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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95회 제2행정위원회2005-09-01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 및 보건소 소관 2005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 건재순에 의거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재무국 추경예산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p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2005년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기존의 종합토지세 세목이 폐지되었으며 새로 개편된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되어 재산가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과표 인상에 따라 기존의 급격한 누진세율이 완화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토지분 재산세의 일부가 국세로 이관되었고 주택분 재산세율을 20%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변경된 세제에 따라 당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기정예산액 186억 3,992만원보다 56억 4,255만이 감소된 129억 9,737만원을 재산세로 통합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재산세 예상 징수액은 7월에 기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50%와 건물분 재산세 및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50%와 토지분 재산세 예상 세액의 합계액에 평균징수율 96%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127억 8,145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7,565만원,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비로 서울시자치구행정협의회에서 지원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6,000만원이 발생하여 139억 1,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방교부세 1억 8,701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2005년 강북구 세입 합계액은 기정예산액 1,791억 5,113만원보다 84억 6,156만원이 증가된 1,876억 1,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책자 49p와 5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재무과 40만원과 세무과 55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재산세 고지서 자체 제작 및 발송·홍보비 976만원, 등기 우편요금 부족분 550만원을 세무과 일반운영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1p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및 인터넷 발급에 대비하여 현재 추진중인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의 단가상승과 도면매수 증가로 추가경비가 발생함에 따라 1,098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점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재무국 소관 사항도 과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율 20% 인하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또 재무국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이번 추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56억 정도가 탄력세율 의해서 감소된 것으로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데 탄력세율에 의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약 5억 정도에 지나지 않은데, 토지분 재산세의 일부가 국세로 이관되는 그런 와중에서 예산이 더 많이 삭감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형태로 설명하는 것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삭감시킨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석상에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탄력세율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서 토지분 재산세 일부가 국세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또 재산세 20%를 인하하는 등 여러 가지 것이 세제가 바뀌어서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행정관리국장이 본회의장에서 설명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는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운영비 부족분 중에서 현수막 제작 부족분, 34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34개 정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담당과장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정수민위원

예.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가 인하됐다는 것하고, 7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홍보가 되었는데 나중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현수막이 필요해서 만든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서 달았던 것을 이번에 예산을 다시 세운 것이죠?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정수민위원

앞으로 더 달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등기우편요금 인상부분은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8월 1일자로 등기우편 요금이 1,520원에서 1,72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 부족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55쪽을 보면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나 개요 및 현황추진 개요는 대충 알겠는데, 제일 밑에 "추경요구사유 및 필요성"에 보면 강북구를 포함하여 9개 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현재 서울특별시 각구가 다하고 있다고 해도 전산화작업 추진이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현재 9개 구가 추진중에 있다면 저희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도 적게 나왔는데 꼭 전산화사업을 지금 실시해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강서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등 4개 구청은 2004년도에 자체적으로 용역 발주하여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 9월에는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강남구 등 12개 구청은 서울시에서 공동 발주하여 2005년 3월에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우리 구청을 비롯하여 종로, 중구, 노원, 은평,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구 등 9개 구청이 제일 마지막으로 이번에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사업은 전국 온라인 발급 및 인터넷 발급에 대비하여 서울시 25개 모든 구청이 3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금년 12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 못 마쳤지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산 반영 안된 분야가 전부 그대로 증감해서 올라왔는데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반영을 안 시켰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반영을 안 시킬 때 "아, 이것은 본예산에서 안 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자"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반영은 본예산에 됐는데, 단가가 430원에서 470원으로 4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11만 매에서 1만 4,000매가 증가하여 12만 4,000매 물량이 늘었습니다. 단가 상승분하고, 물량이 증가하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타구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단가 상승분이라든가 단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지적과장님, 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 물량이 늘어나서 12만 4,000매라고 하는데, 우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총 매수가 12만 4,000부라는 얘기입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건축물대장 전체 매수는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을 합하여 총 9만 400여 매입니다.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 층별평면도를 말하는 것으로, 1980면도 이전에 준공된 것은 현황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은 동이나 구청에 가서 민원인들이 건축물대장을 떼지 않습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그것은 이미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12만 4,000매라는 것은 총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현황도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갑자기 바뀌었지요? 그 동안에 파악하고 있던 것 외에 다른 신축이 되었거나 그렇지도 않을 텐데.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금년에 신축되는 아파트도 있고, 미아동 SK북한산씨티아파트가 거기서 5,800여 세대가 증가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준공이 나가니까 물량이 많아졌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럼 이해가 되네요. 이번 예산이 1,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기타 구하고 9개 구를 포함해서 추진하면 전국에서 다 온라인 발부로 건축물대장 열람이 가능하겠네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건축물대장 떼는 데 얼마죠?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면당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한 면당,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타지에 있는 것 전부 다 온라인망이 들어오겠네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온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만 되어 있고, 전국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서울시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장동우위원

서울시에서 공동 발주를 하는 것으로 다 결의가 되어 있나 보죠? 필요한 돈이 겠네요, 지금 추경에 꼭 필요한 돈이시겠네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토지분재산세 일부가 국세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일부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분 일부라는 것은 저희가 종합부동산세로 부동산세로 해서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것이 현재까지는 공시지가로 토지는 6억원을 넘는 대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환위원

6억원이 넘는 토지에 한해서 국세로?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 부분입니다.

박종환위원

알았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오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근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 우리 국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근간에 재산세와 담뱃세 등 세목교환에 대해서 발표된 바가 있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구의 입장과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분석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이 같이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 이름으로 반대를 했는데,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세목교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 가지고 자체 재원으로 해서 독립된 구청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세의 일부를 교부금으로 다시 타가기 때문에 일부 구청에서는 꼭 해서 완전히 지방재정자치가 된다면 모를까 결국 시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협의회 이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구청장협의회 이름으로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와 자립도가 빈약한 구의 입장이 서로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현재의 발표대로 하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세목교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머지 구는 우리구나 인근 구 같은 경우에도 설사 세목교환이 된다 하 더라도 그것 가지고 완전한 재정자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또 시장의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반대하는 주 골자는 앞으로 몇년 내에 담뱃세와 재산세가 폭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현재는 담뱃세가 일부 지역에는 우세할 수 있지만, 앞으로 3, 4년 내에 재산세가 월등하게 나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의 근간이 재산세 위주로 해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목교환이 안 된다.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렇게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 강북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구에서는 재산세를 통해서 말하자면 조정교부금 역할로 배분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입장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고, 거기에 반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재정자립도가 나은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간에 자율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좋은 지역에서 좀 낮은 지역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것이 적극적으로 정부 당국에서 추진이 될 때에 우리구가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접근이 없었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구청장협의회 이름으로 발표된 담뱃세나 주행세하고 재산세 2015년까지 증감률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용역도 한번 검증할 필요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25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목교환이 되더라도 우리구는 예상대로 하면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나아진다고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구가 어느 제도가 가장 저희 구민을 위해서 유리한 제도인가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25개 구청이 세목교환과 관련해서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같이 동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의 입장과 현황과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 파악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대처방안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현재 담뱃세 같은 경우는 사실 간접세의 성격이 강한데, 서울시 전체로서의 세입은 현 상태에서 확인이 됩니다. 담뱃세나 거래세 같은 것은 시 전체로 해서 세입규모는 되는데, 각구 단위마다 저희가 논리적인 주장을 하려면 용역을 줘서 한 달이면 한달, 계절별로 담배가 얼마나 팔려서 얼마나 수입이 들어오고 거래세가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판단해서 저희가 하려면 추가로 예산도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인력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어요. 그런 사항을 용역을 꼭 줘서 예산을 투입해서 분석을 해서 입장을 내놓겠다는 것보다는 그 전에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구 재정과 살림과 모든 것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의 입장이 항상, 특히 재무국에서는 적립이 돼 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꼭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필요할 때 용역을 주더라도 우선 재무국 당국에서는 그러한 대처방안들을 세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래서 각 구별로 구 나름대로 여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구에서도 의견표시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각구의 의견을 들어서 금명간 방침을 정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방침중에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서울시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선진국 사례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안을 두 세 개정도 만들었는데, 나중에 각구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서울시와 같이 공동으로 해야지 저희 강북구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와 비슷한 구가 다 있기 때문에.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강남, 서초 몇 개 구만 빼놓고는 여건이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중원

백중원위원

대처를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에 지난 8월 19일자 토지투기지역으로 우리 강북구도 지정이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내용을 홍보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일날 우리구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투기지역을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대체적인 기준이 평균지가가 2개월 동안 전국 지가보다 한 1.3배 인상되었을 경우에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동안 미아뉴타운과 균형발전지구, 경전철 등으로 인해서 그 지역 일부 토지 값이 많이 상승됐고, 저희가 금년도에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지가를 조사해 보니까 도봉로나 그쪽 부분은 상당히 인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투기지역이 주민들한테 크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니고, 주택 이외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국세청의 기준시가, 실거래 가격의 70%나 80% 범위 내에서 신고하던 것을 이제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께서는 세금의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돼서 전국에 토지거래나 주택거래를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제도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구에서는 바로 8월 21일날 재정경제부에 조기해제를 건의했습니다. 내용은 비록 강북구가 2개월간의 평균지가보다 1.3배나 상승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동산 소개업소나 이런 중개업소 등을 통해서 다채롭게 대충 파악해본 결과 번3동이나 번2동이나 수유 4동·5동 이런 데는 그렇게 지가상승률이 높지 않았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봉로나 삼양로 이쪽 지역은 우리 같은 구 내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좀 높았는데, 이것을 구 단위로 전부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 해서 재정경제부에 지역별로 많이 오른 지역, 동 단위면 동단위 지역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해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토지가격, 거래의 이동사항을 유심히 파악을 해서 2차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6개월 내에 토지가격의 변동이 있거나 여건변동이 있으면 6개월 내에 재정경제부 장관이 건설교통부 장관의 제의를 받아서 해제하는 등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하는데, 8월 19일 지정된 것을 보면 부산 기장이라든가 충남 보령이라든가 전남 무안이라든가 제주도 이런 등 현저하게 관광개발이라든가 특수한 사업 개발하는 지역에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서울시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알려지다시피한 우리 강북구가 뉴타운 아직 근본적으로 착수도 안한 지역, 미아삼거리 일대에 재개발균형촉진지역, 지하철은 아직 계획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단 말이죠. 이런 것을 구실로 해서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을 상당히 우리 구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대상이 따로 있고 거기에 적용되는 범위가 따로 있지만, 장차 우리 강북에도 주택에 이르기까지 이런 투기지역지정을 통해서 세율만 인상시켜서 결국 거둬들이자는 목적 아니냐 이렇게 동기를 불순하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는 건의를 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주기 바라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해서 건의할,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마는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기지역지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등 주택관련 투기지역지정이 있고, 이번에 저희구가 지정된 것 같이 토지부분에 대한 토지투기지역이 있습니다. 토지투기지역은 여태까지 18개 구가 지정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가 열아홉 번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민은행 등 관계기관을 통해서 매월 부동산 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한국경제신문에 의하면 두번 정도 "전국지가상승률 베스트 10"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는 앞으로 지가 변동을 더 유심히 살펴서 하락되는 부분이 있으면 분석을 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서 투기지역이 조기에 해제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행정력을 발휘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 질의가 끝나고 동료위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장동우위원이 아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전국온라인발급을 할 계획인데 우리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도에 4개 구청이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강서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가 이렇게 했고, 2004년도에 시행한 12개 구청은 작년 9월 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 3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구를 비롯한 9개 구는 금년 8월 달에 해서 발주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저희 구만 처져서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결론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장동우위원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나라에서 하는 일을 다 따라가실 거예요?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이 전산화사업 안 한다고 해서 우리구만 안 한다고 해서 전국이 잘못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 강북구의 행복 만들기와 전국 행복 만들기에 역행하는 것 있습니까, 죽는 경우 있어요? 지금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추경이란 것이 뭐예요, 도대체? 꼭 시급한 예산 올리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뜻이 맞죠?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예, 시급한 예산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것 안 하면 죽습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그렇게 까지는.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저도 참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동료위원께서 꼭 시급하다고 못을 박기 때문에 같은 동료위원이지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5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족분해서 사업목적에 근거를 보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의한 재산세 고지서 자체제작 및 발송, 홍보에 따른 하반기 예산부족분 확보" 맞지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에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에 따른 하반기 예산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홍보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수막 제작 부족분해서 34개 맞지요? 이것뿐이죠. 다른 홍보가 없잖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은 시급성이 가장 우선인데 지금 시급한 것이 재산세 탄력세율에 대해서 많이 시급해요. 왜냐하면 홍보적인 측면이 엄청나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으로 볼 때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요. 어제도 행정관리국장에게 얘기를 했지만 동정보고회 하면 지역유지한테 상세히 설명하고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것은 이렇게 된다 하면 지역유지분들은 나름대로 여론 조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다른 측면은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꼭 알아야 할 분야에 대해서 재산세나 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했던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마치 큰 벼락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재산세 인하는 횡재 만난 줄 알고 있고, 왜 그런 홍보예산을 이런 식으로 적게 책정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현수막 제작 부족분은 7월, 9월달에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하는 기본 홍보문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현수막 홍보비가 되겠는데, 지난번에는 7월달에는 탄력세율을 20% 인하했다는 예상치 못한 홍보문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하반기 운영비를 앞당겨 쓰고 그 부족분을 9월달에 홍보물을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럴 때 추경편성을 할 때 좀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자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님의 성격으로 봐서나 업무추진력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러고 남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항상 구정 행정을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행정위원회 설명보조자료를 쭉 보면 전부 시급성과 관계 없는 사업이 전부 빨간 것이에요. 그리고 타성에 젖어서, 이것은 해야 하는데도 구민들이 이것에 대해 민감하고, 궁금해 하는구나,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뻔히 아시면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 홍보비 올리면 문제가 있겠지, 아직도 유치원생이냐, 감성에 젖어서 사느냐 이런 얘기 나올까봐 아예 올리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앉아서 매스컴 다 듣고, 다 이해하고, 연구하고, 인터넷에 들어가 다 찾고, 법적인 것 다 찾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시행이 안되니까 과장님께서 세무과에서 일단 이런 것을 할 때, 필요로 할 때마다 수시로 홍보에 적극적인,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인 비용을 책정해서 전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 예비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보건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95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세출예산은 보건행정에 53억 4,987만원, 보건지도에 8억 8,726만원, 의약관리에 3억 9,981만원, 지역보건에 20억 3,148만원 등 총 86억 6,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은 2억 12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3%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2004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에이즈관리사업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1,221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에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구비부담금 7,325만원과 금연클리닉 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900만원 등 8,582만원을 편성하였고, 2004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1,226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3,500만원을 편성하고 소아백혈병 의료비 1,819만원 등 4,327만원을 경정하였으며 2004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소아백혈병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9,922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부담금 및 2004년도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보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나와 있는데 모유수유사업이죠. 그런데 추경요구 사유 및 필요성에 보면 "2005년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당초의 인건비 1,50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애초에 저희가 2004년도에 계획서를 올려서 채택이 되었고 가을에 예산액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지침에 인건비를, 예산지침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유사업을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저희 직원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여서 일일사역인부를 써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인건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검토하고, 거기에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을 저희한테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인건비는 다른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경정을 하고, 다시 다른 사업비로 추가경정을 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로 편성해서 쉽게 말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만.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1,500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없으니까 항목이 없으니까 감액처리를 하고, 이 금액을 다른 것으로 편성해서 다시 인건비로 지원한다, 이런 뜻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로는 일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없으면 그 분은 어디서 그럼.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인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저희가 잡아놓은 상태인데 인원을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예 뽑지 못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사업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편성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여태 사업을 추진하고 그대로.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있는 인력으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하고 있다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 없는데 다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로 남으니까 이것을 돌려서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가족보건사업팀에 한 명 인원이 부족했었습니다. 올 초에 보충이 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것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사실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할 때에는 다른 사업비 총 사업비가 3,26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1,500만원이면 사업을 굉장히 축소하고 대신 그 사람을 활용한 사업내용을 좀더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요.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써 좀더 다른 홍보물이라든가 주민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또는 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그래서 많이 못 잡았습니다. 그 인력을 1인이 사용함으로써 그분이 모든 상담이나 이런 것을 했어야 됐던 것을 대신 상담하시거나 교육하는 교육프로그램 4주짜리 두 개를 더 넣어서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사용을 안 했는데, 그 인건비가 나오니까 해외연수도 가고 국내여비로도 쓰고 다른 곳에 쓰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인건비를 못 쓰고, 다른 분들이 상담요원의 역할을 해줘서 그 예산이 남아 있으면 그 예산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쓴다는 것은 좀 과도한 여건이 아닌가, 꼭 해야 할 일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남아도니까 해외연수나 국내여비 정도로 쓴다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모유수유 홈페이지개발비 이런 것은 좋죠.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좀 무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상으로 보면 국외여비가 무리라고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을 재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따로 국외여비를 계상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다시 드렸는데, 그 말뜻은 국외연수계획이 있으니까 반드시 잡도록 하라고 구두상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은 상태고, 문서상으로는 "해외연수비를 계상할 수 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요.

정수민위원

해외연수비가 그러면 본예산에는 전혀 없는 것이었다는 이야기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랬는데 해외연수를 가야 할 여건이 생겼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여건으로 해서 연수를 가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복지분에 혹시 올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여러 가지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서 해외연수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잡아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 해외연수비가 있지요,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그러나 모유수유보건사업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없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소 자체도 해외연수비는 없습니다. 사업별로 이번에 지역보건과장님이 가신 것도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것이고, 저희도 모자보건사업은 사업에 대한 연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구청에도 연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비가. 그런데 보건소에는 해외연수비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보건소 직원들은 외국 나가는 일이 없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구청과 같이, 구청에 다 잡혀 있고요. 분류해서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연수비는.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구청예산에 해외연수비가 잡혀 있다. 보건소에 따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모유수유보건사업에 대해서 연수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럼 국내여비는 어떤 곳에서 모유수유보건사업에 가야 되는 여건이 있는 것인가요? 무슨 세미나에 참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들은 연초와 연말에 직원교육이 있고 또 평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지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여비를 책정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예산을 쓰지 못하니까 그것을 아무 곳에 땜방식의 형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알겠고요. 소장님, 답변을 하시지요. 59p에 보면 주민건강증진센터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7명 7개월 분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7명은 어떠한 일들을 하는 분이고 그리고 주민건강증진센터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증진센터의 인력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건강증진센터사업은 지난번에 작년에 담뱃세 인상에 따른 추가기금이 확보돼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복지부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구비 50%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가져왔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복지부에서 예산은 이런이런 예산을 주는데 사용은 이러이렇게 하라는 세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명에 대한 것은 종합상담사라든지 금연상담간호사, 운동상담사, 영양상담사 직원을 7명 채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7명의 직원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몇개월간 하는 그런.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1년간 사업입니다.

정수민위원

1년간 사업으로, 1년으로 끝나니까 임시직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

64p에 보면 치아홈메우기사업 증감에 보면 2만 7,000원을 감액경정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굳이 2만 7,000원을 이번 추경에 넣기 위해서 경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수치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2만 7,000원을 경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비율로 저희가 잡기 때문에 국비가 당초 예산작업할 때 가내시했던 것보다 이만큼 적게 내려왔습니다. 비율을 맞추느라고 부득불하게 감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71p에 암예방관리 경정인데, 암예방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암예방은 크게 암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검진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암환자한테 진료비 일부를 현액으로 지원하는 암환자 진료비지원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재가암환자 방문관리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주로 일반주민들이 주기적으로 암검진을 하는데 들어가는 진료비를 부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검진사업이나 진료비를 현액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여건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것이 감액경정하는 여건이 됐는지 이것은 조금 성의있게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지 않아서 경정되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의 액수에 맞춰서 비율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의 가내시보다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국비를 감액편성을 한 겁니다.

정수민위원

국비가 적게 내려 왔다는 이야기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저희가 감액처리한 것은 전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