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김지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난 2003년 7월 30일 법률 제6960호로 개정되어 지역사회의 복지사업 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보건의료사업기관·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협의체의 구성은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제1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으로 지역사회복지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과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단체간의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는 대표협의체의 구성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실무협의체의 구성으로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5조는 위원명단 공개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로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는 위원의 해촉으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간사 및 직원은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회의록 작성으로 각 협의체는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심의사항,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의결사항의 처리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의견의 청취는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공청회 등의 개최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는 회의수당으로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협의체 운영지원으로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7조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는 강북구 일반회계 출연금 및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안 제2조에 되어 있고, 기금의 용도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이 안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입니다. 안 제6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및 강북구 일반회계 출연금, 국고보조금 등 8가지 재원 조성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는 기금의 용도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6가지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으로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강북구 금고에 예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운용심의로서 2005년 7월 31일부터 설치운영 예정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원대상으로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이 대상입니다. 제7조는 지원방법으로 신청에 의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업자금의 대여 및 융자조건 등으로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내에서 5년거치 5년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내 일시상환, 그리고 대여금 이자는 연리 3%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이자차액의 보전으로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 3항에서 규정한 이자 3%와 차이가 있는 경우 연리 5% 범위내에서 보전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0조는 사업자금 대여 및 회수의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으로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