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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95회 제1건설위원회2005-08-31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4회 정례회가 폐회된지 50여일만에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보다 신중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5회 임시회를 맞아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말씀드린 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9p 사회복지과 소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 42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 2,3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 1,400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경정 500만원, 강북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800만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조사용역비 4,000만원, 강북보훈회관 개·보수비 2억 7,000만원, 강북보훈회관 입주단체 물품구입비 3,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 부족분 8억 6,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원 부족분 6,1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장려금지원 부족분 2,2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반환금 1억 4,200만원 등 총 14억 7,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 209억 6,500만원에서 224억 4,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2p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등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반환금 2억 3,8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인상분 9,4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비용 6,000만원, 강북구 인공암벽장 운영비 1,300만원, 미아9동 및 수유6동 경로당 임차료 2억원, 미아9동 및 수유6동 임차경로당 개관행사비 200만원, 혼자사시는 노인 건강음료비 경정 1,600만원, 혼자사시는 노인 생신축하 방문비 경정 1,300만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1억 1,000만원, 노인경로연금 부족분 3,000만원, 미아9동 및 수유6동 임차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원, 번2동 경로당 신축비 1억원, 미아9동 및 수유6동 임차경로당 물품취득비 9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5,000만원, 경로연금 등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반환금 9,700만원 등 총 9억 8,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당초 284억 1,300만원에서 293억 9,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5p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유차 LPG 개조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반환금 23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160만원 등 총 19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위생과 총 예산은 당초 1억 2,6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반환금 8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당초 33억 1,200만원에서 33억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6p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부족분 3,400만원, 각종 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 380만원, 깨끗한 서울가꾸기 추진비 3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포상금 15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부족분 1억 5,000만원 등 총 1억 9,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행정과의 총 예산은 당초 205억 4,300만원에서 207억 3,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83p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국·시비 보조금의 반환금 1,01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 증액 계상됨에 따라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당초 733억 6,000만원에서 3.6%인 26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760억 2,000만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45번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얼마 안되는 추경예산이 예산편성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무려 약, 지금 계산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계획비에서 4,000만원, 보훈회관 개·보수비에서 2억 7,000만원, 사회복지시설비에서 2,000만원, 수급자교육급여지원금에서 3,6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2,380만원, 장애인 보육시설 등에 1억 4,700만원,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있습니다마는 무려 약 8억여원 정도가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것은 우선 먼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예산은 구비가 반영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포함이 됐습니다. 기타 오랫동안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요구되어 왔던 사항들은 이번에 최소의 비용이지만 반영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추경예산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추경은 본예산에서 반영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물론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조직이라든가 주민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검토해서 자치행정에 필요한 부분이 시급성을 요할 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불요불급하고 시급성이 있어야 된다면 기정예산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기정예산에 10원도 편성되지 않은 예산들을 추경에 다 세워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이 기정예산에는 10원도 편성되지 않은 신규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들이면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논란이 있고 삭감되는 예산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추경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대부분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라든가 또는 단가 인상 이런 부분이 반영을 해야 할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모자라는 예산은 이 추경예산에도 다소 편성되었는데 제가 열거하는 이 예산들은 기정예산 조차도 없는 것을 국·시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국·시비 몇 % 주니까 우리도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은 분명히 계속적으로 질의해 오고 지적해 왔는데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물론 최규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예산은 구비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사장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시비 50%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 50%를 꼭 편성해야 된다는 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이런 예산들은 국·시비 조차 안받아도 그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이다 하는 항목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구비를 이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 쉬운 말로 낭비라는 말이에요. 아직 불요불급하게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는데 50%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없는 예산 50% 구비를 쏟는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국비하고 시비가 이미 가내시가 되고 배정통보라든가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어느 자치단체든간에 구비를 반영하는 것이 지금의 예산편성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꼭 옳다고 생각하면 이 책자와 관련없는 것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어요. 학교지원금이 있었는데, 학교지원금을 아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한테서 학교지원금이 나간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 통수권자인 구청장이기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학교지원금과 관련이 있어요. 유치원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몰라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최규범위원

국장도 모르는 예산을 갖다가 학교지원금을 항목이 다른 어린이집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유치원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지 않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다 했든간에 통수권자는 구청장인데, 예산편성이 잘 됐다면 항목이 다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에요.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하는데 잘됐다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목별로 다 질의를 하실 것이고 포괄적인 제 생각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분명히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편성됐다 이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불요불급한 추경의 뜻하고 어긋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에 대해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최규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설명보조자료 8p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8p와 9p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엮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지금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고 동사무소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예산편성은 사회복지시설은 전액 국비인데 대부분 2005년도 예산편성시 2004년도 8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가내시한 다음에 2005년도 1월 1일부터 출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봉급이라든가 수당, 피복비 등이 인상되었고 당초.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8월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을 8월달까지만 예산을 잡았고 8월달 이후에는 내년 8월달 중에서 금년 하반기 것만을 추경에 반영했다 이 말씀인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 내용이 아니라 2004년도 편성시에 2004년도 8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인건비라든가 수당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항들이 가내시될 경우에.

허종엽위원

이 내용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8월달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 얘기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금년도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부족분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허종엽위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허종엽위원

설명보조자료 15p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시급성 문제에서 강북보훈회관 시설 개·보수비를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149평에 대한 2억 7,000만원이 개·보수비이고 뒤에 물품비가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선 개·보수비에 대한 내용 이전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갑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어떤 단체들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전체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전체 회원수가 약 1,9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상이군경회가 약 520명.

허종엽위원

약 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숫자가 아닌데 약 1,900명 정도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허종엽위원

나이가 좀 많으시겠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연세가 높은 분들입니다.

허종엽위원

여기에 실제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십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분들이 연세가 많고 또 생계라든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고, 또 근로능력이 없어서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원님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쉼터, 또 이분들이 활동하기 위한 공간으로 회관이 필요해서 이번에 개·보수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 추경에 개·보수를 해야 합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당초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98년도부터 저희구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려고 추진하다가, 국가보훈처의 국비로 지원받아서 건립하려고 추진하였는데 국가보훈처에서 국비지원 불가 회시가 와서 구비로 신축하는 것을 추진해 보려니까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이번에 미아1동 신청사가 9월에 개청되고 그에 따른 구청사 활용방안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훈회관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허종엽위원

국가에서 예산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구비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4개 단체 회원들이 1,900명인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훨씬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단체에 회장단 내지는 간혹 쓸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2억 7,000만원, 시설비품 3,000만원까지 해서 3억원 돈이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개·보수를 해야 하는가 타당성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보훈단체 1,900여명 정도의 회원 중에서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판단해 본다면 현재 구청사 옆에 철골조로 되어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각종 단체별 회의라든가 각종 행사 또 이분들의 지체부자유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회관을 이용 못하고 대부분 이 사무실로 오셔서 최근 정보를 얻고.

허종엽위원

그런 불편한 사항은 이 내용하고 별개인 것 같으니까 꼭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가 이 필요 당위성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미아1동 구청사가 9월에 비게 되면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이 용도가 지정된 다음에 사용해야 되고 또 회원들의 열망, 희망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회관 건립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근 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도 보훈단체의 회관이 필요하지 않은가, 신축은 못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해서 활용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국가를 위해 불행하게 되신 분들을 위해서 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 추경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지금 개·보수비로 149평에 대한 2억 7,000만원이 평당 계산해 보니까 180만원이 넘습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미아1동 구청사가 75년도 12월에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한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개·보수를 했다 하더라도 건물이 노후되어서 창호라든가 천정, 전기, 수도, 전체 배관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평당 한 180만원 정도, 또 저희들이 노인정이라든가 인근시설에 대한 개·보수비가 이 정도 선에서는 책정되어야만 그분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허종엽위원

이 건물이 만 30년이 됐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콘크리트 건물입니까, 아니면 벽돌조 건물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러면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기존 건물들에 대한 위험도는 없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당초 건물 안전에 대한 사항이 저희들도 염려가 되어서 지난 8월 12일날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 기술사 2명으로 하여금 육안으로 검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별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필요하지 않고 설계 및 공사시행중 발견한 결함에 대해서는 관계기술자의 의견에 따라서 조치하라. 그 다음에 중량 자재인 석재라든가 이런 것을 내부나 외부에 달지 않도록 그렇게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시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이대로 개·보수를 한다면 앞으로 20년, 30년동안 건물에 대한 하자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 개·보수비 가지고 한다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허종엽위원

15p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증액, 지금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은 적당하다고 보여지나 지금 월 평균 60세대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1인 가구가 34만 4,0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금액의 8억 6,302만 1,000원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에 해당되는 금액이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환산방법이 1인 가구에 34만 4,000원이고 6인 가구에는 126만 5,000원인데 6인 가구로 환산해 봤을 때 한사람당 21만원꼴이 됩니다. 1인 가구는 34만 4,000원인데 6인 가구에는 한사람당 21만원일 때 어디에 기준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가, 산출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저희들이 산정할 때 대부분 수급권자로 책정되신 분들이 사실상 가구의 인원수가 적습니다. 가구의 인원수가 많다 보면 각종 근로를 해서 소득이 많기 때문에 수급권자에서 일단 제외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시에 1인 가구에 34만 4,000원으로 책정해서 거기에 높낮이를 조정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범위내에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최소한 범위라면 1인당 34만 4,000원 기준해서 8억 6,300만원이 나왔다면 한가구당 인원이 적다라는 얘기는 전제된 얘기이지 사실상 실제적인 현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4인 가구도 있을 것이고 3인 가구도 있을 것인데, 가령 조부까지 계신 가정도 있을 것으로 양부가 살아계시고 자제분이 지체장애라든가 이런 분이 있을 경우도 있는데 꼭 1인 가구에 34만 4,000원을 기준해서 8억 6,300만원이 나왔다면 만약 4인 가구가 많다 했을 경우에는 이 돈이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남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의 기준은 그동안 사용집행한 금액과 앞으로 늘어날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이 예측되기 때문에 34만 4,000원을 저희들이 기본으로 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했던 것은 6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맞는 것이고 34만 4,000원을 1인 가구로 기준해서 금액을 책정했다면 앞으로 지원대상에서 4인 가구도 있을 것이고 3인 가구도 있을 것인데 1인 가구가 전체가 있다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4인 가구도 있을 것이고 3인 가구도 있을 것이면 34만 4,000원이라는 금액을 환산했기 때문에 더 남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은 생계급여의 현금지급 기준이 1인 가구에 34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은 가구수의 소득에 따라서 차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34만 4,000원이 최고치입니다. 1인 가구 모두에게 34만 4,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소득분에 대한, 1인에게 34만 4,000원을 최고로 줄 수 있는데.

허종엽위원

지금 지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다하고 34만 4,000원은 최고의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4인 가구 계산해 봤더니 한사람당 24만 3,000원 정도가 되고 6인 가구는 21만원이 됩니다. 그 사람들 소득공제하고 난 다음에 지원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대 금액의 예산을 잡았을 때 4인 가구가 가령 60세대에서 30%가 된다, 20세대가 된다, 또 3인 가구가 10% 된다, 6세대가 된다고 했을 경우 그에 대한 34만 4,000원 사이와 23만 3,000원 사이에 차액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더 줄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시라 이 말씀이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실 이 예산편성은 아까 허종엽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1인 가구에 최고치를 저희들이 산출했는데 거기에서 남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아까 염려한 것처럼 4인 가구나 6인 가구가 더 있을 경우에 더 집행이 될 염려도 있을 것이고 사실 염려가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한 것하고 앞으로 예측한 금액을 산정해 볼 때 34만 4,000원을 1인 가구의 최고치로 산정해 보더라도 금년 말까지는 최소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34만 4,000원 최고치를 예산에 편성해서 8억 6,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봅시다. 그중에 앞으로 6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70세대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50세대일 경우도 있고 4인 가족이 10%를 차지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8억 6,3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현 추세로 봐서 경제적인 난을 본다면 소진해서 부족할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남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남을 경우 국·시비같은 경우에는 반환금으로 잡아서 다음연도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비는 이월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규정에 맞게 집행하시고 없는 곳에 지원하겠다는데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출과정에서 착오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가 보훈회관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종엽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유군성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기정예산에 1,800만원에서 금년에 증감되는 부분이 2,300만원으로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현재 15명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했는데 그동안 몇 명을 배치시켰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도에 13명이 배정되어서 근무를 하다가 금년 1월부터 노인복지관에 2명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지금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800만원가지고 2004년도부터 금년 추경 이전까지는 다 해결이 되었는데 2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2명이 늘어났는데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되면 불과 4개월 내지 5개월인데 4개월 내지 5개월동안 인건비로 2,3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액이 1,885만 9,000원을 집행해서 1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군성위원

1,885만 9,000원을 몇 월까지 처리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금년 8월까지 집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4개월 임금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속에는 단지 인원만 늘은 것이 아니라 기본급, 급양비, 교통비가 상승되었습니다. 당초 금액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이 3만 700원이었는데 3만 9,000원으로 올랐고 또 급양비같은 경우에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고, 또 교통비 같은 경우도 1,400만원에서 1,600원으로.

유군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3만 7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인상됐다면 언제부터 인상되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인상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인상되어서 지급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을 2004년 12월 본예산 기정예산 편성당시에 1개월 갭이 있었는 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1,885만 9,000원 기정예산이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냐?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국비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나 인원에 대한 책정을 2004년도 8월말 현재의 인건비와 인원을 계산해서 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인원 증원된 것에 대해서, 국비가 그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가 늘어난 것이거나 상승분이 반영 안됐던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3만 700원에서 3만 9,000원의 세목이 무엇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기본급입니다. 봉급이지요.

유군성위원

현재 15명이 지금 어느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은 번2단지, 3단지 그 다음에 구세군복지관.

유군성위원

구체적으로 몇 단지에 몇 명, 몇 단지에 몇 명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번2단지 복지관 2명, 번3단지 복지관 2명, 구세군복지관 2명, 장애인복지관 3명, 한빛맹아원 2명, 보호작업장 코이노니아 2명, 노인복지관 2명해서 모두 15명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역시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사회복지전담반 보조원들 있지요? 이 보조원 15명이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가 됐는데 유달리 미아4동과 수유1동에 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수급권자에 대한 전담 공무원 인력이 수급권자를 많이 담당하고 있어서 그 보조업무를 취급하는데 미아4동하고 수유1동의 경우는 공익근무요원을 사용하지 않고 복지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어서 공익요원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다른 동에도 공익근무가 있고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유1동과 미아4동은 그냥 도우미만 가지면 공익근무요원을 보조 안해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당초에는 17개동에 전원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해당동에서 공익요원은 필요치 않고 복지도우미를 활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형평에 안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17개동의 수급권자 현황을 주세요. 수급권자 현황을 받아보고 과연 수유1동과 미아4동에는 수급권자가 적어서 공익근무요원을 안받고 도우미만 가져도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볼테니까 수급권자 현황을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검토해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동료위원이 질의한 강북보훈회관 시설 개·보수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미아1동 소재 1348-1호에 대지가 86평에 건물이 149평인데 지층이 10.88평, 1층이 52.11평, 2층이 47.83평, 3층이 32.66평, 옥탑이 5.62평입니다.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건물이 1975년도에 지어졌으면 현재까지 30년이 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30년이 넘었어요. 아까 답변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지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이 면적에 대한 공사비 2억 7,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셨어요.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단가가 얼마씩 먹느냐 하면 181만원씩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갑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30년 노후된 건물 내부에 2억 7,000만원을 들여도 사실 외부는 크게 표가 안나요.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주관부서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우선 급한 것을 피해 보자고 해서 이런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긴 안목을 놓고서 우리가 이 정도의 노후된 건물에다가 2억 7,000만원을 들일 바에는 조금 돈을 더 들여서라도 지어야 됩니다. 저도 건축전문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고려를 안한 바는 아닙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을 검토해서 보훈회관을 신축할 경우에 부지라든가 매입비라든가 건축비가 상당한 액수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미아1동 청사를 최소의 범위내에서 내부를 개·보수해서 보훈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한 사항입니다. 사실 신축비용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지금 서울시 주거정비과 소관이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다시 신축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이 땅을 우리 강북구에서 돈을 줘야 합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들도 서울시 주거정비과와 협의한 바로는 현재 대지목적이 재개발사업 등 시행시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구로 넘겨줄 수 있도록, 이원화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그 사항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쉽게 구청장께서 미아3동 교통지도과 별관 형식과 마찬가지인데 미아3동은 지금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별관을 철거해서 다시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대지가 구청 소유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수십년간 미아1동 동청사로 활용했고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매각대금을 내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정말로 보훈회관을 보훈회관답게 하나를 만들어 주려면 정말 제대로 만들어 주라는 말이지요. 아까 보훈 4개 단체에 인원이 천 몇백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보훈회관을 만들어 줄 바에는 제대로 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해줘야 되고 지금 추경자원에서 2억 7만원을 들여서 할 바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 보충설명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강북구 재정여건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금년 추경예산 84억 6,100만원이, 사실 2004년도 잉여금 127억원이 남아서 이번 추경재원이 되는 것인데 이 127억원 속에서 금년도 종토세, 재산세가 한 56억원 정도가 감액되고 또 서울시 교부금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금 1,725억원인가가 덜 걷혔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 37억 3,000만원 정도가 부담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서울시에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계상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84억 6,100만원이라는 재원이 나와서 지금 추경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큰 틀을 보니까 10억원은 반환금이에요.그러면 74억원이에요. 이 74억원 예산 속에서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니까 학교지원금에다가 뭐에다가 이 선심성으로 하는 예산이 있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자꾸 재정여건, 재정여건 말씀하지 마세요. 재정여건을 정말 생각하는 공무원이라면 윗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할 말은 하는 공무원이 되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급자들의 생계급여부족분이라든가 주거급여지원금이라든가 노인경로연금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급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추경재원의 활용도에요. 그런데 자꾸 쓸데없이 30년 이상된 건물에 3억원씩이나 투자하면서까지, 물품구입비까지 하면 3억원이 넘잖아요. 과연 30년 이상 되어서 노후된 건물의 콘크리트를 보면 철근은 다 부식됐어요. 건물이 작다 보니까 건축사가 안전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나왔다지만 지금 철근이 부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3억원을 투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북보훈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의 필요성은 98년도부터 계속되어 온 민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제가 처음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받아서 왔을 때부터 보훈 4개 단체가 끊임없이 보훈회관을 요구해 왔습니다. 요구를 해와서 당시에 부구청장님하고 현 부구청장님하고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단체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요구했습니다. 신축을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 뒤 일반주택 3~4동을 매입해서 별도의 회관 신축을 요구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 50억원 이상의 돈이 많이 투자되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미아1동이 신청사를 지어서 이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아1동 구청사가 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마는 보훈단체에서 미아1동에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현재 구청 옆에 있는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는 임시건물은 규모도 작고 여름과 겨울에는 덥고 추워서, 저희가 여러번 들어가 있어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 보훈단체에서 1,900명이 나름대로 국가에 공헌한 사항을 예우면에서 판단할 때에는 보다 나은 환경을 해드리는 것이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아1동 구청사의 활용방안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자체 정책회의에 부의해서 심의해서 최우선순위가 보훈단체의 입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훈단체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보훈단체 1,900여명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보훈회관은 꼭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좀전에 국장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국가유공자들이 보훈회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은 저도 접한 바가 있어서 전 국회의원 조순형의원께서 보훈처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지원을 못받아서 보훈회관이 아직까지 못지어졌는데 정말로 국가유공자 1,900명들에 대한 예우를 해줄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30년 노후된 건물에 대충 리모델링해서 이분들을 정착시키지 말고 다시 우리구에 정책심의를 요구하셔서, 86평 땅이면 건물 잘 나옵니다. 다시 신축해서 유공자들에게 예우를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전액 자치단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시 소유와 구 소유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유군성위원

국장님, 서울시 소유를 25개구에 깔고 앉아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역량이 부족하시면 시의원들 동원시키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협조해서라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신축할 경우에는 토지를 구에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우선 협의가 되었는데 신축을 하면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교통지도과 별관의 예와 똑같은 것입니다. 교통지도과 별관 자리 땅도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매입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별관을 이주 못하고 한동안 노후되고 낙후된 자리에서 교통지도과가 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쓸 수 있도록 소유권을 넘겨 줬어요. 넘겨줬기 때문에 미아1동 청사도 수십년간 동청사로 썼던 땅을 서울시에서 자치구 구청한테 사라고 한다는 것에는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안전도 검사를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구조안전기술사의 점검을 받은 결과 당초에 견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당 141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환산하면 설계비 포함해서 181만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한 50만원씩만 평당 들어가면 깨끗한 건물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실제 관공서를 짓다보면 평당 계산할 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좌우지간 본 위원은 지금 올려주신 추경예산안 이 금액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1,900여명의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차원이라면 구에서 정책심의를 다시 한번 잘 하셔서 신축건물로 지어서 이분들을 안락한 자리에 모시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일단 저희들이 3년 가까이 보훈단체와 회관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에 꼭 보훈단체에서 입주해서 활동하는데, 가능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실무국장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7p를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의체 위원이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는 "각 2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30명으로 해서 하반기에 2회 실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30명으로 2회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실무협의체 위원 20명, 대표협의체 20명해서 총 40명으로 현행법상 나왔고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지금 30명을 2회로 기준한 것은 기존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필요로 했던 수당이 일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과 현재 추경에 반영하는 420만원을 추가해서 사용한다면 금년말까지는 충분히 사용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산출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다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하반기에 몇 번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해서 이것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면 우선 첫 회의를 개최해야 되고 또 그 협의체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 나오게 되면 회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약 15명 정도, 실무협의체 15명 정도해서 약 30명을 잡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체 20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바빠서 참석을 못하시는 분을 고려해서 15명으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하반기에는 탄력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각 한번씩이라도 하게 된다면 15명씩 해서 한 30명 2회 개최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일부 20명중에 관계공무원이 2명 내지 3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감안하고 또 불참위원님들을 고려해서 15명으로 잡아서 환산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뒷장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인원을 더 늘릴 예정입니까, 이 인원인 15명으로 하실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은 정원이 18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3명을 더 늘릴 예정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각 복지관에서 요청할 경우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인당 금액을 15명으로 했을 때 환산해 보면 156만 9,000원꼴이 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받나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계급에 따라서 기본급이라든가 수당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병 기준으로 한다면 월 평균 기본급 3만 9,000원, 급량비, 교통비 포함해서 17만 9,000원 정도가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월이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 다음에 분기별로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작년도 대비해서 상병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만 7,000원 기본급에서 3만 9,100원으로 올랐고 일부 급량비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 오르고 교통비도 일정액이 올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9p를 보시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인데 여기에서도 15명의 주 임무가 "업무보조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독거노인들한테 도시락 배달을 이 요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해당동의 상황에 따라서 일부 다르겠지만 도시락 배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도시락 배달은 적십자 회원들도 급식을 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도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해당동에서 그런 직능단체들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독거노인들에게 지급할 경우에 배달하는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할 경우 공익요원도 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p를 보시면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500만원이 올라왔다가 공직선거법 때문에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감액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선거법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보시고 올렸다가 변경된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당초에 교통비는 자원봉사활동을 사실상 한 사람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저희들이 매년 책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선거법이 개정되고 또 선거기준을 1년 이전에 제약을 주는 규정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이 교통비를 지급 못하게 된 실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주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시작한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교통비 지급관계를 말씀하십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2002년도부터 계상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 당시에는 선거공선법이 강화가 안되어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공선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저희 조례에도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모법에 법률로서 근거법이 없으면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공선법이 강화되어서 법이 바뀌니까 다시 취소가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3p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강북보훈회관 미아1동 구청사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1,900명 해서 이 회원들 4개 단체를 이곳에 입주시키려고 그러시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 꼭 추경에 해야만 되는가, 그리고 3억원이란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가? 이 건물 건축년도가 30년이 지났는데 번2동 경로당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 건물이 35년 됐어요. 31년이나 35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안전성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그래서 안전하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런 오래된 노후건물에 리모델링을 한다한들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가령 지난번에 수유2동 동청사, 그러니까 신축 말고 그전에 구 동청사에 1억 1,1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그때 리모델링해서 새마을단체나 유관단체를 입주시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대지가 한 278평, 여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대지가 한 2평 정도밖에 차이 안납니다. 그런데 2억원을 더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왜 이렇게 또 비싼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건물 연면적 149평은 한 30년 노후된 건물이라 저희들도 염려가 되어서 육안 안전검사를 했고 그 결과가 설계과정에서 내부천장이라든가 내부 페인트를 벗겨서 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사항은 그때도 설계에서 부분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 설계에 반영시킬 것으로 되고 또 노인정 개·보수비도 기존에 산정해서 한 사항도 지금 우리구에서 1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비가 창호 교체라든가 전기, 내부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그분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액수라고 보지 않고 최소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설계안전검사연구원에서 요구한 것처럼 석재라든가 이런 중량이 나가는 것은 건물 외부에 붙이지 않도록 하는 사항들을 고려할 때 적정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좀 안맞다고 봅니다. 가령 만약에 정말 꼭 이곳에 입주시켜야 되겠다 할지라도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야만 되는가,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신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축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것은 적용이 안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축을 하지 말고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본예산을 들여서 최소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3억원이라는 돈은 수유2동에 비하면 3배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시설비를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상이군경회의 현재 열악한 사무실 환경과 4단체의 회관 건립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사항들을 고려해서 본 미아1동 청사를 개·보수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또 9월에 미아1동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공백상태가 있어서 겨울동안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계와 개·보수를 한다면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각기 모두 다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23p 경로당 임차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미아9동하고 수유6동에서 5,000만원씩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에 에어컨들이 지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경로당에는 구립이든 사립이든 지금 현재 에어컨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립경로당은 에어컨 설치가 안되어 있고.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 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더운 여름철에는 어떻게 보내십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대부분 선풍기로 지내시고, 저희들 예산이 허락해서 에어컨 설치를 해 드리면 어르신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전기료, 운영비를 대폭 인상해 줘야 되는 것이 있고, 또 개소 수가 86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도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운영비를 대폭 인상해 드리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가정복지과 예산이 지금 현재 강북구 예산 중에서 30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 향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각 경로당에 월 지원액이 얼마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운영비하고 겨울에 난방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24만원부터 규모에 따라서 28만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겨울에는 난방이 되는데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되어 있지 않고 아주 더운 데에서 생활을 한다 그것은 참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 다 노인정이나 이런 곳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집에만 있기 뭐해서 노인정에 가서 여가활동을 하거나 생활할텐데 여름철에 시원하게 에어컨을 설치해 줘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한 내년부터라도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9p 번2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번2동 148-200번지 그 자리에 신축하게 되는 것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 되고 노후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소요예산 1억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3억 1,1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인 1억원을 추가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자리를 매입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자리에 신축하게 되면 공사기간동안 임시 경로당은 마련해 주는 것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개인주택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해 드리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자리를 매입했느냐, 다른 곳을 매입했느냐 물어봤잖아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다른 장소이고 개인주택을 매입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공사기간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 보훈의 뜻이 무엇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보훈이라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거나 희생된 분을 총칭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로 예우해 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2조의 기본이념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4개 단체를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상이군경회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상이군경회는 병역, 국방의 의무를 하시다가 부상을 입거나 희생되신 분, 또는 경찰 근무를 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셔서 희생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무공수훈자는 무엇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무공수훈자는 국방의 의무를 하시면서, 수훈이 등급화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윤영석위원

나라를 위해서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윤영석위원

그 다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무엇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분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병역이나 경찰로서 활동하시다가 희생된 분의 부인이십니다.

윤영석위원

그 다음 또 하나 단체는 무엇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전몰호국유족회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유족회가 미망인회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가족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는 일반 단체와 다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보훈처가 우리 지역에 있지요? 우리 관내에 지점인가 분소인가 있지 않아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시·도단위인 북부에 보훈지청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4개 단체들이 거기에서 지원을 얼마나 받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개인에 대한 지원은 국가 유공에 대한 공헌도 등급에 따라서 보훈처 관장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강구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윤영석위원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보훈회관을 설립해 준 구가 몇 개구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현재 독립 회관을 운영하는 데는 7개구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었겠습니다마는 유군성 동료위원께서 오히려 청사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해서 평당 181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건축을 전문으로 하니까 신축해도 멋있게 나올 수 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절차상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윤영석위원

그리고 안전도 검사에서 합격을 했다, 안전도는 어디에서 검사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건물구조안전협회라고 있습니다. 안전기술 전문가가 나와서 검사합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이 없으니까 안전도에 이상이 없다라고 했겠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윤영석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번2동 노인정도 35년 됐다는데 그 부분은 안전도가 아니고 설계를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신축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얼마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애국열사들이 가장 많이 잠든 곳이라고 해서 이 지역을 학생들이 연례화로 순례와서 참배한다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됐던 이분들에 대한 뜻을 공부할 때 배워서 애국의 한 부분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답변은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연례행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으면 동료위원 얘기대로 새로 지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저도 건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6·25때 총을 세방 맞고 살아 있는데 나라에서 답해 주는 것은 정말 미흡하다, 그 당시 전쟁에서 자기들이 싸웠기 때문에 오늘의 이 나라가 있다" 이러한 자부심, 긍지 이런 것이 어느 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보훈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보훈은 그런 업적에 대해서 갚아준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료위원 얘기대로 최대한으로 본 위원도 서울시로부터 매입해서 잘 지어주는 역할이 우리 서울시에서 강북구가 애국열사들이 많이 잠든 곳이어서 보훈의 뜻을 잘 아는 구이다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도부터 4개 보훈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은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받고 나서도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신축한다는 것은 부지매입부터 건물 신축에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전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미아1동 청사를 신축하면서 구청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한 실정을 알고 구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구청장님과의 면담도 주선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면담도 좋지만 담당과의 팀장과 과장, 직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이분들이 진언입니다. 그래서 쉴새없이 사회복지과에 오셔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저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부구청장님하고도 2차, 3차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아1동 구청사가 비어 있으니까 우선 시급한 보훈단체의 여러 가지 역할을 고려해서 상환 요구를 이분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만이라도 해달라는 것이 간절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뜻을 저희들이 도저히 말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두번이 아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만이라도 해달라는 것이 간곡한 부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귀에 따갑도록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실제적으로 유군성위원님이나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무상지원을 받거나 매입하거나 해서 신축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일시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분들의 요구를 우선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해서 저희들이 자체 정책회의 보고를 드렸는데 정책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동안의 정서를 감안해서 이의없이 보훈회관쪽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영석위원

아마 건설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6·25 참전용사가 있으면 굉장히 빠른 긍정의 답변이 왔을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노인정에 여름에도 에어컨이 없어서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고 해서 참고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노인정의 실태를 보면 아까 말씀대로 얼마 안 있으면 다 노인이 되는데 노인정이 어린이집과 자매결연을 해서 쌀이 한푸대씩 다 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막상 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는 공공근로 1명을 배정하더라도 노인정에 점심 한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별로, 다른 곳에 공공근로 배치도 인원이 적다, 노인정에는 배치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가정복지과 차원에서 보면 노인정에 밥을 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노인회장들 얘기가 남자가 하다가 밥을 태우고 또 하기 싫으면 굶고 쌀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노인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경로당은 점심 하는데 3만원인가 얼마를 준대요. 노인정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근로를 투입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구해서 점심시간만큼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을 적십자나 다른 단체가 가서 식사를 제공해 드릴 수 있듯이 노인정도 식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번3동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첫째는 저희과, 자원봉사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과, 특히 현장에서 동행정을 지휘하는 동장님들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동 자체적으로도, 특히 여성들이 활동하시는 직능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봉사단 등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순번을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직접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배치를 요구하는데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토목치수과라든가 이런 데에 시설관리원들도 인원이 줄어들어서 동에 있을 때 보면 빗물받이라든가 토사제거작업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동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취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임차개설에 대해서 미아9동하고 수유6동이 지난번 2004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하고 이번 추경에 2억원을 해서 1억 5,000만원인데 과다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5,000만원씩 해서 1억원 정도만 잡혀 있었는데 경로당 임차료가 저희들이 어떤 건물가격에 한 60∼70% 정도까지 임차료가 되어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약간 수리하는데 500만원.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과다책정이 안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새로 지은 집이나 다름없는 집에 들어간다든가 그럴 경우는 괜찮지만 지금 임차수리비 5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임차건물에 어떤 구조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여기는 전기설비라든가 간단한 도배, 장판 같은 수준으로 해주는 것이 시설비로 잡혀져 있고 나머지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는 어르신들이 쓰는 옷장, 신발장, 씽크대.

김종삼위원

그것은 당연히 어느 정도 노인정에 들어갈 물건이고, 다만 1억 5,000만원이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1억 5,000만원이라면 웬만한 건물을 매입하고 말지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나 이거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뉴타운지구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김종삼위원

지금 번동이나 수유동이 뉴타운지구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전세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오른 것을 반영했고, 저희들이 과다하게 책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능한 반영해 주시면 올해내에 저희들이 임차해서 어르신들이 지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53p하고 보조자료 23p를 보십시오. 굉장히 헷갈리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액이 1억원인데 여기에는 1억 5,207만 4,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여기에는 1억 5,207만 4,000원이 잡혀 있고 기정예산에는 1억원이 잡혀 있어서 5,2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고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서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카드사업에 따른 것하고 공공요금 이런 것이 묶여져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임차료가 그 운영비중에 경로당 임차료해서 미아9동하고 수유6동에 1억원이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 뒷장을 보십시오. 임차경로당 보수비가 1,000만원이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데 보조자료하고 안맞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해 드리지 못했던 것은 예산과목에 편성하는 예산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사항별설명서에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저희들 설명보조자료 23p에는 일목요연하게 임차료, 업무추진비, 수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총괄 소요예산이 3억 5,200만원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모든 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포함해서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모든 것을 포함해서 3억 2,100만원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보십시오. 3억 5,2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약 3,000여만원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운영비는 미아9동, 수유6동 경로당 개설비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이 포괄적으로 다 묶여져 있어서 3,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포괄적인 것이 다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본예산에 일반운영비로 1억 5,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는 강북노인복지카드사업비.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에는 1억 5,000만원이고 보조자료에는 1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답변은 됐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역복지협의체 위원 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께 나갈 수당 있지요, 그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전에 사회복지위원회에 약 2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420만원 하면 600만원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는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금년 조례 제정 이후 9월초에 저희들도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20명 내외해서 각 협의체가 40명이 됩니다.

김종삼위원

내용은 아까 들었으니까 됐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사회복지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공포가 작년 9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시달된 사항이 2004년 9월 27일, 그 다음에 강북구에서 2005년 7월 8일날 협의체 제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동안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월 8일날 했는데도 아직까지 협의체 구성이 안됐으면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7월 8일날 제정해서 7월 31일부로 법 시행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현재 8월도 다 지났습니다. 협의체 구성도 안된 상태에서 협의체를 언제 구성해서 그 예산을 쓰겠느냐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9월초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금년 말까지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각 사안별로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해서 조사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예산이 신규예산으로 4,00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실무협의체에 관한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후에 지역주민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의 복지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역협의체를 만들고 지역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 구단위 계획을 4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요.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욕구라든가 자원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복지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이전에 조사용역비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조사용역을 줄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으로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 인근 학관교류되어 있는 학교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지역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에서도 거론되고 또 인근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을 고려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종삼위원

정말 강북구가 잘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도 구 정서에 맞는 용역업체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3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계획서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우리구에서 처음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문주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위촉한 우리구 소속으로 네 분을 위촉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네 분을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이 공중위생감시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우리구에 있는 이·미용업소라든지 목욕탕이 1,100개 업소가 되는데 이것을 감시하는 네 분인데,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을 주위에 알아봐서 임명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이 분들 하는 것이 지도, 계몽, 자율정화활동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와 유사한 것을 구에서 하고 있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현재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들하고 별개로 하는 겁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명예위생식품감시원들이 활동을 하고,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업소라든지 숙박업소 이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활동은 이번에 위촉한 공중위생감시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네 명씩 서울시에서.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각 구에 네 명씩 선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부터는 추가로 모집을 더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네 분이 한다고 하면, 업소가 총 1,100개소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1,100개소를 어떻게 네 분이 다 할 수 있는가 참 의문입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년에 네 명이 시범적으로 하고, 2006년도에는 좀더 인원을 확보해서 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위반을 해서 적발했을 시에는 이 분들이 시정조치나 지도 이런 것 외에 다른 권한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부여가 되는 겁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은 단속권한은 없고, 계몽이라든지 홍보 그 외에 위생영업소의 불법퇴폐행위 신고 등을 해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속을 할 수 권한은 공무원으로서 공중위생감시원증을 가지고 있는 적법한 공무원만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예방활동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7쪽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가 2001년도부터 해서 2005년도까지 해마다 줄어들지는 않고 발생량이 계속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직결된 것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단속과 계몽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많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좋아지지는 않고 매년 갈수록 안 좋아지는 상태인데, 이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발생량을 줄인다기보다도 저희가 예고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쉬는 것으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예고문을 정기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발생량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예산도 여기에 더 많이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런 실태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사람은 누구나 볼일은 보기 때문에, 기존에 취약지역에 있는 주택지역은 아시겠지만 그 동안에 정화조가 없이 직결돼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과태료도 그 동안 많이 물렸습니다. 사람은 볼일 보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인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뒤쪽을 보시면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상반기 93건이었는데 포상금이 후반기에는 본인 것이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30명이 나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금년도 예산이 처음에는 300만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포상금지급이 끝나면 못 주는 것으로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300만원 채우고, 그 후에는 못 줬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이후에 신고한 분들한테 포상금을 주게끔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2억 5,000만원 되어 있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750만원이 뭐예요, 이자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자발생액입니다.

유군성위원

몇 년간 이자가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어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매년 5,000만원씩 총 4년 동안 적립한 금액입니다.

유군성위원

4년간 2억 5,000만원이 2,700만원 이자가 발생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애당초 2억 5,000만원이 된 것이 아니라 5,000만원씩 늘어나서, 매년 5,000만원씩 해서 현재는 2억 5,000만원인데, 그 동안 IMF 이후의 이자율이 현재 3.1%까지인가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자발생이 예상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유군성위원

노인복지기금 적립의 목적 자체가 노인들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이 자립기반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뜻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는 적립을 하고, 이후에 위원회를 통해서 사용방법이라든가 이자 발생액에 대한 사용은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적립목표액이 지금 3억 아닙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 목적도 없이 3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3억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사업에 쓴다는 목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업에 쓴다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3억원은 어떻게 해서 3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3억원을 계획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기금이라는 것은 원금 자체는 저희들이 소진을 안 시키고요. 이자 발생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각종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자가 많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하는데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강북에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이 대략 몇 분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이만칠천 분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이만칠팔천 분됩니다. 4년 동안에 2억 5,000만원 적립된 이자가 2,700만원이에요. 물론 이것은 5,000만원부터 시작해서 2,700만원인데, 합법적으로 3억을 넣어서 적립된 이자를 받게되면 이것보다 액수는 조금 늘어나리라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예상은 하는데 과연 3억원에 주어지는 이자를 가지고 본금을 소진시키지 않고 이자를 운영해서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과연 필요하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인데, 지금 약 2만 8,000명에 대한 노인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1년에 1,000만원 돈이 생긴다고 하자고요. 1년에 1,000만원 돈 생기면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얼마나 흡족하게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담당과장으로서도 참 고민스러운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예산과 기금의 이자발생액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지 순수한 이자발생액 2,7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주관부서의 과장으로서 3억원을 소진시키지 않고 예금을 잘 활용하는 사업의 구상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이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고요, 이번에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2006년도면 내년도거든요. 내년도니까 이것은 2006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해도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2006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드리는 것으로 해도 이의 없겠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겠습니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것이 몇 시간 활동하는 겁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문주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활동내용에 따라서 월 수당 3만원에 식대로 5,000원에서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활동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둘이서 같이 다니면서 활동합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2인 1조, 이분들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생감시원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허종엽위원

2인 1조에 공무원까지 3인이 같이 단속을 하러 다니는 겁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시간도 확정치 않고, 실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 수당문제라든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발족은 됐습니까, 지금?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환경위생과에서 얼마씩 주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재 7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3만원 받습니까, 3만 5,000원 받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3만 5,000원 받습니다.

허종엽위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로 이 사람들은 주간에 다니는 것이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필요에 따라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도 야간에 다니는 경우도 있고, 주간에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감시원들도 필요에 따라서 야간에도 활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네 명중에 남자하고 여자 분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남자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미용업이라든가 목욕탕 같은 데 관리는 어떻게 점검합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현재 처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 앞전에 교육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편성되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처음이라 해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예산 주고 아무런 계획 없이 했다가 나중에 적당히 돈에 비해서 활동실적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십시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시간이라든지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할 것인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조금 전 답변에 목욕탕이라든가 미용업 같은 데에 단속을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이제야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안 잡혔다고 해서, 계획이 잡혀 있다면 계획대로 진행하시고요. 지금 위생검열을 어떻게 하십니까? 식품위생검열을 환경위생과에서 하시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검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유통기간.

허종엽위원

총괄해서 제조업, 판매업, 요식업, 향락업 여러 가지 다 규정이 있어서 규정대로 하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요식업 대중음식점 말이죠. 호프집 같은 이런 술집도 대중음식점이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 데는 식품위생 검열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는 냉장고에 있는 식자재중에서 유통기한 지난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이런 정도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종사자라면 업주도 포함되는 겁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업주도 포함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진단서는 뭐예요, 보건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옛날 보건증입니다.

허종엽위원

다른 위생상태라든가 청결 이런 것은 검열을 안 합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도마라든지 식자재 이런 것을 간이키트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무슨 검사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간이키트검사.

허종엽위원

아, 불량정도.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대장균.

허종엽위원

대장균 검출하는 것이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허종엽위원

이런 위생검열은 주간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예고를 합니까? 언제 검열 나가겠다고 예고합니까, 아니면 불시에 검열 나갑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연 2회를 하는데 그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특히 냉면업소라든지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미리 통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민원에 의해서 A라는 업소하고 B라는 업소가 경쟁대상이라든가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상대성민원에 대한 위생검열도 예고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불시에 갑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고를 안 하고 바로 가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 예도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간혹 그런 민원이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은 형평에 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연 2회를 사전통보하고 위생검열 하는 경우와 민원에 의해서 위생검열 할 때 위생검열은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사전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하절기에 많이 먹는 냉면업소라든지 이런 업소는 대부분 일반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통보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종엽위원

하절기 냉면집은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가령 호프집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연 2회 규정에 의해서 예고해 주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연 2회를 하고, 특히 호프집이나 이런 데는 야간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다든지.

허종엽위원

그것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할 때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식품위생검열과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 같습니까, 틀리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틀리지만, 미성년자들 주류제공은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미성년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주류제공 면에서는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검열에 대한 것을 묻기 때문에 야간에 설령 식품위생검열을 한다 하더라도 주간이든 야간이든 했을 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명예감시원들이 갔을 때는 불시에 가야 됩니다. 청소년한테 술 파는 것은 불시에 가야지 우리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갈 것이라고 통보한다면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한테 술을 팔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하고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고, 위생검열만큼은 예고를 하고 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런 전례를 남겼으면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부분이 위생검열 나간다고 사전통보 하게 되면 그쪽에서 모든 청결상태라든가 점검을 다 하겠지만,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집만 유독 식품위생검열을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왜 부득 우리집만, 주위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일제단속도 아닌데, 우리집만 했느냐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감정에 의해서 누가 고발했다던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담당자라든지 같이 동행한 분이 이 집하고 평소에 감정이 안 좋으니까 "불시에 가 보자" 이런 사감이 좀 개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세울 때 그 날 단속을 하기 전에 어느 지역을 단속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나가지 특정한 업소를 한 군데 지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특정한 집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 외에는 지역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어느 A업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A지역, 그렇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 아무 집도 단속을 안 했는데 특별한 집만, 한 군데를 지목해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허종엽위원

우리 구민을 위한 모든 서비스 개선을 총괄하고 있고, 주민의 복지향상에서 주민자치시대에서 소신, 주민에게 너무나 의존하기 때문에 소신행정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신행정을 하기를 바랐는데, 그래도 이것은 형평이 좀 맞아야 되고 사감이 개입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신선한 음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시죠,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하고 공중위생감시원하고는 다르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업무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윤영석위원

이 네 명은 그 업무가 아니고, 그렇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공중위생업소를 홍보하고 계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왜 제가 보충말씀 드리느냐 하면 네 명이 나가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1,100개 업소를 감시 감독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저는 이·미용업소에서의 위생적발 이것보다는 캠페인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가야 된다, 우리 아름다운 강북을 만들자고 하는 그러한 일로 나서야 예방이 되고 좋아지는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한 40명이 되더라도, 네 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노래방이 얼마 전 보도에 나쁘게 나와서 우리 지역은 검찰, 경찰, 구청 합동으로 해서 정말 이런 나쁜 오명을 씻어보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잡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래방에 들어가 보면 "누구와 같이 왔다"고 하면 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업주에게 또 손님에게 캠페인을 벌여서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역할을, 하루에 3만원 받는 그분들에게 그런 임무를 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문주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방금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원이 되면 그런 캠페인도 벌이고 예방활동을 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정말 공중위생업소가 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38p에 깨끗한 서울가꾸기 추진에 있어서 지금 행복지킴이가 각 동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이것이 언제 구성된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금년도 5월 27일입니다.

김종삼위원

깨끗한 서울가꾸기가 신규사업이네요. 300만원이면 적은 돈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민들의 의식개혁이 되어서, 정말 선진국으로 갈 의식개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직능단체에서도 매월 1일과 15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종삼위원

그런데 행복지킴이하고 공공기관에서 참여해서 뒷골목을 청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창기라서 자리잡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제가 초창기에 골목마다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곳을 몇 년전에 화분을 갖다놓고 가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지켜지다가 꽃이 시들거나 예를 들어 겨울이 되면 자연스럽게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다시 쓰레기가 쌓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는데 작업팀장 이하 전 직원이 관할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새벽부터 밤 사이에 동네 취약지역을 다니면서 자기 동별로 우선 치우고 또 모자라는 곳은 각 동에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관리가 철저히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안지켰을 경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행복지킴이에서 발대식 이후로 화단도 조성하고 굉장히 떠들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또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이 시든다든가 화분이 없어진다든가 겨울이 되면 꽃이 죽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럴 경우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다시 엄청난 쓰레기가 모여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유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사업추진을 보니까 청소참여봉사자 발대식을 3회 개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3회 개최한다고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니고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그전에는 새벽이나 밤에 조금씩 나왔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저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이 나오고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근래에 작업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밤에 나오는 직원들, 또 미화원들이 특별작업이 끝나면 저녁이라든가 아침이라든가 그런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는 무인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있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36대입니다.

김종삼위원

각 동에 2대가 있고 구청에 2대가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또한 무인감시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일주일 단위로 녹화해서 가려내 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한 두번 지적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안지켜지고 있으니까 꼭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리겠습니다. 또한 백우기업에서 직원들끼리 다투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청소행정과나 동사무소로 청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씩 안 치워가고 있어요. 큰 이면도로는 잘 치워가는데 골목안은 안치워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왜 일주일씩 놔두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듣기로는 직원들이 싸워서 안나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동에서는 알고 있더라고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미화원이 주민하고 다투어서 그렇다고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챙겨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일주일씩 안치워 가니까, 제가 목격했는데 각종 벌레들이 우글우글해서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안드렸습니다마는 그 골목 아닌 다른 골목 주민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야단을 친다든가 신고했다든가 불평한다고 하면 며칠씩 더 일부러 안치워 갑니다. 정말 위탁업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종삼위원

왜 주민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신고했는데 신고를 했다고 안치워가고, 나무랐다고 해서 며칠씩 안치워가면 어떻게 합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김종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예산편성시 발생 예상량을 70톤 예상하신 것 맞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6월, 7월 2달에 80톤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 분리배출은 실질적으로 금년도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상했을 때하고는 조금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한해에 70톤을 예상했는데 2005년도에 6, 7월 두달에 80톤, 1년 예상량보다도 더 초과가 됐다는 말이에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100톤도 넘어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예상을 너무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도 6만 4,000원에서 7만 2,000원으로 1만 8,000원이 인상된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굉장히 비용도 많이 늘어났네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처리업체쪽에서는 모자르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업체쪽에서 저희한테 "제발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 상식적인데 저희쪽에서 사정하다시피 하고 그것도 못 받겠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양주시에서는 서울시 음식물을 안받겠다고 자기들끼리 결의도 가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도 지금 모자르다고 난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 있으면 김장철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김장철이 되면 그때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김장철 발생량이 작년같은 경우 몇 톤이나 나왔습니까? 지금 1억 5,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김장쓰레기가 생활쓰레기로 나갔었기 때문에 통계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나갔기 때문에.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2004년도나 2005년도 비교를 해왔을 때 두달 사이에 80톤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김장철이 되면 얼마나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겠느냐는 말씀이에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제 생각에는 김장철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여름에는 과일류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철보다는 모자를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수박, 참외 과일 종류가 많이 소비되고 김장철 쓰레기는 일시적인 사항이어서 아마 여름철보다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름철보다는 물론 적겠지만 2004년도 발생량이 70톤인데 2005년도 두달 사이에 80톤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하고 앞으로 김장철하고 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측을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전혀는 아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전혀 못했기 때문에 2004년도 한해에 70톤이고 2005년도에는 두달 사이에 80톤이라는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장쓰레기는 겨울철에 매립장에서 받아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왜 이렇게 해놓았어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생활쓰레기가 거의 50% 정도 줄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김장철이라고 넣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민원관계로 전체적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를 치워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랬을 때 악취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조치를 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