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김형택위원장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시장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이 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실.국.소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수근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와 재산세, 담배 소비세가 있는데 주민세와 재산세는 징수가능한 부분, 담배소비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농업인 지원센터 건립비가 5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29억2,000만원이 1회 추경예산보다도 삭감되었습니다. 이 보조금 자체는 연말 정산부분에 의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10페이지 하단에 있는 태풍 루사피해 이재민구호사업비가 국가 배정사업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사업비 이것은 2003년도에 다시 보조신청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국가 하천정비 사업은 예산 재 배정사업이 되겠고 12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 지구개선 사업비가 1년 연장됨으로 해서 수해 복구사업에 자금이 전용되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1년 연장되기 때문에 17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보면 연말 보조금 확정에 의해서 정산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비 보조금도 지난번 정기 예산보다 11억8,8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보면 크게 마무리 정산하면서 되는 것이고 큰 것은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산읍소도읍 개발사업비 5억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2003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16페이지 보면 10억2,200만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시행기간 1년 연장됨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2,2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성과 상여금, 청경에 대한 성과 상여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계상 안 되어 있다가 청원경찰 법 제61조의 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추가로 지급 근거가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이 사항 자체가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그 밑에 보면 공복문 복원공사, 은열사 단청공사 광제산 봉수대복원 및 발굴 공사해서 국.도비 보조금의 최종 확정에 대한 금액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청곡사 전기시설 설치비는 도비가 추가로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충효 문화회관 건립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상평노인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계상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진주성 사적비 정비에서 조경 및 암석원 조성 2억삭감하고 이 사업을 진주성 통행로 흙 포장 공사로 사업 내용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 보건의사 진료 수당이 계상되어 있고 밑에 하단에 보면 역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가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29페이지 보면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 역시 국비보조 추가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하단에 보면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 사업 등해서 이것은 국.도비 정산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보면 물이용 부담금 금년도 12월까지 3억9,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진단비 등해서 이것은 국.도비 최종지급하고 난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사업비는 국비 4억6,500만원 삭감하고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3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이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12억, 정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태풍 루사피해 이재민 구호사업도 세대수, 인원수에 따른 정산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있는 의료보호 기금 조성특별회계 전출금도 정산에 따라서 정산한 내용이되겠고 밑에 있는 경로 연금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석 시목마을 경로당 건립사업비와 봉래동 경로당 확충사업비가 각각 5,0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모자가정 지원과 부자가정지원 사업도 정산에 따라서 국.도비 감액되어졌고 35페이지도 소년 소녀 가장도 역시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이 사항도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운영, 청소년 상담실운영도 연말 정산 부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도로개설사업비 36억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만 이 사항도 자금 일부가 수해 복구사업으로 전용됨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2003년 완료됨으로해서 2004년까지 1년 연장됨으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도 연말 인원수에 따른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농업인종합지원 센터 건립은 특별 교부세 사업입니다. 총 5억 중에서 시설비에 4억8,500만원 밑에 부대비에 같이 계상이 1,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 사업비와 정산해서 증액되어진 것이 일부 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지구, 이것도 정산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미천면 은사골 농로 포장과 가좌동 미륵골 농로포장, 하대1동의 선학산 과수원 진입로 포장에 사업비 각각 5,000만원, 5,000만원, 1억 계상되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국.도비 정산부분에 의해서 1,560만원 삭감되었고 사봉면 봉대리 교량설치사업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축산환경개선 사업비, 국비가 1,190만원 계상되었고 밑에 재해 보상금은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정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비 사업비도 정산부분에 의해서 4,200만원 증액 되었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 2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45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과 국내기업 투자지원 사업비도 실적에 의한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서 산업대학에 대한 RRC 지원 사업이 8,400만원 계상되었고 바이오 밸리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목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던 것을 타회계 전출금으로 과목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 공사비,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해서 과목 변경한 부분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정촌, 죽봉 마을에 도비 보조사업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산 소도읍 개발 사업비 5억원, 금년도 예산에 삭감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향양천 수해복구 사업비 38억2,700만원이 시비 계상되어지고 밑에 있는 42억5,600만원은 국가 재 배정 사업으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민방위에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해서 가료 보상금해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익근무요원이 출동 중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은 재해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병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수익적 수입 중에서 수질 검사 수수료 수입 예상액 1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는 농어촌 국고 조보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비가 국비 7,000만원, 도비 7,000만원해서 1억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지출에 있어서는 취수장 특고압 변압기 교체비 집행잔액 600만원 삭감하고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정수장 여과지 전동구 장치 교체비 집행잔액 1,000만원, 그리고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구입 6,7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 제2정수 여과지 여과사 교체 및 세척비 집행잔액 1,700만원 삭감하고 앞서 국도비 보조금에서 지급되어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900만원 삭감하고 과년도 대불금 부당 회수금 2,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에서는 의료급여 대불금이 600만원, 또 대불금 행정비가 90만원 삭감조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출에 있어서는 세입에서 삭감된 부분만큼 의료급여 대불금에서 730만원 삭감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850만원 삭감하고 과오납 반환금에서 2,500만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6,984만8,000원을 삭감하고 밑에 보면 융자금 회수수입이 12억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이자는 삭감하고 원금 수입에서 더 증액되어진 사항입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에 보면 자체 수입에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22억이 있는데 이 사항 설명을 빠트렸습니다. 아까 일반회계 설명드릴 때 시설비에 있던 것을 삭감하고 타회계 전출금을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22억, 그 부분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2억이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2억이 세출에 보면 바이오 밸리 조성 사업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2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보면 차입금 이자 부분에 있어서 6,900만원 삭감 조치하고 밑에 하단에 보면 원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있어서 18억5,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금 조기상환에 따라서 이자는 삭감하고 원금상환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도비 보조금 1,480만원 잡아서 그대로 세출에 인건비로서 1,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뒤에 있는 계속비 사업 조서와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파란책 1차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파란책자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재정 보증금 15억8,9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세징수 성적이 좋아서 연말에 지난 13일날 진주시에 15억8,9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국고 보조금은 연말 정산에 따라서 가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관계는 연말 정산부분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집 운반차량 구입비, 이것은 과목 국.도비 변경한 부분이 되겠고 15페이지 부랑인 시설 운영비,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정신 질환시설 최종 정산부분에 대한 가감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가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정산부분에 대해서 6,520만원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에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비도 연말 정산부분에 의해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피해 산사태 복구 사업비는 우리시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이 도산림환경 연구원으로 재 배정되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예비비는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재정 보증금 16억 정도는 예비비로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복리후생비 2,300만원 부족해서 이 부분은 동력 전력비에서 잔여분에 삭감해서 가계 지원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40만5,000원을 세출에서 편성하고 세입에서 반납 시키고 예비비에서 40만5,000원 집행잔액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택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제안설명한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면서 수고 많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대금 중에서 원금이 조기 상환되는 이유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일반적으로 보면 자금 사정이 업체에서 저희들이 보통 이율이 6%거든요. 자금 회전이 잘 되면 조기 상환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6%에 관련된 시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관련한다면 우리시에서도 거기 맞추어서 대비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6%이자를 주고 차입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6%보다 싼 자금 사정이 잘 돌아갈 때는 6%이자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조기 상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6%받더라도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재정차입 해온데 그대로 6%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태풍루사 및 호우피해에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기정 지원하면서 경정된 사유 자체가 상당히 감액된 금액이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형택위원장
소관 국장님이.......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삭감된 부분 보면 대체적으로 봐서 저희 시에 예산 잡혀있던 것이 재 배정 사업해서 산림환경연구원이라든지 저희시가 집행할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저희 시가 받았던 것을 확정되고 나서 도 산하기관에서 집행될 것 우리가 집행해야될 것이 나누어지면서 정리가된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산림환경연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만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업소에서 감액된 부분을 집행한다면 어디 어디에서 집행할 것이며 국비가 지원되어서 기정되어 있는 사항에서 다른 사업소로 간다면 얼마 만큼 가는지 그 다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사항인지 알아야 될 사항인지 질의 하니까 정확한 금액을 알아서 관련된 부서와 같이 나중에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2002년도가 다 가고 있습니다. 세입부분 결손에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거기 결손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한 사항 차액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세입에 대한 결손은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크게 결손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결손이 나온다 하면 부과를 했는데 지방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은 징수율이 9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5%정도 캔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강석중위원
세입부분 결손과 관련된 것을 세출에 관련해서 대비했던 사항에 세입이 안 되어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거기에 관련해서는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택위원장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과에 관련되는 것인데 수정예산에....... 14페이지입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 점검 수집 운반차량을 국.도비로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결국 운영비라든지 하는 것은 시비로 부담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따로 구입해야 됩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차가 탱크로리입니다. 특수차입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명시이월된 사업에 읍.면.동 청사 신축이 어디입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내동입니다.

유계현위원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떻게 대상 청사부지가 미 확정되어서 예산을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내동 신축을 하다 보니까 내동면에 있는 것이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고 또 신축하려다보니까 아직 까지 의견이 일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계현위원
이런 부분 물론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 해 주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사전에 부지를 확보 해........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기존 내동면 부지는 있는데 거기다 다시 신축하려다 보니까 위치가 현재 내동면 발전한 부분을 보면 그 위치가 부 적정하다 그러니까 더 내려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것이 의견일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야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위원장
예, 강홍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40페이지 거기 보면 농업인 종합지원 센터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인이라면 어떤 분들을 농업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건립하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각 농공단체 전부다입니다.

강홍구위원
우리시에서 3층 건물을 지어 주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어 줄 계획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운영 방법은 농업인 전체 총괄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농업인 단체에 운영을 맡겨서 할 예정입니다.

강홍구위원
이 분들이 사실 어떤 목적이 있기는 있겠죠. 이분들이 지어 달라 해서 지어주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이 분들이 건립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하시고 그분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하신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각종 단체가 총괄해서 자기들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해서 농업인 전체의 사기도 있지만 그 사람들 자체의 그런 문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농업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건립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 건물만 지어주실 것입니까? 시에서 나름대로 무엇을 지원 해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건의 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건립을 하게 되면 운영비 속에서 시에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대안도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이 사항은 농업인 단체가 13개 단체가 각자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농업인 단체를 지어줌으로 해서 농업과 관련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고 모임으로 해서 거기에서 농업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불만을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운영비 안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개별 단체가 쓰고 있는 운영비보다도 모아 놓고 쓰면 운영비도 효과적으로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부세를 5억 받아 왔었는데 운영 해 나가면서 기존에 있던 운영비를 모아서 사용 할 것이냐 이것은 자기들이 입주하고 나면 거기에서 대표자끼리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홍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면에는 시민들이 볼 때 어려 우니까 건물 센터 하나지어준 것 같고 또 거기에서 농어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보기는 겉보기는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어만 주고 시에서 어떤 도움이 없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에서도 도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보다 더 강력하게 시에서 생각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와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보면.........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석중위원
90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지연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피한 이유로 명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곳 우리시에서 그 지역에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부지매입과 문제가 되는 곳은 그 지역에 분명하게 사업을 하는데 분명하게 거기에 연계된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그 부지 때문에 사업이 지원되는 것, 그 다음에 부지가 안되면 사고 이월 넘어가서 공기라든지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거기 말고도 곳곳에 사업할 곳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사업을 못하는 곳이 있어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공기도 빨라지고...... 그 지역에 관련해서 안 된다했을 때는 충분히 공청회도 해서 어떤 한 사람이 안 된다고 명시를 했을 때는 명예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사업에 관련된 것은 일괄적으로 정리해야 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우리 전 시청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추경예산 확정 지원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문화재 예산이 많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확정되는 것이 5월 정도 되어야 확정됩니다. 그때 설계한 부분을 문화재측에 승인 받다 보면 늦어지고 문화재 사업은 대체적으로 익년도 이월되어서 하는 것이 많고 조금 전에 청사부지 관계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겠습니다. 내동 청사 같은 부분은 하려고 했던 것을 지역 주민들 반대 때문에 그리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200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석중위원
제가 한마디 질의하면서 빠졌는데 물 이용 부담금과 관련해서 이 사항을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2003년도에 예산이 올라 왔고 이런 사항으로 간다면 전체 이용자 부담금과 관련해서 집행에 확고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이용 부담금을 2002년도에 마무리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실.국에 강력히 촉구해서 진주시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것을 고지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형택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 소장에게 예결위원의 뜻을 충분히 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까지 7일 동안 2003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2년도 결산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이번 예산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심사에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일 늦게까지 35만 시민을 대신하는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심사결과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시민 단체 등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불만족스러운 부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 속에 어렵게 도출한 결과임을 유의하시고 어려운 국가 경제 여건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우리서민가계를 생각하면서 절약 속에 우리시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계획된 일정대로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신 예결위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