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94회 제4본회의2005-07-04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종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고려어립이집운영·관리실태조사를위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6월 10일 SBS방송 보도를 시작으로 각 언론매체로부터 수차례 방영되었든 우리구 소재 고려어린이집 급식사건에 대하여 36만 강북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구의회에서 열일곱 분 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지난 2005년 6월 23일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학부형을 만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에 고려어린이집 사건 조사를 위하여 6월 28일 업무보고를 받은 익일 관리부서의 과장, 팀장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해 특위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30일 행정관리국장이 의회에 방문하여 의장님을 비롯하여 특위 위원님들에게 정중히 사과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에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어린이집운영관리실태를위한특별위원회 조사기간 동안 필요하면 전직 과장이든 현직과장이든 언제든지 참석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이러한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고려어린이집 학부모님들께 아니 36만 강북구민 모두에게 단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저 또한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고려어린이집 학부형 대표 세 분과 전직 보육교사 네 분을 이 자리에 증인으로 모셔서 진술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고려어린이집 학부형 대표로 참석해 주신 박민선님, 최수정님, 염정아님께 감사드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실 염정아님께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증인들의 증언에 앞서 증인들의 신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박민선님, 최수정님, 염정아님 세 분의 증인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참석하셨습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선씨 나오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예.

허종엽위원장

주소가 서울시 강북구 수유4동 20-2 우림 201호입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예.

허종엽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증인 확인) 확인결과 증인 박민선씨가 맞습니다. 다음은 최수정씨 나오셨습니까?
증인

증인

최수정 예.

허종엽위원장

주소가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279-62호입니까?
증인

증인

최수정 예, 맞습니다.

허종엽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증인 확인) 확인 결과 증인 최수정씨가 맞습니다. 다음은 염정아씨 나오셨습니까?
증인

증인

염정아 예.

허종엽위원장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3동 172-221 승환주택 403호입니까?
증인

증인

염정아 예.

허종엽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증인 확인) 확인 결과 염정아씨가 맞습니다. 이상으로 증인들의 신분확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학부형 대표로 참석하여 주신 세 분의 증인들에 대한 질의·증언에 앞서 본 사건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을 경우 동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학부형 대표로 나온 세 분 중 박민선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최수정님과 염정아님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민선 "선서. 본인은 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선서인 고려어린이집 학부형 대표 박민선. 선서인 고려어린이집 학부형 대표 최수정. 선서인 고려어린이집 학부형 대표 염정아.

허종엽위원장

세 분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증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은 금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 및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서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에 임하시는 증인은 우리 어린이를 책임져야 할 기성세대로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지역의 대표로서 미안한 마음과 또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조사기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학부형님들께서 조금 언짢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를 먼저 구합니다. 먼저 박민선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때 영양죽을 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 안에 영양죽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기억합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예. 이 보도가 6월 10일날 저녁 8시 SBS에서 나갔습니다. 첫 보도가 6월 10일날 저녁 8시인데 저희 학부모들이 모여서 실제로 죽을 본 날은 그 전 날인 6월 9일입니다. 그리고 6월 9일날 오후에 SBS 보도국 기자가 취재를 나왔고 그때 여기 증인으로 나오신 염정아씨 댁에서 그 증거물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죽 속에는 돈까스 덩어리, 꿀떡 덩어리 그리고 김이 물에 녹아서 둥둥 떠 있었고 그 다음에 단무지, 게맛살, 당근, 계란말이, 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김밥을 넣고 끓인 것과 마찬가지네요.
증인

증인

박민선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김밥에도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김밥집에서 주문을 하면 원조김밥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김밥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사실 보면 김밥 재료들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그 전에 혹시 다른 데서 야유회나 견학을 갔다가 와서 남은 음식으로 끓였다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저희가 그 전 주인 6월 2일에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한테도 제가 김밥을 싸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매번 견학을 갔다오면 아이 도시락 통이 항상 깨끗하게, 설거지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깨끗하게 잔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선생님께서 지도를 잘해 주셔서 다 먹고 왔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차였습니다. 6월 2일 견학을 갔다왔고, 실제로 증거물로 갖고 나온 이 죽은 6월 7일날 오전 간식으로 끓였던 것을 양심선언 하신 교사 중에 한 분인 6세 반의 유임주선생님께서 직접 동영상을 찍고 죽 한 그릇을 몰래 떠서 3시에 출근을 하는 명지어머님한테 보냈던 죽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정을 하기로는 6월 2일날 견학을 갔다온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6월 2일날 김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월 2일 김밥 같으면 굉장히 오래된 것을 가지고 끓인 것인데, 그때 끓여놓은 죽에 대해서 지금 혹시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오셨나요?
증인

증인

염정아 CD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는 안 가지고 왔고요,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민선 아니면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직접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염정아 휴대폰에 동영상 사진이 있습니다.
박민선 아직 지우지 않았을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증인

증인

박민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꿀떡 같은 경우는 5월 31일에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생일잔치 사진을 보시면 꿀떡이 있거든요. 그 꿀떡인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월 3일이면 한 달이 넘은.
증인

증인

박민선 31일이요.
염정아 31일이요.

허종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박민선씨한테 물었던 것은 박민선씨께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민선 꿀떡은 5월 31일날 생일잔치를 했을 때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꿀떡이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돈까스 같은 경우에는 돈까스가 잔치음식이나 견학 시에 활용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 아마도 점심시간에 점심으로 나왔던 재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밥 같은 경우에는 6월 2일에 견학을 갔다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확인을 해 본 바로는 김밥을 다 수거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락앤락 같은 통에 아이들이 먹고 남긴 것을 다 집어넣으라고 해서 김밥뿐만 아니라 과자 같은 것도 다 수거를 해서 과자는 다음 날 과자파티라고 해서 다 펼쳐 놓고 애들한테 먹였고, 김밥은 통에 담아서 아마 냉동실에 보관을 해놨다가 죽재료로 그것이 다 소모가 될 때까지 끓였던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이향숙 원장이 얘기하기로는 자기 어린이집에서는 아주 좋은 쌀과 좋은 재료로 죽을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제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증인

증인

박민선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사건 이전에, 그 전에는 그 죽을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증인

증인

박민선 아니요. 저는 맞벌이 주부였기 때문에 2005년도 4월까지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원에서 학부모 모임을 따로 가져본 적이 없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간이라도 먹는 음식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물며 우리 아기가 작년에 5세였다가 6세로 올라갔는데도 아이가 어느 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도 몰랐고요. 원장 이향숙은 항상 그랬습니다. 3월에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열었습니다. 수유2동사무소 강당에서 열었거든요. 뭐라고 했냐하면, 그때 분명히 가장 좋은 쌀과, 나중에 공문으로 다시 왔습니다. 혼합잡곡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섞어서 먹는, 그 잡곡을 어머님들이 요청을 많이 하셔서 그 잡곡과 섞어서 영양죽을 끓여주겠다 그리고 맞벌이 하는 엄마는 아침을 먹이지 말고 그냥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일이 있고 제 눈으로 직접 죽을 보고 선생님을 만나보고, 이렇게 조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사실 선생님 의견을 많이 믿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한테 증거자료를 빨리 가지고 오셔서 직접 보여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물론 원장 이향숙은 저희 학부모한테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김밥을 수거했다는 것은 저희가 증인도 있습니다. 견학 갔을 때 김밥을 수거했다는 것, 물론 양심교사들도 있습니다만, 전에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셨던 전 기사 선생님.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 말고 전에 계셨던 기사분이요?
증인

증인

박민선 예, 전의 기사선생님께서, 지난번 MBC 화제집중 방송을 했을 때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렸더니 직접 그 분을 만나서 얼굴 가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이 전 관계자라고 해서 나오셨거든요. 그분이 기사 선생님이신데 실제로 선생님들 시켜서 통에 김밥 남은 것을 다 수거를 해 오셨다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죽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청하시면 저희가 MBC 화제집중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분 연락처를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분을 증인 요청하시면 저희가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참고로 그분한테도 여쭤보면 좋은 정보를 알 수가 있겠네요.
증인

증인

박민선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사건이 나기 이전에는 죽을 먹고 아이들이 속이 안 좋다던가 하는 것은 혹시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저희 아이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일반이었고, 저희 아이는 특히 호흡기가 약해서 계속 감기하고 중이염으로 거의 한달 내내 병원을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폐렴으로 작년과 재작년, 올해 5월 달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입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한 적은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럴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면 피곤해서라든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아이한테 흔히 올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에 직접 확인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폐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고려어린이집에서 끓여준 죽을 먹고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사실 아시겠지만, 죽이라는 것이 지금 이향숙 원장도 주장을 하는 바가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끓였다고, SBS 보도 기자가 처음에 인터뷰를 했을 때, 6월 10일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을 수 있는 것만 끓였다, 끓이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끓였다 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1, 2년 숙성을 시켜서 먹는데, 어떠냐는 식으로 그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비춰 봤을 때 이향숙씨는 끓이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끓인다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식중독균은 아무리 끓여도 죽지 않는 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호흡기질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적다고 봅니다. 대신에 소화기질환으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조금 지난 음식에 대해서도 끓이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이향숙씨는 가지고 계셨네요.
증인

증인

박민선 예, 그때 보도국 기자가 인터뷰를 했을 때 분명히 그 자리에서 저희 학부모 30명 이상이 우르르 가서, 그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월 12일 오전 11시경입니다. 저희가 급습을 했습니다. 구청 관계자와 같이 해서, 그 때 원장이 저희를 보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끓이면 괜찮다. 끓이면 안전하다고 해서 끓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분 또 답변하시는 분 문답식으로 진행해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민선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우리 박민선님 아이는 그 동안 죽을 먹고 와서 혹시 죽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아시겠지만, 아침 7시 50분에 차를 타고 저녁 7시에 내립니다. 집에 와서 저는 씻기고 재우기 바쁘고요. 그동안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었고, 아이가 특별히 얘기하기 전에는 사실 "오늘 점심 뭐 먹었니"라고 일일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설사한다거나 구토나 복통이 나타나는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는데 저희 아이는 구토나 설사보다는 호흡기질환을 많이 앓았습니다. 비염과 중이염으로 병원에 계속 다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최수정님께 묻겠습니다. 최수정님 아이는 조금 전에 제가 박민선님께 질의드린 바와 같이 아이는 어땠습니까?
증인

증인

최수정 저희 아이도 소화기질환을 계속적으로 앓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큰 아이가 2년을 다니다가 졸업을 했고, 작은 아이가 현재 1년 반을 다닌 상태였는데, 작년 가을에는 너무 심해서 장이 거의 썩다시피 한 지경까지 갔었어요. 저는 그 원인이 유치원의 음식에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동네 병원이 안 돼서 준종합을 가고, 종합병원까지 가서 고쳤거든요. 병원 의사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 음식을 깨끗하게 잘 먹여라, 저는 부모로서 굉장히 발끈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게 먹입니다. 집에서 제가 인스턴트 음식 안 사먹이고 다 만들어서 먹이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 정도 장 벽이 다 헐어서 이 정도 상황까지 오려면 거의 90% 이상이 음식물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때부터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그 이후로 올해도 계속 장염을 수시로 앓았고, 저는 아이가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줄 알고, 그 음식만 먹이지 말라고 제가 원에 부탁을 특별히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일반적으로 카레라고 하는 점심을 먹은 날은 아이가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항상 배탈이 나서 여러 가지 요법을 써도 안 고쳐져서 저는 아이한테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없었어요. 결국은 만든 식재료가 깨끗하지 않고 신선하지 않은 것이였기 때문에 아이가 지속적으로 앓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염정아님 아이도 마찬가지겠네요.
증인

증인

염정아 저희 같은 경우는 큰 애가 알레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 초에 제가 행사가 있어서 어머님한테 애들을 맡기고 갔더니 저녁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큰 애가 온몸에 벌겋게 땀띠처럼 났다고, 여름도 아니었거든요. 병원에 갔다니 알레르기 같은 것이 생긴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가서 여쭈어봤더니 그 때 만약 피검사나 소변검사를 했으면 음식물 때문에 식중독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작은 애도 같이 번갈아 가면서 그랬어요.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박민선님께 묻겠습니다. 보육료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다소 높았다고 주장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저희 아이는 종일반을 다녔기 때문에 22만 5,000원을 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3세 이상 아이의 상한선이 19만 8,000원이더라고요. 기준의 상한선보다 약간 높게 받았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이가 5·6세 반에 들어가 있나요?
증인

증인

박민선 6세 반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환불내역서를 작성했습니다. 6월 달 실제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6월 원비는 이미 5월말까지 원에 내기 때문에 실제로 다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환불해 달라고 가정복지과 이찬우 과장님 앞으로 106명의 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일반 5·6·7세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22만 5,000원 그리고 반일반 같은 경우에는 16만 5,000원도 있고요. 17만 5,000원도 있고, 거기에 차등이 좀 있습니다만 금액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연령별로 다르고, 종일반이냐, 몇 시에 귀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따르고, 특이할 사항은 잡부금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물품비나 재료비나 견학을 가는 비용도 상한선보다 훨씬 높게 받아왔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환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불요청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환불이 어떤 상태입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저희가 이 자료를 6월 20일에 가정복지과 이찬우 과장님 앞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7월이 지났는데도 말씀을 안 하시기에 지난 29일에 저희가 구청 3층 회의실에서 이향숙하고 생활복지국장 입회하에 만났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향숙씨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왜 지금까지 안 주시느냐" 그랬더니 이향숙씨가 나름대로 "6월 분에서 10일치를 빼고 주겠다", "하복비는 원에 반품해라", "물품비 재료비는 1년치를 다 사놨으니까 물건으로 가져갈 사람은 물건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좀 어이가 없었고요. 영어교재비도 1년치를 사놨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하더라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전혀 한 푼도 환불을 못 받았다 이 말씀이지요?
증인

증인

박민선 예,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학부모님들 다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지금 저희가 제출한 106명이 연락을 그동안 해왔던 분들이고요. 환불을 이향숙 대표한테 직접 안 받고,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저희가 받겠다고 의견을 내신 분들이거든요. 저희는 구청을 통해서 받겠다고 의견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을 작성한 것이고, 아직 이 분들 한 분도 못 받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향숙 고려어린이집 원장이 양심선언한 네 명의 교사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상태이고, 학부형님들 대표 분들을 포함한 105명도 식품위생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으로 단체고소를 지금 한 상태이죠?
증인

증인

박민선 그것은 1차 고소이고, 저희가 얼마전 2차 고소를 추가로 했습니다. 2차 고소내용에는 기존에 영·유아보육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외에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업무상 횡령이 들어가 있고, 업무상 과실치상이 들어가 있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학부형 대표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려어린이집 현관에 가면 문에 구청장 명으로 해서 "영업정지"라고 푯말이 붙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재 시설장 이인순에 대해서 운영정지 3개월하고 대표자 이향숙에 대한 운영정지 2개월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원이 운영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청측에서 저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경우에 모르시고 그냥 지나시는 분들한테도 일단 보여드리는 시각효과 차원에서라도 구청의 책임있는 행동 면에서라도 이 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일단 명시가 되어야 되고요. 6월 27일부터 8월27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 안에 "이 시설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운영정지 2개월의 명령이 내려진 시설입니다" 라는 어떤 명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셔터만 내려져 있고요, 아무런 어떠한 안내문구 하나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 그 얘기 듣고 본 위원이 바로 확인을 해보러 갔습니다.
증인

증인

박민선 어디에요?
백균

이백균위원

어린이집에 가서 보니까 전혀 그것이 안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못 찾나 싶어서 차에서 내려서 안에 방화문까지 자세히 봤는데도 그런 문구는 전혀 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증인

증인

박민선 저희도 요청하는 바가 문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아무튼 제 질의는 마치고, 제가 이 어린이집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관련 행정기관과 여러 단체를 만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 보육현실이 너무 어둡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90년대 이후 민간 보육시설은 양적 팽창만 가중되었지 관련 행정규제나 법적규제가 미비한 상태이고, 보육프로그램도 기준이 없어서 시급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외에 관련 행정기관과 시설장들의 의식 또한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허종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먼저 수유2동 고려어린이집 급식사건에 관해서 발생한 지가 한 달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학부형들의 심적인 고충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 이것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차후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이 회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최수정씨한테 묻겠습니다. 고려어린이집에서 죽을 아이들에게 제공한 것은 2002년 6월 19일 개원이래 계속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월 19일 개원이래 쭉 되어 있는데, 지난 6월 10일날 첫 보도가 나가면서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학부형들이 죽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한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최수정 사실상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작은 아이가 와서 집에서 간혹 몇 번 말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죽이 굉장히 이상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마, 고추가 얇게 썰어진 것이 많이 들어 있었고, 오늘은 되게 매웠고, 오늘은 떡이 들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아이가 원에서 오늘 죽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음식이 나왔는데 그 음식의 이름을 모르니까 아이가 와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간혹 아이가 죽뿐만이 아니라 점심 급식에 대해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맛이 없다고 하고, 항상 구역질이 난다고 하고, 먹기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것을 아이들의 어리광으로 받아 들였거든요.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그러한 핑계를 대서 어린이집에 가기 싫은 하나의 핑계거리로만 생각을 했지 사실상 진짜로 음식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정말 상상도 못 했거든요.
중원

백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어린이집에서 원장 이하 교사님들이 가정방문을 더러 안 합니까?
증인

증인

최수정 아니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최수정 저는 지금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영아보육 기본원칙에 의하면, 어린이집과 보호자와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더욱더 효과적인 교육과 보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방문이라든가 지도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증인

증인

최수정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가 원에 참석을 했다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중원

백중원위원

원에서 가정방문.
증인

증인

최수정 가정방문은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가 학부모들이 원에 참여할 기회도 사실상 없었고요. 2001년에 한 번, 2002년에 한 번 각 반 담임선생님과 학부모 면담시간이 30분씩 주어졌습니다. 그것 한 차례씩 있었고요. 2001년과 2002년 그 당시에는 저희가 어린이집 시설 안에서 바자회라는 명목으로 가을에 아이들 작품전시회 겸 바자회를 항상 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후에는 원에서 하는 것이 폐쇄되고, 한 해는 거르고 나서 솔밭공원이 생겨난 이후로는 공원에서 바자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거든요. 사실상 저희는 원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왜 올해는 원에서 하지 않느냐고 따질 수 있는 엄마들은 몇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심을 안 했고, 의문점은 가졌죠. "왜 장소가 바뀌었을까", "왜 학부모 면담이 없어졌을까" 올해도 학기초에 학부모 면담도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없어졌을까 하는 의문은 솔직히 가졌지만, 원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위원회에는 시설자, 학부모, 어린이 보육에 필요한 상식을 가진 분 등등해서 조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최수정 아니요, 전혀 몰랐고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도 알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상 저희 학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자모회라고 불리는 그런 것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원에서 한 번도 제시를 받은 적이 없고, 심지어 저희가 아이를 교실에 데려다 줄 때도 그것도 차단을 했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부모님 올라오시면 "다른 아이들 수업에 방해되고, 어머니 한 분이 올라오시면 다른 아이들도 동요가 되니까 올라오지 마세요"라고 항상 차단을 하셨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렇게 말 들으면 다 수긍을 하시거든요. 내 아이 하나 때문에, 저 혼자만의 욕심을 차리자고 그러한 것들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원에서 요구하는 것을 시행하지 않은 적이 없고,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단어조차도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중원

백중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육 기본원칙에 의하면 부모에 대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자 혹은 의사결정자로서의 부모 참여, 부모 교육, 보육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부모에게 보육시설의 조직과 목표, 철학 등을 이해시키어 보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런 보육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어린이집에서는 전혀 보호자님들 하고 식단을 짠다든가, 식단을 짤 때 상식적으로 가정에서 애가 무엇을 먹었는가, 무엇을 잘 먹는가, 무엇을 거부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협의점도 없이 독자적으로 식단을 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증인

증인

최수정 예, 저희가 원의 행정에 참여한 적은 전혀 없었고, 항상 원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계획서가 주간계획서라고 해서 한 주 동안 아이들이 배우는 수업내용과 활동할 내용만 따로 저희한테 적어서 항상 공문의 형태로 보내져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질문사항을 받는다든가 협조요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일, 주, 월 이렇게 계획을 짜게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짠 교육에 관한 사항만 가정으로 보냈다.
증인

증인

최수정 예, 주간계획서만 주마다 하나씩 왔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잠시 뒤에 필요하면 여쭤보겠습니다. 염정아씨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급식사건과 관련해서 구청장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염정아 전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요구한 바는 있습니까?
증인

증인

염정아 예,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하겠다고 말만 하고, 한 번도 저희 면담신청을 받아 준 적이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대표자님들이 요구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증인

증인

염정아 무조건 없다고 묵인하시더군요.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그 동안 알아보시는 과정에서 급식 재료 구입처를 혹시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염정아 이 사건이 터지고 일단 유치원 앞에는 경호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수도 없었고, 주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차단이 되고, 겁을 너무 많이 먹고 계셨고요. 선생님과의 잠깐의 접촉은 있어도 저희와 접촉을 할 수 없었고, 유치원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육아 기본원칙에 보면 급식 재료를 공인된 상점이나 그리고 정부가 인정한 그런 식품을 안전하게 구입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가정교사를 두고 교육을 시킬 경우에도 교사가 읽어주는 동화책이나 놀이기구나 이것을 항상 관심 가지고 관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려어린이집에서 그간 몇 개월 내지는 몇 년씩 거기에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학부형님들도 적극적으로 식단을 어떻게 짜는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못해 보았지요?
증인

증인

염정아 일단 어디서 구입하는지 알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날까지 있었는데 제가 "식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문의를 했더니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영양사께 직접 식단표를 받아온다고 하셨어요.
중원

백중원위원

영양사에게서요.
증인

증인

염정아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세 번째 어린이집입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영양사가 있는지 누가 하시는지 여쭤 보았어요. 잘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중원

백중원위원

기준에 의해서 자격을 소지한 분이 하고 있다고.
증인

증인

염정아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식단은 정확한 영양사가 한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믿었고, 저 같은 경우는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 한 3년 정도 다니신 애기를 둘다 졸업시킨 엄마에게 소개를 받고 왔었고, 올해 초까지 조금 못 믿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죽 대신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 먹여서 보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밥보다는 일찍 가게 되니까 죽을 많이 의존하게 되었어요.
중원

백중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민선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증인

증인

박민선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원아들이 처음에 35명 정도에서 현재 2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사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일단 총 정원 중에서 집에 엄마들이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시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날은 보내고, 어느날은 데리고 계시는 분도 다소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 또한 아이가 이 장소까지 왔습니다. 임시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를 며칠 전에 물었더니 선생님께서 앉아만 있게 하시고, TV만 보게 하시고, 형들하고 뛰어놀지 못하게 하더라, 임시어린이집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임시 어린이집 시설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명 이상도 그 곳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치고, 그 안에서 특별한 활동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임시 어린이집 대체교사 역시 많이 바뀌더라고요.
중원

백중원위원

수시로 바뀝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제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두세 분은 못 보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이들 정서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 공을 들이는 것, 교육 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임시 보육시설에 교재나 교구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처음 임시 어린이집을 열고 구청에서 어린이집에 요청해서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블록이 2∼3세트 있고, 스케치북, 색연필, 크레파스 이 정도 외에 비디오 2∼3권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문구 일부와 그 정도라는 말이지요.
증인

증인

박민선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오전, 오후 간식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임시 보육시설에서 간식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오전에는 우유와 콘프레이크가 나가고, 점심은 얼마 전까지는 각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만들 때 식단을 협조를 받아서 옮겨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린이집연합회측에서 힘들다고 해서 납품업체에 요청하겠다고 이찬우 과장님께서 저희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도 여타 어린이집에서, 연합회라고 해야 하겠지요.
증인

증인

박민선 강북구어린이집연합회.
중원

백중원위원

연합회에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간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관성이 없지 않겠어요.
증인

증인

박민선 저희가 이찬우 과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기로는 지난주에 저희 대표 세 분 어머님께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린이집쪽에서 힘들어 해서 점심 제공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단체급식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과장님이 바뀌셨다는 말씀을 듣고 아직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급식관계, 임시어린이집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구청에 대표자되시는 분들이 건의하신 것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일단은 어머님들께서 1만원씩 거둬서 18만원 간식비를 만들어 놓았는데 중간에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점심이나 간식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100% 지원을 해주니까 그것을 눈으로만 확인을 할 수 있게 어머님들이 그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먹는지 보고 왔었고, 첫날에는 갈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첫날 점심에 갈비가 나와서 아이들이 먹었다고 얘기하고 수박도 큰 것이 두 개나 나왔다, 먹는 것에 있어서는 고려어린이집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임시 보육시설에 냉장고가 하나 있지요. 정전되어서 고장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아니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단전이 되어서 이틀인가 삼일 동안 물이 안 나와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애로사항이 많았고 일단 저희가 바라는 점은 임시교사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시고,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임시지만 임시기간까지는 2층까지 개방해 주시고, 마당까지 개방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심교사 4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투입되신다면, 아이들하고 몇 개월 생활했던 선생님들이 때문에, 그분들이 한글이나 미술 같은 경우는 실제 특기적성수업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현재도 아이들이 그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염정아 저희가 29일날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이향숙씨를 만났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희가 양심교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구청에서 답변을 안 하고 이향숙씨가 뭐라고 했냐 하면 일단 고소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이향숙씨도 원감과 고소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동조교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쪽도 당연히 애들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심교사는 안 되고, 자기는 된다는 말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지금 있는 대체교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사립어린이집 대표가 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임시 어린이집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학부모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우리 애들은 범법자냐"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수정씨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부모 대표님들이, 전체라고 봐야겠지요. 구청에 요구사항이 있지요?
증인

증인

최수정 예.
중원

백중원위원

요구사항을 알려주겠습니까.
증인

증인

최수정 저희가 일단 처음에 조건제시 했던 것 중에서 간략하게 추린 것이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것이 정확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를 처벌해 주는 것을 원하고요. 두 번째는 양심선언 교사분들의 고소를 취하하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그분들의 직업을 승계해서 취업보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수유2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과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이러한 물의를 일으켰던 원장과 원감, 동조교사 모두의 공개 사과를 원합니다. 특히 저희 학부모한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모두 앉혀놓고 아이들한테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요구사항 중에서 지금 관철됐거나 약속을 받아냈거나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최수정 우선 저희가 구청장님을 못 만나 뵙고, 6월 22일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던 날 부구청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분이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법률적인 처벌이 실제 원장이었던 이향숙이 받는 것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했던 이인순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무의미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이향숙인데 서류상 시설장의 이름인 이인순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향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것을 수용해 주셨고요. 임시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원래 경로당으로 개원할 위치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아이들한테 양보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하시니까 저희로서는 불안하고,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항상 어린이집 앞에 기간을 일주일로 명시해서 붙여놓는 까닭이 엄마들한테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 이 기간 안에 빨리 구해서 나가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분명히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청장님 면담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차후 일정이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 일정이 잡힐 때까지 부구청장님 하고 일주일에 1회 면담을 해주시기로 약속하였고, 저희가 알기로 지난 주 출장을 가셔서 오늘 돌아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후에 주 1회 면담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 것이 아니라 약속만 해주신 것이지요.
중원

백중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봐서 제 말은 마치면서, 또 필요하면 추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어쭤보겠는데, 박민선씨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도책임에 대한 것을 지금 신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만 철저하게 그리고 법대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지도분야에 소홀한 점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면담요청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우선 저희가 이 일을 조사하면서, 저희 대표 3인이 직접 구청에 가정복지과나 환경위생과를 거의 매일 드나들다시피 하면서 자료요청을 해달라고 하고, 저희가 스스로 조사를 한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점이 무엇이었냐 하면, 관련 행정기관이 영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지도와 관리감독의 책임은 일단 관련 행정구청에 있습니다, 교육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맡은 직접적인 행정구청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 학부모쪽에 서서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들을 도와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오히려 감추기에 바빴고요. 무마하기에 바빴고, 자료요청을 해도, 물론 원칙은 12일 안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정보공개 같은 경우도요. 그것도 긴급사항이고,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방송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늑장대응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은 아이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환경적으로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관련 행정구청의 이러한 무마행정과 늑장대응으로 한 번 더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고요.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발육되어야 될 민감한 시기에, 머리를 발달시켜 주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정서적인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번에 급식으로 인해서 그 사건 자체보다도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는 것, 아주 좋지 않은 추억을 줬다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특별위원회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이 문제를 잘 파헤쳐서 정말 발전적으로 잘 수습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회 전반적으로 없도록 하는데 같이 힘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장

백중원위원님과 증인으로 나와 있는 우리 엄마들, 질의·증언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 한 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다음 일정이 원래는 3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30분이 초과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질의하실 분들은 좀더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발생한 교육현장에서 급식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강북구민 모든 분께도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증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의회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 실제 명단이라고 주신 명단이 있지요. 아까 환불신청한 분이 106명이라고 하셨지요?
증인

증인

박민선 예.

김종삼위원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13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명단이라고 주신 것은 149명입니다.
증인

증인

박민선 고려꼬마세상을 포함한 겁니다.

김종삼위원

16명을 빼면.
증인

증인

박민선 15명을 빼시면.

김종삼위원

15명이에요, 16명이에요?
증인

증인

박민선 15명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134명이어야 되거든요.
증인

증인

박민선 예.

김종삼위원

그래도 두 명은 차이날 수 있겠다고 하고, 약 132명중에 106명만 확인이 된 겁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지금 그 사건 터지고, 저희가 고려어린이집에 출석부 명부를 보여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향숙 대표가 이 사건 터지고 자료들이 모두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자료는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그리고 기존에 선생님이 담임을 맡고 있던 그 반에 아이들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저희가 역추적을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 보시면 전화번호가 간혹 틀리거나 결번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손수 스스로 만든 자료예요, 선생님하고 저희 학부모가 만든 자료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화를 해보니까 결번이라고 없다고 확인한 것이 10명 정도 나오고요. 또한 전화불응이 2명, 부재중 수신불능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2명, 재원생이 현재 파악된 것으로 10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확인된 인원이 106명이라고 해서 한 명 차이 나는데요.
증인

증인

박민선 이 환불내역서는 고려 이향숙 대표가 저희쪽으로 공문을 네 장 보냈습니다. 등기로 저희 학부모 각각한테 네 장을 보냈는데, 그 중에 환불받을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면 원에서 직접 해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향숙한테 직접 환불받을 사람은 이향숙한테 받고, 저희는 이향숙을 거치지 않고 구청을 통해서 떳떳하게 받겠다고 해서 어머님들이 저희쪽에 요청하신 것이거든요. 그 명단은 106명이고, 실제로 이향숙한테 받은 학부모도 몇 있습니다. 그 명단은 빠져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원이 81명인데, 현재 들쑥날쑥해서, 149명까지 올라왔다가 현재 제대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

증인

박민선 저희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명부자체를 이향숙 대표는 없어졌다고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여성가족부 장관한테 질의할 때, 실질적인 공무원이니까 자료를 몽땅 다 가지고 갔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없어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6월 11일날 MBC 화제집중 PD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날 그분이 잠복근무를 하다가 고려어린이집 앞에 김장희 원감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저희에게 어머님들 근처에 계시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날 저희가 9시 반에서 11시 정도까지 그 앞에 있었는데, 김장희 원감이 그 늦은 시간에 남편하고 아이는 차에 있었고요. 원감이 양쪽 두 손에 가방 가득히 무엇을 하나 들고, 몰래 문을 빠져나가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들하고, MBC 화제집중, SBS 취재팀하고 남자들도 한 다섯, 여섯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장희 원감이다"하고 달려가면서 쫓았더니 그 사람이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골목까지는 들어갔습니다만, 골목에서 저희가 놓쳤어요. 추정을 한 바로는 김장희 원감이 모든 장부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아마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하나의 추측이지요?
증인

증인

박민선 실제로 도망하는 것은 봤습니다.

김종삼위원

도망가는 것은 보았으나 장부는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박민선 예, 어디에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김종삼위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향숙씨가 조치를 취했다고 보여지겠지요?
증인

증인

박민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최근에 혹시 고려어린이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운영정지가 되기 전에는 경호원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할 수조차 없고, 사실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김종삼위원

집행부에서는 6월 27부터 8월 27까지 2개월 간 영업정지를 내려서 분명하게 그 기간을 못 박아서 붙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운영정지를 시켰다고 하는데 못 봤다고 하기 때문에.
증인

증인

박민선 저희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못 봤어요.

김종삼위원

그러면 고려어린이집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고려어린이집은 현재 셔터만 내려져 있고요, 아이는 지금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집행부인 가정복지과에서 분명한 답변이 운영정지를 써서 눈에 띄게 문에 걸어놓고 붙였다고 하거든요.
증인

증인

박민선 푯말을 붙였다고.

김종삼위원

그럼 거짓 답변이 되겠네요.
증인

증인

박민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염정아 그날.

김종삼위원

잠깐만요. 염정아씨가 아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염정아 학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27일날 갑자기 문이 닫혔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가 있는데, 그 할머님이 아무 통보 없이 갑자기 문이 닫히는 바람에 급하게 다른 유치원을 구해서 가셨어요. 전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랬어요?
증인

증인

염정아 예.
박민선 그리고 구청에서 푯말을 붙이려면 최소한 떼어지지 않을 정도의 조치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집행부에.
증인

증인

염정아 출석부 건은 6월 3일날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6월 6일날 비상연락이 되는 학부모 열 다섯 분하고, 선생님 다섯 분하고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출석부를 최대한 복사해서 저희한테 달라, 학부모들한테 연락하겠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6월 7일날 출근하셨어요. 오전에 김장희 원감님이 출석부를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그 날 출석부를 입수하기 위해서, 출석부가 있어야 부모님들하고 연락을 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상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날 바로 다 가져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원감이 6월 11일날 가져가는 가방을 보고는 "아, 다 빼내가는구나"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삼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김장희원감 남편이 도봉세무서 직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무행정을 잘 알기 때문에 서류를 빼돌리지 않았나.
증인

증인

박민선 그리고 실제로 원장으로 있었던 이향숙대표는 어린이집에 10분 정도만 와서 보고만 받고 거의 어린이집에서는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원장 행세, 장부며 돈 관리는 원감 김장희가 실제로 대행을 했었고요.

김종삼위원

그리고 고려어린이집하고 세 군데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예, 한 곳은 딸 김세은으로 현재 시설장 허가가 되어 있는 고려꼬마세상이 있고요.

김종삼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세 군데가.
증인

증인

박민선 꼬마세상 옆에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아직 어떤 명칭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집이 세 채예요.

김종삼위원

소문에 의하면 도봉구쪽에도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는데, 혹시 아시나 해서요.
증인

증인

박민선 아니요, 확인 못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은 아까 중복이 돼서 그렇고요. 향후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꿈나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염정아 그리고요. 6월 29일 구청측하고 만났을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고려어린이집 매입 건에 대해서 저희를 자꾸 설득을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향숙씨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임시어린이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애들이 불쌍해서 자기 건물을 빌려주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종삼위원

임대를 해주겠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염정아 그냥 빌려주겠데요. 처음에는 무상으로 얘기하더니 저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아이는 거지가 아니다, 이 방침을 세워주기 위해서 저희는 애들을 보내는 것뿐이지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기가 빠진 상태에서 임대는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학부모 모두는 무엇을 원하냐 하면, 이향숙 자체가 없고, 구청 관할이 된 구립이 되었을 때만 갈 의사가 있지, 구청측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할 수 있는 상황과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하다가 몇 년 동안 돈을 조금조금 모아서 매입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절대 그것을 반대합니다.

김종삼위원

임대는 반대한다?
증인

증인

염정아 임대고, 전세고 그쪽 측이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거기에 가지 않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이향숙씨가 데리고 있는 교사들을 다 끊고 쫓겨 나간 교사님들이 다시 그 원으로 간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염정아 저희는 고려어린이집이 구청 안에 구립으로 정확히 속해 있을 때만 갈 것입니다.
박민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때 의견이 이향숙씨나 구청의 생활복지국장님 이하 이찬우 과장님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용하 원장도 그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자료는 제가 갖고 있고요. 그 때 나온 의견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구립을 당장 땅파서 건물을 올리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방안을 제시하던 중에 고려어린이집 건물은 시설이 그나마 괜찮고 그 건물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구심을 좀 가졌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향숙 대표가 임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 건물을 무상임대를 해주겠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거지도 아니고, 그래서 요청한 것은 구청에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이향숙 대표가 매도를 하고,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구립 어린이집으로 만들면 저희가 그 건물은 들어갈 수가 있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어린이들이 임시로 언제까지 있을 수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빨리 특단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낙후된 시설에는 아이들을 안 보내기 때문에 고려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된다는 것과 그 곳을 구립으로 해줬으면 하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향숙씨는 완전히 손을 떼고, 구청에서 임시로라도 그곳을.
증인

증인

염정아 감독관할 하시면.

김종삼위원

임대라도 하고, 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입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매입하게 되면 리모델링 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방편이라도 임대라도 된다면 이향숙씨가 모든 것에 손을 뗀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증인

증인

염정아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4층이 원장님 가정집으로 되어 있어요.

허종엽위원장

자꾸 말을 중단시켜서 죄송한데.
증인

증인

염정아 어차피 거기도 리모델링 해야 돼요.

허종엽위원장

추후 다시 의논할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토론형식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음으로 맡겨 주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김종삼위원

그럼 이만 저도 마치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민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허종엽위원장

이따가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최규범위원님 한 말씀하시지요.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저희들 의회가 집행부를 봐주기 작전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물론 학부형님들께서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또한 집행부로서는, 구청으로서는 어린이집을 다 지도감독을 해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조사특위를 만들었고, 또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면 이따가 말씀을 해주십시오마는 사실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구청에 질타가 많았고, 7월 1일날도 구청에 엄청난 질타를 하였습니다. 또한 28일날 우리가 구청에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29일날 관계 담당직원과 과장을 인사이동 시킨 것에 대해서 엄청난 질타를 하였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어머님?
증인

증인

박민선 예.
염정아 예.

최규범위원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이상으로도 연구를 하면서 오직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된다. 이것이 한 번으로서도 관계관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학부모님들 편에 서서 사실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증인

증인

염정아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28일날 업무보고를 받은 그 시간입니다마는 국회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나와서 답변을 하고, 가족부 위원님들이 엄청난 강북구에 대한 질타를 하면서 구청장을 처벌하라고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가족부 장관이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사법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권한의 문제가 아니니까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져서 개인적으로 고려어린이집의 관계자들을 수시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같이 무슨 짝짜꿍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이런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벌백계로 조사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오직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난다는 것을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증인

증인

박민선 예.

최규범위원

동료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학부형님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의회가 바로 강북구의 입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서 나갈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학부형들께서 요구한 사항들이 영아간식비, 고려꼬마세상의 영아간식비는 이중으로 지급한 것이라든지 5월 보육료, 영아 운영비 이런 것을 다 요구하셨지요?
증인

증인

박민선 예.

최규범위원

그리고 꼬마세상 등록일자인가, 교사처우개선비 지급에 대하여 이런 것을 다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또한 기간도 앞으로 22일까지로 정했는데, 물론 종결이 안 되면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그 때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끝내야 됩니다. 물론 연장도 할 수 있지만.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것을 답변사항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우선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특위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아십니까? 현재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위원장님이 허종엽 미아3동 구의원님이시고.

최규범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열일곱 분들이 사실 어린이집 사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고려어린이집 사건으로 먹칠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는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 구성원이 이중에 저를 포함한 네 분의 위원이 보육정책위원이십니다. 그리고 백중원위원님은 사실은 현재 이 사건이 난 그 동의 의원님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조사를 하자는 이런 것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우리 어린이를 가지신 학부형님들이 조금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아까 요구하신 것,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최대한 연구하고 또 집행부에 이렇게 많은 건의도 하고 또한 주문도 주어서 최대한 우리 어머님들의 편에서, 아동들의 편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학부형님들께서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그러시면서 어린이집 원장 어떻게 되었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학부형님들의 말씀을 먼저 듣고 어린이집 원장 이하 또 원감 이런 분들도 다 이 자리에 세워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전에 조금이라도 의회에서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봐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의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셨으면 더욱 좋겠고, 저희 위원들 개개인 어느 사람을 만나더라도, 고려어린이집을 만나든, 공무원을 만나든간에 이 사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파헤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니까 조금도 염려마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허종엽위원장

아까 박민선님께서 하실 말씀 하세요.
증인

증인

박민선 저희가 몇 가지를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 확인한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강북구 고려어린이집 여기에 영·아반 및 다자녀가구 지원 받는 아동명단을 입수했습니다. 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구청에서 저희쪽으로 준 아동중에서 실제로 이 어린이집을 다니지도 않았고, 등록한 적도 없는 아이인데도 셋째아로 35만원씩 나갔고, 간식비로 1만 8,200원씩 나갔고 운영비로 몇 만원 나갔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님들의 진술서를 일일이 자필로 받았고 그 자료를 의회쪽에 제출하는 바입니다.
염정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못드린 것이 있어서 6월 29일날 구청측에 고려어린이집에 대한 정확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거절 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받은 서류에서 찾아내서 구청에 건의했을 때만 거기에 대한 자료만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감사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저희는 구청측에서 고려어린이집에 대한 정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고려어린이집 대표 이향숙씨와 학부모님들과 관계 직원이 만났을 때 출석부 확보를 못했습니다.
증인

증인

염정아 예. 출석부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선 이찬우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7월 6일까지 시정조치 명령만 내렸지, 그래서 우리가 7월 6일까지 출석부나 이런 원장이 입수가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더니 "그때는 그때 가서 봐야죠" 하시더라고요.
염정아 3차 시정명령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허종엽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의문을 제기하신 5월달에 0세 반이 고려어린이집에 없었는데 30만 9,400원이 간식비가 지원됐다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영아간식비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과 세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진짜 어린이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려면 출석부 원본이 필요합니다. 또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본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확보한 명단을 가지고 감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증인

증인

염정아 일단은 이번에 개개인 어린이 이름으로 간식비 청구한 청구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학부모에게 확인한 결과 셋째아이나 둘째 아이가 다니지 않는데 밝혀진 부분만 네 분이나 밝혀졌고, 정확하게 출석부에 대해서 물었더니 구청에서 원장측에서 모든 관리를 원감이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실질적인 자료를 다 어떻게 했느냐 얘기를 했더니 없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허종엽위원장

수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고 새로 발견된 내용은 거의 없고, 지금까지 진행상황에서 있었던 내용 같은데 일단 허위등록해서 신청자 두 사람, 설영호와 이기호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는 나왔습니다.
증인

증인

박민선 그 외도 3명의 아이가 더 나왔습니다.

허종엽위원장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저희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에 엄마들이 궁금해 했던 사항, 화재보험, 상해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했는데 그 부분의 세입명세서를 세부적으로 보았는데 100명에 대해 한 사람당 1억원씩 보상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81명 정원에서 원장이 확인한 인정한 20명분까지만 상해보험을 들은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인

증인

박민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 상해보험입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원에서 생활하면서 넘어지거나 찢어지거나 다쳤을 때.

허종엽위원장

그것도 들어있습니다.
증인

증인

박민선 특약이나 그런 것이 들어있던가요?

허종엽위원장

예.
증인

증인

박민선 그 자료 저희에게 주실 수 있으시죠?

허종엽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육료에 대한 것, 3세 이상의 경우 19만 8,000원인데 22만 5,000원을 받았던 것, 종일반일 경우에 시간당 2,000원씩으로 받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민선 19만 8,000원 받는 것은 시에서 종일반 기준으로 정한 상한선입니다.

허종엽위원장

예,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들께서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증인

박민선 그 지역에서 저희가 고려어린집을 택한 첫 번째는 죽이었습니다. 아침밥 못 먹고 오는 아이들이.

허종엽위원장

시설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운영에 대한 문제, 죽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박민선 시설도 겉모습은 괜찮은데 그 안이 좁게 되어 있고, 주방시설도 협소합니다.

허종엽위원장

이 문제는 엄마들이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박민선 예.

허종엽위원장

따로 우리 엄마들께서 우리 의회나 구청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 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민선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직접 알아낸 부분만해도 4명의 아이들이 있고, 실제로 고려어린이집이 영아반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5만원씩 3개반을 운영한다고 해서 45만원이 지난 5월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가 다니지 않는데도 셋째아이한테 지원금이 44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만 해도 저희가 놀랬던 것 중의 하나고, 저희가 진술서를 다 받아놓았는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보면 보육시설의 폐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비용을 보조 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했을 경우에는 폐쇄조치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바는 이향숙에 대한 2개월 운영정지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전 국민이 의원님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의원님들도 자녀분이 있으시고, 손주분이 있으십니다. 학부모 입장으로 조금 더 깊숙하게 조금 더 철저하게 진상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종엽위원장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학부형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이라든가 억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세대,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신선한 보육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이신 학부모 대표 박민선님, 최수정님, 염정아님에 대한 질의·증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고려어린이집 급식사건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조사특위에 참석하여 증언해 주신 학부형 대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사특위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추후 우리구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려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 네 분에 대한 질의·증언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증인으로 김미선님, 유임주님, 이세은님, 김윤희님 네 분의 증인을 우리 위원회에 참석 요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본인여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선씨 나오셨습니까? 김미선씨는 불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임주씨 나오셨습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예.

허종엽위원장

주소는 서울시 도봉구 창4동 동아청솔아파트 103동 1004호이십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예.

허종엽위원장

사무직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증인 확인) 확인결과 증인 유임주씨가 맞습니다. 다음은 이세은씨 나오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세은 예.

허종엽위원장

주소는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삼익세라믹아파트 110동에 204호입니까?
증인

증인

이세은 예.

허종엽위원장

사무직원은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증인 확인) 확인결과 증인 이세은씨가 맞습니다. 다음은 김윤희씨 나오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윤희 예.

허종엽위원장

주소가 서울시 강북구 미아5동 636-92호입니까?
증인

증인

김윤희 예.

허종엽위원장

사무직원은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증인 확인) 확인결과 증인 김윤희씨가 맞습니다. 이어서 고려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 세 분의 증인들에 대한 질의·증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질의·답변에 앞서 본 사건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을 경우는 동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려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이신 세 분중 유임주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세은님 그리고 김윤희님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유임주 "선서. 본인은 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선서인 고려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 유임주. 선서인 고려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 이세은. 선서인 고려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 김윤희.

허종엽위원장

세 분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증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증언은 우리 학부형님들의 질의·증언이 있었고, 우리 교사님들에 대한 질의·증언은 보완 또는 보충질의 증언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증언하시는 증인 세 분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은 금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및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서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증언에 임하시는 증인이나 우리 어린이를 책임져야 할 기성세대로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교사분들께 답변하시는 입장에서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님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봐왔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당사자, 학부모님들 못지 않게 아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임주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려어린이집에 언제부터 근무를 하시게 되었나요?
증인

증인

유임주 저는 올해 2월 21일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세은님, 김윤희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증인

증인

이세은 저는 2월 28일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윤희 저는 2004년 11월 8일부터 근무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두 분은 2월 달부터 근무하시고, 김윤희님은 작년부터 근무를 했고, 그러면 김윤희 교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근무를 하시게 됐는데 근무하러 들어갔을 때 그 전부터 영양죽을 제공했었나요?
증인

증인

김윤희 제가 2004년 11월 8일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본 것이 2004년 11월 8일부터이고요. 그때부터 영양죽을 봐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4년 11월 8일 그때부터 김윤희 교사께서도 어린이들하고 죽을 같이 드셨나요?
증인

증인

김윤희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부터 죽에 대한 별다른 이상한 것을 발견은 하지 못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윤희 맨 처음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었고, 원의 스타일에 맞추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으나, 입사 후 한두 주 지나서 이상한 점을 느껴서 원감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죽이 원래 이런 식으로 나왔냐 물어봤더니 원래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학부형님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이 이향숙 원장님을 만났을 때 그분 말씀이 우리는 최고의 품질로 좋은 쌀로 죽을 끓여서 제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달 지나서 그때부터 이상한 것을 느꼈다고 했는데, 죽에 어떤 이상한 물질이 있었나요,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증인

증인

김윤희 이번 사건과 동일한 죽을 제가 그전부터 봐왔거든요. 생일잔치나 무슨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항상, 예를 들어 생일잔치에 도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죽으로 나옵니다. 죽에 섞여서 같이 나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린이들 생일잔치가 있었다, 아니면 행사가 있었다 이랬을 때 남은 음식들을 가지고 죽을 끓였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증인

김윤희 예.
백균

이백균위원

매번 그래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증인

증인

김윤희 매번 행사가 항상 있고 난 다음 날에는 항상 그런 죽이 나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드실 때 어린이들은 어리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윤희 교사께서는 충분히 아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한테나 원감님한테 건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윤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조교사로 있었을 때 건의했습니다만, "원래 이렇기 때문에 너는 먹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건의는 묵살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건의를 했는데도 계속 묵살됐나요?
증인

증인

이세은 한 번은 금요일마다 교사회의를 시작합니다. 원감님께 "죽이 이상합니다. 죽의 내용물이 죽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주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원감님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이들한테 미안해 할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종일반 친구들이 오후 간식으로 배불리 먹이려면 양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은 것은 어찌되었든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갈 것인데, 그것이 그 다음 날 아침죽으로 나왔습니다. 원감님은 항상 원 스타일이라고, 이 바닥, 이 세계가 원래 그렇다고 일축하고, 저희들 건의는 묵살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매번 건의를 하는데도 묵살을 당하고 그래서 교사님들도 계속적으로 죽을 어린이들과 어쩔 수 없이 드시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6월 10일날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일명 꿀꿀이죽을 끓인 날도 우리 교사님들도 같이 드신 겁니까?
증인

증인

김윤희 저희 다 먹었습니다.
이세은 처음에는.

허종엽위원장

잠깐만요, 모든 내용이 속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묻는 증인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옆에서는 자기 차례가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김윤희님 그 때 드셨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증인

김윤희 죽은 6월 7일 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아이들과 함께 먹어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6월 10일날 SBS방송에 보도가 됐는데, 그 전에 혹시 구청에 관계국이나 관계과에 신고 하신 적이 없나요?
증인

증인

김윤희 예, 신고한 적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향숙 원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하고, 매번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묵살 당하고 그랬을 때는 구청이라도 신고를 해서 시정요구토록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증인

증인

김윤희 이향숙 원장님은 원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무가 바쁘셔서 항상 원에 계시지 않고, 김장희 원감님께서 회의 때마다 참석하셔서 저희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향숙 원장님은 안 계시고, 원감님도 회의 때만 오시고.
증인

증인

김윤희 아니요, 원감님은 원에 계시는데, 원장님 대리인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이향숙 원장이나 원감한테 건의를 했을 때 시정 요구토록 했을 때 그것을 묵살당했는데 혹시 구청이나 이런 데 신고할 생각은 못해 보셨는지요?
증인

증인

김윤희 저희가 듣기로는 원장님께서 항상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저희에게 구청과 관계가 너무 깊으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어떻게 구청에 신고를 하겠습니까, 신고하면 분명히 묵살될 것을 뻔히 알면서 신고하겠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약간 겁을 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구청하고 밀착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고해 봤자 신고를 안 받아준다거나 묵살 당할 것이다.
증인

증인

김윤희 그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에 네 분 교사님들이 바로 그만 두신 겁니까?
증인

증인

김윤희 저희는 6월 9일에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하여서 사직서를 쓰고 난 다음에 원하고 일이 있어서 그만두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증인 유임주님께 묻겠습니다. 실제 어린이들을 몇 명이나 보육을 하고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134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5세 반이 18명, 19명 두 반이 있었고요. 6세반이 27명, 26명 두 반이 있었고요, 7세 반이 30명이 있었거든요. 4세 반은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만 다 더하더라도 원에서 말씀하신 81명을 훨씬 넘거든요. 101명이 되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

정원이 81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원이 훨씬 많이 초과 됐잖아요.
증인

증인

유임주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님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교사님들이 다 각기 따로따로 0세 담당, 2세 담당, 3세 담당 이런 식으로 다 다르시지요?
증인

증인

유임주 고려어린이집에는 4세부터 7세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꼬마세상에는 영·유아들만 하고, 세 분 교사님들은 5세, 6세, 7세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르게 보육을 하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예, 반을 맡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몇명 어린이들이 초과됐다고 하셨죠, 81명중에서?
증인

증인

유임주 134명에서 빼면 53명이 나오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죠?
증인

증인

유임주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종엽위원장

질의·증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언하러 나오신 교사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마음이 아프실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임주 교사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정확한 인원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원은 81명으로 되어 있는데, 초과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53명이요.

김종삼위원

53명이 초과되었다?
증인

증인

유임주 예.

김종삼위원

이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학부모님들이 출석부 원본자료 복사한 것을 갖고 계시거든요. 자료가 다 있어요.

김종삼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예, 저희가 보육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각 반에 맡은 아이들 인원 수 하고, 지금 4세 반 선생님만 안 계시거든요. 그것만 종합해도 100명을 훨씬 넘거든요.

김종삼위원

고려어린이집에 134명, 꼬마세상에 15명 해서 149명이 맞습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예, 맞아요.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는 남은 음식물로 매일 죽을 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BS에 신고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SBS에 신고한 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날 학부모님들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각 3사 방송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SBS에서 제일 먼저 연락이 와서 저희도 그 상황을 모르고 인터뷰를 당하고 방송으로 나간 거예요. 저희가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왜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냐하면, 저희가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해도 교사들 힘으로 이것은 풀 수가 없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지 이것을 언론에 터트려서 어떻게 하자, 처음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종삼위원

의도는 아니었는데 인터넷에 띄우니까 방송 3사 중에서 SBS에서 먼저 나와서 확대가 되었다?
증인

증인

유임주 예.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음식물을 같이 먹었는데, 아이들은 각종 아토피성 피부병이라든가 장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앓아서 100여명이 입원도 했다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음식물을 먹고 한 번이라도 앓아 본 적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저희는 계속 기관지염을 달고 살았고요. 확실히 음식물이 원인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 교사들도 복통도 여러 번 있었고요.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등원을 하지 않으면 교사들이 책임을 지고 어째서 안 왔는가도 확인하지요? 어떻게 해서 안 왔다고 학부모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던가요?
증인

증인

유임주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요. "오늘 아이가 아파서 선생님, 못 보내겠네요."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김종삼위원

그러면 어디 아프냐고 묻지 않고요.
증인

증인

유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냥 어머님들은 포괄적으로만 말씀하시지 애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고,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최근 학부모님들이 실제적으로 장염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다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으레 병치레를 하는 그런 쪽으로 입원했다고 봅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같은 기간에 많은 아이들이 같은 종류의 병을 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죽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 때문에 아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김종삼위원

죽 때문에?
증인

증인

유임주 예.

김종삼위원

현재 이향숙씨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요, 명예를 훼손했다고 교사선생님들하고 맞고소를 한 상태거든요.
증인

증인

유임주 저희는 고소 안 했거든요.

김종삼위원

학부형님들께서 했지요?
증인

증인

유임주 예.

김종삼위원

지난번 원장님 말씀에는 자진해서 그만두겠다고 해서 교사님들이 그만 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쫓겨났다는 말씀인가요?
증인

증인

유임주 사실무근이고요, 저희는 강제퇴직을 당한 상태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하고 틀리네요.
증인

증인

유임주 사직서도 그분의 협박 아래서 저희가 강제로 쓰게 된 겁니다.

김종삼위원

이향숙씨 협박아래서 쓴 거예요 아니면 원감.
증인

증인

유임주 이향숙씨와 김장희씨 두 분 다 계셨어요.

김종삼위원

원감하고?
증인

증인

유임주 예.

김종삼위원

어떤 협박을 하던가요?
증인

증인

유임주 "나는 경찰에 아는 오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만약에 이런 사실이 너희가 누설한 것이 확실하다면 너희는 교사 옷 벗을 각오를 해라" 이렇게 이향숙씨가 말씀하셨고요. 김장희씨는 "지금 선생님들 핸드폰 문자내역서, 통화내역서 다 뽑아 놨으니까 각오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종삼위원

김윤희씨한테도 그런 내용으로 협박하던가요?
증인

증인

김윤희 예.

김종삼위원

이세은씨도 마찬가지고요?
증인

증인

이세은 예.

김종삼위원

한결같이 같은 내용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달리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유임주 한 사람씩 원장실에 불려가서 1:1로 협박을 당했어요.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이세은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제퇴직을 당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세은 저희는 저희가 원해서 퇴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복직을 희망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가 복직될 때까지 투쟁할 겁니다.

김종삼위원

김윤희씨는?
증인

증인

김윤희 저희는 아이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스스로 아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협박 아래에 써진 강제사직서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복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꼭 복직을 해서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유임주씨,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유임주 사실이 왜곡되지 않고, 하루빨리 진상 규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그렇습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아이들은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불편한 장소에 임시로 수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복직이 된다면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일단 저희는 아이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그곳에서 갇힌 공간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곳을 같이 다니면서 학습위주가 아닌 놀이위주의 그런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김종삼위원

제 질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사실이 왜곡되지 않고 진실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복직관계가 나왔는데, 선생님들께서 고려어린이집에만 복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증인

증인

이세은 우선 저희가 강제 사직을 당한 곳이 고려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먼저 복직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고려어린이집에 복직할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어머님들을 뵈었습니다마는 고려어린이집이 그대로 있는 이상 그곳에 관계인들이 있잖아요, 원장이라든지 원감이라든지. 그 가족 중에 누구라도 거기에 연결이 된다면 내 아이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세은 어쨌든 지금 영업정지가 2개월 처분밖에 안 내렸잖아요. 2개월 뒤에 얼마든지 열 수 있다는 말인데, 그래도 저희는 그쪽에 가서 복직투쟁을 할 것이고, 임시 어린이집에서도 저희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개월 전에, 만약 힘들다면 임시 어린이집으로라도 저희가 아이들 선생님이니까 저희가 있어야 된다고 그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2개월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경미합니다마는 2개월이면 다시 문을 열 것으로 생각하시고 계신 모양인데, 꼭 연다고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 하다보니까 2개월 정지가 된 것이지 앞으로 거기에 따른 법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또한 현재의 법대로만은 그렇지만 지금 고려어린이집에서 범한 일들이 이렇게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의 말대로 그것이 100% 그대로 드러난다면 2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 문을 폐쇄할 수 있는 법도 나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직을 원하시고 아이들을 기르신다는 의욕이 좋으십니다마는 학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간에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세은 의견차이라면 어떤 의견차를, 학부모님과.

최규범위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원아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증인

증인

이세은 저희 아이들이 고려어린이집에 있는 한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복직투쟁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리고 지금 일명 보도에 나쁜 이름 꿀꿀이죽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고려어린이집측에서는 영양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고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영양죽으로 생각하셨지요?
증인

증인

이세은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드시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을 때 저를 본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무엇을 물었느냐 하면 "선생님도 이 죽을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했을 때 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드셨냐고 했더니 "어떻게 선생으로서 어린 아이들만 주느냐, 조금 불결한지는 알지만 먹으면서 줬다" 그랬지요? 어느 선생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증인

증인

이세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이라고 그 죽에 대해서 죽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에 돈까스가 들어 있으면 저한테 "선생님 돈까스가 들어 있어요", 떡볶이가 들어 있으면 "선생님, 저 떡볶이 들어 있어요" 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앞에서 나는 먹기 싫다고, 더럽다고 제가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어요. 같이 먹다 보니까 저도 그냥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같이 먹게 됐어요.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하고 원하고 선생님들하고 보면, 선생님들은 원에 대한 것을 학부모님보다 잘 아시잖아요. 특히 그 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보다 통제를 많이 해서, 실제 다른 어린이집을 가면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보다 특이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일단 학모님들이 계단까지도 못 올라갈 때도 있고 계단에서 올려주고 갔다는데, 그분들은 그런 과정을 모르지만 선생님들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004년부터 죽을 끓여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죽이 불결하다는 것을 안지는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저는 3월초에 정담임을 맡고 아침마다 제가 직접 죽을 아이들한테 퍼줄 때부터 미심쩍었어요. 이게 무슨 죽인가.

최규범위원

그때 당시 원아들은 아프다든가 특별히.
증인

증인

유임주 아니, 항상 아침에 "배 아파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선생님 토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자주 했었어요.

최규범위원

선생님 자신은 괜찮았어요?
증인

증인

유임주 저도 먹으면서 조금 께름칙 했지만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까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구청하고 경찰하고 잘 안다고 해서 제공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린 아이들을 몇 십명 책임지는 선생님으로서 그것이 실제 불결하다고 느끼면, 제가 알기로 금요일마다 회의를 하면서 원감한테 늘 그것을 주지시키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심지어는 그만두라는 형식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가 됐으면 진작에 어떠한 제보를 하든가 학부형한테 "사실 어머니, 우리 이렇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일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제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3개월이 걸렸느냐 하면 첫 번째 달은 저희가 다 초임이고 여기가 첫 직장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주어진 업무가 광장히 많았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핑계지만 이게 뭔가 조금 의아했지만 죽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한 달 사이에 경솔하게 판단할 쉬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달 잠깐 보고 이것을 바로 어머니한테 말씀드린다고 해서 3년, 4년 보내신 어머니들이 제 이야기를 믿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지켜보자 했는데 두 번째 달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4월달부터는 교사 회의 때마다 건의를 계속 했어요. "원감님 도저히 교사의 양심상 못 먹이겠다, 이것 좀 개선해 달라, 빵이나 우유로 대체하면 안되냐" 했더니 원감님은 "이것은 우리 원 스타일이니까 너희는 그냥 따라야 된다" 그렇게 저희 말 다 묵살하셨고, 그렇게 4월 한달간 계속 건의했어요. 한 번 건의해서 안 들어준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바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교사는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건의를 했는데 안 되는 거에요. 5월달이 됐어요. 선생님들 의견을 모아보니까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느끼고 계신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했더니, 솔직히 그때는 이 사건을 크게 터뜨려서 여기를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없었고, 그렇다면 일단 가장 힘이 있는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아이들 문제이니까 같이 해결해 나가 보자 해서 5개월동안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과연 어머니들이 믿어주실까, 그리고 이것을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지 아이들도 다치지 않고 학부모님도 저희 말을 신뢰하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한 달동안 고민하다 보니까 3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묵인하고 우리도 여기에서 그냥 묻히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바꿔서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노인정에서 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일주일마다, 또 지나면 일주일하고 있지요? 앞으로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수유2동 지역 구립으로 만들어 달라는데 그렇게 되면 또한 의회에서도 될 수 있는한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복직이 안되면 그런 데에 와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예, 어린이집이 만약 폐쇄가 된다면 그쪽으로 가서 일할 생각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방도로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증인

증인

유임주 예.

최규범위원

처음에 우리가 선생님들을 뵙거나 학부모님을 봤을 때 대처가 늦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준 것으로 아는데, 현재 상황에서 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최규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특위를 구성하고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이 과연 생각할 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이 마지막으로 하되, 또 현재 거기 범주에 있는 피해자들을 정말 돕는 것, 왜냐 하면 이것이 밝혀졌을 때는 여하튼 피해자가 있고 피해를 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자 편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려고 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간에 마치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안하는 것처럼 불만하는 학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그런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시고 지금 증인으로 계시는 것에 조금도 불만스럽지 않지요?
증인

증인

유임주 그런데 지금 이런 자리가 정말 형식적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좋은 주문을 주셨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그간 증인으로 나오신 선생님들 마음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양심선언을 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증인

증인

유임주 저희 다같이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같이 했습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유임주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양심선언 동기가 어디에 있었지요?
증인

증인

유임주 도저히 저희는 나름대로 교육자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들한테 유해한 식품을 먹인다는 자체가 교사의 양심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적으로 그것은 못하겠다,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학부모님들께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부형이라면 자기 자식이 무엇을 먹는지 알권리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혹자는 우리 교사님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그러한 양심선언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교사의 윤리로서 학부형 어머님들에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서 시정코자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증인

증인

유임주 저희가 진짜 경솔하게 이번 사건을 터뜨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저희가 책임에는 교사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사건도 아니고 사소하게 인사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가볍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님들의 일지가 있지요?
증인

증인

유임주 예, 있어요.
중원

백중원위원

세 분 다 작성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원에 있을 때는 다 작성을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원에서 필요한 일지가 있고 또 우리 교사님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일지가 있지요? 보육일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아니, 보육일지는 없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보육일지는 없고, 일지 쓴 것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냥 어린이집 원에서만 총괄적으로 일지를 쓰는군요?
증인

증인

유임주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식단을 짤 때, 물론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지만 학부모님들하고도 어린 아이들의 취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교사님들하고 전혀 어떤 의견교환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예, 전혀 없었어요. 그냥 원감님이 알아서 인터넷을 쇼핑하다가 찾아서 뽑으셨는지 모르지만 알아서 결정을 하셨어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저희반에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 죽이 간혹 가다 인스턴트 스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이 아이는 아토피가 심하다, 스프 나오면 안 먹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스프 나온 날 원감님께 가서 "오늘 저희반 누구 누구가 스프가 나왔는데 이것을 먹이지 말라고 했다, 다른 음식을 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그냥 그 아이만 특별하게 대할 수 없다, 그 아이는 나중에 점심이나 많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개별적으로 한 아이한테 특정적으로 신경을 써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우리 교사님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또는 시행령에 보육정보센터가 운영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정보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계획안을 짤 때 몇 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보육계획을 작성할 때도 교사님들하고 충분한 의사반영을 해서 짜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보육계획서를 작성할 때 우리 교사님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에게는 교권조차 없었습니다. 무조건 위에 김장희 원감님이 시키는 대로 저희는 복종을 해야 됐고 저희 교실에서 세세하게 일어나는 제 교권 안에도 많이 침범을 하셨어요. 그렇게 때문에 계획안 하나를 짜더라도 그분께 다 검사를 맡아야 했어요.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도헌장이라든가 또는 사도강령도 있다시피 교사님들이 보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급식사건으로 이어질 때까지, 아까 질문도 있었고 설명도 있었지만 이것이 사전에 일찍 세 분 교사님이 거기에 교직으로 임용되기 전이라도 같은 기준의 교사님들이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벌써 이런 죽을 몇 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논의가 되고 문제가 되고 돌출이 되어서 시정이 진작됐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몇 년 뒤에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정말 우리 구민 모두가 부끄러워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이 뒤늦게나마 교사님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선언을 해서 시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늦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교사님들의 일지가 개별적으로 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영유아보육기본법에 그것이 있는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사님들이 쓴 것이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러한 보육이나 교육일지가 교사님별로 자기가 담당한 원아가 있지 않습니까? 학급별로 일지가 쓰여졌다면 지금 상당한 증빙자료가 될텐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 제가.
증인

증인

유임주 저도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가서 일지를 안 쓰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 원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식선에서 완전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일지를 안쓰는 것조차도 원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일지도 안 썼습니다. 또 이런 죽이 나오는 것도 당연히 원 스타일이었고, 또 교실에 아이들 장난감이 없는 것도 이 원의 스타일이고, 다 이분들은 그렇게 맞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밑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3개월동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갔던 것 뿐이에요. (허종엽 위원장, 김종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원

백중원위원

이세은님, 고려어린이집에 교재·교구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증인

증인

이세은 아니요. 전혀요.
중원

백중원위원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

이세은 왜냐 하면 제가 교재·교구 정리담당이었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물에 젖어서 교재·교구를 버렸대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가면 주간마다 나오는 학습프로젝트 같은 것이 있어요. 전혀 그런 것 관리 안되고 있고 아이들한테 쓸만한 자료집도 전혀 없고, 원감님 말씀하시기는 "너희들이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가 아침에 일찍 오면 7시반부터 퇴근할 때는 거의 11시까지 근무하다가 가요. 제가 교재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사로운 그런 일을 하다 가기 때문에 만들 수 없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윤희씨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에서 원아들에게 건강진단이나 체크는 주기적으로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윤희 이번 학기에 한 번 했거든요.
중원

백중원위원

이번 학기에요?
증인

증인

김윤희 보건소에서 했어요.
중원

백중원위원

김윤희 교사님은 언제 임용됐습니까?
증인

증인

김윤희 2004년 11월 8일이요.
중원

백중원위원

2004년이요?
증인

증인

김윤희 그때 취직을 하고 임용된 것은 2005년 2월 18일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몇 달 안 되셨네요? 여기에서 근무하기 전에 다른 데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윤희 다 초임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교습과정이시네요?
증인

증인

김윤희 임용되기 전 2004년 11월 8일부터 2005년 2월 18일까지는 보조교사로 있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번 급식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비한 점, 말하자면 어린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데, 이것이 교사님들이 알지만 과거에는 단순한 보육의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보육, 교육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세세한 분야까지 민감한 아이들의 보육을 맡아서 하기에는 법과 시행령으로는 부족하고 미비점이 많다는 것을 이번 현장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는 사건 자체도 확실하게 밝혀야 되겠지만 앞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보완해서 정말 안심하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같이 아울러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도 교사님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몇 말씀 여쭙게 됐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시로 증인관계가 아니고 위원회에서라든가 개별적으로 만나뵙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유임주님께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유임주 예.
백균

이백균위원

점심식사는 식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점심식단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증인

증인

유임주 식단은 다른 어린이집과 다를 것 없이 밥은 잡곡밥부터 시작해서 메뉴는 다양하게 공문으로 나갔는데 실제로 나온 것을 보면 거기와 똑같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가 입사한 이후로 3개월동안 고기를 먹어본 적은 딱 한번 있었고, 예를 들어서 카레가 나오면 흰쌀밥에 카레에 들어 있는 당근, 감자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국물만 부어서 주고 반찬은 단무지 세 알 정도 그것이 다였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선생님들이 볼 때 점심이 만족할만큼 나온 것이 아니고 약간 부실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그렇지요. 보면 주방에 큰 냉동고가 있어요. 거기 모든 냉동식품, 돈까스, 다 인스턴트 아니면 냉동식품밖에 없었고요. 일단 그것 갖다가 돈까스나 어묵이나 단무지 이런 재료로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나오는 메뉴에는 반찬들이 한정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어머님들한테 보내는 공문에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써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것이 나온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똑같이 나와요.
백균

이백균위원

세 분 다 고려어린이집에 초임이라고 하셨지요?
증인

증인

유임주 예, 초임이에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안 가 보셨습니까, 근무를 안 해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아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실습을 세 번 정도 나갔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쪽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 점심식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질적이나 양적이나 모두 다 떨어져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침에는 죽을 주고, 점심때는 점심식사를 주고, 또 오후 간식에는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만두나 짜파게티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냉동식품, 인스턴트였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두는 사다가 봉지에 든.
증인

증인

유임주 아니, 냉동되어 있던 것.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봉지에 든.
증인

증인

유임주 예, 그러니까 그것을 원장선생님께서 장을 봐오세요. 그런데 그것을 한 달 간격으로 봐오세요. 한 달이 넘은 적도 있고요. 한 달 먹을 것을 한꺼번에 하루만에 사오시니까 그것을 저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인스턴트 아니면 냉동식품만 사오시는 거에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야채가 있었거든요. 양배추가 한 달 되니까 다 썩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같이 반찬에 나오고 그랬어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오후 간식에는 주로 만두나.
증인

증인

유임주 짜파게티, 어묵, 소세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종류로 나왔다는 말이지요?
증인

증인

유임주 떡볶이.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 주방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직접 거기에서 조리를 하거나 만든 것은 없고 다른 데에서 사온 인스턴트를 조리해서 어린이들한테 제공했다는 말씀이지요?
증인

증인

유임주 예, 기본적인 반찬은 그분이 조리를 하시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유임주 교사님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식품을 구입할 때 고려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예, 장을 봐오세요.
중원

백중원위원

식품중에서 현지로 배달해서 구입한 경우는 없습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아니요, 직접 차를 가지고 가셔서 어디에서 사오세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직접 가세요. 그리고 싣고 오세요.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조리하는 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께서.
증인

증인

유임주 예, 원장님이 가세요.
중원

백중원위원

원장님이라면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이향숙씨.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임주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차량으로, 이향숙 원장님이라고 하셨지요?
증인

증인

유임주 예.

김종삼위원장대리

그분은 원장님이 아니시지요? 이인순씨가 원장님이신데 무자격자가 원장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유임주 예.

김종삼위원장대리

이향숙씨가 물건을 차량으로 직접 구입해서 음식을 제공해 왔다 그 말씀이시지요?
증인

증인

유임주 예.

김종삼위원장대리

마음 고생이 심하신 우리 선생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육교사님들께 우리 조사특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대표로 한 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유임주 저희는 원장님뿐만 아니라 그 밑에 원감님, 또 동조하신 동조 교사의 자격박탈까지 원하는데 솔직히 그것은 법적으로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빨리 진상규명되고 그분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이신 고려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 유임주님, 이세은님, 김윤희님에 대한 질의·증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려어린이집 급식사건으로 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 보육교사님들께서 본 조사특위에 출석하시어 증인하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학부모님과 보육교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15시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증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