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경천 의원 발언
정경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연막소독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메스컴에 보니까 연막소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 과거부터 해 내려 오던 것이지만 이렇게 한 보도내용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네요?
농촌과 도시에 보면 환경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잘 해 주시고 또 도.농간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막 소독기 읍.면.동으로 분배를 할 것입니까?
그때그때 신안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연막소독기만 사주면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안동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한가지 만 하겠습니다. 금년에 하는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담피우지 말자는 대회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금연뱃지 구입이라든지 금연자가 들어 있는 것을 쭉 보니까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금연운동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점차적으로 청소년들이 흡연이 심각하고 금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열의가 대단한데 1,000만원으로 효과적으로 금연사업을 대처할 수 있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는 자체가 보면 진주시가 예산을 운용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에도 상임위에서 나왔습니다만 힘있는 곳에는 예산 많이 주고 힘없는 곳에는 예산 적게 가져가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심각하게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차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우리 취수장이 다섯 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631페이지 취수장 두 군데하고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 보면 취수장 근무자 침구구입해서 5개소 있는데 취수장이 다섯 군데입니까? 여기 보면, 일반 수용비에 보면 취수장 근무자 침구구입해서 7만원 곱하기 5개소 되어 있거든요.
취수장이 다섯 군데 있습니까? 639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거기 보면 취수장 근무자 침구구입해서 7만원 곱하기 5개소되어 있거든요. 이 5개소가 취수장이 다섯 군데라는 말이죠?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수장이 다섯 군데 맞습니까? 장소를 모르겠으면 뒤에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3교대를 해서 정상 근무를 하는 자들에게 침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밤에 잘 수 있지만 3교대해서 정상 근무를 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자들에게 침구를 구입 해 주겠다는 것은 부기상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초과 근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할 때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초과 근무수당을 주는 것인데 저는 확실히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모순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처우 개선비를 편성 안 합니까? 예산 계장님 오셨죠?
거기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 지침서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처우개선비를 봉급에서도 산정하고 수당에서도 다시 또 처우개선비를 산정했다는 말입니다. 초과 근무수당, 그리고 이런 수당에도 처우개선비를 다 산정 해 놨는데 수당에 또 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예산 계장님께서 예산편성 지침서에 있는........
예산 계장님 예산편성 지침서에 있는 수당에 대한 운영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차 수정 예산에 물 이용 부담금 안 있습니까? 40페이지에 이것이 지금현재 법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주는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기 부과한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급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만 지급하고 나면 이제 부터는 법이 완전히 정비가 되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확실할 때는 시에서 지급한다고 하지만 3월 후에도 불 확실하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일시적으로 이것만 대신해서 지급한다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 비용을 대신해서 내겠다는 것은 시민의 저항도 의식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설명 해 주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도 법에 의해서 물 이용 부담금으로서 우리 시가 대신해서 내어주는 것인데 이것도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순이 있으니까 넣어주는 것인데 그러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세금으로 대신내어 주고 있는데 3월에 개정 안되고 다시 또 내어 주어야 될 형편에 오면 정말 큰일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내어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러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꼭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법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부기를 하지 마시고 예비비로 편성하셔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기를 해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그것이 안되면 일정한 시기가 지나서 법이 개정 안되었을 때는 또 추경해서 하든지 해야지 물이용 부담금을 또 내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그때는 문제가 안 크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수정 예산에 편성되어서 물 이용 부담금을 개인에게 부과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내어 주겠다고 예산에 편성한 이것부터 예산의 질서를 이미 흐트린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기를 하지말고 예비비에 편성했다가 다음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의회 동의를 구하든지 이해를 구하면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글쎄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편성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