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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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종엽 의원 발언

95회 제4건설위원회2005-09-05

허종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재 제조업자,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강북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융자지원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5년 상반기 현재까지 184개 업체 132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특히 금년 상반기부터는 4.5%이었던 대출금리를 4%로 인하하여 기업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자금지원 대상으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산업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법제명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점업, 부동산, 사치향락 등 비생산적인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에게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적극 돕고자 하는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셨습니까? 지금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54억원이 약간 상회합니다.

허종엽위원

융자지원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1인 1기업 2억원 이내입니다.

허종엽위원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내고 또는 공장등록을 하고서 우리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주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한 대상으로서 거의 다 사업자, 상공인, 소상공인이면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주점이라든가 부동산업, 금융업 또는 사치향락업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벤처기업, 창업기업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융자한도나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원 이내이면서 연리 4%, 4.5%이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작년부터 서민 지원을 확대하는 또 서민을 돕고자 금리를 4%로 내려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물적 담보로써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올 경우에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

공장등록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공장의 범위를 제조업도 해당이 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조, 판매, 음식점업 다 해당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조그마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공장같으면 공장등록을 필하여야만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담보조건이 우리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핵심적인데 담보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출 융자해 주는 은행에서 감정하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우리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일반 대출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기 위한 대출과 더 쉽게 차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위원님들께서 융자대상자 확대를 위한 방법을 말씀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그 내용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은행과 대화하면서 우리은행에서 모든 불량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8%를 받으면서, 물론 우리구에서도 어느 정도 분별해서 추천해 드리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출을 해 주십사 해서 추천해 보내는 분들을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평가를 해봐도 부득이 기존 담보가 초과되어 있다든가 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거의 재보증이라는 것을 신용보증업에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한번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은 타 기관에서는 절대 재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신용 재보증을 인정 안한다는 얘기는 신용보증회사에서 거래처 관계없이 다른 데에서 한번 해줄 때는 다시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담보와 관계없이?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로 하는 것은 은행에서 평가한 금액 한도까지는 얼마든지 됩니다. 다만, 신용보증업계의 설명에 따르면 A라는 사람이 신용보증을 얼마 신청해서 자금을 썼을 경우에는 재신용보증을 해주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 실적이 온라인상에 전부 나타나기 때문에 신청하면 금방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가령 사용자가 2억원이 필요한데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을 때 1억원 대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억원을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고 나머지 1억원분에 대한 것은 신용보증회사에서 나머지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질의한 것입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평가로 대출한도액이 1억원이고 나머지 1억원을 신용으로 하겠다, 그러면 사업을 평가해서 보증회사에서 한도액을 끊어주는 만큼 1억원 플러스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신용보증서로 5,000만원을 끊어줬다면 1억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종엽위원

신용보증회사에서는 매출한도에 준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일정기간 사업 운영실적을 평가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을 평가합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주점업, 부동산, 사치 향략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주점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의하는 것인지, 호프집은 식당 같은 대중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근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산업분류를 할 때 행정기관에서 호프집으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업을 주점업에 포함시켜서 같은 분류기호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1,000억원을 대출할 때 호프집이 일반음식점만큼도 술을 못파는데 어떻게 그렇게 분류해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분류를 해서 통닭 팔고 싸게 하는 호프집은 주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산업분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특별지원금을 못받으신 호프집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허종엽위원

법 개정이 참 바람직하게 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13조 융자대상을 보면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를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로 개정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에는 지금 설명드렸던 사치향락 업종 또는 부동산, 금융업 이런 것들이 제외대상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해 놓고 그외에 자세한 사항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조업을 할 경우에는 중공업지역에 소재한 공장을 우선으로 한다든가 중공업지역 소재 비도시형 업종 또는 비공업지역 소재 도시형 업종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그런 내용으로 대체적으로 정해놨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조례에 준하는 각 업종을 봤는데 융자해 줄 돈은 1억원밖에 안 되는데 신청금액이 1억 5,000만원이다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를 규칙으로 정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본 조례 질의에 앞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8월말 현재 54억원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조업에 한해서 중소기업자들한테 융자해 주지 않습니까, 맞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융자대상에는 소상공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제조업이 아닌 판매 소상공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상공인의 범위를 답변해 보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 54억원이 아니고 총 기금액이 그렇고, 대출 회전중에 있는 것이 현재 32억원이 있습니다. 나가 있다고 쉽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들어온 돈이 2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0억원을 가지고 신청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소상공인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이런 경우에는 10인 미만이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업종은 5인 미만일 경우에 소상공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기업이라고 하면 소상공인보다 큰 것인데 광업, 제조업, 건설업일 경우에는 50인 미만일 경우에 소기업이고 광업, 제조, 건설, 운수 이외의 업종일 경우에는 10인 미만이면 소기업입니다. 그래서 5인 차이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정말 사업을 하다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부딪쳐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예산이 보건복지심의위원회에서 1,800억원 정도가 이번 예산안 추경심사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지원 특별대책으로 서울시에서 1,800억원 예산을 하반기 추경에서 확보를 합니다. 지난번 회의에 통보된 내용으로는 9월 13일자 확정된 것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 1,000억원을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금으로 하고 800억원이 저소득층 보호지원금입니다. 그래서 기초생계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1,80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맞으신데 2,00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엄격한 여신관리규정상의 절차를 다 밟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담보나 신용보증사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융자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고 있는 금액은 1,000만원 단위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단위로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드리는 1,000만원은 순수하게 신용대출입니다. 부동산 담보를 하지 않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신용조사도 사업실적을 따지기 전에 6개월 이상 서울시에서 영업을 한 업체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면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전력만 없다면 거의 다 금년 1차분에서도 다 대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시느냐 안하시느냐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신용불량자로 은행에서 확인되지 않고 또 다른 데에서 신용대출을 받지 않았으면 거의 100% 지원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소상공인으로서 점포를 운영하면서 정말 어려움에 부딪혀서 더 이상 끌고 나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확인하에 인정됐을 때 무담보, 무보증으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증인도 필요없습니다. 신용대출을 하면 보증인 1인을 가족중에 누구라도 꼭 세우는데 보증인도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신용대출을 받은 일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일이 없으면 대출을 해 줍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1,000억원 대출을 어디에서 해 줍니까, 은행에서 해 줍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보증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서울시에서 200억원을 출자합니다. 그러면 5배 범위내에서 대출을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95% 책임을 지고, 1,000만원이면 950만원을 책임을 지고 50만원만 우리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5%를 우리은행에서 책임지는 그런 조건하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돈을 받아오느냐는 말이에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우리은행에서 줍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신관리규정상에 약간 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사업이 정말 어렵다는 판단은 우리 구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까, 은행에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조사요원들이 있습니다. 신용조사를 하는 분들을 별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신고한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외에 금융거래 실적 제외대상을 확인하는 것은 컴퓨터로 사무실에서 확인해서 내용이 결정되면 우리은행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선생님은 어떠한 사유로 안된다"라고 통보를 해드리고 또 되는 분은 우리은행에서 바로 자금을 가져가라고 통보해 드립니다. 그것이 나간 지 한 2, 3일, 길어야 5일 이내에 전부 현장조사를 하고 자금이 지원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가 그동안 주점, 부동산, 금융업을 제외했는데 아까 답변중 제13조 융자 대상에서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라고 해서 해당하는 자를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그 규칙이 현재 오락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락시설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1,000억원을 서울시에서 각 구에 배정해서 대출할 때 제외를 시킨 부분이 담배업, 주류업, 골동품, 귀금속, 모피, 총포, 보석, 귀금속 자재, 장신구, 도소매업, 노점, 유사 이동판매업, 무점포 소매업, 일예로 집에서 통신판매 하시는 분들, 그외에 주점업, 금융업, 보험업, 연금, 부동산, 댄스교습소, 골프장, 도박장, 안마시술소 이런 대상을 제외시켰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규칙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규칙이 아니라 서울시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1,000억원을 주는 대상으로 한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것은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운영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규칙에 보완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광업, 제조, 건설, 운송업 10인 미만, 거기에 5인 미만 해당하는 업체들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았는데 이제는 소상공인 이하 전체의 많은 업종이 오락시설과 주점, 부동산, 금융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호프집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으로 종목이 어떻게 나옵니까? 일반음식점으로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호프집으로 정해져 나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호프집으로 나온답니다.

유군성위원

호프집이 일반음식점이냐, 유흥음식점이냐?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일반음식점으로 안 나온 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면, 지난번에도 융자대상을 다 해줬는데.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호프집 신고사항은 그대로 호프집으로 나온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일반식당으로 보느냐, 아니면 위락시설로 보느냐 여기에 견해가 엇갈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업장 면적이 100평이 넘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만큼 규모가 있고 사업자금이 많은 분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호프집 같은 경우도 종업원이 5명 이상으로 엄청 크게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보증재단에서 그런 것을 참조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두고 할 정도로 사업이 되는 데에서 돈을 달라는 것은 여기에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는지 그런 것은 선별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당히 확대되고 폭이 넓어지는데 이분 모두 융자지원 한도인 2억원까지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조례 개정에 의하면 융자지원 한도가 모두 2억원이라고 볼 때, 전체적인 재원이라고 해봐야 나머지 금액은 22억원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신지?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여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4번에 걸쳐서 자금대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할 적마다 15억원 이상 20억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많이 들어올 때가 15억원 들어왔고 그렇지 않으면 9억원, 10억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있는데 대상자를 더 넓혀서 운용하는 것이 본 기금의 본뜻이라고 생각해서 그 대상자를 이번에 좀 넓힐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염려하신 20억원으로 모자랄 것이 아니냐는 예측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규칙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먼저 한다든가 가장 생산적인 것, 그 다음에 우리는 공업지역이라든가 준공업지역이 없습니다마는 만약 예를 들면 도시형 공장이다라고 하면 도시형공장이 아닌 것보다 도시형공장을 먼저 한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

답변의 요지를 대충 알겠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기금의 본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확대는 되었습니다. 확대는 되었는데 기금은 적고 우리가 어느 부분부터 우선 융자를 해줘야 하는지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은 이 자금을 한번 쓰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으로서는 문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상의 모든 조건이 맞아야 융자해 주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54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어느 은행에 위탁해서 여신관리 규정상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대출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내가 지역경제과장을 몇 년 해본 경험에 의하면 신청을 요구해도 10명 내지 5명이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정말 중소상공인들이 쉽게 쓸 수 있게 해 주는 기금이라면 어떻게 10명이나 15명만 신청이 되겠습니까, 너무 문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는 문턱이 높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 하는 동안에 신청자가 10명, 15명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반드시 필요한 돈은 2억원이었는데 1억원의 가치밖에 없어서 1억원밖에 안줬다. 그런데 신용보증사에서 재평가를 해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또 보증 서주기가 어렵다 그런 뜻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조금 다릅니다.

유군성위원

다릅니까?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 답변에서 담보의 가치가 1억원이 되어서 1억원을 더 얻고자 했는데 지금 5,000만원까지는 그 기업의 사후 운영실적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우수한 기업이라면 더 5,000만원까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이것은 신용보증사에서 조사에 의한 사후 운영실적을 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예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1억원 한도에서 은행에서 돈을 준다고 결정이 되고 본인은 2억원이 필요한데 1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내용은 본인이 사업을 신용보증기금이나 서울보증재단 같은 데에다 신용조사를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온 사후평가금액이 5,000만원일 경우에 부동산 담보 대출금 1억원 플러스 신용보증서 발급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을.

유군성위원

그 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법적근거에 못박혀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사업평가를 하는데 신용보증기금이나 보증재단에서 "당신 사업은 신용을 평가할 때 1,000만원밖에 안된다" 라고 하면 1억 1,000만원밖에 안될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신용보증사에서 조사해 보니까 정말 재무제표를 보니 우량업체라서 1억원을 더 해주어도 손색이 없다라고 신용보증사의 판단이 서게 될 경우에는 애당초 요구한 1억원 담보대출과 신용보증대출 1억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우리가 중소 상공인들이 사실 글자 그대로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중소 상공인들인데 실제 자금은 2억원이 필요한데 담보의 능력은 1억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우량업체이고 손색이 없는 회사로서 한번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회사인데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신용보증서에서 재무제표 평가를 해서 정말 우량업체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1억원이라는 돈을 신용담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대출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해서 제조업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소상인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면 실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용대출이 많이 들어가거나 담보가 약간 사람들이 소상공이 많을 것 같은데, 결국 적은 액수를 해주고 큰 액수를 나중에 해 준다면 이번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범위가 맞을 것 같아서 이 의미가 오히려 안맞을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이복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좋으신 의견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규칙을 만드는데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서울시에서 1,000억원 서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액수에 대해서는 1인당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무담보, 무보증이라면 한도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1,000만원 이하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지난번보다 대출 지원폭이 완화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에서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지금까지 신용대출을 한번도 받지 않은 분이 담보같은 것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은행융자를 받았거나 또는 집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담보대출을 안받은 사람은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 그러면 완화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을 받는 것은 될 수 있겠지만 담보없이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받기가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것이 없다, 또 완화되어 지원받기가 전보다 더 낫다라고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심사하는 그 내용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대상자를 확대시켰을 경우에 과연 신청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염려도 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구가 34억원을 배정받았는데 2억원을 초과해서 36억원 가까운 돈을 대출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똑같이 1,000만원씩, 적게는 800만원 이렇게 신청했는데 다 그런 조건을 충족시켰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분들로 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했는데도 9월 20일부터 접수받으라고 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공표가 되어서 시민들이 미리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청서를 1차때 한 내용과 똑같이 해서 접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한꺼번에 보증재단에 넘기려고 하는데 1차 때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현재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도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많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은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자금난을 해쳐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문턱이 너무 높아서 어렵다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서류심사나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해봤을 때 대출받기가 힘들다는 거에요. 다른 분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허울좋은 것뿐이다.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이백균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서울시 자금 같은 경우 487건이 신청되어서 360건이 대출 결정이 됐습니다. 한 70% 가까운 대출율인데, 물론 대상이 안 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장도 없으면서 사업장이 있다고 하신 분, 아예 조건 이행을 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외에는 신용불량이어서 안됐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하는 대출건은 신용보증재단에서 95%를 책임집니다. 대출금액을 못받을 경우에 1,000만원 중에서 950만원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물어주고 나머지는 우리은행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5%를 물어냅니다.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기금은 과연 책임을 누가 지느냐, 지금은 우리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전액을 집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과거 이 기금을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고 평가하니까 불량채권 회수율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기술도 없고 그것을 평가할 경험도 없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80명이 지원해서 300 몇 십명이 대출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출받은 분들이 5,000만원을 신청했더라도 그분들에게 5,000만원씩 다 안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000만원 이하인데 이번에는 신청금액을 다 줬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신청금액을 다 줬습니다. 신용조사해서 확실하게 신용불량자, 재보증 이런 조건에만 안 들어갔으면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쉽게 대출 받아서 어려운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이백균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과에서도 무척 신경을 씁니다. 시민들이 관공서에 돈을 빌리러 올 때는 보통 마음을 먹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시면 아주 친절하게 모셔서 그분들과 대화하는 것도 남이 안듣게 소근소근 하면서 그분들이 크게 얘기하면 돈 빌리러 왔나 해서 자존심이 상할까봐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신 사항이고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한다면 정말 뭔가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무담보, 무보증인은 대출한도액이 1,0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러면 식당이나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특별한 부동산 담보없이 계약서상에 보증금 5,000만원에 세를 들어 있다면 그분이 7,000만원이나 8,00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없겠네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건은 서울시에서 이번에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책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은 원래 못해 드리고 오늘 이 조례와 관련한 것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서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담보가 2억원까지, 자기가 원하는 금액까지 가능하면 다 대출이 가능합니다.

김현주위원

부동산이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없으면 신용보증서로 해야 합니다.

김현주위원

특별한 부동산 담보는 없고 식당이나 제조업을 운영하는 분이 보증금 5,000만원이나 7,000만원이 들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하나의 신용을 평가하는 자료로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보증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보증기금에 돈을 갚을 수 있는 사업인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액 만큼만 주는 것이지 보증금이 얼마라고 해서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부동산 담보가 없다면 보증금은 얼마가 들어있든지 상관없네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신용을 평가하는 하나의 자료로는 됩니다. 보증금이 많을수록 나중에 그것으로라도 회수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평가자료로는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현주위원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특별법을 개정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우리가 이런 법을 개정했으니 많이 완화가 됐을 것이다, 어느 한도내에서는 대출이 될테니까 문의해 보라" 이렇게 했을 경우 그분들이 가서 문의해 보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금액이 안 되더라, "그러면 당신들 의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법을 개정했다더니 달라진 것이 별로 없더라"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네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출조건을 평가하는데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한다면 뭔가 조금은 달라져야 되고 또한 보증금은 자료로만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보증금을 인정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든가 해서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특별한 범위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 소상공인에게는 대출대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용보증서를 끊을 수 있는 만큼 된다면 2,000만원까지 되는데 왜 달라진 게 없습니까?

김현주위원

그래도 상공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래도 안 되던 것이 됐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