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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73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3-01-23

강석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용

김백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3년 희망찬 계미년을 맞아 처음 의정 단상에 섰던 초심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며 의정활동을 펼치신다면 시민사회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 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식

추광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추광식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22일 제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월 23일 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3년 1월 14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2002년 12월 30일자로 복직한 건설도시국장 인사와 지난 2002년 12월 24일자로 인사 발령이 된 건설도시국 소관 과장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제가 몸이 좋지를 않아 작년 1년 동안 휴직을 하고 앞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12월 30일자로 복직을 받았습니다. 1년간 치료를 했습니다만 아직 몸이 부자연스러워서 위원님 보시기에 상당히 좀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 있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제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에 말씀드린 12월 24일자로 보직이 바뀐 저희 국. 과장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 저희 건설국 위원님들의 지도 아래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 드립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입니다.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바이오21센터의 출연기관, 참여기관, 업체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임원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이사는 당연직 7인, 도의원 1인, 시의원 2인으로 구성하던 것을 바이오센터 정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신. 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신. 구 대비표에 보면 제9조 임원, 1항, 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인사 와 감사 2인을 둔다는 것은 같습니다. 2항에 이사는 당연직 7인 이내, 도의원 1인, 시의원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2항,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경상남도 의회 의원 1인과 진주시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하여 정관으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생물산업 개정안에 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현재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당연직이 7명 있고 선임직이 14명 있고 감사가 2명 있습니다. 현당연직은 진주시장, 부시장, 도경제통상국장, 의회 부의장, 경상대 기획연구처장, 산업대 기획연구과장,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하고 선임직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직은 인사발령통지서만 있으면 법원에 등기가 가능합니다. 선임직은 인감을 받아야 되고 또 전임자의 사직서를 받아야 됩니다. 사천 부시장이라든지 농업기술원 시험연구국장이라든지 연암대 기획실장이라든지 국제대 산학처장이 실제 교체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사천 부시장 같은 경우는 발령이 서울에 나면 본인에게 가 가지고 사직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법인 설립에는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가 사직서를 안 내면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새로 선임되는 사람에게는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법원에 법인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되면 그것이 필요 없고 사령장 하나만 있으면 법원에 등기가 가능하고 또 당연직에 대해서는 자기가 발령을 받아 다른 부서에 가버리면 그 직위가 없어져 버리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직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당연직 6명을 정관에다가 센터장 하고 사천 부시장, 농업기술원 시험연구국장, 연암대 기획실장, 국제대 산학연구처장, 시 재정국장을 선임직에서 당연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원명단은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중소기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지금 신. 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당연직 7인 이내에 도의원 1인, 시의원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는 사항하고 정관에 명시해야 될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이사가 25명이지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데 생물산업지원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이사를 25명내인데 꼭 25명을 맞추어야 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2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사가 23명입니다.

강석중위원

25명 전체가 정관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조례에 최고 25명까지

강석중위원

등기부동본에 다 되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이사가 23명인데 현재 21명입니다. 21명까지는 등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등기부등본에?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관련해 가지고 하나의 이사가 바뀔 때 마다 전체 다 해야 되잖아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바꾸고 넣고 바꾸고 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강석중위원

21명이라는 이사를 포함할 필요가 없잖아요. 센터에 최소한 상법상 주식에 관련해 가지고 이사회 정족수만 채워 가지고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해야 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생물산업은 학교의 협조체제라든지 또 우리가 전문화된 인력의 필요성, 또 여기에 보면 경상대, 산업대, 국제대, 연암공대의 생물산업은 실제 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되지만 이것은 학교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대표자가 한 분 있어야 협조체제가 유기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고 또 나머지는 과학기술원이라든지 바이오센터의 전문화된 사람의 자문이라든지 협조체제, 또 대학교수 대표의 협조체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경영의 원리를 따지면 소수의 인원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지만 이것은 다양하게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더 좋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이사를 1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15명은 학교 참여가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의회에다가 상정해 가지고 의결을 받아 25인 이내로 지금 현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사회의를 할 때 경비가 나갑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이사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하는데 경비는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경비는 수당 10만원씩.

강석중위원

한 번 하면 10만원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공무원은 제외하고 일반인.

강석중위원

일반인이 지금 몇 명입니까?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반인은 18명 정도 됩니다.

강석중위원

대학교수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대학교수는 수당을 다 지급합니다.

강석중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21명이라는 이 자체를 이사회에 포함시켜 경비를 2회라고 하면 돈이 무려 사백만원 하고 제반 식대하고 하면 돈이 육칠백만원 나가는데 정관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상법상에 필요한 이사회 정관만 만들고 그 외에 관련해 있는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에 관련해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계속해서 수정하지 말고 임기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쪽에다가 정확한 법적인 정관이사를 두고 그 외에 관련된 것은 이사진에 포함만 시켜 가지고 회의 때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와도 되는데 꼭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정관을 계속 변경했을 때 수수료도 한 번 변경했을 때 상당히 많잖아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수수료는 별로 안 듭니다.

강석중위원

등재하려고 하면 법무사에 돈이 좀 안 들어갑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1인당 2만3,000원.

강석중위원

1건당, 1명당 2만3,000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건당 2만3,000원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1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10명 정도로 하는 안보다는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은 다양하게 해야 된다, 또 학교 참여도 있어야 된다, 당초는 우리가 안을 15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뒤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학교가 참여되어야 하고 전문적인 기술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5인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이사회에 관련해 가지고 회사 자체에 전반적인 사항을 전체 해야 되고 결국은 대학교수들이 온다는 것은 안에 실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대학교수는 실무진보다는 실제 학교는, 전문대학이라든지 경상대학이라든지 산업대, 협조체제이고 또 우리가 바이오센터의 실제 운영보다도 협조체제를 해 가지 고 다양성을 기르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 가 보면 바이오센터에서 사업하는 것도 별로 없고 또 부의장하고 우리 경제건설위원장 님이 이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또 진주시의 생물산업의 홍보를 위해서 생물공학연구원장이라든지 바이오벤처협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문으로 했는데 실제 이런 사람들은 잘 참여가 안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 참여를 합니다.

강석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이사회에 포함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법상 정관 자체에 7인 이내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명만 되어도 주식회사의 형태는 갖추어지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갖추어지지요.

강석중위원

최소한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우리 진주시장, 부시장, 도경제통상국장도 사실상 여기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지고 의회 부의장은 관계없는데 경상대학교, 산업대는 지금 현재 당연직 7명에 관련해 가지고 의회 의원하고 일단 전체 인원 자체를 많은 사람을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정관상에 관련된 것 외에 임원으로서 구성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이사는 당연직 7인 이내에 도의원 1인, 시의원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로 하는 것하고 개정안에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지금 현재 선임직 이사하고 당연직 이사하고는 구분되어 있잖아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구분되어 있고 경상남도의회 의원 1인과 진주시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정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정관에는 당연직이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정관에 당연직이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7명에다가 삽입해 가지고 당연직으로 한다, 조례안에 다가 당연직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정관에다가 삽입한다,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당연직 7명중에서 지금 현재 도의원 1명하고 시의원 3명이 더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이사가 도의원 1명하고 시의원 2명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정관에도 절대 바꾸지 못한다, 그러니까 당연직 하고 선임직만 정수는 25명이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가 없고 그 범위 내에서 당연직과 선임직의 숫자만 바꾼다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하고자하는 골자는 선임직이잖아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선임직을 당연직으로 바꾸어 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사천부시장이 발령을 받아 서울에 가 버리면 사직서도 필요 없고 다음사람은 인감증명서도 필요 없습니다. 발령통지서만 있으면 되는데 사천 부시장이 발령을 받아 서울에 가 버리면 서울까지 가서 사직서를 받아 와야 되고 이런 불편성이 있고 또 만약에 국제전문대학에 기획처장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기분 좋아 가지고 나갔으면 되는데 나갈 때 조금 서로 상호간에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가서 사직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은 사령장만 가져와 가지고 붙여버리면 되고 또 인감증명도 떼 달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동에까지 가야 되고 그것도 불편하더라, 실제 돈도 들고, 시간적 낭비고 그래서 사령장을 가지고 하면 아주 편리하다, 실제 진흥원 같은데도 인사이동이 아주 잦습니다. 시험국장 같은 분은 진흥청에서 오고 가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점이 많더라, 그래서 이것을 당연직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이사회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우리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 자체를 개정 하고자 했을 때 당초에는 10명으로 뒀는데 포함하여 25인, 이 정도 되면 적정수준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적정 수준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15인을 했습니다. 15인을 하다 보니까 실제 국제대학이라든지 연암공대라든지 일부 인사들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4개 대학은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그래 가지고 25인으로 10인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원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사회에 대해서는 생물공학연구원이라든지 전문기술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포함시켜 실제 생물산업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진주가 발전하려고 하면 중앙부처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이사를 더 영입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대처 나가려고 합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정해진 조례라든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다 집행을 하시겠지만 최대한 이사든지 이사들이 꼭 필요한 사항에 정관에 관련해 가지고 등기를 해야 될 때 그 때 필요할 때 해야 되지, 이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분명 다 돌아가니까 한사람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등기를 개정하려고 하지말고, 또 그러면 그 시점에 안 하면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정관에 의해서 발령을 받은 사람은 발령통지서가 있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안 하면 또 과태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민간인 같으면 A라는 사람이 그만 두고 나서 또 한달 후에 우리가 하면 되는데 재정경제국장이라든지 사천 부시장 발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 즉시

강석중위원

사임할 때 전체 이사회가 기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사회 기록할 때 몇 명 이상이 참석해야 이사회가 성립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3분의2 이상 참석을 해야 됩니다.

강석중위원

3분의2이상이 와야 되잖아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강석중위원

도장 다 받아야 되잖아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강석중위원

도장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도장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찍고 갑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날인

강석중위원

이사진 구성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이리 싶은데 25명이라는 인원을, 이사를 구태여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하지말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왕에 조례안을 한번 개정하려고 했을 때 꼭 이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 임원으로서 할 수도 안 있겠느냐 싶은데 그런 방법을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제가 볼 때는 이사가 적어도 관계없습니다만 생물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함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전문화된 기술의 인력, 소수의 인력보다는 다수의 인력이 모여 이것을 토의하는 것이, 일곱보다는 열다섯명이 모여 토론을 진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합니다. 엊그제도 부설연구소 관계 때문에 토론을 했습니다만 산업대 총장님도 토론해 가지고 다양성 있게 생각하는 방법이 다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소수가 하면 하나의 주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흘러감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제가 볼 때는 많다,

강석중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이사 25명을 둬 가지고 법적 구속력만 가지려고 하지말고 이사는 적게 배정을 시키고 상법상 일단 주식회사 사항에 법으로서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이사는 적게 두고 그 외 관련되는 사람은 임원으로 둬 가지고 임원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받는데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7명이면 7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그 외 관련해서 필요한 사람은 자문 해 가지고 몇 명 이내에 임원으로 둘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명 자체에 도장을 다 받으러 다니는 그런 번그러운 일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 개정을 할 때 그런 것을 삽입을 한 번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다시 정관에 손을 댄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물산업지원센터가 주식회사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재단법인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재단법인이라는 것이 다 주식회사입니까? 주식이 발행되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주식회사입니까? 과장님이 생물산업지원센터 주무과장님인데 지원센터가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무슨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주식회사 아닙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왜 주식회사라고 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재단법인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재단법인 중에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주식회사라는 쪽으로 흘러가서 제가 묻는데 주식회사 아니지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법인입니까? 그냥 법인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재단법인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재단법인, 알겠습니다. 개정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구성된 임원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물산업지원 센터가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생긴지가?
주열

강주열위원

재단법인이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2001년 6월 10일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언제?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2001년.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나 예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임원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라고 보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보고는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법을 바꾼다 라는 것은 시행을 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와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도 안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오늘 상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라는 것을 의회에 와서 먼저 보고를 해야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조례를 개정을 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려운 것을 하나도 의회에 와서 이야기 안하고 이제 와서 조례안 개정을 내어놔 놓고 어려우니까 좀 바꾸어 달라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상 조금 어려운 것이지, 이것을 바꾸고 안 바꾸고 해서 이것이 안 돌아가고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인감증명을 붙이고 사직서를 받고 하는 것은 시정에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해 보니까 어렵더라, 이런 것이지, 이런 것까지 어렵다고 우리가 실제 의회에 와서 보고할 정도되면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진주시 생물산업지원센터로 되어 있지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도에서 출연을 좀 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출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법인으로?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도에서 출연하는, 자본금이라고 그러지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생물지원센터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자본금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 할 때 1억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은 국가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라든지 진주시에서 자본금을 증액해야 될 이유가 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자본금은 증액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자본금이 많으면 좋은데 이 사업이 국비 50억하고 도비가 40억,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실제 현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집을 짓고 보수하면 자본금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고 한데 실제 능력이, 집을 짓기도 급급하고 운영하기도 어려운데 실제 자본금을 많이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우리 시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자본금을 좀 확보해 주시면 바이오센터로서는 아주 더 튼튼한 바이오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경상남도에 경제통상국장, 경남농업기술원 시험연구국장, 경상남도 도의원 이런 분들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자본금을 진주시의회 의원들만 그럴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또 국비, 여러 가지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사가 23명인데 여기에 보니까 자본 금 1억을 운영하는 이사진 치고 자본금 1억 치고는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도에서도 당초 첫해 년도에 10억을 받고 작년에는 15억인데 22억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집을 짓고 하는데 실제 집은 오히려 견고하게 지어야 되고 또 이 집은 역사적으로 남는 집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7억을 더 받았습니다. 실제 집을 짓고 하는데 도에서도 22억을 주는데 자본금을 더 모으기 위해서 몇 억을 주라,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좀 무리인 것 같고 앞으로 집이 다 건립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면실제 우리가 자본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집도 짓기가 어려운 실정에 우리가 자본금 모을 것이라고 달라고 하는 것은 실제 무리인 것 같고 또 도에서도 올해도 바이오밸리에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을 추경에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실제 돈을 많이 지원합니다.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단계에 가서 우리 시하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본금을 많이 모으는 방법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안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팀이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바이오센터가 실제 실이 행정지원동에 7개하고 시험생산동에 6개하고 13개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영구적인 시험시설이 아니고 그 일부의 공간을 할애해 가지고 실제 빈 공간 을 활용하고 있는데 벤처지원동이 20실로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 4월에 착공되면 우리가 25개 정도로 입주를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은 실제 그 업체가 다 들어왔을 때는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업체가 12개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이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13개가 4월까지는 입주할 것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원래 바이오 센터라는 것은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자본과 기술, 판매, 그 중에는 홍보도 있겠지요. 있는데, 13개 회사 앞에 20개 연구 팀이 들어온다고 했지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20개 정도 이상 연구팀이 들어온다면 각자의 어떤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현재 바이오21센터에 임원명단이 제가 볼 때는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열다섯분 정도 됩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다면 전문직에 있는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15명 정도가 아닌 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자본과 기술과 판매부분에 어떤 일익을 맡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개의 연구단체가 들어온다면 그 단체에서 유사한 품목에 대해서는 또 이사가 다시 더 증원될 확률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23명 감사까지 25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더 증원이 될 확률이 있는데 그런 향후의 경영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실제 생물산업은 지금 현재 스무 한 곳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물공학연구원이 있고 춘천이 조금 빠르고 그 다음이 우리가 빠릅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고 실제 앞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바이센터가 되면, 밸리가 되고 밸리안에 포스트비아이 해 가지고 벤처프라자가 2,000평, 산자부에서 150억 정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0평 정도의 연구시설과 실제 바이오밸리에 못 가는 업종들이 거기에 가서도 연구를 하게 되고 앞으로 이 부분은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 저도 능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저도 고심하는 부분이 그 때 그 때 대처를 해야 되지, 앞으로 제가 비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제시를 하는 것이 실제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판매는 어떻게 될 것이고, 무엇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 위원님들도 실제 속이 시원한데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명확히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연구해 가면서 부닥치면 연구하고 외국 가서 책 좀 보고 대학교수하고 토론하고 이래 가지 고 문제점을 극복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선례나 사례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수월한데 실제 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또 해 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또 해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현실을 개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로 고민하는 가운데서 진주 생물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저도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갑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문도 받고 토론하면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연구가 되도록 그렇게 실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봐서는 아주 진도가 빠르고 잘하고 있다, 우리가 서울 대학생보고도 부모가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지만 위원님들이 또 뭐라 할 때는 뭐라 하고 보살펴 줄 때는 보살펴 주고 격려해 줄 때는 격려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기업이 제대로 흑자 보는 데가 없습니다. 공기업이 흑자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쪽으로 전락이 될까 싶어서 우려를 하고 또한 여기에 보면 앞으로도 회사 내에 오는 사람마다, 한 팀마다 예산을 넣게 되면 나중에 배 보다 사공이 많아 가지고 배가 산으로 갈 확률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것이 친척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답보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 놔놓고 실효성이 이 없어져 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현정부에서도 공기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도 이런 경우가 초래 안 된다고, 답습이 안 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아이템은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제품인지 사실은 좋으면서도 실제 임상시험단계가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겪고 나오려고 하면 가장 큰 사업적인 자금의 문제, 판로의 문제, 연구의 어떤 딜레마에 빠져서 다시 포기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도 앞으로 계속 간다면 300억 가지고도 모자라지요. 모자랄 것인데 300억을 투자를 해 놓고 사실상은 어느 정도 금리가 적정성에 가야 되는데 저것은 아주 특수인력만 소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도 흡수를 못한다 말이지요. 노동자 흡수도 안 되는 것입니다. 300억을 투자해 놓고.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는 그 큰 덩치를 만들어 놔 놓고 쳐다만 보고 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경영의 원리를 철저하게 따져서 사실상 여기에는 필요한 사람만 25명을 선임했겠습니다만 너무 많아도 힘이 들어요. 얼마 전에 쌍두라는 뱀을 텔레비전에서 보여 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몸뚱이는 하나인데 두뇌가 두 개니까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오너가 앉아 가지고 밀어 붙였을 때하고 이 분야는 이 분야고 저 분야는 저 분야대로 여러 가지 엎치다 보니까 골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자문 받아서 시가 다시 어디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이 국고라는 것을 우리 시비 아니라고 안 쳐다볼 것은 아니거든요. 국비도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또 효율적으로 해서 진주에 바이오21이 옴으로 해서 많은 고급인력을 흡수하고 또 어떤 국민의 건강에 가장 좋은 핵심적인 식품을 개발 해 낼 수 있다든지 자긍심이 나와야 되는데 경영의 문제가 나오면 큰일나거든요. 그것을 좀 정확하게 앞으로 미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생물산업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주식회사 말도 나왔고 법인 말도 나왔는데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은 공익우선, 공익법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료재단이라든지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것이 민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으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그 개념부터 정리가 되어야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이것은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바이오센터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것은 의회에 공식적인 논의과정에 제가 명확하게 개념을 잡아 주기 위해서 주식회사가 아니잖아요.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강 위원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물산업의 기본 취지를 제가 이야기를 좀 해 주고 싶은데 이것은 강주열 위원님 말씀대로 주식회사가 아니고,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가 아니고 민법에 의한 공익법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정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육성한다, 이렇게 보시는 같으면, 이윤 쪽으로 질의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윤 쪽이 아니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인식을 하시면 생물산업이 좀 안 달라지겠느냐, 제가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주열 위원님의 말씀을 반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윤 쪽으로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이윤 쪽이 아니고 공익 우선의 법인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경남도에 미래산업재단은 직접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재단이 아닙니다. 그것도 법인인데 미래산업 기계수송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쪽입니다. 이것도 바로 인력이 들어오고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강주열 위원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잘못된 가치관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정부가 주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나도 적당하게 하다가 내 속 차리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거대한 시설, 거대한 투자, 고심 고심해서 해 놓은 것이 혹시나 그 안에 있는 기업체들이 잘못해 가지고 어떤 바이오21센터에 어떤 먹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더 우리는 지원해 준 만큼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야 되는데 창출해 내지 못하고 그렇게 간다면 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나중에 문닫아버리고 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소 줘서, 돈 지원해 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더 확고한 미래 지향적인 것을 안에 영입시키고 해야 되지 어떤 조그마한 아이템을 하나 쳐다보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입주업체가 들어올 때 우리가 심사를 엄숙히 합니다. 3차에 두 세 번 정도 걸쳐 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하고 우리하고 공감입니다. 우리가 우수한 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우수한 기업이 와 가지고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실제 우리가 하다 보면 안될 수도 있는 것인 데 우리가 어느 부분에 확률적으로 열 개 정도를 해 가지고 아홉 개가 성공하고 한 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아홉 개 성공되면 되지 무슨 욕심이 많느냐는 격려의 말이 좋지, 그 부분을 질책한다면 전부 다 부정적인 견해로 가 버리기 때문에
봉기

정봉기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제가 15명 정도가 전문직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문직이 아니면 서류에 의해서 계획서와 논문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결정할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산업이기 때문에, 하다 못해 컵을 하나 만들어도 이것은 컵이다, 라고 하면 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산업이거든요.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당초 15명을 해 가지고 25명을 했습니다. 할 때, 저도 수가 많으면 오히려 운영도 어렵고 좀 실제적인 것이 운영하기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사회를 해 보니까 전문화된 사람보다도 홍보나 대학가의 협조체제도 아주 중요하더라, 실제 진주전문대에 가보니까 경상대하고 너희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사도 하나도 없고 너희가 알아서 해 버려라, 그러니까 또 연암공대도 대학의 자존심 협조체제 지원, 이런 것이 지금 현재의 상태는 우리가 이윤의 추구보다도 협조체제를 하면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진주 생물산업을 홍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면서 앞으로 더 육성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문화된 사람들이 해야 되지, 지금 현재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전문화도 필요하고 돈을 지원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연구하고 홍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양성이 오히려 안 좋겠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이 옳은지는 우리가 잘라서 말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주일에 회의를 몇 번하십니까? 시에서는.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국장님실에서 월요일과 목요일은 실제 공식적으로 하고 수시로 제가 국장실에 네 다섯 번 정도 들어갑니다. 또 의논할 것 있으면 사적이라도 국장실에 다섯 번 정도 얼굴을 쳐다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바이오 산업은 1년에 회의가 두 번입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6개월 전에 했던 부분을 6개월 후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형식적인 어떤 그것밖에 없는 것이지 바이오산업을 진정 살리려면 6개월에 한번 씩 하면 안되지요. 보름이면 보름,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번 씩 모여 이 부분은 이렇다, 이 부분은 이렇다, 또 그 중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서 이것은 이렇다, 보완합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 제대로 살아남겠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정경근 의원님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협조체제라든지 조례 정관이라든지 개정을 바꿀 때 하는 것이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어 그것은 필요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운영을 하는데 운영위원과 이사님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지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이사님들한테 결의를 받아야 되지요?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받을 것도 있고 안 받을 부분도 있고 거기서 결정을 지워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승인사항이라든지 규정에 이런 사항은 우리가 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울 것은 지워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봉기

정봉기위원

아무튼 많은 투자를 하는 바이오21이 좀더 잘 되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 어떤 사적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야기 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바이오생물산업이 모든 연구과정이나 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의 책임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회에 참석만 하고 하루 실비가 얼마다 해 가지고 거기만 나가고, 정부 돈은 공직성이 있다 보니까 전부다 먼저 본 놈이 임자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빼먹는데, 정치인들 빼먹고, 관계 공무원이 빼먹고, 나름대로 직책을 맡은 사람이 빼먹고 이러다 보면 나라는 세금은 많이 내고 발전이 되고 앞으로 더 이것이 성공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공기업이 전체 다 흑자가 되어야 되는데 적자가 간다 하는데, 이 바이오센터가 물론 연구심이 없이 가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더 중요한 개발을, 생명공학, 즉 말하자면 앞으로 연구심이 있어 가지고 거기 에 대한 기반조성이 잘 되어서 성공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큰일난단 말입니다 진주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회를 구성해도 그렇고 연구진을 구성해도 그렇고 우리가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단법인이든 성공적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냈습니다. 저는 평생을 생산직에 있고 세금만 내고 세계 수출을 이렇게 많이 하고 몸이 피곤하도록 밤에 일하고 낮에 일하는 사람인데 이 세금을 내어 국가발전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놈들이 가만히 앉아, 낮가오리 쓴 놈이 뭐 빼먹는다 하듯이 가만히 보면 서울대 나온 놈도 빼먹고, 일류 지식인들 다 빼먹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빈곤하고 건설이 안 된다 말입니다. 이 점을 주시하는데 앞으로 책임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책임소재가 없으면 이 놈이 빼먹고 저 놈이 빼먹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이래 가지 고 안 됩니다. 꼭 책임소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강석중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좋습니다. 마쳤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문산에 강홍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신경이 가는데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지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래서 이사님들을 다수를 모시는 것도 사실은 장.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를 보면 사람을 많이 해 가지고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도움도 되고 또 잘 되었을 때는 빨리 빨리 작은 숫자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과장님이 바이오센터, 밸리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봐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리에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너무 어렵다, 실제 앞으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성공이 되면 진주 시민이 저에게 무엇을 보답할 것인가, 나는 몇 년 후에 실패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산자부에 가면 신규 생물산업이 실패하면 산자부가 실패하는 것이다, 실제 진주시가 생물산업을 하는 도시 중에서는 어느 누가 물어도 저 자랑 같지만 잘하는 축에 들어갑니다. 잘하는 것이 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물산업 부분은 정말 신산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국비나 이런 돈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여러 위원에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또 국가의 예산을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업체라든지 조성관계라든지 모든 부분이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바이오 생물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서 저도 시의원으로서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는 입장인데 어떤 지역민들이 물을 때도 저도 답이 없더라고요. 저도 시원할 수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과장님 얼굴을 봐도 갑갑하게 보일 정도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고생하는 김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때의 그 모습을 되새기면서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잘못할 때는 꾸짖어 주시고 잘할 때는 격려도 많이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백용

김백용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재단법인이지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출연을 진주시에서 했고 재단법인임에도 연구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과장님, 이것을 연구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없지요.
주열

강주열위원

재단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보면 법인이라는 것은 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지고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말하는 자본금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재단의 성격은 생물산업의 지원 육성입니다. 목적이.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생물산업지원 육성, 좋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생물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생물산업 자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추구라는 것이지요.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윤을 갔다 대니까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생물산업지원 육성의 거기에 주 초점이 무엇이냐 하면 생물산업이 건실한 하나의 어떤 기업군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원 육성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말씀해 보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이 지원육성의 평가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은 이익창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윤창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시 바이오센터의 이사장을 비롯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로 기업경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업 경영 마인드, 이익창출, 이런 데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연구기관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고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 자꾸 기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전문가, 라는 이런 쪽이 대두가 되는데 지금 이사의 의무가 제가 정확하게 법령상으로 모르겠는데 현재정의 지원, 산. 학. 연의 협동체제, 이런 것이 이사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정이라는 것은 산자부나 도나 시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생물공학기술 적인 부분은 대전에 있는 생물공학 이런 분들이 조언을 하고 학교가 연구 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교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을 하고 또 그 업체에 의한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해 가지 고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꾸 기업에다 대고 이윤을 창출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니까 전문가가 들어 와야 되고 기업이 들어 와야 되고, 그것부터 정립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제 이야기는 제가 아까 공기업을 이야기했는데 이 공기업이라는 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정부 투자기관이 50대 50으로 하든지, 전액 부담하든지, 그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해서 여러 주주들이 모여 한 것이고 이것은 민법 에 의해서 재단이나 사단법인을 만든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주열 위원님 말씀이 안 맞다는 것이 아니고 민법에 의한 공익법인이다,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의 논리를 갖고 지금까지 국가에서 공기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공기업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문민정부부터 ,5, 6년 전부터 이 공기업을 민영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대의 흐름에 이 같은 재단법인이 행정지원 협조, 지금까지 국장님이 갖고 있는 재단법인, 연구기관, 국가에서 출연하는 기업의 어떤 기관의 성격이 이제는 탈바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탈바꿈의 성격이 결국에는 공기업이 민영화되고 연구재단이 주로 전문가적인 집단으로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어 가는 시대적 흐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저한테 아무리 와서 설명을 하더라도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주열

강주열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가기관에서도 인적자본을 창출해 가지고 내어 보낼 때 그 장소에 전문가가 가야 될 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보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논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냐, 이사장을 전문가로 바꾸어야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행정지원 협조체제의 논리로 생각할 것 같으면 시장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바이오센터 이사장은 전문가가 들어 와서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물론.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말씀 중에 뭐한데, 저한테 질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핵심만 한 번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꾸 이것이 딴 방향으로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국장님, 두 분 다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산회 후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합시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정경근 위원, 질의해 주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아직 안 마쳤으니까 마치도록 해 주셔야지요. 지금 발언중이니까 발언 취소하는 것입니까? 발언을 위원장님이 중지를 시키면 중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발언중이니까 위원장님이 회의진행하시면서 이 논제에 상관이 없다든지 저의 이야기가 틀렸다든지 그래서 위원장님이 저의 발언을 중지하라고 하면 제가 중지를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시간관계상 또 다른 분이 질의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산회 후에 두 분이 토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본 말이 전도되는, 정말 생물산업을 앞으로 육성 발전시키자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적날하게 좋은 뜻으로서 다 우려를 해 가지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조례에 있어 이사선임을 하는 단계를 가지고 그 조례 결정을 빨리 지웠으면 하는 발언을 드립니다.

강석중위원

위원장!
백용

김백용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예, 여기에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강석중위원

정관을 개정할 것이지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정관을 개정하면 됩니다. 정관에다가 이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추가로 더 넣을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정관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가 있지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정관은 의회에 승인 받아 가지고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강석중위원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끝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사회 승인에 관련해 가지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산자부장관 승인을

강석중위원

제5조에 보면 산자부장관까지 받지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도 경유 해 가지고 또 산자부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어렵습니다.

강석중위원

이 절차가 산자부장관까지 되는데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거기서 또 승인이 안 나면 정관이 성립이 안 됩니다.

강석중위원

이러한 절차에 관련된 사항하고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사실 오늘 정관 조례안에 관한 사항은 극히 미비한 사항이지만 우리 생물산업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 시 의원들도 아까 재단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주식회사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도 된 사항이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도 계속 이야기하는 사항은 재단법인, 공익성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공익도 이익입니다. 개인의 사익도 이익입니다. 공익이든 어떻게 되었든지 계속해서 투자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보면 정관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수익사업에 관련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에 관련된 사항은 최대한 계속 출자만 받을 생각을 하지말고 전체적인 이익도 창출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가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적극적인 검토 해 가지고 오늘 한 시점에서 정리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