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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93회 제1행정위원회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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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국·내외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확대에 따른 내실화를 위하여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매결연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둘째, 자매결연 제의시 검토사항을 정하며 셋째,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 상대 도시간에 사전실무를 협의하고 넷째,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 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섯째, 자매결연은 결연식을 갖고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나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으며 여섯째,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여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고 일곱 번째, 자매열연을 체결한 국내·외도시와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교류활동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심의위원회를 두며 여덟째,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