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92회 제2본회의2005-04-29

신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승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풍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제1차 본회의때 김종태의원님께서 청장께 질의한 답변은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김지환 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환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환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제92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지방계약직 디자인 전문인력 확보 및 사회복지직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7급을 258명에서 259명으로 1명 확대하고 일반직 8급을 255명에서 253명으로 2명을 축소하고, 계약직의 홍보물 문안 편집요원 라급 1명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계약직을 한번 공채하면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질의에는 공무원의 경우 한번 채용하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의사, 전산분야 등 계약직 경우는 일반직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개발, 창의력 발전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근무하는 동안 능력이 없거나 당초 채용취지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면 일정기간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면직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간 협의·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출범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및 집행기능이 규정된 규약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목적을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기능에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공공시설, 방범용 CCTV 등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셋째 재원은 협의회의 사업경비 및 운영비와 법령 및 규약 또는 협의회에서 심의·의결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할 비용은 해당 자치구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CCTV 설치와 관련 예산이 3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의회, 경찰서, 관련부서, 민간기동순찰대 등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내실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는 질의에는 강남구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한다고 했으므로 행정협의회 규약이 없으면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치문제는 별개 문제로 금년 10월중에 종암경찰서 지역 관할 조정과 북부경찰서가 강북경찰서로 되기 때문에 이후에 구의회, 주민, 경찰서 등 기타 의견을 반영하여 실정에 맞도록 결정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행정정보 공개 요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정보에 대한 공개수수료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하며,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와 유통산업발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수수료를 각각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대규모 점포 개념에 대한 질의에는 대규모 점포는 최소면적이 3,000㎡이상 면적과 점포가 입주해 있으면서 상시적으로 상거래 활동을 하는 건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할인점, 쇼핑센터 또는 등록한 시장 등이 해당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감면조례 내용 중 일부 조문의 개정이 필요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재산세·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통합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 삭제와 이에 따른 구판사업 등에 대한 경감조항 및 신고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지방세법의 용도구분 비과세조항의 변경으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및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에 대한 근거법령을 정비하며, 셋째,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등 규정 변경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규정 개정과 중과세 대상지역 변경하고, 넷째, 재산세 관련 과세대상 신고의무의 신고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일반 종교단체가 용지를 임대했을 경우 세액은 어떤 요율로 부과되며, 이와 관련 민원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종교활동의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하고 목적외 사용시는 과세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 민원은 제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부합되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여 현행 운영하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택 관련 전문가를 신설하고, 둘째, "간사 지적과장"을 "개별공시지가업무는 지적과장, 개별주택가격 업무는 세무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회 위촉에 있어 앞으로는 건물, 토지, 주택을 통합하여 과세하므로 심의과정에서 논의 대상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문성과 객관성 있게 심의하도록 의회에서도 참여하여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 같다는 질의에는 몇 년 전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의원님들은 토지평가위원회에 참여치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점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그 때부터 참여를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서울시 8개 구청에서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3조 위촉위원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을 신설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김지환 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10번,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이복근 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근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제92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보육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보육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회 구성인원을 개정하고, 위원회 기능의 일부 삭제 및 신설 그리고 위원회 임기 등을 개정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육위원회의 명칭을 보육정책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바꾸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광역과 기초단체 또는 지방 보육위원회에 보육정책을 삽입해서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바꾸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2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 제2항 별표4에 의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양하게 배출되는 폐기물에 비해 32개 품목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수수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 쓰레기 배출 방법이 명확하지 못하고 동별 부과기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현행 대형폐기물 수수료부과 기준의 32개 품목 중 냉장고, 에어컨, 침대, 책상, 장판 등 이 부분만 변경을 시키는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최초 조례 제정 당시 32개 품목이었으나, 현재는 폐기물 배출이 다양화 되어 기준이 없다보니 동별로 혼선을 가져와서 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혼선을 줄이기 위해 47개 품목이 늘어나서 78개가 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폐기물 품목별 분류의 타구 사례는 어떠한지와 우리구도 세분화하여 150개 정도로 늘려 동사무소에서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묻는 질의에는 품목 수가 30개 미만 2개구, 60개 미만 9개구, 90개 이상 7개구입니다만, 너무 세분화 할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동사무소 청소담당 등과 간담회를 통하여 적정하게 검토한 내용이며,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포함한 것이고, 품목 수를 늘리는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이복근 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보육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보육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