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94회 제1건설위원회2005-07-04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3회 임시회를 폐회한지 1주일여만에 제9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위원님들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1년동안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문제점은 향후 업무처리에 따른 시행착오를 방지하며 개선점 및 대안을 발굴·도출하여 구정업무에 반영코자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송재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인사)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장은 10시부터 구민회관에서 공공근로자의 근로에 따른 주의사항 전달 등 교육관계로 참석이 좀 늦게됨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4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설명서 27p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350억 5,378만원이 책정되었으나 360억 1,334만원이 징수결정되어 그중 350억 354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인 10억 979만원이 미수납되었고 그 내역은 과징금, 잡수입, 과태료, 과년도수입으로 미수납액중 9억 8,604만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고 나머지 2,375만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8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1억 2,409만원이 책정되었으나 3억 4,357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그중 1억 3,354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인 2억 1,002만원이 미수납되었고 그 내역은 대불금과 부당이득금의 체납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설명서 32p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766억 8,373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주요집행 내역은 인건비 78억 3,616만원, 경상적경비 34억 1,498만원, 보조사업비 401억 1,368만원, 자체사업비 78억 546만원, 기타 사업비 6억 7,058만원으로 총 598억 4,0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잔액중 132억 3,24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6억 1,04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4,928만원, 예산절감 4억 1,517만원, 예산집행잔액 13억 9,22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5,37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36억 1,042만원입니다. 다음 이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132억 3,242만원으로 명시이월비 79억 4,988만원, 사고이월비 52억 8,253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신축 공사비 및 감리비 65억 988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2차 수유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4억 4,000만원은 보조금 지연 교부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신축공사 및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29억 128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살수차 구매비 1억 3,638만원은 납품지연으로 강북자원봉사센터 건립비 8억 1,869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비 11억 2,666만원, 미아8동 큰마을길 특화거리조성 연구용역비 2,830만원, 미아1동·수유2동·번1동·번3동 경로당 건립비 2억 7,121만원 등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총 52억 8,253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33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2,409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주요집행 내역은 경상적경비 199만원, 보조사업 9,896만원, 반환금 2,243만원 등 총 1억 2,339만원을 집행하고 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집행잔액이 1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8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국·시비이며 집행잔액은 서울시와 건강보험공단으로 입금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공무원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어진 세출예산 범위내에서 저비용과 고효율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34번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없이 생활복지국을 일괄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기 배부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p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의 적극적 징수요망"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결산검사서 의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부과금액에 비해서 징수금액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중 9p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의 징수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은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거나 또는 19살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을 허용하여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 부과하는 대인적인 금전적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대부분 가판점 또는 소규모의 점포상입니다. 그래서 최하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영업수입 감소도 있고, 폐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징수실적이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동산과 금융채권을 압류한 현황을 보니까 23건에 7,000여만원입니다. 체납액이 16.5%밖에 압류물건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권확보라든가 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의 통보와 자체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월말 현재 부과실적이 4건에 350만원인데 징수실적은 과년도분 32건 1,70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점을 보고드립니다.

허종엽위원

단속내용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과금액을 보더라도 2003년도이면 7,200만원이 부과금액인데 2004년도는 2,450만원이 부과된 내용으로 봐도 많은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판점에서 파는 관계는 지금 허가권이 없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가판점은 어떤 내용인지, 포장마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가판점은 노점상 일제정리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호수를 주어서 노점상 정리를 할 때 가판점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인가가 난 노점상이라는 말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정부에서 일제히 서울시 정책으로 해서 한 것이니까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가판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청소년 유해음식물을 파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술, 담배가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술, 담배를 파는 가판점을 허가 내줍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담배나 이런 것은 전매공사하고 약정을 맺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종엽위원

가판점에서 담배를 팔고 있습니까, 허가가 정식으로 나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반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채권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도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도적으로 시행을 정부에서 하다보니까 현재는 가판점을 허가제로 계속해서 연결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시에 일제히 노점상을 정비할 때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가판점이 지금까지 존치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통상적으로 담배를 파는 점은 일반건물에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담배인삼공사하고 약정이 안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 같은 곳은 가판점에서도 그러한 것을 파는 사례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정식으로 허가가 난 담배판매업소, 가령 건물에서 파는 판매업소에서 담배 한 갑에 1,000원짜리를 사다가 자기가 낱개피로 판다든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아무튼 단속건수가 매년 감소가 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작년도에 34.51%를 징수했는데 금년에 28.57%를 징수했다는 것은 단속건수에 비해서 징수건수가 훨씬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7,200만원을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한 34%를 징수했고, 금년에 2,400만원을 부과했는데 28.5%밖에 징수를 못했다면 우리 행정력에 대한 나태한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했던 만큼 징수율 제고를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라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체납과징금 징수방안을 보고드리면 체납된 사람중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6건에 2억 2,54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자 중심에서 팀장과 과장까지도 포함해서 징수반을 편성해서 직접방문하고 유선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추적 등을 통해서 채권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납도 유도해서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500만원 미만 체납자인 경우도 211건에 1억 9,828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직원을 할당제로 실시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를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소멸시효 기간경과분 중에서 채권확보가 안된 13건의 8,550만원 정도는 시효가 됐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점을 보고드립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소규모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100만원 내지 1,000만원까지 부과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씩이나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한 번에 얼마씩 벌금을 물리는데 1,000만원씩이나 연체가 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부과는 통상적으로 저희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에 관해서는 과징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제재규정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인 경우에는 횟수마다 1,000만원이고, 제조업자가 아니고 유통을 한 경우에도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씩, 또 청소년 고용할 때도 1,000만원 이렇게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500만원 단위도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높다보니까 영세한 업체측에서는 일시불로 납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압류하려고 해도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기준 위반횟수가 많아질수록 허가권에 대한 어떠한 제재가 나가고 있습니까? 상습적인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고 일반과징금 부과처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허가업소인 경우는 법규에 따라서 규정이 있으면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처분합니다.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담배를 판매하는 그런 경우는 자유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종엽위원

적극적인 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p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세입에 대한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제수납액이 너무나 저조한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수납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잡수입 내역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제수납액이 저조한 이유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의료보호 2종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96%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104건인데 이 금액만 하더라도 1억 7,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가 어렵다보니까 징수도 잘 안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간에 와서 분납을 유도하고 아울러서 계속적인 독촉고지도 하고 있습니다. 수납이 안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을 기울여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잡수입 내용도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잡수입은 부당이득금을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속임수라든가 부당한 방법으로 해서 의료비를 받았다고 저희들이 인정될 경우에는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을 부당이득금 잡수입으로 책정했는데 이 징수율 관계는 좀 적다는 점입니다. 체납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잡수입의 유형을 통상적으로 부당이득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첫 번째는 부정수급자에게 지원된 의료급여비가 있습니다. 부정으로 속여서, 내가 대상이 안되는데 대상이 되는 것처럼 신고해서 나중에 금융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부정수급을 해서 지원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승인없이 의료급여 일수를 초과해서 급여를 타간 경우입니다. 그리고 상해외의 사람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우선 의료급여기금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이런 때에는 제3자에게 청구하는 부상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많아지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 강북구는 물론이지만 다른 여타 구하고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라든가 팀장, 과장 회의도 시단위나 구단위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토론도 합니다마는, 연수를 할 때라든가 이런 때 많은 대안제시나 제도개선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합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채권확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물권확보를 주로 하고 인체에 관한 체벌은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좌우지간 허위로 신고해서 부당이득금을 착취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공부상이라든가 또는 금융기관에 조회해서 나온 경우에는 쉽게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3자인 친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숨겨놓은 재산까지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체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상 없는 분이 그렇게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례를.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타인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은 발각되지 않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인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이 어떻게 그 사람 앞으로 가게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정황상으로 포착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제재규정을 찾기가 어려워서 어렵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전년도 예산이 766억 8,373만원에서, 주요 집행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미집행 잔액이 약 132억 3,242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하면서 36억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4,928만원, 예산절감이 4억 1,517만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또 예산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 13억 9,222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5,373만원이 집행잔액으로서 총 36억 이상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4,928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4억 1,517만원에 대한 예산절감부분이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과다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2p에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 매연측정대상차량 고장시에 배상금 60만원과 청소행정과에서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공모심사비 50만원, 그리고 청소차량 구입 낙찰차액 4,818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유군성위원

4,818만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4,818만 6,000원이 금년도 예산과 함께 2005년도 청소차량 구매시 지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4,9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으로 4억 1,517만원이 어디에서 그렇게 예산절감이 되었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편의상 과별로 말씀을 올리면 4,500만원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2,048만 1,000원이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자 식대 및 교통비와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에서 58만 8,000원이 절감되었고 수급자 교육급여지원비, 지역봉사자활사업 지원비,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비, 수급자 생계급여지원비, 수급자 주거급여지원비, 수급자 근로소득공제사업 지원비를 포함해서 1,142만 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 부분에서 846만 8,000원이 절감되어서 2,048만 1,000원이 사회복지과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1,715만 2,000원이 절감되었는데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및 보수비 집행잔액에서 400만원, 아동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200만원,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소 탈퇴 등으로 인한 종량제 봉투구입비 집행잔액이 174만 7,000원, 그리고 골목, 교통, 토요서당, 한문교실 봉사료와 노인지원 봉사활동비 집행잔액이 260만 1,000원, 밑반찬배달사업비 및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 집행잔액이 87만원, 여타 593만 4,000원해서 1,715만 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828만원을 절감했는데.

유군성위원

됐어요. 다음 과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780만 1,000원, 청소행정과가 3억 6,146만 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부분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청소행정과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우리 서울 가꾸기 시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시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비절감해서 2,379만 5,000원이 절감됐고, 봉투 및 음식물용기 구입액 잔액이 547만 4,000원, 감면자 봉투지원금 세대가 감소해서 잔액이 510만 2,000원, 그리고 공공요금 정비고 물품구입 낙찰차액 등해서 잔액이 2,707만 6,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임금상승률 감소로 잔액이 3억 절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예산으로.

유군성위원

상승예상으로 편성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산편성시에는 3년 평균 임금인상률 11.6%를 적용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승률이 낮아서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불용결정이 되어서.

유군성위원

그것이 얼마라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9.27%가 반영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3억입니다.

유군성위원

반드시 이런 부분은 다음 예산편성시에 참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에 이월액이 총 132억인데 여기에 명시이월비가 79억이고 사고이월비가 52억입니다. 여기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신축공사비 및 감리비가 65억 9,808만원이고 이 부분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비하고 공사비가 65억 9,808만원이라면 지금 보상협의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금년도 현재 보상협의는 얼마나 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사업예산의 관계에 대해서 보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설부지하고 도로는 금년도 1월 21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부지가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시설부지하고 도로부지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전체적인 공사비가 얼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순수한 공사비만 말씀하십니까?

유군성위원

예.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공사비는 전체 221억 5,900만원 중에서.

유군성위원

이것은 보상과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17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65억 9,808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감리비가 별도로 포함된 금액 65억이 공사비까지 포함되어서 전체적인 공사비 173억 중에서 공정에 의한 공사비를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65억이라는 공사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공사비는 지금 설계된 금액은 아니고 당초에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유군성위원

무엇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당초 사업을 시행할 초기에 서울시와 환경부에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기술진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설계단가가 확정된 단가가 아니고 예상수치에 의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그 중에서 64억 4,300만원이고 감리비가 6,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왜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65억 이상의 금액이 1년을 잠 잤다는 얘기지요. 천상 2005년도로 이월되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수유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4억 4,000만원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지연교부로 이월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 아닙니까? 맞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왜 이렇게 못 받으셨지요? 우리가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서울시에서 받아야 할 보조금을 못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수유골목시장은 영세한 상인들로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골목시장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 추진주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2003년도에 수유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금년 9월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사업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주체, 즉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상인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과 자부담 확보가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비사업비가 20억원 중에서 3억 6,000만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나중에 확보를 하게 되었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2004년도 내에서는 사업예산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사업비 명시이율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비는 먼저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시설에 별도 감리비, 시설부대비 29억 128만원은 순수한 감리비입니까, 공사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65억원 공사비 및 감리비, 아까 그 부분은 순수한 투자심사를 위해서 64억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29억 128만원이 별도로 잡혀 있는데 그것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또 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별도의 예산이 무엇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앞에 있는 예산은 명시이월된 예산에 공사비와 감리비이고.

유군성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된 예산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9억 1,000만원.

유군성위원

사용하지 못하고 넘어온 금액인데 어디에 쓰려고 했다가 못쓰고 넘어온 돈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예산도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공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산을 분할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능하면 사고이월 시켜서 이 예산을 묶어놓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9억원, 30억원씩 묶어놓고 이월시킨다는 자체는 행정에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살수차 관계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인데 이것이 전년도 추경예산에서 편성됐던 사항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분명히 건설 상임위원회에서 1대만 사라고 8,000여만원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 가서 꼭 1대를 더 사야 된다고 1대를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까지 했어요.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사항 아닙니까? 써야 할 곳에 쓰게 해주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협의했으면 협의한 대로 넘어가야지,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예결위원회에 가서 1대를 더 사달라고 한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살수차량은.

유군성위원

납품지연으로 이월된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낙찰을 했는데 저가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불행하게도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살수차 구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살수차량은 특별하게 특장차 제작업체가 차량 제작사로부터 차량을 납품받아서 작업장치를 장착해서 완성품을 최종 납품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도란 이유로 인해서 납품이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유군성위원

당시 추경예산에서, 추경때면 가을 아닙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3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2대중에서 지금 1대는 탱크가 고장이 있어서 고쳐 쓰면 되는데 수리비가 몇 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2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년도 가을에 다가오는 동절기에는 얼음이 얼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사실 살수차 사용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1대만 사고자 협의를 했었는데 예결위원회에 가서 이것을 부득 부득 우겨서 1대를 더 사는 것으로 해서 2대 예산을 가져갔는데 왜 다른 데 예산을 쓰게 해주지 이렇게 갖다놓고 묵이느냐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유군성위원

불가피한 사정이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상임위원회에서는 1대 사기로 협의해 놓고 예결위원회에 가서 또 1대 사달라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강북구 청소상태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다소 해소해 드리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일이었는데 불가피한 업체부도로 인해서.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 예산을 심사할 때 국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시라는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로 이월처리된 금액이 52억 8,253만원 중에 강북자원봉사센터 8억 1,869만원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11억 2,666만원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고 지나가면서 많이 보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강북재활용센터하고 보호작업장 관계는 현재 골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서 공정상으로는 약 70%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만 되는데 70%란 말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공정상으로는 70%.

유군성위원

내장 들어갔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내장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유군성위원

내장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70% 공정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공정상으로 시공업체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골조만 다 올라가면 40% 공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골조외에 부대공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52억원 속에서는 미아1동, 수유2동, 번1동, 번3동 경로당 건립비 2억 7,121만원 포함해서 이것이 52억 8,953만원이 이월처리 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 4개는 순수하게 건립하는 비용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건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아직 건립이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건립 중에 있는 것은 몇 개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정정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미아1동의 경우에는 금년도 9월 10일 정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번1동은 금년도 3월 20일날 준공해서 개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수유2동 물땜길 경로당은 6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52억 8,953만원 이월금액이 강북재활용선별처리시설 사고이월된 29억원 하고 또 살수차 구매비 1억 3,638만원하고 나머지 금액이 합산되어서 이월처리된 것이 52억원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반드시 편성받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지시를 해주시고, 반드시 예산을 무리하게 받으셔서 그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키는 이런 사례가 가능하면 적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무조건 욕심만 세워서 예산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개념을 저버리시고 반드시 필요한 적기적소에 투자할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과장님들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늦게 오셨으니까, 본 위원은 여러 번에 걸쳐서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만 구에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시정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중에서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심의 보완 이런 의견서가 붙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중소기업자금이 몇 개 업체에 얼마나 나갔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0개 업체에 19억 3,7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윤영석위원

2004년도는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19개 업체에 15억 5,750만원이 나갔습니다.

윤영석위원

검토시정조치 내용에 보면 기금조례 반영사항에서 2000년 12월 29일자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조례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가 또 있어야 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이라고 했는데 소기업이라는 말이 우리조례상에 표현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다 표현을 해서 법에 통합적으로 포함시켜서 대출대상자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윤영석위원

중소기업하면 몇 인 이상 이런 규정이 있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별도로 한 것은 없고 5인 이상 기업이면 중소기업으로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5인 이하가 소기업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소기업.

윤영석위원

그런데 조례개정에 소기업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만 확실하다, 검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체는 전부 중소기업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법 명칭이 우리 조례에 있는 것하고 중소기업 특별법에 나와 있는 명칭하고 일치가 안되어 있어서 그것만 일치시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일치시키려고 하면 조례에 삽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법제명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기업이라고 하면 어떠 어떠한 기업이 해당된다고 해서 조례운영을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를 전부 대출대상으로 삼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윤영석위원

5개 항목을 가지고 체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벤처기업 창업기업자한테 우리 구청에서 지원 나간 것이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으로 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절차가 어떻습니까? 융자를 신청하는 과정, 나가기까지의 과정에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기금 대출은 설하고 추석전 한달 전부터 대출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 추석 두달 전쯤에 기금대출 홍보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한달간 접수를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상자는 우리 관할구역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업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구 관내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그러니까 창업 건물로 지어진 그 단지내에 입주한 업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업투자회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사람, 기타 벤처기업, 창업기업자 등에서도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전체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기 전에 우리구에서는 안내를 해 드립니다. 어떤 안내를 해 드리느냐 하면 우리은행하고 대화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모든 금액, 대출가능한 금액이라든가 대상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대상업종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중소기업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를 정해 놓고 그 다음에 금액 같은 것은 신용도라든가 또 물건으로 담보를 할 경우에는 물권담보금액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은행에서 평가해서 대출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우리은행 지점하고 협의를 거쳐서 접수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이중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우리구에 접수를 시켜서 심사를 해서 우리은행측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측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전체 금액을 4%로 대출요율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출요율은 3.2%이고 대화수수료가 우리은행에서 수수료가 0.8%, 이렇게 해서 그 조건하에 우리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금액을 대출해 주면 약정된 기간이 되면 상환을 시작합니다. 상환은 상환기일에 본인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신 우리은행에서 해당금액을 먼저 우리구에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책임하에 회수를 하는 것으로,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

절차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은행에서 심의과정에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돈을 쓰고 싶어도 또 기업의 업종이 유망해도 은행에서 요구하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완책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그림의 떡이 아니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는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은행측에 넘겼기 때문에 0.8%의 수수료를 주고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확실하다 할 경우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고 싶어도 못쓴다 라고 하는 기업이 많을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을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던 분야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히 2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해서 서울시에서 신용대출금으로 34억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350명 가까운 분한테 3개월동안에 35억 조금 초과되었습니다. 35억 가까운 돈을 1,000만원 이내로 해서 신용대출을 지금 100% 완료하였습니다. 실제 신청하신 분은 450여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흥업 관련이라든가 또는 신용조사를 한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다든가 이런 분 70∼80명을 뺀 나머지는 100% 아주 약식으로 신용조사를 해서 1,000만원 이내로 해서, 거의 1,000만원씩이고 약 3∼4명만 800만원으로 해서 35억 가까운 돈을 5월 9일까지 대출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은행에서 보증을 서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못받는 금액은 없겠는데 은행측에서 혹시 자기들이 해놓고 나서도 못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그 날짜에 정확히 은행 돈으로 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점검해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과장께서 본 위원의 뜻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최대한 우리구에서 역량을 베풀어서 어려운 사람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자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강북구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다섯분의 결산위원님들께서 한달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사항별설명서 3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8동 큰마을길 특화거리 조성 연구용역비가 작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급하다 해서 불요불급한데도 불구하고,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급하게 써야 할 부분에 써야 할 돈인데 왜 이것이 사고이월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미아8동 큰마을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연구용역비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여러 가지 현장답사라든가 주민들 의견 또는 준비과정을 거쳐서 관련법규도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지출원인행위가 12월 31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2005년 1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로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연구기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거리가 700m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언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것은 공사하고는 별개로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에 관해서 별도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금년에 공사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일부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용역과 연관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수유골목시장 2차 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인데 이것도 명시이월 됐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유군성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것과 같이 명시이월된 사유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주최, 즉 조합을 구성하고 상인회를 구성하는 문제와 10% 자부담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시비는 14억 4,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구비 3억 6,000만원이 확보가 안된 문제,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예산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미처 확보가 안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구에서 그런 예측도 못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 사업은 시나 정부에서 주관을 해나가는 사항인데 시비하고 정부의 보조금 예산이 일부 남아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구에서 미리 시비를 확보한 다음에 시비나 국비가 확보되는 전제하에서 구비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 시비를 확보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구비 분담비율을 나중에 확보하는 이러한 사업시스템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5억 4,544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다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노인복지 예산은 현재 일부 건립된 경로당도 있지만 아직 진행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지역구 구의원님하고 저희하고 동사무소가 같이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직 이 사업이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 남겠습니다마는 부족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원활한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계시고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현재 이월액도 2억 7,112만 3,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노인복지 전체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김종삼위원

잠깐만요, 미아1동, 수유2동, 번1동, 번3동 경로당 건립비 해서 그것이 2억 7,112만원, 전체 예산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절대공기로 연말 추경에 반영됐던 것은 다음해에 공사가 불가피해서 공기상 다음 해로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수유2동 같은 경우 리모델링이 완공되어서 임시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김종삼위원

미아1동은 금년에 완공됐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미아1동은 금년도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번1동하고 번3동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번1동은 3월달에 개관했고, 번3동은 아직 민원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김종삼위원

제가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느냐고 따지느냐 하면 미아5동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임위 활동때도 그렇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아5동 중앙에 노인정이 없기 때문에 나무 그늘 벤치에 앉아서 한 20여명이 매일 거기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이 정말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 현장에 가보자고 제가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미아5동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으로부터 알게 됐는데 앞으로 담당과로 하여금 현장을 같이 나가서 확인해서 필요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제가 현장을 가자고 확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정말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닐지라도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저하고 같이 안 가더라도 직원을 현장에 내보내셔도 되잖아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해서 건설위원회 소관은 건설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게 됐는데 지난 5월 한달동안 동료의원이 책임위원으로 세무사 등등 이러한 분들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과 예산절감 효과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높이 평가한 부분도 모두가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년도에 비해 많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다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며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질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가정복지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국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미성년자한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거나 유해업소 출입, 아니면 고용행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발이 되면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 징수율이 전에 비해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불과 5년 후에는 소멸되지 않습니까? 소멸되면 징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98년부터 99년까지 부과체납에 대한 것이 98년도는 4,200만원 정도 되고 99년도는 1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체납되어서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부과는 했는데 징수를 아직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징수를 못한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시효로 결손되는 것은 종결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러한 많은 금액들을 계속 받지 못한다면 이 금액들이 몇 년 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과 같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물게 되는 업주의 경우에 일반적인 양식이나 이런 부분이 보통사람보다 미흡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양식도 미흡하고 갖고 있는 재산도 보유치 못해서 채권을 확보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말소가 되어 있다든가 또는 사업이 망해서 도주를 한 경우 여러 유형이 있어서 사실상 압류를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징수방안을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분발의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50%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과징금 징수절차가 고지해서 고지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독촉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최고장을 보내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도산해서 흔적도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있다 하더라도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고발되어서 넘어온 건도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고지기한이 지나면 현장을 확인하는 작업부터 하기로 해서 실무자 중심보다 팀장, 과장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징수반을 편성하여 현장방문하고 또 유선으로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분납제도가 있다는 것을 고지해서 분납을 유도해서 일부라도 조금씩 조금씩 받는 방향으로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 그리고 다른 여타의 재산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추적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한테도 할당제를 부여해서 체납액을 징수해서 서로 경쟁을 붙이는 이런 제도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도 말씀하셨고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전 직원이 다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일정기간을 정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한 사람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사람이 이것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업무가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2∼3개 업무를 통상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인 1조가 되어서 한다든지 해야지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징수를 할 때는.
백균

이백균위원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징수는 압류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사람이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일정기간을 정해서 특별징수정리기간이라고 해서 기간을 정할 때는 직원을 더 보강해서 2인 1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생각해 봐도 2인 1조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한테 담배 판매할 시 과태료를 대략 얼마나 부과하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현재 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담배판매자는 10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균

에백균위원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제일 많은 건수가 몇 번이나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뽑아서.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알 수 없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음은 윤영석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기금을 보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4조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약 67%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청사건립기금이 약 150억 되는데 그 나머지 67%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다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답변에서도 신용대출이 가능하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이 아까 말씀하실 때 시에서 35억 정도 대출해 줬다고 했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시에서 특별지원금은 34억원인데 추가로 조금 넘치는 부분이 있어서 35억 가량 대출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순수한 신용대출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이번 34억원은 서울시에서 1,000억원을 가지고,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구에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하는데 각 구 소상공인 산업체 조사한 숫자를 비례해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34억원을 배정받아서 했고 100%를 넘겨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100% 신용으로만 했습니다. 신용으로만 해서 아주 약식으로 어디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든가 또 자기 재산보다 부채액이 많은 것이 금융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만 아니면 1,0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신용으로만 100% 대출을 완료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신용이라면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 가령 한 은행에서 거래를 지속적으로 몇 년동안 한다든가 잔고가 얼마 정도 규정적으로 있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1,000억원을 소상공인한테 대출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도 보지 않았습니다. 1년 이상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을 했으면서 현재 상태에서 사업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만 충족한다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든가 부채액이 자기 재산액보다 많지 않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순수한 신용으로만 해서 대출을 해주었는데 이 보증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서울보증재단에서 했습니다. 서울보증재단에서 95%를 보증하고 우리은행에서 5%를 보증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가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대출시에 신용대출은 불가하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우리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도 신용조사만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용대출로 준 경우도 있는데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개 금액이, 우리은행에서 평가한 금액이 2,000만원∼3,000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은행에서 많은 금액은 신용대출의 결과가 나오는 바가 드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신용대출한 건에 대해서는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알 수 없다는 말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신용대출이 그렇게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용대출은 아주 드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략 몇 건 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 오지 않아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서 대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16p를 보니까 생활안정기금 특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이 좋네요. 깨끗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자원봉사센터 건립비 8억 1,869만원과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비 11억 2,666만원이 사실상 편성된 예산연도가 언제이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2003년도에 국·시비가 일부 되어 있던 것을 2004년도에 자원봉사센터 건립비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이월됐던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이월되어서 2004년도 예산으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2004년도 현재 공사비는 지금 전반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작업이 착공한 것은 언제 착공했지요? 2005년도에 착공하지 않았나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2004년 12월에 공사가 발주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에 지원된 것이 2004년도에 지하에 주차장 문제가 지하로 주차할 수 없어서 지상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2004년도 12월달에 공사사업소를 선정해서 시작했습니다.

유군성위원

2004년도에 땅을 판 것은 아니었는데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동절기라서 사실상 공사개시는 200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시 예산은 준비되어 있었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추경을 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추경, 본예산 전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예산이 공사비로서 더 필요한 금액이 있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설계과정에서 지연되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예산은 분명히 있었지요? 2004년 11월 18일날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 2,700만원을 무엇 때문에 예비비로 쓰셨지요? 신축공사비 부족분으로 해서 2,700만원을 썼는데, 공사비가 전년도에는 약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을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2,700만원을 예비비에서, 그것도 급하게 예비비에서 썼는데 그 사유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에 따르자면 건축비만 산정되어서 감리비가 일부 포함이 안된 상태에서 11월달에 설계용역을 주다 보니까 감리비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비비에서 2,700만원을 사용하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공사비는 편성되어 있었는데 감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당초에 건축과에서 건축비를 산정할 때 공사규모에 따라서 감리비를 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챙기지 못했고 건축과에서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건축과에서 우리구 건축공사의 감독부서의 일환으로서 공사비 산출하는 과정에서 감리비가 포함이 안됐다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각종 공사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연관되는 공사비의 금액으로써 모든 건축공사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감리비가 확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예비비 2,700만원을 별도로 써야 된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당초에 계획했던 비용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부대시설비라든가 감리비가 일부 상승된 것으로 인해서도 부족한 면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감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편성된 2,700만원 예산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기타 부대시설비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도 파악해서.

유군성위원

아니, 지금 감리비가 2,700만원만 될리도 없는 것이고.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중에서 건축감리비만 된 사항이 아니라 기타 부대경비도 같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부대경비라니요? 구체적으로 부대경비가 무엇이에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면적이 약 154㎡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산정을 당초에 건축비만을 산정해서.

유군성위원

늘어나는 건축비를 추가로.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산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만을 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면적에 따른 기타 부대시설비나 건축사 감리비가 인상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2,7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사유에 보면 신축공사비 부족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발주하다 보니까 일부가 추가 증가면적에 대한 건축비만 산정하고 그에 따른 기타 부대경비나 감리비를.

유군성위원

감리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체 공사비를 %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유군성위원

아니, 그 개요를 봅시다. 신축 건축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부대경비하고 그 개요 좀 보자고요. 이 예비비라는 것은 말입니다, 물론 더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아주 급박할 때 이 예비비로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20억원 이상을 잠 재워 가면서 예비비를 감리비 부족분으로 2,700만원을 썼다는 자체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감리비라는 것은 건축공사함에 있어서 항상 예측이 가능한 범위라는 얘기지요. 예측이 가능치 못했던 급박한 예산을 예비비에 쓰는 거에요. 그 개요를 좀 봅시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2004년도에 가지고 있던 사항들은 감리비만 3,697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감리비가 얼마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3,697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전체적으로 연건평에 대한 감리비가 3,697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2,700만원을 충당했다 그런 뜻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꼭 감리비만 충당한 것이 아니라 기타 부대시설비까지 같이 포함된 것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지 말고 부대경비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갔는지 이것을 소상하게 답변하시라니까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거기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건축과에서 파악된 것을 가지고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본회의 통과하기 전까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여기 예비비 2,700만원을 지출함에 있어서 사유는 신축공사비 부족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리비 부족분도 아니고 부대경비 부족분도 아니고 신축공사비 부족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리비나 공사를 함에 있어서 부대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예측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측이 어려운 상황 등등을 예비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700만원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출내역을 자세히 뽑으셔서 바로 가져 오세요. 봐야 알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출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타당성 있게 집행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타당성이 불확실한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료를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