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상채 의원 발언
정상채위원입니다.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잘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조례안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참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안 11쪽을 보면 제3조6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썬팅에 대해서 많은 기준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구가 접목해서 우선 주차권 부여라든가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은 한계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업체와 제휴해서라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썬팅기준을 할인을 해준다, 이러한 획기적인 지원제도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이 나와 있으니까 이왕이면 제대로 모든 사람들이, 요즘 피부암에 대해서도 각별히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썬팅 기준까지 지금 나열이 되고 있어요. 어떤 썬팅은 되고 안 되고, 용도가 어디다, 그런데 이 사항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해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발 맞추어서 어떤 업체를 제휴해서라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한다는 좀 획기적인 제안으로 승용차요일제가 우리 구가 1등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활성화에 강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결연지 취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취소의 입장은 굉장히 극단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충분한 기간을 갖고 몇 백년이 걸리든 몇 십년이 걸리든 서로가 오해가 없이 항상 맺어질 수 있는 관계로 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매결연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표명해 주었는데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집행부가 4대 때 구의회에 입장표명한 것이며 몇 번째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 표명이라는 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렇게 조례 제정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해주신 것이 이번이 몇 번째이지요?
모든 조례를 통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성열 제안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박성열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박성열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여 주셨는데, 박성열위원님이 제안 설명하여 주신 조례안과 집행부의 입장 표명안을 보면 상당한 많은 것이 틀린 입장이 전개가 되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단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고, 집행부 입장에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네요.
거기에 간단히 보면, 속기를 위해서도 필요해서 잠시 제안설명에 대해서 밝혀 두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의 폐지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체결과 관련하여 삭제된 조항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4조 결연제의와 제6조 결연승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중 제4조 결연제의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내용은 삭제되었더라도 그 근거를 폐지되는 본 훈령의 상위 법규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에서 이미 보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5조의 4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고, 결국 본 훈령의 폐지로 지방단체의 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을 체결 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은 계속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아울러 본 훈령 폐지 취지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업무추진에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 의원 발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조례안 제안 이유는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간 자매결연 확대에 따른 내실화를 위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상기에 언급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우리 구는 본 제안의 취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기합니다"라고 하면서 "첫째,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상위 법규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함은 근거법규의 중복성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행자부 훈령을 폐지함으로써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업무 추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행자부 및 서울시의 당초 훈령 폐기 취지와는 달리 자매결연대상 도시 개수 제한, 자매결연 체결과정 규정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자매결연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내용은 훈령 폐지 취지인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와도 상충된다고 볼 수 있고 셋째,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국내·외 자치단체의 도시간 자매결연의 확대라는 제안 취지와는 달리 본 조례안의 조항들을 살펴보면, 제5조 사전실무협의 제2항 및 제3항에서처럼 단순한 도시간 상호 방문객 수립에서조차도 방문일시, 목적, 심지어 방문경비 등 관련사항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제6조 자매결연의 절차 제2항에서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너무 광범위하게 교류내용을 제한하고 있어서 도시간 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집행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성열의원은 이 자매결연 조례안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이 내용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금 동료 박성열의원께서 제안을 하셨다가 보류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일단 제안을 하셔서 토의중에 이렇게 갑자기 보류를 한다든가 토론이 완전히 끝내고 나서 정회중에 어떤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은데 토의중에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안하실 때 충분히 그런, 글쎄요 이것은 여러 동료위원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관련 조례에 대한 우리구와 인근 구의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용산구는 2000년도에 폐지조례안으로 폐지가 된 것 같고, 강남구는 1999년 7월 2일에 제정된 조례고, 동대문구는 2000년 11월 1일에 제정된 조례네요. 2개 구가 조례안이 있는데 그 조례안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이 자매결연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다시 이야기 드리냐 하면 저도 자매결연지 대상기준에 대해서 좀더 규제를 두어야 하지 않느냐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외는 몇 개 도시며, 국내는 몇 개, 너무 많이 벌려놓고 나중에 감당 못하고 이러한 사례가 있을 까봐 걱정했는데 이번에 그 규정이 1999년도나 2000년도에 제정된 동대문구와 강남구 예를 들어서 살펴볼 때 일단 제한 수에, 벌써 자매결연 대상이나 기준에 의해서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여기 살펴보니까 5개 도시가 다되어서 타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것이 어떤 자매결연 대상이나 기준에 묶여서 가령 예를 들어서 국내·외 단체가 5개 지역이 있었다, 5개 지역이 있어서 5개를 다했는데 교류를 하다보니까 3개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2개 구는 활성화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더할 수도 없고, 어떤 결연지를 필요로 하는데 더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매결연지 취소를 통보할 수도 없는 입장이 현재 자매결연의 취지라고 봅니다. 이것 맞습니까? 집행부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기준은 저희 의회에서도 좀더 신중하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이러한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가 또 어느 날 갑자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 어떤 적용에 의해서든 어떤 설정에 의해서든 느닷없이 전혀 자매결연이 활성화가 안 되다가 몇 년후에는 몇 십년 후에는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제약조건은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고 활성화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김천의 경우도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집행부 입장에서 김천에 대해서든 가정구에 대해서 이유기가 안 나왔으면 합니다.
언젠가는 거기도 활성화 되리라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자매결연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활성화가 잠시 안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스스로 꺼낸다거나 사적으로라도 이런 입장을 안 꺼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열 동료의원 제안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토론이 이어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전개가 되었는데 제안자 입장에서도 몇 번씩 보류 입장을 밝혔는데 보류라는 것은 다음에 다시 거론한다는 입장인데 현재까지 어떠어떠한 측면이 잘못되어서 보류라는 입장으로 돌아섰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열거되는 것도, 동료위원의 질의·답변에서 열거되는 것도 생각해 본 결과 처음 생각했던 것과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