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94회 제3건설위원회2005-07-06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이백균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맞춰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시설기준 및 관리사항을 통일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2배 이내의 금액에서 2배의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부과 기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며,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의 시간을 종전의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에서 부정주차한 자동차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부정주차에 대한 경고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대상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추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토록 하였으며,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중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변경 적용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하며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대상지역을 현행 2·3·4급지를 비롯해 1급지의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부과기준에 대한 민원해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주차요금 할인, 경형자동차 할인 등 이용자를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가 2005년 4월 8일 공포·시행되어 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조 회계공무원 조항중 제1항 제1호 기금운용관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항 제2호의 기금출납원을 "재난관리·안전지도담당주사"에서 "재난관리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항중 제3항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5항 간사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과의 재난관리·안전지도담당주사"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동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공영주차장내에 장애인차량 비율이 얼마로 나와 있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면의 비율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사회복지관련법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교통행정을 다루는 최고 책임자로서 장애인 면수 비율을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요. 지금 장애인 면수 비율이 노외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노외, 노상 해당이 다 안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장애인은 우선적으로 배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숫자상의 비율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장기주차를 할 때 그동안 장애인복지법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수첩만 소지한 자에게는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드렸었는데 금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장애인들이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수첩을 전부 확인 또는 복사를 해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장애인입니다" 해서 장애인으로서 그냥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게 된 것은 장애인수첩제도가 장애인등록제도로 수첩이 등록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가 거주지우선주차 배정 신청할 때는 장애인수첩이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붙이도록 하고 일시적 사용은 등록증을 제시하면 사용하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장애인이라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지, 공영주차장에서 장애인수첩을 복사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장애인수첩을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별도 관리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정기적으로 주차장에 배정되신 분은 첨부서류에 배정되어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적 주차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배정받아서 주차하고 계시는 장애인들은 우리가 첨부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북구 공영주차장 전체에서 공영주차장마다 면수 비율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전체 공영주차장마다 면수 비율과, 그러니까 가상해서 미아1동은 몇 면에 장애인차량 몇 면, 그리고 장애인수첩을 전부 복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것 복사만 해서 보내 주면 되는데 뭘 그래요. 가능하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각 공영주차장의 개요가 몇 면에 장애인 면수가 몇 면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도 실질적으로 장애인 면수는 2대인데 장애인이 4명, 5명 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현황 그대로 자료를 받아서 주시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공영주차장이 60면인데 80면, 75면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법정면수는 몇 면인데 현행은 몇 대가 되어 있고 계약은 몇 대가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오후까지 보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지금 제8호를 보면 전용자동차에 대하여 2급지, 3급지, 4급지 주차장의 경우는 노외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강북구는 몇 급지나 됩니까? 지역마다 틀립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저희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몇 개소가 있는지가 아니라 몇 급이냐고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 관내에는 1급을 제외하고 2급, 3급, 4급지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각 급수에 따라 주차요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는 우리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의 경우에 10분당 1급지는 800원, 2급지는 500원, 3급지는 300원입니다.

허종엽위원

2급이 500원이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 다음에는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3급이 300원.

허종엽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급수가 없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급수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공영주차장도 급수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노상주차장도 급수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노상주차장은 급수가 나누어져 있고 공영주차장도 급수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도 급수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마다 주차요금이 다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급수별로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12개소 중에 어디가 제일 비쌉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 제일 비싼 곳은 강북구 수유3동 우리 구청 뒤에 강북시범주차장이 제일 비쌉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거기는 시간당 어떻게 받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1면당 최초 30분에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제일 싼 데가 얼마나 받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허종엽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요금은 최초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구청장이 급지를 우선 지정하고 그 급지내에서도 우리 조례 요금표에 보면 구청장이 60%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인접동하고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민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조정하다 보면 급지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를 수 있고 급지가 차이나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제일 싼 데가 어디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비교적 우리구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고 제일 싼 곳이 미아2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주택가에 있는 주차요금은 거의 비슷하고 시간주차의 경우에 차이가 나도록 조례는 규정되어 있지만 주택가의 경우는 시간주차하는 부분이 거의 드물고 정기적으로 월 주차식으로 주차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정기주차요금만 조정해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미아2동 공영주차장이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얼마 받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월 정기주차로 야간이 3만원, 주간이 4만원 받습니다.

허종엽위원

주간이 4만원이면 전일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거주자우선주차도 4만원 받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거기는 2만, 3만원, 4만원입니다. 야간이 2만원, 주간이 3만원, 전일이 4만원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별표1을 보게 되면 새로 신설한 부분에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애한다고 하면 20%를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1시간당 20%를 받는다면 수유시범지구에 30분에 1,500이면 1시간이면 얼마 받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현재 환승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적용되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특별히 면제해 주고 할인율을 높여주는 이유가 거의 시 주차장이 해당되는데 예를 들면 도봉구 창동에 있는 환승주차장이 최초의 환승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내의 교통량 정체를 감소하기 위해서 차를 환승주차장에 두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직장에 출퇴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높이는 내용이고 혜택을 더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1항을 보면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하였다" 그 내용이 기본조례이고 새로 신설하는 것이 4시간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발견하기 이전에 10분을 주차했어도 4시간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자동차를 가진 분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배 이내에서 2배로 규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2배 이내이면 지금까지 가산금을 얼마 받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도 2배를 적용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허종엽위원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정주차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도 가산을 하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런데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정주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옆에 노외주차장 시범주차의 경우에 야간에 무료개방하는 사례로 인해서 부정주차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제3조 제8항을 보게 되면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규정까지 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1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우리 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제도입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주차의 경우에는 지금 1대에서 4대로 시 전체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부담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2급지의 경우에 10분당 500원 해서 1시간에 3,000원입니다. 그래서 4시간 했을 경우에는 1만 2,000원입니다. 전체의 부담이 1만 2,000원인데 지금 이런 규정을 두어도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주차를 하고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제 결산보고서에서도 일부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정주차로 인해서 요금을 받지 못하는 금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대가 4시간의 경우 3,000원인데 3,000원을 받기 위해서 등기우송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비용도 나오지 않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부정주차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유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행정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강화하는 이유는 부정주차를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한 뜻이 더 많이 들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 주민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일부.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2급지인 경우에 10분당 500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분이면 몇 천원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1시간이면 3,000원입니다. 그래서 4시간 적용하면 1만 2,000원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부정주차를 단속하겠다는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얘기가 있지요. 그 몇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 본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이 피해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부정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규정을 어기고 뻔히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부정주차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선의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허종엽위원

이 문제는 다시 제고해 봐야 할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에서의 감면대상은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 장애자, 그 다음에 승용차요일제를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20%를 할인하는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새로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그 선은 어디까지로 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해당법률에서 정해 놓는데 확인이 되어서 증명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의증환자에 대한 규정을 관련법규에서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지만 관련법령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이 확인시킬 수 있는 증명서만 제시하면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증명서만 제시하면 감면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현재 노상주차장 1급지는 어디 어디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우리구에는 1급지가 없습니다. 2급지부터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노상주차요금 받는 곳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2급지이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미아2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비해서 요금이 절반입니다. 그렇다면 우이동 같은 경우도 수요자가 없어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데 어떻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요금을 정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급지를 정하는데 급지에 대한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변이 주택가나 상가라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급지를 정하되 그것을 단순하게 적용했을 경우에 실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소득수준, 또 주변의 이용요금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안 맞다든지 여러 가지 갖은 민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주변상황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소득사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형평에 맞게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미아4동하고 미아5동은 같은 급지입니까? 그리고 종일제가 8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미아5동은 6만원이고.

김종삼위원

종일이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월입니다.

김종삼위원

8만원인데 어떻게 5만원이라고 합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8만원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미아4동은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미아4동도 8만원입니다.

김종삼위원

거기가 몇 급지입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거기도 2급지입니다.

김종삼위원

미아4동이나 미아5동의 경우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사실 주택가도 많고 미아5동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적으로 동네가 형성되다 보니까 골목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미아4동도 마찬가지이고 미아5동도 대기자수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일반주차장이 원래 12만원까지 받다가 공영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똑같이 8만원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텐데 항의성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은 항의성 민원이 들어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쟁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조정을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정주차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건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대해 주로 어느 시간때에 어떤 주차를 부정주차라고 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중에서 노상과 노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상주차장에서 거리가 멀고 직선이 아니고 굽은 도로 같은 경우에 관리원의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냥 가는 수도 있고 해서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출차하기가 쉽고, 그러나 노외주차의 경우에는 한 군데에서 진·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부정주차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구청 옆에 시범주차장의 경우에는 야간에 무료개방을 하기 때문에 관리원이 있을 때 들어왔다가 관리원이 퇴근한 다음에 나가면 요금을 안 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관리인이 있을 때 주차통지는 받고, 돈을 안내고 그냥 나가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돈을 내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외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부정주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차장의 여건상 도로가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차요금 받는 수입은 적은데 관리원을 많이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저희구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각 구에 공통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러면 노외주차장을 야간에 문이 열려 있던데 그런 데는.
근섭

이근섭교통지도과장

일반적으로 주택가의 경우는 거의 월 주차이기 때문에 부정주차의 경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안이 2001년 8월 1일날 조례 개정했습니까? 국장님 지금 확인이 안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 8월 1일날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소관부서가 감사담당관이었는데 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되면서 부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바뀌고 재난관리과장이 새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신설되어서 온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에 기금이 약 1억 6,0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1억 9,000만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난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제2항하고 영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 용도를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재난관련장비 구입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해 재난에 대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조례상으로는 현재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 제3항을 보게 되면 영 제54조 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하는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방법, 조건, 융자금 상환방법 이러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외적으로 개인이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받고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 임대주택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희 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해줄 수 있다, 없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이런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융자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해줄 수 있는데 국장님 답변에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전액 지원은 불가능하고 융자는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제가 융자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이러한 융자를 해준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융자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참 다행한 일입니다. 재난사고에 대해서 그만큼 큰일을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가 2001년에 제정되어서 운용기간이 짧았었고 또 그동안에는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원래 행정관리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되었던 과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삼위원

그래서 2005년 4월 8일날 개정되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는데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에 1개 과가 늘어나서 몇 개과가 되었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기존에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4개과에서 이번에 5개과로 증설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3개팀이 있습니다. 재난관리팀이 있고 민방위팀이 있고 복구지원팀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담당관에서 하던 재산관리업무와 자치행정과 소속이었던 민방위팀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각종 그에 부수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민방위팀에서는 민방위교육훈련과 8월달에 있는 을지연습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민방위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했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동사무소 관리도 민방위 담당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시겠네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관계법령에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가 나열되어 있는데 제9조에 새로 신설된 것이 34번에 을지훈련·전시운영계획 수립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거기 강북구 안전관리위원중에 구청장이 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분명히 부구청장이 부본부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차장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어제 유군성위원님.

김종삼위원

예, 들었습니다마는 부구청장이 부본부장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개편이 되어서 차장으로 됐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어제 제가 부구청장이 부본부장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재난안전계획 지침에 보니까 부본부장이라는 제도가 없고 차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건설교통국은 우리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을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각종 수해나 긴급히 재난을 당했을 때 정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건설교통국내의 토목치수과와 같이 합작해서 우리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0번 서울특별시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