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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9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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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회별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그 동안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3개 국에 대하여 일괄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국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재원 총 84억 6,100만원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편성금액은 24억 7,800만원으로서, 인건비 및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기본경비 부족분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 부족분 10억 5,70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1억 2,900만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5,7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부족분 2,200만원, 강북구민헌장비 교체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비 2,700만원,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 1억 9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3억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만원 등 총 1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수유5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9,3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6,000만원, 미아2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부족분 4,600만원, 동청사 대수선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교통지도과 본관 철거 공사비 3,200만원, 동사무소 물품구입비 2,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0만원 등 총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운영에 필요한 BSC구축사업비 6,500만원, 계약관리시스템 도입비 800만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총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TRS 전화여론조사기기 업그레이드비 1,000만원, 강북구립여성합창단 운영비 400만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민간위탁금 3,400만원, 강북문화대학 운영비 7,2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3,500만원 등 총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근무복 제작비 1,600만원, 제적부 전산화 사업비 7,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 등 총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성과상여금 9,6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억 1,100만원, 예산 성과금 2,8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및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비 3,100만원 등 총 2억 6,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300만원이 감소되어, 이를 세출 예산에서 생활안정기금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하여 기정예산액 660억 900만원보다 24억 4,500만원이 증액된 68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구의 하반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2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기존의 종합토지세 세목이 폐지되었으며 새로 개편된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되어 재산가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과표 인상에 따라 기존의 급격한 누진세율이 완화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토지분 재산세의 일부가 국세로 이관되었고 주택분 재산세율을 20%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등 변경된 세제에 따라 당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기정예산액 186억 3,992만원보다 56억 4,255만이 감소된 129억 9,737만원을 재산세로 통합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재산세 예상 징수액은 7월에 기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50%와 건물분 재산세 및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50%와 토지분 재산세 예상 세액의 합계액에 평균징수율 96%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127억 8,145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7,565만원,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비로 서울시자치구행정협의회에서 지원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6,000만원이 발생하여 139억 1,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방교부세 1억 8,701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2005년 강북구 세입합계액은 기정예산액 1,791억 5,113만원보다 84억 6,156만원이 증가된 1,876억 1,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9p와 5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재무과 40만원과 세무과 55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재산세 고지서 자체 제작 및 발송·홍보비 976만원, 등기 우편요금 부족분 550만원을 세무과 일반운영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1p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및 인터넷 발급에 대비하여 현재 추진중인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의 단가상승과 도면매수 증가로 추가경비가 발생함에 따라 1,098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세출 추경 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95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세출예산은 보건행정에 53억 4,987만원, 보건지도에 8억 8,726만원, 의약관리에 3억 9,981만원, 지역보건에 20억 3,148만원 등 총 86억 6,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은 2억 12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3%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2004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에이즈관리사업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1,221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에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구비부담금 7,325만원과 금연클리닉 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900만원 등 8,582만원을 편성하였고, 2004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1,226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3,500만원을 편성하고 소아백혈병 의료비 1,819만원 등 4,327만원을 경정하였으며 2004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소아백혈병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9,922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부담금 및 2004년도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5쪽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보면 당초 예산편성액이 6억 8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은 4억 9,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차이가 한 1억 1,100만원 정도 집행이 덜 됐는데, 처음에 편성할 때 이렇게 차이가 많게 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여를 비롯해서 기본경비의 경우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 대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연금에 대해서는 몇 %를 한다든지 국고대여장학금의 경우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산출에 의해서 당초에 6억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1학기에 3억 7,000만원, 2학기에 1억 2,400만원 이 정도밖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말까지 그 금액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불용처분이 되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경정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처음 편성할 때 너무 많이 잡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한 해에 학자금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학교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것은 전액 무료는 아니고 무이자거든요. 학교에 따라서 등록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대개 한 학기에 한 200만원에서 한 400만원까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6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억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지원해 주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교육경비는 지원기준이 산출기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교급식 및 시설보조사업, 학교교육정보화사업, 체육 및 문화공간설치사업 이런 것이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 학교장으로부터 또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습니다. 지원요청을 받으면 내부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좀 특수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송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 인수중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 될 입장에 있을 때 학교장으로부터 특별한 지원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지난번에 작년이나 재작년 그 때 청장님께서도 찾아가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달라, 아니면 개방을 해달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좋은 답변을 듣지 못하고 그런 실정이었는데, 이번에 한 예를 보면 지난번에 인수중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뭐든지 얘기를 하면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많이 바뀌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학교는 지원을 해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수유초등학교, 수송중학교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두 과가 노력을 하고 해당 구의원님들도 애를 쓰시고 해서 500면 가까이 주차장 개방을 했습니다. 거기의 경우는 상응하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이백균위원님 말씀하신 인수초등학교의 경우 주차장을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권

이백권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학교장님도 있는 반면에 아주 협조를 안하는 곳이 월등히 많다는 것이지요. 협조를 안하는데 과연 보조금 지원을 그렇게 다해 줘야 되느냐 이것도 의문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 학교는 우선 순위에서 제일 밑으로 들어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서 학교장의 요청이 오면 심사를 해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지역 주민에게도 좋고, 구에도 좋고, 학교에도 좋고 그럴 때에 지원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협조를 하는 곳과 전혀 안하는 곳과 구분을 좀 해서 차별을 둘 수 있도록.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간단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수유5동 주민자치센터 임차 부분에 있어서 수유5동청사 신축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재원문제로 접근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9,3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 안 하면 안될 처리에 놓여있는 이유라도 있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강북구는 17개 동이 있고 동청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급하다고 저희가 뽑고 있는 데가 미아1동은 해결이 다 됐고, 미아3동 그 다음에 수유5동 또 번1동 이런 데는 동청사가 오래 됐고 좁다보니까 문화적인 여가활동을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동청사를 신축을 하는데 그 전까지라도, 그 지역 주변에 동사무소 주변에 마땅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임차를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선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수유5동이 제일 먼저 건물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번에 문화강좌실 들어갈 공간은 선정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한 80평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뒤쪽에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까지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우리구 예산으로 방범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강남구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1억 6,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1억 6,000만원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50%를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면 3억 2,000만원이 되는데, 3억 2,000만원을 가지고 27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7개소 설치를 할 계획이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여건만 되면, 예산만 되면 계속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다, 이 말씀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강남구에서 반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우선 접근을 해서 27개소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더 추가로 필요하냐 하는 문제는 저희보다는 경찰에서 수요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요청 그리고 우리구의 재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치안이나 범죄예방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뉴스나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했을 때, 초창기에 강남에 설치를 했을 때 초창기에는 인권이나 사생활침해 등등해서 논란이 아주 많았어요. 그 이후에는 범죄예방 효과가 좀 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효과가 없다고 한번 언론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잠깐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런 와중에 과연 설치를 해도 괜찮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런던에서 테러사건이 두 번 났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두 번 났었는데, 테러범을 잡은 결정적인 증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 그것 때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범죄 우려자들이 어디 어디에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모습이 찍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범죄자 입장에서는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방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증거확보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물론 시행을 하다보면 장·단점이 다 있겠지요. 처음에 시행하면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 반면에 범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도 나중에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아2동 엘리베이터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개동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몇 군데나 설치가 되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수유2동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2동, 지난번에 신축했던 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새로 신축했던 데.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미아2동은 신축이 아니지요, 몇 년이 됐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신축이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다른 17개 동청사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미아2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합니다. 지대가 높은데다 동 배치문제를, 주민들이 많이 쓰는 데를 4층으로 옮겨 놨기 때문에 노인분들 또 가파르게 해놨습니다. 작은 면적에서 하다보니까 편평하게 크게 하지 못하고 가파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나머지 동의 경우는 아직은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유2동 같은 경우도 설치는 해놨는데, 거기는 비교적 면적이 넓어서 미아2동처럼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데가 아니고 2층, 3층이 바로 문화강좌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해놨어도 사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료문제 이런 것 등등해서.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건축법상 5층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하게 미아2동의 경우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설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미아1동청사 신축도.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거기는 5층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쪽에는 어떻게 설치를.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곳은 도서관까지 해서 5층 건물이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층인 동청사는 조건이 되면.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5층 이상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동청사 대수선에 대해서, 미아4동하고 미아5동 청사외벽정비공사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두 군데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두 군데가 아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일단 두 군데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미아4동, 5동, 9동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4동하고 5동 청사외벽정비공사인데 이 두 군데가 현재 어떤 상태냐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은 지가 꽤 되어서 벽이 낡고, 비가 들이치고 일부 그런 동이 있고, 해당 동에서 정비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벽이 갈라져서 방수가 덜 돼서 샌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통지도과 별관 철거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구민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설치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건물철거비가 1,000만원 정도 되고, 폐기물처리비가 한 2,200만원 정도 되는데, 폐기물이 15t 차량 몇 대 분량 정도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사실은 저희도 당초에 산출할 때 철거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드느냐, 그래서 건축과에 산출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하여간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입찰할 겁니다. 경쟁해서 하다보면 거기에 골조도 나올 것이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이것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산출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확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5t 한 대의 처리비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뒤쪽에 동사무소 물품구입에 대해서, 냉·난방기가 수유4동에 5대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5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 것이지요, 새것으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옛날 것 있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옛날 것 없애고요. 옛날에 5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낡고, 보일러 교체가 되고 하는 바람에 새것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회단체활동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책임 있는 단체" 지원대상이 그랬는데, 사회단체라고 하면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책임 있는 단체라면?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회단체라 그러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새마을, NGO형식의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단체라든지 무슨 교통봉사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기정예산으로 부족하니까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선거법에 관련이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상관 없습니다. 구청장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가 활동을 하게 하고 증빙서류를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웰빙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웰빙스포츠센터에 헬스회원들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장동우위원장

뒤에 관리공단 직원 없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헬스가 657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보니까 헬스기구 한 세트에 435만 6,000원인데, 이것이 뭐 하는 기구이지요?

장동우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양해되신다면 문화공보과장.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사항은 웰빙스포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나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러세요.

장동우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하시고, 내용을 모르면 뒤에 관리공단 직원들 안 계신가요?
백균

이백균위원

금액이 한 세트에 435만원이니까 너무 비싸서, 뭐 하는 기구인데 이렇게 비싼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뒤에 문화공보과장님도 모르신다 이 말씀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공단 것이라서.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개소입니까, 27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개소입니다.

윤영석위원

설치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설치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북부경찰서하고 미아지역의 경우 종암경찰서이기 때문에, 미아지역하고 종암지역 구분하는 몇 개소 정도 하겠다까지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못하는 것이 당초에는 10월달에 강북경찰서가 생겨서 종암쪽까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해서 그래서 미뤄놓고 강북경찰서와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 2월로 늦춰졌습니다. 내년 2월로 늦춰지다보니까 북부지역은 거의 확정했는데 종암지역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관리하는 운영비가 또 들어가고 경찰서 어디에 둘 것이냐 문제까지 겹치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강북서가 생기는 그때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조사만 같이 해놓고 그런 단계입니다.

윤영석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수유지구대, 솔샘지구대 두 군데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대가 다른 지구대가 또 있어요. 두 지구대로 해놓으면 CCTV를 안 다는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일 텐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번동지구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나?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실 "등"자가 있는데 "수유지구대 등" 그것이 북부서소관이고, "솔샘지구대 등"이 종암서 소관입니다. 사실 나눠놓은 것인데 꼭 수유지구대만, 솔샘지구대만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

"등"자가 빠졌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등"자가 빠졌습니다.

윤영석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BSC가 무슨 약자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BSC는 Balanced Score Card 해서 균형성과표라고 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성과 측정할 때 경제적인 성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입을 얼마 했는데 산출 얼마, 이익이 얼마 그렇게만 하다보니까 사실은 조직의 목표라는 것이, 특히 공단의 목표는 꼭 수익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편의성도 들어가야 하고, 직원의 사기도 들어가야 하고 해서 인사, 성과, 다면평가, 근무평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 단면만 평가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직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단순한 경제성과만 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줄 때 불이익을 받고 이런 불합리가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경영혁신지침에 이런 것을 도입하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이 성과표를 가지고 직원들 인센티브 하는데도 평가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이런 것을 평가하는데도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윤영석위원

지난번에 관리공단의 등급이 2등급인가 꽤 높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나"급으로 나왔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9등급으로 표시가 될 때는 최하위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이야기는 평가를 하는데 1서부터 여러 가지 쭉 해서 백 가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입을 안하다 보니까 내부평가지표는 하위를 받았으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영석위원

전에 "나"등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런 것이 도입이 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가"등급으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가"등급까지는 모르겠고 "나"등급에서 조금 상위로

윤영석위원

지금도 이렇게 9위지만 "나"등급은 등급 변동이 없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가"등급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현재로서는 "가"등급 안 갔어도 전에 "나"등급 수준이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갑자기 기정예산에 없던 부분을 하게 된 것이.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이 2004년도 경영평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항목이 자꾸 걸리고 낮은 점수를 받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 전부터 이런 평가관리는 알고 있고,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잡자기 받는 데는 무슨 뜻이 있지 않느냐,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무슨 뜻이 있지 않느냐?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경영평가를 금년 여름 초에 받았습니다. 그때 권고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최하위가 9등급이에요, 10등급은 없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분야는 9등급이 최하위입니다.

윤영석위원

그 분야는 지난번에도 약했다는 것 아니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이번에 발견된 부분이 시간이 가니까 발견된 것이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평가를 하는데 항목이 백 가지 정도 됩니다. 내부인사관리부터 조직관리, 경영평가 쭉 있는데 그중에 이 평가항목이 최하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높이면 조직목표 달성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평가 받는데도 도움이 되고, 평가 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조직관리하는데 더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윤영석위원

매년 받아왔을 텐데 받을 때마다 우리가 9등급은 아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문제에 관한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지요.

윤영석위원

낮은 점수를 계속 받다보니까 관리해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해달라.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사회단체활동지원금 2,0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기정예산에 있던 금액 가지고 갑자기 2,000만원을 주어야 하는 부분이 사회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갑자기 생긴 부분이 없을 텐데, 그 돈에 맞춰서 주어야지, 2,000만원을 추경에서 주면 그 돈을 몇 단체든 나눠주겠다는 뜻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당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이 3억 9,500만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많이 주면 좋겠지만 재원문제로 3억 9,500만원을 확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신청 받은 데서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효율성을 감안하고 또 이것이 예결위의 장동우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참여하시고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과정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체 중에 너무 적다, 그 금액 갖고 1년 동안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더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데와.

윤영석위원

그런 단체가 어디예요? 2,000만원 예산 잡히면 어디어디 줍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민족통일강북구협의회, 무공수훈자회강북구지회, 해병대강북전우회, 교통봉사대, 자율방범대 대개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여기는 계속 나가는 데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300만원을 더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윤영석위원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올해도 같았을 텐데 갑자기 줄어들지 않을 테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3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주다보니까 더 필요한데, 지원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면 무공자수훈회 같은 데는 얼마나 나갑니까, 나가는 금액이?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1,000만원 나갑니다.

윤영석위원

1년에?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그런데 부족하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한 300만원 정도 더 줬으면 좋겠다.

윤영석위원

해병대는 얼마나 나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300만원 나갑니다.

윤영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6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행정위원님들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축조심사까지 마친 사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정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정예산이 3억이 있을 텐데 추경에 또 반영을 3억을 다시 했더라고요. 그러면 6억인데, 추경이라는 말 그대로 시급한 데 써야 할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기정예산에 넣지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 것은 뭡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3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의원님들께서 확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서 학교마다 지원금액을 신청하라고 했더니 물론 다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들어온 총계를 내면 7억 5,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3억에 맞추다보니까 워낙 금액이 적어서 논의과정에서 백중원 부의장님하고 정상채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상세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마는 워낙 이 금액이 적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에 중에 5억 이하가 우리구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원이 많으면 많이 하겠지만, 그때 논의과정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교장선생님들 중에서도 위원으로 들어온 분들이 구의원님들도 그렇고 너무 적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 나가는 것이 적고 또, 교육여건이 열악한데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물론 교육경비라 그러면 교육부에서 나와야 되고 또 상급단체에서 나와야 되는데, 기초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입니다마는 각구에서는 많은 데서는 50억 정도.

김종삼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렇게 까지 하는데 너무 적습니다.

김종삼위원

잠깐만요, 물론 강남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잘 사는 강남구는 돈 쓸데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도블록도 1년마다 갈아치우는 자치구이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노원구가 12억이고요, 도봉구가 8억입니다.

김종삼위원

타 자치구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 아닙니까. 그런데 타구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꼭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교육부에서 충분한 예산이 있을 텐데 우리 조례도 보면 정말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꼭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학생들과 또한 학교도 개방하고 그런 점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구에서 지원할 때는 분명한 것은 학교운동장 개방 내지는 또한 주차장 사업에 도움을 주고 협조하는 학교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 하나도 지켜지는 것 없이 무작정 주더라고요, 신청만 하면. 왜 그렇게 변질이 됐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주차장으로 개방을 한다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 가지고 나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아니지요. 처음에 운동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분명히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설득도 했고 그랬는데 안 지켜졌어요. 안 준다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선심성으로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지원 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다 줬잖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준 것은 아닙니다.

김종삼위원

어디 안 줬습니까? 강북구에 어느 학교를 안 줬어요, 학교가 몇 군데인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삼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녹색마을가꾸기사업으로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는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데는 안 했고요. 안한 데는 많습니다. 미양, 영훈, 송중, 수송, 삼양.

김종삼위원

영훈 같은 경우는 사립인데 지급을 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립도 다 줍니다, 사립도 다 해당이 됩니다.

김종삼위원

사립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화계, 강북.

김종삼위원

잠깐만요. 영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사립이기 때문에 운동장 같은 것은 개방이 될 수가 없거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은 안 줍니다.

김종삼위원

영훈은 1,000만원이 나갔는데 왜 안나갔다 그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영훈중학교는 안 줬습니다.

김종삼위원

고등학교 나갔잖아요. 고등학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영훈고등학교만 줬습니다, 영훈중학교는 안 줬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1,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현재 경비 지원내역이 총 2억 6,890만원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맞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1,000만원 차이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그러면 어느 학교를 2,500만원 지원했습니까? 이 자료에는 총 2억 6,89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아는 자료에는 2억 5,89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 차이 나는데, 어떤 부분에서 1,000만원 차이가 나는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억 5,000만원이라는 자료는 어떤 것이지요?

김종삼위원

자료를 제가 봤으니까, 어디를 2,500만원 줬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인수초등학교에 2,500만원 줬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지원한 학교 자료 좀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잘못하면 선심성이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각 학교마다 지원도 되지만,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비쳐지면 내년 선거가 있어서 선심성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위원님들도 아마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조율해서 의견을 좁혀 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북구민헌장비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950만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왜 삭감이 됐다고 보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사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용중에 여러 가지 많이 바꿨는데 그 중에 봉황각이라는 우리구 특수한 시설이 있고, 거기에서 3·1운동 독립기념문을 기초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뜻 있는 행사를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4·19정신, 순국선열 이러한 사항은 들어갔으면서 3·1운동에 관한 것은 언급이 없다 그것은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류됐습니다.

김종삼위원

강북구민헌장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그것을 몇 번 고치고 심의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99년도 당초에 세웠고, 지금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월달부터 정책자문위원회 거치고, 헌정개정계획 세우고 인터넷 게재 또 구보 홍보하고 개정심의회 하고 해서 금년 2월달에 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금년 2월달에 개정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약간 수정된 부분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현재 헌장비가 최초로 99년도에 세워졌을 때 어떤 예산으로 세워졌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지금 총무과장 얘기에 의하면 기부금에 의해서 했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지요. 심의위원 내지는 동네 유지 분들 또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모금을 해서 비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장정식 청장님이 주도를 해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헌장비에 장정식이라는 구청장 이름이 들어갔고 현재는 소문에 의하면, 김현풍 구청장 이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문구를 바꿔서 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겠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구민헌장에는 개인명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북구민 일동이에요.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돈 1,000만원 들어가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개인명의, 구청장님 명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당연히 그래요. 그 대신에 구청장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의위원 들어가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니오, 헌장에는.

김종삼위원

헌장에는 안 들어가지만, 기념비 밑에 추진하신 분들의 이름이 기념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안보셨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저는 안 봤습니다.

김종삼위원

기념비를 보시면 심의위원들 내지는 참여하신 분 들이 다 들어가 있고, 구청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소문들이 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답변은 정확히 확인된 다음에 답변하시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앞에 개인명의 이런 것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뒷면에 있거나 건립했을 때 책자에 있거나 그렇지 건립비에는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건립비에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전화해서 확인 좀 하십시오. 참여하신 분들의 명단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구청 본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명단이 앞에는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김종삼위원

앞에 있어요, 명단이 앞에 있어요. 구청에 그렇게 드나들면서 직원들이 그것 하나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장동우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양해 되신다면 다음 시간에 확인 후에 하시고.

김종삼위원

예, 확인 후에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확인을 나중에 정회 후에 해주시고,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한 가지 자료만 요구하겠으니 잠깐 나오세요. 사회단체보조금 3억 9,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심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과상여금이 2005년도에 8억 4,685만 5,000원이 기정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은 7억 5,000만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9,600만원 경정을 시키는데, 우리 구청의 현원이 1,030명입니다. 이 현원 1,030명 중에서 927명이 성과상여금을 받았는데, 나머지 못 받으신 공무원들이 어느 분들이 못 받았나 이 부분에 대한 명단을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관계는 자료를 드리고 성과상여금 관계를 말씀드리면, 성과상여금은 직원들이 다 받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좀 오류가 있고 전부 다 받는데, 일정비율은 150% 그 다음에 120%, 100%, 80% 해서 90%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현원의 90%만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1,030명의 현원중에 927명만 받은 겁니다. 나머지 10%는 대상은 되지만 성과평가에 의해서 A, B, C, D 평가에 의해서 D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과급이 나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평가에 D급을 받았다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이것이 90%만 성과금을 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서는 겁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기정예산에서 예산편성 잘못한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급여하고 맥이 같은데, 성과상여금은 정원으로 한 것이지요. 정원이 1,090명인데 그 당시의 현원이 1,030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1,030명 속에서도 927명만 성과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유군성위원

나머지 못 받으신 분들이 평가에 D등급을 받아서 못 받았다면서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기정예산 편성을 할 때 왜 과다하게 편성을 하고 경정을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나머지 직원들도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공무원 정원이 1,092명입니다. 성과급 지급은 2004년도의 업무실적을 가지고 2005년도 초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할 당시에 그때 우리 현원이 1,092명이었으면 전체 편성한 예산이 다 나갔을 텐데 그 때 우리구가 결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십몇 명이라는 결원이 있어서 그 인원만큼은 성과급 대상 자체에서 빠지고, 현원인 1,030명의 90%만 성과급을 주다보니까 60명만큼의 성과급이 빠져나간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신규직원 60여명을 몇 월 달에 받은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3월 달에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2005년 3월에.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직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업무실적을 가지고 성과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1,030명을 가지고 이 성과금을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편성은 작년의 경우는 정원으로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정원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해당자가 2004년 1월부터 근무자에 한해서 성과금을 준다면서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작년이요.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작년이 2004년도이지요. 그럼 이 사람들이 3월 달에 왔다면서요. 그러면 이 60명은 해당자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이 답변해요. 총무과장이 자세히 아는 모양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급을 편성할 때 기준율은 2004년도 초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지금은 2005년도 3월 1일자로 온 신규직원이 시험은 2004년도에 봤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면 2004년도에 발령을 받아와야 되는데 시에서 시험을 늦게 시행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해를 넘기고 2005년도 3월 1일자로 저희 구청에 전입을 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만큼 많이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인은 예산편성기준이 예산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산출방식이 조금씩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3년간 지급한 형태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참고해서.

유군성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러면 결론은 9,600만원이 1,030명을 놓고 우리가 성과금을 편성을 했다면 일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란 말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지요, 인원차이가 있는 겁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시인하라는 말이에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유군성위원

됐고요. 잠깐 들어가시고, 재무국장 나오세요. 먼저 2005년도 세제변화로 인해서 재산세, 종토세 기정예산액이 186억 3,999만원 돈에서 한 56억 4,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129억 9,737만원이 2005년도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에도 차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5년도까지 현재 재정자립도를 우리 강북구가 몇%로 보면 됩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9%면 전년도보다 많이 상향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상향된 것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기정예산액에서 56억이 지금 감소된 상태에서 금년 연말까지 우리 예산에 대한 차질은 얼마나 있습니까, 차질은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 추경예산 포함해서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차질이 없는 것이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27억 8,145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56억 4,200만원이 지금 감소가 되어 있는데, 애당초 서울시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2005년도에 1,700억 정도가 덜 걷히고 있어서 25개 구의 분담금이 한 35억씩 분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2006년도로 이월해서 변제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다면서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반영하지 않고 2006년도에 반영시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2005년도 추경의 재원이 84억 6,000만원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의 열악한 이런 환경속에서 84억 6,000만원만의 추경재원은 어디에 써야 됩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보다는 저희가 추경재원이 적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적어도 많이 적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행정관리국장께서 예산현황을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고, 또 각 국장들이 각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구민복리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반드시 84억 6,000만원은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강북구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생각도 본 위원과 같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들어가시고, 총무과장 잠깐 나오세요.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을 1억 1,100만원을 경정시켰는데, 애당초 편성된 예산은 6억 800만원이었는데, 집행된 금액은 4억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 합쳐서 4억 9,6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우리 강북구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학생들이 더 나타나지 않아서, 발굴하지 못해서 경정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경정되는 사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고대여 장학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는 차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올 때 거의 전년도에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대학에 들어갈 사람을 추가로 해서 들어가는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꼭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대학을 들어가기로 예상을 했는데 못 들어가서 재수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인원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할 때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면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누구 개인이 어느 학교 몇 학년이고, 이렇게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학을 한다든지 군에 입대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차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도 차질이 몇 천만원 정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1억원이 넘게끔 경정을 시키다보니까 좀 아쉽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데, 지원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남는 돈은 당연히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 부분도 아까 성과금 지급하고 유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가능하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이 전부 다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정예산에서 3억원을 편성했어요. 현재 23개 유치원까지 포함을 해서 2억 6,890만원이 집행되고, 3,110만원 돈이 잔고로 남았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23개 학교와 23개 유치원이 전부 성북교육구청에 속해 있는 학교들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성북교육구청의 1년 예산이 얼마로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교육구청 예산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지방세를 내준 금액에서 3억을 들여서 집행한 내역을 사업명을 받아보니까,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학교는 학교도서관 확장공사를 3,000만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1,300만원 해줬거든요. 학교도서관이라고 하면 기존건물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해서 주관부서가 성북교육구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해줍니까? 또 한 가지 학생용 책·걸상을 교체를 해준 학교도 있어요. 책걸상,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학교 지붕을 고쳐주는 사업도 하셨는데 이것이 지붕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1,858만원을 신청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학교에 기존 건물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꼭 지원해 주어야 할 그런 사항들이라면 화단에 울타리 설치라든가 방음벽이라든가 교실 및 복도 도색공사라든가 또 주변에 울타리 설치해 주는 것,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또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조건은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협조해 달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3개 학교, 23개 유치원에서 운동장 개방해 주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즉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바로 자료를 주시고, 성북교육청에는 5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해 주셨는데 교육청에 5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2000과학 축전"이라고 했는데 "2000과학 축전" 전보 쳐준 금액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것은 성북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과학, 중·고등학교 과학.

유군성위원

축전, 전보 쳐준 것이네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축전인데 거기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부스설치나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원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교육구청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자치단체에 5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까. 말도 안되는 것이에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위원님 지적도 인정합니다마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엄청 부족하고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들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교육구청의 예산만 지원 받아서는 도저히 교육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교장간담회나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을 받아보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교육청에서 자기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면 일부 학교에서 아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빠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고, 아까 또 본예산에서 3억원을 해주었는데 왜 추경을 하느냐 그 문제는 그 동안에 교장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우리 강북구가 물론 재정은 빈약하지만 너무 지원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나 적다 그래서 각구의 지원현황을 뽑아보면 5억이 되는 데가 서너 군데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우리구보다 몇 배씩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구의 현실에 맞는 답변만 하세요. 지금 우리가 학교 운동장 개방을 목적으로 학교지원금을 일부 보조해 주고 있는데 보조해 주는 사업 자체가 타당성 있게 집행해야 하지 않느냐, 학교의 기존 건물을 고쳐주는 자체는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있을 수 없는 지원이 아니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송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달라, 일부 지원해 주겠다고 했더니 "우리 지원 안 받겠다 그리고 운동장 개방 못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학교에도 1,300만원 지원해 주었어요. 교내 통행로 보수, 교내라면 학교내 통행로를 보수했다는 것인데 이것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송천초등학교의 교내의 통행로 보수를 무엇을 한 것이에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송천초등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지대가 낮아서 비만 오면 운동장 전체가 비에 많이 잠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레에 보도블록으로 포장해서 높게 해서 비가 오는 날도 통행에 지장 없도록 해달라는 공사였습니다.

유군성위원

교내에 바닥을 전부 블록을 깔아주었다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다는 아니고 둘레에.

유군성위원

정문에서 교실 가는 통행로를 고압블록을 깔아주었다. 이것이 넓이 얼마에, 구간이 얼마인데 1,300만원이 들어갑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해주었는데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을 해서, 그 학교건물은 공공기관으로서 주변의 주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협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일체 여기는 지금 불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조해 주는 것은 너희들이 반대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베풀면 추후에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유군성위원

뭐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일단은 자기들이 점차적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실제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학부모들이 저희 구청에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수차례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고 실제 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자기들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개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가 기정예산에서 집행한 것도 일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갔고, 추경예산에 84억 6,000만원 속에서 시급하게 추경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같으냐?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국장님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학교에서 총 요구한 사업비가 7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보조금 지원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 국장님 한 분과 과장님 한 분이 참석하시고 우리 구의원님 두 분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긴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액을 지원해 주는 방안하고, 일률적으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받지 않았다고 불만이 많으니까 일률적으로 엇비슷하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대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로 특별히 몇 학교만 제외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연초 2월 달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장간담회나 여러 가지 학부형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뭐냐 하면 그렇게 주면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안 하라는 것인지 일부분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수송중학교 같은 경우는 수차례 와서 건의하고.

유군성위원

학부모가?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학부모도 찾아오고, 교장선생님도 오고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학부모가 우리구로 정식적으로 민원 제출한 것 있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찾아와서 학교에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조금심의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보조금심의위원 명단도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 나오세요. 먼저 사항별설명서 26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기정예산 11억 8,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11억 8,300만원에 대한 집행을 어디에 하신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동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경비를 말합니다.

유군성위원

11억 8,300만원이 집행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월별로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5,120만원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임차금액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5,120만원이 전세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여건이 낙후한 곳이 미아3동, 수유1동, 미아9동, 수유3동도 몇 개가 있습니다. 다만.

유군성위원

아니, 전세냐 아니냐 이것만 답변하시라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전세입니다. 전세와 임대료가 5,000만원이고, 나머지 120만원은 월 임차료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사글세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보수공사가 3,153만원이 또 들어가 있는데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것이 생긴 겁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수유5동인 경우에 청사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가지 자치센터강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유5동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봄에서부터 검토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금년 봄에서부터 검토하다가 추경에 예산을 청구하셨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야 할 급박한 사항인지. 전체적으로 9,358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급박한 사항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미아3동인 경우에도 인근에 건물이 확보됐다가 다시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바람에 작년도에 주지 못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수유5동에 애초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인데 마땅한 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애초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금년 봄부터 검토를 해왔던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금년 봄에서부터 계획했었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에서 반드시 해야만, 기존 6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6개 강좌를 더 늘리기 위해서 급박하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해당 건물이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물이 물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80평이 2개 층으로 해서 80평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80평의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1개 층입니다.

유군성위원

1개 층에 80평이에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인수봉길에 가다 보면 수유5동 청수탕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 2층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한 층 80평을 쓴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몇 층 건물이에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지상 6층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층은 뭐고, 2층은 뭐고, 3층은 뭐고 몇 층에 사용하는 겁니까, 2층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1층입니다.

유군성위원

1층이요, 1층은 상가가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1층 상가 뒤편쪽입니다.

유군성위원

1층 상가 뒤편이요? 그럼 한 바닥이 80평이 넘는 모양이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층 면적이 379㎡정도 되니까.

유군성위원

120평?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한 30~40평이 상가이고 나머지를 강좌실로 쓴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새마을문고까지 같이 사용하게 되는군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2개 강좌하고 새마을문고하고 기타 등등 다른 강좌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5,120만원에 월 120만원의 임대료를 낸다는 말이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보증금이 5,000만원, 월 30만원이 임차료입니다.

유군성위원

아까 120만원은 뭐예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4개월 분을 계산해서 120만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군성위원

한 달에 30만원? 그러면 매월 30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내줘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80평의 부지가 너무 아까워서 놓치기 아까워서 이렇게 급박하게 장만하려고 하는 겁니까, 임차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유5동인 경우에 마땅하게 자치센터 강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때마침 이런 시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군성위원

현재 기존 모든 동사무소에서도 6개 강좌를 하고 있다면서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장소가 협소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12개 강좌를 지금 임차하는 곳으로 전부 옮긴다 그런 뜻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에서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는 민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실을 좀 넓힐 예정입니다.

유군성위원

수유5동이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추경에서 이것을 임차할 만큼 급박한 사항이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마땅한 건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는 것이 아까워서 반영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어요. 다음은 미아2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우리가 전년 2005년도 기정예산에 8,000만원을 편성해 드렸는데, 추경에 4,600만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몇 인용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11인용입니다.

유군성위원

11인용이요? 11인용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엘리베이터 값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엘리베이터 값만 약 한 4,600만원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금년부터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철거는 거의 다 되어 있지요, 엘리베이터 설치할 곳이?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못했어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만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 8,000만원 기정예산 준 것은 집행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이 예산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8,000만원 가지고?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설계용역을 마치고 저희가 입찰을 보려고 공고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8,000만원에서 집행된 것이 얼마예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하나도 집행 안 했어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8,000만원도 집행하지 않고 4,600만원을 또 신청하셨는데 그러면 1억 2,600만원인데, 11인승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4,600만원이 소요된다고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하까지 들어갑니까? 설계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설계가 지난달에 완료가 됐는데, 지하부터가 아니고 1층부터 5층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층부터 5층까지만 되어 있다? 그러면 5층 옥상에 조금 증축이 되어야 되겠군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옥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증축이 돼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증축이 돼야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1층 바닥에서부터 5층 지붕까지만 뚫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뚫어서 올라가면 되는 거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철거비용이 8,000만원 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설계부터 하고?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철거하고, 앞쪽으로 새로 엘리베이터가 앉혀질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하는데 8,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유군성위원

엄두도 안 납니다. 철거하는데 무슨 8,000만원 들어갑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철거하고 이쪽 앞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아2동을 가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1층을 놓기 위해서 지하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지하에 각종 시설물을 이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 엘리베이터 설치는 작년에 구세군복지관에서도 1층에서 5층까지 엘리베이터시설을 한 비용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철거비용이 작년보다 금년이 많이 상승됐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철거비용은 건축과에서 산정한 비용에 의하면, 상승된 비용을 적용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작년 비용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시설 보완하는 비용.

유군성위원

과장님, 여기 추경요구 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철거비용 상승으로 예산부족분이 발생하여 예산확보 후 긴급하게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작년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별도로 시설보완을 안하고 일부만 보완하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설계하고 엘리베이터를 놓으라고 보니까 비용이 더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위치가 약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겁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철거용역사들한테 견적을 좀 받아보셨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설계할 때에 반영이 다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반영이 됐는데, 실제 철거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공사자도 도급이 됐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8일날 확정이 됩니다. 요새 기구 좋겠다 슬래브 톱으로 대고 그대로 뚫으면 그대로 일직선으로 뚫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 뚫고 안전시설 하는데 8,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제가.

유군성위원

아니면 기정예산의 편성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니냐, 과장님 말씀대로 1억 2,600만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예산편성 한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작년 예산편성 할 때 위치를 지금과 같이 하면 당초 예산편성 대로 집행을 하다 보면 건폐율을 조금 상회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건폐율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겁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계수조정까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국장이 지난 시간에 하도 답변을 많이 해서 내가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받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BSC구축사업이라는 것이 균형성과표로 이렇게 약자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TFT 구성이 공단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BSC구축사업을 안하게 되면 인사관리, 성과관리, 다면평가를 할 수 없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과관리는 전산화된 개발된 프로그램의 틀 속에서 시스템화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연간 무슨 계약건수가 한 150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 150건에 대해서 계약관리시스템 도입으로 836만원이 지금 추경예산에 또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계약관리에 의한 프로그램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약관리에 필요하다면 인정이 가능한데 6,500만원을 추경예산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 이사장 방침이에요. 이사장 방침이지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사장이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예산 올라온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 않아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활동을 통해서 고객만족과 성과지향의 지방공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금년 2월 달에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추진지침을 시달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공기업마다 BSC사업을 구축해서 각종 관리시스템을 표준화된 전산시스템화 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바탕으로 강북구 도시공단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공단 이사장의 내부방침이며 상부의 계획에 근건한 자체 방침이지 공단 이사장의 독단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하여튼 계수조정에서 참고하기로 하고요. 보건소 보건지도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홍보물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성공사례홍보물, 조사홍보물, 전문관련홍보물, 사업안내에 홍보물제작비가 1,575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각 부분적으로 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통합 홍보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건강증진센터 것이 있고, 금연클리닉이 있고, 모유수유사업이 있습니다. 각각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부서가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잡을 때에도 그 예산에 한해서는 그 사업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홍보물 자체가 그렇게 명문화되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금연클리닉사업으로 해서 금연 실천율은 얼마나 되고, 금연자들한테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부분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등록인원은 8월말 현재로 1,005명에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서 지침이 4주, 6주, 추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4주와 6주에 금연성공자를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4주 성공자가 55%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55%정도 되고요, 6주는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2005년 3월에서 12월까지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가 등록된 인원이 771명이고, 2005년 7월 15일 현재는 등록인원이 967명이에요. 그래서 4주 금연성공 인원이 552명 그래서 54%를 나타내고 있는데, 4주면 28일을 참았다는 얘기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연보조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현재의 운영체제는 맨 먼저 오면 기본적인 검사와 CO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침에 의하면 2주마다 6주 동안 팔로우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1주단위로 금연패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담사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표인원은 작년에 기획할 당시에 771명을 예상했었습니다만 그 인원이 훨씬 오버돼서 지금 1,000명 이상 등록을 하는 것이고요. 2주마다 패치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상담사들이 좀더 높은 성공률을 위해서 6주까지는 매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900만원의 추경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은 앞으로 추가등록 예상인원에 대한 200명 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이미 이 예산은 771명에 대해서 국가에서 패치비 얼마 성공사례비 얼마 다 정해져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미 967명을 넘어서, 200명 이상 예상돼서 적어도 한 사람의 패치가 8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1억 8,000만원인데, 이 1억 8,000만원은 국비 50%, 구비 50%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증감되는 900만원도 구비를 900만원 주면 현재 국비 50%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1,800만원 소요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최소한 노력을 좀 하셔서 담배를 못 끊는 흡연자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관내에 백혈병환자 소아들이 없습니까, 강북관내에?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부서가 아니라서요.

유군성위원

그래요? 지역보건과장 잠깐 나오세요, 들어가시고.

장동우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이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복지부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유군성위원

소아 백혈병환자가 어떻게 돼요, 우리 강북구에 환자가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있어요. 3,543만원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아닙니까? 그러면 환자가 있는데 환자한테 예산을 지출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저희가 소아백혈병 치료비 반납은 지원해야 될 어린이한테 지원을 안하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썼는데 당초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 예상인원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발견해서 지원한 환자가 총 예상치보다 적었기 때문에 잉여분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유군성위원

아, 잉여분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출이 얼마나 됐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연락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소아백혈병환자는 우리 강북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백혈병환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보건소가 파악할 방법은 없고요.

유군성위원

대략.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도 자료를 가지고 오게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략도 모르신다 이 말씀이지요? 백혈병환자들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잉여금 자체가 양쪽 것을 국비나 시비를 전부다 반납한다는 그런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유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아백혈병환자는 최고 많게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4,000만원이 잉여금이라면 최대치 2명 발생이 되고 그런 겁니다. 지원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들은 아마 거의 보충질의 형식인데, 예산과장 한번 나와보세요.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 그리고 의의를 한번 설명해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당초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나 긴급하게 회계연도 중에 신규사업이 발생했거나 또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중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족예산이 발생하여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성과를 얻기 어려울 때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공통적인 사안이지요, 그렇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이 예산과장으로서 직접 실무자 아닙니까? 100% 편성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재작년과는 상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재원이 비교적 추경규모로서는 큰 규모였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86억 정도로.

최규범위원

여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예산규모가 크고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은 예산이면 적은 규모에 의해서 이것이 옳게 편성됐나 이것만 이야기해야지 작년 것은 크니까 그렇게 편성했다고 답변하면 안되죠. 금년예산 편성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규모가 적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알아요, 의원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적은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편성이 됐냐 이것만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금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추경예산의 우선 편성방향과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각 부서의 요구를 받아서 자체심의를 거쳐, 최선의 대안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이 정말 적절한 요소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예산 삭감시켜도 이해하시겠지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르다면서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산의 편성권은 구청에 있고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만큼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차선책까지 나오니까 조금 그러한데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곳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제가 실무자인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정말 필요한 예산을 세웠다는데 위원이 삭감해서 잘못됐다면 거기에 수긍하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p를 보면 기본급 부족분으로 7억 5,500만원이 편성됐는데 무엇을 기본급이라고 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봉급과 수당을 말합니다.

최규범위원

모든 수당이 아니지요? 따지면 경상적 경비로 월급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7억 5,500만원이면 앞으로 금년 남은 12월까지 약 4개월간, 9월도 소급해서 나간다고 보더라도 1,000명의 공무원을 잡았을 때 1인당 75만원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달에 약 20만원이 넘지요? 기본급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편성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급이 20만원이 넘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를 계상할 당시는 정·현원이 약 1,030명 정도이었으므로 1,030명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3월 1일자로 정원이 증원되어서 약 53명인가 신규인력이 들어왔습니다.

최규범위원

정원조례에 53명이 더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정원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이 본예산에.

최규범위원

우리가 1,100여명의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는 예산지침이 상부에서 내려왔을 때, 자체적으로 명년도 예산을 세울 때 1,000여명의 공무원이라면 국가에서 기본급은 몇 % 인상이다 그런 것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물론 본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할 때 인건비 인상률은 공통적 적용 지침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리다 중단됐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정·현원보다 회계연도 중간에 정원이 변경되거나 증원되어서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부분이 금년 같은 경우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추경에 많은 재원을 인건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만약 한달에 1인당 1,000명을 잡았어요. 20만원 꼴로 잡았는데 2006년도 예산 세울 때 9월, 10월 되면 예산에 대한 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 정원으로만 따집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내년에는 공무원 숫자가 우리구에 살림살이로 봐서 정원이 늘어나야 되겠다는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원래는 현재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원보다도 현원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해야 할 사업은 많은데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현원 기준으로도 편성하는 해도 있고 정원기준에 맞춰서 하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 재원이 금년에 다행히 82억원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로 편성되는데, 그러면 만약 우리 재원이 추경에 하나도 없다면 인건비를 예비비로 줄 수밖에 없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직원 한마당 체육대회는 누가 답변합니까? "1"자가 뭐예요? 일원을 반납했다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시비 인센티브 받은 것에서 썼기 때문에 10원이라도 남은 것은 반환해야 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어떻게 1,000원을 남깁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나온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일반행사나 모든 것이 제약을 받아서 못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은 지난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무공수훈자회라든지 등등해서 더 올려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단체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이 예산이 구청장의 직명이 들어가거나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표시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저는 구청장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거법에 모든 행사가 제약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구정 보조사업을 이분들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리고 조금 후에 학교지원금을 질의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가 정말 1,000만원만 필요한데 2,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원만 쓰면 되는데 나중에 못썼으니까 1,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말이에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분들한테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더 지원해야 구정보조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분들 사무실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무공수훈자회는 별도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거기에 사무원이 있어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수유4동 서울은행 건물 3층에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사무원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총무님이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분들의 지원은 사회보장제도에서 하나도 못 받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 가지고 다 합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별도로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원 지원하는 것 말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아니면 중앙회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원호청에서 받는 것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외부에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것은 없고 개인적으로 무공수훈자라든지 상이용사가 되면 개인적인 보훈연금을 받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일부 사단법인으로 개인 친목회처럼 하는 것이네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사단법인은 아닙니다. 국가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최규범위원

지원은 받는데 사무실 운영은.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축조심사에서 하겠지만 2,000만원씩 추경예산을 지원해야 하는가. 지금 실례를 들어서 백혈병 수술을 해서 남편은 나은 상태이고 여자분은 갑상선 수술을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거기에 몇 천만원짜리 전세방 하나 있어요. 쌀 한 푸대만 지원하라고 해도 지원 안하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과연 추경예산을 이런 데에 편성해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긴급생계비라든지 긴급구호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빈생활을 하는 어려운 사람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이 사회적인 사회보장제도로 100% 받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최규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태로 때를 굶는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규범위원

지원이 가능한데 진단서로 봐서 수술을 받고 나면 이것을 줄 수가 없다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9월 13일부터는 확대 지원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석에서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예산편성이라든지 교육경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교육경비를 3억원씩 세워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하고 유군성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 저희 구청 형편에 맞게 지원해야지 다른 구청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구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인근 구나 금천구와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 월등하게 적게 지원해서 교장선생님 간담회라든지 학부형들로부터 왜 그렇게 지원액이 빈약하냐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 3억원을 가지고 심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균등하게 배부하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절반만 준다면 나머지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더 지원해 줘야 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최규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합시다. 그 답변은 다 들은 것이니까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자료를 보면 학교에서 원했는데도 안주는 학교가 있다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초등학교 중에는 유일하게 삼양초등학교만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안 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에서 신일고등학교, 창문여자고등학교, 성암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등 여러 군데가 신청했는데 유일하게도 제일 재정이 많은 영훈학교에만 지원한 것이 무엇인가, 영훈학교는 어느 지역의 학교인가 그런 의혹적인 이야기, 제가 깊이는 얘기를 안하겠는데 집행부와 친밀하니까 영훈학교는 지원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초등학교하고 성암여자산업정보고등학교하고 그 나머지 학교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별도로 녹화사업이라든지 체육시설 지원이라든지 별도 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4개 학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4개 학교는 별도로 지원할 것이 있다면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지원하냐고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해야 하는데 공원녹지과나 해당부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기가 내년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빠졌고, 신일고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현재 운동장이 개방되거나 주차장 개방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삼양초등학교인 경우에 교육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지원하라고 안되어 있잖아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규범위원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민중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교육경비가 왜 우리 강북구에서 다른 구보다 늦어졌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더욱 더 잘 아실 거예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은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몇 년 차 늦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행정위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과연 본예산에서 3억원을 편성하면서도 위원들의 조율에 힘이 들었는데 과연 추경에 3억원을 또 편성한 이유, 이것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리고 나머지 학교 예산 3억원 준 것도 교육경비 예산을 유치원 스물세 군데에 막 나누어주었잖아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균등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것도 그렇게 배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뭐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도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 구청만 지원 안 한다는 것도 현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3억원을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런데 그 3억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규범위원

몇 년째 이것을 수정하고 삭감해서 작년에 3억원을 편성했던 것인데 거기에 3억원을 실질적으로,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작년에는 예산이 지금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추경예산이 작년 추경보다 몇 십분의 일이 될 거예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도 3억원씩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조금 올렸으면 모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원도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9p, 국장님이 과장님들이 유능하시다고 과장님한테만 질의하라고 해서 과장님한테만 묻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 교육지원금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되는 돈이지요? 3,950만원 보조금 반환 받은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인 보문각, 화계사, 대웅전, 도선사 이 전액을 국고로 받았습니다. 이미 재작년부터 받아서 공사했던 것을 우리구에서 집행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액 반환하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전액 반환하는데 2억 9,300만원도 반환금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도선사도 쓰고 남고 봉황각도 쓰고 남고 화계사, 대웅전도 쓰고 남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앞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대개의 경우 전액 국고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대개의 경우 국비 50%, 시비 50% 한다든지 아니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 분담비율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국비, 시비, 구비 예산을 규모에 맞게 편성했을 텐데 왜 이분들이 쓰고 남겼을까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당초 설계를 5억원에 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금액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어차피 저희가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과정에서만 그렇지 우리가 많이 준 것은 아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낙찰차액이 다 그런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강북문화원 문화대학 강사료 부족분이 6,600만원인데 강사들한테 몇 개월 부족분 6,600만원씩 줄 돈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설명보조자료 41p를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 작년 말에 운영하던 강좌가 188개 강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이런 강좌도 해달라, 저런 강좌도 해달라고 해서 210개 강좌가 됐습니다. 210개 강좌가 되다 보니까 늘어난 만큼의 강사료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세출만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사실은 전액 수강료를 받습니다. 3만원씩 받고 수강료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습니다.

최규범위원

48개 예산만 세워서 했는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188개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210개로 30개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188개에서 30개가 늘어서 예산이 7,200만원인데 그분들이 늘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작년 말이 12기인데 13기, 14기, 15기 이렇게 되면, 강좌수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강좌할 때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10명 미만인 것은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새로 생길 것은 새로 생기고 해서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이것은 추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200만원이란 돈이면 이분들이 대학교수비를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느냐 이거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강좌수강료가 3달에 3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강좌에 인원이 모이면 그 금액만큼 강사료를 줍니다.

최규범위원

제 말은 180개 강사료는 이미 편성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188개 강좌는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188개 강좌는 12월까지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 늘어나다 보니까 모자란 숫자에 대한 강사료를 편성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7,200만원이라는 돈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 근거를 말씀하시라는 말이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자료를 드릴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작년 말에 강좌하던 188개에서 지금 추경이 되어서 지금부터 3개월 사이에 30개를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1월부터 계속 강좌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그동안 어떤 것은 1년치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9개월이 있고 어떤 것은 6개월 있고 어떤 것은 3개월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늘어난 것은 일단 본예산에서 줬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3개월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주려면 이 돈이 모자르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7,700만원이 강사료로 나가면 7,500만원 정도는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7,2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요. 모레 축조심사하니까 자료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싹 삭감할 거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삭감하면 세입은 들어오고 강사료는 못주는 것이 나오지요.

최규범위원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금에 대해서, 계약관리금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아까 답변에 도시관리공단이,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몇 년 전에 "가"급은 못 받고, "나"급을 받았었는데, 지금 9등급으로 평정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9등급하고 "나"급이라는 것은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경영평가를 매년 합니다. 경영평가라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에 1년 동안의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등급이 "가"급부터 "라"급까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가, 나, 다, 라. "라"급까지 있는데 우리가 "나"급을 받은 일이 한 번 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다"급에서 작년에 "나"급으로 받았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9등급은 뭐예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여기서 말하는 9등급이라는 것은 경영평가의 내부요소들을 보면 43여 가지의 평가요소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백여 가지 중에 한 분야가 9등급이니까, 9등급과 "나"급의 차이는 뭐냐 이거예요. 한 분야가 9등급인데 9등급이 가, 나, 다, 라로 구분하면 "라"급에 속하겠네요? 가, 나, 다, 라로 따지면?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총계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수학이 10점 만점, 과학이 10점 만점, 국어가 10점 만점 등등해서 10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으면 "가"급, 90점을 받으면 "나"급, 밑의 점수 받으면 가, 나, 다, 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최규범위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9등급을 받았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중에 과학이 20점인 것이지요, 이것은.

최규범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나머지는 잘 받은 것이고요.

최규범위원

나머지 자료를 주세요. 아까 몇 개 분야라고 했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항목을 지금 공단에게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항목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항목을 가지고 "가"급, "나"급, 9등급이 뭔지 내가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관리공단 조례 만들 때 말이지요. 처음에 조례 만들 때 내가 가담을 했던 사람인데, 중간에 저는 자꾸 관리공단조례를 폐지하자고 했었어요. 의회에서 조례만 폐지해 버리면 관리공단은 문 닫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본 위원은 관리공단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구비 매일 지원해서, 옛날에 솔샘길 같은 주차장 11억씩 흑자 보던 것도, 11억씩 흑자 보면서 했는데, 관리공단 만들어진 뒤로 그런 것은 어디로 가 버리고 매일 돈만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항목에 관리공단 예산이 많잖아요. 추경이 이렇게 많으니 과연 아무리 공영성을 갖는다고 하지만 국영기업인데 영리만 목적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로 늘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관리공단 지원에 쏟으려면 폐쇄를 하기 위해서 조례 폐지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은 97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신규 설립이 확산 추세에 있고 이렇게 확산하는 이유에는 공기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병행하는 그런 기업이 바로 공기업입니다. 공익성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공익성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수익성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단 설립의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단설치조례도 관여를 하셨다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북구도 97년도에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공단사업 중에서는 수익성 사업이 있는가 하면 공익성 사업도 있습니다. 이 공익성 사업은 순수하게 우리구에서 직영을 한다하더라도 그 공익성에 관한 비용은 우리 예산에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수익이 얼마가 나고, 손해를 얼마나 받느냐 그런 차원에서.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공익성과 수익성을 논의하는 것이지. 그러면 전부 수익성으로만 이야기하지 질의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국 구청에서 직영하게 되면 그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만 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관리공단은 앞으로 경영을 하는데 보다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경영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해도 조례를 폐지해서 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저로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물론 예산과장이 법을 만드는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 의원들의 생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과장이 법을 폐지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서울시에 국영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자치구 도시관리공단이 있는 구는 11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설치 안된 자치구도 지금 대다수 자치구가 설립을 추진할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다른 구도?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0개 구입니다.

최규범위원

20개 구가 하고 있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없는데도 공익성을 위해서 손해가 가지만 기업을 만들어라 이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없는 데도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도봉구도 엊그제 했습니다, 없다가.

최규범위원

그것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국영기업을 만들라고 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라는 모법이 있고요. 그 모법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설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조례로 하면 시나 이런 데는 관계없이 자치단체장, 우리구 같으면 구청장이 만들라면 만든다 이 말이에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이 만들라기보다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최규범위원

의당 요구를 해서 구의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모체는 없네, 그러면?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법에 모체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라는.

최규범위원

관리공단을 나머지 5개 구가 만든다고 보면 시장이든 누구든 지침이나 이런 것은 받을 필요가 없고, 법에 의한 근거만 가지고 만들면 된다 그 말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됐네요.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장동우위원장

간단한 겁니까?

유군성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이성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분도 물어보지 않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설명보조자료에 보면 14쪽에 맞춤형복지라는 예산이 1억 920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직원 개인중심의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복지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복지서비스를 개인이 어떻게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092명 모든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되는데 이 복지포인트가 공동포인트 플러스, 근속포인트 플러스, 가족포인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것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소하고요, 구의원님도 생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전제가 되는 것이 예산범위 내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각자 처해진 상황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복지혜택을 선택적으로 주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학자금을 대여한다든지 임대주택을 지원한다든지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자기 계발이나 여가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가족친화를 하는데 필요하다든지 하는 복지혜택입니다. 그래서 근거는 금년 6월 1일자로 대통령령 제18841호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인트제입니다. 처음에 공무원 생활에 들어온 지 1년 된 사람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똑같이 지원할 수가 없고,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족에 관해서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후생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족이 많은 사람은 조금 더 필요할 것이고 직원이 미혼인 사람들은 덜 필요할 것이고, 가족포인트도 해서 기본점수 500점, 근속점수가 한 300점, 나머지 200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별 점수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 누구는 900점, 6급 공무원 너는 한 850점, 누구는 700점 이렇게 되면 그 포인트 내에서 자기가 포인트를 쓰는 겁니다. 1년 동안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쓰겠다 그러면 그 포인트를 쓰는 것이고, 자기 계발에 쓰겠다 그러면 자기 계발에 쓰는 것이고, 학자금에 쓰겠다 그러면 학자금에 쓰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이미 2004년부터 서울시하고 강남구는 이미 시행을 했고, 금년에 이미.

유군성위원

언제부터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004년부터.

유군성위원

대통령령 18841호로 2005년 6월 1일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공식화가 된 것이고요. 이미 선진적으로 서울시와 강남구는 이미 200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서 시행하도록 했는데, 사전에 시행이 됐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공식화 해서 전 기관이 다 하라고 해서 이 규정을 정확하게 준 것은 금년에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된 것이고, 대통령령 되기 전에,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강남구하고 서울시는 이미 200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 제18841호가 2005월 6월 1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04년도부터 시행했다고 그러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선진적으로 먼저 한 것이지요. 외국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유군성위원

알았어요. 이 포인트 점수는 누가 줍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군성위원

포인트 점수를?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 기관의 장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물론 기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기준을 정하고 개인별로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1점 자체가 1포인트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은 6급은 몇 점을 더 주고, 신규직은 덜 준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맞춤형복지에 예산에 대한 산출내용을 보면 1,092명에 전부 다 한 사람당 10만원씩 또 1,092명이 전부 다 100포인트씩을 주는 것으로 해서 1억 92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적용범위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복지점수라 함은 복지점수 1점은 돈으로 환산했을 때 1,000원이 맞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1,000원 규모입니다.

유군성위원

1,000원이 맞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100포인트 받아야 10만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전 직원이 균등하게 100포인트를 다 줘서 전부 10만원씩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은 더 받고 9급은 조금 주는 겁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본 점수가 450점입니다. 일률적으로 전직원한테 450점이 가고 그 다음에 근속복지점수가 200포인트인데, 200포인트는 20년 이상 된 사람이 200포인트이고, 1년에 10포인트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직원 상호간에 이 포인트로 인하여서 1점에 1,000원씩으로 되어 있는 계산공식이 차등 있게 돈을 받느냐?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복지혜택을 적금도 들어줄 수 있고 보험도 들어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계발을 위해서 영어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내 신체개발을 위해서 어디 학원을 다닐 때에 자기 돈으로 등록을 하고 이수를 하면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각 직원들의 금액이 일괄적으로 같습니까, 틀립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속점수가 200점입니다. 20년 이상 된 사람은 무조건 200포인트고, 10년 된 사람은 100포인트고.

유군성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령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나도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기본점수가 200포인트, 400포인트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는데, 어디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복지점수 부여기준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제10조에 보면.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8841호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 해서 2005년 6월 1일 시행이 돼서 2006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상한 포인트를 900포인트로 두는데, 공통포인트라고 해서 이것은 어느 직원에게나 주는 것이 5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근속 포인트는 최고가 250포인트인데, 근속 1년당 10포인트를 줘서 25년 이상 근속자 최고 250포인트 그리고 가족포인트라고 해서 배우자가 있으면 150포인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계산해 보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00포인트라고 하면 1년에 자기가 80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휴양지에 가서 16만원 금액이 나왔다고 하면 16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를 1,000원으로 나눠서 그 포인트만큼 차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내에 보험으로 들어가든 학원에 가든 자기가 필요한 포인트를 1년 내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900포인트를 줘서 평균 800포인트라고 봤을 때 1,000명이라고 그러면 8억이지요. 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줘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공동포인트는 몇 점을 받아야 돼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공동포인트는 무조건 500포인트를 기본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 번 받는 거예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1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1년 내내 쓸 수 있는데 그 연내에 써야 됩니다. 그 연도가 지나면 못 쓰게 됩니다.

유군성위원

자기점수 받은 만큼?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동우위원장

그만 하세요.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유군성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장동우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이 지금 한 마디 하겠는데, 총무과장도 그렇고 행정관리국장 답변이 연속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이렇게 달랑 나오니까, 맞춤형복지가 나 자신도 지금 생소한데, 여기서 자꾸 따지면 시간 많이 지체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든지 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도와줘야지.

유군성위원

됐어요, 위원장 잠시 계시고. 맞춤형복지라는 것은 이것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질의·답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맞춤형복지에 대해서는 나도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알고는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소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맞춤형복지 예산의 산출근거는 대략 알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위원장 말처럼 포인트를 주는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 이것 하나는 오타가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예산성과금 경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이 설명보조자료에 보면 예산편성액이 3억원인데 실제 이것이 3,000만원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유군성위원

이것이 31쪽인데, 예산성과금 지급액은 200만원 한 번 지급을 했고, 2,800만원 지금 경정하는 예산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액이 3억으로 지금 나와 있는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오타입니다.

유군성위원

오타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것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 다루는데 있어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학교운동장 개방현황과 관련해서 삼양초등학교가 예산을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녹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 줬다고 답변하셨던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삼양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종삼위원

예.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양초등학교는 운동장 개방도 하고, 주차장 개방도 해서 지원대상 학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별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6년도에 학교공원화사업지원계획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이 별도로 잡혀 있고요.

김종삼위원

그래서 안 준다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리고 성암여자중학교도 2006년도 공원화계획에 2,000만원 잡혀 있고 또 성암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도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는데, 삼양초등학교에 굳이 올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교육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내년에 주지 말고 당겨주라고 하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김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수유초등학교하고 송천초등학교 녹화사업을 해서 돈이 지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송천초등학교요?

김종삼위원

예.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송천은 녹화로 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내에 아까 비가 오면 침수가 된다고 해서.

김종삼위원

송천초등학교 녹화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강북구에서 지원해서.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올해요?

김종삼위원

아니요, 재작년에.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재작년은 모르겠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2002년도 내지 2003년도에. 그렇다면 수유초등학교도 지원이 됐을 것이고, 녹화사업이.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김종삼위원

아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겁니다.

김종삼위원

국장님, 제가 답변을 과장님께 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별도로 시간을 드릴게요. 자료 있습니까? 모르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자료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재작년에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필요에 의해서 달라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렇습니까? 다 똑같이 맞춰서 줘야지요. 그리고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학교를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학교를 개방하게끔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운동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수유리나 우이동쪽에 사시는 주민과 번동에 사시는 주민은 우이동과 오패산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이 가능하지만 우리 미아동 주변 일대는 자연형태로 동네가 형성되다 보니까 시설이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많이 찾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개방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야간 개방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가끔 한 번씩 무슨 이유에서인가 모르겠지만 송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시까지 가끔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어떤 것에서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작년 연말쯤에 분명히 학교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모 과장님하고. 그런데 그 사업비를 안 받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개방 안 하겠다고. 그런대도 지원이 됐거든요. 안 받겠다고 한 것을 왜 지원해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삼양초등학교에.

김종삼위원

아닙니다. 송천초등학교 말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윤영석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신다니까 그렇게 질의를 좀.

김종삼위원

답변을 못하시면 별도로 저한테 사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영훈학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개방을 않는데 여기는 개방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해명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고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김종삼위원

영훈학교가 정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방이 된 것으로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유군성위원

개방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장동우위원장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영훈초등학교는 운동장도 개방 안하고, 주차장도 개방 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는 운동장만 개방하고, 주차장은 개방 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종삼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거기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사립이기 때문에 정문이 한 군데로 통한다 이것이지요. 정문 하나인데 수위들이 차단시켜서 개방이 안 되는데 개방된다는 것이냐고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총무과에서 교육지원팀을 인수받은 것이 올 1월 1일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셨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59p 주민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 보건소 분소가 있지요? 공식 명칭이 간판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관리센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 삼각산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삼각산 분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왜 강북구 분소가 아니고 삼각산 분소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 보건소가 어떻게 삼각산 분소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강북구 분소지요?

장동우위원장

처음에 간판을 지정할 때 어떻게 삼각산 분소가 되는 것인지 그 배경을 설명하세요.

김종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보건소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

잠깐 들어가시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미아6·7동에 신축해서 이전한 보건분소는 공식 이름이 강북구 보건소 주민건강관리센터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의미는 없고, 밑에 괄호를 치고 강북구 보건소 삼각산 분소라고 명칭을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분소가 당초에 미아8동 교회 2층, 3층을 임차해서 사용했었는데 이전하면서 주민들이 찾아가기도 쉽고 그 부근에 초등학교도 이름이 삼각산초등학교이고 소방서도 삼각산소방소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본명도 있지만 대개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편의상 하나 더 붙이자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별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모든 공식명칭은 강북구 보건소 주민건강센터입니다. 그 외의 명칭은 문서화 되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삼위원

그 명칭이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왜 거기가 삼각산 분소이냐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찾아가시는데 초등학교도 삼각산초등학교, 소방서도 삼각산소방서이니까 그 일대 위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김종삼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그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강북구를 삼각산구로 개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요, 구의회에서 조례로 그렇게 하신다면 다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김종삼위원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을 보면 우리 분소인데 왜 미아6·7동 주민들만 서비스 대상에 넣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 사업은 일종의 시범사업입니다. 전국 246개 보건소가 담배세 증액분에서 나오는 건강증진기금을 가지고 모집해서 복지부가 20개 보건소를 선정해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보건소 분소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국비, 구비를 합해서 1억 4,650만원을 가지고 그 인근 몇 개동에 집중적으로 비만, 절주, 금연 이런 사업을 개인서비스를 하게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기금사업 지침에 의해서 분소가 있는 인근 미아6·7동 주민들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종류가 달라서 대학안에 이것을 설치해서 교직원과 대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미아6·7동 주민들만 한정하게 되면 나머지 주변에 있는 미아1동이나 미아8동에 있는 주민들은 그 부분에서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존 분소에서는 누구나 오시면 서비스를 똑같이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1억 4,650만원어치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미아6·7동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보고하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차별은 아무 것도 없고 미아6·7동외 주민들이 오셔도 모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서비스의 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인부임 150만원 7명 7개월 50%라는 것은 국비 50% 지원이 되기 때문인데 왜 이렇게 7개월을 잡았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사업 시작시점이 1월 1일부터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역시 보상비, 출장여비도 그렇겠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지루한데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범위하게 따지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장을 주차난 때문에 개방해야 돈을 준다, 안준다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속기록에 많이 남기는 부분은 안좋을 것 같아요. 개방하면 돈 주고, 안하면 돈을 안주고 이런 부분은 좋지 않고 경비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교육시설보조금으로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어려운 구에서 돈을 줬어도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나 학생들이나 "정말 잘줬다, 이것으로 우리 강북구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주고 나서도 큰 효과를 못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국장님 답변은 아까 5억원 미만 지원은 강북구밖에 없다. 강남에 몇 십억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5억원 안되는 돈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동장 개방도 좋지만 한 학교에 지원해 주되 교육적으로 정말 어느 중학교에 유명한 강사가 있으면 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의 질을 높인다, 이것이 교육적인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또 1, 2, 3등을 하면 해외여행을 시킨다 이런 차원, 또 성지순례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정말 말 그대로 교육경비보조금 아니겠느냐. 지금 시설쪽으로 운동장에 보도블록 깐다, 도색을 한다, 무엇을 고친다 이런 것이 주고나도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는 다른 구와 달리 생각해서 자금을 가지고 정말 학생들이 "학교 때 구청에서 보조금 받아서 정말 공부 잘했다" 이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과목을 교육시설보조금으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토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제2조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 기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규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저촉되지 않으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항목들을 봤을 때 교육시설보조금으로 하면 오히려 여기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불러준 내용 중에 급식, 설비, 정보, 지역개발, 문화,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느 부분에 끼더라도 지금 얘기한 부분에 낄 수가 있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보조금이라고 하면 시설하는 데에만 쓰는 것이니까요.

윤영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인데 시설보조금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얘기에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시설로 다루어야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운동장에 보도블록 깔아주고 비오는데 고쳐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하더라도 생색을 내려면, 아까 구청에 엄청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끼어들어가 봐야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하는데 시설보조금 심의하는 것 같다, 또 쓰여지는 부분도 그렇게 쓰여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몇 번 얘기하지만 운동장을 개방하면 돈을 준다 이것은 그렇게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좋은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루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작은 액수가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교육경비에 지원했다, 우리구만이라도 이런 차원으로 구상해 보자. 그러려면 말 그대로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처럼 한다면 교육시설보조금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해 안 갑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동우위원장

과장님, 윤영석위원님 질의를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국장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루어졌으니까 제4차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 이런 틀로 심사해서는 어렵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니까 일단 윤영석위원님의 질의를 잘 관철하시고 새로 자료를 꾸며서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다른 각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윤영석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설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원어민 영어강사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우리구 여건이 시설이라는 기초자체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가 되는 것이고 인근 구인 노원구에서는 몇 십억 가지고 원어민 교사를 학교에 파견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워낙 돈이 적으니까 기본적인 것도 못 고쳐서 허덕이는 판이니까 그런 것까지 못나갔다는 말씀이고, 전적으로 윤영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영석위원

아무리 어려워도 틀을 잡아야 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번에 3억원을 꼭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고, 특히 교육경비지원금은 조금 전에도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더 꼼꼼히 챙겨서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2005년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은 지난 2000년 1월 1일 조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있다 그동안 물가변동, 공무원 보수 인상 및 경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반영하여 지난 8월 5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회기 시 출석일수 1일당 지급되는 회기수당 7만원이 10만원으로 인상되어 하반기 잔여회기일수 43일분에 대한 회기수당 인상분 2,193만원을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33p, 사항별설명서 17p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하철승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