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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94회 제2행정위원회2005-07-05

박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 및 보건소 소관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대 의회 3년 동안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셨고, 재무행정 업무에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는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하여 예산현액 1,873억 5,274만원보다 3.9% 증가한 1,946억 4,69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우선 현년도 지방세 세입 분야를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는 예산현액 158억 2,265만원보다 12.1% 증가한 177억 3,749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5억 7,099만원보다 12.8% 증가한 6억 4,427만원이 수납되어, 현년도 지방세 예산현액 163억 9,365만원 보다 12.1% 증가한 183억 8,17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2억 1,499만원보다 53.7% 증가한 3억 3,041만원이 수납되어, 지방세 총 세입은 예산현액 166억 814만원 대비 12.7% 증가한 187억 1,21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06억 4,196만원보다 8.6% 증가한 658억 6,59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46억 1,992만원보다 34.9% 증가한 62억 3,172만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60억 2,204 만원보다 6.4% 증가한 596억 3,42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정교부금 1,086억 8,269만원, 재정 보전금 12억 7,459만원, 보조금 1억 1,150만원이 지원된 결과 2004년도 총세입은 1,946억 4,69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무국 총 세출예산액 9억 7,479만원 중에서 8억 9,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379만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에 4억 753만원, 세무관리에 3억 6,408만원, 지적관리에 1억 1,9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에 7억 5,036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등 보조사업비에 1억 1,055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에 2,926만원, 반환금 및 기타에 8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2,986만원, 예산집행잔액 5,337만원, 보조금잔액 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마와 함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재무국 소관사항을 과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지난 5월 달에 존경하는 박성열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열심히 하셨고, 재무국 소관 국장 이하 해당과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미 우리 박성열위원님께서 세심히 한 달여 동안 결산검사장에 위원장 자격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지적할 것은 없지만 궁금한 사항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양해를 해주시고, 편한 자세로 답변해 주세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3p에 세외수입, 재산세 임대수입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공공건물에 임대한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임대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 징수하고 세외수입 내역 전 과목을 전부다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특별위원회 하기 전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결손처리된 세액이 2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억이 맞습니다.

박종환위원

결손처분 후에 결손 부활이 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부활된 것이요?

박종환위원

예.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바로 오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난 번 감사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손처분 과정에서 재산추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1억의 결손처분이 있는데 부활이 된 건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활이 됐다고 본 건수가 있다고 한다면 결손처분하는 과정 속에서의 우리 세무행정에 추적이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것을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결손을 저희가 할 때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적된 것은 5년 지난 시효결손을 해놨다가 체납자가 재산이 새로 발견되거나 할 때는 추적을 해서 바로 살려서 다시 압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적한 것은 압류를 하기 전에 통지를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박종환위원

통지하는 방법이 어떠한 규정이 없어서 재압류나 구두로 했다고 하는데, 의견을 제시한 대로 그렇게 해서 납세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구상되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보니까 재무국 소관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계산착오로 인한 공유재산 현황이 기재되는 부분들이 있고, 상당히 재무과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시정요청을 드리고요. 정기재물조사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정수물품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가지 수는 몇 가지 품목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수물품에 보면 보통 보면 고유넘버, 모델넘버들이 있는데 모델넘버만 적고 고유번호가 있거든요. 그 물품에 대한 고유번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재를 해놓지 않더라 그러면 모델넘버만 같으면 똑같은 것으로 취급이 되는데 고유번호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대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되어 버리거든요. 어느 물건이 어느 물건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조치를 해 주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사항은 우리가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재물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조사를 전에는 수작업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바벨은 컴퓨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이 사람이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인식해서 거기서 출력해서 의자마다 다 붙여 놓습니다. 문제점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업시점하고 보고시점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했던 때와 보고할 때와 차이가 나서 그 안에 정리가 안된 사항입니다. 정수물품이 전에는 컴퓨터 같은 것, 중요한 에어컨 그렇게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이 정수물품으로 지정돼서 값이 많이 나가고 꼭 필요한 물건 쓸데없이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차량 같은 것을. 지금은 세상이 변하다보니까 전에는 책상, 의자까지 다 기재했는데 지금은 책상, 의자까지는 정수물품으로, 품목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만 각과에서 살수가 있고, 불용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부 바벨로 하다보니까 물품만 해도 5만 가지가 넘습니다. 개수로 따져서 5만개 이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것을 컴퓨터화 해서 재물조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 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뒤에 우리가 자료로 해서 두껍게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정확하게 10p 이상으로 첨부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틀려서 위원님 집까지 가서 조금 수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그 안에 전부 품목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컴퓨터 같은 부분은 쓰고 나서 연도가 지나서 불용 처분시키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1년에 불용 처리되는 컴퓨터 같은 부분이 몇 대가 되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년에 컴퓨터를 신규로 매입할 때마다 불용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에서 조달물품으로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들인 것에 비해서 매각은 지금까지 매각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30대 나갔고요. 이번에는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복지시설에서, 쉽게 말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을 교체해 주거나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을 기획예산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과에 있는 불용된 것을 파악해서 쓸만한 것은 주고,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바로 쓸 수만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하드나 중요부품이 망실된 것은 주면 욕먹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를 매각하면 그 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면 폐기물로 해서 우리가 돈을 더 내야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은 책상, 의자하고 전부 합쳐서 필요없는 물건을 합쳐서 조달청에 무상으로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2층 옥상에 보시면 책상, 의자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리했습니마는 그런데 그것을 사갈 사람을 찾았더니 없어서 폐기물, 장롱을 버리면 동에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 하면 컴퓨터를 돈을 받고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같이 합쳐서 무상으로 법률에 의해서 양여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용 처분하는 컴퓨터를 해봤자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구민의 재산 이것을 세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보다는 복지시설이나 일반인들에게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현재 하드나 기타 망가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손을 봐서 지금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 어려운 가정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져다주고, 수리도 해주고 그러한 일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어요. 바로 장애인단체에서 정보화협회라는 곳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컴퓨터교육도 시키고 있고, 작년도에도 한 50대를 우리 구청에서 주어서 그것을 여러 가정에 나누어주었지요. 이번에 정보화중앙회 같은 곳에서 30대를 지원 받아서 우리 구민들에게 나눠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보다는 쓸만한 것은 수리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시정조치사항에 보면 공유재산 수정보고를 했는데, 차액이 150억 가까이 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이 뭐냐 하면 우리 구유지에 대한 것하고 건물입니다. 건물이란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돈으로 환산해서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왔냐 하면 우리 과에서 건설관리과나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서 필지는 어디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지나 건물이나 어디 가는 것은 아닌데, 건물에 대해서는 가격을 어떻게 따지냐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건물은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 대지는 공시지가에 곱하기로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왜 틀리냐 하면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가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것을 자기들이 각과에서 계산을 해서 곱하기 얼마 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것은 현재 공시지가가 없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는 여기 나오기 전에도 지적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다하면 안 되느냐, 땅이고 도로고. 한 건당 돈이 15만원씩 들어서 그 많은 것을 하면 예산상 낭비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앞으로는 위원님이 걱정스럽지 않도록 표준으로 해서 상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년마다 한 번씩 시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결산 검사할 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다시 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셔서 이것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래요. 재산이 많으면 좋은데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는 자료가 150억이라는 차액이 발생되어서 수정보고를 했다는 것은 주무국으로서 과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적을 해 봅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복식부기로 되면 감정가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쉽게 말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재산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숫자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각과에서 단위가 1,000 단위가 틀려진 겁니다, 어느 과에서든.

박종환위원

어디서 틀렸는지 찾아냈어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틀려서 이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위원님한테 누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난 번 번동에 있는 천주교 주차장 부지를 매각한 적이 있었지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지난번에 매각한 것은 우리가 시유지이기 때문이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수수료를 주기 싫어서 자기들이 직접 우리한테 넘기지 않고 바로 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바로 매각을 했다고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러니까 시유지를 공개매각으로 신문지상에서 하듯이 우리를 거치지 않고, 대개 시 공유재산 200㎡ 이하는 우리에게 위임을 주지 않습니까, 면적이 넓은 것은 직접 매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구가 대신 팔아주면 우리한테 수수료 15%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위임이 안된 땅입니다, 관리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매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 부구청장님이 나가서 그 자리를 보고, 거기에 도로 1차선을 하는 조건하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한다는 이야기까지 해서 양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받고 매각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우리구하고 관계없이 시에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

정수민위원

예, 알겠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매각하는 부지는 굉장히 싸게 매각을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는 부지는 상당히 비싼 가격에 사고 있다, 그렇게 되면 맞지 않지 않는가. 지금 그 땅이 약 돈 1,000만원씩이나 되는 땅인데 상당히 싼 가격에 매각을 했고, 우리가 다음에 필요로 해서 사려고 하면 엄청난 돈을 줘야 되어서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앞서 보건소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4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17억 6,247만원으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환자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5억 4,002만원, 청사 주차장 사용료 수입 30만원, 이자수입 17만원, 과태료 위약금, 불용품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039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11억 5,15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101억 6,792만원 중 96억 3,309만원을 지출하였고, 강북구 보건소 삼각산 분소 소공원조성비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4,207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9,27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7억 2,925만원, 경상적 경비가 16억 6,856만원, 보조사업비가 14억 279만원, 자체 사업비가 37억 9,164만원, 반환금 등 기타 4,085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세 건에 1억 9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민건강관리센터 건립비 부족분 7,587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지원사업비 부족분 305만원, 의료비 지원사업비 부족분 3,09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각항별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분야는 3억 1,540만원, 보건지도분야는 4,168만원, 의약관리분야는 729만원, 지역보건분야는 1억 2,839만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강북구 보건소의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답변해 주셔서도 괜찮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26쪽을 보면, 검사의견에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며", "그런데 예산 등의 이유로 담당 간호사의 고용관계를 일시 해지하고 다시 고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하고 "첫째로, 담당 간호사를 2개월간 일시 해직시키는 경우 방문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고, 그 사업 본래의 취지를 충분하게 달성하지 못하게 되므로 담당 간호사의 일시해직 및 재고용의 방법은 일시 사역인부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실질적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리고 만약 매번 간호사를 신규 채용한다면 관련지침을 준수할 수 있겠지만, 업무 계속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음"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에 투입되는 간호사중에서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5명은 복지부로부터 내려오는 건강증진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기금 사업입니다. 복지부 사업지침에 5명은 일용인부로 쓰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시정 의견대로 상용에 간호직을 우리가 채용하려면 행자부로부터 상용직에 대한 정원 티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5명은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 검사의견에는 복지부의 건강진흥기금사업의 일원으로서 일용인부의 한계점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자부로부터 상용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만약에 안 받고서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사의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결산검사 의견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매번 지적된 사항이었고 이렇게 또 지적이 올라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알았습니다, 예결에서 다시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한테 답변을 구합니다. 예비비 지출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 나와보세요. 2004년 예비비 지출 말고, 그 전년도 2003년도에 예비비 지출현황 업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장동우위원

없으면 2004회계년도를 참고하기 위해서 혹시,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됐으면 됐고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예비비 지출의 성격을 어제 제가 행정위원회 행정관리국장한테도 드렸는데,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 3건에 대해서는 미리 계상할 때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비비로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에게 예비비 3건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비 부족분이라든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사업비 부족분 또 의료비 지원사업비도 부족분인데, 그것이 우리 보건소가 매년 업무가 다 상이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생겼는지 결산하면서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부족분이 계상이 안 돼서 또 부족분이 생길지 전망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확하게 수입과 지출을 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건에 대해서 우선 행정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분소센터 건축비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물가상승분이 있었습니다. 물가상승분 하고, 토지매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증가된 만큼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비비 잔액에서 끌어다가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건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답변을 각과에서 듣는 것은 명분이 없고요. 일단 집행잔액 같은 것을 봐도 각과 분야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 미숙아 선천성 의료지원사업비 부족분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난 그런 부분들이 양이 많고 적고 간에 예측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예산심사를 할 텐데 미리 계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야만 구민들에 대한 보건사업에, 이런 것은 사실상 담당자는 속이 탔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예비비 지출은 성격도 안 맞거든요.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이 긴급한 항목에 쓰여지는 것이지, 예산도 사실상 큰 예산도 아니고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밑에 보면 각 분야별로 불용된 액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목이 틀려서 지출은 못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소장님이 여기 간략하게 요약한 것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다른 과장님은 답변 필요없습니다.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선천성의료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국가보조금이 내려오는데 보조금의 비율에 맞춰서 잡고, 추가로 예산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시비보조금하고 맞추는 것이 우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나요, 오버가 되었나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온.

장동우위원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과정에서 약간 발생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계상할 때 보다 시비, 국비를 더 많이 받아왔다는 것이지요? 소장님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3건은 예측이 가능해서 미리 막을 수 있던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건강관리센터 건립비는 해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물가상승분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건축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보완을 했고, 그 당시 센터 옆에 당초에 파출소 건축부지로 되어 있던 땅이 있었는데 경찰서가 지구대로 통합되면서 불용 처분이 내려져서 조합에서 저희한테 매입의뢰가 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썼던 사항이고요. 두 가지 미숙아하고, 의료비지원사업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온 데 따라서 우리구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추가로 국비를 더 내려보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없어서 예비비를 통해서 부담비율을 맞춘 그런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이제 저도 이해를 하겠네요. 그러니까 공정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이월시키고 그랬잖아요, 그 비율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전년도 것과 상이하게 차이가 나네요. 예산 현액과 지출비율이 94%인데, 여기는 64%니까 그렇겠네요.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당초에 부지가 변경되는 바람에 공정도 길어졌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까? 당초 부지가 변경되고 매입하는 과정에 공정기간도 길어졌고, 원래 우리 공정이 얼마나 길어진 것이지요, 삼각산 분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공정 연기는 없었는데요.

장동우위원

아니지요. 제가 따지는 것은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 해가 바뀌니까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마다 행자부 지침사항에 의해서 올라간 비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담당과장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공정과정이 부지가 바뀌면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일부는 그것이 원인이 되고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하게 이해는 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산정 할 때는 세심한 기초로 해서, 저는 이것을 볼 때 예비비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행정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소관 국별로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번호 234번, 행정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