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은하
김은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의회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제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3년 1월 15일 유계현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2003년도 1월 16일 유계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제출 조례안으로 1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1월 18일 김구섭 의원, 이천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김구섭 의원 이천섭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의원
판문동 김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으로 늘 바쁘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회가 구성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란 시간이 흘렸습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점점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는 진주를 만들어 가는 일에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 확신하며, 시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8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진주 소싸움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상설 투우장으로 진양호 민속경기장 활용 방안을 제안 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여 8월에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전통 소싸움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에서는 지난 11월 6일에 진주 소싸움 활성화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소싸움 본고장 진주의 명성을 되찾고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의 출발을 선언하였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기대에 부풀 수 있는 계획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 중에 2004년까지 80억원의 사업비로써 지금의 민속경기장 부지인 3만㎡, 약 1만평에 건립하게 될 상설 투우경기장 시설계획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정 문제입니다. 사업비 80억원 중에서 금년도 예산안에는 불과 5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발표한 계획에 탄력이 붙을지 의문입니다. 2004년도를 완성 연도로 잡는다면 최소한 진양호를 가장 많이 찾아오는 봄철쯤에는 개장 기념 소싸움 대회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금년을 설계 단계쯤으로 잡고 있다든가, 아니면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보완하려는 의도라면 활성화 대책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2004년도 개천예술제 행사를 목표로 한다고 해도 금년도의 5억 예산은 기본설계 용역비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설 소싸움 경기장의 규모입니다. 계획에는 직경 40m의 380평 짜리 경기장을 비롯하여 5,000여석의 관람석과 2,000대 이상의 주차 시설, 투우 대기실, 전산 발매장, 운영사무실, 투우 진료실, 식당, 매점, 휴게실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정작 그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1만평으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계산으로는 2만평이라면 모를까 지금 현재의 계획된 부지로는 옹색한 경기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2경기장을 염두 해 두고 설계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설립의 목적이 입장료 징수와 우권 발매 등 경영수익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건립 후 얼마 못 가서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는 시에서 싸움소 확보를 위해 37개 읍.면.동에 1,000만원씩을 지원 해 한 두 이상씩의 싸움소를 보유토록 한 뒤 투우협회에 위탁 사육시키는 등으로 싸움소 육성 방안도 마련하였다지만, 지원 대상 축산농가 선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언제까지 최소 45마리의 싸움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넷째는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불투명한 수익 사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가 중심을 잡고 이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그나마 지금까지 소싸움 명맥을 이어온 영세한 싸움소 사육 농가들까지 불순한 세력들의 농간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란 예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진정으로 진주 소싸움이 우리나라 투우의 원조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2004년 가칭 진주 민속 소싸움 경기장 건립이 진주의 관광문화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서울의 경마사업이나 창원의 경륜사업 등에 비교 될 만한 투우사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계획에서부터 과감한 추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이 계획이 진행되어 진양호가 호반의 낭만과 투우장의 짜릿함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수 출신 이천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나무가 갖는 소중한 가치와 육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무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나무 없이 살수 없습니다. 나무는 의식주와 경제활동에 필요한 연료가 되고, 물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나무를 통하여 지혜를 얻고 문명을 창조하였습니다. 문명 앞에는 나무들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는 말은 오늘날 악화된 지구환경을 잘 대변 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은 오로지 조림의 육성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나무들은 살아 있는 병원이며 자아실현과 정서순화의 보고라는 사실입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예술가들은 나무로부터 예술적 영감을 얻고 아름다운 작품을 창작하였습니다. 이렇듯 나무는 예술가들의 마음의 고향일 뿐 아니라 우리 시민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감성을 발달시켜 주는 훌륭한 방편이 되리라 여기면서 본인은 우리 시의 조경목에 대한 장기적 특성화와 아울러 관광입지를 다짐으로써 시너지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를 상징하는 석류꽃과 대추나무를 가로수나 군락을 형성시킬 조경목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특성화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진해시의 경우 벚꽃이 시의 상징물로서 오랫동안 명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를 비롯한 인근 남해안 일대의 가로수가 벗 나무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벚꽃 하면 진해를 연상하게 되므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가로수와 조경수로써 군락을 조성시킬 수 있는 많은 나무들을 살펴본 결과 이팝나무가 제일 적합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팝나무는 쌀밥 나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부 이남 지역에 서식하는 생명력이 강한 수목으로 낙엽성 교목입니다. 나무색깔은 잿빛을 띤 갈색이고 입자루가 길고 타원형으로 5, 6월에 꽃이 핍니다. 화려한 꽃을 피우는 꽃나무는 꽃목이 대부분인데 이팝나무는 20m가 넘는 큰 거목으로 자라므로 그 꽃들이 더욱 유난스럽습니다. 꽃이 필 무렵이면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잘생긴 꽃잎새도 잘 보이지 않으며 한번 핀 꽃은 20일이 넘도록 은은한 향기를 사방에 뿌립니다. 마치 눈이라도 내리는 듯한 낙화 같은 장관을 이룹니다. 꽃이지고 나면 보랏빛이 감도는 타원형의 까만 열매를 맺고 10월경에 익습니다. 번식은 종자나 꺽 꽂이로 하며 관상용으로 정원에 심기도 합니다. 민속적으로 보면 나무의 꽃피는 모습으로 그 해 벼농사의 풍.흉을 짐작하고, 치성을 드리면 그 해에 풍년이 든다고 믿어 신목으로 받들기도 했으며, 쌀 즉, 이밥과 관련된 많은 전설을 간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벚꽃 축제, 철쭉제, 단풍축제 등을 떠올리며 우리시의 관광 여건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시정은 우리 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큰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진주성, 진양호를 비롯한 역사와 문화예술의 전통이 스며나는 본고장이면서도 머무는 관광도시 건설은 요원하기만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대전고속도로 개통에 거는 기대는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관광형태가 이제는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구경 위주의 관광에서 진지한 체험에 몰입하는 관광으로, 그리고 개성있는 다양한 욕구 표출로서의 관광으로 바뀌는 시대이다보니 우리 관광의 현주소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오목내 관광지 개발여건이 성숙되지 못하는 가운데 앞으로 진지한 체험형 관광테마를 구성해 본다면 반성의 산림박물관과 사이버타운, 문산의 Bio센터, 월아산 산림욕장, 진주성과 맑고 푸른 남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경관 그리고 진양호 일주로, 물 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이팝나무의 군락을 조성하여 이팝나무 꽃 축제를 개최한다면 좋은 관광상품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이팝나무는 육도목(六道木) 유소수라 하여 잎은 차대용으로 써 다엽수로도 불립니다. 차나무처럼 어린잎을 따서 좋은 차를 만들기도 하고 잎을 물에 살짝 대처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합니다. 이팝나무 차를 개발, 특산품화 하여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음미해 보는 것도 우리 시를 찾는 모든 이에게 좋은 추억거리가 되리라 봅니다. 본인은 잘 가꾸어진 조경목이 대대로 물려 줄 재산적 가치를 더 높여 주리라 여기며 미래 세대에 나무들이 주는 다양한 환경적 기능들은 이 땅의 만물에 생명과 활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반만년 내려온 자연의 조화, 생명 존중의 정신문화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이팝나무는 내 고장의 새로운 상징물로써 미래를 향한 새희망 새진주 건설의 초석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는 일익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보면서 부족하나마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이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발언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대로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강대철 의원, 강주봉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서명 의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보존 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및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1월 23일 하루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