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철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현액이 4,377억 9,42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4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4,455억 1,023만원이며 미수납액이 93억 2,87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현액 4,377억 9,426만원이며 지출액은 3,365억 4,019만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이 847억 6,952만원이며 불용액은 164억 8,4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명시이월이 417억 4,667만원이며 사고이월이 271억 9,39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이 158억 2,894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31억 8,693만원이며 합해서 1,089억 7,003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계 1,405억 6,765만원이며 예산현액이 1,531억 7,313만원이고 지출액이 1,296억 2,454만원이고 예산현액이 1,531억 7,313만원이고 지출액이 1,296억 2,454만원이고 이월액이 193억 9,277만원, 불용액이 41억 5,581만원이 되겠으며 각 실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시군구 지방비 확산사업에서 전산개발비 목에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읍성 복원공사외 4개 사업에서 발생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등 3개 회계에 대하여 세입은 예산현액이 45억 3,900만원이며 지출액이 15억 6,289만원이며 불용액이 29억 7,6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4개 기금이 전년도말현재액 17억 1,931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감 내용으로 수납이 3억 7,112만원, 지출이 1억 6,123만원 계 2억 989만원 증액되어서 년도말 현재 19억 2,920만원입니다. 채권채무현재액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792억 8,382만 8,234원(17.7%) 증액되었고, 세출결산액도 577억 7,992만 1,340원(17%)증액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 4,455억 1,024만원중 874억 6,613만원(19.6%)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며 순수한 2006년도 세입예산액은 3,580억 4,411만원입니다. 미수납액 93억 2,877만원(2.1%) 중 과년도에서 이월된 81억 8,566만원 제외하면 11억 4,311만원이 당해 연도에 발생된 체납액이며 전년도 50억 6,400만원대비 당해 연도 체납액은 많이 감소되었으 나 전체 체납액은 점점 증가되고 있어 세입규모가 영세한 우리시 실정으로 보아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미수납액 93억 2,877만원중 3억 5,365만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익년도 이월액은 89억 7,512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 4,377억 9,427만원중 전년도 이월금 874억 6,613만원(20%)을 제외하면 순수한 2006년도 세출 결산액은 3,503억 2,814만원으로써 3,365억 4,020만원이 지출되 고, 847억 6,95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64억 8,4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세출예산액은 당해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고 당해연도 에 발생된 불용액은 기존 채무상환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기존 채무상환은 전무한 상태이며 매년 이월금의 과다 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우리시 지방재정의 여건상 불가피한 점도 인정되나, 원칙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으로 정착되어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 원칙을 준수하려는 공무원의 자세 변화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잉여금입니다. 1,089억 7,004만원중 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 1,357만 원(1%)으로 예산요구시 과다계상 또는 보조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보조금 사용잔액이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잉여금중 순세계 잉여금 또한 231억 8,694만원(21.3%)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 정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사료되어 특단의 대책수립이 요구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실과소별 현황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결산 추경시 예산현액을 조정 정리하여 야 함에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과오납금 반환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징수결정시 세밀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며 지난년도 수입은 징수율이 불과 18.1%로 매우 저조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실과소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 대체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과 다 요구의 이기주의적 사고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차후 예산심의시 세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과다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결산추경 예산에 정리를 하여야 함에도 매년 반복되고 있어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확보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음은 담당공무원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되며, 결산추경시 반드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2005년도 8건, 354,100천원에 비해 1건 3,400만 원으로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어 간다고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과목에 있 어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전용이 가능하나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등을 파악하여 전용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심의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미수납액이 많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 안전관리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비 대불금 청구 및 생활 안전자금 대여금 회수자금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상을 엿 볼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회수방법을 찾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현저히 적은 주민소득지원관리 특별회계와 지출액이 전혀 없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전관리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존치 목적이 소멸되 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폐지 또는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도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총무위원회 소관 각종기금에 관한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폐지 등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및 노인복지 기금은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며,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 5억원 달성이후 이자 발생 분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채권․채무 현재액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발생액은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3,355만 8,400원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관리 특별회계 6,749만 9,740원은 미수납금으로서 기간내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채무 현재액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당해연도 채무발생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제109회 정례회에 상정 처리될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세 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집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종합 평가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2007. 6. 1부터 2007. 6. 20일까지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결산승인만으로 매듭지어서는 안 되며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한층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전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