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저는 재산 관리 중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계획에 넣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땅을 팔고 아까 자투리땅도 나왔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옛날에 땅을 판 사람들이 당연히 나머지 부분을 땅은 매입을 했다 해도 실제로 사업을 하고 나서 특히 도로의 경우에 보면 조금 남은 것은 사 주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이 법대로 해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관리하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일시에 같이 가령 읍. 면.
동장이 수시로 점검하고 담당자들이 챙기더라도 집행을 하기에는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법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무리가 있고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일시에 같이 그런 거부감이 있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공고를 하든지 해서 옛날에 농촌 지역에 보면 농로의 경우에 토지에 편입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이런 것이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해도 사실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법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그런데 읍. 면. 동에 공고를 해서 일시에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충분한 공고기간을 두어서 일제 시행을 해서 행정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쟁입찰 중에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가능합니까? 아니, 그것은 수의계약하는 것이고 공개경쟁 중에서, 제한입찰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진주 업체에 할 수 있는 그것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반발도 오고 하는데 시행을 하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곳은 안 하고 하는데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는 지 있을 것입니다.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기초단체 범위로 지역을 제한할 수는 없고 광역에서는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수의계약이니까 지역에 공고를 할 필요도 없이 단체장이 그쪽으로 주면 되는데 공개 경쟁은 법률에 따라서 지역을 제한하든지 기술적인 그런 문제는 업체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지역 제한은 소규모 수의 계약을 하는 것 외에 공개경쟁 입찰하는 대상 사업 중에서 지역제한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계민원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읍. 면.
동에 한 사람씩 책임자를 두는 것입니까? 요즘 보니까 우리 면에도 그렇고 개발계가 없어지고 토목직을 산업계에 해 놓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는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총무국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또 기능전환이 되면서 읍.
면. 동에도 그렇고 구태여 계나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읍.
면. 동에서 근본적으로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읍. 면.
동에 가서 그전에 하던 업무든 종전에 하던 업무든 할 수 없는 것은 본청으로 가보라고 하면 되지만 현실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거기서 어느 부서에 우선에 면사무소에 오면 젊은 사람들이야 글을 보고 계라도 분리되어 있고 대강 사람을 아니까 읍. 면. 동에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우선에 들어가면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만 알지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까 친절도와도 연계가 됩니다. 그것을 읍. 면.
동에 민원인이 사람이 찾아오면 어떤 일로 왔는지 물어서 그 사람을 담당자한테 안내해 줄 사람, 현재 공익요원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어려울 지 모릅니다. 군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선에 안내를 해서 적어도 읍. 면.
동에 행정사무나 그 안에서 책임자는 면장이고 계장 정도 되면 몇 가지 성격으로 나누든지 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담당제를 해서 종합적으로 거기서 본청으로 보낼 일, 거기서 처리할 일 해서 그 자리에서 안내부터 해서 그 사람한테 결과도 그 날 할 수 있는 지 이야기를 해 주고 서류가 필요한 것은 적어서 별로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아마 주민자치센터화 하면서 업무 기능전환이 되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아까 120도 그쪽으로 갔으니까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수행해야 될 것은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한 자리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읍. 면. 동에서 중계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처리하도록 현재 시청에 하는 것 무엇입니까?
시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직소민원실 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죠? 그것은 그쪽으로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계센터는 자치센터에서 직접 연결이 되도록 됩니까?
그러니까 유사 기능을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실제로 직소민원실이나 그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조직들이 제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필요하지 무엇 때문에 같은 시장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민원실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거기에 시청 내에서 파견을 해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읍. 면은 읍.
면대로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내가 할 일만 알지 이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모르고 누가 해야 될 지도 모르고 왔을 때 그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처지가 되면 되는데 그것을 각 부서별로 필요한 곳에 자꾸 조직을 만들어서 그러면 또 이중이 안 됩니까. 그러면 또 직소민원실로 갈 것입니까?
각 주민자치센터에는 각 부서별로 연락을 할 것입니까? 왜 이것이 우리 내부에서 이중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계획이 되는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민원인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행정에서 알아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면에는 아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편리하기는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 본청으로 왔을 때 주민자치지원과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하다 보면 이중, 삼중으로 처리가 되고 결국은 조직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발상에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야 행정처리 과정을 아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느낌도 가지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주민등록 하는 것은 담당자한테 가면 되지만 나머지 것은 어떤 쪽에 이야기를 해야 풀려 나갈 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사람한테 유용하도록 조직을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읍. 면. 동에는 읍.
면. 동 청사 문 앞에 누군가 있어서 누구든지 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자리도 권하고 그리고 본청 안에도 도우미를 통해서 각 부서로 보내주는 역할을 안 합니까. 본청에서는 올라온 것을 거쳐서 해야 되고 이러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읍.
면. 동에서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 보내든지 접수된 것을 자치과에 보내라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야 바꾸든지 말았든지 그렇게 되어서 일괄 처리하는 부서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대신 중계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중조직이 안 되고 적은 인력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화해서 전국적으로 발급 받는 것은 알겠고 본인신고라는 것이 인감을 발급 받으려고 와서 신청한다는 것입니까?
인감을 처음에 읍. 면. 동에 신고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본인 신고 원칙 강화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감을 발급 받으려 갔을 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본인이 아니면 안 해 준다는 그런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어서 아니, 그러니까 본인신고 원칙 강화해서 군복무, 입원, 해외체류 되어 있는 사람은 제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건이 강화된 모양인데 이 뜻이 본인 신고라는 것이 인감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인감을 신고를 안 합니까. 그러면 종전에는 군복무나 입원, 해외체류 외에도 본인이 인감을 신고 안하고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위임장을 가지고 인감 신고는 안 된다, 인감을 발급 받으려 가는 것은 위임장을 보내서 안 됩니까? 자기가 신고되어 있는 읍. 면.
동에 가서 인감을 떼려고 해도 종전에는 위임장을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안 가면 인감은 발급을 받을 수는 없다 인감신고 하는 것은 세 경우 이외에는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안 되고 인감증을 발급 받을 때에는 종전 모양으로 위임장을 소유한 사람이 대신 가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험가입은 종전에는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보험이 없었죠? 새로 되는 것이죠?
인감발급 업무하는 것 외에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은 다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과실이나 고의로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여기서는 민원서류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제증명이나 호적증명 등 증명서 서류 발급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1년 정도가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해마다 보험료를 납부합니까? 과실은 보험료로 처리가 되고 고의는 본인이 형사적인 것, 재정적인 것도 본인이 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인구가 많고 동사무소에 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문제가 있더라 해도 금융기관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백화점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물론 기계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는 어차피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기계 사용법을 교육한다는 의미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편리를 준다는 의미에서 보면 시범적으로라도 다섯 대 중에서 한번 해 보고 한 대 정도는 문제가 있는 것을 도출해서 개선을 함으로 해서 다음에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드리고 싶네요. 단순히 행정기관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야 이미 각오한 것 아닙니까? 무인발급기 자체도 앞으로 어차피 읍.
면. 동사무소에 두나 어디에 두나 관리를 하려고 하면 새로운 기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고장을 낼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피해 가려고 하면 원래 무인발급기 제 기능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말고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가면서 차츰 늘려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에 조직문제가 자꾸 나와서 그렇는데 확인을 해 봅시다. 총 정원에 몇 가지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총 정원과 직급이나 직렬별 어디까지를 위에서 정해 줍니까?
그러면 사실상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없네요? 총 정원도 그렇고 직급별으로 5급 몇 명, 9급 몇 명까지도 위에서 정해 내려옵니까? 5급 이상만 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9급까지도 정원을 몇 명 정해서 내려옵니까? 그러면 국 안에서 과를 몇 개를 하고 이런 정도의 조직 개편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안 합니까. 총 과가 30개면 30개 안에서만 이쪽 저쪽으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고 됐습니다.
그런 제한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 어제와 연결되고 오늘도 아까 답변 중에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담당자가 있어서 하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저는 아까 주민자치지원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중으로 각 부서 별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총괄만 형식적으로 내 놓은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고 아까 주민자치지원과와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밖에서 총무국장과 이야기를 하다가 들어 왔는데 열린시장실이 있고 직소민원실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 시에서 규칙으로 정하든지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단지 중첩되는 부분, 민원실에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쪽에 가는 사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일을 놓고 이쪽에 검토해서 같은 이야기를 또 열린시장실에 가서 어차피 근본적으로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 외에는 시장실에 가나 담당에 가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문제는 법률적인 해석을 잘못 했을 경우에 저도 민원이 관내에서 나오면 법률적인 해석이 잘못 되었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고 그 이상 없으면 달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처리를 그렇게 하고 통보를 해 주고 하는데 간단한 것 아닙니까? 단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열린시장실에 오면 법을 초월해서, 전부 부서에 다녀간 것입니다. 시의원한테 가져오는 것도 인.
허가 문제 등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가져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해석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내 상식을 가지고 아니면 전문가한테 물어서 끝을 냅니다. 시청에서도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종합민원실에는 민원실대로 그런 방법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여기서는 운영 형태는 다르지 복합적으로 복합 민원을 처리한다는 뜻이고 열린 시장실 따로 있고 아까 중계민원실 하는 것은 주민자치지원과에서 하고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배제를 해 버리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는 문제는 시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열린시장실에서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서 열린시장실 기능을 주민자치과에 넣어서 중계도 하고 직접적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민원인이 허가를 내고 싶을 때 그 표시만 함으로 해서 어느 부서에 가야 될 지, 서류를 어떤 것을 가져와라, 언제까지 시청에 오라, 무엇을 해 오라 하는 것만 해 주면 그것을 시키는 대로 하면 법률적으로 가능하고 하자가 없는 것은 그대로 단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론적인 이야기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이번에 주민자치지원과가 제 기능을 하게 되고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복지에 신경을 쓰고 행정 서비스는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전부 실천은 안 되겠더라도 참고해서 이번 기회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민자치지원과의 발상은 그렇습니다. 업무가 동이나 면에서 처리하든 업무가 몇 가지 이관이 되니까 우선에 거기서는 자기들 소관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조직 관계는 총무과에서 총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업무를 열린시장실에서 해도 됩니다. 아까 제 이야기는 주민자치지원과에 열린시장실 기능을 해서 주민들이 법으로 해결이 안 되어도 시장이 나가서 달래든지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같은 판단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담당 직원이 자기들이 스스로 각 부서에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열린시장실 아닙니까. 안 되는 것도 새로 사람 오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 불려가고 저기 불려가고 하는 것보다는 그 기능을 한 곳에 보내서 열린시장실 기능도 같이 되고 하면 현재 읍.
면. 동에 기능이 조금씩 축소되면서 오는 불편도 거기서 해결하도록 해도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생각한 것인데 충분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시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고 시간도 가고 하니까, 이것은 어느 것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