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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93회 제1건설위원회2005-06-20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부터 3일간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김지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난 2003년 7월 30일 법률 제6960호로 개정되어 지역사회의 복지사업 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보건의료사업기관·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협의체의 구성은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제1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으로 지역사회복지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과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단체간의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는 대표협의체의 구성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실무협의체의 구성으로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5조는 위원명단 공개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로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는 위원의 해촉으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간사 및 직원은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회의록 작성으로 각 협의체는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심의사항,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의결사항의 처리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의견의 청취는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공청회 등의 개최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는 회의수당으로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협의체 운영지원으로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7조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는 강북구 일반회계 출연금 및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안 제2조에 되어 있고, 기금의 용도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이 안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입니다. 안 제6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및 강북구 일반회계 출연금, 국고보조금 등 8가지 재원 조성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는 기금의 용도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6가지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으로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강북구 금고에 예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운용심의로서 2005년 7월 31일부터 설치운영 예정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원대상으로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이 대상입니다. 제7조는 지원방법으로 신청에 의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업자금의 대여 및 융자조건 등으로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내에서 5년거치 5년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내 일시상환, 그리고 대여금 이자는 연리 3%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이자차액의 보전으로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 3항에서 규정한 이자 3%와 차이가 있는 경우 연리 5% 범위내에서 보전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0조는 사업자금 대여 및 회수의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으로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2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 30일 법률 제6960호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개정된 이후에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각 구가 똑같게 2년 후인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도에 개정되었는데 2년동안 경과되어서 이번에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뒤늦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정부측의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안이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해서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안 제2조 나항에 보면 각 협의체의 구성에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표협의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심의위원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협의체를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적인 일반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견을 나눠서 거기에서 자문에 응하면 그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를 드려서 대표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이원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 이하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했는데 그러면 실무협의체 구성기관은 어디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기관장이 속한 복지시설이나 복지와 관련된 기관에 실무진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회복지 관련기관을 실무협의체로 둘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의 통상적인 법체계 시스템은 한 개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통할하지 않고 실무협의체를 두는 것이 법체계의 운영상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비공개입니까, 공개사항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회의는 협의체의 회의결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법적으로 공개, 비공개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통상적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기준이 맞으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공개로 생각하면 되겠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통상적으로 지금 대부분 공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특별하게 비밀리에 심의할 사항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공개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것에 상충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서 최종결정될 때까지 보류하는 그런 절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끝으로 각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구청장은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6조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사무공간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협의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무공간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대표적으로 내세웠고, 기타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논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요청하면 구청장이 거기에 상응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이렇게 한 조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 협의체에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등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도 이 협의체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기금이라든가 다음에 말씀드릴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협의체 위원은 10인에서 20인인데 가상 15인 정도가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됐을 경우에 강북구의원은 몇 명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의원님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건설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은 준칙안에서 말씀드리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분류되셔서 위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이나 이런 데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다른 시라든가 다른 구 자치단체에도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의원님들을 모시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구체적인 행정사무를 알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인 이상의 의원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되는 모양인데 전에 어떤 역할과 기능을 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도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체와 기능상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번 조례에서 제정한 기능에는 통상적으로 범위가 사회복지협의체보다 광범위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협의체를 실무와 대표협의체로 구분된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복지협의체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난번에 사회복지위원회 명단이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윤영석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제7조 제2항에 사회복지협의체 바뀐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대표협의체에서 실무협의체로 이원화되면 실무협의체에 어떤 인원들은 예를 들면 대표협의체의 A라는 사회복지쪽에 기능하는 단체가 있다라고 하면 A는 대표협의체 임원이 되고 그 직원은 실무협의체 임원이 되는 그런 식이 되나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통상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무진과 대표기관장을 나누어서 위촉을 하는 것이 법이라든가 조례의 기본취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항을 참작해서 운영을 하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본 뜻은 민하고 관하고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중요부분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실무협의체에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관련팀장이 다 들어가고 구청장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당연직의 대표협의체도 생활복지국장하고 보건소장 이렇게 해서 관련 국장급이 들어가고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급도 계선조직에 걸맞게 조정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복지기관장은 대부분 선임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실무적으로 복지기관장과 가장 가깝게 실무를 보장하면서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해 드릴 수 있는 실무자를 실무협의체에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추가 변경통보를 보니까 위원장을 단체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구청장이 단체장 입장에서 위원장이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준칙안은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단체장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단체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복지협의체의 대표 위원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자문을 하고 같은 구청장이 또 위원장으로서 자문을 하는 그러한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 두 번째는 구청장이 위원장일 경우에 구청장이 구청장한테 보고해야 하는 그러한 모순이 발생하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계선기관을 통해서 보고를 드려서 그런 상충된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은 꼭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보고 준칙안이 보완된다든가 또 법이 보완이 되면 그때 가서 위원장을 부단체장이나 단체장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아서 당초 입법한대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단체장이 위원장을 맡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위원장이 부단체장한테 대행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점도 저희 자체의 논의과정에서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나 궁금한 사항을 많이 물어봤는데 혹시 중복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에 대한 개념을 민·관 합동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래서 제12조를 보게 되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한 이유라는 개념을 어디에 근거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12조의 의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했는데 상당한 이유 이때는 다른 법에도 나와 있는 그런 조항인데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예산이 그 자치단체에 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또는 의결된 사항을 나중에 다른 상위법과 비교했을 때 시행하기 어려울 때 이런 등등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표현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지금 민·관 협조 체제하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범위가 실제적으로 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반영이 될 것인가 이것은 미지수가 아니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다시 그 부분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당연직인 경우에는 위원장인 부단체장하고 생활복지국장하고 보건소장 정도가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민간인 출신의 위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이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든가 또는 법을 보완해서 해야 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도 국회 의결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난제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거나 법이 보완될 때까지 일단 잠정기간동안 시행을 중단시킨다든가 보류를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므로 상당한 이유를 포괄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느 법체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조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말씀중에 당연직, 바로 제4조 제2항에 보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각 팀장님들은 당연직이고 그 외에 사회복지단체 또는 의원님들, 그 외에 민간인이 참여해서 다수가결에 의한 결정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법이 한정되어 있어도 법외에 정상참작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종엽위원

실무협의체 구성이 아니고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에 그 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매 회기때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갖고 온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빈곤층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엄마가 30대 중·초반, 한사람이 73년생이고 아이 둘을 데리고 세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하고 현실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이 협의체 구성의 역할이,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자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된다면 이 협의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법규내라고 하면 너무 한정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례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과 명령에 준해서 그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법체계가 되어 있고, 다만 그 법체계 안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협의체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상으로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나 시행이나 평가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사회복지서비스하고 보건의료서비스하고 현재 연계협력이 제대로 안되는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개발 이런 부분,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이 됐던 사항인데 앞으로 7월부터는 직계혈족이 2촌에서 1촌으로 대폭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했기 때문에 부자라든가 손자관계 이러한 1촌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을 두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많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대상에서 좀 법규상 어려운 부분에서는 긴급지원제도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제도가 신설되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흡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사항은 국무회의에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규를 보완해서 전국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긴급지원제도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시성을 띈다고 봐야 됩니다. 긴급지원을 받은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생활이 안정되어서 좋은 여건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고 재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통상 어떤 면에서 상당히 서민층에게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지방자치에 걸맞는 법이라면 현실적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간에 빈부격차가 많이 심해져 있고 또 빈민층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언론에서도 매번 보도하지만 언론에서의 얘기는 법을 떠나서 일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100% 반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두 사람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70년생이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사는 경우, 또 73년생이 아이 둘을 데리고 사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어떤 경우든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기초생활수급법을 너무 적용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개정 과정에서 조금 완화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회의에 가서 말씀하실 때 많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표협의체 구성은 단체장인 우리 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시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부구청장입니다.

김종삼위원

변경되어서 단체장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구청장이 위원장을 할 때에는.

김종삼위원

그러면 현재 제4조에 실무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해서 뽑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민간위원장은 호선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이원화가 되었는데 위원 한사람이 양쪽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표위원회도 들어갈 수 있고, 실무위원회도 들어갈 수 있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삼위원

위원중에서 대표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있고 실무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될 수 있는지, 가능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기관 구청에서도 실무협의체, 대표협의회 또 민간기관에서도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원화가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를 둘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생산적이지 않겠느냐, 비생산적이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추세는 단원제보다 양원제로 운영하는 국가가 선진국이 많이 있고 또 지금까지 단일위원제로 구성했던 것을 복수위원제로 운영하는 부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장단점이 비교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제9조 간사 및 직원에 보면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고 했는데, 물론 간사 1인은 대표협의체에서는 직원이 되겠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담당주사.

김종삼위원

담당주사가 되겠지요. 그러나 제9조 제3항에 보면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민간인을 항상 상근시켜서 월급을 주는 제도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의 역할이 많아졌을 때 그 업무를 처리하기가 버겁다라고 하면 상근직원을 두어서 그 상근직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비조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협의체에 간사 한 분이 계시는데 또 상근하게 되면 이원화되어서 약간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 기관에서 주로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관장을 하고 또 민간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모아지는 의견 이런 부분은 민간 간사가 관리를 하게 될텐데 통상적으로 저희 구청의 담당팀장은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인사교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 연계성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간사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어울려서 기록, 관리하면서 상호보완성을 하는데는 오히려 더 유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 취지를 잘 활용하면 더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입법예고기간이 2005년 5월 6일에서 5월 26일까지 약 26일간에 의견이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 의견들이 없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물론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경실련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하고 경실련 의견하고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일부 강행규정을 넣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측에서 요구한대로 강행규정을 넣을 경우에는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저희들은 정부안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안중에서 위원들을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자격을 상향한다든가 또 시민단체 대표자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구만 임의적으로 하기는 아직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해서 정부에서 준칙안을 준 것을 그대로 활용해서 운영해 보고 나중에 이것이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더 낫다라고 평가과정에서 판명이 됐을 때는 보완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준칙안에 충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임명직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위촉한 부구청장 당연직 위원장하고 민간에서 호선한 위원장과 같이 운영을 합니다. 공동위원장제는 시·도 단위에서 이미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위촉한 부단체장, 부구청장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민간에서 호선한 위원장이 운영을 하고 또 민간부분에 더 많은 논점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제를 이원화 시키도록 한 것이 정부의 방침이 아니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민간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논의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원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정부기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됐을 때 최종적으로 구청장한테 최종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원화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원화 협의체는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준칙안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내려보낸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실무과장과 또 복지기관에 복지시설의 실무과장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는 기관을 대표하는, 물론 기관을 구청장이 대표하지만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괄하고 있고, 또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대행하고 있고 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번2단지, 3단지, 또 구세군복지관 등등 우리 관내에 있는 관장은 복지관을 대표하기 때문에 관장이 대표협의체에 와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의 복지관에 있는 관리과장이라든가 운영과장이라든가 또는 부장, 팀장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관장의 실무적인 사항을 직접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세세히 알고 거기에 관련되는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깊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입법취지인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서 배제시키는 그러한 법규상의 명문규정도 없고 또 이것이 임의규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해서 우선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이 각 구에 생활복지국장 회의라든가 이런 때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절차에 따라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현재 회의를 할 때는 임명직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해서 회의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위원장이니까 부구청장하고 민간위원장이 같이 들어가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구청장하고 구청장하고 서울시에서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라고 통보가 왔다면서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서울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부단체장인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 준칙안대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기관의 위원장 부분은 단체장, 구청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준칙안을 변경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부분을 저희 자체 정책회의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째는 입법예고가 다 끝난 상태에 있었고, 두 번째는 기관장인 구청장이 위원장이 될 경우에는 모든 것을 구청장이 다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폭주가 예상되었고, 또 구청장이 자문하고 또 같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자문을 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이중으로 부구청장이 또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것보다 구청장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장을 하면서 직접 모든 사항들을 총괄하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됐고, 아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도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건의를 해서라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백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해 본 결과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복근위원장

방금 이백균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조제 2항을 보게 되면 "강북구이외의 자의 출연금"이라고 나와 있고 제3항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제2조 기금의 조성 재원관계에 대해서 제2호에 나와 있는 "강북구이외의 자의 출연금"인데 제1호에 나와 있는 부분은 예산출연으로 보시면 되겠고, 제2호는 강북구 예산 이외의 기업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부를 받아서 출연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내용을 쭉 보면 제8조 제3항에 "대여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반 복지가가 자기 돈을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활용대책으로 출연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2조에 조성된 기금으로 운용할 때 그 기금에 의해서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를 해줄 때 이율을 3%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출연하는 자가 그 이자를 가져 간다는 뜻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출연하면 그 출연금은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어떤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출연을 할까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삼성이라든가 이런 굴지의 기업에서는 복지기금으로 많이 출연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제6조 지원대상에 "기금의 지원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라고 했는데 개인도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제1항에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훈령이, 차상위계층 관계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보통 일반 기초생활수급자에 기준해서 한 120%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차차상위라고 해서 차상위에 차차상위는 150%로.

허종엽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기금 운용을 활용하고자 할 때, 가령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주택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저소득 전세융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융자절차의 번거로움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허종엽위원

융자조건.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융자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융자절차와 똑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그 내용이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제10조에 보면 기금관리업무의 위탁이라고 해서 "구청장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관련된 우리은행 시금고나 또는 우리은행 수유동지점이라든가 이런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대출조건에서 담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금융기관에 여신규정이 있습니다. 그 여신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기준이 마련되면 융자를 대여받는 분한테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좋은 대안 제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바로 실질적인 1차 조사를 한 뒤에 금융기관에서 최종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일반적으로 금융대여, 대출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개인이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적용이 되는데 기관이나 단체는 융자받을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한 조건이 갖춰져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이 받고자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빈곤층에 있는 분들인데 담보조건이나 이런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받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분에게 융자해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기초조사가 끝난 뒤에 은행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인이라는 표현을 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국장님께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어려운 분들이 융자를 받는 것은 사실상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금융기관의 문턱이 낮은 것도 아니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될 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금융기관에서 어려운 분들이 융자를 받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에서 대부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개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개인이라는 것은 듣기 좋은 얘기일 뿐이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은 거의 해당이 안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참고로 지금 현재 제8조에서 보면 좀전에 허종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융기관의 이율이 8%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율이 낮습니다마는 금리를 부동산 대책을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2%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면 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기관에서는 5%까지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9조에 "연리 5%의 범위내에서 보전할 수 있다"라고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3%이면 5%까지 보전해 주면 금리가 8%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큰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이자차액의 보전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무이자로 줄 수는 없지만 일단 최소의 이율로 그분들한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율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제8조 제2항을 봐도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내 일시상환해야 한다고 해서 연리 3% 또는 5%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체에서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중요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개인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개인융자에 관한 난제를 풀기 위해서 자활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제8조에 사업자금의 대여 및 융자조건 등에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내역중에는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활공동체 개인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려운 분들끼리 자활공동체를 구성해서 융자를 받으면 융자를 받는데 여건이 형성되어서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혼자 융자를 받아서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자활공동체를 구성해서 거기 들어가시면 저희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이런 체계가 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

자활공동체에서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이나 이분들은 근로능력을 갖추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활공동체에 가입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있는 단체에서 그분들에게 맞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 생활을 꼭 해야 될 세대주는 여기에 들어가서 일을 못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파출부를 나간다, 일반 식당일을 나간다 해서 생계유지를 해야 되는 분들은 자활공동체에 가입할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범위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대부분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으시고 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활공동체에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긴급자원시스템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도산이 됐다든가 해서 아무 것도 없는 가정, 또는 갑자기 화재가 나서 정말 아무 것도 없는 그러한 형편에 처한 분들은 긴급구호대상으로 해서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하시고 또 3개월에 해결이 안나서 연장을 해야 될 경우에는 검토과정에서 긴급구호로 연장이 되고 해서 사회보장장치는 계속해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활공동체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 중에서 수입이 괜찮다 하는 선이면 얼마씩이나 수입이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집수리 등 자활근로자 일당 인건비가 2만 9,000원하고 2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만 9,000원은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고, 2만 6,000원에서 2만 9,000원까지 일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