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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93회 제3건설위원회2005-06-22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9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9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위하여 정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백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2005년도 5월 27일 접수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안 제3조 제2항중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위원장은 임명직(당연직 포함) 위원장 1인과 위촉직 위원장 1인으로 하며, 임명직(당연직 포함)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한다"를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1인은 호선한다"로 하며 안 제10조 제4항중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를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복근위원장

방금 이백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백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집운영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어린이집 급식파문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소관국장으로서 구민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급식파문의 문제점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보육환경의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과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뜻하지 않게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어린이들에게 죽을 잘못 제공해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의 학부모들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물론 사법기관에서의 결과가 나와야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경찰에서의 완전한 결과가 나왔을 때,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끊여서 이것이 매스컴에는 꿀꿀이죽으로 표현을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잘못된 음식을 쒀서 먹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길러본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도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강북구의 최고책임자입니다. 그동안 매스컴에서 타구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강북구에 불명예스러운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좀더 철저한 감독관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 국장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신을 피력해 보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이번 급식파문과 관련해서 소관국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구립 어린이집에 현재 정원과 현원 차이가 약 170명이 나거든요. 그리고 사립 어린이집에 현원과 정원 차이가 935명 차이가 납니다. 물론 가정보육시설도 426명이 정원과 현원이 모자라는데 전반적으로 현원이 정원보다 모자라는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구립, 사립, 가정보육시설 공히 다 정원보다 현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사항은 시설이 좋은 곳은 정원이 차고, 시설이 열악한 곳은 학부모들이 아무래도 자녀를 보내기가 선뜻 내키지 않아서 적은 그런 사항이고, 근본적으로는 아이들 숫자가 적다는데 있습니다. 요새 신세대 입장에서는 한 아이 낳기도 잘 이행이 안되고 해서 정책적으로 두 자녀,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보육정원에 현원이 미달되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도 있고, 또 시설에 대한 비교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점도 있고 해서 어느 한 가지 점으로 딱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시설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설이 열악한 곳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구립인 경우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안전감이나 이런 부분이 작용해서 구립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립시설이 열악한 시설이 있느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립시설은 전반적으로 사립시설보다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구립 어린이집에 정원과 현원도 170명이 모자라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 현황에 맞게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수가 비례되어야만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구립이나, 특히 사립 같은 경우에는 935명이 모자랍니다. 935명이 모자라는 것은 구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어린이집에서 이해타산 관계에서 이렇게 모자라는데도 우리 관리·감독부서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타산 관계가 연관되어 있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제도권 안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도 국·공립보다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덜 만족해 하는 경향이 있듯이 아직 제도권으로 정착화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공립과 사립 어린이집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사립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차지 않아 인원이 모자라서 교사 숫자가 모자란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드릴 수 있는데 구립 같은 경우에는 2세, 3세, 5세 각 분야별로 풀로 차 있습니다. 차있으면 우리가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것은 구립 어린이집의 평수에 의해서, 어린이 숫자에 의해서 교사들의 정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원을 채워야 할 숫자가 현재 현원이 구립 어린이집에서 170명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의 부족인원은 방과후교실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원은 다 차고 방과후교실 인원만 부족한 숫자입니다.

유군성위원

구립에서부터 교사분들의 정원 숫자에 최소한도로 맞추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어린이들한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고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대우와 예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어린이집 세출예산이 우리 강북 구비가 지금 2005년도에 80억 6,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된 것은 23억 정도가 집행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 6월이 지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리고 역시 구비하고 시비하고 똑같아요. 시비도 75억 9,200만원이 예산인데 21억 4,1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국비는 어느 정도 집행액이 절반수준에 가까워 옵니다. 그런데 시비, 국비가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집행이 저조해서.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책정된 부분보다 집행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 사업집행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지출되어야 될 부분은 정상적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시하고 지침 시달관계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시비, 구비를 우리가 1년 12달로 비례해 봤을 때 현재 30%도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시비하고 구비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집행이 덜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연관되는 사업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 관련부서에 협조해서 지침을 빨리 받아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왜 예산집행에 대해서 여쭤보느냐 하면 혹시 어린이집의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할 예산을 못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다 남은 음식으로 죽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인가 이렇게 의아스럽게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아니겠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여타 답변을 드리기는 제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먹다 남은 음식으로 죽을 만들어서 급식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2002년부터 죽을 쒀서 어린이들에게 공급했다라고 어제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 과장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을 쒀서 먹이는 문제는 식단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하고 보건소에 어린이집 식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식단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공히 식단별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님께서 어린이집에서 죽을 쒀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못드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앞으로 식단을 좀더 공개해 드리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인 어묵, 단무지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나가서 냉장고 열어봤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급식사태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구의원님과 관련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과장께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업무보고하면서 어린이집에 초과인원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속기록을 뽑으라면 뽑을게요. 그런데 정원 81명에 초과인원 20명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원장 진술까지 다 했어요. 지금 사립 어린이집 대부분 인원이 초과되어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대부분 초과되는 것은 확인한 결과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군성위원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없다면 말이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사립 어린이집은 시설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선택기준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설이 좋은 곳에는 학부모들이 많이 가기를 바라고 일부 정원을 못채운 어린이집은 시설이 열악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 보육정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원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립 어린이집의 시설이 부족한 어린이집에 해당되고 시설이 좋은 곳은 정원이 다 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정기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고 이번에 급식사태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한 결과 어묵하고 단무지 두 개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확인되었고 식품위생법 이런 데를 보면 일반공무원들도 가서 막 냉장고를 뒤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가서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린이집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까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한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답변중에 식단에 의해서 죽이 나간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원장님하고 대화를 해본 일이 있어요, 한번 만나본 일이 있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죽을 쒀줄 수 있는 식단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쒀줄 수 있는 식단이 있다고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려어린이집에.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보건소 식단에 죽을 간식이나 이런 것으로 쒀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날 당일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어제 그 집에서 식단표를 내놓으라고 해도 식단표도 없었고 또한 죽이라는 글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런 식단표대로 이렇게 해줬지 않느냐 그런 인상이 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단은 어린이집별로 개별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정보센터하고 보건소에서 인터넷에 게시하면 그것을 클릭해서 받아서 그날 그날 식단에 준해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잘 챙겨야 할 우리 어른들의 행위에 대해 어른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담당관리자 여러분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고 또 앞으로의 대책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81명인데 4p를 보게 되면 초과정원을 20명으로 진술했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그런데 우리 학부형측에서 제시한 궁금한 내용은 현원이 134명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조사는 실제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4명이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명은 어린이집이고 또 놀이방쪽에서 14명 정도가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이방에 있는 숫자를 포함했을 때에는 그런 숫자로 학부모님들이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고려어린이집의 정원이 81명인데 초과 인원이 어린이들 얘기이고 나머지 14명 숫자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놀이방을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놀이방은 별도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놀이방 별도 운영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고려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그러면 허가는 이인순씨로 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시설장이 다르다고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쪽 학부형들께서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우이동 대우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방입니다.

허종엽위원

시설장이 고려어린이집 시설장하고 다른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우리 학부형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고려어린이집의 정원이 134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초과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석부상으로는 6명이 초과가 됐었고 출석부외에 20명 초과됐다는 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원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20명 정도 초과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과 조사결과에 따라서 20여명의 초과인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고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130여명에 대해서는 꼬마세상이라는 놀이방의 정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 숫자도 포함되었고 또 원아들이 들쑥날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다가 안나오는 원아도 있고 해서 사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에는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입소숫자가 계속 추가되다 보니까 퇴소숫자는 삭제를 안한 상황에서 발생한 인원인가요? 들쑥날쑥 했기 때문에 나간 숫자는 삭제를 안하고 들어온 숫자만 계속 추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숫자가 134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인원하고 어린이집측에서 주장하는 인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려면 한사람 한사람 학부모들을 불러서 원장이나 어린이측하고 대조를 해서 확인해 나가야 정확히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 양측이 서로 대면이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힘들어서 일단은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인 대표자가 20여명의 초과인원을 했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정원이 초과되면 인원숫자의 제한없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지금 3p를 보면 간식비중에, 어린이 출석부는 지금 말씀을 하셨고 간식비 지원이 작년 연말까지 고려어린이집에 나가는 비용이 원래 대표자에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장에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는 시설장으로 되어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운영비는 일단 시설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난 연말까지 고려어린이집에 나간 지출내역서 전체의 내용을 자료로 뽑을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금년 5월말까지 고려어린이에 예산집행된 것도 같이 뽑아 주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3p 하단에 보면 단체보험 가입확인서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상해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 든 것중에 특약으로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는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화재보험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보험 든 이름이 큰 만족 종합화재공제보험인데 이것 외에 특약으로 해서 어린이집 상해관계는 전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영아간식비 자료를 드릴 때 첨부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구립, 사립 어린이집 현황을 보게 되면 구립이 26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래 취지는 1개동에 1개 어린이집을 설립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금 26개소가 있다면 중복된 동도 있다는 얘기겠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거기에 방과후교실까지 포함된 숫자이고 실질적인.

허종엽위원

그러면 순수한 어린이집은 몇 개가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실질적인 구립보육시설은 현재 19개 있습니다. 지금 중복된 동이 미아6·7동에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미아4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1개동에.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1개동에 하나 정도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다 있다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수유5동 한 군데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수유2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구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국·공립까지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도 일단 구립 개념으로 봐서 말씀드린 것인데 수유2동에는 수유종합복지관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여기는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순수한 구립 어린이집은 수유2동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순수한 구립은 아니지만 구립 수준에서 모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구립과 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가 구립 어린이집 비율이 서울시 전체에서 몇 %나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서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전국 현황도를 뽑아볼 수 있습니까? 전국 현황중에 지방하고 비교해 보면 인구에 비례해서 서울이 더 많을 것으로 보는데 전국 현황하고 서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몇 %, 강북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몇 % 그것도 같이 뽑아보시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급식파문사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는 곤란하고 되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빠른 시일내에.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빠른 시일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여론이, 구민의 여론이 학부형쪽으로 많이 편애가 되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상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그쪽으로 가는 마음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어느 학부형 대표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고려놀이방에 대한 시설은 만족하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황을 보더라도 사립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 현원이 정원보다 훨씬 미달되는 데도 고려어린이집이 정원초과 됐다는 것으로 봐서 확실히 입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을 제가 강구를 해봤더니 고려어린이집에 대해 선호는 하지만 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사립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임이 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바로 정부를 믿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렇게 유치해 주기를 간곡히 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그쪽으로 생각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립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시비 보조를 받아야 지을 수 있는데 현재 시방침을 볼 때 신설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정책 전반적인 것을 볼 때 사립 어린이집을 활성화시켜서 보육정책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종교단체를 이용해서 국·공립시설 1개를 늘린 바가 있는데 구립으로 하는 것은 조금 힘이 들고, 앞으로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구립 어린이집 26개소가 놀이방이나 방과후교실까지 포함된 숫자이고 사립 어린이집이 109개소라면 사립 어린이집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사립 어린이집에 대해 불신임이 생긴다는 우리 보육정책에 대해서 큰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소홀로 빚어진 이 문제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계기를 삼으시고 학부모님들이 불신임을 갖지 않도록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원분포하고 보육교사들의 분포를 보게 되면 교사 1명당 아이들을 보육하는 숫자가 구립 어린이집은 현재 현원을 비교해서 10.6명입니다. 사립 어린이집을 보게 되면 11.4명입니다. 이 차이가 상당한 숫자입니다. 물론 0세 미만은 몇 명입니까? 보육교사 한 사람에 3명입니까? 그러면 7세반은 몇 명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0명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평균치로 봤을 때 좌우지간 11.4와 10.6명이 있는데 사립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채용과정에서 그런 것을 주시해 주시고요. 제가 보육위원회라든가 이 부분을 다룰 때 기혼과 미혼의 예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어제 구립 어린이집에도 가서 보니까 기혼자는 9명중에 3명이고 다 미혼인데, 아이들 교육보다 정서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 교사들의 자질을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마는 아이를 낳아본 엄마가 아이의 심정을 아는 측면으로 볼 때 시설장에게 그쪽으로 교육을 시켜서 인성교육쪽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 건강한 보육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행사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본 위원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를 보면 교사, 학부모, 어린이가 다 합쳐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좋게 봤습니다. 일단 사법당국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빈총도 안 맞는게 낫다고 우리구에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잘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현장을 방문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이 일반인과 다른 기준이 무엇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육시설종사자라고 하면 시설장과 보육교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장의 자격기준이 따로 되어 있고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시설장은 보육교사 1급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일반기준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장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2년 이상의 아동복지업무에 경력이 있어야 되고 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5년 이상 아동복지업무에 경력이 있어야 되고 해서 자격기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자격기준이 있어서 원장을 아무나 못하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린이집을 개원할 때 보육교사와 시설장이 있고, 대표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표가 있어야 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대표는 어린이집을 소유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일단 대표자라고 하고 대표자와 시설장이 겸임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표가 시설장 자격이 없는 경우에 시설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어제 본 바로는 이런 곳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실질적인 원장인데 자격이 없어서, 시설장은 다른 사람이 하고 실질적인 역할은 대표가 하다보니까 원장이 상시출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걸어놓고 안 나오고 대표는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데에서 괴리역할이 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원장과 대표가 다르다는 것을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알고 있었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구분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영석위원

대표와 원장이 다른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됐지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내지 2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거의 많지요? 어린이집에서 대표역할이 무엇입니까? 소유개념으로 본다고 했는데 소유가 무슨 소유에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영석위원

어린이집 주인이라고 하면 원장이 시설장이 되어야지 건물주인이 무슨 주인역할을 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시설장은 어린이집 자체 내부적인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시설장이라고 하고.

윤영석위원

시설장이 최고이지 대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건물이 내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하고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는 일단 어린이집에 대한 소유권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소유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본인이 사정상 못할 때.

윤영석위원

그러면 그 시설장이 건물이 자기 것이 아니어서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대표도 자기가 하고 시설장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일단 시설장과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부 분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은 대표자 중심의 운영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원장체제의 운영중심이 아니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원장은 내부적인 어린이 관리에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자에 대한, 학부모들이 대표자인 이향숙씨를 어떻게 조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을 전부 찾아봤는데 대표자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겠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성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부에서도 현재 대표자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회답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도 원장이면 그분이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대표가 따로 있으면 대표의 법적인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 책임도 원장이 책임져야지 건물주인이 얼마나 책임지겠어요? 건물주인은 건물이나 파손 안되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애초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우리 강북구내에 시설장과 대표가 분리되어 있는, 같이 되어 있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사립 어린이집이 5월말 현재 109개소가 있는데 거의 80~90%가 동일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 약 10% 내지 20%가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거의 대다수가 하고 있다. 답변석에서 초과를 인정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닐텐데 여기 고려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81명이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명을 더 초과했을 때, 예를 들면 구에서 돈을 지불할 때 81명에 대한 돈만 지불할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초과되는 20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사립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학부모가 원장한테 직접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보육료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틈새계층인 1층, 2층, 3층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보육료는 일부 면제를 시켜 주면 그 면제된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초과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마 직접 받아서 운영하는데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특례주는 사람말고 정원이 50명이 넘어도 잡기가 쉽지 않겠네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발견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정원에 미달되는 데가 더 많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정원 미달된 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유아들은 어느 정도 정원이 차 있고 2세 미만 영아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장하고 대표간의 역할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지금과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먼저 꿀꿀이죽 단어 그 자체가 혐오감을 줍니다. 구청장부터 국장님, 과장님 모두 관계된 분들은 학부모들에게 몇 번이고 사죄를 해도 그 분노는 가라앉히기는 힘들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식품이나 먹는 음식가지고 장난치면 국민들이 나서서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대기업도 망하게 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봐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쓰레기만두 파동으로 인해서 몇 개의 회사가 문을 닫고 사업주가 자살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죽을 끓여서 먹였다는 것은 정말 우리 어른들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례로 봤을 때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을 때리고 감금하고 이런 것을 지금까지 뉴스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 어린이들은 계속적으로 어른들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아왔고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어린이들도 그만큼 충격을 받고, 불행하게도 그게 우리 강북구 어린이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강북구에 언론이나 TV가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 와중에 오늘 학부모들과 민노당 이런 분들이 구청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급식사태와 관련해서 강북구의 명예가 실추되고 학부모들이 실망과 분노의 항의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구청차원에서는 사후수습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청장 명의로 강북구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고 또 강북구청장이 구의회 구정질문시 공식적으로 사과를 다시 한번 하였습니다. 또 각종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사과문을 게재해서 구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제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설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을 내린 바가 있고 또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관련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을 파악해서 학부모들에게 정원이 안찬 어린이집을 어제 안내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해서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들의 분노가 그렇다고 해서 사그라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일단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법규정을 적용해서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지금 고소가 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중에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어떤 조치를 내리더라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까지의 보조금에 대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보조금을 고려어린이집에 얼마를 지급했는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누구 앞으로 지급을 했는지, 이인순 시설장 앞으로 지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고려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월 약 650만원 정도씩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1층, 2층, 3층 등 틈새계층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하고, 그 다음에 2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간식비, 보육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 등등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3개월 근무가 끝나면 그 다음달부터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려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급 안 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확인결과 그분들이 2월달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3, 4, 5월은 지급이 안되고 6월부터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6월초에 사표를 내셨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시설장 앞으로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대표자 이향숙 앞으로. 보조금은 무엇이든지 대표자 앞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급한 자세한 내역서를 다시 한번 자료로 주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고려어린이집이 아침에는 죽을 쒀서 줬는데,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은 아침을 주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침이 아니고 간식입니다. 보통 간식을 두 번씩 주는데 오전 10시경에 한번 주고 오후에는 2~3시경에 한번 주고, 12시에는 점심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정도 급·간식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간식이지요. 그런데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갔을 때 이향숙 대표가 하는 말이 "다른 데는 안주는데 우리 어린이집은 아침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사들중에 자취하는 교사도 있는데 집에서 밥을 안먹고 와서 여기 와서 죽을 두 그릇씩이나 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아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식을 아침이라고 했는지 몰라도 다른 데 안주는 아침을 우리는 주고 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온 비용이라는 말씀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비용은 어린이집 보육료 받은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아침도 주고, 간식도 주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고려어린이집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고려어린이집측에서 말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이라는 것을 아마 오전 간식 개념을 아침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향숙 대표자라는 사람이 아침하고 간식을 구분 못하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경우는 뭐냐하면 어린이들이 아침을 안먹고 오는 어린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식을 아침 개념으로 생각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질의를 하셨고, 또 자꾸 거론되는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처우문제, 그러니까 임시 어린이집을 수유2동 경로당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차후에, 어제 위원님들이 가봤을 때 너무 비좁고 협소하고 환경 자체가 어린이집으로써는 제대로 구실을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향후에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린이들을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임시 보육시설로 물댐길경로당을 개설하기 전에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원아들이 다른 어린이집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변에 어린이집 정원이 안찬 데를 전부 파악해서 어머니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 자료를 보고 각 어린이집에 찾아가셔서 상담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아들을 하나 하나 어디 보육시설에 안내하기는 사실 곤란한 상황입니다. 일단 최대한 원아들이 다른 보육시설에 갈 때까지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경로당에 들어가실 분들이 또 다른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전화해서 빨리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다른 민원도 생기고 해서 장기간 운영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가장 시급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학부모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학부모님한테 더 지탄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하루빨리 어떤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위생점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위생점검사항은 1년에 몇 명이 몇 번을 실시하게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생점검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위생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0인 이상의 급식을 하는 데는 집단급식소인데 고려어린이집은 정원 81명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했고,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에 대해서는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처분했고, 향후대책으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1년에 1 내지 2회 정기점검을 할 계획이고 또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구민들로 구성된 어린이집 급식지킴이를 구성해서 수시로 구민들이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앞으로 향후계획을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까지 1년에 몇 명이 몇 번을 실시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하기가.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오셨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와서 협조부서인 환경위생과장은 집단 집회장소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대기실에 환경위생과장님이 함께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신 거에요?

이복근위원장

집회 때문에 가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곤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명이 단속을 나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더욱더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합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 어린이집 하면 영리를 안 따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처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구립처럼 그렇게 사립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커나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줘야만 우리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미래에 우리나라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들의 인성이라든가 성격이나 모든 형성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유아들에게도 의무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의무교육 수준의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강북구의 명예가 한 순간에 먹칠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성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는 미래의 꿈나무입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민 및 학부모로 구성된 어린이집 급식지킴이 명예식품감시원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명예식품감시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행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할 것인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야간접객업소나 음식점이나 일반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집단급식소 내지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전반에 걸쳐서 식품명예감시원을 둘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 계획으로는 명예식품감시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어린이집 급식지킴이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현재 집단급식소 위생정기점검은 환경위생과 담당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연 1, 2회는 환경위생과에서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고 수시로 하는 것은 환경지킴이 명예감시원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인원을 선발해서 전문적으로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병행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분들을 활용하여 병행해서.

김종삼위원

활용해서 쓰시겠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와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들, 실무담당자끼리 서로 합의해서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모든 것을 떠넘기면 나중에 이런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학부모 운영위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신설해서 직접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투명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다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 답변내용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각 어린이집별로 어린이의 학부모가 있습니다. 학부모들로 구성을 해서 학부모들이 하루에 교대로 한 명씩 나와서 급·간식 줄 때 감독도 하고 또 같이 도와주고, 운영 전반적인 다른 분야도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겠지만 특히 급·간식에 대해서는 교대로 한 명씩 근무해서 원만한 급·간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학부모 운영위 설치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는 없는데 우리 강북구 조례라도 정해야 될지, 아니면 상위법이 없으면 우리구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법규정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성격의 위원회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 운영이 잘 되어서, 정말 참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될텐데 우리 학부모들이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 문제는 일단 학부모님들의 몫이 되겠지만. 아까 정원이 안찬 어린이집에 시급한 것은 그렇습니다. 가정집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이달에 경로당을 개장하려고 하는데 임시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것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빨리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모두에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안찬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다방면으로 알아보셔서 빨리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임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립 어린이집 연합회라는 자생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 이순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또 회원들이 정원이 안찬 어린이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도 사립 어린이집 연합회측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해 줘서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연합회 차원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린이집 연합회측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수습을 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구청차원에서도 최대한 어린이들이 편안한 보육시설에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끝으로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할 것인데 50인 이상 집단급식을 하게 되면 요리사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들었는데 그것이 3년간 유예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에 조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영유아보육법에는 100인 이상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조리사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동안 구립이나 몇 군데에서는 50인 집단급식소에 요리사자격증을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학원도 다니시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다시 3년간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렇다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음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구 집행부에서는 정말 감시·감독한다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아직까지 요리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10년 이상 주방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하우는 많지요. 그렇지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급식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정리가 되면 취사인부들을 한번 전부 불러서 앞으로 해야 할 일, 또 관리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교육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 이백균위원님으로부터 특위 구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한 위원님들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정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이 제안하신 특별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하여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본 결과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추후 전체 의원 간담회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집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 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우리구에서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급식관련 사건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건은 기성세대인 어른들의 잘못으로 생각되어지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료되면 잘잘못이 가려지겠지만 그 이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우리 모두는 반성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임시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금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휴회중 총 3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