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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7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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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본회의 마치고 이렇게 시간을 할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관계로 부득이 오늘 오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월 16일 유계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6일 유계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유계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 2003년 1월 7일 대통령령 제17881호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제2항 별표2에서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과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을 심사하여 타당성 있고 생산적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허가권자를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의장 위촉 4인과 당연직 3인으로 하여 7인 이내로 설치하고, 위원장은 부의장,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고 임기는 2년 1회 연임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인원, 여행국, 기간, 경비 등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심의토록 하고 외국 정부의 공식행사, 자매결연 교류행사, 진주시장 주관행사 참관시 10인 미만의 의원 참여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지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참석시 위촉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 출국 15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귀국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등 자료실에 비치 공동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무국외 여행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토록 하고,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최초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004년 6월 30까지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유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무국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 위원님.

김임섭위원

이번에 여행 문제 때문에 경남도의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정말 잘 만들었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주열

강주열위원장

김임섭 위원님, 잠깐만요.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여행규칙안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고 이것 통과시키고 나서

김임섭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해 가지고는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 토론을 마쳤으므로 여기에 관련해 가지 고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규칙안도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사항에서 의안만 상정시켜 정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김임섭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하셨는데 1안 2안을 일괄 상정하셨고 유계현 위원님도 일괄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결하는 사항만
주열

강주열위원장

정경천 위원님, 잔깐만요. 회의진행을 하면서 문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정하는 것은 전체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고 의결할 때는 한 건 한 건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회운영 진행방식이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과정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김임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평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여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외여행의 부작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또는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5조2항에 보면 10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와 그 다음 진주시장이 주관하는 국외여행 계획의 일환으로 의원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후에 앞으로 의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나간다면 총 36명의 의원들이 간다면 견문을 넓힐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여행이라는 것에 국한해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는 10인 이만이나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외에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공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10인 이만의 의원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과연 시민단체나 우리 스스로도 조금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의원은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해서 앞으로 여행을 하더라도 의원들이 당당하게 해외에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 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0인미만이 아니고 단 몇 명이 가더라도 이것은 규정을 두어서 하는 것이 이후에도 욕먹지 않는 의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임섭 위원님께서 말씀한신 부분에 10인 미만은 앞에 조항을 보시면 제2조에 보면 1호내지 3호입니다. 1호 내지 3호의 경우에 10인 미만이 갈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예외 규정인데 이것은 공식적인 출장입니다. 외국에서 개최하는 공식적인 의회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것이라든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경우에는 10인 미만이 갈 때는 심의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예외규정입니다. 그리고 10인 이상이면 왜 심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과다 출장이 되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아홉 사람까지는 국제 행사에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선진국 견학이라든지, 4호입니다. 4호에 보면 기타 진주시의회 의장이 출장을 명하는 경우,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일반적인 자매도시 방문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한 사람이 가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임섭위원

확실히 그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예, 앞에 2조에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임섭위원

그래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한 가지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만든 부분을 왜 질책을 받으면서 갔다 와야 되느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외에 단 1인이라도, 2인이라도 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통해서 가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의 경우에는 물론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심의 위원 7명 중에서 도의원이 네 분입니다. 항시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하지만 사회단체에서 반대를 해 봐야 도의회에서 의도하는 대로 의결되게 마련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의원님 두 분만 넣고 사회단체를 네 분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도시 보다도 우리 시가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엊그제 마산 MBC에서 사무총장이 나와 가지고 도 소방건설위원회 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방송을 하면서 진주시가 아주 바람직하게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엊그제 강주열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의장단 회의 때 사회단체연합회에다가 위원을 추천해 주도록, 장성환씨가 공동대표로 되어 있던데 이것이 통과되면 공문을 보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선정하지 않고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김임섭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김임섭위원

예.
주열

강주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