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부시장
부시장 서춘수입니다. 먼저 장태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신뢰 제고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기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306개 간이상수도중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18곳이나 되고 지난해까지 법정 검사기준이 12개 항목에서 내년부터는 54개 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강화되면 상당수의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마을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 급수 인구는 1만 6,700여세대, 3만 9천여명으로 우리시 전체 인구 35.2%에 해당됩니다. 마을상수도는 30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수질검사 내용을 분석하면 검사결과 부적합 한 곳 18개소 중에 대장균 검출 10개소에는 소독기를 설치하고 탁도 및 색도가 부적합 한 시설에 대하여는 수원개발 2개소, 배수지 교체 2개소, 물탱크 청소 등을 실시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검사항목이 14개에서 54개로 확대됨에 따라서 2007년도에는 수질검사 강화에 따른 사전 조치로 우선 마을상수도 50개소에 54개 항목을 적용하여 수질검사를 검사 결과에 의거 수질 부적합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을 통해서 정수시설 설치, 수원이전, 물탱크 및 노후관 교체 등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해서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공급코자 합니다. 두 번째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지하관정의 경우 2005년부터 금년말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지하수 용도별 개수와 주기별 수질검사 기준 및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등록된 지하수 인허가 관정은 총 2,178공으로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으로 분류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이용 실태조사는 2005년도에 부북면에504공, 2006년도에는 삼문동에 498공을 전수조사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 조사결과 수질오염이 심한 무연고 방치공에 대하여 2공을 폐공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기초 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안내 및 향후 지하수 사용료 부과등 지하수 관리 정책의 입안구축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주기별 수질검사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음용수는 2년마다 1회, 생활, 공업, 농업용수는 3년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지하수개발 이용자가 시에 수질검사를 신청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관련법규 미숙으로 신청하지 않고 있음으로 금후 수질검사 도래시 사전안내와 홍보를 통하여 지하수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06년 6월 30일자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이 강화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우리시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자 수도법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급수설비관리, 둘째는 수도 시설 청소 및 위생관리, 셋째는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첫째 급수설비관리 주요 개정이유는 상수도계량기의 통과이후 수용가의 옥내 배관이 지금까지 관리가 잘못된 점을 감안해서 일반 수도사업자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옥내 급수설비의 시설상태와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다중이용 건축물과 공공시설의 소유자는 옥내 급수관에 대해 년1회 이상 탁도, 철, 아연, 납, 구리, 색도, 수소이온농도 등 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개정하여 2006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대한 개정 내용은 대형건축물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년 1회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화 하고 수질검사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검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관내 저수조수가 181개소이며 검사항목은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또는 분원성 대장균 등 6개 항목입니다. 셋째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는 마을상수도에 대한 관리강화 및 먹는물의 안정성 확보가 주 목적으로 마을상수도의 경우 매분기 14개 항목에서 거치던 제한적인 검사를 2008년 1월 1일부터는 먹는물 수질기준인 54개 전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도록 검사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304개소의 마을상수도가 있으며 수질검사는 원수 10개 항목에 대하여 2년에 1회씩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고 매분기 실시하는 14개항목에 대한 검사는 우리시 보건소에서 실시하여 왔으며 금번 수도법개정으로 2007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보건소 검사시설이 미비하여 먹는물수질검사 기관 즉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야 함으로 그에 따른 검사비용이 연간 약 5,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연1회 이상 수질기준 전 5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으로 여기에 따른 비용이 연간 8,600여만원 정도의 검사 수수료가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도법 개정에 따른 우리시 재정부담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로 년간 약 1억 3,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넷째 도내 5개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수질검사 기관을 운영하면서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자체 수질검사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은 진주, 마산, 김해, 양산, 진해 등 5개 자치단체에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수질검사의 공신력 확보와 공익 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자체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을 설치하여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수질검사 결과의 공신력 확보 등 자체 수질검사기관 지정이 필요해서 금년 1월에 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검사인력, 장비와 검시기관 지정 및 타당성에 대한 조사결과 검사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검사인력이 3명, 검사장비 9종 11대가 부족하고 검사실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부족장비 시험실 건설비용이 약8억원 정도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자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견해는 먹는물과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기관 공신력을 확보해서 수돗물 불신감 해소와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원거리 수질검사기관 왕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신뢰받는 열린행정 구현에 부합하도록 자체적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