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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95회 제1행정위원회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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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4회 정례회가 폐회된 지 약 한달 이십여 일만에 다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총 7차에 걸쳐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으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행정관리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재원 총 84억 6,100만원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편성금액은 24억 7,800만원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기본경비 부족분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기본급 인건비 부족분 10억 5,70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1억 2,900만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5,7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부족분 2,200만원, 구민헌장비 교체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비 2,700만원,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 1억 9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3억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만원 등 모두 1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5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9,3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6,000만원, 미아2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부족분 4,600만원, 동청사 대수선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옛날 교통지도과 본관 철거 공사비 3,200만원, 동사무소 물품구입비 2,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0만원 등 모두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운영에 필요한 BSC구축사업비 6,500만원, 계약관리시스템 도입비 800만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모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RS 전화여론조사기기 업그레이드비 1,000만원, 강북구립여성합창단 운영비 추가분 400만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민간위탁금 3,400만원, 강북문화대학 운영비 7,2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3,500만원 등 모두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 민원근무복 제작비 1,600만원, 제적부 전산화 사업비 7,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 등 모두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성과상여금 9,6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억 1,100만원, 예산 성과금 2,8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및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비 3,100만원 등 모두 2억 6,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300만원이 감소되어, 이를 세출 예산에서 생활안정기금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하여 기정예산액 660억 900만원보다 24억 4,500만원이 증액된 68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구의 하반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배부한 추가경정 예산서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 없이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에 우리가 기정예산이 3,390만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추가를 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입을 시켜서 해야할 만큼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었는지, 그렇다면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반영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급성을 요하느냐는 그런 질의를 하실 수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군부대에서 지원요청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절반 정도로 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근 구청의 예산편성 사례를 보면 성북구청의 경우에는 현재 4,8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광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원, 성동구청 1억 1,000만원, 중랑구청 9,500만원, 동대문구청 1억 2,800만원, 도봉구청 5,000만원, 노원구청 7,60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3,39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인근 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턱없이 적고,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차례 군부대 방문시에 수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해주기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너무 차이가 있고 해서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도 실제 저희들이 여기서 느끼는 것하고 군부대를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했을 때 역시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러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북구청이 4,800만원, 도봉구는 5,000만원, 그런데 우리는 6,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성북구나 도봉구에 비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이번에 탄력세율로 인해서, 20% 재산세 인하로 인하여 또한 세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비군지원 육성은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우리 국방 예산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떠맡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맡아야 된다면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넘겨서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되는 것이지, 엄연히 국방부가 관리해야 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꼭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전적으로 국방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면 참 좋은데 실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예비군, 그러니까 지역방위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아마 지침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봉구청하고 성북구청의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은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한 것이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올해나, 오히려 작년에는 더 적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청하고의 형평을 맞춰주는 의미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동대본부도 마찬가지예요. 동대본부가 있으므로 해서 지역주민자치센터가 수강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문제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는 없다고 하지만 국가적 여건 속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대를 만들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해서 국방부에서 사무실을 크게 지어서 각 동대가 한꺼번에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서 지휘체제 하에 움직여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예비군 중대도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 예산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만든다는 것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좋죠. 그러나 우리같이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는 좀 그것이 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14p 맞춤형복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맞춤형복지가 시급성을 요한 부분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증진을 통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복지제도는 배정된 일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원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복지혜택의 수준이 선택으로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대학학자금 대여, 임대주택 지원이나 생명·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 건강관리, 자기 계발, 여가활동, 가족친화 등 이런 분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이미 서울특별시가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중구, 노원구에 이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반기부터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들이 2005도 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미루어오다가 하반기에나 일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포인트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점수가 500점이고, 근속점수라는 것이 있고요, 가족점수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로 할 때 900포인트가 되는데, 저희들은 하반기에 900포인트를 하게 되면 1포인트에 1,000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약 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하반기에 한 1억 정도로 해서 최소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러한 여건을 만든다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꼭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6p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고 우리구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3억이라는 교육경비보조금도 상당히 무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추경에 3억원을 올려서 지원해 준다.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여유 있는 예산이 강북구에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 교육경비도 사실 저희들이 3억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교장선생님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지원에 관한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의 지원사항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5억원이고, 중구는 54억원, 용산구는 7억원, 광진구 8억원, 동대문 5억원, 중랑구 6억 4,000만원, 도봉구가 8억원, 노원구가 12억원, 서대문이 10억원, 마포구가 19억원, 양천구가 13억원, 강서구가 23억원, 강남구는 52억원 이렇습니다. 정상채위원님도 심의위원입니다마는 그때 교육청에서 국장님들도 참석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교육비 지원이, 물론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수차례 요구를 했고, 너무 적다 보니까 학교별로 얼마씩 나눠주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사업을 완성시킬 수 없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수차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예비군 지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해당되는 부처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의 교육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법적인 근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잘 들었는데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 있지요. 그런데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떠맡아 나가야 될 부분이 국방예산, 교육예산 이런 것을 전부다 떠맡는다면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종합적인, 정부 일을 수반하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거든요. 종로구 같은 데는 아까 5억이라 그랬죠. 종로구하고 우리구하고 한 번 비교해 봅시다. 그런데 종로구가 5억원인데 우리는 6억원?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종로구 같은 경우는 2003년도 2004년도에 거의 16억 이런 정도로 이미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이고 저희들은 그동안 사실은 거의 지원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 2억 조금 넘게 지원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빈약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는데요. 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한 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좋아요. 이 이상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관계부서에서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지요. 우리 같이 어려운 곳에서 교육경비로 국가예산을 보조해 주는 여건이 된다면 서울시가 좀 부담해 달라는 그러한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구민들에게만 자꾸 강요하는 여건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교육경비를 보조해 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구민들에게 손을 내밀기보다는 더 위에 서울시에다가 그러한 정열을 갖고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편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무조건 교장들 간담회에서 달라고 하니까 줘야 되고, 교육청에서 달라고 하니까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을 위해서 중단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북구민헌장비 교체, 사항별설명서 12쪽이요. 목적에 보면 "강북구민헌장이 2005년도 2월 3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청 내 헌장비 교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일부 개정된 구민헌장을 보니까 제일 윗란에 "삼각산 맑은 정기가 서린 이곳 강북구는 찬란한 문화유산 및 순국선열과 4·19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정신문화의 고장이자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전 개정 전의 내용과 개정된 내용을 보면 "순국선열"과 "4·19 민주영령"이라는 특정 단어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개정안과 북한산을 삼각산이라는 단어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뜻이 여기에는 서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것이 맞다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쭉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1운동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오지만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하고 바로 "3·1운동으로 건립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3·1운동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봉황각에서 3·1운동을 하기 위해서 수 없는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 뜻을 살리고, 정신을 기리고, 강북구민에게 알리고, 이것을 우리나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었는데, 이왕 할 바에야 "찬란한 유산 및 순국선열과 4·19 민주영령" 단어 안에 또 단어를 삽입시켜서 "3·1운동 정신이 흐르는" 이러한 단어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북구에 한정을 해서 우리 구민헌장을 만들다 보니까 4·19 국립묘지가 있고, 순국선열들의 묘지가 많이 있고 해서 그것은 강조를 했고, 3·1운동의 경우 물론 봉황각이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곳이고, 그러한 정신적인 발상이 됐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은 약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님도 그 때 참여를 하셨고, 많은 교수분들도 참여를 하고 이 내용이 사실 일부 거론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약하다 그래서 "순국선열하고 4·19 민주영령으로 하자" 그렇게 됐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 뜻은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세상인데, 없는 것도 만들어서 일본처럼 대국이 됐는데, 일본도 대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넘볼 수 없는 대국이라고 말하기는 자존심 상해서 말을 안하는 것뿐이지 대국입니다. 경제대국. 없는 것을 그 사람들은 만들었다는 생각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도 살려나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봉황각행사를 축소해서 종결을 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필요 없는 예산을 왜 거기에 투입합니까, 예산이 있다면 다른 데 투입하는 것이 낫죠.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그 정신을 잡아서 이것을 우리 강북구에서 승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총력질주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3·1운동 정신이 흐른다는 것이 못 들어간다면 구민헌장을 뭐 하러 바꿔요. 예전 것처럼 민주영령들이라면 다 들어요. 순국선열과 4·19 민주영령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순국선열 속에 3·1운동의 정신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운동"이라는 단어가 바로 "대한민국은" 하고 "3·1운동"이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3·1운동의 정신 사상이 우리 강북구 정신에 흐르는 기본 고장이라는 입장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 저는 4·19 민주영령과 순국선열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4·19 민주영령들께서는 와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4·19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배정된 것이고, 3·1운동 정신은 여기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면 상당히 문제 있는 거예요. 제가 봉황각에서 3·1운동 재연행사를 할 때 다른 전문가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도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 안 살리면 안돼요. 헌장비를 지금 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비를 다루더라도 단서가 붙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민헌장인데, 구민헌장이면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할 정도면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여기서 구민헌장에 대해서 제 개인 의견을 밝힌다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제가 집어넣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했고 다른 사람도 이것을 일깨워주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올리는 것이니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민헌장을 행정관리국장이 바꾼다는 단언조항이 안 들어가면 이 사업은 승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돼서 비가 세워지면 바꾸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조금 설명이 잘못됐는데 이미 구민헌장은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달에 개정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을 해주십시오"하는 절차를 다 거쳐서 이미 확정이 되었고, 다만 구청 앞에 있는 구민헌장을 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그 예산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정상채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그것하고 나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개정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은 또 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민헌장이기 때문에 제대로 개정을 해서 하기를 바라고 더 알려지기 전에, 뭐든지 연구하면 자꾸 좋은 방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개정안에 대해서 문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됐는데, 이것이 삽입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3·1운동 정신이 흐르는" 단어가 여기서 배제됐을 경우 또 개정이 안 될 경우 저는 분명히 봉황각 행사를 축소시킬 것을 강력하게 앞으로 건의할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우리는 요만한 기틀만 있다면 살려보자 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뒷바라지하려고 그 동에 사는 출신 구의원인데도 그 행사에 맨 뒷자리에서 쓰레기 줍고 있었어요. 티를 안 내야지, 각 동 의원님이 도와 주시니까요. 그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마음이 있다면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후퇴를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요, 사업비의 어떤 책정을 떠나서 구민헌장을 반드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꼭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구민헌장 교체에 대하여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되기 전의 헌장내용과 개정된 내용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총무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업무부족분이 12억 6,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정원이나 또는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현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난 3월달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시에서 신규직원을 배정 받아서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급이 자연적으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신규직원 기본급하고 그에 따른 제수당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박종환위원

현원하고 정원의 차이로 인해서.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는 정원이나 또는 현원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을 올릴 때는 정원으로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짜맞추다 보니까 현원으로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신규직원 54명이 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장

예.

장동우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총무과장님이 인근 구 사례를 들어보니까 왜 3억만 했느냐고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에도 본예산 심사시에도 교육경비 지원금이 3억만 했어요.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구와 재정이 비슷한 인근 구도 우리보다 교육경비 예산이 많고 또 초등학교 이상 유치원까지 요구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추경예산에 3억만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기정예산 3억에 3억 올라와서 6억이 되는데 그래도 아까 총무과장 답변대로라면 제일 꼴찌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안 물어볼 수 없어요. 어차피 이것이 2000년도부터 행자부지침상 법이 바뀌어서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주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한 것이 금년에도 거의 다 주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요구 금액이 7억 3,000만원이나 돼요. 나름대로 학교의 미흡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쓰였다고 보고, 특히 23개 유치원의 요구를 300만원 신청을 받아서 130만원밖에 안 해주었는데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유치원은 빠졌어요.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3억원이 지원되면 지금 이 산출내용대로 해줄 것인지, 특정한 학교만 해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심의시 위원들에게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요구한 학교가 전부 심사에서 일단 나갔는데 3억 돈이 나갔는데, 여기 나온 대로 앞으로 특정한 학교만, 번동초등학교외 15개교에 대해서 거의 되는 것인지, 유치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유치원은 여기 안 들어갔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취급이 된다면 앞으로 유치원도 계획이 있어야 하겠다 싶은데 국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주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문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교육경비 보조를 하려고 하면 우선 자체 재원이 인건비를 충족하고 남아야 사실은 그러한 자치구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2002년까지는 그것이 도저히 숫자상 맞지 않아서 다른 구는 벌써 10년 전부터 지원을 해오고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못하고, 김현풍 청장님 취임하시고 2003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다 우리 강북구 여건이 다른 구보다 더 나쁘다 보니까 학교에 투자해야 할 돈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못하고, 재원은 없고 해서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왔는데 금년에 사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대폭 경비지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억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우리구 재원이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해서 재원 여건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에 3억만 올렸던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배분을 하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의 말씀, 또 교육청에서 참석한 분들의 말씀,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수렴한 의견 이런 것으로 볼 때 도저히 3억 갖고 되지 않겠다 해서 추가로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재원도 없고 해서 3억 정도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3억을 하더라도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25개구 중에 50억, 30억, 20억 하는 구가 수두룩한데 6억을 해도 5억 한 데가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차이 없이 이번에 3억을 해도 하위그룹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 입장에서 많이 주고 싶지만 재원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뜰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산출기초로 나와 있는 학교급식, 정보화 이것은 교육경비 보조는 어느어느 항목에 써라 하고, 쓸 수 있다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급식 및 시설보수, 교육정보화, 체육 및 문화공간 설치 이 항목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받은 것이 그렇다는 산출기초일 뿐이고 실제 학교에 배분할 때는 추가로 더 받아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르도록, 지원 규모가 많은 데는 조금 더하고 많이 필요하지 않은 데는 적게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치원 문제도 어느 유치원은 지원을 하고, 어느 유치원은 지원을 안하고 또 유치원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지원을 해야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유치원에만 과도하게 갈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보화 관계로 해서 컴퓨터 1~2대 정도 사주는 그런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억에는 유치원 관계는 빠져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도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파악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유치원이라고 해서 우리구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와 차별하는 것은 없지요? 교육 지원비에 해당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생각은 같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그 교육에 충족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중점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우선이고 유치원도 같은 학교 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은 대상입니다마는 조금은 다른 데와 차이가 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차등이 없이 해야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심의할 때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설명보조자료 8p, 성과상여금 문제인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경정된 예산이 1억 정도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9,600만원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포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상여금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을 한 것인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성과상여금도 예산편성지침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실제 지급은 네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S등급일 경우에는 전체 직원의 20%에 해당되는 직원으로 기본 지급율은 100%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A등급인 경우에는 전체 인원의 30%, B등급은 40%, C등급은 5% 이렇게 해서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 4급은 목표달성도 평가점수를 100% 반영해서 지급을 했고요. 5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점 60%하고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 점수를 반영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하다보면 예산편성지침 공식대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후에는 그 공식대로 꼭 할 것이 아니고 이 남는 예산을 감안해서 조금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 실무과장께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문제와 근무성적문제와 성과에 대한 포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여금 문제는 많은 차질이 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도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해왔지만 이미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 대비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작년에도 좀 남아서 감액경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준 직원이 있다든지 줘야 할 직원을 안 준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 지불을 했는데 단지 예산편성지침에 산출하는 공식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침, 공식 이것만 따져서 하면 안 돼요. 지침이 잘못됐거나 하면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것은 시정이 돼야지, 마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경정예산을 접할 때는 상당히 이런 문제에 우리 강북구가 인색하구나,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금 금년에도 이런 경정예산이 나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좀 기해 주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없어서, 12p가 어느 소관입니까, 총무과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강북구민헌장, 내용이 뭡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본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복사한 것 있으면 한 부씩 다 돌려줘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강북구민헌장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현실에 안 맞고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문안을 개정했습니다. 문안이 바뀌다 보니까 현재 우리 구청 앞에 세워진 헌장비 안의 문구가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주로 여기 보니까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하겠다는 목적이 제일 큰 것 같은데, 북한산과 삼각산 문제, 상당히 혼선을 지금도 야기하고 있는데 북한산이 삼각산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현재 아니잖아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명칭관계는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마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승10호로 지정된 것은 이미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왔고요.
중원

백중원위원

삼각산이 명승으로 지정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이야기이고, 북한산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산과 국립공원일대 북한산을 전부 포함한 명칭이고, 삼각산은 만경봉, 백운봉, 인수봉 그래서 세 봉우리를 뜻하는 것인데, 북한산 자체를 삼각산으로 통일시키자는 명칭변경심의를 관계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아직도 명칭이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마치 삼각산이 우리 강북구에 고유한 우리만의 산도 아니고, 북한산으로 기명되어 있는 모든 명칭을 전부 삼각산으로 고치겠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삼각산 지명문제가 관계부처에서 정리된 뒤에 해도 늦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서둘러 하는 이유가 뭔지 난 이해가 안돼요. 1, 2항 쭉 해서 4개항에 전부 그런 내용들이 다소 바뀐 것이 있지만 문구 자체는 다 내용은 유사한 것인데, 주안점이 바로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고치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좀 성급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이 문제는 나 개인적이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저희들은 우리 강북구를 대표하는 것이 삼각산이고 또 옛날 역사의 유래를 보더라도 저희들의 관내에 있는 북한산 일부는 삼각산이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명승10호로 이미 지정이 됐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삼각산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삼각산으로 개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북구의 구민헌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원

백종원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개명을 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비문까지 고친다면 이것은 정부 당국에서 각 부처간의 관계부서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타 홍보를 하거나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거나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표기를 영구적으로 해야 될 비문에까지 이런 것을 바꾼다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이 돼요. 강북구민이 이용하는 산은 북한산입니다. 삼각산 세 봉에 올라가는 등산객이 여기에 얼마나 있어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북한산 속에서 등반하고 산행하고 다 거기서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굳이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고치겠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상반되지 않도록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나중에라도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명칭을 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명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2005삼각산국제포럼을 했는데, 현재 명으로 북한산을 끼고 있는 구가 9개 구입니다. 9개 시·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고양시를 제외하고는 개명하는데 국제포럼공동선언문 할 때 와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내에 북한동이라는 동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고양시하고 전부 해서 북한산으로 봤는데, 우리 강북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현재 삼각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현재 끼고 있는 이 북한산의 일부가 삼각산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은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지, 이러한 개명문제는 객관적으로 모든 구민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래야지요. 아까 9개 구가 삼각산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9개 구 중에 8개 구는 삼각산이 서울시 북한산을 개명해서 삼각산으로 되는 것이 좋겠다, 마땅한 것이죠. 전부 서울시인데 의정부를 빼놓고는, 다만 고양시가 90% 이상 삼각산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그네들의 주장 아닙니까? 어쨌든 북한산이라는 산 자체를 삼각산으로 개명을 하겠다, 이것은 본 위원도 동의해요. 그러나 개명됐을 때 이런 문제를, 비명도 고치고 모든 문구를 다 고치라는 얘기예요, 개명됐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와의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사용한 문제라든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산의 명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이유로 해서 개명은 불가하다, 삼각산은 오로지 3개의 봉우리를 상징할 뿐이고, 산 자체는 북한산국립공원이다, 하고 개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책임지겠어요?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분명히 반대하면서,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본 위원은 반대의사를 밝힐 겁니다. 답변할 자료 없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북한산이 삼각산으로 우리 강북구가 요구하는 대로 지명위원회에서 바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문을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우리 백중원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이 부분은 지방화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적인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강북구는 북한산 전역을 삼각산으로 바꿔주기를, 지명위원회라고 했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한 부분을 지금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안건이 상정이 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이 답하세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 명승10호로 지정된 것은 한 2년 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명위원회는 1차로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보류가 돼서 다시 저희들이 고증을 하고 해서 충분하게 학술연구를 해서 다시 올리라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것을.

박종환위원

그리고 명승10호로 지정된 데가 삼각산 부근에 2만여 평이라고 했죠?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정확하게 ㎡로 따져서 27만㎡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우리가 구민헌장비까지 개정을 해서 고집스럽게 만들어간다면 고집스럽게 앞으로도 강북구에서는 "북한산은 삼각산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야 되는 입장인데 삼각산에 대한 역사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백중원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삼각산이 지명위원회에서 북한산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우리도 그때 가서 어떻게 대처할 방법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때 가서 구민헌장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설명하시겠어요,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고증된 자료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 후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25p "사회단체활동지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확보한 자치단체보조금 예산은 3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과 차이가 없이 같은 금액을 확보해서 지원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억 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3억 9,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서 일부 단체에서 지난 번 심의 때 여러 단체가 있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2,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부족한 단체, 반드시 하반기에 수행해야 될 단체가 있으면 더 지원을 하고자 2,000만원 정도를 더 반영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있으면 주려고 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들어온 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본예산에 사회단체지원금을 편성해서 심의까지 다 끝난 상태인데, 지원을 해서 거의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단체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이 추경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내년에 또 부족했으면, 금년에는 부족했으니까 2006년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지난 번 심의하실 때 2,000만원 정도를 부족하게, 3억 9,000만원 가지고는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그렇게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36p에 보면 "강북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추가편성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에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강북구립여성합창단이 지휘자라든가 반주자의 사례비가 아주 적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조금씩 오른 부분이 이번에 4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추가분이 어떤어떤 부분으로 사용하려고 했던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휘자 사례비가 종전에는 구청에서 월 50만원씩 줘서 여성합창단에서 30만원을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이 추가적으로 이번에 계상되었고 그리고 반주자가 30만원을 주고 있었는데, 타구의 사례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1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40만원으로 해서 추가된 금액 40만원이 4개월 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공사례비라고 해서 소프라노하고 엘토, 메조소프라노 분야별 한 명해서 세 명씩 4개월 해서 120만원 합계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4개월분이죠?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금년에는 4개월 분이 배정 됐으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8개월 분이 더 추가편성이 돼야 되겠네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당초에도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정예산으로 해서 1,625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2,035만원 이 합계액처럼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내년에는 약 8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에. 약 2,000만원인데.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정수민위원

증액분이 4개월 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2개월 분으로 만든다면 한 8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민위원

자꾸 증액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강북문화대학 운영에 예산이 7,200만원이나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강북문화대학 예산이 4억 3,2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습니다마는 추경에 굳이 이렇게 해야만 되는 부분인지, 본예산 때도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7,200만원씩이나 추경에 올라왔어요. 과연 왜 이렇게 올라와야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예산이 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에 188개 강좌에서 이번 하반기에 210개 강좌로 늘어남에 따라서 강사료가 7,2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사료는 지금 늘어난 분야별로 해서 수강료가 그만큼 수입으로 별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금액의 4억 3,200만원을 초과해서 강사료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강좌를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구민회관에서도 하고, 정보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강북문화대학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더 증설을 해서 해야만 되는 것인지.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어느 강좌는 너무 숫자가 적어서 강좌를 없애는 그런 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것도 올라와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회관 강좌는 동사무소나 다른 강좌와 달리 "아가랑엄마랑"이라든지 이런 아동들의 강좌가 많이 있습니다. 아동강좌는 강좌 신청 접수를 받으면 인터넷으로 2분 이내에 차고, 탈락되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강좌실이 허락이 된다면 더 많이 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엄청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다 수용을 못해서 구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강사료에 대해서는 수강료가 그만큼 들어오고 교실이 허용된다면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05년도에 수유초등학교에 위험 철거 및 바닥공사, 과연 이런 부분을 교육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어야 하는 것인지, 수유중학교 지붕교체공사가 있어요, 학교 지붕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고쳐주려면 교사들 월급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학생용 걸상, 책상을 교체해 주면 교육부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무엇인가 그 학교의 특화사업이 있을 때, 특별한 여건이 있을 때 그런 곳에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도에 오현초등학교에 체육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구청에서 체육시설을 해주는 것을 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 교육구청에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 갖다가 운동시설 다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한다면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교실 및 복도 도색까지, 책상·걸상까지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교실 버티칼 설치, 좀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이 경비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경비는 이러이러한 데에 써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급식 및 시설보수 사업,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체육 및 문화공간 설치작업, 구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문제도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의 경우는 저희 목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운동장을 개방하게 할 목적으로 또 다른 그전에 주민에게 시설을 개방을 안 했을 경우에 구민에게 시설공간을 확보해 주도록 그것을 협의하고 할 때 그러한 목적으로 일부 감안하고 있습니다. 수유학교의 경우 종전에 개방을 안 했었는데, 그 학교에 50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 특별하게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해서 수유학교의 경우는 그런 목적으로 했던 것이고, 수유중학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수유중학교가 아주 오래된 학교이고, 비만 오면 물이 넘쳐서 어려움을 겪는 학교입니다. 이 경우는 특수하게 저희가 목적에 어긋나지만, 예산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하고 학교에서는 급하다고 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옳습니다. 다음부터 심의할 때 당초 목적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해주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생각해 보세요. 특별하게 운동시설을 설치해 준다든지 운동장을 개방해서 지역주민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갖는다든지 문화공간을 좀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에 다른 부분들, 시설을 고쳐준다든지 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29쪽에 BSC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29쪽에 보면 추경요구 사유 및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부분도 함께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BSC 구축사업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에 성과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금년도에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해서 고객만족과 성과지향의 지방공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98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공단 이런 지방공기업에 팀제를 의무화해서 고객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의 혁신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팀제를 도입해서 계층구조가 5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단계를 낮추고, 1직급1직위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탈피해서 복수직급을 허용해서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 발탁함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함으로 경영혁신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2단계로 나누어서 금년 말과 내년까지 BSC를 구축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공단에서 강북도시관리공단 경영혁신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경영혁신을 기하겠다는 차원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단에서 자발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지방공기업경영혁신지침이 금년 2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작년에 시달이 되었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당연히 했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금년 2월달에 지침이 시달되는 바람에 부득이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5번에 보면 사유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그런데, 내부평가지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단에 대한 성적 등급이 나온 겁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9등급이라는 것이 공단경영평가에 총괄적인 결과에 대한 최하위등급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표의 일 분야에서 이런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평가요소에서 등급이 낮았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렇다면 BSC 구축사업, 여기에 보면 3개 팀으로 구성, 연구수행팀, 전산팀, 지원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차원도 되는 겁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넓게는 재무, 고객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관리라든지 성과관리, 다면평가, 근무평정,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경영성과평가 이러면 순수하게 그냥 얼마 투입해서 얼마 산출이 나왔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사람이 조직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조직목표보다는 자기성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합리하다, 아까 5번에 내부평가지표가 최하위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단 내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 그래서 그것이 9등급이라고 했던 얘기고, 또 경영정보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평가하는 항목이 있었어야 되는데, 순수하게 그냥 얼마 투입해서 얼마를 산출했다 그것만 따지니까 직원관리, 인사관리라든지 재무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직목표를 향한 전체적인 성과관리가 안 됐다, 그래서 복합적인 성과관리 지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입해서 앞으로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것도 과학적으로 주겠다는 시스템입니다.

박종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구민헌장비 교체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삼각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왜 삼각산이냐 북한산이냐 이러한 단어가 많고, 특히 북한산은 일제시대의 잔재이기 때문에 꼭 바꿔야 된다. 이러한 용어를 우리 구청에서, 장께서도 직접 사용을 하고 계시기에 여기에 대해서 역사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알아봤더니 옛날에는 서울을 한산이라고 했다. 그래서 북한산, 남한산은 북쪽에 있는 서울, 한산이 서울이니까 또 남쪽에 있는 서울을 불러왔는데, 일제시대에 접어들어서 최초로 산 명칭을 넣은 것은 북한산, 그때 넣었다 그래서 일제의 잔재다 이러한 표현이 지금 나왔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북한산이라는 표현은 그 전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지도 만들고 하면서 북한산성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됐고, 또 북한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는 진흥왕순수비가 북한산에 있었다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삼각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정상채위원님 말씀, 그런 사항도 있고 모든 삼각산 내에 여러가지 오래된 절이 있는데, 북한산 무슨무슨 사가 하나의 절도 없습니다. 전부 삼각산 무슨무슨 사입니다. 역사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북한산국립공원 그 명칭을 쓰다보니까 완전히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초의 이름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구의 입장이고, 또 사실상 역사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고, 삼각산을 강북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북구를 나타내는 제일 큰 브랜드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우리구를 홍보할 제일 큰 가치가 뭐냐, 우리가 앞으로 강북구 브랜드를 지켜나갈 것이 뭐냐, 전문가의 의견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삼각산을 제1위로 꼽습니다. 또 서울시민들에게 물어볼 때 강북구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각산을 주장하는 것이고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사실상 우리구의 브랜드화 할 실질적인 목표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삼각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 봉우리에 대해서도 접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셔블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떠나서요. 봉우리중에 만경대가 국망봉으로 조산국사에서 나라를 바로 받들었다고 국망봉에서 망경대로 바뀌었고, 그 망경대는 바랄 "망"자, 서울 "경"자였고, 지금은 만경대로 해서 일만 "만"자, 볼 "경"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이 사실상 본래에 있던 것을 일제 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바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왕산, 왕이 임금 "왕"의 "왕"인데 그 앞에 날 "일"을 붙여서 "인왕"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쭐게요. 헌장을 보니까 위에 보면 "삼각산 맑은 정기" 쭉 이어서 "삶의 터전이다"까지 읽어보면 여기에 이나, 으나, 어나, 과나, 밑이나 이러한 용어는 다 들어가 있는데 "고"자가 하나도 없어요, "고"자가, 희한하게도. "고"자는 항상 들어가는데 "고"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것, 이것은 제안이에요. "삼각산 맑은 정기가 서린 이곳 강북구는 찬란한 문화유산 및" 해 놓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3·1운동 정신이 흐르고, 순국선열과 4·19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정신문화의 고장이자 삶의 터전이다"하면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다면 아주 획기적으로, 자라나는 후손들이 자긍심을 느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더 만들어질 것 같아요. 참조하시고요. 다시 아까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망봉, 망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북한산, 삼각산, 한산이 서울이다 이것이 나왔는데, 요 근래 투기지역으로 강북구가 묶여있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토지투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국장님처럼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토지투기지역이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일반구민은 투기지역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묶였다, 재산도 팔 때 뭐해야 하고, 뭐가 복잡해졌다 이거예요, 투기지역으로 묶여서. 이놈의 재산도 안 올랐는데 뭐가 들어와서 안 한다는데, 이것 큰일났다 그거예요.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민들한테는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구청이 홍보에 자신감이 없어요. 자꾸 외부에서 말이 많으니까, 민주주의 사회로 가면 갈수록 말은 많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말은 많은 겁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피해간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더 홍보를 하고, 강북소식지에도 대대적으로 국망봉이 이렇게 바뀌고, 북한산이 이래이래서 이렇게 됐다. 3개월에 한 번씩 집약적으로 계속 내라. 언젠가는 볼 것 아니냐. 또 마찬가지로 투기지역도 이것은 빨리 알려야 되겠다, "이래이래서 이것만 상가용도고 이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들어가면 어차피 또 마찬가지이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주민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내용을 반상회고 어떤 것을 통해서 빨리빨리 전달해야지, 홍보매체에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뭐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국민들이 슬퍼하든지 노하든지"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니요, 반회보에 크게 넣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크게 넣는데, 이것을 의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식을 해야 되는지 좀더 우리가 냉철한 것이 필요해요. 제가 글을 읽어 봤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투기지역에 대해서 우리도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청회 비슷하게 한다든지 옛날에 보니까 동정보고할 때 그런 식으로, 갑작스레 어떤 사안이 생기면 그때 한 번해요. 그것이 선거법에 걸린다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정적일 때는.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민들, 유지들에게 그것만이라도 짧게 설명을 하고, 유지들이 알고, 이것은 이런 것이다, 대부분 구민헌장 이렇게 봅니다. "아, 구민헌장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고 맙니다. "가만있어봐, 뭘 위해서 만들었나"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투기지역이라는 상황으로 조금 더 벌어지면 외부까지도 나중에 진짜 우리가 땅투기에 묶인 지역으로 이렇게 분명히 곡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홍보적인 그런 입장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강좌 강사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전 구가 이렇게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의 강좌들은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를 줘야 될 것인지, 앞으로 수강료 부분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만 강사를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중단할 것인지, 또 어떠한 대책을 수강료를 받아서만 강사료를 줘야되는 그러한 대책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의 어떤 묘안이라도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강좌운영 관계, 특히나 수강료 문제와 강사료 문제가 그 동안에 복잡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명칭은 무료라고 해놓고 실제 내막에 들어가 보면 수강하는 분들이 얼마씩 각출을 해서 강사한테 준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또 강좌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동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좀 적게 내고, 어느 동은 좀 많이 내고 이런 문제, 또 회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부실하게 관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말이 많고 해서 이런 것이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행자부지침, 또 서울시지침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 근간은 이런 겁니다. 모든 강좌의 경우 원칙상 수강료를 납부하고 그것도 1만 5,000원 미만으로 납부를 하고, 결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강사료도 받은 범위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강사한테 주는 것으로, 이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다보면 어느 강좌의 경우는 사람이 많아서 남을 수가 있고, 어느 강좌의 경우는 좋은 강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적다보니까 나가는 금액이 적어서 거기는 또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구청에서는 강사료에 관한 한, 지금은 구청에서 지원을 하지만, 혜택이 돌아가는 강좌의 경우는 자체 해결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역사회에 봉사를 한다든지 또 다른 도움, 인보활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경비는 그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구청의 방침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편법적인 일들이 진행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냥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북문화대학에서 운영하는 강좌 이런 곳에서는 강사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사료는 강사료 시간당 2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북문화대학 강사료 같은 경우는 3만원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구민회관이든지 문화정보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강좌들, 거기도 강좌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를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거기는 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쪽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문화대학 강사료 3만원 되어 있는 것은 3개월에 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1만원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대학의 경우는 거의 전액이 수강료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아까 공보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7,200만원이 추경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강좌 수가 늘어나서 세출에 7,200만원이라는 얘기고, 이 금액만큼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구민회관 같은 데는 강좌를 하고 있는데, 수강료를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은 것인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전액 수강료를 받습니다.

정수민위원

얼마씩 받고 있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신 대로 한 강좌에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형태로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