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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형택 의원 발언

72회 제2본회의2002-12-21

김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이현철 의원, 유계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상봉서동 출신 이현철 의원입니다. 주민자치 시대의 진정한 주인인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천년의 고도 진주는 남도의 중심도시로 19세기말 한 서린 남도의 민의를 대변했고 20세기 은둔의 100여년을 유유히 남강과 함께 흘러왔습니다. 이제 한 세기 은둔의 세월이란 기나긴 터널을 뚫고, 21세기 지식.정보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침묵의 세월을 마감하고 다시 서는 비약적인 천년의 새 역사를 움틔우기 위한 도약의 시기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1세기 새로운 진주발전의 비젼은 동료 여러분과 민선 3기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창의적인 도전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진정한 주민자치시대의 주인인 시민의 뜻을 받들고, 나아가 지역발전과 국가차원의 보건행정 발전을 위한 보건소 이전문제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다양한 보건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현 보건소는 1989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노후화 되고 시.군 통합으로 사무실, 주차 공간 등이 협소하여 보건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간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한울센터, 물리치료실, 보건교육실은 종합사회복지회관의 건물 1층과 3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또한 부족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하며, 검진차량, 구급차량 등 8대의 관용차량 외의 주차공간이 전무한 실정인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의 시설현황입니다. 현 보건소는 대지면적 144평, 건물 연면적 421평으로 인근 창원시의 2002년 신축건물 1,100평과 인구 비례 상 비교 해 보더라도 건물 연면적이 720평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그 외 밀양시 480평, 남해군 380평과 비교를 해 보아도 우리 시의 보건소는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저희 시민은 저소득층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서민층인 것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우선 책정과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활용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여 빠른 시일 내 선진 보건 복지행정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7년 외환 위기 후 세계화, 시장 논리의 전 사회시스템으로의 확산으로,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저소득층 및 노인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보건소 행정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행정서비스의 증진 차원에서 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저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이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계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의원

사봉면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흔히들 한해를 마무리 할 때면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들 합니다만 국가적으로 보면 올해만큼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해도 드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4대 진주시 의회가 개원한 지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6개월을 보내며 어떤 위치에 있든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원칙과 소신이 중요하다는 것도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더욱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방대한 양의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소중한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약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세외 수입을 증대시키며, 징수하지 못한 각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 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2000년 1월부터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성과금 제도와 아울러 공무원 제안제도, 소액의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성과금 제도는 실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지급 실적이 전혀 없는 유명유실한 상태이며, 공무원 제안제도와 포상금 제도 역시 본 의원이 보기로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성과금 제도 및 공무원 제안제도와 포상금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동기 유발을 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 할 것입니다. 훌륭한 제안이나 특별한 노력으로 우리 시의 수입이 증대되고 예산이 절약된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353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여건과 해소되지 않는 만성적인 인사 적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노력으로 우리 시의 재정에 도움을 주고 시정 발전에 빛나는 공이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성과금 뿐만 아니라 인사고가에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도 높이고 공무원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유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형택 의원, 간사에 이인기 의원이 선임되어 수고를 하셨다는 보고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일 동안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회부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로는 2002년 11월 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12월 1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3년도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6일간에 걸쳐 기획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분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3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 총칙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총괄에 있어서 200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287억3,409만1,000원과 특별회계 832억3,351만9,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119억6,761만원입니다.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론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11개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8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03년도 예산안의 수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로는 200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예산과다 책정, 사업효과 부적정, 소모성 경비 등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로서 예산안 수정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 부문 예산 요구액 3,287억3,409만1,000원에서 0.9%인 30억161만8,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 요구액 832억 3,351만9,000원에서 2.9%인 24억4,577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안은 진주시장이 제출한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 4,119억6,761만원 중 1.3%인 54억4,738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 번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예산안 수정 세부내역은 유인물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형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인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인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사 경과로는 지난 12월 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해당 실.국.소장의 답변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612억9,500만5,000원과 특별회계 884억4,787만6,000원이되겠으며, 제2회 순수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31억744만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 39억5,073만9,000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결과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이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기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51페이지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민선 3기 출범과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한 사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역점 시책의 추진, 주민불편 해소 및 미래 지향적 행정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직제 및 분장사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서 시의 일부 직제 및 실.국장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기획실의 정책개발 담당관을 신설하고 문화체육담당관은 문화관광담당관으로 하며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재정경제국의 중소기업지원과를 기업통상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등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정대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입니다.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53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진주시청소년수련관 이용자에게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료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수련관의 기능을 정함에 있어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연수.상담에 관한 사항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 기타 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5조에서 수련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7조에서 수련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수련관 이용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과 국가.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기타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며 제10조에서 시설이용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이용료는 시설별, 사용시간 및 요일, 청소년 여부에 따라 다르게 징수함과 국가기관 및 진주시가 주최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는 면제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국가유공자 이용시 50% 감면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행사 이용시 50% 감면과 아동복지시설에서 다목적 강당의 시설 이용시 50% 감면하려는 것이며 안 제11조에서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에서 전염병환자, 정신 질환자 및 기타 이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의 변상책임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진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2년 1월 14일 공포에 의거 수계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을 환경개선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지방 양여금,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하며 제4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관리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과 안 제7조에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수리계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6598호 2002년 1월 14일 개정으로 농업기반공사 관리 지역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광역자치단체조례로 정하던 것을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혜자는 수리계를 조직 운영토록 하고 안 제9조에서 수리계 임원으로 계장 1인과 간사 1인, 감사 2인 이내로 두며,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 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토록 함과 안 제11조에서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역을 제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3조에서 수리계의 회계 연도는 진주시의 회계 연도에 따르고, 회계 연도 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수리계의 해산은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구역 편입 및 도시계획구역 편입 등의 사유가 발생시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산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대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산업위원회 강대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수리계설치 및 관리조례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 진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인 경찰청과의 재산 등가교환변경의 건과 봉안동사무소 이전신축의 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물 기부채납의건, 농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6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재산의 등가교환 변경의 건으로 진주시 소유인 문산I.C에 신축한 문산읍 소문리 408-6번지의 동 진주 초소 건물과 경찰청 소유인 진주시 가좌동 631-5번지 개양검문소 건물 및 진주시 인사동 198-27번지, 구 서부파출소 토지, 건물을 재산관리관인 경찰청에서 동 진주 초소 건물에 토지 120㎡를 포함하여 교환토록 하자는 경찰청요구가 있어 재산 처분 계획을 변경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봉안동사무소 이전 신축의 건으로 봉안동사무소 건물노후화 및 협소로 건물 신축 계획에 따라 진주시 봉곡동 17-1, 17-10번지에 토지 447.3㎡를 매입하여 826.45㎡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물 기부채납의 건으로 진주시 상대동 33-119번지의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투자비 40억원 중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에서 지원한 16억원의 재산 지분에 대하여 기부 채납 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농업인 종합지원센타 건립의 건으로 진주시 초전동 260번지 농산물 도매시장 내에 농업인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기 진작, 자긍심 고취를 위한 현장 교육 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성면 창촌리 주거용지 처분재산의 건으로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176번지 외 3필지 토지 4,781㎡의 재산을 시가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어, 처분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는 봉안동 사무소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하여 읍.면.동 청사는 지역여건에 따라 청사 위치는 가변성이 있으며, 승인 요청한 위치가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되며 지역민들의 의견도 동일하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에 다수 위원이 동의하였으며 일반성면 창촌리 주거용지 처분의 건은 '90년 당초 폐소류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면청사나 주민복지 시설을 우선적으로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그 당시 주민들이 행정의 주체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의 신뢰를 위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다시 수렴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에 전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재산의 등가교환 변경의 건과 봉안동사무소 이전 신축,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물 기부채납, 농업인 종합 지원센타 건립의 취득재산 건은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성면 창촌리 주거용지의 처분 재산 건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답사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02년 진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첫 번째인 경찰청과의 재산의 등가교환변경의건은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인 봉안동사무소 이전 신축의 건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물 기부채납의 건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인 농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건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정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정대 의원입니다. 제7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되어온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6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우리시 실정에 알맞고 시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계획안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대표기구 의결을 거치고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사회 진단, 보건기관조직 진단,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 방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정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산업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제72회 정례회 마지막 회기동안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각종 의안심사와 현지 활동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례회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오년도 많은 의미들을 남긴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02년의 의정활동 속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집행기관과의 원만하지 못했던 점이나 오해의 부분들이 혹시 있었다면 시민과 의회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양해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들 또한 부족했던 일들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34만 진주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도의 알찬 마무리와 계미년의 희망찬 설계로 뜻한 바 모든 일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