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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9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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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임하시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산승인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비심사를 마쳤고 본 예결위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회별로 국 구분없이 일괄하여 소관별로 관계 국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의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결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중 일반회계입니다. 200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8억 4,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5억 8,700만원, 실제 수납액은 75억 4,000만원입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8억 7,5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이 46억 6,500만원으로 보조금의 비율이 61.8%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4,670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민방위·주민등록 과태료 및 노래연습장 비디오 과징금 과태료 수입 600만원, 기타 과년도 수입에서 3,9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이중 4,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억 6,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6억 7,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41억 900만원 중, 734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27억 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9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261억 3,10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등 경상적 경비 239억 2,000만원, 노임 및 각종 사업을 위한 비용 등 보조사업 39억 2,800만원,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시설비 등 자체사업 194억 6,300만원, 예비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 4,400만원입니다. 이월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근로사업비 5억 2,200만원, 미아1동 건축, 통신, 전기공사비 7억 4,400만원, 미아1동청사 감리용역비 1억 6,600만원, 미아1동청사 관급자재 구매비 200만원, 동청사 방수공사비 2,500만원, 강북비전 2015 책자 인쇄 및 연구용역비 5,300만원, 구정화보집 제작비 4,2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비 3,200만원, 이미지제고 컨설팅 연구용역비 3,700만원, 화계사 대웅전 보수공사비 2억 1,200만원, 도선사 마애석불 보호시설 보수공사 4,700만원, 강북 작은도서관 건립 8억 2,200만원 등 총 27억 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2억 3,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000만원, 예산절감 22억 9,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33억 6,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7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17억 600만원 등 총 79억 1,300만원입니다. 끝으로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6억 6,300만원 중 생활안정지원 자금으로 3억 7,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2억 8,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는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하여 예산현액 1,873억 5,274만원보다 3.9% 증가한 1,946억 4,69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우선 현년도 지방세 세입 분야를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는 예산현액 158억 2,265만원보다 12.1% 증가한 177억 3,749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5억 7,099만원보다 12.8% 증가한 6억 4,427만원이 수납되어, 현년도 지방세 예산현액 163억 9,365만원 보다 12.1% 증가한 183억 8,17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2억 1,499만원보다 53.7% 증가한 3억 3,041만원이 수납되어, 지방세 총 세입은 예산현액 166억 814만원 대비 12.7% 증가한 187억 1,21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06억 4,196만원보다 8.6% 증가한 658억 6,59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46억 1,992만원보다 34.9% 증가한 62억 3,172만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60억 2,204 만원보다 6.4% 증가한 596억 3,42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정교부금 1,086억 8,269만원, 재정 보전금 12억 7,459만원, 보조금 1억 1,150만원이 지원된 결과 2004년도 총세입은 1,946억 4,69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무국 총 세출예산액 9억 7,479만원 중에서 8억 9,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379만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에 4억 753만원, 세무관리에 3억 6,408만원, 지적관리에 1억 1,9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에 7억 5,036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등 보조사업비에 1억 1,055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에 2,926만원, 반환금 및 기타에 8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2,986만원, 예산집행잔액 5,337만원, 보조금잔액 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마와 함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앞서 보건소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4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17억 6,247만원으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환자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5억 4,002만원, 청사 주차장 사용료 수입 30만원, 이자수입 17만원, 과태료 위약금, 불용품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039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11억 5,15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101억 6,792만원 중 96억 3,309만원을 지출하였고, 강북구 보건소 삼각산 분소 소공원조성비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4,207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9,27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7억 2,925만원, 경상적 경비가 16억 6,856만원, 보조사업비가 14억 279만원, 자체 사업비가 37억 9,164만원, 반환금 등 기타 4,085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세 건에 1억 9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민건강관리센터 건립비 부족분 7,587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지원사업비 부족분 305만원, 의료비 지원사업비 부족분 3,09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각항별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는 3억 1,540만원, 보건지도분야는 4,168만원, 의약관리분야는 729만원, 지역보건분야는 1억 2,839만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강북구 보건소의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3시에 기획예산과장과 함께 전산직 채용 면접시험을 하게 되어 있나 봅니다. 위원님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세출결산안 21쪽을 보시면 공보관리, 문화관광, 생활체육 이 부분에 있어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사항별설명서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몇 쪽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21쪽이요. 특히 문화관광을 보시면 현액이 41억 아닙니까? 그리고 지출액이 22억이고, 나머지 잔액에서 이월액 10억, 집행잔액이 7억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2003년도보다 10억이나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보니까 20억을 지출했더라고요. 작년 2004년도에 지금 보니까 20억 정도 지출했고, 2003년, 2004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한 해 평균 한 20억이면 되는데, 작년에 41억씩이나 이렇게 책정을 해서 과다책정 했다고 보고, 작년 2004년도에도 이월액 집행잔액에서 약 18억이 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005년도로 18억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할 때도 작년 것이 문화관광 이쪽에서만 해도 31억이었어요. 그래서 20억 정도 지출을 하고 10억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또 지출은 한 20억 정도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인데, 자꾸 예산은 많이 늘려서 과다책정 해서 자꾸 그 다음 해로 이월시키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41억에서 작년 남은 것 하면 합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것을 올해 다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다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말씀대로 숫자상으로 보면 이백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하고 2004년도는 문화관광분야 특히 공보관리분야에서는 특수한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의 이월액이 10억 8,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아1동 동청사에 덧붙여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다마는 미아1동 청사를 지으면서 서울시와 정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서울시와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갑자기 도서관을 새로 짓도록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갑자기 예산이 성립됐고 또 공사를 하는데 2년간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총 사업비가 19억 9,9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국비가 4억, 시비가 14억, 구비가 1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동안 집행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것을 보면 강북 작은도서관 건립으로 계약금액이 1억 3,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40만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8억 2,2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9월 달이면 모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도서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003년도 같은 경우는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003년도에 계획이 뒤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국장님도 보셨을 때 2003년도도 지출금액이 한 20억, 2004년도에도 한 20억 이렇게 평균적으로 되어 있는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003년이 아니고 2004년만 특이하게 그렇습니다, 도서관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작년에 41억씩 책정을 해서 이번에 한 18억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번 연도로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기간 중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됐는데 예산을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은 보유하고 있어야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동청사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19억이라고 하셨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동청사가 아니고 도서관만 할 때 19억 9,9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8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9월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 강북구가 얼마나 어려우면 211억원을 수납을 못했지 않습니까, 미 수납액이 211억원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항상 많이 해놓고 매년마다, 해가 가면 갈수록 그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자꾸 이월시켜서 다음 해에 또 합쳐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가.
백균

이백균위원

문화관광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생활안정기금을 비교해 봤을 때 생활안정기금은 기껏 해봐야 6억 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런 곳에 이렇게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매년 문화관광이나 이런 쪽에 예산만 과다책정하고 이것이 다 따지고 보면 선심성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20쪽하고 21쪽을 보시면 사고이월한 금액이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전부 27억입니다. 27억 중에 아까 말씀하신 문화분야가 10억인데 그것은 도서관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미아1동 동청사 건립 때문에, 95%가 그 내용입니다. 일반 경상적경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그것이 이월된 것이 아니고 미아1동 청사하고 미아1동청사 건립에 따른 건축, 통신, 감리 이런 것과 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대비용 그것 때문에 금액이 많아진 것이지 다른 것은.
백균

이백균위원

2003년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2003년도에 대해서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설명해 보시라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2003년도 것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조금 이따 자료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뒤에 나와서 보조해 드리고, 국장님은 그냥 서 계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003년을 것을 말씀하셔서.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있어요, 여기요.

장동우위원장

이것을 갖다가 보여드려 봐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보면 "강북비전 2015 수립 연구용역비가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연구하는데 절대공기부족으로 될 수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강북비전 2015"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때 의원님들의 배려 하에 추경에 확정이 돼서 11월 달에 발주를 했는데, 이것을 연구하는데 연말까지는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 연구기간을 주고 이월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주 시급했던 겁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추경 예산할 때에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한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승인을 받고 한 것인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또 필요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놓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이렇게 이월시킨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추경으로 해서 11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에 했으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003년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분을 사고이월한 것이 모두 16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미아1동청사 신축하고 부지 매입한 것에 필요한 예산이 12억입니다. 11억 8,400만원으로 그것도 거의 다 들어가고, 그 외에 자료간 구축비라고 해서 여기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 및 22개 자치구에서 정보통신분야 통합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돈만 내고 발주는 서울시에서 한 사항인데 그것이 준공이 자꾸 미뤄져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분 16억 중에서 한 13억 정도는 동청사문제와 불가피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경상비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문화관광쪽만도 25억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월금액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약 4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월된 것은 이월된 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남은 것은 집행잔액 남은 대로 사유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사유가 있는데 과다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과다 책정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기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불필요하게 더 많이 책정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좋습니다. 제 질의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2004년도 예산이 2,690억원 속에서 2003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는 이월액이 14.3%, 2003년도가 21.8%로서 지난 2003년도 결산검사 승인에 관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월액이 많다고 신상발언한 적이 있었지요? 기억나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2003년도보다 이월금액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2003년도가 8.6%였는데 2004년도는 8.9%로써 조금 증가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간주처리된 금액이 2004년도에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004년도 3차에 350억 3,4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얼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350억 3,483만 5,000원입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350억 6,100만원인데 약간 차이가 나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2003년도는 310억이고,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간주처리가 사실상 법이 아닌 상태에서 사후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간주처리비는 의원들한테 문서상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 아닌 것은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간주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후입니다마는 의회에 사후보고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약이던데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서면으로써 의원들한테 사후보고토록 한다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의원님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잖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떤 절차로 보고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후보고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후에 어떻게 보고하고 있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간주처리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결산에서 한 것이 없잖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공문으로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결산검사 승인에서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뿐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이고, 간주처리 했음을 매번 간주처리 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8년동안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것을 한번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벌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서면보고는 우편발송에 의해서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유군성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게 각 상임 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법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저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가나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된 경비 이런 것은 추경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차기 추후기관에 계상을 하는데 예산 총칙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동안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의회에 어떠한 방법으로 보고했느냐는 것을 묻는 거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서면으로 보고했습니다. 건건마다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군성위원

의회에 서면보고 하도록 이렇게 법적근거가 나와 있어요?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법적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각 상임 분과위원회에서 간주처리비가 우편물 한 장만 보낼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이 좀더 이해가 쉽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간주처리를 하게 되면 먼저 예산성립을 시키고 그리고 구의회에 서면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경할 때 의원님들 승인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본회의에 다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주처리 예산이 추경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추경예산에 간주처리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저는 간주처리비용이 추경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장동우위원장

작년도 추경했던 예산서를 갖다 주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금액은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주처리 예산절차에 의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인센티브 금액도?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으로 강북구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에 의회 본예산에서 3,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직원가족체육대회 개최과정에서 2004년도 인센티브 금액에서 1,500만원을 더 썼어요.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1,500만원을 쓰시고 언제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다음 추경때 들어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500만원을 추경때 보고하셨다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다음에 직능단체 직원들과 한마음수련대회를 간 것이 있는데 당시 인원은 약 100명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인센티브 금액에서 쓰여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1,000만원 됩니다.

유군성위원

2,200만원이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때 강북구 직원들이 한마음수련회를 갔을 경우에 직원 한 분당 쓰여지는 비용이 대략 얼마씩 쓰여집니까? 수련회에 우리 강북구 직원들이 갔을 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직능단체와 한마음수련회 갔을 때는 약 100명 정도 간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한 사람당 22만원이 쓰여졌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직원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아니, 일반인이니까 덜 쓰여져야 되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더 쓰여져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한 사람당 22만원이 쓰여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예산은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공무원이나 쓰여지는 분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직능단체원들하고 공무원하고 금액상으로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직능단체는 직능단체대로 특성이 있는 것이고 직원은 직원들대로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구청장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 하느냐 하면 구청장이 사전 선거운동한다고 비방하고 있는 거에요. 국장이 보좌 잘 하셔야 청장이 욕을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겠지요. 강북가족 한마당체육대회 있지요, 그때 3,000만원이 본예산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1차 추경에서 나갔었네요,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1차 추경에 나가고 1,500만원을 더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썼는데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8,000만원 들어가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약 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시작하는 날 구민운동장 앞에 가면 일부 어느 당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1억씩 낭비한다고 해서 현수막을 걸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4,5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구민체육대회는 우리가 9,000만원 쓴다면서요. 구민체육대회때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 사람들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단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구민체육대회할 때 모 당에서 와서 어쩌고 말한 것은 6·25 현충비 건립비로 4,500만원 한 것이 잘못 아니냐라고 와서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당시 구민체육대회를 비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아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가족체육대회는 현재 4,500만원을 써야만 되고 구민체육대회는 9,000만원, 그러니까 약 1억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행사내용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행사별로 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별로 단순 나누기해서 일인당 얼마로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은 직원대로 성격이 있고, 직능단체는 직능단체대로 성격이 있고, 또 체육행사는 체육행사대로 성격이 있기 때문에 행사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원 숫자를 나누는 것은 잘못하면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직능단체 수련회에 가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련을 마치시고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수련회 갔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입니까? 행사 성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성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먼저 직원체육대회부터 말씀드리면.

유군성위원

직원체육대회가 아니고 한마음수련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직능단체수련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직능단체 수련회와 우리 강북구청 공무원들과 같이 가는 수련회가 무엇이 틀리는지 묻는 것입니다. 다 유사하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강사 초청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할 때는 구청장과의 대화 이런 것이 더 많이 들어가고, 직능단체하고 할 때는 다른 여러 가지 화합, 꼭 직능단체하고 구청과의 문제가 아니라 직능단체원간의 대화 이런 문제도 많이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 수련회 가는데는 10만원대, 일반인들 갈 때는 20만원대 써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무원도 직능단체도 똑같은 대우로써 수련회를 다녀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국장님께 제안합니다. 알아 들으셨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공무원들에 대해서 더 신경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같은 말인데 균등하게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일반행정비가 6억 6,300만원에서 지출이 3억 7,7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유군성위원

사항별설명서 22p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요?

유군성위원

예산현액과 지출내용 격차가 상당히 많고 집행잔액이 6억 예산 속에서 2억 8,500만원 정도 차액이 생겼다면 애당초 편성한 예산현액이 과다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그 해당연도에 세입을 잡아서 해당연도에 세출하는 그러한 체제가 아니고 기금은 기금대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6억 6,300만원은 이미.

유군성위원

기금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출을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많이 대출해 주는 것이 유군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기금이 얼마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생활안정기금이 6억 6,3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대출금액이 3억 7,700만원이고 나머지 대출이 안된 부분이 2억 8,500만원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내역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1억 3,100만원은 무엇이에요,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1억 5,400만원은 또 무엇이에요? 기금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에 무엇이 있으며 예산집행잔액 1억 5,40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당초에 신청을 112명이 했습니다. 112명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간 것은 3억 7,60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3,1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예비비입니다.

유군성위원

예비비가 있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기금 6억 6,000만원에서 예비비로 1억 5,400만원으로 넣어놨습니까? 예비비는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비비로 남겨 놓는 것입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유군성위원

급박하게 대출해 줘야 하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원기금보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 중에 조금 차이가 있던 것이 2005년 6월 현재를 말씀드리면 기금 총액이 8억 9,900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미 융자해 준 것이 5억 9,400만원이고, 운용기금으로 더 해줄 수 있도록 남아있는 것이 3억 500만원입니다. 3억 500만원 중에서 납기가 도래해서 들어오는 것 따지고 따지고 해서 4억 정도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융자금액으로 나가 있는 돈은 돌아올 때까지 전혀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부분은 예비비로 갖고 있어야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한 사람당 융자되는 금액이 얼마이며 이것이 어느 부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담보물이 전부 있어야 융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신관리규정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여신관리규정에 맞아야 은행에서 대출해 주겠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담보물 전부 다 들어가고 이자는 몇 % 주는 것입니까, 3%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는 3%입니다.

유군성위원

이자만 쌀 뿐이지 허울좋은 돈이군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요새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이자만 쌀 뿐이지 돈 쓰는 문턱은 상당히 높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기금은 계속해서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있는 기금 갖고 순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전체적으로 8억 9,000만원을 가지고, 더 이상 적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자가 생기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들어가지요.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했듯이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상채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해당 답변하실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에서 13p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답변해주실 분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지금 보면 단체별로 정산서에 대한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나열했느냐 하면 "보조단체 대부분이 민간사회단체로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강북구의 관련조례, 규칙이나 법령의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정산하는데는 다소의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적절한 사례들이 매년 반복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교부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도록 함은 물론 적격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도록 집행방법, 정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알려주고 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할 것이며, 보조금 사용후 정산서를 받았을 때는 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정한 정산검사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검사의견에 밝혀서 또 마찬가지로 시정조치내용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별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 하니까 처음에 "어디 어디 사용하겠느냐, 얼마 얼마를 사용했느냐" 해서 1차 예산안을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이것은 불필요하다 생각할 때는 제외하고 이것은 꼭 지급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피복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피복비 20벌해서 20벌 곱하기 1만원해서 2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니까 20만원을 단체에서 받았을 때 옷을 정산할 때 얼마로 정산을 했느냐 하니까 세금계산서를 생각 안하고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범위, 최대한 줄여서, 왜냐 하면 올려서는 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줄여서 받을 금액만 올린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세금계산비를 올려주시지요"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또 거기에서 조율을 해요. 조율을 해서 실제로 지급액만 지급해 놓고 간이계산서는 안 된다, 세금계산서를 가져와라, 그러면 여기에서 10%를 빼야 되니까 17벌, 16벌밖에 못 입는 입장이 되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무처리에 있어서 계속 매년마다 이 안이 올라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금년부터는 조건을 명시해서 반드시 무통장입금으로 구좌입금을 시키거나 카드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계산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회단체에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이 집행하다 보면,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될 금액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부과세라든지 이런 것이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 아울러서 일단 사회단체에서 특정목적이나 특정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은 저희 규정에 맞도록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참으로 좋은 얘기입니다. 적절한 기준을 갖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 이러한 말씀은 좋은데, 그러면 애초에 검사의견에 이것이 안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회단체 교부금 교부시 어떤 영세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봉사원 중에도 많이 있어서, "그러면 내가 봉사차원에서 이것은 내가 회원이고 싸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막상 적용하려면 이 적용을 못 받아서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 그러한 범위에서 했고 우리구의 입장에서도 상향조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검사의견이나 조치내용에서 나왔을 때 애초에 여기까지 올라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사의견을 말한, 책임위원 강북구의원 박성열, 검사위원 전직공무원, 검사위원 공인회계사, 검사위원 세무사 두 분 이분들이 뻔히 알면서 이 내용을 했다는 것은 다룬 검사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시정조치를 내려올시 아예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부과가치세 10%이면 10%, 어디 범위는 상향조정해서 책정하겠습니다" 하고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가 나와야지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의 의견서를 제출할 바에는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정상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애초에 이 의견을 제시했던 검사하신 분들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라도 그 사항을 시정해서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개선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검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봉사단체에서 몇 십년동안 봉사생활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 안에 대해서 어떤 검사의견으로 내놓고, 의견을 내놨다고 시정조치, 그렇게 이 종이가 할일 없는 종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나중에 또 검사위원을 불러서 지시를 하겠지만 이상으로 다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과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관계국장도 가고, 예산과장도 갔으니 누가 답변할 건가요, 답변할 사람 없어요? 없으면 질의를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지적만 하지요. 결산검사의견서 36p에 보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이 2,420여 만원에서 사실 집행잔액이 6.7%뿐이 안 남았는데, 강북구 예산의 집행잔액이 6.7 %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일부 비목의 경우에 어떤 것은 61.8%, 어떤 것은 85% 어떤 것은 심지어 100%까지도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까 과다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냐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이것 엄청나잖아요, 61%, 85%, 100%, 56%. 이런 많은 엄청난 돈을 이월하면서까지 집행을 안 했는데도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것처럼 아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총무과장님, 돌아가서 행정관리국장과 예산과장에게 얘기하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수입에 청사 주차비가 있는데 30만원인데 면 수가 몇 개예요, 주차장 면 수가?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16면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이 30만원이라는 돈을 1년으로 따지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도 하루에 1,000원 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루에 1,000원 정도를 받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원칙은 구청 주차장하고 요금이 똑같습니다.

최규범위원

받는 것이?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가격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진료를 받으러온 분들한테 한 시간 무료 이런 혜택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수입이 하루에 한 대를 안 받는 날이 더 많고요,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그것이 운영 면에서 어떠한 문제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보여서 그러는데?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료목적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은 관련 규정대로 주차요금을 내는 것인데요. 그 수입이 1년치 총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이 관리는 누가 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관리는 청경이 있고,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기계로 이렇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그럼 돈을 받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최규범위원

더 깊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데, 저도 보건소를 가보고, 저희 일행들도 같이 간 날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의아한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의아한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뜻을 알아듣겠지요, 어떤 의미인지?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조치사항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방문보건사업이 복지부 건강증진기금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둘째 검사 의견란 중간쯤에 "실질적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래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위배된 것은 어떤 것을 위배하셨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못 찾으셨으면? 26쪽을 보면 둘째란에 "담당 간호사의 일시의 해직 및 재고용의 방법은 일시 사역인부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실질적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위배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검사위원회 의견은 저희가 두 달 해직을 한 다음에 간호사를 채용할 때 먼저 일하던 간호사를 다시 채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시고용이면서도 그런 편법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주신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두 달하고 나서 또 계속 채용을 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적된 방문보건사업 목적으로 간호사 일용직을 채용하는 것이 3년째 복지부에서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만들어진 건강증진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내려 보내줘서 저희들이 50% 부담을 해서 하는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사용할 때는 복지부에서 지침을 다 내려주기 때문에 그 중에 얼마는 운영비, 얼마는 일용직 간호사 인건비 이렇게 못박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을 상용직으로 하려면 행자부로부터 5명의 정원을 증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그 사람을 계속 쓰느냐 하면 1년마다 간호사를 바꿨을 때는 이 사업의 취지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채용했을 때 이 방문간호사업을 위해서 교육도 보내고 또 이 사람들이 현지 방문을 하는데 지금도 미아2동, 미아6·7동 지역에 가면 한 번 가보지 않은 사람은 번지 수 가지고 나가서 집도 못 찾기 때문에 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을 계속 쓰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의견의 말대로 사업의 효율성을 넓히기 위하여 법을 어기고 보건소에서는 두 달밖에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이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위원님, 그런데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지적한 것대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지 저희가 위법사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충실합니다. 이 사람들 일용직은 12개월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것은 지침이라는 겁니다, 예산편성의 지침. 그러면 법을 안 어겼으면 애초에 이 검사의견을 받아들였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 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설명이 됐어야 했을 것이고, 저희가 볼 때는 설명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 안이 검사의견이라고 나온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서 하나를 해석하면 어떤 기준을 둬서 열거를 정리해 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열거 정리가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법적 위배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검사위원이 위배사항이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일 때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또 참조를 할 수가 있고요. 법 해석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 했을 때 올해는 틀림없이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기준도 없는 것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그러면 검사의견 자체가 잘못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좀더 충실히 받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얼마나 위배가 이루어진 겁니까, 전원이 다 그랬습니까, 5명 전원이 다 계속?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런데 이 사업은 본래 일용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원이 없으니까 정식직원으로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기본지침을 계속 어겨가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체 인력을 고용하는 것과 틀리기 때문에 이 분들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희들은 위법도 아니고 지침에 위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글쎄요, 이 안은 방법을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2개월간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상시적으로 상용적으로 전개가 되는 입장이라면 이 외에 2개월 고용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새로 다시 계약서를 2개월마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퇴직금문제나 여러 문제가 나옵니다. 사고가 나도 반드시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계속유지 했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매월 받았다 할지라도 2년 상용으로 정리가 되지 2개월간으로는 정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실제로 위배되는 범위가 지속적으로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은 매듭을 져야 될 것이고, 만약 안 된다면 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전개시켜야지 계속적으로 2개월간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해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아무리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지만 그런 지침으로만 나중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용법에 의해서. 그것을 참조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잡수입에 대해서 3억 3,500만원의 예산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잡수입 3억 3,500만원 예산 현액에 대한 근거.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것이 우리가 은행하고 거래할 때 각 과별로 전도자금을 줍니다. 그런 경우에 이자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잡수입이 생기는데 예산 현액 3억은 평년기준으로 해서 매년 잡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펑년 기준으로 해서?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뚜렷한 징수목표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년 평균율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전년도에 비례해서?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징수 결정액은 29억 8,800만원이 나오는데, 2003년도 징수결정액은 얼마나 나왔어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2003년도 예산안을 제가.

유군성위원

대략을 얘기해 보세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2003년도는 예산현액이 3억 7,0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징수결정액이?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징수결정액이 11억 4,9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예산현액의 근거 자체는 계속해서 전년도와 유사한 금액을 지금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분명히 징수결정액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징수결정액이 나오면 그와 유사한 예산현액을 잡아야지, 그럼 전체적인 예산의 틀이 안 맞는 다는 얘기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잡수입은 다른 세원하고 달라서 정형화된 세원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없어질 때도 있고 생길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면.

유군성위원

아니 그러나 2003년도에서도 뚜렷하게 10억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까, 징수결정액이?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런데 해마다 잡수입이라는 것이 만일 물품을 매각했다거나 하는 특수한 경우에 잡수입이 생길 때도 있고 어느 해는 그런 것이 없으면 완전히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잡수입은 신축성이 너무 강해서 저희가 함부로 세입을 늘려 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을.

유군성위원

2003년도에 11억이 나왔는데도?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2003년도에 11억은 2003년도 나름대로 아마 매각한 수입이 많았을 겁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3년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2004년도는 자그마치 30억이나 나왔다니까, 징수결정액이. 30억의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대략만 얘기해 봐요, 대략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징수결정액을요, 2003년도 것을요?

유군성위원

2004년도 것.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자료로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자료 받을 것이 있고, 우선 대충만 얘기해 봐요,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금년도 2004년도에 잡수입이 당초 예산 현액보다 훨씬 늘어난 이유는 재산매각수입을 저희가 예산액을 4억 잡았는데, 재산매각을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13억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9억이 더 늘었고요.

유군성위원

무엇을 팔았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무엇을 팔았어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국·공유재산, 그것을 적극적으로 매각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4억을 목표로 했는데 13억원어치를 팔아서 9억이 초과달성 됐고, 도시가스기금이 기금에서 해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억이 세입으로.

유군성위원

합산됐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잡수입은 매년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현액으로 잡을 수가 없는 성질의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알아듣겠는데,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매각을 많이 하는 해가 있고, 아주 못하는 해도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11억대가 나왔고, 2004년도에 실제 수납액이 26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26억이 나왔으면 대략적으로 유사하게 예산현액을 잡아야지 지금 3억 3,500만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몇 십 배가 플러스됩니까? 80배가 지금 플러스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80배가 플러스되면 예산 전체의 틀이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대개 큰 주류가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를 판 잡수입이 대종을 이루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팔 수록 재산은 줄어듭니다, 더. 매년 13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도시가스는 특별히.

유군성위원

아니, 내 얘기를 못 알아듣네. 2004년도에 우리구 예산 전체가 차질이 생긴다니까요. 예산전체의 틀에서, 예산현액으로 우리가 예산 틀을 맞추잖아요. 플러스요인이 예산현액보다 80배 증가되니까 당연히 클 수밖에 더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 밑에 과년도가 1억 2,000만원이 예산 현액인데 과년도 1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현액의 근거는 뭡니까? 과년도 수입, 이것은 무슨 수입이에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이것은 변상금 체납징수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변상금체납 징수액은 우리가 점용해 주지 않은 것을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자그마치 징수결정액이 24억 1,800만원이에요. 그러면 변상금 부과 자체가 금년도에 24억 1,800만원에서 5억 2,800만원 수납이 됐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다음 연도에 지금 변상금 부과가 예측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측이 되는데, 무조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24억 1,800만원 징수금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4억이라는 금액을 징수결정을 해놓고 실제 받아들이는 것은 5억밖에 못 받아들였어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현액 자체가 너무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도 더불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변상금 있는 대로 전부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1평짜리, 반평짜리, 3평짜리 특히 영세주민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께서 거주하고 이용하시는 조그마한 소형 평수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징수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이해를 할 것이 따로 있지 18억 9,000만원이나 미수납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못 받고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이 경과되면 3억 3,400만원이 결손처리 되지 않았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시일만 지나가면 계속해서 결손처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저희도 변상금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유군성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활동 특별대책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일반 변상금이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서 부과 징수하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세나 시세하고 성격이 달라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크게 특히 20평, 30평을 점유하고 있으면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는데 1평, 반평, 많으면 3평, 소규모이고 또 앉은자리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채권확보도 어렵습니다. 자기 등기난 건물이나 자기 땅이 포함된 땅에서 하고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과감히 공매까지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까지도 요구하는데.

유군성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음 연도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10억 5,500만원을 이월시키지 않습니까? 이월시키는데 채권보전 하나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채권보전이 가능 부분은 전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지금 답변에 1평, 반평, 무허가 건물 올라와 앉아 있고 하는데 셋방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개인 소유 집이 있으면 찾아서 재산 조회해서 채권보전을 해야지 10억 5,5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것,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5년 지나면 또 결손처분 할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제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군성위원

동산 같은 것은 찾아서 압류를 못해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동산은 어렵습니다. 동산은 사실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동산은 어렵고, 어지간한 동산은 체납강제징수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부동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의뢰를 해서 직장에서 봉급을 타는지, 봉급을 타면 월급에까지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에 통보를 해서 신용거래 불량자 형태로 관리하도록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금융계까지도 다 하고 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럼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점유하신 분들이 생활이 진짜 어렵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채권보전을 위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했다든가 이런 건들이 대략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60%정도는 확보를 해놨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커다란 금액이 계속 이월됐을 경우에 한정된 기일이 흐르면 우리는 부득이 결손처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 이것을 또 악용하는 변상금 부과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참고하셔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한 푼이라도 받아내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유군성위원

다음은 세무과장, 결산검사의견서 7p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과년도 세입에 10억 1,400만원이 세입인 모양인데, 이 세입이 어느 항목이지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과년도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군성위원

예, 과년도 세입.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금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취득세 이런 종류입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왜 수납액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10억 1,4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이면 몇 % 수납되는 거예요? 30%밖에 안 되네요. 지방세 세외수입이 이렇게 저조해서 어떻게 공무원들 월급 줍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과년도 수입 같은 것이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수납액보다 많은 이유는 악성채권 체납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없거나 강제집행으로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면허세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면허세 같은 납부자들은 재산이 없을 수 있겠지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같이 음식점을 하는 경우 하다가 폐업해서 없어지고 그런 경우는 사실 소재 파악도 안되고,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이 과년도 세입중에서는 채권보전은 대략 몇%나 되어 있어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몇%에 대해서는 파악을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유군성위원

그것을 말이라고 하나. 어떻게 해서 몇%가 보전됐나, 안 됐나 그것도 확인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장

뒤에서 보조 좀 해줘요.

유군성위원

채권보전이 얼마나 되었는지 과장이 파악 안 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지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각 세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해서 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30% 정도.

유군성위원

그 정도밖에 안돼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유군성위원

과장님도 좀더 열심히 하셔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 2004년도 예산이 101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이 9,633만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유군성위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란에 보건행정비가 36억 2,900만원을 지출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 6,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맞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보건관리에 있어서 예산현액 43억 2,900만원에서 41억 4,100만원을 집행해서 1억 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유군성위원

대부분 지금 각 항목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사항은 보건소에서 이 예산 이외에 인센티브 금액에서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9,5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9,500만원밖에 없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유군성위원

2건인가 되는 것 같은데.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사업비 내려온 것은 한 건입니다.

유군성위원

9,500만원을 어디에다 쓰셨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9,500만원은 일단 지난번에 저희들 전산실에 서버가 오래되고 용량이 적어서 4,800만원을 들여서 컴퓨터 서버를 교체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설행정에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잔액이 한 3,000만원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 이외에 보건소에 더 쓰실 예산은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갖다 안 쓰셨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2004년도에요?

유군성위원

예.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2004년도에 예비비 사용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왜 안 썼다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장

지금 2004년도 예산을 하는데 보건소장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니, 인센티브 금액은 금년 사용한 것을 여쭤보셔서 그랬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예비비 현황이 2004년도 예비비.

유군성위원

아니, 인센티브 금액도 2005년도분 인센티브 금액은 현재 우리구에 내려오지 않고, 2004년도 인센티브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2004년도 사업을 평가했지만 돈은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금액을 쓴 것이 2004년도 돈입니다. 2005년도분 인센티브 금액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사업평가는 2004년도 것을 하지만 저희들이 받은 것이 금년 6월입니다. 2004년도에 쓴 것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2004년도에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을.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금년에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에 받으셨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유군성위원

2005년도 인센티브가 내려왔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가 받은 것은 금년에.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4년도 세입·세출 승인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에 돈 쓴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인센티브 금액 쓰신 것은 우리구 2004년도 인센티브 받은 금액을 2005년도에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돈을 받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금년도에 안 내려왔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금년도에 받았는데, 그것을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

그 부분은 답변 중지하시고, 나중에 정회후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소장님 잠깐 들어가셔서 머리 좀 식히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지금 예비비를 7,587만 5,000원 지출 결정받아서 6,39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무엇하시느라고 이 예비비를 쓰신 것입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보건센터 분소를 건축할 당시에 토지매입에 따른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분에 대한 반영액 약 4,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목 7,500만원을 계산해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시 보건행정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예비비를 부득이 써야만 됩니까? 항목이 틀려서 별도로 예비비를 써야 되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액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쓸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어떻게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2003년도에는 2004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얼마가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전액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전액이 얼마입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공사비 약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4년도 보건행정에 보건소 공통운영이 37억 9,900만원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사고이월 되어서 20 몇 억을 썼다면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질의했던 사항이니까, 유군성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한테 답변을 들으세요.

유군성위원

그러세요. 과장님이 상세하게 파악이 안되신 모양인데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서 집행잔액이 1억 6,900만원이나 있으면서 또 예비비를 썼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행정 공통관리는 운영비 항목이었고 저희가 7,000여만원을 예비비로 쓰게 된 것은 아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보건소 분소를 건축하는 시설비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은 돈을 그렇게 전용할 수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전용해 쓸 수도 없고 항목이 틀려서 예산은 없고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2004년도 지역보건과에서 14억 8,753만 9,000원을 현액 받으셔서 13억 5,900만원을 집행하셨습니다. 맞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2,838만 8,000원 집행잔액을 남기셨습니다. 맞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역시 집행잔액 1억 2,8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보건과에서도 어떤 항목이 필요해서 예비비를 쓰셨는지 모르지만 3,094만 2,000원을 지출결정을 보셔서 2,964만 5,920원을 지출하셨는데 2,964만 5,920원의 지출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희귀·난치성 예산집행에서 5억 1,000만원이 가내시로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1억 1,858만 8,000원이 추가로 확정되는 바람에 희귀·난치성 집행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구비 확보 분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094만 2,000원은 예비비로 썼습니다.

유군성위원

2004년 몇 월달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최소한 과장께서는 국비, 시비를 보조받을 일이 있으시면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부탁하셔야지 예비비를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그 기회를 저희가 놓쳤습니다.

유군성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지요? 항상 우리구의 예비비라고 하면 아주 긴박하게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우리가 써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예산에서 놓치면 9, 10월에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국장께서는 가능하면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기획예산과에 신청하셔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운영관련 보안으로 해서 검사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많은 검사의견이 올라오지 않고 11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1가지 중에 각 과가, 많은 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구내식당 운영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신 여기에 보면 세원 누락의 유도성,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상 증빙서류 규정위배, 그 다음에 어떤 사후관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의 문제점이 나열되어서 제가 느끼는 점은 구내식당이 한마디로 문제점 투성이 아닌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과 관련하여 고려어린이집의 문제점으로 온 나라가 난리인데 구내식당이 이 정도라면 구내식당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여기에 지적된 사항들이 채소 구입 같은 것, 그렇게 영수증 거래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지적사항 즉시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전부 대체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붙이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자결재를 안하고 매일 영수증 확인을 위해서 수동결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이 힘주어 말씀하시니까 믿어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 식당이 지하에 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것은 죄송스러운 질의지만 과장님께서는 강북구 관내 구내식당 말고 지하식당을 몇 번이나 사용해 보셨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다시 질의를 해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사적인 질의이지만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우리 강북구 관내에 구내식당을 제외한 다른 식당을 몇 번이나 이용하셨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하식당을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저희들이 다니는 식당은 지하식당은 거의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거의 없지요, 한번도 이용 안하고 다만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만 지하식당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우리 강북구의 구청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려가 큰 것입니다. 우려가 큰 것이기 때문에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보완책이 나왔다는 것은 이 문제점으로만 나왔다고 생각이 안돼요. 그래서 요즘 예민한 시점에서 꼭 참고를 하셔서 적절한 대처를 하시기 바라고, 적절한 대처가 조금 미흡하다면 다음에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식당문제가 야기됩니다. 제가 야기된다면 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꼭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 계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지도과장이 시 회의를 갔습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보건소장, 보건지도과장이 불참하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해서 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의회 소집한지 오래 됐는데, 회의가 있으면 사전에 위원회에서 양해를 얻어야지 그런 얘기 한마디 없이 지금 찾으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오라고 하세요. 당장 출석해야지, 위원들이 중요한 결산검사를 승인, 심사하는데 위원장 허가도 없이 간다는 것은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우선이지, 양해 한마디 없이 그러면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시정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니까, 다행히 요행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안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런 것은 안 되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동우위원장

그런 것이 아니면 뭐에요. 이 자리에 출석도 안 했는데,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질의도 안 나오는데, 이것은 다 속기가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이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군성위원

지금 청소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유군성위원

지금 동사무소까지 전부 관리하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자치행정과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하얀 타일이 회색 타일이 됐습니다. 먼지가 전부 앉아서 하얀 건물이 회색 건물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동청사 외부를 청소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해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못 준다고 하는데 청소관리비에서 이 예산을 쓸 수 없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단 몇 개 동사무소뿐만 아니고 대부분 동청사 외벽청소를 실시한 적은 제가 파악하건대 거의 없었습니다. 외벽청소는 거의 실시를 안 했는데 최근에 와서 황사도 종전보다 많이 끼고 해서 외벽이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편성된 예산가지고 외벽 청소하기에는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유군성위원

아니, 지금 청소관리비에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렵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어느 비용에서 써야 합니까?
우중

윤우중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외벽 청소할 수 있도록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외벽청소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도로가에 너무 지저분한 외벽이 있는가 하면 주택가내에 있는 동사무소들은 깨끗한 데가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여태까지 동사무소 외벽청소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강북구의 동사무소 외벽청소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있고 없고를 떠나서 더러우면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닦기는 닦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을 꼭 반영하십시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구내식당 운영자료를 본 위원회 시간이 끝난 후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으시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도 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백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된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현액은 총 19억 5,507만 9,000원으로, 이중 18억9,856만 7,740원이 집행되었고, 5,651만 1,2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4억 1,818만 5,000원 중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가 7억 7,517만 6,000원, 사무국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등 경상적경비가 5억 5,041만 6,000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노트북 구매 및 전산장비 구입 등 자체사업비가 6,395만 3,000원으로 13억 8,954만 5,000원이 집행되고 2,863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의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5억 3,689만 4,000원 중 의정활동비가 2억 1,847만 4,000원, 회의수당이 9,240만원, 국내·외 여비가 3,585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이 1억 6,229만 7,000원으로, 의정활동예산은 5억 902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2,787만 1,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848만원, 예산절감이 1,376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834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592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하철승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해 작년도 의회예산은 19억 5,500만원이고 지출이 18억 9,850입니다. 집행잔액이 5,650만원인데, 5,650만원 중에서 다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집행사유미발생 848만원이 어떻게 불용되었으며, 예산절감 1,376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2,834만원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 예산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법정 경비가 많습니다. 대부분 예산편성 안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알뜰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848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48만원중 100만원은 증인출석시 증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이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사특위가 가동이 되면서 지금 수차례 증인출석 요구를 해서 실제 증인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부 증인에 대해서 실비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00원이 전액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불용처리되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상해보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78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작년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 1,376만 5,000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절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약 3%,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5% 범위 내에서 사전에 계획적으로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모든 예산항목별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 2,834만원은 이 금액도 역시 예산절감과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에 소요되는 비품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도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절약해서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액이 있는데, 가장 크게 발생했던 것이 국내여비항목인데 이것이 작년에 의원님들 비교시찰과 세미나를 위해서 연간 12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6일만 사용하는 바람에 560만원이 자연스럽게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 포함해서 2,834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적절하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구매 및 전산장비 구입, 자체사업비로 6,395만 3,000원인데 노트북을 구입하고 나서 의원님들 노트북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수리도 가능하지요?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예. 의원님들 사용하는 노트북이 사용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 바로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7월 7일 목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