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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94회 제3행정위원회2005-07-06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18일 대통령령 제18739호에 의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국민 및 소속공무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신설함으로써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무조례 개정안은 서울시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관련 복무조례 개정 지침이 송부되어 서울시 전 구청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의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구 시책사업인 균형발전사업 등에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6급을 158명에서 159명으로 1명 확대하고, 일반직 7급을 259명에서 258명으로, 일반직 8급을 253명에서 252명으로 각각 1명씩 축소하며 계약직 나급을 2명에서 1명 축소하고 계약직 다급 1명을 신설하며, 계약직 라급을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확대하고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는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실버합창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함으로써 구민의 정서 함양 및 구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2조와 3조에서 문화예술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범위를 정하였고, 4조에서는 문화예술단체 단원의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5조와 6조에서는 단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8조에서는 운영 및 연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 9조에서는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따른 경비의 지원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조례안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의안번호 2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히 공통으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통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정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제29조1항을 신설 개정하는 내용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신설함으로써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개정 신설안은 29조1로 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9조1을 30조로 적용하고, 30조 이외에 31조, 32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섞여서 30조로 적용하고, 30조를 31조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침안대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안대로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조항이 장이 틀려져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행위에 대한 규정을 저희는 신설이기 때문에 사이에 하나 껴놓으면 되는 것으로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장이 바뀌어서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9조의1을 30조로 하고, 30조를 31조로 하고, 31조를 32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운데 끼어놓으므로 해서 뒤의 조항이 전부 다 바뀌면 모르겠지만 두 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편리를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위원

잠깐만요, 질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8급에서 9급이 몇 명이며, 7급에서 6급이 몇 명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하반기에 7급에서 6급, 9급에서 8급 승진대상이 몇 명이며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 6급 행정직은 158명입니다. 그리고 7급이 259명, 8급이 253명, 9급이 129명입니다. 그래서 계약직까지 해서 전부 1,0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성열위원님 질의는 아마 승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진급문제는 금년 6월 수요까지는 다 정리가 되었고, 12월말까지 예상 퇴직인원, 여러 가지 사정변경 이런 것에 의해서 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승진을 시키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몇 급이 몇 명, 몇 급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인원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9월경에 가서 예상인원까지 포함해서 승진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9, 10월에 가야 정확한 인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1 공무원의 범위는 제5장 "정치운동"과 관련되므로 안 제29조1 공무원의 범위는 제30조로, 제30조 정치적 행위를 제31조로, 제31조 시행규칙을 제32조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방금 박성열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열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9조에 대해서, 예산범위란이 있는데 우선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2쪽을 보시면 "단원은 무보수 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폭으로 봉사활동한테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해 주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립예술단체로 여성합창단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리고 실버합창단이 구립으로 운영될 경우에 현행도 경비지원이 됩니다만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만들겠다는 뜻이고, 경비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하는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현재도 봉사활동단체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범위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도 단원들에 대해서는 무료봉사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고, 다만 복장이라든지 경연에 참가할 때에 일부 지원하는 것 외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휘자나 반주자의 경우는 적정한 사례를 줘야하기 때문에 사례를 주는 것은 어차피 나가는 것이고, 다만 구립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춰야되기 때문에 일부 인상되는 요인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제9조제2항을 보면 "지휘자, 반주자 및 객원 출연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란이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지원할 것이면 이 사람들에게 어차피 실비를 지원하는 범위이니까 2항을 차라리 "지휘자, 반주자 및 객원 출연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사례비는 실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못박는 것이 낫지, "사례비 또는 실비"라는 단어와 안 맞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사례비는 실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을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사례비 있고, 다른 범위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지휘자, 반주자 및 객원 출연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사례비는 실비 지원할 수 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사례비하고 실비는 느낌의 차이인데, 사례비는 출연에 대한 적정비용이고 실비라는 것은 여비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뭐냐하면 "사례비 또는 실비"라는 단어가 난해해서 지휘자, 반주자한테 굉장히 많은 지원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례비라는 단어로 못 박기 위해서, 사례비라는 범위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례비라는 범위로 못 박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례비는 실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사례비 또는" 그러면 사례비 말고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범위에서 난해한 해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례비는 실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못 박아 주기를 원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저희 운영 자체도 많이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사례비를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 내로 준다는 뜻이거든요. 정상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뜻으로 만든 것인데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면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구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 동안 운영해 온 여성합창단인가요, 어머니합창단. 또 최근에 운영된 청소년 오케스트라 외에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 단체 외에 또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실버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3개 단체가 실질적으로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 운영되어 온 것이네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가 세워져서 지원을 했지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례가 마련돼서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예산지원문제가 여러 가지 따르고 거기에 수반되는,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4조에 보면 자격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지휘자 및 반주자의 경우는 예외로 했다는 것은 구민이 아닌 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하여 한 것 같은데,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 구민이 아닌 분들이 더 많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와서 구에 애향심을 갖기 위해서 타구의 회원들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 우리구민을 합창단 회원으로 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구가 37명, 타구가 8명 그래서 45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지원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산지원은 여성합창단이 1,729만원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의복비 같은 것은?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2년마다 한 번씩 의복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의복비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

의복비를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되나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의복을 맞춰드렸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없고요.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는.

장동우위원

작년도에 1,000만원 돈하고, 의복비는 별도로 책정됐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1,729만원 외에 별도로 작년보다는 약 1,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2년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몇 분인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현재는 29명입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구의 학생들이 100% 다 있겠네요, 구민의 자녀겠네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우리구에 소재하는 학교하고, 타구에서 들어온 학생이 4명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오케스트라 금년도 예산지원은 얼마예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산은 2,098만원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마지막으로 실버합창단은?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실버합창단 예산은 1,08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몇 분이에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실버합창단은 74명입니다.

장동우위원

3개 단체 주소가 있는 명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될 텐데 여성합창단 회원은 1년에 구의 행사에서 대략적으로 몇 번이나 공연을 합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보통 정기연주회는 봄, 가을로 해서 두 번이고요. 구민의 날이라든가 행사시에 기타 3, 4회 더 추가로 참여를 하고 있고, 다른 우리 구정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회나 하냐고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공연은 연 2회이고, 구에서 행사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단원을 받을 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단원을 받습니까, 수시로 받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강북구소식지에 공모를 하고요. 공모를 하면 지휘자가 심사를 해서, 테스트하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다른 구 조례를 봤는데 자격에. 예를 들어서 인원 제한이 없다면 무한정으로 여성합창단이고, 청소년 오케스트라고, 실버합창단을 무한정으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한을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자격을 몇 명으로 한다는 것이 조례에 없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자격과 인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별도로 세워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조례는 없지만 규칙을 세워서 운영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해보셨네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단체 이 단체가 구소속 단체인지, 자체적인 지역의 단체를 지원해 주는 여건 속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여성합창단이라든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것은 주로 자율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자기 돈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면도 있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구립이 되면 구의 한 가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단체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라고 예정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에 지휘자와 반주자가 약간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순된 점을 바꾸기 위해서 예산으로 지휘자 사례비로 50만원을 주고, 회원들이 30만원 내서 80만원을 주었습니다. 구립이 되면 매월 지휘자는 30만원, 반주자는 10만원 더 추가돼서 한 달에 약 40만원이 더 되어서 연간 48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물었어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2,098만원이고, 실버합창단이 1,080만원, 여성합창단이 1,729만원 해서 4,970만원이 현재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480만원이 더 추가되면 5,387만원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4,300만원만 현재보다 더 추가되면 된다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480만원입니다.

정수민위원

480만원만 더 추가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외에 단체들에 대한 인상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증가된 요인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여기에서 말한 객원 출연자는 어떠한 분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면 보통 청소년들이 29명이 하게 되면 사실상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나오지 않아서 성인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들 10명이 더 추가적으로 온다든가 할 때 새로 모셔온 분들이 객원 출연자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 구성을 보면 대개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플롯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운영을 하다보면 트럼펫도 필요하고, 트럼본도 필요하고, 북 치는 사람도 필요한데 현재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 가지고 다 소화가 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을 조금 초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머니합창단의 경우도 어머니합창단만 공연을 하면 단조롭습니다. 그러다 보면 독창을 하는 사람 2, 3명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공연의 질을 높이고 흥미도 유발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공연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초청해서 하고, 사례비만 주고 끝나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출연자를 저희들이 객원 출연자라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이 분들에 대한 사례도 있어야 된다고 볼 텐데, 그러한 사례는 어느 정도씩이나 주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도 경연대회 참가할 때 객원 사례비가 1인당 얼마씩 정해진 것은 아니고, 회마다 얼마, 이렇게 회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회에 얼마씩이나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객원 출연자들은 예술가들을 보면 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급, 조교급 아니면 보통급 해서, 그 세계대로 나름대로의 룰이 있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실적, 현재 직위를 봐서 결정된 금액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조수미씨를 초청했다 그러면 그분은 그분대로의 격이 있기 때문에 훨씬 높고, 현직 대학교수 분이다 그러면 그분대로 격이 높고, 현재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과 일단 조금 은퇴한 분하고 격이 또 틀리고, 여러 가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보기에 5,3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금액만 들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또한 있을 텐데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잡혀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부분은?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다른 부분은 분야별로 여성합창단 업무추진비는 3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총괄해서 예산을 필요로 한 부분이 6,000만원 미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네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산편성에 하여튼 우리 예산이 절약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원해 주자 이것이 지자체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술뿐만이 아니라 체육분야에도 우리구를 선양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육성해 나갈 계획은 없는 것인지, 문화에만 너무 많은 치중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꼭 문화쪽만 할 것이 아니라 체육분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각 구별로 체육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지침도 내려오고 일부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 각 자치구별로 조정이나 권투나 배드민턴, 테니스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문화 쪽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문화쪽은 한두 사람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자원봉사로 되는데, 체육의 경우는 봉급, 숙소, 훈련비용 모든 것을 다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경우는 이것이 각 구별로 자치구별로 보면 구립체육단을 구성하려면 적어도 2∼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은, 훈련경비가 적게 드는 것 위주로 하는 데가 많은데 그것도 훈련비용 들지, 인건비 줘야지, 여러 가지 간식비까지 줘야지, 숙소까지 줘야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경비가 들어서 우리구의 같은 경우는 저도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경비때문에 우리는 수용을 하지 못했다, 반을 서울시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용 때문에 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만일 필요하다면 검토는 하겠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구청장 방침으로 했습니다마는 삼각산태권도시범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연간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구에 보면 여러 단체들이 시 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수상을 해서 오는데 우리구에서는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수상해서 오면 최소한 조그만 다과회라도 몇 만원이라도 들여서 다과회를 한다든지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강북구를 선양하고 오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부족하지 않나 봅니다. 만약에 오케스트라나 여성합창단들이 외부에서 수상을 해오면 이분들 식사를 대접할 것이고 여러 가지 격려도 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만 너무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은 여건으로 지원할 수 있고 부분이 있고,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격려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야만 문화뿐 아니라 체육에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사실상 저희가 시규모 대회나 전국규모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들에게는 현재도 최소한의,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은 못하지만 식사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 보시기에 조금 미흡할 수 있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이 많은 예산 안 들어가요. 다과회하면 몇 만원 정도 들여서 같이 대화하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격려 한 마디하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종환위원님이나 장동우위원님이나 그런 얘기가 나오셨는데 지금 정수민위원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체육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저는 따로 체육 관계 운영조례안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이 조례에 삽입이 안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오늘 이 조례를 다루는 김에 체육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체육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하였으면 좋겠고, 수정을 하는데 필요한 분야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삼각산태권도시범단 예를 든다면 숙소나 봉급,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서 몇억 단위가 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도자 입장으로, 만약에 이 조례를 수정을 발의한다면 지휘자, 반주자를 지도자라고 하면 지도자로 해서 1인, 2인 하면 상관없으니까 지도자로 하면 체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상관 없을 것 같고, 지금 삼각산까치시범단의 경우를 보면 대표적인 예로 보면 타구의 인원까지 속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그만큼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체육단체를 넣어서 체육에 대해서도 우리구가 활성화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단체를 구립으로 운영하는 데는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삼각산태권도시범단 문제를 구립으로 할 것이냐 문제는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런 문제를 파악을 더 해야 하고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체육문제는 꼭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체육관계로, 지금 정상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검토해 보고 우리구 수준에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삼각산태권도시범단을 구립으로 하는데 다시 조례를 올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여성합창단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실버합창단을 운영하는데 따른 근거, 지금 현재 단원을 하는데 타구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명백한 규정도 없고, 구립으로 안 하다보니까 단원들이 경비를 내서 운영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해주시고, 체육관계는 별도로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별도로 상의를 드려서 할 테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해가 안돼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내일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