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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경천 의원 발언

74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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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봉안동 청사 신축 공사에 부지 매입을 하는데 부지 소유자가 팔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분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더 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동면 청사는 만약에 위치가 변경된다는 가정을 하면 현재 건물공사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것도 조속히 부지가 결정되는 대로 후속으로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착공할 수 있는 계획이 늦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 사례를 많이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 내지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장님을 하시든지 기왕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센터를 지었으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본 쪽에 공민관 쪽에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선진 지역에 견학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지역별 편차 사항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간에 차별화 되어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될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면적이 가장 큰 곳과 가장 작은 곳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나중에 담당계장이 와 계시면 적어놓았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예산 지원이 많이 된 곳과 가장 적게 된 곳, 그리고 인구가 많은 곳과 가장 인구가 적은 곳 해서 나중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별로 차별화 되어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 시정 견문보고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견문보고제를 하는 목적은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찾아서 적극 해결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하면. 1년에 20,000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인당 15건 아닙니까.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실적과 접수되어서 처리 된 결과도 나중에 간략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 좋습니다.

잘 운영만 된다면 정말 시민들이 시정 운영에 박수를 보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계획으로만 끝난다면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사실상 120기동대 업무가 그쪽으로 가서 업무에는 많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한 번 계획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이죠?

뭔가 주민자치지원과로 넘어 왔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해 보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연말에 가서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일부 업무가 민원실로 이관이 되었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현재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이라크 전쟁도 있고 우리 나라의 북한 핵 문제도 있고 이런 일로 볼 때에 과연 민방위 업무가 민원실로 와서 되겠느냐 하는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15페이지에 있는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위임사무죠? 대법원에서 호적을 관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가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법령이 변경되었다든지 아니면 업무관장 부서에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라든지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일 경우 행해지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국가위임 사무라고 볼 때에.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반드시 국가위임 사무는 예산이나 인력이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호적부 전산화 사업을 하실 때에 50% 이상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지원을 받았잖아요. 예산이든지 인력이든지 지원을 받아서 호적부 전산화 사업을 시행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진주시에서 제적부를 전산화하는데 올해는 본청, 내년에는 읍.

면. 동을 하면 6억원 이상이 듭니다. 제가 법원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니까 이 사업에 대법원에서나 호적 전산화와 같이 행자부에서 예산이나 인력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법원의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호적법이나 호적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라든지 대법원의 호적 예규의 변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적부에 대해서는 전산화 사업의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호적 전산화는 이미 호적법을 변경해서 전산화 사업을 시행했는데 제적부에 대해서는 국가의 대법원의 어떠한 법적인 개정이나 변경이 없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법령적인 사항은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호적계장한테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제적부 전산화를 막대한 돈을 들이고 인력을 소비해서 제적부 전산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공공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용서류로 증명서로써 사용할 수도 없게 되는 우려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팩스민원이 가장 먼저 시행이 되었을 때에 호적법이나 호적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팩스 민원이 시행됨으로 해서 법원에서 팩스민원으로 발급된 호적은 효력이 없다고 해서 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행자부에서 대법원 측에 연락을 해서 호적법이나 호적법시행령이나 규칙 등 대법원 예규를 바꾸었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만 예산을 투입한 이런 것은 한 번 더 법률적인 확인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법원 측의 의견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공직자 친절 배가 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질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전 존경하는 강동근 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친절하려고 하면 스스로 마음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아무리 강제를 해도 친절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과장님이나 국장이나 시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사항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월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그 사람만 더 친절해라, 현재의 사항에서는 그 사람들이 도저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은 반드시 면책을 하고 우수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발탁을 해 줌으로 해서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병무청에 가 보았습니다만 법원이나 병무청 같은 곳에는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원실에 1년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순환보직제도를 이용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거쳐 나오면서 친절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변경시켜 주시고 직원 친절도 자가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원 친절도 자가 진단을 실시한 지가 5년 이상 되죠? 그러면 직원 친절도 자가 진단은 어느 정도 분석이 끝이 났으니까 이것은 안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수 년간에 걸쳐서 했으니까 이제는 자율에 맡길 때도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과장께서 진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공무원 사기 진작에 읍. 면.

동 당직제도 경감해서 재택 당직을 실시하겠다고 유인물에는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할 것이죠? 장. 단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장점이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해 준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 쪽에서 복무를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볼 때에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고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만 현 사항과 부합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라큰 전이나 북핵 문제가 심각한 세계적인 문제이자 한반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전쟁이 개시되었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미국이 북한을 건드려보겠다는 그것을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행정 단계별로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업무나 병무업무가 모두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런 업무를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

우리가 전시를 대비하고 유사시에 지역 안정과 신속한 대응 태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읍. 면. 동에서 유지하고 있는 방위협의회밖에 없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전쟁이라든지 거기에 준하는 사태가 발발했을 때 주민을 이해시키고 통제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통합방위협의회는 시에서 설치되어 있고 읍. 면.

동 방위협의회는 설치되어 있는 근거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무엇이냐 하면 설치가 안 된 곳도 있고 설치가 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는 곳이 있고 기능조차도 잘 모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법 제5조 2항에 보면 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향토예비군설치법 14조3항2에 보면 또 시 방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 24조1항에 보면 시에 방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읍.

면. 동에 방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향토예비군설치법 14조3의2항입니다. 그리고 23조4 제1항에 보면 읍.

면. 동에도 방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읍.

면. 동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통합방위법을 자꾸 보니까 시 단위만 방위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 읍. 면.

동에는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방위협의회를 소관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읍.

면. 동에 다시 한번 방위협의회 조직을 정비하고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방위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해서 읍. 면.

동에 지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점검도 해 주시고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점검해서 이상이 있다면 이 방위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능 외에는 우리가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울러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