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진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진주시청소년수련관 이용자에게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료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련관의 기능을 정함입니다.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연수. 상담에 관한 사항,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 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 기타 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나. 수련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수련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 수련관 이용자의 범위를 정함,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국가.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기타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마. 시설이용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이용료는 시설별, 사용시간 및 요일, 청소년 여부에 따라 다르게 징수함, 국가기관 및 진주시가 주최하는 청소년관련 행사는 면제,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국가유공자 이용시 50% 감면,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시 50% 감면, 아동복지시설에서 다목적강당의 시설 이용시 50% 감면, 바.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전염병환자, 정신 질환자 및 기타 이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아.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의 변상책임 사항을 규정함, 자. 진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진주시청소년수련관, 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수련관은 진주시 본성동 5번지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수련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 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공무원, 수련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수련관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운영,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관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범위, 수련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2. 국가.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3. 기타 수련관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이용허가, 1.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시설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이용개시 10일 전까지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장은 시설이용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시설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등의 징수,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는 시설허가 통보를 받은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진주시 및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청소년관련 행사는 면제, 2.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국가유공자 이용시에는 50% 감면, 3.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시에는 50% 감면, 4. 아동복지시설에서 다목적강당의 시설 이용시에는 50% 감면,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1.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2. 기타 이용료 반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용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전염병환자, 정신 질환자 및 기타 이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 설치. 운영, 1. 시장은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진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자문 등은 진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청소년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 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 이용료는 별표 1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