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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93회 제1행정위원회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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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중원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앉아서 답변하세요. 승용차요일제는 2003년도에 실시가 되었지요?

처음에는 시민들이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이행을 하다가 점차 요일제 운영이 상당히 부진상태에 있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교통 혼잡문제라든가 우리 경제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호응을 했습니다마는 시한을 두고 운영될 줄 알았는데, 계속 강화시키고 또 일선 행정조직을 통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각 동마다 경쟁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이 승용차 관계는 거의 생업과 관련된 차량운행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요일을 빼놓고 차를 운행하다보니까 생업에도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과연 자율적으로 해서 전체 국가 이익에 또 서울시 이익에 자치구 이익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강화를 시키겠다, 각 구별로 경쟁을 시키고, 각 동별로 경쟁을 유도해서 순위를 따지고, 실적을 따지고 이것이 과연 자율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또한 이것은 경품이다 뭐다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에 별도의 예산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승용차자율요일제 운영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만도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품이나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점점 더 많이 확보해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시책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우리 시민이 이해하고 이것을 따라갈 때만이 시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지 시민들이 불응하는 것을 반강제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보겠다는 것은 좀 잘못된 발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도 이러한 모순점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이것을 건의한다거나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현시점에서 지난날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또 대안을 발전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대안을 서울시에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알겠지만, 여론에 의하면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도외시한 채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다보면 상당한 부작용 내지는 자율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야말로 불응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올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 위원도 우리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시만 해도 또 각 자치구 단위만 해도 시민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그분들만이라도 우선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그래서 일반 시민도 그분들이 모범이 돼서 시행을 하면 분위기에 싸여서 같이 호응해 가는 쪽으로, 자율을 앞세우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 확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전과 달라서 지방자치시대가 열려가면서 시민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1시민 1개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착안은 안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다면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왜 생략하는 거예요? 검토보고서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서가 작성돼서 배부가 되어 있는데, 보고를 전문위원이 회의에서 정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직접 전문위원이 하지 않고 유인물로 대체한다는 규정은 사전에 의원간에 충분한 조율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고,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의 검토보고서는 이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제정하여야 되는 하나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집행부 내지는 구민에게도 이해를 얻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므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중요성을 아시고 조례를 제정키 위하여 발의하신 박성열의원님에게 그 동안 수고를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주셨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 중에 우리구에서 먼저 상대 도시를 접근해서 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상대 도시에서 우리 구에 접근해서 자매결연 할 것을 희망한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요지의 질의를 하냐 하면, 적어도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문화적인 교류가 우선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또 양 도시간 결연함으로써 서로 상생해서 그야말로 생산적인 그런 결연사업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자매결연을 한 내용을 보면 민간차원에서의 교류과정을 통해서 상대 도시를 알게 되었고 또 상대도시의 정보를 입수했고, 그로 인해서 몇 차례 왕래를 통해서 결연까지 이루어진 그런 과정이라고 봤을 때 과연 국제도시간 자매열연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해서 과연 그 도시에 역사와 현실과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하면 어떠 어떠한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상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을 꾀할 수 있다는 차원보다는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과정을 볼 때 짧은 시간 속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박성열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해당 조례안은 행자부에 지침이 폐지가 됐더라도 폐지의 근본취지가 지방자치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내·외의 결연사업들을 많이 해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신중성을 기해서 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결연사업을 추진해 나가라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좀더 자매결연에 대한 것을 강화시키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자체단체로 하여금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양도시간 생산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본 취지가 조례안에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의견제시 한 것을 보면 오히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말하자면 강력히 규제함으로 인해서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 관계에 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양 도시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규이든 상위법이든 자치법이든 조례든간에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성열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도 국내 도시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사업은 정치, 제도, 문화, 역사, 사상 이런 면에서 모두 다른 도시와의 결연이라는 것은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할 수록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그야말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검토하고 결연사업을 해도 차질이 올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 자매도시간 더욱더 굳건히 결연을 맺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두자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법이나 조례를 막론하고 시행령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그 제정문제는 법이 그 내용을 시행함에 있어서 불충분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도 지방자치법 가지고는 총괄적인 것을 다루어 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좀더 구체화 시키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낸 그야말로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정말 효과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쓰자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매결연도시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좀더 잘해 보자, 생산적이고 성공적으로 결연을 맺자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좀더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은 오히려 미흡합니다.

이런 사항은 좀더 세밀하게 강화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제시를 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반대입장에서 입장표명을 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타구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조례 제정 관계를 특히 이번 조례는 의원 발의입니다.

의원 발의가 모든 조례 발의 중에 최우선한다는 것 아시죠? 타구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거기에 감안해야 된다, 꼭 타구를 따라가려고 하는, 타구의 움직임을 살펴서 거기에 적절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우리 구가 앞서가면 안돼요?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제정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타구의 사례를 볼 것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 또 타구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타구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와 타구의 재정자립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자기들의 입장에서 다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구로 말하면 좀 어려운 구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구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도시가 어느 도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에서는 오히려 자매결연사업을 꺼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구의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모순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다만 이따가 의원 토론에서도 간담회를 실시해서 서로 의견조율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안은 훌륭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우선 생각이 되고, 집행부에서도 좀더 자매결연사업을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실패 없이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안에 서로 동조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