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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대 의원 발언

74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3-03-19

김정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대

김정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변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 한파와 폭설에도 별다른 피해 없이 무사히 넘긴 것도 시민과 우리 모두가 사전대비를 잘 해 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민을 위하는 의정활동과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의원 연수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 연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의원연수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건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4일간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김형윤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형윤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18일 개회된 제7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28일과 3월 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3년 3월 1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집행기관으로부터 3일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3일간은 2003년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관련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인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수권입니다.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급여법, 법률 제6474호 2001년 5월 24일 전문개정의 개정으로 의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중 의료보호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료급여법 전문개정 및 의료보호법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6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종전에서는 의료 보호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은 의료급여로 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보호대상자가 수급대상자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의료보호기금이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의료시설이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료보호비가 의료급여비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불금 결손 처분시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사유를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신구 대비표를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 대비표도 아까 말씀드렸든 용어의 변경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것도 생략하고 마지막 페이지 제8조 결손 처분 부분을 한번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조의 결손처분은 현행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은 결손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 이득금 등을 결손 처리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고 그 내용 중에서 1에서 4항이던 것을 1에서 3항으로 단축되었으며, 이 내용 자체는 지난번에 너무 불필요한 설명을 상당히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1항이든 것을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할 경우가 현행으로 변경되었고, 2항이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상환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3항이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4항이 삭제되었는데 원안은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 면. 동장의 확인과 진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위에 제안 이유에서도 명시를 해 놓았는데 2001년 5월 24일 전문이 개정되었는데 지금이 2003년 3월인데 조례안에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어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전문이 개정된 것은 국회에서 개정된 날짜가 그때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경

구자경위원

자치단체에 시달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시행은 2002년 시행이 되었고 지침은 상부로부터 늦게 내려와서 늦게.
자경

구자경위원

늦게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 들어 온 것이 늦게 들어 온 것입니까. 국회에서 법 개정된 것이 2001년인데, 근 2년 가까이 상부로부터 지침이 늦게 하달 될 리는 없을 것이고, 아니 정확하게 지침 받은 날짜를 이야기 해 봐요.
종판

이종판위생민원담당주사

시행은 2002년 시행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시행은 2002년, 그러면 지금 2003년인데.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것을 나중에 조금 있다 쉬는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알아 가지고.
자경

구자경위원

날짜가 지금 안 나옵니까? 아니, 하등의 숨기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요.
정대

김정대위원장

담당이 지금 가서 가져오세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담당 실무자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가지고 와요, 이런 것을 할 때는 미리 대비를 해서.....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용어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소홀하게 계속 방치해 두고, 국회에서 2001년 개정되고 한 것이 근 2년 가까이 계류되어서 우리 의회에 조례 상정을, 개정 조례안을 올리지 않고 이제 올린다는 것은, 그 동안 의회가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조례라는 것이 용어도 중요하고, 우리가 돈 같은 것 거두고 기금같은 것 조성하는 이런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용어 변경,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계속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놓고 이제 올리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날짜는 가져오면 알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8조에 결손 처분 부분에서 마지막에 결손처리 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의회의 일치성을 위해서 결손처리도 결손처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개정안에 3항에 그밖의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모호하게 표현해 놓은 것 아닙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누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 관계는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대균위원

판단을 하는데, 어떤 그것도 없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게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 갈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시의원님들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대균위원

위에 결손처리 부분에 위에서 결손처분 해 놓았는데 일체성에 관하여 밑에는 처리로 해 놓았는데, 처리와 처분의 관계는?
정대

김정대위원장

용어 해석이 처리가 낫습니까, 처분이 낫습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밑에 4번에 보면 처분이 들어가 있거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결손처분은 하나의 명사라고 보면 되고 결손처리는 동사라고 보면 됩니다.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큰 명제 하에서 결손처리 하는 것입니다. 제목이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명목에서 결손처리라고 하는 실행에 옮겨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경 위원 날짜가 내려 오는데로 해서 처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경

구자경위원

날짜 그것이, 몇 월 며칠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 개정된 부분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오늘 조례안 받는 것하고 근 만 2년 가까이 되었다 이거라, 만 2년 가까이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되어서 방치되었다가 의회에 상정하는 주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회에 된 것이 2001년이고 2002년 몇 월 며칟날 단체로부터 시행령이 되어서 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도 만 1년 2개월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안 개정을 빨리 안 하고 어떻게 되어서 방치해 두었느냐는 것이 주 요인은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그것이지.
정대

김정대위원장

과장님, 구자경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됩니다. 모든 업무가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때 문제점이 있거든요. 참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의 준공에 따라 종전 진주시여성회관 내에 두었던 시 청소년상담실을 청소년수련관 내에 둠으로써 청소년 문제 신속해결 및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시 청소년상담실의 위치를 변경함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진주시 상대동 33다시 107번지 진주시 여성회관 내를 변경을 진주시 본성동 5번지 진주시청소년수련관 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진주시 상대동 33다시 107번지 진주시여성회관 내를 진주시 본성동 5번지 진주시청소년수련관 내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대비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2조 명칭과 위치, 개정된 내용이 진주시 본성동 5번지 진주시청소년수련관 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상담실이 여성회관에 있다가 청소년 수련관 내로 오는 것은, 위치가 변경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수련관 안에 어느 위치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4층에 상담실.
자경

구자경위원

본관?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본관 건물에 해 놓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공간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30평정도 해 놓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상담실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로 운영합니까, 안 그러면.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직원이.......
자경

구자경위원

상주를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직원이 배치되어있고 단지, 여성회관 내 건물 장소만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그대로 장소만 이전을.
자경

구자경위원

상담을 받는 분들은 이 분야 전문가들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상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상담원은 경상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를 나왔고, 일반상담원은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두 분이 그러면.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전문상담원 상담원 되어 있고, 상담 보조원이 심리학과를 나온 경상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실비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순수 자원.......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이 8,766만원으로 해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1년도 되면 1호봉 때는 이 사람 봉급을 얼마 주라, 2호봉 때는 봉급을 얼마를 주라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활용도는 얼마정도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활용도는 청소년의 교우관계라든지, 이성문제라든지, 진학문제, 여러 가지 있고, 가족상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까지 1,198명을 상담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천 백?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아니, 11,912명을 상담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11,912명을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월 한 천 명 정도.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정도 그리되어야 예산 한 구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나올 것인데 1,190명 하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11,912명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조례는 다 개정되었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실 때, 민원이 전화상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회관 주변 주민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간담회 때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주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주겠다는 뜻보다는 간담회를 하니까 주민들이 차 없는 거리를 해 줬으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리된 문제가 상당히 넘겨짚었거나, 청소년 회관 옆에 차 없는 거리를 해 주겠다 해 놓고 지금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문제가 안 다르냐 이 문제하고,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주차장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 등이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어찌된 사실인지.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아스팔트는 어제 본성동, 성지동 의원님이 시장님한테 회의 마치고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회의할 때도 월요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주민 여론이 있어서 어제 주무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네모 모양 주위에는 공사중지를 어제 시켰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동편, 남편 그 두 군데를 먼저 차 없는 거리로 시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 중에 있는데, 교통과 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준비라든지, 사전홍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차 없는 거리를 하면 아스콘이 안 맞다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기술자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주무부서 안은 방금 처럼 동편, 남편은 주차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안 할 겁니다. 두 군데는 안 하고, 교통과에서는 그것을 안 하니까 불법 주차를 많이 시킨다. 그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청경이 배치되니까 교통과 청경하고 협조하면 그것은 근절시킬 수 있다. 그리고 뒷면 양면은 우리가 차 없는 거리를 해도 차후 순위고 당장은 안 할 계획이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 되도록 까지는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서편, 북편은 주차선이 그어질 것이고, 그것은 차 없는 거리를 해도 후 순위고, 먼저 1차 순위부터 해 보고 장단점, 그리고 주위는 청소년 문화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네 개 면에 아스팔트는 안 까는 것이 옳다. 장차 차 없는 거리를 했을 때 또 이중 투자를 안 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와 같은 차도 블록이라든지 보기 좋은 도로를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어쨌건 수고하시는 김에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잘 토론을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례안은 끝났고.
정대

김정대위원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는데, 전면에 3면, 유료 주차장 부분은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뭘 철거를 해요?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 유료주차장 하고 있는 부분, 전면하고 우측. 좌측하고 3면,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유료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는 쪽으로.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 동편하고 남편 두 개 면은 유료 주차장을 안 하고 북쪽, 서쪽은 합니다. 왜냐하면 북쪽, 서쪽은 직접 건물 뒤이기 때문에, 건물에 붙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유료 주차장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바람직하다, 그래서 두 개는 종전대로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자전거 계류장이 많이 있어야 될 것인데 계류장은 언제 확보합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계류장은.....
자경

구자경위원

한 군데 해 놓은 것, 뒤쪽에 해 놓았는데.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면서....
자경

구자경위원

점차적으로 할 부분이 없어요, 제가 쭈욱 안 둘러 봤습니까. 둘러보니까 본관 건물 뒤쪽은 숨겨진 부분이다 해서 좋다 이겁니다. 한 쪽 그 면은 무슨 건물이고, 그 뒷면 계류대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유료 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전거 계류대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점차적으로 해 가면서 주차장을 줄이고 청소년들이니까 자전거가 많이 오면 그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미리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되지, 나중에 청소년들이 타고 들어오면 없애고 자전거 계류대 하겠다고 하면 늦는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아이들이 자가용 끌고 오지는 않는 것이거든, 그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본관 건물 뒤편쪽은 그대로 살려 두신다 해도 이해가 간다 해도 이 부분은 자전거 계류대 쪽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개원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날짜는 안 잡았는데 5월로 보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청소년의 달에.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른 하실 말씀 계시면 이 기회에 위원 여러분들.

김임섭위원

내일 업무보고 할 때 할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위원장

예, 그리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