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94회 제4건설위원회2005-07-07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뉴타운지구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미아뉴타운지구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강북6구역(미아뉴타운지구제6구역)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및 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6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중에 도면같은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안건중에서 먼저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구 미아동 1268-1번지 일대가 전반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환경이 우선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개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규정은 뉴타운지구입니다마는 사업방법은 기존 재개발사업과 같기 때문에 관련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의 구역지정에 따라서 그 요건을 보면 구역지정 요건이 호수밀도가 ㏊당 75이상, 면적이 1만㎡ 이상인데 여기 해당되는 6구역은 호수밀도가 80을 넘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고 면적도 3만㎡를 넘기 때문에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노후·불량주택 총 건축물수가 1/3이상 이것도 충분히 만족하고, 주택 접도율이 3m 이상 도로에 주택이 접한 것이 30% 이하 이것도 만족이 되고, 그리고 과소필지 같은 것이 50% 이상 이것도 만족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 기본적으로 만족이 되면 나머지 세 가지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데 우리 6구역의 경우는 전체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보면 미아뉴타운지구 6구역이 뉴타운이 되기 전부터, 여기에서는 뉴타운이 된 이후부터 시작했는데 뉴타운이 되기 전 2003년 6월부터 기존의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2003년 여름경에, 그 당시 2년 전에 구역지정 신청이 우리 구청에 접수된 바 있는데 그때 뉴타운이 지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중지를 하라고 해서 한 2년 정도 재개발을 중지하고 있던 지구입니다. 2003년 11월에 뉴타운지구 지정이 되고 2004년 6월에 그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이 재정비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에 뉴타운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2005년 5월에 6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31일날 구역지정 신청을 구민들이 구청에 신청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구역면적이 7만 5,868㎡이고 정비대상 건축물이 584동, 건축계획에 최고층수가 25층, 24개동 1,260세대입니다. 여기에는 임대아파트 162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227.67%, 여기 위치를 보면 미아6·7동 삼각산 아이원아파트 밑에 쪽, 그리고 남쪽으로는 길음뉴타운이 접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미아6·7동사무소가 있는 구역입니다. 현황사진을 보시면 아이원아파트가 있고,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에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했었는데 그 구분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약간 진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 그리고 노란색이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그리고 도로변은 역사문화미관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뉴타운계획에서, 뉴타운기본계획이 금년 초에 확정이 되었는데 그 계획에서 이것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3종 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지금 현재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설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도를 설명드리자면 여기 전체에 기존의 도로가 이쪽으로 15m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새로 20m 도로를 이쪽으로 내고 그리고 성북구 경계부근에 8m 도로를 내도록 하고, 또 공원을 이쪽에 하나 그리고 녹지축으로써 이렇게 쭉 가면서 녹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12구역과 같이 해서 우수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부지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지하부분과 일부 위의 부분으로 해서 문화체육센터를 짓는 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 3, 4 해놓은 것은 종교부지입니다. 그리고 택지 1, 2가 주택이 들어가는 부지입니다. 여기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기존의 아파트들은 보통 길쭉하게 판상으로 굉장히 경관을 차단하고 통풍이 잘 안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뉴타운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것을 지양하고 층수는 약간 높아지면서 가로로 펼쳐지는 것을 최대한 줄여서, 그것을 보통 탑상형이라고 하는데 탑상형으로 많이 했습니다. 44평형이 218세대, 32평형이 513세대, 24평형이 367세대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162세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에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를 하고 10월쯤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그리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구역에 대한 구역지정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나 관련법령은 방금 6구역에서 설명드린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추진경위도 똑같습니다. 6구역하고 같고, 다만 추진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한 날짜만 다릅니다. 방금 6구역이 5월 31일인데 여기에서는 5월 27일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7만 808㎡, 정비대상 건축물이 448동, 그리고 아파트가 6층에서 25층, 20개동 1,278세대, 임대주택이 119세대입니다. 용적률이 231.47%입니다. 여기가 위치상으로 방금 6구역과 맞닿은 삼양사거리쪽입니다. 현황사진입니다. 다음 12구역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12구역도 당초 2종 7층 지역과 2종 12층 지역이 있었고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뉴타운기본계획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 학교부지에 대한 것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부지는 층수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종 7층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12m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구역에서 부담하는 학교 면적이 7,440㎡, 6구역에서 3,130㎡, 그래서 1만 570㎡가 고등학교 부지입니다. 그리고 공원이 3개가 있고 공공공지, 그리고 종교용지가 2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척지로써 조흥은행 건물로 이 건물은 제척입니다. 거기는 당초 재개발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재개발사업에는 제척이 됨으로써 실제 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여기도 탑상형으로 해서 42평형이 188세대, 32평형이 556세대, 24평형이 415세대, 임대아파트가 119세대 이렇게 해서 1,27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6구역과 12구역을 합해서 배치도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른 재개발구역이지만 단지내 도로가 준공용화 되어서 이렇게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방금 6구역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아제6구역에 대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청취한 것입니다. 참고로 12구역은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2구역은 안 들어가고 6구역은 당초 층수 제한이 12층 이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그것을 뉴타운계획과 도합이 되게 변경한 것입니다. 제안사유가 2003년 11월 18일 서울시로부터 뉴타운지구가 지정되고 2005년 3월 3일 개발기본계획에 승인된 지구인데 여기 미아6·7동 일대에 대해서 미아뉴타운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하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하고 서로 상이한 부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최고 층수가 12층 이하로 되어 있고 뉴타운에서는 최고 층수가 25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바꿔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그리고 조례 제42조입니다. 여기 추진경위는 뉴타운지구 지정이나 기본계획 고시된 것이나 승인된 것이나 모든 사항이 구역지정에 대한 설명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딱 한 가지입니다. 최고 층수를 12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층수만 변경이 됐습니다. 현장사진이 이쪽이 6구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 12층 이하였던 당초 사항을 25층 이하로 했습니다. 앞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해서 서울시에 변경요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사항들을 구역지정하고 전부 같이 서울시에서 올리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뉴타운계획이 마무리되고 벌써 올리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구역지정할 때 같이 올리라고 해서 전부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제12구역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제6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미아뉴타운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35번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236번 미아뉴타운지구 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237번 강북6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해서 추진반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구성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초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기구를 만들지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최근에 균형발전추진단을 설립했습니다. 여기에 5급 과장 그리고 6급 팀장 두 사람, 그 밑에 직원으로 해서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12명 직원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두 개팀인데 균형발전사업팀이 하나 있고 뉴타운사업팀이 하나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팀은 미아삼거리역 균형발전촉진지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 뉴타운사업팀은 미아뉴타운사업, 그리고 3차 뉴타운하고 3차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현장조사를 요청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뉴타운 6구역이나 12구역이 제2종에서 일반 3종으로 바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층 이하로 층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뉴타운에 포함되면서 지정된 이후로 됐는데 왜 8구역은 그대로 있습니까? 8구역은 7층 이하, 현재 2종으로 안 풀리고, 거기가 어디이냐 하면 삼양사거리 주변인데 옆에도 12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유독 전체적으로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 풀리고 왜 8구역은 제2종으로 그대로 묶여 있느냐 이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뉴타운기본계획에서는 풀리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같이 안한 이유가 주민들의 신청이 있은 후에 절차를 밟아라 하는 것이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안된 데는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자진해서 풀어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의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데만 우선 변경시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8구역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추진동의가 부족해서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완벽하게 안 갖춰졌다, 그래서 못 풀어주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주민동의가 몇 % 들어와야만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추진위원회 동의는 50% 이상이고 구역지정 동의는 2/3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미아5동 같은 경우, 우리구에서도 물론 편입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지난 반상회 회보에도 미아5동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5동측이 미아뉴타운의 확장지역으로써 상당한 검토를 했고 기본구상을 수립한 바 있는데 그것이 현재 서울시의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당초에는 확장된 부분을 같이 계획하자고 했다가 나중에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추진되어 가는 상황을 봐서 기존 미아뉴타운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가 날 시점에서 확장을 해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로 지금 스케줄에 차질이 없다면 금년 10월이나 12월 정도는 기존 미아뉴타운 사업시행인가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서울시 12개 2차 뉴타운 중에서 전체 구청이 다 확장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추진이 빨리 되는 순으로 일부 타당한 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아6·7동 미아뉴타운이 빨리 추진되면 미아5동도 확장해 주겠다는 식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이 사업을 촉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우리 미아5동 같은 경우는 3차 발표가 아닌 2차, 지금 미아6·7동을 확장하기 위한 잔여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기존 미아뉴타운.

김종삼위원

기존 미아뉴타운 틀속에서 더 확장시키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이 금년 10월달 내지 12월달쯤 발표가 있을 것이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때쯤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지역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심의위원에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개최한 적도 없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김종삼위원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혹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균형발전심의위원회가 서울시에만 있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원님들이 있는 뉴타운은, 예를 들어 미아6·7동이 끼어 있고, 균형발전은 미아4동, 미아5동 의원님이.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균형발전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사업지원센터가 각 구역별로 사업을 하다가 주민들간에 서로 마찰이나 불화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을 조정하고 또 계획사항들이 불합리해서 변경될 필요가 있을 때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

주민들간에 논란이 있을 적에 거기에 조정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의원님들은 어려운 틀 속에 들어가서 논란거리가 있을 경우 총대를 메야 되겠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런 것은 정말 조정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권이 달린 문제라서 신중을 기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임무를 회피하기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6구역하고 12구역 중에서 6구역은 전체가 2종 일반지역이 맞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당초 2종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제12구역은 일부가 2종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전체가 2종입니다.

유군성위원

12구역도 전체가 2종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12구역 옆의 부분에 3종이 조금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2구역에 3종 지역이 일부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이 삼각산 아이원쪽에서 기부채납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가 3종인 이유가 당초 그것을 종세분화할 때 삼각산 아이원아파트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존 아파트 부지들은 3종으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2종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데 2종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법적근거가 있지요? 그 법적근거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자면 당초 일반주거지역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발사업을 할 때 종세분화하는 것을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종세분화할 당시 그런 내용에 법적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법적근거를 찾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현재 기본계획이 입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구역지정 받기 전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구역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받고 구역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종구분 용도지역을 상향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향후 절차가 구 도시계획심의 자문을 거쳐야 되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세분화 하면서 대단위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과정에서는 지구지정과정에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다는 얘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좌우지간 종세분화 하는 목적이 그냥 아무런 계획없이 나홀로 아파트를 짓거나 개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종세분화를 했는데 종세분화를 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그것을 심의해서 완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3종일 경우에 용적률이 몇 %까지 가능하지요? 250%까지 가능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3종은 250%까지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뉴타운기본계획에서 평균 용적률을 235%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35%를 적용했을 때 층고가 다 25층까지 가능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용적률은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층고를 높일수록 공지가 많아집니다. 공지가 많아지고 단지가 너무 답답하지 않고 시야가 많이 트이고 이런 사항이고, 용적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층고를 낮추면 단지내에 전부 빡빡하게 차야 용적률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쉽게 주변의 분들이 알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층고를 높이면 높일수록 건물의 바닥은 좁아지고 층고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바닥면적이 줄어들고 공지가 넓어집니다.

유군성위원

당연하지요. 바닥면적이 줄어드니까 공지가 늘어나고 층고는 더 높이 올라간다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층고의 개념은 용적률 비례해서 층고가 25층까지 올라가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그렇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층고에 대한 사항을 재개발기본계획에서는 그것을 12층 이하로 기본계획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뉴타운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뉴타운계획에서는 단지내를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적률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층고를 올리는 것으로 뉴타운계획에 해놓았습니다. 모든 재개발기본계획도 거기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뉴타운계획하고 맞추는 작업이 맨마지막 세 번째 설명드린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고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는 고도제한지구는 아닙니다. 다만, 길가에 역사문화미관지구는 6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삼양로 도로변 바깥쪽은 역사문화미관지구이기 때문에. 또 한가지 지금 영상스크린에서 배치도를 다시 볼 수 없습니까, 6구역, 12구역 배치만 보여 주십시오. 배치상에 각각 출입구가 어디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출입구를 삼양로에서 직접 출입을 못하도록, 삼양로 간선교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하고 이쪽에 12m 도로가 납니다.

유군성위원

그쪽이 어디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가 삼양사거리이고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여기부터가 재개발쪽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솔샘길이 어디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솔샘길은 이쪽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이 도로는 무슨 도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새로 나는 20m 도로입니다. 기존에 풍림아파트 사이 도로에서 연결되어서, 지금 도로는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없애고 이쪽으로 해서.

유군성위원

그러면 출입구가 현재 이쪽으로 생긴다는 얘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쪽에서는 이리로 들어가고 여기 도로에서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쪽은요?

김종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가 송천초등학교 육교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미아5동 뉴타운계획에서 이쪽도 20m 도로로 계획해서 쭉 내려와서 미아삼거리역쪽으로 내려갑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이쪽의 주출입구가 어디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입니다.

유군성위원

여기가 몇 m 도로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10m에서 20m입니다.

유군성위원

10m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로폭을 말씀하십니까?

유군성위원

예.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12m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가 출입구라는 얘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도 출입구이고 이것도 출입구이고.

유군성위원

후문, 정문 개념없이 출입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이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여기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출입구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도로에 기부채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이 부지가 20m 도로라면서요. 20m 도로상에 자체 차선 비슷하게 공공용지가 일부 기부채납이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것이 기존에 있는 도로를 배치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해서, 이 개설은 재개발 주체에서 개설해서.

유군성위원

어디를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20m 도로를.

유군성위원

이 도로가 재개발 단지내에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단지내 도로이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 도로이지만 기존의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해서.

유군성위원

단지내에서 도로를 공공용지로 나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공공공지입니다.

유군성위원

공지가 현재 가각을 의미하는데.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보행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곳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가각의 역할도 가능합니까? 차량의 가각 역할이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에 가각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쪽에서는 여기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12m 도로가, 이것은 서울 시비로 곧 착수할 도로입니다.

유군성위원

이 도로 자체도 여기에서 공공용지를 내놓는 것은 아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도로로 쭉 올라갑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단지내에서 공공용지로 내놓는 것이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공공공지가 있고 공원이 있고.

유군성위원

아니, 공공용지가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있어서 자체 차선 비슷하게 조금 후퇴하는 것이 없느냐 이 말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완화차선 말씀하십니까?

유군성위원

예, 완화차선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완화차선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완화차선을 별도로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가 몇 세대인데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1,270세대입니다.

유군성위원

1,270세대이면 당연히 완화차선을 만들어져야지, 물론 도시계획 심의에 가서도 지적.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간선도로이면 그렇습니다마는, 간선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아니,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몇 m가 되는지 잘 예측이 안됩니다마는 대부분 삼양로에서 꺽어서 좌회전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여기가 삼양로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 삼양로 전체에서 완화차선을 두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쪽에 공공용지가 되어 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이쪽에서 충분히.

유군성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파트가 이렇게 사각으로 지어지는 형을 무슨 형이라고 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탑상형이라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탑처럼 지어진다고 해서 탑상형이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대충 언급을 하셔서 탑상형 건물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탑상형 건물로서 25층까지 올라갔을 경우 사방 외부는 해가 뜨면 뜰 때 정오에는 어느 쪽에, 또 해가 질 적에는 서쪽에서 채광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이 각자의 내부, 외부 말고 안쪽의 건물구조가 벽도식 베란다식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복도식이 아니고 여기에 엘리베이터실이 있고 비상계단식이 있고.

유군성위원

복도식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복도식이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 안에서도 창이 전부 설치가 되겠지요? 개구부가 다 설치가 되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구역지정의 단계에서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고 개략적인 배치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사업승인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상세설계가 나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내부에서도 각각 개구부가 다 설치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동에서 저쪽 동으로, 저쪽 동에서 이쪽 동으로 전부 주거침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사실 내쪽으로는 답답한 현상도 나올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도면이 들어올 때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군성위원님께서 세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6구역하고 12구역을 합쳐서 약 1,000여동이 철거되어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584동하고 448동이면 1,000여동으로 잡고, 거기 1을 보면 6구역, 12구역을 따로 개발함으로써 광범위한 개발이 아니고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물론 가운데에 도로도 냈지만 사업을 할 때 한번에 덩어리를 몰아서 하면 광범위한 개발이 될 것인데 따로 따로 나눠서 하면, 예를 들어서 조합이 다르다고 해서 따로 따로 하다보면 도로가 중앙에 있고 진입로가 있다고 해도 그런 차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거중심형 뉴타운에 속하는 것이 미아뉴타운인데 주거중심형은 기존에 재개발구역이 많이 있다든가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주거중심형 뉴타운들이 기존에 재개발기본계획에 구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됐습니다. 다만, 옛날에는 사업을 별도로 계획없이 구역별로 하다보니까 서로 연계도 안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안 맞았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뉴타운계획에서, 사업은 별도로 하더라도 뉴타운계획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로망으로 경계가 나누어지지만 여기에서 쭉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원배치도 군데 군데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도 양쪽 구역에서 서로 나누어서 학교부지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또 군데 군데 산책을 할 수 있는 것도 전체 양쪽으로 또 8구역도 다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으로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구역을 나누어서 개발함으로써 한 덩어리로 하는 것보다 난개발이 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쪽으로는 전부 아파트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아파트입니다.

최규범위원

여기가 대림아파트쪽이고,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쪽으로 가면 정릉하고 성북구 경계선 능선이지요,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능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이 위로는 성북구이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삼각산 아이원아파트이고.

최규범위원

그러면 여기는 현재 풍림아이원이 들어 있고 성북구하고 경계는 이쪽이군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 위로는 난주택이 하나도 없고 아파트라는 것이지요. 오래된 일반주택이 없고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보면 녹지로 알고 있는데 녹지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녹지입니다.

최규범위원

이것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도 공원입니다.

최규범위원

녹지공간이 좀 적지 않는가. 왜냐 하면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12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25층으로 완화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건물은 높아지고 바닥은 넓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 숲 형성이 덜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순수한 공원이나 녹지이고 실제 조경이 되고 나무가 심어지는 것은 이 단지 전체입니다. 여기 뉴타운계획에서 단지표면에 주차를 전반적으로 못하도록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하로 주차되고 모든 공간들이 다 녹지로 되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표준으로 해서 큰 공원식이고 중간 중간에는 건물을 올라감으로써 넓어지기 때문에 녹지가 생길 것이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이해가 갑니다. 말하자면 여기 12m 도로로 해서 미아사거리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같은데,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여기로 가면 미아7동하고 미아6동하고 경계구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조금 더 올라가면 미아사거리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여기를 12m로 시에서 해준다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시비로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전부터 12m 도로를 시에서 다 내줬습니까? 10m 이상 시에서 합니까? 15m 이상을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원래 시비대상이 아닙니다마는 뉴타운 특별조례로 뉴타운지구에서는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뉴타운에 맞춰서 해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m 도로 정도는 시에서 안 해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여기 진입로가 하나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쪽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아니, 이런 데에서 들어가는 것이 여기도 다 있는데.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도 도로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어디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로가 여기로 해서 이쪽으로.

최규범위원

어디인지 잘 안 보여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는 표시가 안됐습니다. 8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쪽 도로와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이쪽에서만 진입로가 하나 있는 것으로, 이런 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여기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8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쪽은 그림을 그려야 연결이 되는데 그림이 안됐습니다.

최규범위원

12m 도로로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배치도로 봐서는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생기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이쪽에 생기고.

최규범위원

전부 단지내를 막아버리면 안되잖아요. 진입로가 너무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육교가 여기쯤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곳이 벚꽃길인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 위치쯤 됩니다.

최규범위원

그래서 지금 합치면 세대수가 임대주택까지 해서 아마 2,400~2,500세대가 되는데 이 뉴타운개발은 아까 말씀대로 주거를 위주로 하는 뉴타운 개발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주거 중심형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래서 다른 공공시설도 많이 생기겠지만, 건물모양도 우리가 보는 아파트와 다르게 올라가는데, 저런 것을 우리는 외국에서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런 것이 별로 없는데 지금 저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용적률 235%대까지밖에 안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서울시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용적률을 거의 230%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일반 개발은 3종 지구이면 250%까지 용적률을 해주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다행히 지금 2종에서 3종으로 개발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생하고 노력한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3차로 시에 올려놓은 것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미아5동은 2차에 들어가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미아5동은 기존 미아뉴타운에 확장대상지역이고 3차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3차는 미아8동하고 미아2동하고 수유1동까지 들어가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미아1동, 미아2동, 수유1동 일부, 미아8동 일부입니다.

최규범위원

미아1동이 고도제한이 안 풀렸잖아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고도제한이 안 풀렸어도, 현재 미아2동이나 수유1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규범위원

아니지요, 미아2동이나 수유1동은 현재 고도제한지구 아래 도로 밑을.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삼양로를 중간에 두고 양쪽을 다 올렸다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위에는 고도제한부터 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청 생각은 뉴타운계획을 멋있게 세워서 서울시에 뉴타운계획을 하면서 고도완화를 한번 받아볼 생각으로 거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전에 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께 "고도제한이 전혀 풀리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절대 풀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은 일이 있는데 답변한 일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전에 절대라는 기억은 안 납니다.

최규범위원

현재 의장님께서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물었을 때 고도제한이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안되는 것을 법을 바꿔서 인용해서 할 수는 있지만 법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은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 되게끔 빨리 해주면 좋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도로 아래 지역은 현재 고도제한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광역개발, 덩어리가 큰 것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도로 위를 같이 묶어서 하다보면 완화시키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도로 밑 개발하는 것도 함께 늦어지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해서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은 지정요청을 해서 후보지 대상으로서 서울시에서 잠정적인 기준으로는 노후된 주택을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개발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이 많이 있는 순으로 해준다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옛날에는 2/3에서 50%로 완화도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는데, 왜냐 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고도제한을 풀 수 없는 그런 전 단계였는데 이제 와서라도 더 노력해서 고도제한이 한번에 풀려서 도로 위에도 같이 개발하면 더욱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다 보면 혹시라도 묶여서 개발지정을 안 해줄까 하는 염려에서 하는 질의라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묶인다는 사항이 혹시 뉴타운으로 지정되어서 뉴타운기본계획을 세우는 기간이 사업추진을 못하는 기간이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마는 뉴타운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1년 정도 걸리더라도 종합적이고 쾌적한 주택지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규범위원

1년이 아니라 저는 2년만 걸려도 고도제한이 풀려서 광역으로 개발이 되면, 신문에 보면 강남보다 오히려 강북을 더 나은 주거지로 만들겠다 이런 것도 신문에 나는데, 오히려 더 낫게 개발을 하겠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고도제한도 풀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삼각산이 있는 이상 그렇게 빨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삼양로 밑으로는 개발이 빨리 되겠지만 그 위에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혹시 그것 때문에 밑에까지도 늦어지지 않는가, 1년내에만 다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삼양로 밑에 고도제한이 아닌 지역이 뉴타운으로 인해서 같이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곧 7월중에 결정을 내겠다고 하기 때문에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렇게 결정이 되지 그것 때문에 계속 질질 끌면서 늦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3차 뉴타운 지정으로 서울시에 요구하는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 포함해서 한 2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금년내에 3차 지정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금년내보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얘기하기로는 7월달에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3차로 올린 데도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3차에 포함이 됩니다.

최규범위원

정말 집이 좋아야 되고 생활환경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강북에 사는 우리는 언제나 강남만 못해서 늘 있습니다마는 좀더 빨리 계획한 대로 되어서 주거환경이 나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시에 가서 듣기로는 실무자께서 7월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질의드린 것이고, 그래서 빨리 지정되어서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하고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재건축기본계획하고 뉴타운기본계획하고 차이점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은 기존에부터 계속 있어온 사항인데 그때는 재개발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이 있었고 재건축은 기본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제정되고 난 뒤부터, 그러니까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최초의 기본계획입니다. 재건축기본계획이 지금 서울시에서 7월이나 8월에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재건축기본계획,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중에서 재건축에 대한 사항이고 뉴타운기본계획은.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말씀중에 재건축기본계획의 규정을 보면 호수밀도 75호 이상, 면적 1만㎡ 이상, 노후·불량 주택수는 총 건물수의 2/3이상, 주택 접도율 폭 4m 이상 도로가 30% 이하인 경우 이런 등등의 여건이 있는데 조건별로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비구역지정 요건 이것은 재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다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재건축에 대해서는 오늘 사항이 아니라서 관련법규를 찾아봐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허종엽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비의 지정요건에 대한 주택 접도율 폭 4m 이상 도로가 30% 이하라고 했는데 이 30% 이하는 전체 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 전체에 대한 30%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주택 숫자입니다. 주택 숫자가 4m보다 안되는 좁은 도로에 주택이 있는 숫자가 전체 주택수의, 4m 이상에 접하는 주택수들이 30% 이하 이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지구에 도로상태가 좀 넓은 도로가 많이 있느냐, 4m 이하 도로가 많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과소필지 면적 90㎡, 세장형, 부정형 토지 50% 이상"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것은 각 개별 개별 필지들이 면적이 90㎡ 이하되는 작은 필지로 되어 있는지, 또 길쭉하게 생긴 필지들이 있는지, 또 네모난 토지가 아니고 이상하게 생긴 토지들이 있는지 이런 상태로 봐서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안갖추어져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허종엽위원

아까 답변 도중에 종구분 완화조치가 주민들의 의견이 50% 이상이면 종구분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답변했는데 종구분 세분화할 때 집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에 전제조건으로 종구분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중에 "미아뉴타운중에서 재개발구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두 군데만 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방금 질의하셨고 제가 답변할 때는 "미아6구역, 12구역은 현재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절차가 진행되는데, 미아8구역은 아직 신청이 안되어서 절차가 진행이 안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절차내용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50% 동의, 그리고 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2/3 동의 이런 절차가 만약에 계속 됐다면 지금 8구역도 같이 이런 절차를 밟을 것인데 거기에서 이런 절차가 빠진 것이고, 종세분화는 일반적인 다른 지구의 종세분화하고 다른 것입니다. 일반 다른 지구의 종세분화의 종을 상향조정하려면 거기도 뉴타운계획처럼 계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종합적인 재건축 기본사업계획 이런 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되고 전체 세대수가, 하나의 구역이 바운다리가 어느 정도 되면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별도로 종 상향조정을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현재 재개발지구 지정을 할 때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지요?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대한 조건이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최근에 완화된 사항들은 없고 뉴타운지구에 대해서는 약간씩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들리는 얘기는 전에는 주민동의가 노후건물이 4/5 이상인 경우가 2/3로 완화됐다고 하고 주민동의가 2/3 이상인데 1/2로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최근에 일부 조례 개정된 사항이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일부 있더라도 옛날에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완화한 사항이 있는데 그 완화된 법을 한번 봐야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로 뽑아 주시고요.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서울시 재건축기본계획 지구단위에 수립해 달라고 강북구에 올라온 부분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주택과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데가 12군데인가 13군데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 결과가 금년 7월이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진행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월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는 실무자의 얘기로 인해서 이번에 7월달에 발표를 하고 그 순위는 노후건물 위주로 순위를 잡고 건물연도수가 오래되지 않은 건물은 내년 6월달에 다시 재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구에서도 많은 추진을 해서 강북구에 29%대에 머무는 공동주택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뉴타운 광역특별법이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광역개발촉진법인가 아직 명칭도 정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안이 하나 있고 서울시에서 뉴타운특별법이라고 해서 서울시 안을 건설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 내용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서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안을 가지고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종엽위원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5번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아뉴타운지구 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6구역과 12구역을 통틀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 최규범위원님이 질의하신 12구역 주차출입구 있는 지역이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12m로 보고하신 것 같은데 12m로 주차 주출입구가 된다면 실제 8구역이 발표가 아직 안 되어서 거기 도로가 정확하게 안 나왔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6구역 같은 경우는 큰 도로에서 20m 도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주차 출입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큼은 큰 도로에서 바로 주차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통행하는 자리 같은데 이 부분만큼이라도 8구역할 때 더 확장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은행건물이 있어서 이 건물이 편입 안되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8구역 계획을 잡을 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 12구역에 출입되는 부분이 여기 있고 이쪽에도 있고 또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문제는 여기는 큰 도로에서 일단 20m 도로로 들어가서 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만큼은 큰 도로 12m에서 들어가면서 주차 들어가고 올라가서 주차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만큼 20m가 되어서 우선 진입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됐으면 하는데, 왜냐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차가 있고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에 반영이 안된다면, 다음 8구역 계획 잡을 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가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8구역쪽에 그림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쪽에서 솔샘길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8구역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로망이 이렇게 되어서 이쪽이 솔샘길로 연결되고 SK에서 낸 도로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여기에서도 이쪽으로 연결되고, 좌우지간 이 도로도 많이 이용하게 되고 여기 12구역 절반 정도는 이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복근위원장

아까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그 부분이 몇 m가 됩니까? 입구만큼은 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12m 도로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래서 8구역을 정리해서라도, 나중에 계획에 반영이 안 된다면 이번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뉴타운계획 내용입니다. 뉴타운계획을 수립하는 전문 용역쪽에 교통쪽 의견을 들어보고 뉴타운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도 여기 진입로만큼 15m나 20m로 확장이 되어야만 복잡한 것이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형건물 주상복합을 지어서 이런 데에서 통로를 이쪽으로 두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파트에 나가는 차량하고 합류가 안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12m에 들어가는 차와 나오는 차가 합친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주차를 1대라도 하면 아예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쪽에 공공공지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도로가 넓어집니까, 그대로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로자체 한 차선을 완화차선으로 하면서 거기에 추가되어서 보도를 4, 5m 정도 될 수 있도록.

이복근위원장

완전차선을.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래서 8m를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쪽 솔샘길은 3m, 이쪽은 8m로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참고해서 많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역사문화미관지구인데 인도에서 몇 m로 잡혀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12m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뉴타운으로 편입되면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해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으로 계획하면서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지난번 회의때 이것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올린 것이 아니고 4·19까지 같이 올려놓으니까, 4·19길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고 논란이 있어서 일단 보류되는 바람에 여기는 해제가 못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일단 얘기는 있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먼저라도 해제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같이 한 건으로 묶여 있어서 다음 심의때 시뮬레이션을 해서 산하고 경관 가리는 것을 만들어서 다시 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혹시 미아5동 육교 있는 쪽은 해제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마찬가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제되면서 같이.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뉴타운계획을 할 때 그때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에 이 길이 4·19사거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조금전 답변 중에 4·19길, 가령 가오리 소방서사거리부터 4·19사거리까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쪽은 안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지역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사거리에서부터 4·19사거리까지 그 주변도 역사문화미관지구이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하나 하나 그쪽부터 해결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가령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종에서 3종으로 완화되어서 12층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본다. 그런데 서울시에 올렸는데 이쪽에는 안 되고 그쪽만 완화된다 그랬을 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장님이나 관계관들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개발이 되는 상황에서 도로변만 낮고 그 안쪽은 높은 상황에서 도로변 낮은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될 때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없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개발이 안되고 기존 상태에 있는 4·19길 여기 주변은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산하고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주민들은 재산권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36번 미아뉴타운지구 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북제6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37번 강북제6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총 4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회의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