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94회 제1운영위원회2005-07-05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채

정상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정상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된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현액은 총 19억 5,507만 9,000원으로, 이중 18억9,856만 7,740원이 집행되었고, 5,651만 1,2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4억 1,818만 5,000원 중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가 7억 7,517만 6,000원, 사무국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등 경상적경비가 5억 5,041만 6,000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노트북 구매 및 전산장비 구입 등 자체사업비가 6,395만 3,000원으로 13억 8,954만 5,000원이 집행되고 2,863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의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5억 3,689만 4,000원 중 의정활동비가 2억 1,847만 4,000원, 회의수당이 9,240만원, 국내·외 여비가 3,585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이 1억 6,229만 7,000원으로, 의정활동예산은 5억 902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2,787만 1,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848만원, 예산절감이 1,376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834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592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장님, 정상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대리

하철승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대리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결산서 책자 및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651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처리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그리고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중 집행잔액이불용처리된 것이 총 5,651만 1,260원입니다. 이중에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된 것이 848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 1,376만원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2,834만원인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848만원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증인들이 출석할 경우에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만원씩 편성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별도로 증인을 신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남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중에 혹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심의를 통해서 상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748만원이 매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다행스럽게 의원님들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은 주로 구청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3% 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300여만원의 예산절감액이 발생한 것이고, 집행잔액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하셨습니다마는 회의수당이라든지 의정공통경비도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미아9동에 배봉수 전 의원님께서 사퇴를 하고 보궐선거를 하는 기간동안에 몇 달간의 공백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지급하는 회의수당하고 의정활동비 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고, 국내여비도 560여만원 집행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12일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국내에 비교시찰을 6일 가는 바람에 조금 잔액이 남았고, 한 번은 금강산으로 가셨는데 그것은 국내여비로 지급되지 않고 해외여비로 나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강산이 해외여비에 포함된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예, 해외여비목에서 지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2,800여만원 발생을 했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할 때 책정된 예산보다 90% 선에서 보통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낙찰차액 이런 것들로 2,800여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5,651만 1,260원이 불용 처리되게 된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집행잔액을 보니까 다소 잔액이 별로 많지 않아서 적정하게 잘 된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 중에 의원상해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령 의원님들이 행사나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것은 전혀 이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조례에 보면 상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을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로 상해 또는 질병을 얻어서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 명에 의한 공무여행"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일반 형식적인 행사라도 행사에 참여하셨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 대상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무슨 행사에서 시합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상해보험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통 일반 공식적인 대회 같은 경우에는 1일 상해보험을 들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일반 공식적인 대회가 아닌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의원님들 본인이 개인 상해보험을 들어서 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가령 그렇게 하다가 큰 사고라도 발생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고 연구를 해서라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의원님들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아마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기준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개정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되고 하여간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같이 충분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예산집행잔액이 2,8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연 얼마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도서구입비가 한 3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사실상 160여만원이 남았으면, 제가 알기로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책자 신간이 나온다든가 그것을 전혀 사무국에서 안 했기 때문에 50%도 지출을 안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도서구입비 300만원 중에 얼마가 지출되어 있어요? 뒤에서 좀 보좌해 주세요.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서적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의원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서구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절반정도 지출이 됐고, 금년에도 집행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30여만원밖에 집행이 못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원님께서 모처럼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 의원님들께 필요한 도서목록을 받아서 일제히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도서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 받아서 구입해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사무국 예산이라는 것이 법적 예산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백균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닌데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집행잔액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사무국 의정팀에서 일을 의원 상대로 일을 안 했다는 결과라고요. 어차피 기 300만원 편성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홍보해서 필요한 서적들을 구입해서 쓰도록 홍보를 하고, 금년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니까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도서를, 실제로 의원님들이 저부터라도 의정활동이 바빠서 구매책자를 선택 못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의원들과 관련한 서적들이 각 출판사에서 나오는 대로 수집하고 권유해서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 이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4번,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