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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경천 의원 발언

73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3-01-23

정경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쉬웠던 한해였지만 어김없이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정말 어려웠고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바쁘고 보람이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즐거움이 교차하는 속에서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어느 위원회 못지않는 활발한 의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능동적인 사고로 오로지 의원들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는 지난 어느 해 못지 않은 격동의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적인 주변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면 국내외적인 경제 여건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적 요구도 거세게 늘어나고 있어 우리 의원들에게 거는 시민의 기대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지방자치 시대 10년을 넘기면서 국민들의 의식은 많이 높아졌고 욕구 또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은 국민들의 의식이나 욕구를 매우 만족할 만큼 충족시켜 주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는 지난 어느해 보다도 의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더 요구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계미년의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의원들께서는 모두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제4대 진주시의회가 역사에 길이 남고 뛰어난 활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세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한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오늘 하루뿐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새해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진주시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박태종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태종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22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월 23일 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3년 1월 14일, 1월 20일에 진주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진주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진주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보를 보다 알찬 내용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발행주기와 시보편집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한 실비변상과 관련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종전에 반월보에서 월보로 종전에 신문형에서 타블로이드형입니다. 현실에 맞게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타블로이드형은 신문용지 반절, 현재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는 시보규격이 되겠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대로 맞추려고 합니다. 시보편집 상임위원 실비변상 기준이 조례와 규칙에 이중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규칙으로 정하고 상임위원 실비변상 기준을 조례에서 삭제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2조 발행 및 형식에 진주시보는 반월보로 신문형으로를 월보 타블로이드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7조에 광고, 광고료액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광고료로 액을 삭제를 합니다.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삭제를 합니다. 8조에 실비변상입니다. 1항에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개정을 합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 및 수당의 지급 방법과 계산 등에 관하여는 국내여비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 및 수당의 지급방법과 계산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실비변상 기준이 조례와 규칙에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고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새해 들어서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맞지 않았던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비를 한다는 취지로 보이네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런데 반월보에서 월보로 바뀌면 신문을 발행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5년 12월 30일 조례를 제정해서 '96년 1월부터 발행을 해 오다가 반월보로 한 달에 두 번씩 하다가 2000년부터 한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번씩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 달에 두 번하다가 한 번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부담이 많이 적어지겠네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광고료는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시보는 광고를 많이 하면 시보의 가치가 없어진다 해서 시보는 광고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행정광고 위주로 하고 세입은 연간 7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리고 편집원하고 기자, 규칙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실비변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편집원과 기자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임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분은 우리가 위촉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공무원도 아니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편집원과 기자를 한 사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하다가 두 분 다 나가시고 안 계십니다. 현재 한 사람을 위촉해서 일용 단가를 주고, 사실상 여기에 있는 실비변상 기준에는 맞지 않는 일용단가를 주고 만약에 다시 편집원이나 기자가 계약직으로 들어오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에도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실비변상 기준이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차제에 개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이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규칙에서 다시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정경천위원

규정은 있지만 사실은 일용직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에는 안 맞는 것이죠? 현재 실정으로서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이것도 앞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그죠? 앞으로 월보로 계속해서 발행을 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이렇다면 이것도 합리적으로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하다가 월보로 한 번 하니까 그 동안에 조례에 부합되지 않게 발행을 해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이렇게 개정을 하는 좋은 방향이 제시가 되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경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입니다. 맨 마지막에 별표 현행해서 실비변상 기준을 보면 위에 여비나 월수당, 기타 수당 이것은 5급이면 5급, 6급이면 6급 공무원에 준한 수당을 준다는 이야기 일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기말 상여금이나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휴가비는 현재 5급 공무원이나 6급공무원에 준하지 않는 기준입니까 400%, 200% 해 놓은 것이.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준하는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용이기 때문에 정근수당이나 체력단련비나 효도휴가비는 일용에게는 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용이 나가고 새롭게 편집원이나 기자가 두 분이 채용이 되면 이 기준에 적용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현재로써는 일용직이 맡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제8조 2항에 보면 여비 및 수당의 지급방법과 계산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실비변상금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했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새로운 규칙을, 별도로 다른 규칙을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이 기준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규칙에도 실비변상 규정이 있고 조례에도 있고 하니까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규칙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려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를 빼 버리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문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 면.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한 주민자치지원과를 미 이관된 사무 및 인력처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기능전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존치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의 한시 직제인 주민자치지원과의 존치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502호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윌 3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중 현행에 2002년 12월 31일 까지를 개정안에는 2004년 6월 30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치기한을 연장하게 되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가 되겠습니다만 행자부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나 인력 등 모든 처리가 추진 중에 있는데 기구가 없는 것 같으면 어렵기 때문에 연장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승인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처음에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서?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다른 지역도 역시 같은 경우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하나만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면지역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면은 현재까지 2개 면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는데 금년도 계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2003년도 계획에는 아직 안 들어 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1년 6개월 연장하는 것이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1년 6개월 연장하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앞으로 정책적으로 주민자치지원과가 계속해서 존속한다는 뜻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해 보도에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1개과 정원 요원을 증설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시기구로 돌아가는 내용이 되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내려와지고 1년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결론적으로 상시기구로써 될 것 같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영빈

정영빈위원

민주당 정부가 그대로 되는데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정을 못 내려서 연장하는 선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년 6개월 연장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상시기구로 진행한다는 그런 뜻이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문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 면. 동 기능전환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증원된 한시 정원 1명 5급의 존속기한 연장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 인력 7급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직제가 1년 6개월 연장이 됨으로 해서 그에 따라서 인력이 연장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업도 7급 한 명이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보면 한시정원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중 2명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중 1명은 2003년 1월 1일부터 상시 정원으로 환원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직제와 동일한 내용으로써 정원과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잘 보았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총무과장께 건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또 질책도 하고 한 내용에 대한 질의인데 정원조례와는 조금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읍. 면. 동의 직원 정원은 시행 규칙으로 정하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것은 현재 작업이 끝이 났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작업이 끝나서 도에 협의를 올려놓았습니다. 곧 내려올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시행 규칙인데 도에 협의를 합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금주 중으로 내려준다고 규칙도 협의를 합니다.

김형택위원

읍. 면. 동?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읍. 면. 동의 규칙도 끝나고 나면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공포를 합니다.

김형택위원

지난번에 업무협의를 할 때에 보니까 1월 27일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금주중이나 월요일 중으로 협의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지역구인 금산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고 또 지난번에 과장께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는데 금산의 인구가 현재 13,000명입니다. 현재 아파트가 450세대, 750세대해서 1,200세대가 들어가면 연내에 인구가 4,000명이 더 증가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 인사 관리를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어졌는지 챙겨 주시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것이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100% 다 반영은 안 되어지고 조금씩 해서

김형택위원

한 두사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로, 경찰증원 정도, 또 예비군 대원들 증원하는 수준에는 못가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로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 시행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세부심사 대상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확장에 따른 토지 추가 매입분과 건물 증설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먼저 현지를 확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확인】

14시49분 회의중지

확인

현지확인위원

- 기획총무위원 12인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공유재산 총괄 부서인 총무국장으로부터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위생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손점섭입니다. 회계과장이 중앙 교육이 갑작스럽게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변경 계획이 발생되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사업은 진주시 장재동 245번지 외 10필지에 28,403㎡에 화장장 1,606㎡, 납골당 및 식당동 1,173㎡를 국비 32억8,300만원, 도비 10억원, 시비 33억6,700만원인 총 사업비 76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할 계획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 심의는 당초 2000년 10월 12일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2회 의안번호 841호로 토지 네 필지 6,562㎡와 건물 한동 2,217㎡를 승인 받았으나 장묘문화 개선과 묘지난 해소를 위하여 진주시 공설화장장 확장과 납골당을 현대식으로 건립하면서 주차 및 휴식공간 부족으로 토지 일곱 필지 21,841㎡, 건물 한동 562㎡를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은 유인물 3페이지, 4페이지와 위치도는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금 전에 위원장의 말씀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위생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철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 계획은 묘지의 확보난과 장묘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시민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장묘문화가 급격하게 전환되게 됨은 물론이고 그 수요가 날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화장장과 납골당의 시설을 사전에 확장코자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토지는 화장장 및 납골당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주차 및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한 부지이며 건물은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 확장에 필요한 증설분으로써 추가 매입 및 증설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화장장 부지 현황은 현재까지 기존부지와 당초 부지 금회 매입부지를 합해서 총 열 다섯 필지에 약 10,000평 정도 됩니다. 기존 부지가 네 필지에 종전에 있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1,487평, 당초 부지가 지난 번에 2000년도에 관리계획 승인해 준 부지가 네 필지에 1,985평, 이번에 일곱 필지에 6,607평, 합해서 약 10,000평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수권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시설은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 혐오시설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주민들은 알고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도 그런 것에 부딪치는 것이 많지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사실은 화장장 시설이라고 하면 먼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부터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개축하고자 하는 화장장은 최신식 공법에 의해서 또 시설 규모도 있지만 아주 좋게 지으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안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벽제 화장장이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다른 곳에 지으면서 상당히 벽에 부딪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속출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계획하고 있는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의해서 이런 시설이 되면 어떻습니까? 진주로 보아서는 반 영구적인 시설이라고 보아도 좋겠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주뿐 아니고 사실은 서부 경남지역에 변변한 화장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 신축되고 하면 운영비 부담도 경감될 뿐더러 세외수입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정경천위원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되어 있는데 기간이 다소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2004년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4년까지 가면 반드시 완공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리고 여건이 허락이 되면 추가로 취득하는 재산이 생겨서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다시 올라 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아까 추가로 매입하는 문제가 성사가 되면 그렇다는 것이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때에 일단은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진주시민한테 기여되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시설이 생김으로 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통해서 아까 가지고 계시던 그러한 혐오시설이 아니라 주민들과 친근해 질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좋은 말씀을 참고해서 좋은 화장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당초 부지 네 필지, 지난번에 승인을 받은 부지, 아직 매입은 안 이루어졌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현재 매입은 안 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아까 우리가 보니까 당초 부지에 포함되었던 사람이 절대 반대를 하고 아우성을 치고 하던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사업기간이 정경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004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하면 반대를 그대로 방치를 해 두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남의 땅에 어떻게 하도 못하는 것이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오래 전부터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완공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공권력이라도 발동을 해서 하는 방법도 감안을 해야 되지, 그냥 그대로 협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것 인데 그런 각오라도 가지고 있는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협의가 안 될 때에는 그런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각오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밑에 땅이.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 계획과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분을 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냐 하면 저희들이 공사에 애로점을 느끼는데 그 땅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 이겁니다. 사람도 자꾸 협의를 하면 마음이 안 돌아서겠느냐, 다음 팀들이 어떻게 구상을 할 지 모르겠는데 현재 실무진들이 구상을 하기로는 이 땅이 들어오면 벤치나 문상객들이 오면 앉아서 쉴 수 있는 것을 구상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길 밑에 논 있는 것을 사 들여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없어도 화장장 관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건물이나 그런 것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지장이 없도록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매입을 안 해도 지속적으로 이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법률적인 도시계획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이지 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시설 결정은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반대 관계는 외부의 모양도 화장장이라는 도면을 보셔서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장의 이미지를 풍기지 않는 일반 카페 건물 같은 도심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건물 외부의 모양으로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주봉 위원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전에 장재동이나 옥봉동에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대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현재 그 분만 자꾸 그렇게 하지, 저희들 생각은 양쪽으로 나무를 큰 것으로 해서 숲으로 조성해서 위에서도 지나가면서도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환경을 깨끗이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용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주머니가 여러 가지로 큰 소리를 지르고 하시는 그 분이 김동국씨 맞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김동국씨 부인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 외에 밑에 김해정씨나 최우수용씨나 최봉한씨는 충분히 수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절충을 해 보았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뒤에 최우수용, 최봉한씨 임야는 당초에 계획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화장장 건립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여백을 보아서
석봉

강석봉위원

현재로써는 이 땅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일곱 건이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일곱 필지만 사 넣으면 시설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일곱 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절충을 해 보고 했습니까? 일곱 필지에 대해서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차기 임시회에 제출해도 되는 것을 여기에 보면 네 필지를 가지고 있는 고성준씨가 당초에는 거부를 하다가 화장장 짓는 공정을 보니까 두었다가는 집도 못팔 지경이 되니까 시에 사달라고 많은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부터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자 사실은 이번 회기에 넣어서 운영위원회 절차를 조금 결여한 그런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민원을 최대한 해결해 주기 위한 방책이므로 위원들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 여기에 보니까 임야가 가장 면적이 많은 것이 진주정씨 집안 것이네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런 부분은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1차적으로 동의를 받은 곳이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산 33번지는 매수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현재 33번지 최봉한씨와 228의1번지 최우수봉씨는 사실은 아까 화장장 방문할 때에 도로 위에 있는 산 그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복잡한 내용보다도 현재 협의중입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당장 사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먼저 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할 때에 필요해서 사려고 먼저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사 달라고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당장 사 넣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매수를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아까 현장에 와서 시위를 하던 사람, 그것이 오른쪽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그 부분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은 아니지만 아까 보니까 옹벽을 치고 그러던데 진입로 때문에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어차피 양쪽으로 녹색부분을 매입을 할 예정이라면 도로가 금방 필요한 것도 아닌데 옹벽을 해서 만약에 아까 시위를 하던 논이 만약에 매수가 준공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메워서 하면 옹벽을 칠 필요가 없고 아예 밑에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면 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을 하면 산쪽으로 도로를 넓혀서 현재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옹벽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필요없는 일을 하는 것 같고 어차피 전체 설계를 해서 건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건물에 공사가 오래동안 되니까 계속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를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준공 기한인 내년 말까지 할 수 도 있고 또 안 해도 도로를 점유해서 옹벽을 높이 치고 있는데 구태여 그런 식으로 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하면 밑에 땅은 이미 포기를 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아서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공사 여건상 현재의 도로에서부터 1m에서 3m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 건물 있는 마당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부분이 더 올라갑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더 올라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차피 산을 매입을 하면 도로는 산쪽으로 조금 옮겨서 내고 밑에 땅에, 시위하는 사람도 그렇고 옹벽을 했을 때에는 현재 땅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사적인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위원의 말씀도 충분한 일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관리계획 동의를 받은 땅을 매입이 되었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아직까지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보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알 필요도 없고 어차피 행정상으로 필요한 사항은 해 나갈 테니까 이런 문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내용은 그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장 개축 관계는 일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남의 땅을 감히 계획도 없는 것을 우리가 사 들이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받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당초에는 계획을 파란 부분을 했는데 위에 파란 부분은 김동국씨 땅이니까 어차피 협의를 해서 사 넣어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맞다 싶고 오른쪽에 언덕에 축대 있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위원의 말씀과 같이 당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현재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해 보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사실상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 놓았지만 이행은 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취소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매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관리계획동의를 받았을 때에 매수가 진행이 되었는지 실제로 매수가 결정이 되었는지도 모르니까 준공기한 안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도 축대를 전부 쌓아 달라고 설계변경 들어온 것은 제가 반려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비가 1억원 늘어나는데 그것은 안 된다, 단지 설계에 들어 있는 공사용 축대는 당신 돈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한다, 방금 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김동국씨 땅이 협의되어 사 들이면 다시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녹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것은 별도 2차적으로 새로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응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시위를 하던 것이 김동국씨 땅이죠? 논인지 밭인지 되어 있던데 그것은 아예 안 팔겠다는 것입니까? 가격이 안 맞다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아예 안 팔겠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실적으로 그분한테도 이득이 되고 시에서도 일하기 편하려고 하면 가령 감정가격보다 옹벽을 치는 값만 더 계상해서 주더라해도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일을 옳게 순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절차에 얽매여서 순리적인 일을 시도 이득이 되고 개인한테도 이득이 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한 모양인데 가보니까 현장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조건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노력을 해 보았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김동국씨와 그 옆에 분하고 백시장이 계실 때 시장실에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몇 번 해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옮겨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시내 한 복판인데 왜 거기에 그런 것을 짓느냐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은 이 사람하고의 협상은 시간이 가야 되겠다, 우리가 강제로 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한 사람도 국민이기 때문에, 강제는 피하자, 시민의 여론이 그런 쪽으로 흘려 가면 자기도 마음이 안 바뀌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일하는데는 지장이 있고 돈이 더 들어갈지는 몰라도 한사람한테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윤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김동국씨 하고 인간적으로, 개인 감정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설득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한사람한테 그렇게 큰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없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 사실 그렇습니다. 큰 사업을 시민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우측 논은 어느 누가 보아도 매입을 해서 일을 시작할 때에 같이 해 주어야 만이 맞는 공사인데 본 위원이 사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수용절차를 충분하게 밟을 수도 있고 그곳은 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진주성지 앞에 옛날에, 옛날도 아닙니다. 작년에 대형 주차장을 건립하면서 거기도 상당히 현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분이 우리는 생계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수용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수용절차를 밟아서 행정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은 그런 식으로 바로 밀어붙쳐서 일을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끼였기에 절차를 못받고 양보를 하면서 사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 관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지 앞에 이발소 관계도 시에서 수용절차를 밟았으면 부대경비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공사할 때에 같이 했으면 많이 줄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막다른 골목까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2년정도는 수용절차를 밟지 않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민주화 과정에서 따라 가는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을 위해서 옛날 식으로, 군대식으로 밀어부치는 식으로 해버리면 경제발전이 많이 되고 국가적으로 이익입니다. 이것이 민주화가 되고 그런 부분을 피하려고 하니까 그에 따른 부대경비, 공사의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언제든지 행정이 마지막 절차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놓고 협의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끝까지 하겠다 그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우리가 시설 결정 고시를 했다는 자체는 안 될 때에는 행정집행을 한다는 절차를 밟아 놓은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행정절차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243번지, 전으로 되어있는 부분,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아까 손국장께서는 2004년 12월에 김동국씨 땅을 안 사도 그것은 다 하고 차츰 차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243번지가 몇 평입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79평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왜 본 위원이 짚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김동국이 아드님이 김해정씨가 김동국씨 아드님입니다. 잘 알고 있죠?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납골당이 설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김동국씨가 자기 것은 괜찮지만 아들은 아들대로 별도로 땅을 사고 협의를 할 수 있느냐, 김동국씨가 자기가 안 되면 아들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에는 아까 손국장의 말씀대로 김동기 땅 이것은 실제로 화장장 짓는데에는 별 관계가 없으니까 뒤로 미루어서 천천히 해도 되는데 칠십 아홉평 이것은 김동국씨 아들 것이니까 김동국씨 것이라고 보고 그곳이 납골당 지을 위치라고 알고 있는데 칠십 아홉평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시설 결정 고시를 해 놓고도 될 때까지 물론 민주화도 좋고 좋지만 그대로 있다보면 2004년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염려가 되어서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렇게 협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이 관계도 저희들이 고심을 했는데 243번지 위에는 납골당을 2차 계획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1차계획에는 안 들어갑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1차에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어려울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저희들 계획은 화장장은 일단 지어놓고 납골당은 금년에 착공이 어려울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1년 후에 같이 하겠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될 수 있으면 올 연말에는 착공이 되더라도 납골당을 이 땅을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바꿔보아라 우리는 그런 생각인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최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이곳은 납골당을 지을 위치이니까 아들 땅이니까 칠십 아홉평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현재도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만큼은 손을 안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굉장한 문제도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국장님, 김모씨하고는 협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김동국씨요?

정경천위원

예. 여기서는 실명을 거론하기가 그렇고 김모씨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런데 행정을 하는 사람 말로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경천위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시설 지역으로 언제 고시가 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이 관계도 화장장을 개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옛날에 몇 년도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들어갈 때에 시설결정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행정조치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빠진 것이 있어서 작년 7월 30일 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사유지에 대해서 조금만 문제점이 생기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버리면 우리가 꼼짝못합니다. 몇 년간 꼼짝못하기 때문에 물론 관리계획변경동의안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매입 관계를 제가 앞서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조그마한 땅도 손을 안 대고 공사를 안 하고 뒤로 미루어놓은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몇 년간 방치를 해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만약에 공사가 방치되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갑니다.

정경천위원

맞습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돈이 더 들어도 일단은 그 땅을 두고 공사를 뒤로 미루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정경천위원

어쨌든 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시설비로 전체 한꺼번에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언제 받았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산은 재작년인가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니, 오늘 관리계획동의안 올린 부분에 대해서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이 예산도 화장장 건립해서 그 안에 전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동의안만 통과되면 그 예산을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 당시에 추가로 매입할 계획을 잡고 예산을 확보하신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왜냐 하면 화장장 예산은 화장로, 땅 매입 등 분야별로 있는데 국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화장장 건설해서 국비를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 과목에서도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시설비에서 매입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예산은 필요가 없어도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리고 아까 추가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오늘 현장에 가보셨으면 아실 것인데 화장장 바로 굴뚝 위에 집 하나가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 밑에는 다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추가매입이?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일곱 필지입니까? 이것이 추가매입입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외에 추가매입 계획은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234-1번지 정도에 집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34번지, 전입니다. 위치도를 보면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매입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빠져 있는 것인지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이 관계도 묘지인가 그럴 것입니다. 종중 재산인데 그것도 잘 협의가 안되어서 현재 계획은 들어오기는 다 들어와야 되는데 공사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후로 매입을 해야 되고 앞으로 다음 사람들이 오면 도로 밑에 들어간 논은 다 사들여서 그곳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계획을 너무 늘어뜨릴 수도 없고 그때그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또 관리계획동의안을 변경시켜서 받아들이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니, 이 부분이 진주정씨 공대공파 종친회 것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데 전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까도 보니까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34-1번지는 협의가 되기 때문에 사 들이는 계획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주정씨 공대공파 대종회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가.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전으로써 협의가 안 된다고 해도 관리계획동의안은 받아 놓았다가 차후에 만약에 아까 김동국씨 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의가 끝까지 안 되었을 때에는 강제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안 되었을 때에는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233번지도 사실은 관리계획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협의를 하다가 안 될 때에는 강제수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만 비워 놓으면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 부분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도 추가로 관리계획동의안에 더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다음 기회가 되면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음에 하시겠다고요?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기회가 되면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못 봤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매입 여부는 두고라도 같이 받아 놓는 것이 옳다고 싶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습니다. 안 될 때에는 최종적으로 강제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단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관리계획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행정 실무자가 결재를 하면서 그것까지는 미처 못 보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옳다고 생각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고성준씨가 대지로 나와 있는데 대지만 사면 됩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건물은 뒤에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뒷편에요?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내역은 안나왔는데 당초는 2,217㎡인데 변경이 2,779㎡,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은 현재 지번이 그것과는 다릅니다. 지번이 234-2번지가 고성준씨 대지인데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말입니다. 뒤에 있는 취득재산 목록은 기존되어 있는 것이고, 일부 되어있는 것이고 본 위원의 말은 고성준씨의 밭이나 대지는 사면서 집은 안 사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사야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져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죠?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실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는 것은 현재 대지는 앞으로 시에서 취득해서 관리를 해도 되지만 위에 있는 지장물은 철거를 해서 없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건축물을 앞으로도 관리를 한다면 존치를 시켜 놓는다면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서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종의 지장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장물 보상만 해 주면 되네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지장물도 돈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장물도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야 안 되느냐 이말입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수목도 다 넣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욕보십니다. 아까 가니까 초선이 되어 놓으니까 아무 것도 모릅니다. 주민들이 동네 가운데 지어서 되느냐, 시 가운데 지어도 되느냐 하면서 데모를 하는데 듣기에 울음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는 것은 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그곳보다 더 좋은 자리도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 물색을 해서 여건이 더 좋은 곳에 지으면 안 됩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서울의 화장장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백제 화장장의 경우, 현 사회에서는 화장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수천억원이 들어도 불가능하다고 행정하는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 옮기면 반경 10km 정도는 모든 주거를 이전시켜 준다든지 하는 많 은 비용이 들지 않고는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강동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집이 없는데, 안 할 말로 내동에 공동묘지의 경우에는 하면 말을 하겠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운데는 집이 없을지 몰라도 반경 5km나 그 다음에 가는 길목까지 계산을 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에 따른 엄청난 부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대평의 경우에 화장장이 아니고 납골당 관계만 해도 주민들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십리 안에 인가가 없어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화장장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기존 있던 시설을 개축하는 의미에서 주민들이 전체 인근의 주민은 반대가 덜 하다는 말씀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이 주변에 조감도 하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화장장 구 도로하고 장재로 내려가는 새 도로 사이에 파진 부분을 전부 매입을 해서 그곳에 공원을 만든다는 설명까지 하셨습니다. 어차피 화장장을 옮긴다는 것은 힘이 든다고 하였으니까 그 지역도 매입이 아무리 힘들지만 매입을 해서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명칭을 새미골 안락공원으로 한다고 했죠?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칭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정말 그런 식으로 안락공원이 될 수 있게끔 주위 환경을 완전히 정비를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추진을 하다가 한 시장님 밑에서 니 소관, 내 소관하기는 곤란한데 그 업무 추진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은 강춘진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한 모양입니다. 강춘진 과장이 했습니다. 그것을 하다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흐지부지 넘어갔는데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 위에 화장장은 우리가 하고 도로에 접한 것은 도로과에서 했는데 그 뒤에 들으니까 자기들이 포기를 했다고 하든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장래적으로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거론은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과를 이과, 저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것도 왜 제가 답변을 못 하느냐 하면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진주시장한테 직접 물어보아야 됩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타당성,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은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과가 틀리고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행정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답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제가 시장께 직접 질의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렇게 하셔도 좋고 건설국에서 할 때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화장로를 보면 다섯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화장장과 새로 신축되는 화장장과 한 구를 화장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2시간 40분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새로 설치되는 곳은?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40분 줄어듭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화장장을 신설할 것 같으면 현재 진주시 인구가 2026년까지는 500,000명인데 현재 350,000명에서 150,000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한번 설립하기 힘든 화장장을 어차피 할 때에 기존 다섯기를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늘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일곱기까지는 여유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이것을 한 번 설립하기도 힘이 드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어차피 설립을 하는 것이니까 기를 늘릴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석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건축물은 동의안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건축물도 관리계획동의안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지장물 개념이 아니고 건축물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법률 관계가 대법원에 가도 소수 의견이 나오고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저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별도 지장물이고 금액도 소수이니까 법에 보면 취득 추가분 발생여부가 30% 미만은 취득 추가분 재산이 관리계획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건물은 별개로 생각하고 30% 미만이다 해서 안 받아도 된다라는 법률적인 해석을 과장은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해석을 위원장과 같이 하는데 저는 동일체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법률적인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착오를 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 관계는 어느 것이 옳은 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화장장이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적인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하고 추가로 넣을 테니까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조금 전에 30% 미만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은 하다 보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아마 행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둔 것 같고 애초에 관리계획동의안변경계획안을 받을 때에는 포함되는 물건은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247번지가 김해정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228-3번지나 248번지와 동일한 소유자로 보면 됩니다. 김동국씨, 그러면 현재 228-3번지나 248번지를 동의안을 받아 놓았습니다 현재.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 상태에서 도시계획 시설 지구 지정까지 마쳤다고 보면 어차피 이 부분은 화장장으로 앞으로 활용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247번지 한 필지만 남겨 놓았을 때에는 오히려 더 지주의 반발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장래적으로 228-3번지나 248번지를 수용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에 247번지도 다 매입을 해 주어야 만이 이분이 이 골짜기에서 틀고 나갈 수 있습니다. 247번지만 남겨서는 효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옆에 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233번지나 247번지와 건축물로 수정을 해서 추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죠?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행정착오를 한 것이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 부분을 추가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이 미숙해서 그런데 이것은 사안이 그러니까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자가 법률적인 해석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순명

정순명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이왕 국장께서 나오신 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질의를 하면 안 될까요? 화장장에 관해서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하십시오.
순명

정순명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아니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룰 것인데 현재 화장장에 다섯기가 되어 있죠?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네기는 하고 있고 한기는 적출물을 하고 있더라구요. 앞으로 신설되는 것은 몇 기를 할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현재 다섯 기를 하고 두기는 여유분으로 둘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앞으로 다섯기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신설되는 것이 다섯기입니다. 현재는 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본 위원이 화장장은 작년부터 많이 다녔습니다. 불편한 것이 신설이 되려고 하면 앞으로 인구도 증가되고 또 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다른 곳에서 오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현재 네기를 하고 있고 한기는 적출물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다섯기인데 현재 네기를 하니까 보통 보면 9시부터 화장을 해서 화장하는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1시가 됩니다. 11시가 되면 공동묘지로 가든지 어디로 가게 되면 보통 12시부터 1시까지 매장하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네기가 풀 가동을 할 때에 갔다놓고 염불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온 순서대로 야단법석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네기가 9시부터 들어가서 한꺼번에 11시에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간단한데 이 네기에 못 들어갔을 때에는 11시 30분부터 하게 되면 약 1시 30분에 화장을 해서 나오게 되면 공동묘지에 가게되면 빠르면 2시 30분 내지 3시가 됩니다. 상주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피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하는 것이면 조금 더 기를 늘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도 안되고 바쁘게 서둘지 않아도 되는데 장례 예식장이나 병원에 있는 식장들이 새볔 6시 30분에 출발하고 7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왕 짓는 김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덟기 정도 해 놓아도 이왕 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인구는 증가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안 되면 최소한 두기를 늘려서 일곱기로 하면 안 되겠느냐, 평균 하루에 두 건, 세 건, 네 건이 오는데 보통 봄, 겨울은 다섯 건, 여섯 건 옵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하는 사항이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지금 당장은 어렵고 일곱기는 해 놓았는데
순명

정순명위원

아직까지 안 지었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어쨌든 이왕 화장장을 하는 김에 그렇게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지금 답을 해 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렵다는 것이 왜냐 하면 만약에 설계 변경을 해서 여덟기를 내려 버리면 감사원 감사를 오면 공무원이 문책을 당합니다. 왜 문책을 당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짜고 한 것이 아니냐, 1년 전에 계획한 것을 1년 후에 사업비를 더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왜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사실이 맞더라 해도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하는 김에 더 해 달라고 하니까 더 내려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 공사에 대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손을 못 됩니다. 끝나고 난 뒤에
순명

정순명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처음에 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치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시민의 불편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처음에 할 때에 짓기 전에 잘못되었으면 그것보다 더 한 것도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공정하게 하는 것은 되는 것 아니냐, 다섯기가 되면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은 안 가 보아서 그렇지만 본 위원이 오늘 보니까 양쪽에 난로를 두 개 다 피워놓았습니다. 지난번에는 가니까 하나 피워 놓고 천막도 안 쳐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갔다와서 국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잘 해 놓았습니다. 아침에 7시나 6시 반정도 되니까 시민들이 추워서 아우성입니다.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잘 하려고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시정해서, 이왕 지을 때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공사하는 것은 그 이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더라 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안 된다, 우리가 견책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설명을 드릴 것도 없고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설명을 안 해도 알아서 하십시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앞으로 증설을 하려고 하면 이번에 부지구입을 해서 더 증설할 수 있는공간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어요?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앞에 땅을 사도 되기 때문에
석봉

강석봉위원

왜 전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지금 화장율이 아까 보니까 45%정도 되는데 몇 해 안 가서 70%, 80% 올라옵니다. 그것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대도시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24시간 풀가동을 합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화장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시민의 의식도 서울 시민과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오전에 전부 밀려버립니다. 예를 들면 시청 예식장 모양으로 시간 예약제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하는, 무조건 자기 요구대로 오전에 밀리도록 확장을 해서는 앞으로 운영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바꾸어서 24시간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24시간은 안되더라도 낮에 종일하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도 많이 밀리는 날은 오후에 4시, 5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마쳤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