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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복근 의원 발언

93회 제2건설위원회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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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91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철회하였으며 오늘 다시 다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완료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가져야 하겠지만 간담회를 통한 위원님들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정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수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김종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번안동의를 발의합니다. 우리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아파트와 연립간의 형평성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번안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2항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공시설에 한하며"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공시설에 한하며"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중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하"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하고, "구의원 2인"을 "건설에 경험이 있는 구의원 5인"으로 수정하는 번안동의를 발의합니다.

이복근위원장

방금 김종삼위원님께서 번안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께서 발의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삼위원의 번안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의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