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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사홍 의원 발언

72회 제6사회산업위원회2002-12-18

정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대

김정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 3건과 일반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 과장의 제안 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과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진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진주시청소년수련관 이용자에게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료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련관의 기능을 정함입니다.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연수. 상담에 관한 사항,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 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 기타 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나. 수련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수련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 수련관 이용자의 범위를 정함,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국가.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기타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마. 시설이용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이용료는 시설별, 사용시간 및 요일, 청소년 여부에 따라 다르게 징수함, 국가기관 및 진주시가 주최하는 청소년관련 행사는 면제,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국가유공자 이용시 50% 감면,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시 50% 감면, 아동복지시설에서 다목적강당의 시설 이용시 50% 감면, 바.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전염병환자, 정신 질환자 및 기타 이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아.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의 변상책임 사항을 규정함, 자. 진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진주시청소년수련관, 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수련관은 진주시 본성동 5번지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수련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 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공무원, 수련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수련관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운영,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관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범위, 수련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2. 국가.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3. 기타 수련관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이용허가, 1.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시설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이용개시 10일 전까지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장은 시설이용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시설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등의 징수,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는 시설허가 통보를 받은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진주시 및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청소년관련 행사는 면제, 2.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국가유공자 이용시에는 50% 감면, 3.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시에는 50% 감면, 4. 아동복지시설에서 다목적강당의 시설 이용시에는 50% 감면,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1.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2. 기타 이용료 반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용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전염병환자, 정신 질환자 및 기타 이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 설치. 운영, 1. 시장은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진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자문 등은 진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청소년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 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 이용료는 별표 1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안 제5조에 청소년 단체 위탁 문제에, 위탁자의 자격이나 지켜야 될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상세한 사항은 조례에는 구체적인 것을, 어느 조례든지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소년수련관하고 수련원하고 두 가지 명칭이 되는데 수련관하고 수련원하고 그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수련원이라 하는 것은 외곽지역에.

정사홍위원

어느 외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외곽 지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사홍위원

우리 시를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수면이라든지, 수곡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이라 하는 것은 생활권에 두는 것은 수련관, 외곽 지역에 두는 것을 수련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딱.....

정사홍위원

시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 수련원이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진주시내에서 생활권내에 있는 것을 수련관, 생활권 외에 있는 것을 수련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권이라 하면 본성동이라든지, 이런 곳이라든지, 평거동이라든지, 시내버스를 타고 항상 생활권 내에 있는 것을 수련관입니다.

정사홍위원

16새 읍. 면. 동이 통합이 되어서 진주시 명칭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사홍위원

그렇다면 16개 읍. 면. 동도 진주시면 생활권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수련원이나 수련관이나 같다고, 통합 명칭이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 명칭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명칭입니다.

정사홍위원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 같으면 아예 시 통합을 안 해야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일반인들이 청소년들이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갔다, 왔다, 생활권, 일반인들 집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생활권, 외곽 지역에 있는 것을, 외부에 있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밀집해서 그런 것을 청소년 수련원이라 하고.

정사홍위원

그런데 시 통합이 되었을 때는 16개 읍. 면. 동이 1일 생활권, 완전히 진주시를 위주로 해서 얼마든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정대

김정대위원장

국장님, 보충답변 하십시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맞습니다. 표현이, 진주시 관내는 생활권입니다. 수련원, 관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수련원은 숙박, 산청가면 삼성 연수원 안 있던가요. 숙박시설이 있어서 2박3일, 1주일, 한 달하든지 숙박하면서 심신단련 수련하는 것이고, 생활권 표현을 해 놓으면, 진주시 이반성이나 전체 생활권인데 이것은 숙박시설이 없고, 당일로 와서 자기의 심신단련 그렇게 구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사홍위원

국장님 이야기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수련원 해서 외지에 나가서, 시를 벗어나서 산청이나 외지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수련원이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숙박을 하면서 심신단련 하는 것.

정사홍위원

그렇게 이해를,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외지에 벗어나서 시설물이 있어야 원이고, 시내 안에 있어야 관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주위에 청소년들이 심신 단련할 수가 있고, 그러려고 하면 자연경관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각종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전체 규모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숙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체 시설이 갖춰진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련원이라 그러고, 본성동 5번지에 건립하고 있는 시설, 저런 형태는 수련관이다, 과장님 설명을 그리 해 주셔야 정확하지, 시내 안에 해서 가까이 걸어 갈 수 있고, 시내버스 타고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수련관이고, 저 쪽 촌에 있으면 원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명이 조금 안 맞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 차이는 그리 구분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원하고, 관하고 차이는.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6조에 수련관에 관장을 둔다고 했는데 관장은 진주시청에 있는 공무원을 임명할 생각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균위원

진주시에서 직영할 때는 공무원을 두지만, 위탁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위탁을 했을 때 관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위탁했을 때는 그 위탁받은 자가 관장을 임명하고 합니다. 위탁 주면 위탁받은 사람이 결정해서 합니다.

이대균위원

위탁 거기서 관장을 임명한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를, 그렇습니다.

이대균위원

직영했을 때는 공무원을 할 수 있는데 위탁했을 때는 그 위탁자가 한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받은 사람이 할겁니다.

이대균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시설 이용하려고 하면 10일 전까지 신청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일 전까지 하면 시설 이용하는데 있어서 너무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10일 전까지 접수 내지는 신청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0일 이라고 기간을 잡은 것이.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어떤 시설에는 집중으로 많이 신청하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원활한 운영계획을 위해서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조례에다 10일 전까지라고 명문화시켜 버리면,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싶은데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이 관계를 우리가 신문에도 내고, 다른 곳이라든지 조례를 많이 참고도 하고 저희 진주시에 적합한 것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운영하려면 그 정도 간격이 있어야 되겠다 싶고,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단체라든지, 이 조례를 몇 번, 이 조례안을 가지고 각 단체와 토의를 몇 번했습니다. 신문에도 내고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각 단체에도 10일 정도가 좋겠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협의를 다 했습니다. 신문에 내고, 공고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자경

구자경위원

저는 이용하고자 하는 측에 제한을 두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10일 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중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피하기 위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신청자가 많이 없고 할 경우에는 10일 전이 아니더라도 관장이 운영의 묘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게끔 그리는 세부 규칙상에 준다든지, 10일 전이 아니라고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되어 버리면.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세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을 여기 일일이 할 수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규칙에 예외를 두는게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자가 없었을 때, 비어 있을 경우에는.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10일 전에 그것 때문에 묶여 가지고,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안 제10조에 이용료 징수에 대해서, 다음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즉 말하자면 통보를 받은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음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사항은 별도로 규칙에 의해서 할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상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규칙에 대충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규칙은 이 조례가 통과된 것을 가지고 삽입할 것은 하고 뺄 것은 빼고 참고할 것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규칙에 들어가서 이런 것을 잘 참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경쟁자가 많았을 경우에 그 사람을 탈락시켜야 그 다음 경쟁자를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지금 현재 이 명칭은 확정적으로, 법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으로 되고, 애칭은 먼저......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지21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국장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할 것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이인기 위원석에서) 정사홍 위원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 쪽 자리에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위원석으로 이동) 본인 자리에서 질의해 주셔야 나타나지.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 이용료 결정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용료가 구구각색으로 전부 다 안 틀립니까. 이용료 결정할 때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에서만 결정한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이용료 관계를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 협의를, 이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서로 토의를 해서 정한 것입니다.

정사홍위원

시에서 참여하고, 시에서 주관해서.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사홍위원

시에서 주관하면 의원들 중에서 한 사람 참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정식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 수련관이 원활히 운영되고 좋은 안이 있으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제일 관심이 많고 소속되어 있는 단체고 해서, 거기에는 YMCA, YWCA, 불교 연합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할 때마다 했습니다. 이용료를 이렇게 하면 그게 많지 않느냐, 많다고 하는 것은 수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정한 것입니다

정사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수련관을 운영하고 하는데는 사회산업 소속의 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사람 배정되어서 위원회 결정을 할 때는 했으면 옳은 일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위원회 구성할 때 이 말입니까?

정사홍위원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위원회 하는 것은 해당되는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위원회는 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거기에 토론할 때도 그 의원이 가서 토론할 겁니다.

정사홍위원

그래서......
정대

김정대위원장

국장님, 보충답변 하십시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조례 시안은 청소년 관련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런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다른 시. 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조례를 정식 올려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이 옳다 안 옳다 여기서 거론해 주십사 하고 낼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위원회를 열어서 한 것이 아니고 자문과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개최 안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사홍위원

그런데 이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전체 청소년들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정사홍위원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시민 전체 의견 수렴을 다 한거나 마찬가지라고 본다면 우리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한 사람도 참가해서 같이 결정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지금 결정 단계입니다. 여기서 수정단계입니다. 공식적으로 위원회에다 상정하는 겁니다.

정사홍위원

알겠습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국장님 보충 답을 다시 한번 더 새겨 보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하고 상의 안 하고 올라 온 것이고, 그렇죠?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조례안이 통과된 여기에 이후로부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 참여도 하고 하는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7조 위탁운영이 나옵니다. 대게 보면 조례안에 위탁할 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일부라는 것이 좀 애매하더라고 항상 보면, 반도 일부가 되는 것이고, 3분의 2도 일부가 되는 것이고, 조례안을 보면 위탁할 경우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용어자체를 그리 쓰더라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운영을 한번......
정대

김정대위원장

나중에 규칙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퍼센트라든지, 위탁을 할 경우에.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보통 전국 어느 조례든지 일부를 할 수 있다. 테두리 내에서 가격을 정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일부 하는 것이 10%도 일부고, 50%도 일부고, 70%도 일부가 되거든, 이런 것은 생각할 때 애매하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일부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면 얼마만큼 돈이 들어 올 것인가 지출이 될 것인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 이용시설 이용료도 여기서 결정할 것입니다마는 이 관계도 변동 있을 수도 있고, 운영하면서 약간의 변수가 많이 옵니다. 몇 퍼센트라고 해 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비를 넣지 못하니까 이것은 공공시설이거든요. 정확한 수입이 결론 안 되었기 때문에 유도리 있는 용어를 썼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맡으신 일이 참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이 청소년 수련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동아리방이라고 있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층층이 해 놓았습니다.

김임섭위원

동아리방과 함께 여러 가지 결정되는 그 방을 사용하는 방법은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무슨 단체가 사용한다는 것은 아직 안 정해 놓았고, 동아리방을 해 놓으면 다목적으로, 무조건 동아리라고 해서 선별해서 하는, 구체적인 것은 안 정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청소년 수련관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만약 YMCA에서 맡았다. YMCA 측에 있는 동아리 다 모여라,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 잘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쳐다 볼 겁니다.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제가 그에 대해서.
정대

김정대위원장

국장님,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저희들 기본 방침은 조금 전 김임섭 위원님이 누가 맡느냐 동아리방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방침은 처음 새로운 신규 건물이고 진주시에서 처음하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직접 운영할 방침을 세워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침 결정은 먼저 주에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후속조치로 인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계약직을 할 것인지, 정부의 인원 승인을 받아서 할 것인지 그 관계는 총무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아직 협조까지는 안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조례안이 통과하면서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답할 자료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방침 결정은 사실상 했다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 문제는 계약직을 할 것인지, 정규직을 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할 것인지, 그것은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못 짓고 있고, 아직까지는 민간에 바로 줘서는 안 되겠다. 해 보고 수입성이라든지 시민 여론을 들어서 좀 더 완숙한 단계에 왔을 때 3년 걸릴는지, 민간에 줘 버리면 시민들 요구사항이 직접적으로 반영 안 될 우려가 많거든요.

김임섭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게 완공이 언제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12월말 할겁니다.

이현철위원

1월부터 오픈 들어갑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오픈 안 하고 내부 시설 장비구입하고 해서 청소년의 달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공공요금이 12개월 해서 1억 정도 올라 왔더라구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되면 전기세도 줘야 되고 작동을 해 봐야 되고, 시험도 해 봐야 되고, 공공요금이 나옵니다. 건축 준공이 되고 나면,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만 더, 이번에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위탁은 안 하고.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현재 방침이 그렇습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혹시 위탁을, 단체에서 예를 들면 YMCA에서 우리한테 달라 멋지게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오는 단체가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관심은 가져도, 문의하는 사람은 많아도 우리를 달라 직접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관심을 가지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한다 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언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농정 분야 예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2002년 1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경상남도 조례로,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리계 설치 조례안이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오늘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혜자는 수리계를 조직 운영토록 명시를 해 놓고, 9조에는 수리계 임원으로 계장과 간사, 감사를 두도록 해 놓았습니다. 10조에는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 보수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토록 하는 것을 10조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11조에는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노역을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진주시의 회계연도와 똑 같습니다. 15조에는 수리계의 해산은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 편입되거나 도시계획 구역 편입되는 사유가 발생할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산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조 목적이나 2조 정의는 생략하고, 제3조 기반시설 관리입니다. 진주시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에서 관리상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조 조직은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리계의 등록도 생략하겠습니다. 6조 규약의 기재사항도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진 자, 이 사람의 수리계원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는 생략하고, 9조는 임원이 계장 1인과 간사 1인, 감사 2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조 수리계의 임무입니다.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그 이용,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2.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 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 해 놓았습니다. 11조는 경비 부과사항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12조 경비 부과 조정 신청도 생략하겠습니다. 13조 예산 및 회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조 생략하고 그 다음 페이지 15조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편입된 때,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 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 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이런 사항이 수리계 해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지사장,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조, 17조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고, 처음에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금까지 농업기반공사 구역에서는 수세를 한번도 안 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외 지역만 수세를 내게끔 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001년도, 2002년도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2001년도 것을 지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까지는 경상남도 조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폐지하고 우리 시 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만 알아주셔야 될 것은 제4조 수리계의 조직 중에서 위원님들 봐 주십시오. 4조 2항 보면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혜지역의 면적이 50,000㎡ 이상이라는 것이 조례 준칙에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그 다음에 다만, 암반관정은 30,000㎡ 이상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암반관정은 5㏊ 이상, 50,000㎡ 이상 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30,000㎡ 이상입니다. 30,000㎡ 이하는 암반관정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30,00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 폭을 우리 시는 확대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질의를 준비를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가......,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옛날에 있던 수리계 어떻게 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조직해서 수리계 경비를 면장, 수리계장 연명으로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디벼 보면 실질적인 명분만 그렇지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 수리계로 자동적으로 연계해 갈 생각입니다.

이대균위원

이름만 바뀌어서 대체할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아까 설명에서 수세를 기반공사에서는 수세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안 받죠, 전에는 수세가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수리계 보체를 운영하고 있는 계가 안 있습니까. 보체를 운영하고 있는 계가 앞으로 수리 조합에 기반공사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전에는 수세를 낼 때는 안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썼고 요새는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반이 완전히 확보되고 그것이 기반공사를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기반공사에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기반이 완전하게 경지정리나 수리가 완전하게 확보되고 나면 자기들이 관리만 하면 되겠다 싶을 때는 판단해서 받습니다. 공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무거나 받지를 않습니다.

정사홍위원

기반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갖춰야 될 그런 부분.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용수, 배수, 경지정리 이게 되어야 됩니다.

정사홍위원

과장님 잘 알다시피 용. 배수로가 확고하게 100% 완료 안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경지정리나 수리시설이 미비한 것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기반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확인한 다음에 판가름 하겠네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이 조례안이 설치되고 여기 수리계에도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근거가 마련되면 구태여 기반공사 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사홍위원

우리 지역에는 보체가 여러 개 있거든요. 기반공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수리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몇 개 있고 보체가 남아 있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기반공사에서 수세를 안 받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쪽이 나을는지 판단을 잘해서 기반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주선을 해 보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정사홍 위원님, 그 문제는 나중 별도로 문의를 하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정사홍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임섭위원

질의를 통해서 다 토론한 것 같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토론이 있어서 잠시, 위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공휴일이고 20일 조례안 2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시장님이 저녁 식사를, 만찬회를 베풀어 주신다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오후로 그래도 되겠습니까? 오전에 하면 종일, 오전에만 하면 되거든,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나와서 하는 것보다도 오후에 적정한 시간을 해서 마치고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의논을 드려 보는 겁니다.

정사홍위원

좋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내일은 공휴일이고, 이의가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12월 20일 금요일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이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되어 있었으나, 위원 여러분과 앞서 협의한대로 12월 20일 오후 2시로 개의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진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