 또 의회가 과거에는 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위원회를 참석했는데 최근에 강북구의회 의원이 빠졌어요. 3조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구는 의원님들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25개 구청에서 8개 구청인가 의원님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조례를 하고 있니까 이번 시간에 관계법규에 보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반드시 의회라는 명칭은 안했지만 거기에 따른 51조 3항에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2항에 보면 거기에 준하는 의회라고 명기는 안 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간에 간담회가 필요하니까 질의·답변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장동우위원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답변이 끝난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번에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되어서 기존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던 위원회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까지도 동시 심의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 부동산 평가를 어떤 형태로 평가하는 것인지 그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평가는 금년에 재산세제도가 바뀌면서 작년까지는 원가방식으로 해서 건물 건축가격 곱하기 비율로 해서 주택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정부에서 주택과 토지를 합해서 부동산으로 평가해서 그것을 주택가격으로 공시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구에 2만 3,000개 단독주택이 있는데 399개의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들이 정밀평가를 했습니다. 정밀평가한 가격에 건설교통부에서 자체 마련한 산정비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1차 현지조사와 대장공부 확인을 해서 비준표에 의거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개별통지를 하고 열람을 했습니다. 열람을 하고 이의가 있는 주민들한테는 의견제출을 받아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사가 정밀평가를 하도록 제도화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정수민위원

그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남의 재산을 평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평가할 때, 힘들었을 때 감정원에 의뢰해서 금액을 감정해서 어느 정도의 감정이 된다는 여건에서 모든 일들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과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감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토지평가위원들 이분들로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현재 토지평가위원회의 명단을 보시면, 도봉세무서 조사과장도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평가사가 세 분 계시고, 신흥대학의 지적학과 전문 교수 한 분 계시고, 우리구 지역을 제일 많이 아는 부동산 대표 두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전체를 다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집 값이 너무 비싸다", "싸다" 이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네 분이 자문역으로 와서 한 건 한 건 심도 있게 평가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인원 수도 늘어나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과연 이분들이 평가한 부동산평가가 어떠한 공신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위원회 이름이 평가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직접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사들과 저희 직원이 평가한 것을 주민들 의견이 있을 때는 이것이 맞는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다시 심의하는 기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된 것은 구청장의 공시를 거치면 법률적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봐야 되겠네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주민들 재산상에 대한 권익이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또 이 분들이 개인의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독관청인 우리 구청에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법정기일에 쫓겨서 어제 1차 의견제출 받은 것을 심의했는데, 가급적이면 주민 입장에서 심의를 진행했는데, 작년보다 재산세가 엄청 떨어지는 곳도 이의 의견을 낸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심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말렸는데, 많이 의견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다만 주택에 대한 부분을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열성적으로 심의에 임해 줬기 때문에 1차 끝나고 결과를 전부 주민들한테 통보를 오늘 중으로 하게 됩니다. 다시 또 거기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5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하시면 재심의를 해서 한 분이라도 억울한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분들의 심의내용이 공개되는 부분입니까, 공개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비공개적으로 되는 부분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회의는 공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회의진행 내용조차도.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내용까지를 저희가 민원인한테 공개할 수는 없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개별통지를 전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이 또 있으시면 5월에 다시 구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해 보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토지평가위원회 이것이 앞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뀌어서 운영이 되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재산평가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실무자들이 전부 심의조정을 해 놓고, 다만 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실질적인 조정이 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에 5번 열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주택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10번 정도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심의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시지가 문제는 1차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평가사하고 담당 직원하고 별개로 다시 평가를 합니다. 담당직원이 보는 눈하고 평가사가 보는 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각자 주장을 합니다. 담당 직원은 자기가 옳다, 평가사는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 하는 주장을 다 듣고 위원회에서 종합판단을 합니다. 작년도의 예를 들면 저희가 이의신청이 149건 들어왔는데 상향요구가 30건, 하향요구가 119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해 준 것이 11건, 하향조정이 13건, 나머지 120건은 이유 없다는 심의를 했습니다. 이유 없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딱 한 집만 하향을 부른다고 해서 해줄 수 없는 것이 일단의 지역은 똑같은 여건으로 봐서 값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 분만 높여달라고 해서 높여줄 수 없고, 낮춰달라고 해서 낮춰줄 수도 없는 이런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종전까지 토지분야의 대상은 정부단위 기구에서도 몇 군데를 지정해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운영이 됐다고 보지만 앞으로 건물, 토지, 가옥 통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의의 대상, 또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러한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돼서 금년부터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평가가 되고 또 과세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아직은 잘 모르는 주민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운영이 되어서 결정을 보았을 때 상당한 무리와 민원과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서, 위원으로 위촉이 된 분이 다 결정됐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이분들은 토지평가위원회로 위촉돼서 업무를 하는 분들이고, 개정안이 의결되면 일부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인원수 같은 것은 제한되어 있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15인 이하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15인 이하에서 위원을 위촉하되 종전보다는 개념을 넓혀서 정말로 전문성 있고 객관성 있는 그런 위원들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러한 세제개편이 되고 토지에서 부동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민의와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관계 과장이 검토라고 했는데 검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조례 개정과정에서 확실하게 결정지어야 되겠다는 의견인데, 국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장동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의원님들은 토지평가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공문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가 되어서 아마 그때부터 의원님들이 빠진 것 같은데, 아까도 지적과장이 말씀드렸지만 8개 구청의 의원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신다면 저희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자를 추천하여 내실 있는 지가공시 및 토지를 평가하고자 안 제3조 위촉위원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을 신설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방금 장동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동우위원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휴회중 총 3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중 주의 깊고 세밀한 의견 개진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