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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93회 제1행정위원회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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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민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오늘 올라온 이 조례가 시장방침 제61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시책사항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시책사항에 무슨 경품권이 지급되고, 뭐가 지급이 되고 이것은 한심스러운 이야기네요.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 시책을 끌고 나가는데 경품을 지급한다, 참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신문사에서 신문 부수 늘리는데 경품 준다는 이야기는 내가 들어봤지만, 시책이나 대한민국 국정을 논하면서 경품 준다는 이야기는 나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다른 나라도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강제성이 아니에요, 자율성이거든요. 자율성에 의해서 하는 여건들을 주차요금도 할인해 주고, 무엇도 해 주고, 이것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10부제면 10부제, 요일제면 요일제로 강제성을 갖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서 국민이 전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자율성의 문제에서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쓴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시장 방침으로, 그것이 시장 돈입니까?

국민의 재산이에요. 근본적으로 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 이런 것을 받아들였을 때 바로 이의를 제기해야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문제지 않느냐, 이 조례는 굳이 통과할 필요성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먼저 시에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십시오. 예, 관심 좋습니다. 관심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자율요일제에 쓰인 돈이 우리 강북구에서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몇 천 만원씩 계속 "자율요일제 지원"해서 서울시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왜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통장들한테도 보상이 나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왜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만들어서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것이다, 우리 예전에 10부제를 했을 때 많이 정착됐지 않습니까? 지금 요일제 해서, 얼마동안 입니까? 실질적으로 경품을 지급해 주고 주차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해도 그분들이 안 들어주면, 한다고는 해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조치가 또 안 되지요.

지금 이런 솜방망이 같은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일제를 매주 하는 것보다도 10부제 정도로 해서 10일만에 한 번씩 쉬는 것으로 강제조항이라도 만들어서 한다면 국민들도 다같이 참여 의식도가 높을 것이고, 의무적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관점도 가질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말만 그렇지. 그런다고 해서 바쁜데 차 안 가지고 나와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거짓을 강요하는 거예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과연 이것을 자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간단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구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이러는지, 우리 구에서 한번 서울시에다가 방법 개정을 요청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데 맞지도 않는 이런 일에 조례나 만들고, 우리 구의원들이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되는 여건인지 굉장히 한심스러워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자율이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참여하게 해주고, 구청장 방침으로 만들든지 시장방침으로 만들든지 해서 정해야지, 굳이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심지어 경품까지 해야 되는 그런 조례를 구의원들 보고 만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맞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은 자율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보상을 주어서 참여토록 하고, 이행하게 하려는 것은 우리가 동물원에서 조련사가 동물들을 조련을 시킬 때 한번 시켜서 하면 먹이를 주고 또 하면 먹이를 주어서 습성화 시켜서 만드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강제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보상을 준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10부제나 요일제 이것이 강제성으로 해서 그분들이 꼭 지켜야 되는 여건에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되었을 때는 국가가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지요.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만약의 경우 자율요일제를 한다고 해서 그러한 혜택을 보면서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시장이 내놓을 것입니까, 구청장이 내놓을 것입니까, 누가 내놓을 것입니까?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 강력히 건의해야 되지 않는가, 강제적으로 하면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좋겠지요. 다시 한번 서울시에 강력하게 이러한 부분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요구하는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