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문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역점 시책의 추진, 주민불편 해소 및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직제 및 분장 사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시의 일부 직제 및 실. 국장의 분장 사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기획실에 정책개발담당관을 신설하고 문화체육담당관은 문화관광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중소기업지원과를 기업통상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제5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5조1항에 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책개발담당관이 하나 신설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는 8호에 정책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이 삽입이 되겠습니다. 제6조 1항 및 제2항 9호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됩니다. 총무국에 총무과, 시민봉사실, 회계과 및 주민자치지원과를 둡니다. 이것은 민방위과가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에 관한 업무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제7조1항에서 중소기업지원과를 기업통상과로 하고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해외 통상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업무가 삽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 1호로써 지역개발 및 재해 예방만 되어 있던 것이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삽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2조에서 진주시사편찬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앞에 직제의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관광담당 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가서는 진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에서 여기도 역시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관광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 가서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에서도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관광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 가서 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에서도 제4조 3항에서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관광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주시향토문화재보호조례 중에서 역시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관광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중에서 문화체육담당관을 이것은 체육업무가 지금까지는 문화체육담당관에 있다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중에서 9조 2항중에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관광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문화관광센터관리및운영조례에서 제6조 1항 중에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관광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중에서 제3조 2항 4호 중에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하고 제3항 1호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시민봉사실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시민봉사실 밑으로 업무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호 중에서 공보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에서 제6조 2호 중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에서 중소기업지원과장을 기업통상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에 직제가 명칭이 변경됨으로 해서 또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변경되는 내용을 담당관을 변경시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오늘 말고 그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줄을 그어 놓은 것을 보시면 새로운 업무가 신설이 되든지 또 거기에 없든 것이 추가되는 사항이나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이중되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신구 조문대비표 앞장에 보시면 9에 보면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공보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지금 바꾸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사실은 지난번에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이 바뀐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때 안 되었기 때문에 같이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런 것은 그때그때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바꾸어야 되는데 바꾸지 못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우리 시만 해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된 지가 몇 년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되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2, 3년 되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습니까? 지금 바꾸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서류 정리하고 할 때에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조례 명칭과 같이 따라 해 주어야 되는데 미처 정리를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그때 때 바뀌면 바로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이 바뀐지가 몇 년 되는 것 같은데요? 국가안전기획부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설 때에 바뀌었을 것인데 그러면 횟수로 4년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까지 놔두었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하셨는데 과장께서 생각하실때에 기구가 바뀜으로 인해서 가져 올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크게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맞는 장기 비전이나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고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도 국제적으로 통상업무 등에 대해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미진했습니다. 이 업무를 활력을 시키기 위해서 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재난업무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통일을 기하고 또 부서간에 기능이 약화된 것은 폐지를 하고 지금까지 2, 3년 동안 시행하면서 미비하고 문제점이 되었던 기능을 조절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능률을 기하려고 또 인력 관리에서도 그런 면을 기하고자 정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정책개발담당관실이 되면 중복되는 소지는 없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사실 기획은 일상적인 당면한 사항 업무를 처리하는데 급급해서 아까 말씀드린 장기 비전이나 종합 개발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는데 신경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이중성은 없습니다. 단 일부 계는 이동이 됩니다만 거기서 시책을 펴고 나서 평가를 하고 정말 시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면 됩니다만 개발, 평가, 피드백 하는 것을 한 부서에서 하도록 해서 시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안을 내 놓으실 때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의견을 수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개원 후에 세 차례의 임시회와 제1차, 2차, 두 차례의 정례회를 거치면서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등원할 때의 의욕적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만 생각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나온 시간을 반성하면서 진정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공부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질 높은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질타하고 때로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들로부터는 환영받고 칭찬받는 시 의회, 또 시 의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으로 행정에 임해 주셔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또 행정의 파트너가 의회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의회를 찾는 수동적인 모습을 탈피해서 새해부터는 서로 간에 파트너라는 사실을 인식해서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2002년도 우리 위원회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더 반성하고 더 노력해서 새해에는 지금까지보다는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 하면서 우리 모두 2003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시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