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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93회 제1행정위원회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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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지도과장 출석했나요?

그렇지만 실제 시행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주차장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원대책만 되는 것이지 후속적으로 교통지도과하고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례 상정 뒤편에 보면 주차관리조례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국장하고 따지기 이전에, 교통지도과에서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주차장 운영 요금표라든가 이런 것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고요. 서울시 각 자치구가 다같이 공통적으로 조례안을 상정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은 사실상 잘 안되지요, 국장님이 보기에도 운영이 잘 안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내서 운영을 하겠다고 조례를 올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경품을 30만원 이하로 해서 운영이 조례 통과한 날로부터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그것이 아닐 텐데, 조례하고 관련된 것은 선거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질의하신 답변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구민들한테 부여되는 특별한 것이 별로 없네요. 4개 조문이 부칙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여기서 구민한테 획기적으로 경품 같은 것을 추첨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는데, 큰 의미가 없겠네요.

지금까지 부각되는 것은 구민들이 경품에 기대를 할 수 있고,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내년으로 미룬다면 큰 의미가 없겠네요. 이밖에 구청에서 검토할 때 다른 것들이 논의 안 되었나요? 네 가지 외에 다른 부분들, 획기적으로 구민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동참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이 논의된 사항이 없었나요?

본 위원도 이것을 검토해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사실상 뭔가 현실적으로 감면혜택이 돼야지 저부터라도 지켜지는데, 저도 지키려고 노력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도시생활이라는 것이 차량 있는 분은 물론 걸어야 되겠지만, 다 차를 이용해서 많이 다니는 형편이고, 또 자기 요일제가 되는 날이더라도 잊고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특혜가 있으면 지킬까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기에는 이 안 가지고 미흡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이 조속히 돼서 시민이 참여해서 서울시책인 승용차요일제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구민들이 참여해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편한 자세로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목과에서 운영중인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이 감사담당관으로 직제를 바꿔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환경순찰 민원처리 업무, 특히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의사계,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 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출석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그렇지만, 또 부딪히잖아요.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 출석했나요, 위원장? 답변해 봐요. 전에도 90회인가 89회 때인가 내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때도 한 번 지적했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 앞으로 챙기시고, 여기서 속기가 되는데, 내가 만약에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했을 때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할 때는 분명히 위원회가 틀리더라도 상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지적했는데도 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 조례가 출석을 안 해서 조례가 통과 안 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현재는 조례가 토목과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출석이 되어야 해요. 아까 전 시간에 교통지도과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도 같이 출석했다가 위원들이 의문 나는 점을 여기서 확인하고 해야 조례 심사가 정확히 되는 것이지, 전에도 얘기했는데 오늘 또 이래요. 그 부분은 두 번씩 얘기하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무국에서도 좀 참고해 주세요. 질의를 국장한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목과에서 운영중인 생활민원처리반이 각 동에서 자잘한 민원 때문에 실제로 벅차게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순찰팀을 신설해서 감사담당관으로 부서를 옮기겠다는 골자인데, 저는 제9조2항제11호 호 "주민신고 및 환경순찰과 관련한 생활민원기동처리를 주민신고 도로, 하수, 생활민원 전반에 관한 업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동에서 팀장이 하나 분장이 되어서 각자 17개 동에 바로 동민들의 민원을 접수 처리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구청에 이번 기회에, 어차피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사실상 여기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각 동에 팀장격으로 하나 둘 설치를 하면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제 얘기를 정리한다면, 현재 토목과에서 생활기동반을 운영하는 것이 벅차기 때문에 각 동에 이관해서, 어떻게 보면 6급들이 정체가 되어서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직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지방화 시대인데 하수, 도로, 청소문제, 환경문제가 굉장히 우리 구의 사각지대인데, 그것을 구에서 하나로 움직이는 것은 벅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6급 보직도 좀 해소할 겸 각 동에 팀을 팀장 격으로 내보내서 운영을 하면 어떤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이 검토를 했는지 또 검토를 안 했다면 어떤 결과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글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일원화가 안돼서 사실상 기구만 방대하지 저 자신도 그것을 해봐도 빠른 경우는 빨리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이 밀리거나 할 때는 한참 걸리고, 어떤 때는 확인도 안돼서 사실상 이것이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보아지는데, 통합한다면 운영은 전보다 잘 되리라고 기대가 돼요.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6급들의 정체현상을, 전 시간에도 조례에 행자부 지침 사항도 있지만, 오래되신 분들 승진해 놓고 보직을 못 받으면 그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하면서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국장님, 전에 운영하던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왜 폐지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업무이관, 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제가 동을 가까이 하다보니까 사실 생활민원들이 많습니다. 직원은 한계가 있고, 이번에 어느 의원이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실제로 구민들의 얼굴은 동입니다.

구청 가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 민원이 있으면 동으로 찾아가기 마련이고,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된 것이 200건 가까이 되는데, 전에 그러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동기능 인원 저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접수가 그전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에 생활환경순찰팀이었나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때 왜 폐지되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무보직 6급 승급자들 뿐만 아니라 행자부 지침상에도 95년도 7급에서 10년 되신 분들이 승진 안 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팀을 두면 그것도 해소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7급에서 10년이 됐지만 승진 못한 분들이? 제가 국장이라면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서, 이웃 성북구 같은 데는 30명 더 되는 인원을 무보직으로 승진시켜 놓고 있다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왜 김종태의원이에요, 박성열의원이 발의자인데요?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성열의원께서 이 조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연구·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의원 발의해 준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이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담당하는 총무과장께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지만 집행부에서 입장 내지는 그에 관련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으로서 이 조례와 관련된 국내·외 자매결연 되어 있는 도시와 그 관계를 주무과장으로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보면 본 조례안의 취지 행자부 지침 사항이 2004년도에 서울시를 통해서 자치구에 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 규정 행자부 훈령에 대한 폐지공문을 우선 위원들한테 한 부씩 좀 깔아주시지요, 자료에 없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울러서 국내 자치구간, 국제 자매결연 도시가 총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우리 강북구가?

그게 아니라 부진한 데가 김천하고 가정구 이 정도네요. 저는 같은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을 존경하는 뜻에서라도 구체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조례를 집행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셨던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국내 김천, 김천은 제가 알기로 1996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호가 대단히 어느 구보다 잘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중국의 가정구 같은 경우는 프로포즈를 해서 정식조인을 했는지 아직 제가 확인이 안 됐고요, 확인이 되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동료의원이신 박성열의원님께서 조례 연구검토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집행부 의견은 상이하게 틀린 입장을 밝혀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행자부 시달 훈령 폐지에 따른 것을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제가 동료의원으로서 결례가 될 지 몰라도 제가 염려가 돼서 한 가지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근 구의 사례를 해놓았는데 제8조가 사후관리이고, 제9조가 자매결연의 취소인데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을 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남녀간에 혼인해서 마음이 있다든지 마음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적어도 기관대 기관인데 그런 부분을 밍밍하게 잘 안되었을 때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조례가 그 동안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보면 사후관리에 따른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동대문구, 용산구, 강남구 같은 경우가 검토를 해보니까 다 비슷하지만 문맥을 틀리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아무튼간에 집행부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고, 또 이것이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발의자 의원을 존중하는 뜻에도 서로 의원간에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논의가 되어야 생각합니다.

특히 인근 구의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인근 구 동대문구나 용산구, 강남구가 자매결연 취소, 문제점 해소 등등의 것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의원들간에 서로 집행부 입장과 틀리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동료위원의 좋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총무과장님 답변사항과 틀려서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행자부 훈령 폐지 내용과 관련해서 별첨해서 업무처리규정의 뒤편 10조 문제점 해소에 보면 10조 2항에 양 도시간의 교류상 해석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에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답변과는 틀린데 ,훈령 제47호로 이미 2000년 3월 27일, 이것 자료 주세요.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백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려는 것은 일단 의원 발의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료의원이 착안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집행부 입장을 주었을 때 이런 처리규정이 내시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 관계가 여기 10조 2항에 아주 정확히 되어 있네요.

국장님 답변도 상이하기 때문에 업무처리 규정에 따랐다면, 조례를 제정을 하기 전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하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한번.

아니, 자매결연한 양 도시간에 어려운 문제점, 아까 나는 김천하고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김천하고도 자동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다 처리규정은 준수하셨네요.

처리규정이 거의 조례를 갖다가. 아니,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존경하는 박성열의원님이 계신데, 이것이 규정이 다를 것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국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거의 목적부터, 자료를 지금 받아서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었는데 한번 봐요.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이미 자치구에서 적용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규정을 처리업무 행자부 지침사항을 2000년도 바뀐 훈령을 전부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계셨네요, 지금까지.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