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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대 의원 발언

72회 제7사회산업위원회2002-12-20

김정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대

김정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8일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과 일반 의안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수질개선특별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진주시수질개선특별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수계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진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뒷 페이지 운용 조례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진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호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지방양여금,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4.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부터의 전입금, 5.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차입금, 7.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호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 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 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 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 연구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비용,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1. 하천 인접지역 오염 저감시설 또는 녹조설치사업, 12. 오염총량 관리비용,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 이용 사업, 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 15.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 16.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8. 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1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 20.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 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임섭위원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십시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수질개선특별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수질개선특별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인사하고 가십시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년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이번이 세 번째로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를 시행할 계획안입니다. 먼저 계획 수립의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합니다. 그 곳에는 시장, 군수는 4년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므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 간의 계획 수립과정을 설명드리면 보건복지부의 지침 전달과 관계자 교육을 받은 후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를 맡은 7개, 35명의 계획 팀을 편성하여 기존 자료를 포함한 지역사회 진단, 조직 진단, 민간부분 관계 기관의 연계 방안 등의 기초자료를 수립 작성하였고, 수많은 토론을 거침과 함께 지역 주민의 보건 의식 형태에 관한 설문 조사와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성균관 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등의 전문가 기관의 의견과 자문을 받아 계획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2002년 10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일간지 신문에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하였으나 의견 제시가 없어 2002년 11월 14일 지역의료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몇 가지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오늘 의회에 의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된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내용이 방대하여 시간 관계상 주요 뼈대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우리 시 실정에 알맞고 시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계획인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대표기구 의결을 거치고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이 규정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방치할 경우 사회적 부담이 큰 만성퇴행성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하는 것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보건사업 및 보건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보건 의료복지 구현과 정신질환, 암 등 전문성을 요하는 질병의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내 전문 병. 의원과의 연계 체계 구축을 하고, 건강문제 원인이 되는 요소 파악과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및 생활 형태 변화를 통하여 질병 예방 능력 향상으로 건강증진 도모하며, 보건기관의 시설, 장비확충 및 인력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보건기관의 신뢰도와 위상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9페이지 지역사회 진단이 되겠습니다. 인구 1999년에 341,486명이고 2002년에는 339,90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대입하여 2006년에는 338,333명으로 봅니다. 의료이용현황은 동일 지역 의료 이용율이 96%, 입원은 92%로서 타 시. 군보다 의료 이용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22페이지, 보건의료 자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인력은 391개소 3,517병상에 의사 535명, 간호사 889명이 되겠고,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요양시설 등 6개소 737명을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사망 원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뇌혈관질환. 교통사고. 위암. 간암. 간경변 순으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31페이지 지역사회진단 자료가 되겠습니다. 최근 1년간 경험한 질환은 호흡기계, 소화기계, 근골격계, 구강질환 순이며, 음주율은 20세 이상의 남자76.0%, 여자는 43.5%이고, 흡연율은 남자 53.6%, 여자 4.4%이며, 건강 검진율은 남자 56.7%, 여자 44.8%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소에서 중요하게 다루었으면 하는 사업은 전염병관리, 암 관리, 건강검진, 정신보건사업 순입니다. 34페이지, 지역사회 진단에 따른 추후 전망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수요 측면으로 보면 동 지역과 읍. 면 지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계획을 달리할 필요가 있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보건사업 강화와 질병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관리체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의료공급 측면에서 보면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시설 확충과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간의 상호 기능 보완적인 협력사업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건강 행태와 식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보건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36페이지, 보건기관 조직진단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현황을 보면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 25개소이며, 인력은 116명, 정규 91명, 공중 보건의사 21명, 일용 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4억6,690만원 되겠습니다. 2001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보건기관 조직진단이 되겠습니다. 스와트(SWOT) 분석 및 분석을 활용한 전략 도출이 되겠습니다. 기회, 위협, 강점, 약점을 분석한 것을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조기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한 조직의 발전전략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이 진료사업에서 건강증진사업 방면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기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강증진계와 보건교육 담당계의 업무 및 기능을 재조정 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성 제고하며, 노령화 사회 및 특수질환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움으로 관련 대학 또는 전문 병. 의원과의 연계 협조로 인력부족 극복 및 사업 활성화 도모와 전문성을 요하는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지식 습득을 위하여 관련 대학에 교육 의뢰 및 민간과 역할 분담 가능한 사업은 민간이전 또는 협조 체제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50페이지,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 목적은 제2기 계획의 목표달성정도,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제3기 계획에 반영시킴으로서 동 계획의 완전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활용 및 작성 팀의 운용 등에 대한 평가 지역보건 의료 관계자 및 전문가를 심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계획안을 검토, 심의하게 함으로서 지역 실정과 주민의 욕구에 부합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51페이지, 목표설정 근거 및 과정의 타당성, 공식적으로 검증된 자료 또는 실태 조사 등에 의거 목표량을 설정하고 전 직원이 계획수립 팀별 참여로 목표량설정 근거 및 과정의 타당성은 대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59페이지부터 68페이지 목표의 달성정도 평가는 14개 단위사업의 계량화된 목표대비 실적은 12개 사업은 목표달성 정도가 95% 이상인 반면 노인 보건사업과 영양개선 사업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69페이지, 평가결과에 근거한 향후 계획 수립 방향입니다. 지역사회 진단, 기존의 통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위 사업 목표량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실현 가능성 제고하였고,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방안을 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매년 평가 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상의 문제점 도출 및 보완점을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정확성 확보에 방향설정 하였고, 보건기관의 기능변화에 따른 조직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하고 시설, 장비확충 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대 주민 신뢰도 제고와 보건인력 개발 프로그램 강화로 업무추진 능력향상을 기하고, 금번 평가에서 실적 저조한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추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75페이지, 보건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핵심사업 중에 84페이지, 재가 치매관리는 관내 정신과 전문의 등과 협조 치매환자 등록 관리와 시설 주간보호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으로 가족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89페이지, 40세 이상 지역 주민 고혈압. 당뇨 관리가 되겠습니다. 조기발견사업 및 유소견자 등록관리 강화로 합병증 최소화시키기 위해 검사율을 고혈압은 16%에서 36%, 당뇨는 3.9%에서 11.9%로 높이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고혈압. 당뇨 상설교실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입니다. 그 중 영유아보건사업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실시로 선천성 기형아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로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고 영유아 성장 발달검사 실시로 발육 지연아를 조기에 발견 치료케하고 예방 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 면역을 획득,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코자 합니다. 98페이지, 학생보건사업은 학생보건교육, 금연. 절주. 영양. 성교육. 구강보건 등이 되겠습니다. 실시율을 현재 27.6%에서 2006년 32.7%로 높여 청소년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토록 하고, 청소년 척추 측만증 검진사업을 현재 8,000명에서 2006년까지 11,000명으로 점차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102페이지, 성인 보건사업은 성인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 교육을 매년 150,000명씩 실시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공공. 민간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성인병 건강 검진율을 현 41.9%에서 50%까지 높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모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임산부의 등록 관리율을 현 55%에서 2006년까지 75%로 높임과 동시에 건강 진단율을 현 31%에서 2006년까지 50%로 높이고, 원치 않는 인공 임신중절 예방을 위하여 피임교육 및 피임기구 보급을 확대하여 2006년까지 인공 임신 중절율을 3%로 낮추며, 모유수유 지도교육 및 모유 수유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모유 수유율을 높여 영유아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노인보건사업은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조기발견사업을 위한 검진사업, 고혈압. 당뇨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강화하여 상설 검진 장소를 현재33개소에서 2006년까지 48개소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서비스별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 건강증진사업은 직장인 흡연율을 현 48.6%에서 2006년 40%로 감소시키고, 음주보건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4,000명에서 2006년 5,900명으로 확대실시하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현재 540개소에서 2006년 1,000개소로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영양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교육 및 상담은 고혈압환자 영양지도 관리율을 현 3.9%에서 10%로 향상시키고, 어린이집, 유치원 영양교육을 현 47.3%에서 2006년 50%로 높이며, 영양개선사업의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관리율을 현 73.9%에서 2006년 100%로 올려 관리하며, 소년소녀가장 영양쿠폰 지급 프로그램 실시로 영양 섭취율 제고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12세 아동의 영구 치우식 경험자율을 현 79.7%에서 2006년 75.7%로 낮추며,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구강검진을 통하여 구강병 예방에 힘 써겠습니다. 135페이지, 급. 만성 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방역사업은 방역취약지 소독강화로 전염병 매개체를 구제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 강화하겠으며, 자율방역단 기능 강화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한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지속적인 관리로 재발 방지토록 하고,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간이양로시설 3새고 운영을 계속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결핵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BCG 접종율을 50%이상으로 향상시킬 것이며, 균양성 등록환자 치유율을 95%로 이상으로 향상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의. 약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와 함께 업소의 자정의지를 고취시켜 전체 위반율을 낮추고, 응급의료 기관의 응급의료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며, 부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정신 질환자 관리체계 유지, 상설 무료상담소 운영, 정신장애인 재활훈련 등 정신 질환자 관리 강화와 치매 예방교육, 조기발견 검사 및 치매 주간 보호시설 운영 등을 통하여 현재 등록 관리율을 9.8%에서 2006년 11.1%로 제고하고, 정신과 전문의 1인 1개교 전담 상담을 현재 4개교에서 2006년 6개교로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150페이지, 재활 보건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지체장애인 중 뇌졸증, 관절염, 척수손장애, 거동 불편자 등 120명을 선정 가정방문 간호를 실시하고 골관절염 자조교실 운영과 내소 물리치료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입니다. 암 관리 사업은 조기 암 검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 매년 기초생활수급자의 22%,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의 35%를 검진 실시하겠습니다. 암환자 등록관리를 25명에서 37명으로 늘리고, 호스피스 대상자를 7명에서 27명으로 늘려서 관리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고혈압 당뇨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율을 높임과 동시에 관리율을 고혈압환자 16%에서 36%로 제고하고, 당뇨환자 3.9%에서 2006년 11.9%로 확대하겠으며, 고혈압. 당뇨의 예방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민 보건교육을 강화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방문 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과 고위험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에 찾아가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을 매년 증상관리 16,240회 실시하고, 재가 암환자 등록을 25명에서 37명으로 늘려 가정방문을 통한 기본간호제공 및 정서적지지 등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 감독은 공중 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에 대한 복무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성실근무 유도로 주민 진료편의 제공과 우수 공보의 및 보건진료원 발굴 포상으로 복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보건예방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각종 실험 및 검사,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의 중요성 홍보를 강화하여 적기 검사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검사인력에 대한 각종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검사의 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중에 179페이지, 보건기관 직제입니다. 2개과 7개 담당 11개 보건지소 및 13개 보건진료소, 인력이 현재 96명에서 향후, 180페이지 정비계획에 2개 과 7개 담당 1개 보건지소 및 13개 보건진료소, 인력 104명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186페이지, 인력개발, 직무관련 보수교육 도 및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83명 실시하겠고, 191페이지 2006년까지 필요인력 추계 부족인력 충원계획을 보고 드리면, 임상병리사 3명, 방사선사 1명, 현재 일용직을 양성화하고 영양사 1명, 운동치료사 1명, 간호사 1명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시설계획입니다. 미천 보건지소, 대사 보건진료소 신축을 2003년도에 하고, 보건소와 향양 보건진료소 신축을 2004년도에 계획하겠으며, 대곡 보건지소, 마진 보건진료소 신축은 2005년도, 일반성 보건지소를 2006년도에 계획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국. 도비 확보할 계획입니다. 190페이지, 장비계획입니다.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생화학 분석기 외 7종 국. 도비 및 지방비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194페이지 예산계획입니다. 총예산은 2003년에 79억5,300만원에서 2006년도 94억7,100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장비비는 7억5,000에서 2004년도 35억, 2005년도 6억, 2006년도 5억3,900이 되도록 국. 도비 장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 방향입니다. 보건소와 공공 의료 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 계획은 방문 간호사업은 방문간호 사업 대상자를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합병증 예방 및 증상 완화하고 입원 의뢰 및 응급 진료토록 하고,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시 전문강사 초빙하고, 합병증예방을 위한 환자 의뢰하고, 암 관리 사업은 암 호스피스 병동 건립 협조 및 호스피스 대상자 선정, 암 예방과 호스피스 세미나 개최 및 호스피스 전문교육 의뢰, 암 검진 유 소견자 정밀검진 의뢰 등과 시민보건대학은 상. 하반기에 개강하는 시민보건대학에 자문 및 강사 초빙하고, 정신보건 사업의 경우 정신 보건사업 자문 및 정신보건 상담소 무료상담 자원봉사에 협조토록 하고, 치매 조기진단 및 정신 보건교육 전문강사 협조토록 하겠으며, 성인병 건강검진은 X선 사진 판독 의뢰 및 건강검지결과 이상자 정밀검진 의뢰, 보건소 실시 건강검진 사업을 점진적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이양토록 하고, 에이즈 및 성병 관리는 에이즈 및 성병 예방홍보 협조를 하고, 에이즈 환자 조기 색출사업 및 입원, 치료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 계획도 방문 간호사업은 방문간호 사업 대상자를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합병증 예방 및 증상 완화하고, 응급진료 및 입원 의뢰,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사업 관련 홍보교육 전문강사 초빙, 건강교실 운영 협조, 암 관리사업은 암 조기검진 및 호스피스 대상자 연계 협조, 암 검진 유 소견자 정밀검진 의뢰, 정신 보건사업은 정신과 전문의를 정신 보건사업 전문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정신보건 상담소 자원봉사 무료상담 및 환자 가족 교육지원과 치매 조기진단 및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협조 받고, 모자 보건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관리 협조체계 구축과 모자 보건수첩 연계사용 생활화 유도 협조, 모유 수유에 대한 홍보 및 모자실 운영 협조, 가족 보건사업은 태아 성별 감별행위 근절 및 인공 임신중절 예방 홍보협조, 가족계획 자비실적 및 정기예방접종 관련 자료 협조 등을 하고, 구강보건 및 노인의치 보철 사업은 년1회 초. 중학교생 대상 출장 학교 방문 구강검사 실시 협조, 65세 이상 무료 틀니 시술 사업을 협조 받고, 치아 홈 메우기 및 취학 전 아동 시력 검진사업과 성인병 건강검진 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치료 협조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기타 지역 사회 자원 활용 방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록에 진주시 주민보건 의식 및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도 상당한 양이 됩니다마는 원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일반 병원과 기능 분담에 대해서 이 사회가 산업화되고 성인병이 많다 보니까 순환기 계통의 질환으로 인해서 응급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재해, 실제적으로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체계가 향후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지금도 응급의료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선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구급 차량과 연계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2006년도까지는 신경 써서 바로 잡혀서 응급환자가 진료 받는데 까지 가다가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대균위원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응급환자 처치를 해서 생존율은 5%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적어도 50%는 적어도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95%가 죽고 5%가 생존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거의 죽은 목숨과 같은데 실제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안 되는 모양인데, 응급환자를 가장 많이 수송하고 있는 119 구조대에서도 일반 병원이나 진주시 보건소 측에서 응급환자 처치할 수 있는 의료인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우리 쪽에서 의료인을 그 쪽에 협조할 수 있는 체계는 안 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 응급의료 기관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이 제일, 고려, 반도, 복음, 한일, 의료원, 경상대학 등이 되어 있고, 권역별 전국 8개 권역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부산대학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사를 파견하거나 그런 것은 어렵고, 매년 응급의료 전문인력이 254명씩 전국적으로 배출되고 있고, 또 우리 시만 해도 응급, 매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줄 수 있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사라든지, 그냥 택시기사라든지, 병원에 있는 일반인들, 의료인 외에 사람들도 교육을 시키고 이 점에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대균위원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의술이 있는 분도 응급처치를 못해서 95%가 죽는 판인데 택시기사나 심지어 자율방범대에도 시범을 보이곤 합니다마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응급환자를 바로 처치할 수 있는 장비도 거의 없다고 그러던데.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구급차에는 산소를 비치하고 또 전기 충격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꺼져 가는 생명을 이어서 응급 처치소까지 운반하도록 하지만 아직 미비한 실정이고,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료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질 겁니다.

이대균위원

살 수 있는 환자가 장비나 인력이 없어서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니까 진주시보건소와 민간 의료원이나 일반 병원에서도 기본적인 체계 정도는 갖춰서 즉각 즉각 처치될 수 있게 어떤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실천도 했고 지금 3기인데 2기 때 실천시 문제점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특히 이슈가 된 문제점이라든지.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뭐라고 꼭 꼬집어서 문제점이 있은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거기에 조금 그것 한 것은 3기에 다 보완해서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만성 질환자들이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3기 때는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발견하고 보완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묻고 싶은 이유는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대부분 서민층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철사업, 보철은 의료보험 혜택도 안 받고 돈이 비싼 것 아닙니까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 보면 2기 때는 34명, 2002년도에는 34명이 혜택을 누리셨는데 지금 3기에 보니까 당장 내년도에 40명 정도 되는데 국비 보조도 없는 사업이라서 그렇는데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데 너무 적은 량이 배당된 것 아니냐, 정말 노인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보철 문제, 정말 가고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문제점인데, 이런 문제점은 3기 때 짚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보다 전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계획서를 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이게 의회 의결만 거치면 완성품이다 그렇죠?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되어 있는데, 관련 법규를 보면 의회에 승인을 9월말까지 제출해서 받도록 그리 되어 있거든요. 제5조 제2항에 보면, 지금 12월인데.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은 가족 보건계획 사업은 어떻게 하라든지, 노인 검진율을 어떻게 하라든지 지침을 내리는데 그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늦었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도 늦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상급기관에서 자기들이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라고 해 놓고 특별한 지원되는 뚜렷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몇 개월 지연된 사유가, 지침이 늦게 내려오게 된 이유가.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중앙의 사정이니까 모르겠는데......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는 지침을 언제 받았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지침을 복지부에서.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복지부로부터 작성 지침과 보건 교육을 담당자 교육을 8월에 받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런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게 지침 받고 그때부터 수립 시작되고 그렇습니까? 그 전에부터 쭈욱 분야별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1기, 2기, 3기, 기를 따져서 의료계획 세우는 것은 4년 단위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해 그 해 마다 기본적으로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은 계속 한다 아닙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계속 그리하는데 8월에 받아서 법상으로 보면 9월말까지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월 금년 해가 다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205페이지 보니까 의회 의견서 없이 이렇게 해서 올립니까? 백지상태거든.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오늘 의회에 의결되면 이것이 붙어서 갑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 장만 다시 삽입해서.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지금 의결 안 된 것을 편집할 수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의견서를 첨부하라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9월말까지 의회 의견도 첨부가 되어서 의회 승인도 맡고 해서 광역자치단체로, 거기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올라가야 될 그런 부분이 책자 유인은 다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책자 유인이 다 된 상태 아닙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 되어진 사항인데 여기서 또 의회 의견만 하나 해서 이 페이지에 다시 이것은 빼 버리고 이것은 끼워 넣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근본적으로 수정될 것이 있으면 다시 책을 만들 겁니다. 이것은 안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보건복지부의 어떤 자기들만의 지연된 그런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뭔가 미심쩍다 싶고, 그 다음에 내용들 중에서 설문 조사되고 한 부분이 있던데 이런 부분이 주민의견으로 수렴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설문이고, 이것도 의견일 수 있고, 일간지에다 2주간 공고를 해서 4년간 지역의료 보건을 했으니까 열람하고......
자경

구자경위원

공고는 하셨고?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주민 의견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견이 없어서 심의위원회 회부에서 거기서 몇 가지 수정안을 받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보면 지역보건 의료 사업하고 사회복지 사업하고 서로 연계성을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여기에 특별히 포함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이 계획을 세우면서 유관되는 부서하고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협의를 다 했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별 다른 그런 것은 없고?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의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대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