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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93회 제2본회의2005-06-28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종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근 발생한 우리구의 고려어린이집 급식 사건과 관련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위원들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계획서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현황보고를 다시 한번 듣고 사태를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고려어린이집운영·관리실태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허종엽 위원장님 그리고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 실태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려어린이집 급식 파문과 관련하여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어린이집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된 문제점들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즉시 시정조치고 하고, 보육환경의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허종엽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이렇게 강북구 사립 어린이집 꿀꿀이죽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그 자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민원제기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불량·위해식품 고발 가능한지 여부를 법률자문 의뢰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일날 발생해서 오늘이 28일입니다. 18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의뢰중인가 벌써 판단이 나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중이라고 하는 것과 또 수사는 지금 서로 맞고소를 해서 수사중인데 그것 또한 지금 약 20일 가까이 되어 가는데 물론 사법기관에서 처리하겠지만 그 내용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가령 중간수사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량·위해식품으로 판명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 가능한지 여부를 법률자문 의뢰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에게 저희들이 의뢰했는데 아직 그 결과가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문 의뢰중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북부경찰서에 수사관계, 중간수사 사항 그리고 관할검찰청에 수사 사항 관계는 아직 확인이 충분히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중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 저희에게 통보도 해주지 않고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하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할 자료가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보육료에 대해서 인터넷의 게시판에 글을 보니까 보육료를 다른 어린이집보다 더 받고 있었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던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고려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더 받고 있다, 없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려어린이집에 보육료를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과다하게 징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통 보육료 같은 경우는 최고로 2세 미만은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2세는 28만 8,000원, 3세 이상은 19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어린이집에서는 연령별로 틀리는데 2세 같은 경우, 나이별로 받는 보육료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크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세 미만이 35만원으로 가장 많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최고가 2세 미만은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세는 28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3세 이상은 19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보육료가 다른 곳에 비해서 다소 높게 받고 있다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서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것 이상은 받을 수 없고, 이것 이하는 원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의심나는 것이 있는데, 근무하는 교사들이 방송국에 먼저 연락을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10일날 SBS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그 전에 교사들이 구청에 신고를 한 적은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도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학부모 대표들과 면담을 할 때 그런 사항을 구청에 미리 알려주었으면 일이 안 커지고, 원장과 중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왜 구청에 연락을 안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냐고 하니까 학부모들은 그 당시에 구청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관리 자체를 구청에서 하는 것도 몰랐고, 원장에 대한 시정을 10일 전에 원장하고 학부모간에 대화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 주장에 의하면 원장이 사과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오만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바로 언론기관에 취재를 요청했다는 것이 학부모와의 대화과정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신고한 바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일 이전 훨씬 전에도 고려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학부모나 어린이집측에 민원이 발생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보도되기 전까지 고려어린이집에 대한 신고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전에는 운영이 잘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때까지는 일단 학부모들도 원을 믿고 잘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확인한 자료나, 사진을 찍었거나 이런 것을 남겨둔 것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때 현장에 식품위생팀장이 SBS기자와 같이 동행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묵하고 단무지 봉지에 유통기한 지난 것을 확인하고 환경위생과에서 봉지를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인력지원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직원 2명이 교대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2명이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아침에 가서 어린이집 문도 열어주고, 급식 관련도 해주고 운영 전반적인 것을, 임시로 보육교사를 쓰기 때문에 운영이 조금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임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25일까지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학부모들이 1주일만 임시 어린이집을 운영해 달라고 건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주일 생각을 가지고 일단 임시 어린이집을 개설했는데 거기에 보육되고 있는 어린이들이 마땅히 갈만한 어린이집이 없다고 학부모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일단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보육이 가능할 때까지는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도 장소가 괜찮은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물댐길 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입주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장기화 되게 되면 경로당측에서 다른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다른 대책이 나올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장소도 아주 비좁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부분도 어린이들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먼저 어린이들이 안정된 생활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허종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백균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물댐길 경로당을 리모델링 했는데 거기는 저희들도 가봤지만 우리 아이들 교육여건상 너무 좋지 않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도 보셨지만 기존에 있던 곳은 모든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질서정연하게 좋은 여건속에서 교육을 받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임시로 가 있기 때문에 장소가 너무 불편하고 교육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시간 이렇게 가다보면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이 정말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교육받을까 그런 것이 걱정됩니다. 빨리 향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향후대책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안타까워요.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부분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갈만한 다른 보육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어린이들이 임시 어린이집에 있게 됐는데, 저희들이 주변에 다른 어린이집 보육인원 부족 현황표를 만들어서 학부모들에게 1차적으로 배부해 드리고 빈 어린이집에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시설이 고려어린이집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 보육시설은 임시로 아이들을 수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보육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이 수유2동에 구립시설이 없다, 그래서 구립을 건설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고 대상지도 물색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임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빨리 보육시설로 수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김종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보육어린이집을 알선했다고 그러는데 소문에 의하면 시설이 안좋아서 안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담합을 해서 안 받아 준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정원이 오버되면 안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을 해서라도 좋은 여건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건이 안 좋은데 임시로 언제까지 할 것이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을 어제도 만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고려어린이집의 시설 수준이면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어린이집은 빈 자리가 없고 또 정원이 약 30명 내지 40명 정도의 시설에서만 일부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의 눈높이가 그것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마음에 안 차기 때문에 본인들이 못 보내겠다는 답변을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김종삼위원

학부모님들이 못 보내겠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구립을 빨리해서.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차후에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수유2동 같은 경우는 구립이 없다는 것이지요. 학부모들과 약속을 언젠가는 들어줘야 임시로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 좋은 여건속에서 분산해서라도 이 아이들을 수용해 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 대책없이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학부모들 주장은 고려어린이집을 구에서 빨리 사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시고 아니면 빨리 주인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면 어린이집에 다니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김종삼위원

감정 아닌 감정 싸움에, 예를 들어서 이향숙씨 대표자가 어차피 본인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면 가능할 텐데, 감정싸움으로 인하여 안 줄 것이란 말이에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향숙 대표자한테도 학부모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구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향숙 대표자가 운영을 못할 바에야 빨리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하든지 해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법기관 결과가 나와야 자기가 판단을 내리겠다 현재로서는 대표자가 매각이나 다른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향숙씨 대표자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이인순 원장님을 업무정지 3개월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향숙씨가 다시 다른 원장님을 채용해서 다시 문을 열어도 되겠네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운영정지 2개월을 시켰기 때문에 2개월이 완료될 시점에서 시설장을 새로 채용하면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운영할 수 있지요.

김종삼위원

2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현재 원아모집한다는 플래카드를 붙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낭설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런 사실은 없고 일부 2월달에 원아모집을 하는데 2월달에 붙인 것이 일부 뒷골목에 남아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리고 정원이 81명인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약 정원이 20여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실제 수용인원이 자꾸 들쑥날쑥해요. 어떤 분은 소문에 의하면 120명이라고 하고, 민주노동당하고 학부모대책위원회에서는 실제 수용인원이 145명이라고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대표자 측에서 저희들을 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한 숫자는 학부모들이 서명해서 보낸 아동수가 89명이고, 출석부를 확인해 보니까 77명, 보조금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81명 해서 사실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는 곤란한 상태인데 거기 141명 나온 것은 고려어린이집에서 조그만 놀이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분명히 그 16명이라는 숫자가 포함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인원하고 엄청나게 더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근거가 있으니까 학부모대책위원하고 민노당에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학부모측에서는 인원을.

김종삼위원

잠깐만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관장하는 업무부서로서 한번이라도 나가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도 확인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힘들고 저희들이.

김종삼위원

확인이 안되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동안 감사과에서 대표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자가 20여명 인원 초과했다는 것을 진술한 것을 근거로 해서.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원장님만 조사를 했지 전체적인 틀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조사를 했는데 대표자가 도피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사실상 무자격자가 원장노릇을 했습니다. 원장님은 이인순씨인데 이향숙씨가 원장이라고 해서,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 발송된 내용을 보니까 전부 이향숙씨까 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자격자가 원장 노릇을, 그런 행위를 했느냐 말이지요? 오랜 세월이 그렇게 흘러왔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뭘 했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임에서 부르면 원장님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진 대조 같은 것을 안 해보셨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는 사전에 통지를 다해 줍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나갈 때는 시설장하고 다 와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곤란하고, 아주 안 온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가끔 와서 얼굴을 비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시점검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일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시설장이 근무를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선납 학부모들의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전부 카드가맹점이 다르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학부모들이 보육료가 없기 때문에 카드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카드를 안 받는다고 했더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카드로 처리해 달라고 해서 아마 어린이집에서 거래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재·교구를 산다든가 예를 들어서 급·간식을 산다든가 그런 업체에 의뢰를 해서.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필요로 해서 했는데 그것도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그것은 위반된다고 보지요.

김종삼위원

당연히 위반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조치할, 보육료는.

김종삼위원

법에 위반 되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답변 내용 중에 SBS로 먼저 가서 방송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제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했는데 묵살했다는 것이지요. 어제 지역신문입니다. 어제 지역신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학부모들하고 제가 어제 면담을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왜 우리 구청에 신고를 안 해서 일을 크게 했느냐, 저희들에게 말 한 마디 했으면 사전에 준비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했을 텐데 저희들에게 신고를 안 했습니까" 하니까 학부모들이 "관리자체를 구청에서 하는 줄 몰라서 구청에다 얘기를 안했다"라는 학부모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먼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봤을 때 보조금 지원내역이 월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2세이하 3세이상 이것이 자세히 안나와 있더라고요. 그 상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또한 학부모들이 보험료를 3,500원씩 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에도 특약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특약은 조금만 넣어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전체 보험에서 1,000원만 더 넣어도 특약이 될 수 있거든요. 3,500원이라는 것이 만약 1,000원만 내도 2,500원을 착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내역도 상세하게 구분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자료로 상세히 내주시고, 또 입소료는 현재 4만 5,000원을 받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입학금이요?

김종삼위원

예.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4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특별활동비는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받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견학비라든지 받은 것을 같이 자세히 해서 자료로 주시고, 그것도 연령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자료 한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고려어린이집 업무일지 있지요?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현장에서 급식관계로 물의를 일으켜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물론이고 강북구민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해당 동의 구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이 사건에 대한 동기와 그리고 현장에 대한 개요, 그리고 사후조치 이런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사고에 대한 동기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동기에 관해서는 대략적인 것만 제가 질의하고,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문제는 지금 대상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고려어린이집에서 급식한 것이 간식인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간식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간식은 원래 식단의 규정상 있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에서 급·간식은 보건소나 서울시 보육센터에서 작성한 메뉴를 참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해서 할뿐만 아니라 지도도 받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급식이 규정상 급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급식은 오전, 오후 두 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심을 포함해서 세 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고려어린이집에서 급식한 죽은 정상적으로 급식 규정상 되어 있는 것이네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급식을 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대표자 말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개원할 때부터, 2002년 6월 19일 이향숙이라는 대표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그때부터 죽은 계속 줘왔다고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계속 죽을 간식을 제공해 왔다 그런 얘기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대표자 말에 의하면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오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중원

백중원위원

대표자 말에 의하면 그것을 그렇게 인식한다면 대표자가 이번에 그런 죽을 급식을 하고 급식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집행부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말과 같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간식으로 죽을 고려어린이집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일부 식단메뉴에 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죽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지도를 했겠네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12월에 일제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했을 때 급식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동기를 파헤치기 위해서 좀더 심도있게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일지가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작성되어 있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작년 12월에 점검할 때는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급식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후조치 관계인데 사후조치에 관해서 지금 집행부의 조치가 상당히 미흡하다 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우선 지금 임시 물댐길 노인정에 수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노인들이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어린이들에게는 상당히 적당치 못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벌써 사건이 일어난 이후 장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경로당에서 수용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인지, 꼭 경로당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후처리에 대해서 미온적인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고, 지금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고려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대부분 수유2동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4동도 일부 있고 그런데 고려어린이집을 대체할만한 공공시설이 수유2동 관내에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로당 건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사무소 4층 강당을 쓰려고 했는데 거기보다는 아무래도 경로당 예정지가 조금더 안정적일 것 같아서 동사무소를 제외하고 경로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구립어립이집 건립에 대해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여유가 되면 바로 추경이라도 반영하고 또 시에 보조금을 요청하고 또 여성가족부에도 지원을 요청해서 구립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대로 경로당에 그대로 어린아이들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 상황에서는 임시 어린이집에 조금 한동안은 보육을 해야 할 것 같고 학부모들도 계속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인근 어린이집에 가서 정상적으로 어린이 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차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타 보육시설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일단은 사정을 알기 때문에 임시 어린이집을 학부모가 원할 때까지 운영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하고 우리 강북구 부구청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몇 가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첫째로 고려어린이집 대표자와 만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것은 대표자 이향숙씨와 통화가 잘 안됩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양측에 의사를 타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해드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폐쇄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폐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운영정지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닐 어린이집이 별로 없다 그래서 임시 어린이집을 한 동안 연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금 등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대표자가 개인사정이라는 이유로 점검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니까 한 부씩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지금 임시 경로당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지금 관계 학부모님들의 얘기는 들어 보았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원

백중원위원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학부모님들은 임시 어린이집 운영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쪽이라면 본인들이 교재 교구도 사겠다고 하고, 급식도 만약에 일손이 필요하면 학부모들이 와서 도와주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노인정에 대한 대상 노인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타협이 되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초창기에 회장님께 양해를 구했는데 저희들도 1주 내지 2주 정도면 학부모들이 다른 어립이집을 구해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경로당 회장님은 6월말 정도로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계셔서, 어제 수유2동 동장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번 회장님을 찾아뵙고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문제도 회장님하고 충분한 조율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 임시 보육시설에 교사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교사는 임시교사를 채용해서.
중원

백중원위원

누가 채용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구에서 채용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몇 명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취사부 1명과 교사 4명.
중원

백중원위원

고려어립이집에 근무하던 교사들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전부 아니에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5명 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음식물 재료 구입처를 파악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재료 구입처는 확인 안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안 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급식사고가 나고 나서 사후에 대한 조치라든가 현장에 사건 개요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급식관계는 그것이 불량식품이다, 꿀꿀이 죽이다 등등의 문제는 지금 수사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 동안 지도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식단작성 관계, 지도관계, 일지관계 또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 구입을 어디서 했는가, 그 구입처가 그야말로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공급처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물만 취급하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구입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어느 정도 그 음식물에 대한 성분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철저하게 알아보지 않았다면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 문제는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장기간 급식을 했다 이것은 그것이 보도내용 그대로 꿀꿀이죽에 속한다 이렇게 불량한 식품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아동학대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다면 이것은 집행부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사후조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야말로 학부모는 물론이고 우리 구민 모두가, 우리 강북구청이, 지방자치 소정부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가,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지금 부득이하게 경로당에다가 임시 시설을 해놓고 지금 어린아이들을 거기에서 보육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구민회관 내지는 구청강당 이런 쪽으로 임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가, 그래서 일반 보육시설보다 좀더 나은 그리고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 임시보육을 함으로써 이것이 집행부의 최대한 성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부형 되시는 분들도 사고 이후에 정말 집행부가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말로 행복을 만들고 지키는 그런 집행부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예산 때문에 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의 보육시설이 전부 정원이 찼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사유로 기약없이 경로당에다가 지금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답변은 정말 무성의한 답변이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정말로 동기에서부터 사건개요까지 정확하게 아주 소소하게 파악해서 최고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런 것하고도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관계국장께서나 과장이나 실무자께서는 좀더 여기에 대한 성의를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그야말로 집행부를 믿지 않고 타 부서나 타 기관 이런 데를 다니면서 호소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만족하게 대처를 해 준다면, 사후조치를 해 준다면 왜 그분들이 다른 기관 또 관계가 없는 분들 협조를 받으러 다니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또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왜 구성이 됐습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집행부가 지금 신임을 받고 있지 못하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동기와 사건개요, 원인 이것을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문제이고 우선 급선무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를 더 주어서는 안되겠다, 부모에게 아픔을 더 주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후관리가 더 급급하다, 그래서 제가 사후관리 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로당에다가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좀더 나은 시설을 확보해서 철저하게 임시 보육이라도 모든 성의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 급식파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이번 급식파문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했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임시 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의 시설은 말씀드린 대로 임시 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학부모님들께서 며칠동안만이라도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셔서 우선 인근에 있는 리모델링한 경로당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임시 보육시설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안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더 나은 시설을 확보할 수 없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꾸지람을 듣는데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공공시설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있으면서 보육을 할만한 그런 시설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구민회관이나 구청 강당 같은 경우도 주방시설이나 또는 방 구조, 온돌방 같은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그 시설을 개조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기한도 상당히 오래 필요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재 구비되어 있는 리모델링 경로당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임시방편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급식파문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받는 고통을 좀더 빨리 치유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려면 사립시설을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립시설을 마련해야 하는데, 구립시설은 아무래도 부지를 물색을 한다든가 기존 건물도 거기에 걸맞게 구조변경을 해야 하고 또 신규시설은 부지물색 후에 신축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에 가정보육 보좌관님과 담당과장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담당국장하고 담당과장이 현장 확인을 나오셨을 때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인 구립시설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책정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없어서 국비 같은 경우도 잔여 예산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1, 2억원 내지는 2, 3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최적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족스럽게 답변을 못드리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내에서 일어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동기와 원인 그리고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세심한 검토 그리고 사후대책 등을 정확히 검토해서 최대한 좋은 방안이 강구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은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강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구청장에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방침을 받아서 구청장의 의지로 사후대책을 좀 학부형과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육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만약에 보육료를 규정보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더 받았을 때 받은 것이 확인이 되면 조치는 어떻게 취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보육료를 지침 이상으로 받았을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법적인 제재조치가 어떤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우선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다하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환불조치할 수 있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 정도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더 상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을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우리 강북구에 사립어립이집과 구립어린이집 합해서 201개소가 있는데 201개소 중에서 평소에 정원이 미달되었다고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01개소 시설중에 구립하고 국·공립어립이집은 정원이 다 찼고, 사립이나 가정에는 정원이 안 찬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립쪽은.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사립쪽하고 가정보육시설은 정원이 미달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시설 차이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어머니들이 아무래도 시설이 좋은 데를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에 유치원이 23개인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수용이 되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이 낙후된 어립이집은 정원이 안 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립어린이집하고 가정보육시설은 정원이 안 찬 데가 많다. 그런데 이번 사고가 난 고려어립이집도 정원이 81명인데도 불구하고 원장 진술에 따르는 20명이 초과되었다 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라고 정원이 초과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급식실태 점검을 하면서 정·현원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분석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해보험, 화재보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셨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사본을 해드렸는데 그것도 이해가 되게끔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상해보험이라면 각 개인에게 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재보험은 그 건물에 대해서 가입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20명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 상해보험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원에 관계없이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도 다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확인이 됐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특약으로 들어 있더라고요. 화재보험이 주된 보험이고 뒤에 보면 특약으로 해서 아이들 상해에 대해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 쉽게 한 두장으로 만들어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보험 가입한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허종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은 더 세부적인 보험증서를 보고 다음 업무보고때 다시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다음 업무보고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도 상해보험에 다 가입된 것을 확인했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세세한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도 확인을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바로 자료를 만들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큰 문제가 발생됐다고 봅니다. 다음 업무보고때 더 자세히 보험에 대해서 여쭙겠지만 그 전에 자료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내용중에서 몇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릴 것을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교사, 학부형들이 구청으로 안가고 언론에 공개했던 부분에 대한 것, 학부형들 말씀은 구청이 관리하는 줄 몰랐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분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 이의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겠다는 불신감 때문에 더 확대하자는 뜻에서 방송국으로 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청을 신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주시고, 작년 12월에 "급식일지가 비치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작년 12월에 급식일지를 확인했다면 금년에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번도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한 관리소홀 인정하시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일단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거나 학부모나 이런 데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는 관련된 어린이집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장

항상 관리소홀이라는 점에서 직원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직원을 충원하면 규정에 1년에 한번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4/4분기라든가 3/4분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지금 수유2동 사회복지관이 몇 명이나 수용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거기가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장

정원이 다 차 있겠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차 있습니다.

허종엽위원장

지금 대표자가 6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운영정지가 내려져 있고, 그렇다면 그동안에 다른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에서 그런 결론을 얻었는데 사회복지관에 이 아이들을 입소시켜서 보육하는 정책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정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자체가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처음 생각은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20여개 되니까 거기에 5명씩만 보육하면 일단 정상적인 보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법을 위법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런 검토가 되어서 정원 초과해서 보육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허종엽위원장

그렇다면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어린이집은 시설이 미비해서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최대한 학부모들이 정원이 비어 있는 어린이집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도 하고 또 구립 어린이집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건립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고 또 고려어린이집이 어차피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만나서 어린이집을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설득해 보겠습니다.

허종엽위원장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인 보육시설에서 정서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아이들의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표자와 원장의 관계를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보육정책회의때 대표자는 무자격증 자라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없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대표자도 일정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와 상의해서 대표자도 보육정책에 대한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 내지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보육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면담을 갖다가 거절 당하고 나오는 학부형한테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객이라는 차원하고 학부형이라는 차원은 저는 달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바로 돈을 버는 손님이고, 학부형은 다른 차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원장이라는 분이 돈을 보고서 고객이라고 표현을 쓰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이 아닌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미래의 교육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보육정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답변중에 구립 어린이집 유치과정은 그동안 불가라고 항상 답변하셨는데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수유2동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답변을 듣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쪽에 말이 아닌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셔서 미래의 꿈나무들에 대해 좀더 정서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고지원이라든지 보조금 지원으로 우리구에 운영하고 있는 구립이나 어린이집 지원금, 보조금이 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조금 위반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급식사건이 나고 바로 보조금을 점검하려고 나갔습니다. 이틀을 보게 되는데 첫날 나가서 일부 50∼60%를 확인했는데 그때 큰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나가려고 했는데 어립이집측에서 도저히 자료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해서 그 이후로 자료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점검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까지 기간이었는데 그때까지 서류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 안하면.

김종삼위원

지금 고려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삼위원

다른 데는 안 해보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다른 데는 일단 고려어린이집 사태가 수습이 되고 정리가 되면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보조금 반환명령을 보면 시설 운영이 정지, 폐쇄, 취소될 때, 사후 목적외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또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될 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집행부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에 1년에 한두 번씩 점검을 나간다고 했지요. 그러면 아까 12월 며칟날 나갔다고 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12월 초에 나갔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거기 나가서 확실히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점검했을 때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서는, 그 어린이집만 점검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적발이 우리구에서는 없었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부 미진한 부분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정조치를 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다른 어린이집에.

김종삼위원

미진한 부분이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주로 개·폐시설 같은 것 기준에 조금 안 맞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이 불량하다든가, 그렇게 큰, 왜냐 하면 기준에 의해서 신고가 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관계 그런 것을 확인 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운영실태도 확인했고, 어린이집별로 한두 개씩 지적은 되었는데 큰 지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전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형식적인 아닌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다들 원장님도 잘 알고, 집행부와 아무래도 가깝다보니까 형식적인 점검으로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그래야만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다 들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구립, 국·공립은 다 들었고요.

김종삼위원

사립도 무조건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영이나 그런 경우는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사립은 저희가 적극 권유해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삼위원

잠깐만요. 왜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모든 보육시설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에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4대 보험이라는 것는 네 가지 보험으로.

김종삼위원

우선은 산재보험은 다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산재보험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고용보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4대 보험이 아니고 5대 보험이지요. 상해보험 가입, 배상보험 가입 그 다음에 화재보험 가입, 자동차보험, 자동차 운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들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 종사자의 관련 보험까지 5대 보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배상보험 가입은 시설장이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화재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아까 상해보험 특약을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아까 모두에 제가 질의했듯이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해가입비로 학부모에게는 3,500원을 받았는데 특약으로 해서 500원이 될지 1,000원이 될지, 특약은 싸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착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가리기 위해서 자료를 세분화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를 세분화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실태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