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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형택 의원 발언

74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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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본청에는 감사가 없는 해이죠?

있습니까? 읍. 면.

동에는 17개 부서에 한다고 했고 작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무유기나 업무태만이나 업무착오로 인해서 재정손실을 입힌 공무원과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전국의 몇 개 시. 군에 보니까 정기감사를 하고 난 결과를 공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도 예를 들어서 안 되면 몇 개 면이라든지 시범적으로 감사를 공개하는 방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도 예를 들어서 17개 부서를 감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17개 부서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면하나, 사업소 정도 해서 앞으로 공개를 해서 잘 한 것은 잘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서서히 시작되는 기사를 신문에 보았습니다. 학회지에 실린 내용도 보았는데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과장의 의향을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청렴 유지를 위한 행동 강령이 행자부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지침이 시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청렴 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이 시달되었습니까? 그것이 5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이나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선물, 골프, 음식물 접대 등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을 받게된다는 내용입니다 주 골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도 행정 시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지 과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다른 모 구에서 일어난 사례인데 직장 내부로부터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크린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본의 아니게 받게 된 금품을 반려할 수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봉투를 책상 안에 넣어놓고 가거나 서랍에 넣어 놓거나 본인이 없는데 집에 던져 놓고 가거나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돌려주는 방법이 없을 때 크린 센터에 가서 신고하고 내고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서랍이나 책상 위에 넣고 갔을 때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돈을 전달했을 때 또 우편으로 금품이 왔을 때 돈을 직접 돌려줄 수가 없을 때 크린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접수하는 방안을 특수시책으로 내어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금품처리는 제공자를 확인해서 서한문을 신고센터의 명의로 해서 서한문을 어떠한 사유로 당신이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어느 과장에게 또는 국장에게 준 금품을 크린 신고 센터에 접수가 되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다시 받으라고 오해가 가지 않도록 서한문을 써서 돈을 전달하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신고하는 공무원은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해서 표창도 주고 근무평정할 때에 가점도 주고 만약에 징계 대상자가 되었을 때 경감 사유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과장께서는 그것을 해서 시책을 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평상시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좋은 감사 시책이 되지 않나 해서 제안을 해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와 건의를 마칩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며칠 전에 뉴스를 보고 안 사항입니다.

주차위반 단속에 불만을 가진 시민 두 사람이 시청을 불 지르겠다고 휘발유 통을 들고 가다가 경비원에게 잡혀서 경찰에 이첩된 건이 있었죠? 대구 지하철 사건으로 가뜩이나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 있습니다. 당시에 아찔했던 대구 사건이 우리 시청에도 올 수 있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는 시민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 나름대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사를 보면 내장재를 깔아 놓았는데 카펫도 있고 한데 이것이 한 번 시험을 하든지 해서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가 얼마 나 분출이 되는지 이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시공 업체에서 설계된 자료를 시설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시설한 업체를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무실 안에 있는 내장재를 샘플을 뜯어서 시험소에 불을 내어서 유독가스가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화전도 그렇고 소화기도 그렇고 제가 사무실에 혹시 들어가면 어디에 있는지 유심히 보았습니다. 특히 고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탈출을 하겠느냐, 엘리베이터가 가동을 안 한다고 볼 때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사무실에 몇 개 정도는 로프 줄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설이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나는 경우를 보면 순식간에 불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방화 미수범이 10층에 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렸다 하면 그때 순간적으로 아수라장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탈출을 하려고 하면 한 두 개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청사경비도 예를 들어서 기름통을 든 시민들이 불량 시민들이 와서 들어 갈 때에 그런 것도 청사 관리하는 정문에 근무하는 청경들을 보면 안에 한 사람이 있고 수시로 밖에 순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근무하면 좋겠고 특히 고층의 사무실에는 그 외 비상용으로 로프 줄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밑에 26페이지, 청사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용역, 시설물을 관리할 때에 화재나 방화가 났을 때 책임 관계가 명기가 됩니까?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집니까? 하여튼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재산상 손해를 우리 시가 보면 안 된다 그에 따른 완벽한 조치가, 시설은 시설대로 그렇고 보험이라든지 그러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개소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38페이지, 자치위원 위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자치위원이 536명이죠?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여성부에서 여성을 모든 단체에 참여시킬 때에는 작년까지는 30%를 하도록, 여성부의 권고사항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40%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여성 위원들이 많은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고로 해 주시고 위촉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는 앞으로 30%가 안 되는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30% 선을 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아까 정경천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곁들여서 몇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제 활성화, 참 좋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께서는 1년에 20,000건을 하시겠다고 획기적인 계획안을 내어 놓으셨는데 공무원이 각자 열 다섯 건을 하면 약 20,000건이 됩니다. 계획은 좋습니다만 정경천 위원께서 우려하셨다시피 잘못하면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제가 위원 생활하기 전부터 우리 시에 견문보고를 해서 나무가 넘어졌다, 길이 안 좋다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1년에 20, 30건을 해당 과에 알려 줍니다. 지금도 알려 줍니다. 지난번에 어떤 과장이 있을 때에 표창을 주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민원실에 알려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과에 직접 알려줍니다. 그것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20,000건이 되는데 실적을 잠정적으로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과장은 의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타 직원들은 별로입니다. 그런 것을 인식하시고 금년 연말 되어서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만 과연 과장께서 20,000건을 하면 시장께 큰상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진짜 시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불편 없는 시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120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간부 공무원 합동 순찰을 연 6회를 하겠다, 주간에 4회, 야간에 2회 이것이 아직 계획이겠습니다만 연초에 계획은 세웁니다만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백시장과 직접 두 번 참여를 했습니다. 낮에 한번 가고 밤에 나갔는데 간부 공무원의 합동 순찰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리더가 되어서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 1명, 국장 1명 되어서 안 됩니다.

다른 국에 예를 들면 도시과 소관이 가장 많습니다. 농촌에 갈 때에는 간부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솔선 참여해야 합동 순찰이 가능하지 물론 실무자도 버스에 타고 참여하고 뒤에 보고서 내라고 하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물론 잘하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과장님이 의도하는 대로 갈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착상한 견문보고전도 좋고 순찰기동대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접해 보면 거리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마음을 돈독하게 가지시고 뭔가 주민자치지원과장이 역시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신껏 해 보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정경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어졌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관리 8개소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신안동에 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1개소입니까? 8개소를 전부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를 할 곳이 8개소인데 우선에 예산 사업으로 신안동에 있는 1개소만 한다는 것이죠?

비상급수 시설이 비상시에 음용수로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수질이 안 좋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급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해서 분배 1개소, 수신단말 12개소 되어 있는데 현재 이라크에 큰 전쟁이 났습니다. 시청에 있는 경보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점검을 해 보셨는지 강동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민원인 친절히 맞이하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 과에 또 읍. 면에 가보면 저희들한테는 잘 합니다. 민원인이 오면 자리를 권해 주면 좋겠는데 자리를 권하지 않고 공무원들은 앉아서 민원인은 세워 놓고 대담을 하시더라구요.

의자나 옆에 가져다 놓고 하지, 과장이나 계장은 그렇지 않은데 하위직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하더라구요. 이것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금산면에 민원인이 네 사람이 갔는데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왜 나와 있느냐고 하니까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두 사람은 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과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두 사람은 밖에 나와 있고 두 사람은 서서 민원대담을 하고 공무원은 앉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장민원실이 본성동으로, 전에 구 시청 자리로 옮겼습니까? 현장민원실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민원 건수가 몇 건정도 됩니까?

그곳에 공무원들이 세 사람 근무합니까? 두 사람 근무합니까? 공무원 2명인데 700건이면 상당히 많은데 하루에 700건을 한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요즘은 전화도 있고 팩스도 있고 팩스 민원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 두 사람이 근무한다고 하니까 인력도 어려운데, 물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4페이지, 본 위원이 과장께서 고생하시는데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명색이 의회에 내는 자료를 위원회 현황에 보십시오. 총 구성 인원이 85명입니다. 보안심사위원회 9명인데 부시장 하나밖에 없습니까?

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에도 시장 한 분밖에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안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보안심사위원회 위원 같으면 공무원에 부시장 하나, 나머지는 민간인이면 민간인이라고 별도로 넣어 놓아야죠. 이것은 이렇게 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이 표를 보고 구성 인원하고 관계 공무원, 의장만 내 놓은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도 난을 하나 더 만들어서 비교 난에 넣어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위원들이 되어 있는데 위원이 85명입니다. 여성 위원이 몇 명입니까? 성비 비율을 하면 남녀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의회에 개정하거나 제정하기 위해서 제출하죠?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금산의 예를 들어서 안 되었는데 금산에 1명을 증원시켜서 보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조정을 앞으로 한번 더 할 것입니까? 그대로 존속을 할 것입니까?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조직 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조직 개편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실시, 체육 및 화합 행사 실시인데 체육 관련 규정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인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에는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학교와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보고 중학교 졸업식에도 가 보았습니다.

의장님 명의로 표창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보았는데, 직접 총무과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국장과 과장께서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 볼께요. 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 안 되는데 상이 너무 많습니다. 두 개 받는 사람, 세 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회의 때 교육장들께 이것을 시정하는 안을 하나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가 보았는데 제가 상을 두 개 주는데 다른 사람한테 받고 저한테 또 받더라구요. 이런 것은 상의 희소가치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의장을 대신해서 상을 주러 갔을 때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학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8페이지에 열린시정, 시민만족 운영에 시민홀, 결혼예식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시민홀을 사용하는 것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도 그렇고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혼 시즌이 되면 서 너달 전에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실 분들이 특히 영세민들이 돈도 없는데 그런 곳에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무라도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식이 있는 날 저도 몇 번 주차를 해 보았는데 그때는 청경들이 안 나와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평일은 잘 하는데 일요일은 무질서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0페이지에 새진주 시민 운동 전개를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밝혔는데 이름을 차라리 새진주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든지 새마을운동 그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새마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름을 새진주 시민 운동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새마을운동이라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새마을 단체를 참여시키려고 하면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남을 배려하기 운동 중에 금연 구역에 금연하기, 우리 시청에는 전 구역이 금연구역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실도 일부는 금연구역이고 일부는 흡연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