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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74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3-03-19

김백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갑작스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 해결차 조금 시간이 늦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대리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약 4일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 4건, 시정 주요업무 보고, 현장방문 등을 이번 회기동안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중 원만하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용호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 드리면, 2003년 2월 28일, 3월 6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도시계획지역, 구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200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기일정을 보고 드리면 금일은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도시계획지역, 구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3월 20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3월 21일은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 및 현장방문을 하고 3월 24일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 감면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이번 기회 에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자 등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따른 추징 규정을 삭제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제2조 제2항 단서조항과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한정한 것을 무료로 같이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유료, 무료를 구분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중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 경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50경감으로 안을 조정합니다. 이 안 내용은 제1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제11조 제2항과 제18조 제1항,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 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이것도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농. 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가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에 대한 감면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연장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제2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설명은 생략을 하고 신. 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 구 조문 대비표에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내용 중에 하단부에 보면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단서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철용이나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등록 이후에 변경을 할 경우에는 추칭을 했습니다만 추징을 하지 않고 단서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내용도 앞에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 내용은 같습니다. 이것도 하단부에 보시면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유료 무료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노인복지시설로 용어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제2항에 보시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각각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로 위 현행법 제7조에 있는 내용과 같이 동일한 용어로서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농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2항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취락지구 지정,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법이 바뀜에 따라서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개정된 법에 맞추어서 용어를 정의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3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내용 1항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법이 바뀌어서 그 내용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 개정된 법 에 맞추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음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 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등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을 개정된 법규와 맞추어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으로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다음 제19조입니다. 재래시장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현행 법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도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바뀐 법문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3조의3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내용입니다. 이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그 기한을 연장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18조에 보면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법 조항에 관련된 것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변경된 것이 동법 제30조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 자체에 관련된 완전 법 조항이 바뀌어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측면에서 법 조항에 관련된 변경된 사항으로 적용되었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뒤에도 보면 역시 동법 제26조에 관련되어 있는데 또 32조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조치법 제6조도 보면 특별조치법 제12조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그 내용은 변경이 없고요. 새로운 법이 바뀌면서 법 조문자체가 변경이이 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그래서 현재 보면 법 조항이 바뀌어 있으니까 원안자체의 현행법에서 개정에 관련된 사항이 법률적으로 전체 조항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진부 위원.
진부

김진부위원

거기에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만약에 개발 제한구역이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또 법을 바꾸어야 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린벨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것은 현행 그대로이고 그러면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 내용은 거의 모든 조례가 그냥 단순하게 50%, 30% 이렇게 하지 않고 백분 비율로 하기 때문에 100분의 50, 100분의 30으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비율 자체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심현보위원

통상 생각하기로는 100이라고 하면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거기서 50%라고 하면 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것은 현행대로 하고 옆에 노인복지시설은 이번에 명칭만 개정된다고 조례안을하는 것입니까? 현행하고 개정안이 안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던 것을 유료와 무료를 구분 없이 개인이 이런 노인복지시설을 하더라도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현보위원

개인이 하는 데도 가면 50% 감면 해 준다, 그 내용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사항이 없으므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정상노입니다. 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가 총무과에서 기업통상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 중 국제화추진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제3항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에 총무과장을 기업통상과장으로, 서기에 서무담당을 국제통상담당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지금 20분 정도 했는데 위원 여러분, 조금 휴식을 하자고 하는데 ......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2002년 4월 2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효율적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 장기 예치금과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을 별도 계좌로 운용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나, 기금의 누적잔액 중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장기예치 관리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도 장기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은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당해 연도 별도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기존 조례는 전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7년 5월 12일 공포되어 '98년 9월 30일 전문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3조와 부칙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제1조 제2조는 개정 사항이 같습니다. 3조, 4조, 5조가 보완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그 외 조항은 순연되는 조항입니다. 보완 신설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기본 조례안과 같습니다. 제3조는 보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기금의 운용, 관리조항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누적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안입니다. 제4조는 신설입니다. 장기 예치 기금액의 예치, 관리입니다. 장기 예치 기금액은 시 지정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도 신설사항입니다. 당해년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 관리, 1항입니다.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2항,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적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제4조가 순연되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7조는 기존 제5조가 순연되는 조항으로 내용이 같습니다. 이하 11조까지는 기존 조례안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3조에 의하면 적립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63조 라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3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입니다.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세액의 1000분의8입니다. 0,8%입니다.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보통세라 하면 아시다시피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토세, 주행세 이런 세항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밑에 보면 3조에 59조2항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59조는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시도지사 및 군수, 구청장은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그 누계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높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은행보다, 그러면 견적서를 봤습니까? 입찰을 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조항에 시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에 올해 보니까 4.4%이고 연동제입니다. 연동제이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금리가 각 은행마다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주는데 있고 적게 주는데 있는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앞에 조항에 보면 우리 시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5.91% 이자율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9조에 보면 10인 이내로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내용을 보면 간사는 건설과 방재담당 이 한다, 그러면 10명중에서 4명은 이렇고 위원 7명은 대충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규칙 내용을 보면 재해관련 실무과장입니다. 과장을 위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건설, 도시, 도로, 건축, 농정기획, 녹지, 상하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 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진주시 재산을 보호하는 시의원 중에서 한 사람 이 포함되면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내용을 항상 위에 보고를 하고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사항은 당초에 예산기금이라든지 매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예, 정봉기 위원.
봉기

정봉기위원

과장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애썼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의 재해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으며, 1년에 작년 루사 피해 같은 경우 얼마만큼 기금에서 활용이 되어 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현재 확보액은 전체 '97년도 1차년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200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총 확보액은 25억4,864만5,000원입니다. 사용액이 10억 현재 잔액이 17억5,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구 조례안과 개정 조례안의 개정 조례를 하려고 하는 안 중에서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개정 조례안 중에서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3조, 4조, 5조입니다. 운용 관리면에서만 강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조례가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운용에 관한 것을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대안으로 심의 협의회를 만드는데 개정 조례안 중에서 운용에 관한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위원은 자연재해대책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담당관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선정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전부 다 관계 공무원들이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 심의위원회, 운용위원회, 대책위원회 위원회 중 관련공무원만 참가하는 위원회가 이것 밖에 없는 것 같은 데 그렇게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표준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관련공무원들만 이 심의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리고 제12조 규정에 보면 결산보고를 시의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물론 진주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니까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이 있는 시소속담당관, 또는 과장 중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요건 자체가, 자격 요건 자체가 공무원들이라는 것이지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으면 이론의 여지가 없고 작년에 1000분의8, 0.8% 하면 얼마나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수입되는 예산이? 2002년도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5억1,192만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십몇억에서 십칠억 남았다는 것은 전체적인 누계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200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5억 수입에 지출이 얼마?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사용이 3억7,000만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조례안을 다루는데 미안한데 3억 지출내역이 어떤 쪽으로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2002년도는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재해가 예상되는이현동 재해 위험지 정비에 2,600만원, 옥봉동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정비, 원격 자동 측정장비, 일반성 재해 위험지 소류지 보수 보강, 수해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 수곡천 하천정비, 장비 임차비 등 이런 내용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예,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진부

김진부위원

그 관계는 집행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쓰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결정되어 씁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5억인가 썼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위험한데만 써는 것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 도시계획 지역 구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진주도시계획지역, 구역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9년 7월 22일 발표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에 의거 1973년 6월 27일 지정된 진주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계획에 의거 2002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진주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승인에 따라 선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후 해제원칙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동시에 결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이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제반지정기준에 의거 녹지지역 즉,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의 난개발 방지로 도시경관 보호는 물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진주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진주 도시계획 결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전체 275.04㎡ 중에서 녹지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255.906㎡로서 93.1%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보존녹지지역이 152.466㎡가 증가된 154.732㎡, 생산녹지지역이 26.283㎡가 증가된 29.983㎡, 자연녹지지역이 178.749㎡ 감소된 71.189㎡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입니다. 이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203㎢에 한해서 변경이 되어 집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지는 면적이 25.826㎢, 우리 시 관내 면적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147.916㎢, 자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그대로 변경 없이 가는 것이 23.158㎢입니다. 결정사유는 변경사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용도지역 지정기준에 의한 녹지지역 세분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가 아닌 사천시 축동면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0.457㎢,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4.55㎢, 그 다음 자연녹지 그대로 존속되어 지는 것이 1.098㎢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결정 조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이번에 203㎢가 감소되어 변경 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행정구역별 면적 조서입니다. 우리 시 관내 11개 동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23.4㎢ 감소되고 명석면 등 8개 읍. 면 지역에 173.5㎢ 감소되고 사천시 축동면에 6.1㎢ 감소가 되어지겠습니다. 구역변경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면 해제방침, 그리고 2021년 진주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지정 계획입니다. 환경평가 검증은 평가기관은 국토연구원, 임업연구원,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 원 등 4개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검증은 경상대학교 부설지역개발 연구소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환경평가 검증결과 종합등급도 현황은 1등급이 48.47㎢, 2등급이 65.826㎢, 3등급이 73.43㎢, 4등급이 8.25㎢, 그리고 5등급이 0.30㎢로 나타났습니다. 환경평가 항목은 표고, 경사도, 농업 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과 환경평가 면적의 차이는 구적 오차로 보여집니다. 환경평가의 도시계획적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급은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농업, 그리고 임업 생산성이 높은 절대적 보존지, 그리고 2등급은 농업, 임업생산성이 비교적 높은 현 상태, 보전 또는 유지를 해야 될 지역은 1, 2등급으로 평가되어 지고 개발보상은 보존용지로서 생산녹지지역과 보존녹지지역, 그리고 공원 등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3등급은 환경적 완충지대로 친환경적 개발이 요구되는 평지와 구릉지로서 신축적인 도시계획 운영이 요구되어 지는 지역입니다. 개발 예정용지와 자연용지 등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4등급은 자연경관의 질은 다소 떨어지지만 농업생산성이 낮은 개발 적정지, 그리고 5등 급은 기존 시가화와 개발이 용이하고 도시적 개발을 통한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4등급, 5등급 지역은 개발예정용지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지정계획입니다. 보존녹지지역이 75.2%인 152.46㎢, 생산녹지지역이 12.9% 26.28㎢, 자연녹지지역은 11.9% 인 24.251㎢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기준입니다. 녹지지역 배분 기준의 기본원칙은 개발지역 해제지역은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존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우선 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고선, 하천, 도로 등의 선형과 지형지물을 따라서 경계가 설정되며 최소 규모 이하의 대상지는 그 지역을 둘러싼 지배적인 지역과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원칙은 환경평가 1, 2등급은 원칙적으로 보전녹지, 생산녹지로 지정을 하고 환경평가 3등급은 원칙적으로 보전녹지로 지정하되 제반기준에 따라서 자연녹지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평가 4, 5등급은 원칙적으로 자연녹지로 하되 제반기준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최소면적은 3ha로 설정하고, 기준 이하의 소규모 지역은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배적인 지역과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강변 100내지 200m의 폭원은 원칙적으로 보전, 생산녹지로 지정을 하고 기존 시가지의 개발 형태, 자연취락의 입지형태, 자연환경 훼손이나 도시경관 등을 고려해서 지형표고 50m 이상 은 원칙적으로 보존녹지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0호 이상 집단취락은 환경평가검증 등급과 관계없이 자연녹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단,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은 10호 이상 집단취락지라도 여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세부 기준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은 환경평가 표고 1, 2등급, 경사도 1, 2등급, 식물상 1내지 3등급, 하천, 임업적성도 1, 2등급, 그리고 수질 1, 2등급, 도시공원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강 및 지천변에 폭 100내지 200m구간, 여기에서 집단취락 및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 집단 취락지역은 자연녹지, 농업진흥지역은 생산녹지로 분류가 되어 졌습니다. 저수지 상부지역은 가급적 보전녹지로 지정하되 10호 이상 집단 취락지를 제외하였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과 경지정리지역 및 용수개발 완료지구, 그리고 이를 대상으로 하고 산지에 분포한 밭이나 과수원 등이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농지생산성 기 준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 해제구역 중에서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지정 기준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기준 적용하였습니다. 즉 표고 50m 이하의 지역으로서 환경평가 4내지 5등급이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10호 이상 집단취락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그리고 지형 표고 해발 50m 이하 지역으로서 기존의 국도나 지방도, 시도급 이상 도로와 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지형과 표고 해발 50m 이상인 지역이지만 3㏊ 이상이 기존 국도, 지방도, 시도급 이상 도로와 접해, 환경평가 경사도 5등급, 식물상 5등급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경계부 및 경계선 조정원칙은 남강 및 지천변은 주변용도를 고려해서 보전녹지로 지정을 하고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으로 완전히 둘러 쌓여 있는 3ha 미만의 자연녹지 대상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최소면적 설정 기준은 토지형질변경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적 관리 및 개발 유도를 위하여 최소 규모의 면적을 3㏊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 대상 경계부를 기준으로 보전 및 생산녹지와 연접한 소규모 구역, 즉 폭 50m 미만의 자연녹지지역 대상은 자연녹지에서 재척해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 처리는 중로급 이상의 도로 즉, 폭 12m 이상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경계가 될 경우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되, 상황을 고려해서 도로 끝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방, 농수로는 이를 포함한 끝선을 경계선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필요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월 31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4월에 도에 승인 신청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그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반기내에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뒷 페이지에 있는 지도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진주시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의회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 집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지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용어 자체가 종전에 쓰던 농촌진흥지역, 또 산림녹지지역, 또는 준농림지역, 이런 것이 없어지고 이 용어로 변경이 되어집니까? 자연, 보존, 생산 이렇게 변경이 되어집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의 용도지역은 서로 용어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네 가지의 용도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는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으로 지정했던 것은 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네 가지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서 도시지역에만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있고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보존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세분이 되어 집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지역, 준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법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이 통합되어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별 관심 없이 되는 대로 돌아가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자기 토지 소유가 있는 사람들은 재산에 대한 평가가 변경됨에 따라서 많은 차등이 올 수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발구역 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 본다면 아무래도 자기 지역에 관심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지역과 면적이 확실치 않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석면 같으면 어느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면 리단위를 본다면 무슨 면 무슨 리까지는 자연녹지지역, 무슨 지역은 산림보존지역, 이렇게 세분화된 내용이 있어야 이것을 보고 우리가 심의 검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냥 전체적인 면적을 여기에 산정 해 놓았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립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행정구역 별로 면. 동 별로 용도지역이 면적을 세분화하는 것은 어제 간담회시에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면적상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고시 되기 전에는 면적을 읍. 면. 동 별로 나타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현보위원

결국 고시가 되고 나면 그것이 세분화 될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고시가 되고 나면, 결정이 되고 나면 재산상의 결정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 때는 세분화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는 세분화 안 된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런데 이 지적 고시하는 것은 1200분의1 지적도상에 용도지역을 표시하기 때문에 면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5000분의1 지도 위에다가, 지형도 위에다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정확하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5000분의1이나 10000분의1을 지적도상에 표시를 하더라도 이 면적의 수치가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나왔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결국 기계를 구적을 해서 나온 것이지요.

심현보위원

그렇게 나왔으면 그러면 진주시 일원에 10,000㎢, 헥타당 해당되는 읍. 면. 동에 몇 ㎢씩 구분이 나와 가지고 합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읍. 면. 동에 그것이 면적이 분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5000분의1 지형도를 놓고 보면 읍. 면 지역 간의 경계가 지도상에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시 지역은, 동 지역에는 동간에 경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현보위원

그 말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컴퍼스를 뺑 돌려 가지고 하면 명석면도 물리고 정촌면도 물리고, 각종 물리는 면적을 전체 통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면적의 수치가 나와져 있는데 이 수치 나온 부분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고시가 되고 나면 논두렁 하나가 이것은 녹지지역, 이것은 자연녹지지역, 그렇게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적고시를 하면 그렇게 다 나타납니다.

심현보위원

그것을 하고 나면 그 작업을 선행해서 의견 청취를 거쳐서 고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제 이야기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계획 결정하고 지적 고시하는 절차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하고 보전녹지지역으로 하고 생산녹지지역으로 할 것인가를 우선 5000분의1 지형도상에 결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면적을 맞추어서 1200분의1 지적도 위에다가 경계를 표시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지적고시 작업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렇다면 각 읍. 면. 동 별로 면적 단위는 대충이더라도 정확한 5000분의1 수치이기 때문에 연필 금 하나가 몇 미터 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반경으로 치면 몇 천명도 되겠지요. 몇 만평도 될 수 있고, 그러나 대충이라도 읍. 면. 동 별로 그 지역 별로 면적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런 작업을 위원님 할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지금 현재 지도를 보면 명석면이 어디쯤 붙어 있는지 분간하기 어렵고 집현면이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참 분석하기가 어렵네요. 다른 위원 질의 한 번 해 보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김철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진주 도시계획지역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행정의 읍. 면. 동의 경계선 하고 구분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기도 하고 지금 동 지역에는 경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평거동에 GB지역이 얼마다,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지역 구역을 조정하고 획정하는 데도 읍. 면. 동으로 행정동으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이터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은 시. 군 단위로 하는 것이지, 읍. 면 단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중에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것은 진주시 전체의 총괄적인 부분이 얼마다, 몇 프로다, 이렇게 가져갈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읍. 면. 동으로 구분 안 할거라는 거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간다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가 읍. 면. 동으로 보존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데이터를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진주 도시계획은 읍. 면. 동으로, 생산녹지 몇 프로, 이렇게 데이터를 안 가져갈 것이라는 것이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 도시계획 전체를 놔놓고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와 이렇게 가져갈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한 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진주 도시계획지역 구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어제 간담회를 안 했으면 전체 의원들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어제 간담회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간담회를 했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요구를 안 했으면 진주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사실 법적으로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거나 승인을 받아야 된다거나 동의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인 절차대로 이렇게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저희들 생각이 짧았음을 시인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은 짧은 생각이 아니고 행정의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행정을 하면서 소극적 행정, 적극적 행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법적 기준을 가지고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 행위라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적극적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주민이나 의회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통해서 진주시 경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하면 법적인 하자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주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시의회에도 의원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집행부에서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인정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렇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 의회운영위원장인데 과장님,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나중에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져 버리면 결론적으로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뭐했느냐,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알아야 될 사항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만 의회운영위원회 열어 가지고 의안 상정 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와 본회의에서 난상토론이 된다든지 또 난상토론이 되지 않고 그냥 통과되면 나중에 의사일정에 대한 부담을 저희들이 다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적극적 행정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주민 의견을 공람해서 주민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14인, 이렇게 주민의견 내용으로 해서 재검토 내용을 세운 것을 자료참고로 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해 당사들이 이 도시계획지역 구역 결정 변경에 관해서 하나 하나 이렇게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다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시 집행부, 입법하기 전 시 집행부에 자기 의견을 제출하고 그 의견의 검토 타당성을 우선 진주시 집행부에서 검토할 것이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고 그런 절차를 밟아갈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충분히 주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와 홍보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안, 대안 중에서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나 공청회는 한 번 있으니까 주민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적극적 행정행위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주민의 이해 당사자들이 행정 행위에 대해서 몰랐거나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홍보가 미진해서 그렇게 박탈되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의회라든지 시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적절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면피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자, 우리가 공람 기간도 줬고 법적으로 다 했다, 시보에도 올렸고 다했는데 너희는 왜 몰랐느냐 ,이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 행정 행위로 설명하면 시 집행부에서 제가 아까 여기에 적어 놓았는데 시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 기자실에 가셔서 언론에도 이것을 한 번 하세요. 설명을 한 번 하시고 언론에서도 시민들한테 이 내용이 홍보가 한 번 되어야 되고 또 2층 회의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한 번 하시고 당연히 의회의 의견청취는 여기서 수렴할 것이니까, 어제는 또 전체 의원들이 했으니까, 그렇게 밟아가야 나중에 결론에 가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도 그렇고 면피할 수 있는 그것이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예, 다음.......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답변하셔야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 보시기에 따라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홍보를 했다, 어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절차만 밟았을 따름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봐 진다, 저는 그런 말씀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안 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의회에 당연히 먼저하고 다음에 순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의견청취가 되면 그 의견이 집행부로 넘어오면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자문을 하고 또 건설교통부에 협의하러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 문제는 사실 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조언해 주시는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더 염려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람 관계, 이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에 열람을 한 사람이 이 800여명 되어 지고 지방신문에 두 번 게재를 하고 우리 시보에도 하고 또 읍. 면. 동을 통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을방송도 하라는 이런 공문도 나가고, 그렇게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공람을 한 사람이 277명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수치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더 홍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답변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강석중위원장대리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보면 변경에 관련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알고 계십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먼저 번에 공청회도 다 하고 이렇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칙 조항에 의해 지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않고 구 도시계획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구 도시계획법에 관련된 사항하고 분명히 제21조에 보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종전의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현재 강주열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고 여기 봤을 때 전문적인 사항으로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다루어야 되지만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했을 때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관련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리를 해야 되지만 전체 우리 의원들의 의견에 관련된 것도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설명은 하셨지만 총괄적인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분명 들어야 된다는 것은 국토이용계획에 관련된 법의 조항으로서 다른,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구 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구 법은 신법에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측면하고 분명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 법 조항에 관련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그 조항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한 것은 바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강석중위원장대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청취를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 의원들도 조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된 사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그러니까 추가로 이렇게 변경해서라도 집행부에 요구 할 수 있는 사항도 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보고한 사항대로 그대로 하지말고 우리 위원들이 전체 정리해 가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정리한 것과 우리 전체 의원들이 정리한 사항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론 거쳐서 제시되겠습니다만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어 집니다. 저희들도 물론 의회의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하고 의회의 의견하고 같이 첨부해 가지고 도도시계획위원회로 그렇게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예, 김철 위원.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10호 이상 집단취락 환경평가 검진 등급에 관계없이 자연녹지로 지정하여 단,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상봉서동에 가면 기존 역사가 있는 동네가, 여러 수 백년을 지내온 동네가 산비탈에 살고 있어요. 10호 이상이. 그런 동네가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도시과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도 도시과 하고 의논을 안 해 봐서 잘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이 여기에 보니까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까?

김철위원

예,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그 동네가 묶여 있습니다. 646번지입니다. 옛날부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구체적인 지번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실한 위치를 알 수는 없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면서도 그 쪽에 혹시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현황을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도시과에 가서 봤는데 보니까 거기가 10호가 넘는 동네인데 보존지역으로 선을 그어 놓았더라고요. 엊그제 제가 가봤어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인데 10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존녹지로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곳이 진주에서 역사가 있는 동네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보존녹지로 묶어 주느냐, 우리는 그냥 못 있는다, 이렇게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646번지입니다. 상봉동. 그린벨트에 묶여서 이번에 보존녹지로 묶여 있는데 권용택이 집부터 보면 50호가 되는데 산비탈인데 상봉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그 부분은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것 좀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예.
진부

김진부위원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정회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사실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통된 의견도 나누어 봐야 하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잠깐 남으셔 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 가지고 오후에 다시 회의를
진부

김진부위원

그 부분은 오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해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합시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사항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홍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강홍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환경평가 종합도표에 보면 어제 간담회에서 잠깐 봤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1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홍구위원

문산 지역입니다. 문산 지역을 보면 1등급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업진흥지역이 1등급으로 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 외에 수질등급이 1, 2등급인데 그런데 수질 때문에 1등급이 된 보존지역대상 지역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질을 제외한 대부분은 자연녹지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산 상수도 보호구역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홍구위원

이로 인해 문산지역에 상수도 유입이 2001년도 11월에 상수도보호구역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전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된 상태에서 수질 등급으로 보존녹지지역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환경평가 내용을 재검토하여 용도지역을 재검토 할 것을 본 위원은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좀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읍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이 환경평가상 수질평가가 1등급으로 판정이 되어져서 종합등급이 1등급으로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 식물상이나 경사도나 이런 것이 3등급이나 4등급이 되어 질지라도 어떤 수질이나 이런 것이 1등급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것이 종합등급이 1등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산읍의 경우에는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집수구역에 대해서는 수질 1, 2등급으로 평가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평가 검진 결과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우리 시에서 협의를 요청한 것이 언제냐 하면 2001년 9월 20일 했습니다. 2001년 9월 20일 협의를 요청해 가지고 협의가 되어진 것이 2001년 11월 28일인데 상수원 보호 구역이 해제가 되어진 것은 11월 6일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신청을 하고 나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어짐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산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수질을 제외한 환경평가 내용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지정을 위해서 건설교통부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이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예, 김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2002년도 3월 13일 우리 그린벨트 내에 집현면 진주시 도시계획기본계획안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2021년도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에 수고가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평소 다수 주민들간에 주고 받던 이야기들을 요약, 의견 제출하오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면은 여건상 보면 총 면적은 46.20㎢입니다. 총 면적 중 63%인 28.86㎢가 약 3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생활권이나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청에서 집현면까지 거리는 약 7내지 8km로 걸리는 시간은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 기존 시가지 인접지역입니다. 다수 주민여론은 지난 2월 27일 개발제한구역 완전 해제에 많은 기대를 했으나 환경평가에 자연녹지가 시 전체 면적의 약 12%, 개발가능지역인 4, 5등급이고 약 12% 개발가능지역인 4, 5등급지가 4.36%에 불가하여 기존 10호 이상 취락지구 외는 급지가 4.36%에 불가하여 기존 10호이상 취락지구 외는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대에 많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4, 5등급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면민들의 의견입니다. 의견을 본다면 2021년도 진주도시기본계획안을 자료표에 보면 12페이지에 부분별 계획내용의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계획상 우리 면은 북부지역 생활권으로 전원주거지역 가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와 거리나 교통상은 물론 토지 대부분이 표고, 경사, 식물상, 임업, 농업상 등 여건으로 볼 때 기존 시가지와 연결이 용이하여 보존지역보다 도시적 개발을 통한 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개발 가능한 지역 즉, 자연녹지 4, 5등급으로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되어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주민의 대표로 물어보고 싶어 건의를 한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환경평가는 우리 시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4개 국책연구기관 거기에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4개 평가기관에서 환경평가 등급을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현면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이 제출되어진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다소간 일리가 있다 라고 봐지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앞으로도 협의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하고 또 이 과정에서 조율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완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반영은 안 되어지더라도 다소간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찬규위원

그러면 뒷장에 보면 주민들의 여론을 간단 간단하게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김찬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김찬규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이야기할 것이 뭐냐하면 이번에 공람도 집현 사람들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많이 했습니다.

김찬규위원

하게 된 이유가 그린벨트 내에 30년간 묶여 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기대를 걸었는데 억울해서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그냥 서류로서 해 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예, 김진부 위원.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면적에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지요? 저희들이 결정한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6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진부

김진부위원

예.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희들이 기준대로 면적을 지정한 결과 이렇게 나온 수치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건교부에서 지정한 것은 아니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건교부에서 제정한 지침대로
진부

김진부위원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형표고 해발 50m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것은 공청회에서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50m로 하니까 민원이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51m 정도 되는 사람들, 52m 정도 되는 사람들
진부

김진부위원

민원이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러면 50m 이상의 지역이지만 3㏊ 하는 부분은 헥타를 좀 늘릴 수 없나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것도 그 때 공청회 때도 언급이 되어 지고 그 다음에 도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협의가 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진부

김진부위원

이런 민원인이 예를 들어 5㏊로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이런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참고로 해서 건교부에 올려서 과장님께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를 의견 청취하고 있는데 참고로 해서 진주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정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진주시 일원, 축동면 일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이렇게 세분해서 축동면 일원이 어떻게 해서 진주시에 나타나 있는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진주권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당시 30년 전, 그러니까 1973년 6월 27일 지정할 당시 진주권 개발제한구역에 축동면의 일부 6.1㎢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의 표기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도 도시개발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지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무조건 자연녹지지역이니까 그것이 앞으로 생산녹지지역으로 바뀔 면적이 우리 시의 경우에는 25.826㎢, 사천시 축동면 관내는 0.457㎢라는 이런 말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7페이지에 보면 10호 이상 집단취락은 환경평가 검증 등급과 관계없이 자연녹지로 지정 단,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해 놓았는데 그러면 10호 미만이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졌다, 증. 개축 보수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심현보위원

10호 이상만 평가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10호 이상 취락지역은 환경평가 검증결과 보존녹지지역이라 할지라도 10호 이상의 경우에는 자연녹지로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심현보위원

10호 미만이라도 현재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증. 개축 보수가 다 이루어진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진주시 일원에 보면 진주시에 인접해 있는 면 단위, 예를 들어서 집현, 금산, 명석, 문산, 이런 쪽에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앞으로 많은 개발이 되어질 것입니다. 개발이 되어 짐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 해 집니다. 그러면 그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그 지역에 상업지역, 시장이 형성되어서 거기서 시장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고려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심의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정 고시 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시의원인 저 자신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을 것이고 질책도 받을 것이고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지정고시 확정이 되고 나면 밭 한 쪼가리가 반 쪼가리는 개발이 될 수 있고 반쪼가리는 녹지지역으로 묶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발생이 되어 지는데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세부적으로 제가 요구한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제가 단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명석면 지역을 본다면 면소재지 부분에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해제가 되어 집니다. 그러면 진주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이 되어 지고 주택이 많이 불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지역은 무조건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 중에서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용지 예를 들자면 공단이 들어선다든지 유통단지가 들어선다든지 하는 이런 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여기는 배후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업물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상업지역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지역에 어떤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당장은 불가능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쪽에 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인구가 유입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또 상업지역을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 그 당시에 대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때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상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개발제한구역에 집을 지을 때 60% 이하로 집을 지을 수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현재 건폐율은 60%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녹지지역으로 되면 도시계획조례 제53조1항에 의하여 건폐율이 20%로 줄어들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이하가 되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그랬을 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 기존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데 대해서 우리 진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 지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이 되어 지고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거주하지 않던 사람도 들어가서 가령 저 같은 경우에도 개발 제한구역에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폐율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어 있으면 60%이지만 그것이 20% 이하로 건폐율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기존 100호 이상 되는 마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재발제한구역 내 100호 이상 되는 마을은 6개소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을 해서 장래 개발시기가 도래될 때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호 이상 집단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해당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금 현재 조사된 10호 이상 되는 집단 취락지는 전부 우리 시 관내 82개소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집단취락을 재조사해 가지고 취락지구로 지정하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취락지구로 되어지면 건폐율이 40%까지로 증대가 되어집니다. 참고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된 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취락지구의 건폐율은 60% 이하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 제정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시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는 작업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 제정이 되어지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불이익이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개발제한구역에 관련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또 해 제 됨으로 인해 녹지와 자연취락지구에 관련된 건폐율로 재산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이런 사항 에 관련해 가지고 꼭 해제되는 지역에 관련된 법에 집행을 하겠지만 우리 진주시가 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최대한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업무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백용

김백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 개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강주열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 도시계획 지역 구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진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총론적인 부분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추가의견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추가 변경의견 내용은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지정 계획상 보전녹지지역 75.2%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많으므로 자연녹지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방안을 건의하고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지정 기준에 의하면 10호 이상의 집단 취락지는 환경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현 거주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토록 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은 시 외곽지 농촌지역에 지정되어 있으며, 농촌 특성상 같은 마을이나 주택이 떨어져 있는 곳이 많으므로 5호 이상의 취락지도 취락지구로 지정은 되지 않더라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주민의 생활 편익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의견을 제시하며, 세 번째 지형 표고 해발 50m 이하 지역으로서 시도급 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 환경평가 1, 2등급 제외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하였으나 환경평가 3등급 식물상 3등급 제외한 지역 중 시도급 이상 도로에 근접한 지역도 상기 기준을 적용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지역 또는 용수개발 완료지구외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은 식물상 보다 농업 적성도를 감안하여 보전녹지지역보다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 건의 검토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를 요망하며, 다섯 번째 환경평가 등급이 수질로 인하여 1등급으로 되어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된 지역 중 수질오염의 원인이 해소된 지역에 대하여 수질 이외의 환경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재검토를 요망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 개진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강석중위원

예.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예, 강석중 위원입니다. 최소 면적 기준 설정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에 관련해 가지고 1㏊ 미만에 관련해 있고 공업지역 3㏊ 미만에 관련해 가지고 기존 지침은 되어 있을 지언정 이 헥타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더 첨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3,000평, 약 9,000평하는 이 사항을 좀 더 평수를 줄여 작은 지역도 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것을 한 번 검토할 수 있게끔, 추가 의견에 같이 삽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진부

김진부위원

위원장,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을 물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강석중 위원의 의견 내용하고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의견하고
진부

김진부위원

그래 가지고 마무리 지웁시다.
주열

강주열위원

여섯 번째 뭐라고.... 다시 정확하게

강석중위원

최소면적 기준설정 중에서 1㏊ 미만으로 되어 있는 면적을 좀
주열

강주열위원

높이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불리한데요. 낮추어야 되지요. 작게 해야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한 가지 더 넣읍시다. 농촌지역에 500세대 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곳은 좀 더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500세대 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것,

김철위원

그것은 지금 안 넣어도 돼요.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그러니까

심현보위원

아니,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500세대 이상 집단화 주택지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을 조그마하게 하나 넣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회의하는 방식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안을 잡기 위해 옆방에 가서, 우리 위원회에 가서 사전 조율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율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추가되고 첨부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여기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흩어러지거든요. 그러면 회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요. 이 문안을 또 잡아야 됩니다. 그냥 의견 개진해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 이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의견, 속기록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정확해야 되고 용어도 정확해야 되거든요. 지금 심현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구역 결정 변경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상업지역, 주거지역, 그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것이지, 도시계획지역 구역 결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하면 전체가 흩어러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봐서도 제목에 맞는 내용물이 담겨져야 되는 것이지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으니까

심현보위원

아니, 강 위원, 그러면 이 추가내용은 누구의 뜻을 담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강석중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하고 만들면서 대충 안을 조정해 가지고

심현보위원

내가 점심 먹고 나서 10분도 다른 데 이탈을 안 했는데 내가 모르는 사항인데 어디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질의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아까 상임위원회 하면서 오전에 질의 답변을 안 했습니까. 그 질의한 답변 내용을 가지고 추려 가지고 문건화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견 개진한 그대로를 문건화 만든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왜 빠졌어요.
주열

강주열위원

그 질의한 내용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 설정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이 여기에 대한 추가 설정해야 될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까 김철 위원님 말씀하신 상봉서동 것도 넣어야 되지요. 그런 것들이 실무진에서 우리가 일을 처리하면서

심현보위원

실무진이, 누가 실무진입니까?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심현보 위원, 잠깐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조금 전에 최소면적 3㏊ 미만에 관련해 가지고 추가의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안대로 그대로 정리할 수 있게끔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철회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검토 요망한 건의안을 철회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진주 도시계획 지역 구역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과 우리 위원회에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