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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94회 제2건설위원회2005-07-05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p입니다. 세입재원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 잡수입과 과년도수입 및 보조금으로서 예산현액은 47억 4,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억 4,000만원으로 이중 49억 9,5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5억 4,500만원중 2,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5억 1,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p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8억 5,300만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5억 6,900만원, 경상적경비 4억 5,800만원, 보조사업 37억 9,300만원, 자체사업 79억 9,800만원, 반환금 및 기타 1,200만원이며 우이동 소나무길 조성공사, 강북구민체육관 건립, 동네체육시설물 확충 및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 마을마당 조성 및 녹지관리,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개발사업업무, 건축업무, 도시관리업무 등에 총 128억 3,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200만원, 예산절감으로 4,200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 7,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500만원으로 총 8억 8,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수립용역비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 4,6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사업은 4·19사거리 및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이 공기부족으로 9,300만원, 미아뉴타운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공기부족으로 3,000만원, 강북구 소나무림의 생태적보존연구용역이 공기부족으로 1,800만원, 우이동 151번지 유원지 조성이 공기부족으로 9억 2,500만원, 미아1동 마을마당 조성이 공기부족으로 1억 2,300만원, 새싹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공기부족으로 9,500만원 등 총 21억 3,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의안번호 234번 도시관리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p에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2,200만원, 예산절감 4,2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 7억 7,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은 주택과 재건축 안전진단전문가 수당이 재건축에 대한 신청이 많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당 지급이 미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이것도 철거용역비 시행하고 나머지 1,000만원 정도가 남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내용으로서는 주택과 업무추진비하고 무허가건물 단속차량 대체구입비 등이 예산절감으로서 일부 남았고 도시개발과 일반운영비중 신문공고료, 위원회 운영수당 등이 500만원 정도 절감됐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 일반운영비중 업무추진비 56만원, 공원녹지과 일반운영비중에 2,900만원 이렇게 예산절감으로서 전체 4,2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으로서는 주요 예산집행잔액이 도시개발과 4·19,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용역 발주하고 남은 금액, 그리고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관리 상용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 그리고 공원 가로수·녹지 유지관리 재료비 집행잔액, 그리고 어린이공원, 구민운동장 위탁비 집행잔액, 그리고 소나무길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5,400만원, 번1동 논골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2,600만원, 미아2동·4동 어린이공원 보수정비에 1,500만원, 그리고 구민종합체육관 공사에 2억 100만원, 기타 여러 가지 공사 19건 전체를 해서 3억 7,000만원, 모든 공사의 낙찰률에 따라서 낙찰되고 나머지 금액이 여기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는 도시개발과 시비용역사업으로 4·19,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450만원이 잔액으로 남고.

김종삼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금액이 가장 많은데 예산을 불용시켜도 됩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책정했을텐데 공원녹지과에 불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예산절감으로 2,000 얼마를 절감했다고 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4,200만원입니다.

김종삼위원

아니, 공원녹지과에요. 거기에는 주택과 업무추진비나 각 건축과 업무추진비.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에 2,900만원입니다.

김종삼위원

구체적으로 2,900만원이 어떻게 절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의 일반운영비내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재료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5% 예산절감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모든 항목이 나타날 때마다 절감한 것을 전부 합하니까 2,900만원이 됩니다.

김종삼위원

일괄적으로 5% 절감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5% 절감했다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다른 부서에서도 해당되는 과목이 있는 데에서는 다 절감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시설부대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많기 때문에 많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이동 151번지 유원지 조성이 공기부족으로 9억 2,5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급하게 써야 될 곳에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151번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토론 끝에 그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감정평가는 끝났습니다마는 아직 보상협의가 완전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기가 작년 10월부터 올 연말까지 이렇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상협의가 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한 금액에 토지주가 불만을 가지고 지금 재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무슨 신청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재결신청입니다.

김종삼위원

거기가 지난번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우리구에서 사지 않으면 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액이 적다고 재결신청을 했다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사업의 보상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에 응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그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보상에 대한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구청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보다 그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정을 보고 나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끝까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절차상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원에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강제시행.

김종삼위원

공탁은 몇 %나 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전체 보상금액을 법원에.

김종삼위원

아니지요, 공탁금이 적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때 논란이 많았던 어린이공원 신청자리인데 이것을 빨리 해결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원지의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공인감정에 따라서 감정평가된 금액이나 재결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나오면 후속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종삼위원

지금이라도 혹시 어린이공원을 취소할 수 없습니까? 거기는 뒤가 다 산이어서 자연 그대로 공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토지보상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건물이 이미 보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의 예산현액이 158억 5,300만원에서 지출이 128억 3,300만원에 지금 이월액이 21억원, 집행잔액이 8억 8,700만원입니다. 우선 징수액의 수납액 비율이 대체적으로 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구 평균을 95.2%로 계상하고 있는데 현재 76.3%로서 약 20%가 감소된 상태에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수납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들은 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그리고 다른 모든 행정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이 주된 세입원입니다. 이런 세입원들은 납부자가 순순히 납부하는 경우가 드물고 아무래도 내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을 높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계속 이월된 미수납액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위법건축물에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이것은 건축과, 주택과 사항이 되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개발과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도시개발과도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현재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부과금을 1년에 몇 번 부과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원래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군성위원

실제 우리구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은 한번 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실제 우리구에서는 매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부과된 금액이 수납이 일부 안되고 있다는 뜻인데 이분들 미수납에 대해서 채권보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채권보장은 전부 건물을 압류해서.

유군성위원

압류했습니까? 장기 미준공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자들한테 건물을 전부 압류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미준공 되어 등기가 안된 부분이 있는 건물은 압류가 적고 토지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지금 준공처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이 경과됐어도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이 부과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세금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재산세 부과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실제 조사를 해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조사를 해서 그대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수납이 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일부 수납이 되고 있고 일부는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구에서 아직까지 10년 이상 장기 미준공 처리된 건이 대략 몇 건이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10년 이상으로 우리가 별도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80건이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80여건에 대해서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된 건물은 주로 위법사항이 중대해서 쉽게 위법시정이 안되는 고질적인 위법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고는 준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건축법이라는 기준 속에서 우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 기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 건물을 톱으로 완전 잘라야 이것이 건축법상 우리가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법의 허용하는 한도에서 준공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것은 지금 이분들한테 애매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이것은 영원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장기 미준공 처리로써 이 부분은 과거에 건물을 지을 때 공사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감리자들이 위법을 못하도록 사전조치를 했었어야 이분들이 건물을 짓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영원히 미준공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철저히 사전감독을 해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감독이 없다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합리화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록 그 당시 감독을 나태하게 해서 위법건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건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지 그 당시 감독이나 시공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위법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위법건물에 대해서 준공이 안되는 건물은 준공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건물주들한테만 불이익을 계속 주는 것보다 당시 감리했던 감리자들한테 먼저 행정처분이 됐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리자들이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이 안된다 해서 공사를 중단시킨다든가 그때 이런 조치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관했다는 말입니다. 방관해서 오늘의 신축에 대한 모든 부분이 생소한 건축주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면서 강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지금 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젠가는 그 건물을 팔게 될 경우에 이 압류가 해제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토지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준공 180여건에 대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라도 최소한도의 완화지침을 만들어서 전부 다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검토는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법을 고치기 전에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법을 고치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영원히 건물을 완전히 철거한다든가 이러기 전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 그동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사를 여러 번 해봤고 그때마다 일부 쉽게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미준공을 준공한 바도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사소한 위반이 아니고 많은 위반사항이 있어서 준공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유군성위원

몇 년 전보다 이것이 상당히 줄어든 숫자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180건에 대해서 계속 경제적으로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완화해서 정상적인 건물로써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도시관리국의 책임자로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택과 소관사항에 무단히 발생한 가건물이나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허가건물이 공무원 주 5일 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옥상에 뚝딱뚝딱해서 일요일날까지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지금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발생완료가 되고 나면 철거를 않고 이행강제부과금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그런 실정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일단 철거명령을 하고 일부는 철거를 대집행하고 또 대집행이 어려운 사항들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주택과에서 나가서 강제 대집행하는 것을 근래에 와서 본 적이 없습니다. 발생완료 이후에 대부분 강제이행부과금으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상하게 적발이 안되는 집은 영원히 이행강제부과금을 안내고 내는 집은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은 항측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저 건물은 항측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행강제부과금만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 동사무소가 기능 전환하기 이전에는 동에서 통담당, 건설담당이 적출해서 주택과로 보고하는 이런 제도하 속에서는 무허가건물이 발생이 많이 안됐습니다. 주택과에서 약소한 인력으로 강북구 17개동을 관리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2일간 마음만 먹으면 옥상에 얼마든지 집 한채 지을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강북 주택행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에는 주로 옥상에 가건물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빠진 곳도 있고 철거 대집행이 어려운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구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시내 공통적인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무허가건물 단속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우리 강북구가 제일 단속을 잘한다고 1등으로 평가가 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택과 적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빠뜨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언제라도 단속대상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정말로 서민들이 비가리개로 시사시, 우리 한국말로는 처마입니다. 건축용어로는 시사시라고 하는데 비가리개로 약간 뽑아놓고 비가 안 들어오게 포장이나 판넬 같은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차없이 적출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건물은 층고를 만들어놨어도 십 수년간 적출이 안되는 곳도 있어요. 주택과에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합법적인 차원에서 한 평 미만인 비가리개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말자고 얘기했어요. 지금 해당 공무원들 생색만 내고 있어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비가리개 차원의 이런 부분들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시지 말아야 돼요. 정말 단속의지가 있으시다면 층고가 발생된 곳들을 찾아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21억 3,100만원이나 생겼는데 이월된 사유와 집행잔액이 8억 8,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 8억 8,700만원이 남은 것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비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확고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데 이것은 방금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주로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으로 남은 것이 가장 많이 해당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한 20 몇 건씩 공사를 각 건별로 발주하다 보면 처음에 설계할 때 예산 전체에 맞춰서 100%를 설계하면 낙찰이 될 때 낙찰률이 가령 80%이면 남는 20%의 돈이 낙찰차액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자체사업으로 있는 79억 9,800만원이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전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이 25건 정도입니다.

유군성위원

25건에 지금 79억원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남은 집행잔액 7,700만원 이중에는.

유군성위원

7,700만원이 아니고 8억 8,700만원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보조사업 37억원도 해당이 되고.

유군성위원

보조사업은 이것이 서울시 보조사업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시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집행잔액 8억 8,700만원은 시에서 보조받은 사업과 우리 자체사업과 합친 사업비 잔액이 8억 8,7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한 116억원이 되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116억원 속에서 총 건수는 몇 건입니까? 한 25건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25건에 입찰가 차액이 현재 8억 8,700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낙찰차액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 동네 체육시설물 과정에서 정비에 예산을 매년 들이고 있는데 강북 전체의 동네 체육시설물을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신규로 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못쓰게 됐을 때 갈아 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신규로 하는 것은 시설물 확충이고 과거에 있던 것을 보수하는 것을 정비라고 하는데 이 정비 자체를 17개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을 모두 다니면서 도색도 하고 우리가 손볼 부분은 손을 보고 있는 실정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동네 체육시설이 설치된 개소 수를 지역별로 보면 오동근린공원에 39개소, 북한산국립공원부분에 43개소, 그리고 일반지역에 34개소 이렇게 116개소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116개소를 매년 제대로 정비를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하고 수시로 문제점이 있을 때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 지금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지역인 미아4동 같은 경우는 마을마당에 칠을 안해서 나무가 하얗게 썩어가도 "이것 칠 좀 해주십시오, 칠 좀 해주십시오"해도 10번을 얘기해도 한번 나와서 칠해 준 역사가 없어요. 지금 2년만에 한번 칠 했다고요. 스텐휀스가 5개나 빠져서 이것 해달라고 해도 코방귀기도 안꿔요. 담당공무원한테 한 10번 전화해서 현장에 나와서 만나보니까 그 쪽은 우리가 못봤데요.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 구민세금으로 보수하는 거에요. 제대로 좀 쓰십시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조치를 빨리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여기 동네 체육시설 이 예산은 마을마당에 대한 예산하고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마을마당은.

유군성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말씀드리는 것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마을마당 놀이터에 가보면 아이들 흔들말이 있어요. 흔들말이 이렇게 3대가 있어요. 그러면 1대가 빠져나가도 한번 나와서 보수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말이 이렇게 국장님 앞으로 일자로 쳐다보고 있는데 반대로 옆으로 쳐다보고 있는데도 그것을 한번 와서 보수를 합니까. 지금 말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도망갔으면 잡아놓든지 사다놓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예산을 다 주는데 그런 예산을 안 씁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즉시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p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징수결정액에 대한 실제수납액이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6% 정도 되는데, 잡수입 실제수납액은 굉장히 저조한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이라는 것이 방금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축과태료 이 부분이 잡수입입니다.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는 자연공원법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이 현재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불법건축물 장기 미준공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수납이 안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수납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결손처분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됐을 때 우리가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결손이 안되고 압류를 하지 못한 그런 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체납자 이런 경우는 마지 못해서.

허종엽위원

압류를 못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주로 자연공원법 과태료, 북한산국립공원 그런 데에 차를 세웠을 때 1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과태료 그런 것이 소재파악이 잘 안됐거나 이런 상태로 5년이 지나면 그것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보다 잡수입 미수납액이 43%입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야지 불법 결손처분이 되게 되면 위법한 사람에 대해 특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되지만 수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34p 세출결산,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집행잔액이 8억 8,7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또 7억 7,700만원에 대한 것은 공원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낙찰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행사유 미발생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보조금 집행잔액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내용은 주택과 재건축 안전진단위원회를 했을 때 전문가들한테 주는 수당이 집행 안됐습니다. 집행이 안된 사유가 서울시의 재건축 지침이 변경되어서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굉장히 어렵게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재건축에 대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한 것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가 집행이 안됐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일부 책정을 한 것이 있는데.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도시개발과 무엇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입니다. 우리구에서 일부 책정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별도로 용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보조금 잔액으로써는 도시개발과에 4·19사거리, 삼양사거리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를 쓰고 나머지 450만원 정도 남았고, 그 외에 공원녹지과에 진달래 군락지 조성하는 것, 노후·영세화장실 개선, 솔밭목체 설치외 2건,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해서 공원녹지과에서 4,086만원이 보조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서울 시비로 나온 공사나 용역중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중에 불법광고물 철거를 서울시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절약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불법건축 광고물 철거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불법으로 된 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철거를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철거하는 것을 일단 계고를 하고 안될 때는 철거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철거도 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제정법이 2003년도에 제정됐나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전부터 법은 되어 있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 얘기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택가에도 많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고 있고, 또 항상 얘기하지만 나체사진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가정까지 침투되고 있는데, 나체사진이 가정까지 침투하는 것을 추적은 못한다 하더라도 벽보에 많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는 부분은 예산을 남겨가면서까지 왜 철거를 안 하는지, 서울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구 예산이 남았는데 왜 집행을 안 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에 붙은 고정광고물에 대한 철거용역비이지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뿌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들은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수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용역을 줘서 수거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지난해 철거용역비를 주지 않았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건물에 고정되어 있는 광고물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부착 철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내지 벽보에 붙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벽보나 광고전단지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허종엽위원

예.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은 별도 용역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직원들이 직접 한다는 말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공공근로와 같이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부분이 도시 공해의 일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에 의존하지 말고 다른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줘서라도 철저하게 철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수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최근에 시에서 일부 용역비가 내려와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수거할 수 있는 용역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내려와서 그것은 2004년도 예산내역에는 안들어 있고 2005년도 최근에 내려온 것에는 있어서, 앞으로는 현수막이나 벽보 이런 것을 떼어오면 우리구에서 규격이나 크기를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단가를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철저한 수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 공해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서울시 예산중에 남은 돈이 많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보조금 잔액이 시에서 보조받은 잔액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오동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시공원이기 때문에 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한테 시비를 내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시공원인 오동근린공원내의 체육시설이 낙후되었던 것을 보완하고 수리도 하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신설도 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구비로 책정해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공원을 보상하고 공원내에서 시설물을 신설하는 것은 주로 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 내역이야 어찌됐든, 예산분야가 다 다르지만 이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또는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런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현장을 조사해서 하반기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특정한 시설물을 거론하지 않고, 특정지역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반기에 집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다음에 그 내용은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158억 5,300만원중 총 128억 3,300만원 지출액에 비해 약 10% 정도 이월됐는데, 물론 우이동 151번지 유원지 조성공사가 9억 2,000만원 정도 차지했지만 1/10 정도 이월시킨다는 것은 작년도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절대공기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책정에 미리 그만큼 예측을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이월액 전체가 21억 3,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이동 151번지 유원지 조성공사 9억 2,000만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수립용역비 8억 4,000만원 이 두 개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주로 작년 추경예산에 책정이 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작년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로 넘어오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 사업들이 공기부족으로 작년에 집행을 다 못한 사항들은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미아뉴타운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중 3,0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됐는데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기간이 2004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5년에 해당되는 부분 3,000만원이 이월되고 또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도 2003년 4월부터 2005년 7월까지 기한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우이동∼신설동간 경지하철 건설계획하고 연결시켜서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각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공기부족으로 예산 일부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외 공원녹지과 추경예산 사업들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본 위원이 약 10% 정도라고 했는데 지출 128억원중 21억원이면 한 18% 정도 이월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월시킨 것은 문제가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렸던 것이고, 여기 보면 대부분 공기부족, 절대공기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부족하고 절대공기부족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편의상 공기부족, 절대, 아니면 절대를 넣지 않고 쓴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절대공기라는 엄밀한 뜻은 모든 동절기나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기간들을 빼고 나서 나머지를 절대공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기나 절대공기나 같은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가지로 통일하세요. 그리고 미아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물론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강북구 소나무림의 생태적보존연구용역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특별사업으로써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준 것인데 지급시기가 작년 가을쯤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작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해당되는 예산부분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소나무림은 어디를 주로 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구에 해당되는 임야 전체 소나무에 대해서 소나무 생태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하며 소나무가 제대로 자라고 소나무 숲을 이룰 수 있도록, 특히 솔밭공원에 중점을 두고 또 그외에 솔밭공원이 아니라도 국립공원부분이라면 전부 해당되는 부분은 다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이동 솔밭공원쪽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솔밭공원도 일부 포함됩니다마는 그것이 전체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자연상태 임야내에 주로 소나무들이 다른 참나무나 이런 나무들한테 끼여서 차츰 수세가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위치상으로나 여건상 소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대책으로써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구에서 요청해서 한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우리구에서 요청하기 전에 산림청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평균적으로 금액을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조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산림청에서 자진해서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우리구에는 솔밭공원이라는 특이한 공원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구에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산림청에 요청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우이동 솔밭에 관심이 많으니까 혹시 요청을 하지 않았나 해서 여쭤 봤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이해가 안갔던 부분입니다. 얼마를 요청해서 1,8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온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중에서 산림청에서 3,000만원은 지급하는데 나머지 2,000만원은 구비를 확충해야 3,000만원을 주겠다는 조건이 있어서 산림청에서 준 3,000만원은 작년에 집행을 했고 우리 구비 일부인 1,800만원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우이동 소나무길이 아무 이상없이 잘 자라고 있다고 보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로서는 좀 적고 또 공해가 많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이 원활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소나무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일부 몇 주가 시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교체할 수 없고 가을에 다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소나무길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 예산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각 구마다 예산을 요청하면 그냥 다 주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발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건이나 이런 것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 요청하면 심사해서 그냥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서울시의 경우는 우리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아1동 마을마당 조성공사하고 새싹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동절기 공사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두 군데 다 공사는 시작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 마을마당이 최근에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처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거의 완료됐고, 새싹어린이공원은 2005년 4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동절기에 중지했다가 금년 봄, 초여름에 걸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8일자 직제개편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홍창식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9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 30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 먼저 세외수입 15억 9,400만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7,800만원이며 보조금은 48억 1,650만원으로 총 64억 1,076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4억 5,800만원으로써 이중 70억 6,9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63억 8,800만원중 2억 7,155만 4,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61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266억 2,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1억 6,300만원으로써 이중 실제수납액은 268억 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3억 5,8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23억 2,100만원으로써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1억 8,000만원, 경상적경비 11억 7,700만원, 보조사업비 88억 3,200만원, 자체사업비 232억 1,000만원, 기타 배상금 등이 1억 1,100만원으로써 총 345억 1,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145억 5,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5억원이고 사고이월이 110억 5,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 총 32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p입니다. 예산현액은 266억 2,100만원으로써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억 6,400만원, 경상적경비 5억 4,800만원, 보조사업비 60억 9,700만원, 자체사업비 58억 8,300만원, 기타 반환금 등 3,6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129억 3,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60억 9,800만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미집행 등 총 75억 9,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동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의안번호 234번 건설교통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질의·답변도 도시관리국과 같이 과 구분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여름철 수해방지, 재난방지에 많이 바쁘실텐데 우리 강북구가 수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항별설명서 3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중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분석해 보니까 11%대에 그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먼저 허종엽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수해방지 등 여름철 근무에 노고를 치하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30p 사항별설명서 임시적 세외수입중 미수납액이 63억원에 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사유별로 보면 63억원이라는 액수중에서 과년도 수입중 체납액이 5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내용이 변상금이 있고 책임보험과태료, 검사점검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가 21억원, 검사점검과태료가 19억원, 그리고 변상금이 6억원이 체납되어 있고 과년도 체납이 많기 때문에 액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책임보험과태료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등록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과년도 이월된 금액이 50억원이라면 2003년도 얘기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대략적으로 말하면 2003년 이전 5년간 것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되어야 될텐데 그동안 체납된 분들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에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동차가 폐차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써 작년에는 5년이 지난 2억 7,000만원을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납자들이 우리 관내에 살거나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압류를 하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징수 불가능한 내역이 많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에 2억 7,000만원씩이나 결손처분을 했다면 이 50억원 중에도 결손처분 대상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결손처분해서 되겠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결손처분을 시효결손처분 시키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세외수입만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는데 5년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자동차 관계가 많다면 새로운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주차위반스티커나 책임보험과태료 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책임보험과태료는 차량등록할 때 발생되는 과태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5년동안 받지 못해서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다른 재산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텐데 미리 대체를 못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나왔다고 분석하고 싶습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보험은 잘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는데 본인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돈도 없어서 책임보험을 못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보험과태료 징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종엽위원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체납된 돈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세출결산서 32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요금 수입이 33억 6,7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억 6,755만 2,000원이 거주자우선주차요금과 공영주차요금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3억원 중에는 모두 다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거주자우선주차요금, 공영주차요금,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일반주차요금입니다.

허종엽위원

일반주차요금은 무슨 주차요금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주차요금 과태료까지 포함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테이지를 볼 수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전체 세 가지 비율별로요?

허종엽위원

전체에 대한 분야별로.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 구체적인 비율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332p를 보시면 주차단속관리비가 19억 3,400여만원이 있는데 직원들 봉급에 대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급여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주차관리 단속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급료에 나갈텐데 이쪽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에서는 안 나가고 단속원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결국 특별회계 세입 내용에서 지출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350p를 보십시오. 지금 수유2동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액이 23억원으로 잡혀 있고 맨 하단에 보게 되면 수유2동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11억 8,9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은 2003년도 예산을 우리 보조금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2개년에 걸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수유2동, 수유6동, 미아8동, 미아9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가 48억 4,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같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이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한 회계연도 예산으로 건립을 못하고 여러 개 회계연도 예산으로 건립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수유2동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 있다면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건설사업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보상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회계연도에 완전하게 준공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2동의 경우에는 지금 터파기하고 공사가 많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미아9동 공영주차장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미아9동 공영주차장은 지역주민들의 공사방해 민원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원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공공사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사업이므로 공사를 계속 진행해서 금년안에 끝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예정된 공영주차장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겠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아9동 공영주차장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데에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공영주차장은 서울특별시에서 보조받아서 공사하고 있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건비가 우리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인한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을 잡아서 관리원들이 그 속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는데 나머지 돈은 우리 관내에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되겠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미아3동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해 왔는데, 저도 건의를 많이 했었고, 지금 서울시투자심사에서 봉착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부지를 선정해서 우리가 투자심사까지 올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뿐만 아니고 8개구에서 11개 주차장을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차장 건설방법이 우리구 같은 경우는 1동 1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건설해 왔습니다마는 서울시 계획이 앞으로 주차장 건설은 공원이나 학교지하를 이용한다든가 조그마한 소규모 주차장 건설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네에 주차장을 짓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아3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하반기에 다시 투자심사를 올리는 것으로 시청직원하고 다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투자심사를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후보지를 구에서 선정해서 서울시에 올리고 의뢰하는 것만으로써는 행정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건립과정에서 많은 민원 또 주택가에 철골로 된 주차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친환경적이지 못한 느낌과 흉물스러운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선거공약으로 나왔던 사업이고 하반기에 접어 들었는데 이미 거론됐던 지역에는 관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주차요금 수입으로 인해 우리 직원들의 봉급도 나가고 우리 관내에 주차장 확보차원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관계당국에서 미온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에 의심을 가져 보고, 앞으로 서울시에 다시 상정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전에 재검토 대상에 올라왔던 것은 우리 국장님이 그 당시에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일을 전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지역을 위해서 연일 노력하시는 허종엽위원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에는 1동 1공영주차장 목적으로 해서 다 건립이 됐는데 3개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번1동은 그린파킹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연구가 되었고 번3동은 아파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미아3동보다는 문제가 안됩니다. 미아3동이 주차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투자심사를 다시 올리고 또 별도로 소형주차장이나 이런 부지가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저희하고 협의해 주시면 소형주차장 건립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소형주차장 그린파킹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고 우선 거론됐던 공영주차장은 해당 국장님뿐만 아니라 청장님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올라갔던 투자심사가 재검토 대상으로 밀렸다는 것은, 또 정책의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청장님의 의지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같은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구와 연합전선을 편다든가 또 다시 올려서 우리 청장님이 하신다든가 시의원님을 동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라고, 이동명 국장님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허종엽위원

토목치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습니다. 여름장마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작년 6월부터 살빼기 작전에 들어가서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보시기에는 상당히 염려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 건강상태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종엽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따로 생겼기 때문에 토목치수과장님은 한층 더 일이 수월해졌을텐데 뒷골목포장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6p 사항별설명서에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에 대해 진행된 사항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적인 민원이 있어서 공사진척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우리구 역점사업이고 교통량 분산을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다소 재산상에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어서 공사진행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서로 이해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당장 해결될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시공하는 시공사 입장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효성교회∼보승사간 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쪽은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주택을 매입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매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6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건물보상관계로 늦어져서 9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도로공사가 민원인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이 안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구간 효성교회∼보승사간 길은 언제쯤 완료할 계획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9월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때는 거기까지 차량이 통행할 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오패산길하고 연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패산길에서 미아역으로 진입하는 245-29호 도로확장을 주장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성지병원 밑으로 내려가는 길 말씀하십니까?

허종엽위원

주소가 245-29호 오패산길, 보승사 바로 뒷길에서 미아역으로 진입하는 접속도로 확장계획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보상이 일부 덜 됐습니다. 일부가 덜 됐기 때문에 진행중에 있고 그 사업은 보승사∼화계사길간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아직 보상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라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보상이 어디까지 안됐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보상업무도 토목치수과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마는 보상업무는 건설관리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대상에 토지가 4필지, 건물이 2동입니다마는 협의가 된 것이 토지가 4필지, 건물이 2동이 되겠고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이 토지 1필지, 건물 1동, 영업건 2건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내용은 자료로 1부 주시기 바라고, 보상만 끝나면 오패산길 개통하고 관계없이 보승사∼화계사길 공사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과연 먼저 해야될 일인지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부분은 보승사∼화계사길하고 관계없이 효성교회간 보승사길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별도로 이 공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패산길 개통하고 관계없이 효성교회∼보승사길간 완공되는 시점에서 확장공사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또 예산자체가 서울시에서 받아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 공사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예산이 나온다든지 또는 내년에 예산이 더 나오면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사고이월이 보승사길간 도로가 30억원이 넘는데 이 공사대금이나 새로 받는 대금이나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다 나온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계획 자체는 본선 도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 접속도로에 대해서도 서울시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 아닙니다. 추가로 들어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 잔액 이월된 예산이 37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2동쪽에 공사하고 있는 것도 예산이 모자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공사를 두고 그쪽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예산이 얼마나 배정될지,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배정되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도시계획결정까지 다 끝났는데 서울시와 도로확장 공사에 대한 협의를 아직 안 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하고 당초 계획했던 사항은 15m 도로 본 도로만 계획했던 사항이고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됐으니까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설계에 저희들이 바로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 예산사정을 봐서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허종엽위원

효성교회∼보승사길간 공사가 9월달에 마무리 된다면 그 도로만이라도 우선 개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미아역으로 접속되는 도로가 기존 6m에서 4m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증가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효성교회∼보승사길간 공사가 마무리 되면 이 공사도 오패산길 개통하고 관계없이 확장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하반기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세입·세출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의에 앞서서 이번 장마에 우리구는 특별하게 침수가 된다든가 하는 구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에 걸쳐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다행히 저희구 관내는 노면수가 넘쳐서 지하 가구가 침수한 곳이 이번 비에 13가구가 있었고 또 역류현상에 의해서 침수된 집이 몇 집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미한 사항으로 토목치수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다 해결해 드린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이하 토목치수과 전직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우리구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제에 구청장이 본부장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부구청장 직책은 무엇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부본부장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통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재난안전통제관?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재난안전통제관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7월부터는 5일제 근무제로써 토요일, 일요일이 완전히 휴무입니다. 비가 올 경우 단계가 떨어져야만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오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구에서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대책기간으로써 매일 2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원은 단계별로 의원님들께서도 호우주의보나 경보나 또 예상이 되는 비의 양이 핸드폰이나 메일로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비상연락망 체계가 되어 있어서 단계별로 비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우리 구민들은 걱정없이 국지성, 게릴라성 폭우가 와도 큰 염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전 공무원이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에서나 저희 김현풍 구청장께서도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근무를 안하는 관계로 인해서 비상대기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날 연습을 시킨 바 있습니다. 전 직원 비상연락망 연습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느낌으로 안전하게 계실 수 있게끔 대비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삶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단계가 떨어졌을 때 재난대책의 본부장도 나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본부는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단계가 떨어졌을 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본부장도 나오십니다.

유군성위원

아주 자랑스럽고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앙부서의 어떤 책임자는 7월부터 5일 근무로써 토요일, 일요일 비가 오는데 제주도에 가서 재난안전 지휘봉을 휘둘러야 될 분이 골프채를 휘둘렀다는 방송을 보면서 혹시 우리 구청의 통제관도 골프채나 휘두르고 다니지 않는가 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세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총 예산현액은 64억원인데 징수결정된 금액이 134억 5,800만원인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 중에서 수납된 금액이 70억원, 미수납된 금액은 63억원에서 결손처리된 분 2억 7,100만원은 시효결손이 되어서 결손처리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61억 1,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 그 이월된 금액의 내용이, 지금 미수납액인 63억 8,800만원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바와 같이 지금 교통행정과 부분에서 등록계에 미수납 금액이 대부분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등록계의 미수납액이 40억 5,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의 미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63억원은 고질적으로 지금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월되는 이 금액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총 40억 5,000만원은 우리 차량을 가지신 분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유군성위원

아까 허종엽위원 답변 중에서 차량이 폐차됐거나 어떤 재산이 없을 경우에 항상 고질적으로 미수납분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량을 폐차할 때 폐차과정에서 미수납된 금액이 적출 안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폐차과정에서도 적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서 폐차된 부분 이 부분은 말이 안맞는다는 얘기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폐차를 우리 구청에 와서 신청하고 폐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무단으로 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무단폐차가 어떻게 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요새 많이 적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령 무단폐차에 대한 예를 든다면.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방치차량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폐차가 아니고 방치차량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자동차 소유주로 봐서는 방치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죽했으면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폐차가 아니고 방치차량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의 세입 중에서 교통지도과에서 미수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83억 5,800만원 대부분이 교통지도과의 금액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83억 5,800만원은 그 중에서 교통지도과 62억 3,000만원이 과년도분이고 현년도분은 교통지도과에서 잡수입 20억원을 제외하고는 다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약 60억원 정도 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과년도 분이 62억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3대 의회때 기억나는 것은 50억원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우리가 1차, 2차 보내고.

유군성위원

교통지도과 징수팀에서 체납자들한테 1년에 두 번 이상 우편발송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어요. 우편발송을 하게 되면 잊고 있는 소유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물론 납부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그래서 무언의 독려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징수팀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언제인가 국회에서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가산금제도가 지금 입법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도 보도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가산금제도를 시행하면 그래도 조금 줄어들겠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유군성위원

계속해서 체납을 하고 있어도, 내가 차를 누구한테 양보하거나 폐차하기 이전까지는 그대로 안고 타면 되고 부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가산금제도가 시행되면 소유자들이 늦게 내면 가산금을 문다는 인식을 가졌을 때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근본적으로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답변에서 우리 지역 전체에 1공영주차장을 해야 할 곳이 미아3동이 제일 급선무인 것으로 알고 있고, 미아3동은 서울시로부터 재상정을 해서 좋은 결실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에서 이 예산자체가 이월된 금액이 너무 많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강북의 주차장 면수는 사실 등록대수와 비교한다고 볼 때 실질적으로 2만면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1동 1공영주차장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 신상발언에서도 피력한 바 있습니다마는 1동 1공영주차장을 50∼60면씩 3개동을 만든다고 해도 1년이면 200면 이상 확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2만면이 부족했을 때 이 2만면을 해결하려면 우리구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100년이 가야 2만대를 다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1년에 우리가 200대 면수를 해결하면 10년에 2,000대, 100년 가야 2만대를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실하게 주차면수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 예산을 보게 되면 최소한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83억 5,800만원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특별회계 예비비가 얼마지요? 특별회계 예비비 32억 3,100만원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10억원 이상이라는 돈이 계속해서 잠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공영주차장이 됐든 소규모 주차장이 됐든 지역의 현실을 생각하고 우리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을 감안할 때 적정한 장소만 있으면 계속해서 주차장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강북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대처적인 자세로써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주고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뿐만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해 주신 공영주차장이나 소규모 주차장 또 그린파킹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혹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KBS에서 수유5동 그린파킹을 방송한 것을 보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담장허물기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부지만 있으면 동별 구분없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합리적 운영이나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안배라 할까, 안배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구의 예를 들어서 공무를 집행하시려면 안되는 것이고 우리구의 주어진 여건속에서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자체가 266억 2,100만원이었는데 지금 지출은 129억원밖에 안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60억 9,800만원은 공영주차장이 현재 지어지고 있지만 공기부족 관계로 이월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비비 32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이월된 금액에 예비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예비비는 포함이 안됐을텐데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60억원에는 사고이월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예비비는 별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75억 9,1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266억원 속에서 이월금액 60억 9,800만원을 빼내고 집행잔액이 75억 9,100만원이라면 주차장 예산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낙찰가 차액도 아닐테이고, 물론 낙찰가 차액도 일부 들어가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60억원 중에 27억원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이월액이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하고 나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75억 9,100만원이나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불용액 75억원 중에는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취소나 예산절감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잔액도 있고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75억 9,100만원 속에 예비비가 포함된 것이라고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3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약 43억원이라는 얘기네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해 연도에 한 구간의 사업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공영주차장이 됐든 소규모 주차장이 됐든 주어진 여건만 형성되면 지속적으로 우리 강북에는 주차장 면수를 확보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건설은 도시계획시설계획에 의해서 건설해야 마땅하겠으나 소규모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하기에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지가 있으면 저희도 앞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주차면수 확보는 어느 동을 망라하고 여건만 갖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면수를 확보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 여건만 허락한다면 저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별 구분없이 소규모 주차장은 부지만 확보된다면 건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1동 1공영주차장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주어진 여건 자체가 미아3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투자심사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 것을 하반기에 투자심사를 다시 올려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 동도 계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계획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지역안배나 형평성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우리구의 주차장 부족현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장맛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건설교통국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 해당 구의원한테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락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체계상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당동장이나 지역 구의원님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금 전에 답변중에 몇 건 정도 있었다고 했지요? 그 중에 저희 수유6동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새벽 1시에 비상체계로 나와서 고생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다음날 구호품이나 이런 부분을 해당동장이나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전달해 줬는데 해당 구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장마에는 심한 피해를 보신 가구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집이 침수되어서 주거를 옮겨야 할 정도가 되면 우리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구호대책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면수가 넘쳤거나 역지변 미설치 등으로 인해서 하수가 억류되는 몇 집이 있었는데 이번 피해에는 그렇게 없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를 받았으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없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그린파킹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린파킹은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린파킹사업 보조금이 20억원 정도 되는데 연도내 사용은 그에 대한 28%에 불과해서 5억 6,500만원 정도 되고 이월액이 한 4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8%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제도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제도로서 저희도 신청자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용을 하게 된 것은 계획변경에 의해서 6억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계획변경에 의해서 당초에 그린파킹 사업지구를 3개소로 하라고 했다가 1개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요즘 그린파킹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신청만 하면 검토해서 다 해주게 되어 있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당초에 부설주차장이 없었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가구에 대해서 조건만 맞으면 다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서 주민이 원할 때에는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500만원부터 시작해서 2,000만원내까지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1면 기준으로 5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수에 따라서 조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가령 해당 구의원이 동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원할 시에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처음에 계획이 이렇게 됐으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도 묵살해 버리고 그대로 추진했을 때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우리 구청에 신청한 내용대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가옥 소유주가 사업 신청내용과 달리하고 싶을 경우도 있습니다. 조경사업 등 여러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민원인의 의견을 기준에 맞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미 다 조성했으면 또 다시 뜯고 재공사를 하게 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서 시공상 문제가 있다면 재시공도 해야지요. 그렇지만 조건이 안맞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조건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현장을 방문하거나 공부를 확인해서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유6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6동 공영주차장은 면적이 1,529㎡에 총 95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억 9,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500㎡ 정도이면 평수로 몇 평 정도 되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약 500평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약 5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애초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나중에 점차적으로 굉장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커진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도면상태가 꼭 지도처럼 생겨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아주 굴곡처럼 생겨서 도면의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사업비도 물론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수유6동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내용은 지금 여러 가구에서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하고자 서울시에 투자신탁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었고, 그래서 다시 시청 주차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 올려서 예산부서로 넘겨서 추가로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형이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도로선을 맞춰서 우리가 보완하고자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진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 부지 결정할 때는 저희 구청 단독으로 부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 의견 또 지역주민의 의견,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못하고 일곱집인가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그렇게 해서 올리면 나중에 도면이 깔끔하게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도로를 경계로 해서 추가시켜 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1차로 반영이 안됐고 다시 재차 올렸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시설변경결정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지만 민원인을 설득해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그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동네 해당 구의원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해야지 나중에 다 해놓고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만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이라도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면이 이렇다든가 보고나 상의라도 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 민원도 그렇고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사업을 결정하거나 각 동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이든지 구의원님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안 됐다면.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은 그것이 문제에요.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협의를 안 하는데 무슨 협의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과 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나중에는 동네 구의원이 지역주민들의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4번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