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진주도시계획지역, 구역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9년 7월 22일 발표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에 의거 1973년 6월 27일 지정된 진주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계획에 의거 2002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진주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승인에 따라 선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후 해제원칙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동시에 결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이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제반지정기준에 의거 녹지지역 즉,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의 난개발 방지로 도시경관 보호는 물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진주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진주 도시계획 결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전체 275.04㎡ 중에서 녹지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255.906㎡로서 93.1%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보존녹지지역이 152.466㎡가 증가된 154.732㎡, 생산녹지지역이 26.283㎡가 증가된 29.983㎡, 자연녹지지역이 178.749㎡ 감소된 71.189㎡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입니다. 이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203㎢에 한해서 변경이 되어 집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지는 면적이 25.826㎢, 우리 시 관내 면적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147.916㎢, 자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그대로 변경 없이 가는 것이 23.158㎢입니다. 결정사유는 변경사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용도지역 지정기준에 의한 녹지지역 세분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가 아닌 사천시 축동면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0.457㎢,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4.55㎢, 그 다음 자연녹지 그대로 존속되어 지는 것이 1.098㎢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결정 조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이번에 203㎢가 감소되어 변경 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행정구역별 면적 조서입니다. 우리 시 관내 11개 동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23.4㎢ 감소되고 명석면 등 8개 읍. 면 지역에 173.5㎢ 감소되고 사천시 축동면에 6.1㎢ 감소가 되어지겠습니다. 구역변경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면 해제방침, 그리고 2021년 진주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지정 계획입니다. 환경평가 검증은 평가기관은 국토연구원, 임업연구원,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 원 등 4개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검증은 경상대학교 부설지역개발 연구소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환경평가 검증결과 종합등급도 현황은 1등급이 48.47㎢, 2등급이 65.826㎢, 3등급이 73.43㎢, 4등급이 8.25㎢, 그리고 5등급이 0.30㎢로 나타났습니다. 환경평가 항목은 표고, 경사도, 농업 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과 환경평가 면적의 차이는 구적 오차로 보여집니다. 환경평가의 도시계획적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급은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농업, 그리고 임업 생산성이 높은 절대적 보존지, 그리고 2등급은 농업, 임업생산성이 비교적 높은 현 상태, 보전 또는 유지를 해야 될 지역은 1, 2등급으로 평가되어 지고 개발보상은 보존용지로서 생산녹지지역과 보존녹지지역, 그리고 공원 등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3등급은 환경적 완충지대로 친환경적 개발이 요구되는 평지와 구릉지로서 신축적인 도시계획 운영이 요구되어 지는 지역입니다. 개발 예정용지와 자연용지 등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4등급은 자연경관의 질은 다소 떨어지지만 농업생산성이 낮은 개발 적정지, 그리고 5등 급은 기존 시가화와 개발이 용이하고 도시적 개발을 통한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4등급, 5등급 지역은 개발예정용지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지정계획입니다. 보존녹지지역이 75.2%인 152.46㎢, 생산녹지지역이 12.9% 26.28㎢, 자연녹지지역은 11.9% 인 24.251㎢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기준입니다. 녹지지역 배분 기준의 기본원칙은 개발지역 해제지역은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존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우선 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고선, 하천, 도로 등의 선형과 지형지물을 따라서 경계가 설정되며 최소 규모 이하의 대상지는 그 지역을 둘러싼 지배적인 지역과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원칙은 환경평가 1, 2등급은 원칙적으로 보전녹지, 생산녹지로 지정을 하고 환경평가 3등급은 원칙적으로 보전녹지로 지정하되 제반기준에 따라서 자연녹지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평가 4, 5등급은 원칙적으로 자연녹지로 하되 제반기준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최소면적은 3ha로 설정하고, 기준 이하의 소규모 지역은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배적인 지역과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강변 100내지 200m의 폭원은 원칙적으로 보전, 생산녹지로 지정을 하고 기존 시가지의 개발 형태, 자연취락의 입지형태, 자연환경 훼손이나 도시경관 등을 고려해서 지형표고 50m 이상 은 원칙적으로 보존녹지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0호 이상 집단취락은 환경평가검증 등급과 관계없이 자연녹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단,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은 10호 이상 집단취락지라도 여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세부 기준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은 환경평가 표고 1, 2등급, 경사도 1, 2등급, 식물상 1내지 3등급, 하천, 임업적성도 1, 2등급, 그리고 수질 1, 2등급, 도시공원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강 및 지천변에 폭 100내지 200m구간, 여기에서 집단취락 및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 집단 취락지역은 자연녹지, 농업진흥지역은 생산녹지로 분류가 되어 졌습니다. 저수지 상부지역은 가급적 보전녹지로 지정하되 10호 이상 집단 취락지를 제외하였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과 경지정리지역 및 용수개발 완료지구, 그리고 이를 대상으로 하고 산지에 분포한 밭이나 과수원 등이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농지생산성 기 준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 해제구역 중에서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지정 기준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기준 적용하였습니다. 즉 표고 50m 이하의 지역으로서 환경평가 4내지 5등급이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10호 이상 집단취락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그리고 지형 표고 해발 50m 이하 지역으로서 기존의 국도나 지방도, 시도급 이상 도로와 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지형과 표고 해발 50m 이상인 지역이지만 3㏊ 이상이 기존 국도, 지방도, 시도급 이상 도로와 접해, 환경평가 경사도 5등급, 식물상 5등급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경계부 및 경계선 조정원칙은 남강 및 지천변은 주변용도를 고려해서 보전녹지로 지정을 하고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으로 완전히 둘러 쌓여 있는 3ha 미만의 자연녹지 대상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최소면적 설정 기준은 토지형질변경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적 관리 및 개발 유도를 위하여 최소 규모의 면적을 3㏊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 대상 경계부를 기준으로 보전 및 생산녹지와 연접한 소규모 구역, 즉 폭 50m 미만의 자연녹지지역 대상은 자연녹지에서 재척해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 처리는 중로급 이상의 도로 즉, 폭 12m 이상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경계가 될 경우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되, 상황을 고려해서 도로 끝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방, 농수로는 이를 포함한 끝선을 경계선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필요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월 31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4월에 도에 승인 신청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그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반기내에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뒷 페이지에 있는 지도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