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석중 의원 5분자유발언
진부
김진부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찬규 의원, 강홍구 의원, 강석중 의원, 김형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찬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의원
항상 존경 해 마지않는 김은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희망 새진주의 비젼을 힘차게 열어 나가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집현면 출신 김찬규 의원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대기오염과 환경파괴가 가져다 준 지구 온난화 현상, 이상 기온들이 기상이변을 낳으므로써 홍수와 가뭄 등의 예상치 못한 대형 재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생명의 젖줄이며 내 고장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삶의 희노애락과 더불어 지역정서와 정신문화가 녹아 있는 남강유역 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강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과 남덕유산에서 발원하여 우리시의 중앙을 관통하고 의령군 성산리 부근에서 낙동강의 본류와 합류하는 낙동강의 1차 지류에 해당합니다. 우리 진주의 입지는 남강이 만들어준 비옥한 토양과 넓은 평원,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남강이 없는 진주는 있을 수가 없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보전과 관리 또한 결코 소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강을 살리는 일은 곧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남강이 우리 시 전역을 가로 지르는 관계로 남강으로 유입되는 많은 지류들이 또한 있습니다. 매년 하절기만 되면 이 지류들에 의해서 홍수로 인한 제방의 소실이 빈번히 발생하며, 범람으로 인하여 농경지가 침수하는 등 많은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하상의 퇴적으로 높아지고 온갖 거센 잡풀과 잡목으로 엉켜 유속을 방해하고 그릇이 협소해진데 1차적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강의 일례를 들자면 하대동을 지나는 구역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강 상에 드러난 넓은 면적의 섬들과 갈대와 잡목이 어우러지고 홍수가 지나면 각종 비닐 등 폐기물이 걸려 정리되지 않은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하상 내의 섬들과 그곳에서 무성히 자란 갈대 숲들이 철새를 불러오기도 하고 가을이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연출하여 보는 이들을 감동시키는 바도 있습니다만 집중호우 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곳은 영천강에서 유입되는 물과 도동지역 유역인 중앙배수로와 만나는 곳입니다. 지난해에도 영천강 유역 농경지가 침수를 당하고 하대동 인근지역 강변도로 주변들이 남강수위가 높아지면서 물 빠짐이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과 농작물 피해를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이는 강 하상이 높아져 섬을 이루고 갈대와 잡목들로 유속을 방해한데 대한 문제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태하천을 살리고자 중장기 계획 하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거기에 더하여 오늘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기상이변을 염두에 두고 남강의 지류를 이루는 크고 작은 소하천에서부터 남강에 이르기까지 좀더 미래적 안목으로 관리와 관심도를 높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태계는 강 안의 섬들을 고수하기보다는 강변에서 조성시키는 등 환경과 하천 전문가의 합리적 판단들이 있기를 기대 해 마지않습니다. 새희망 새진주 건설은 결코 어느 한곳에 치우치는 바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간중심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자연 존중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고 미래세대에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의 고른 발전과 기틀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 드리면서 이것으로 두서 없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김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의원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비젼을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문산읍 출신 강홍구 의원입니다. 오늘날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환경위생이 개선되고 보건의식의 제고와 함께 방역체계가 강화된 선진복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인근지역인 마산, 창원 등지에서 집단 발생하고 있는 1군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되는 파라티푸스의 발병을 보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이 우려되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염병은 대체로 발생원인에서 볼 수 있듯이 부패한 음식물이나 오염된 수질, 깨끗하지 못한 환경, 위생관리 등에서 후진국형 병으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만 기상이변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자연 생태계가 교란되면서 전 세계가 여름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법정 전염병들이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 시에서 발생한 법정 전염병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58건, 2001년에는 53건, 2002년에는 18건, 2003년에는 세균성 이질 두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하절기에 발생하는 질병들로서 지금 시기에 발생된 파라티푸스와 같이 발생원인이 짐작키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그동안 빈틈없는 보건행정과 성실한 방역, 부단한 예방활동을 통하여 발생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하여 발생율이 낮은 편이기는 하나, 단 한 건의 발생조차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구 환경의 심각한 오염이 나날이 더해지고 있으며,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비롯하여 파라티푸스의 발생 원인일 수도 있는 지하수의 오염에 이르기까지 앞날이 실로 낙관할 수 없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지구촌화되고, 전국이 일일 생활권역에 들므로써 전염병의 전지역간 만연도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전염병은 개인의 안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시의 이미지와 지역 경제에 까지도 파장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염병 예방과 조치를 위한 우리시 보건행정을 보다 항구적이고 효율을 기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겠기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전염병 예방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음식점 등 대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위생도를 높이고 생활주변의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취약지에 대하여는 철저한 방역이 있어야 하며 우리 시민의 집단면역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 발생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대처능력과 일사분란한 체계를 확립시키는 일입니다. 발생원인의 재빠른 파악으로 확산을 막고 존엄한 시민의 생명이 한사람이라도 희생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상시 확보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셋째, 가장 근본적인 환경파괴와 오염을 막고 자연을 되살려 나가야겠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엄격히 통제하고 폐공은 하나도 남김없이 찾아 조치하여야 하며 앞으로는 인간중심의 개발보다는 자연을 보호하고 살리는데 역점을 두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대 시민 홍보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발생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과 지역전체의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조기에 신고되고 조치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로지 35만 시민의 안녕과 미래세대를 위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충정에서 부족하나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강홍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수곡면 출신 강석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보다 알차고 성숙된 의정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은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희망 새진주 슬로우건으로 열정을 보이고 있는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에는 호우피해 및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에 적극 대처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재해 복구비 470억원, 민선 3기 출범 후 191억원의 국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였으며, 2002년 시책 평가부분, 중앙정부 14개 부분, 도 23개 부분 평가대상 37개 부분 중 우리 시가 수상한 중앙정부 부분 중 우수 8개, 장려 3개 부분, 도 최우수 4개, 우수 7개, 민간분야 3개 등 총 25개 부분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및 시상금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중앙 평가 4개 부분이 수상 후보로 평가하고 있는 등 이러한 예산확보 등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행정력을 발휘한 정영석 시장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시를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2년 보다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도시의 교육활동과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내외적인 행사장에 대회사, 축사, 격려사에 천년고도 문화, 예술, 교육 도시라는 문구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교육도시에 맞는 재정적인 지원이 얼마나 있었는지 살펴보면 교육청에 지원한 2000년도 공공도서관 운영비 1,891만9,000원, 2001년도 공공도서관 운영비 3,445만원, 2002년도 공공도서관 운영비 3,677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도.농 복합도시인 김해시와 2002년도 현황을 비교 해 보면 김해시 학교수 유치원, 초.중.고 포함 177개교, 학급수 2,011학급, 학생수 7만4,824명, 교원수 2,838명, 우리시 학교수 유치원, 초.중.고 149개교, 학급수 1,940학급, 학생수 6만6,199명, 교원수 3,202명 등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2000년도 공공도서관 운영비 7,264만8,00원, 2001년도에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 4억729만9,000원, 2002년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3억5,980만원을 김해시 교육청에 지원을 했습니다. 창원시 6억5,000만원, 사천시 2억5,000만원, 남해군 1억3,000만원, 합천군 1억원 등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 폭에 대해서 우리 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교육도시에 맞는 재정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천시는 인구증가 시책으로 대안을 찾아 보다 우수한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시 인구 35만명 중 6만6,199명의 6분의 1을 초과하는 상황을 비교 검토하여 교육여건 조성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시도 청소년 회관 등을 확보하여 간접적인 지원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지원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법적인 근거로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2조 규정에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민에게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 자료실을 구축하고자 진주시 교육청에서 문화관광부 예산 1억2,500만원, 도 교육청 예산 1억2,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1억 여원의 예산 지원 미비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도시로서 교육여건 조성을 재정립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영석 시장님! 또한 하희영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산면 출신 김형택 의원입니다. 월아산은 우리 시민의 산이며 누구나 한두 번 오르고 싶은 산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산입니다. 월아산은 어머니의 품속 같이 두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으며 북쪽편 국사봉에는 봄이 오면 진달래와 철쭉이 장관을 이룹니다. 삼월 삼짇날 만발한 철쭉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 등산복 차림의 산을 좋아하는 연인과 가족들이 벌, 나비와 함께 많이 찾아 듭니다. 우리 진주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나, 의아해 하면서 반깁니다. 활짝 핀 진달래와 철쭉의 꽃 향기와 꽃 형상에 매료되어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과 산악인들은 진달래, 철쭉의 계절이 오면 우리고장에는 진달래와 철쭉의 축제가 없기 때문에 천리길 마다하고 영취산으로 민주지산으로 소백산으로 크고 작은 산야로 나들이 갑니다. 우리 진주에는 지금까지도 축제행사가 없었고 군락지를 보존하는 시민도, 단체도, 기관도 없었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 십년 모진 설한풍 찬 서리 맞아가며 자생한 군락지의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 주는 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은 자연보호와 산의 공원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산과 타 지역 산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소리를 자주 듣지만 후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는지, 한번쯤 생각 해 볼 연구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며 우리 시민이 자주 찾고 즐길 수 있는 연구과제 및 대책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월아산 국사봉의 진달래, 철쭉 야생 군락지를 확산하고 보호관리하는 대책은 물론 군락지내 생육상태의 연구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잘 보존되어 온 군락지가 점차 잡초와 잡목에 밀려 축소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생의 군락지가 확산되고 보호 될 수 있는 오솔길 개선 등 보호시설에 예산투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사봉 정상아래 옹달샘의 주변 환경정리와 위락시설, 샘물의 보호시설이 필요합니다. 옹달샘의 물맛은 찾는 이의 목을 적셔 다시 찾아오게 합니다. 옹달샘의 비위생적이고 비 환경적인 요인을 말끔히 정비하고 옹달샘을 찾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광장과 잠시 쉬고 갈 벤취나 파고라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국사봉 정상에 묘를 쓰면 부자가 되고 가뭄이 계속되어 흉년이 든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주민이 운집하여 몰래 쓴 묘를 찾아 파내고 그 자리에 청솔 가지로 큰불을 지피어 검은 연기구름이 하늘을 뒤덮게 하면 비가 온다는 전설 때문에 옛날부터 농민들이 본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도굴된 묘 터에 폭탄 맞은 자국처럼 움푹 파인 구덩이 속에는 잡초와 잡목 시멘트 덩어리가 당시를 회상하는 듯 뒤엉켜 있으며 농민의 함성과 원성이 깃들여져 있는 듯 합니다. 이곳에 전설의 내용이 담긴 역사의 게시판 하나쯤 설치하면 후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에 당시의 농민의 아픈 마음을 전하여 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월아산 국사봉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정밀한 조사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우리 관내에 산재한 진달래, 철쭉의 자원을 보존하고 가꾸어, 시민이 찾아오는 국사봉으로 가꾸고 계절 따라 변화는 월아산의 다채로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진달래, 철쭉의 축제가 필요합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조화롭게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 도시로 가꾸어 우리 시 전체를 사계절이 꽃피는 아름다운 도시로 보고싶은 도시로 걷고싶은 도시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김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발언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제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 2003년 1월 7일 대통령령 제17881호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제2항 별표 2에서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과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여 타당성 있고 생산적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공무 국외여행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허가권 자를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의장 위촉 4인과 당연직 3인으로 하여 7인 이내로 설치하고, 위원장은 부의장, 부위원장은 호선토록하고 임기는 2년 1회 연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에서는 공무 국외여행의 필요성, 인원, 여행국, 기간, 경비 등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심의토록 하고 외국 정부의 공식행사, 자매결연 교류행사, 진주시장 주관행사 참관시, 10인 미만의 의원 참여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지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참석시 위촉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 출국 15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귀국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자료실에 비치 공동 활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무국외 여행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토록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최초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004년 6월 30까지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유계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회운영위원회 유계현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진주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보다 알찬 내용의 시보 제작을 위하여 발행주기 및 시보 편집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한 실비변상과 관련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시보 발행 주기를 종전 반월보에서 월보로, 신문형에서 타블로이드형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시보 편집 상임위원 실비변상 기준이 조례와 규칙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안 별표에서 시보 편집 상임위원 실비변상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한 주민자치지원과를, 미 이관된 사무 및 인력처리, 주민자치센타 운영 활성화 등 기능전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존치 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조례 제502호 부칙 제2항에서 총무국의 한시직제인 주민자치지원과의 존치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증원된 한시정원 5급 1명의 존속기한 연장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7급 1명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조례 제471호 부칙 제2항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정원 1명, 5급의 존속기한 및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1명, 7급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정경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주열
강주열의원
이의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강주열 의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열
강주열의원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강 의원 저희들 회의규칙에 보면 사전에 통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의장이 허가를 하고 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의원
간단한 내용입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조금 전에 기획총무위원장께서도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도 좀 어려운데 강주열 의원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우리 기획총무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그래서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 주셨으면 회의진행상 가능했을 것인데 강주열 의원께서 양해 해 주시죠. ("발언을 허가 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가를 의장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강주열 의원 이해를 해 주시죠. 또 누구보다도 의회운영위원장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의회운영위원장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주열
강주열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면 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이것을 제가 만약 허가를 한다면 또 이런 일이 안 있겠습니까? 강주열 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죠?
주열
강주열의원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의원들은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본회의장 밖에 없습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의원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회의절차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즉흥적인 것 같아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욱 의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회를 보시는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답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한다는 주민자치지원과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월 24일 저희들이 다시 직제를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한 24일 동안 어떤 법적근거로 총무국의 한시 직제인 주민자치지원과가 존속할 수 있었는지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려면 지난 연말에 조금 일찍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총무국의 한시 직제인 주민자치지원과를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 까지로 연장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한시 직제로 두고자 하는 주민자치과에 지금까지 민원실에 소속되어 있던 120기동대를 이 한시 직제인 주민자치지원과에 이관하여 규칙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식적으로 한시 직제는 그 순수 목적에 맞는 직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시직제 120기동대를 편입해서 규칙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를 설명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총무국장 답변되겠습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예.
진부
김진부부의장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강주열 의원께서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만 다루었기 때문에 다른분들은 모르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이 안은 전 의회에, 전 의원에게 송부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원님들의 발언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의결이 되는 마당에 이 기구를 어떤 법적근거로 운영했는지의 문제는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앞으로 이 기능전환과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사실상 상시 기구를 만들려고 하다가 대통령 선거 이후 아마 새 정부에서 넘기면서 우선 연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조례 준칙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행자부로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제72회 정례회에 저희들이 상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개회된 상태에서 상정하기가 어렵다는 의회 통보에 의해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또한 전체 내용을 보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스터디가 없었기 때문에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만 부칙 안에 보면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20기동대 부분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상당히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읍.면.동에 민원을 제기하면 본청에서 처리 해서 읍.면.동 까지 운반하는 중계민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120기동대를 주민자치지원과에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은 저희들 시정을 좀더 합리적이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주열 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의원
예.
진부
김진부부의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시는 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장에게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규정을 의원님께서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바이오 21센터의 출연기관, 참여기관, 업체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임원, 이사가 자주 변경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 제2항의 이사는 당연직 7인, 도의원 1인, 시 의원 2인으로 구성하던 것을 바이오 센터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강석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변경계획 건으로 진주시 장재동 245번지 일원에 토지 7필지 21,841㎡와 건물 1동 562㎡를 추가로 매입 및 신축하려는 것이며 변경사유는 장묘 문화 개선과 묘지난 해소를 위하여 진주시 공설화장장 확장과 납골당을 현대식으로 건립함에 있어 주차 및 휴식공간 부족으로 재산을 추가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부
김진부부의장
정경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경천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3일 동안 각종 의안심사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심사를 위하여 적극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항상 어려운 불우 이웃에게는 내 가족과 같이 온정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