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9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9-06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14시03분 개의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3개 국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 예산 심사와 같이 일괄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국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5회 임시회를 맞아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말씀드린 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9p 사회복지과 소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 42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 2,3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분 1,400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경정 500만원, 강북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800만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조사용역비 4,000만원, 강북보훈회관 개·보수비 2억 7,000만원, 강북보훈회관 입주단체 물품구입비 3,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 부족분 8억 6,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원 부족분 6,1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장려금지원 부족분 2,2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 각종 국·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 1억 4,200만원 등 총 14억 7,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 209억 6,500만원에서 224억 4,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2p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등 각종 국·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 2억 3,8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인상분 9,4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비용 6,000만원, 강북구 인공암벽장 운영비 1,300만원, 미아9동 및 수유6동 경로당 임차료 2억원, 미아9동 및 수유6동 임차경로당 개관행사비 200만원, 혼자사시는 노인 건강음료비 경정 1,600만원, 혼자사시는 노인 생신축하 방문비 경정 1,300만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1억 1,000만원, 노인경로연금 부족분 3,000만원, 미아9동 및 수유6동 임차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원, 번2동 경로당 신축비 1억원, 미아9동 및 수유6동 임차경로당 물품취득비 9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5,000만원, 경로연금 등 각종 국·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 9,700만원 등 총 9억 8,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당초 284억 1,300만원에서 293억 9,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5p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유차 LPG 개조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 23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160만원 등 총 19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위생과 총 예산은 당초 1억 2,6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 8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당초 33억 1,200만원에서 33억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6p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부족분 3,400만원, 각종 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 380만원, 깨끗한 서울가꾸기 추진비 3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포상금 15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부족분 1억 5,000만원 등 총 1억 9,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행정과의 총 예산은 당초 205억 4,300만원에서 207억 3,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83p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국·시비보조금의 반환금 1,01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 증액 계상됨에 따라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당초 733억 6,000만원에서 3.6%인 26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760억 2,000만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5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총괄, 균형발전추진단,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증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1p∼6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균형발전추진단,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예산으로서 예산액은 74억 287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액 69억 5,227만 1,000원 대비 약 6.5%가 증액된 4억 5,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추경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추진단 소관으로는 2005년 3월 2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592만 2,000원,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유치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19 및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집행잔액 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부임 부족분 1,881만원, 오동골프연습장 운영관리비 2억 2,653만 9,000원, 삼각산 산책로 발효식 화장실 설치비 900만원, 샛강어린이공원 기반시설 정비 6,000만원, 무궁화공원 조성대상지 건물보상 2,200만원, 오동골프장 시설물 도색 등 유지보수비 5,0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집행잔액외 4건 59만 4,000원, 노후영세 화장실 개선사업 집행잔액 1,964만원, 솔밭목책 설치비외 2건 집행잔액 949만 6,000원, 진달래군락지 조성 진달래 구입비 집행잔액 1,113만 6,000원으로 총 4억 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민생활 공간의 조성과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필수적인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9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64억 6,626만 5,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61억 1,958만 9,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4,66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0억 7,23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6억 611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64억 6,62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868만 9,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업무추진급량비 부족분 1,163만 9,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661만원, 생활정보분류작업장 울타리교체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44만원을 시비보조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분야에 9억 8,00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하수시설물정비 연간단가 5억원, 관내하수도준설 연간단가 1억원, 수유4동 280번지, 535번지 주변 하수도정비 3억 8,0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에 16억 232만 2,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유4동(우이동) 107-4번지 주변도로개설 보상비 1억 2,041만 6,000원, 미아2동∼수유1동 경계간 도로개설 보상비 5,622만원, 수유5동 400-52번지 도로개설 보상비 1억 1,553만 3,000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 매수청구보상 2억 5,000만원, 이면도로정비공사 연간단가 6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4억원, 송천 보도육교 철거 6,000만원 그리고 제설대책 집행잔액 15만 3,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토목치수과 소관 사항은 총 25억 8,2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입니다. 총 270만 3,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 116만 2,000원 그리고 자전거이용시설정비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154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9만 9,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교육여비 집행잔액 29만 4,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 및 집행잔액 176만 2,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교육여비 집행잔액 34만 3,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입니다. 주차장 건설분야에 3억 4,837만 7,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골목단위 담장허물기 실적평가 포상금 170만원, 그린파킹2006 지구조성 집행잔액 3억 4,468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지원 집행잔액 199만 6,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그리고 예비비 추가분 61억 1,788만 8,000원 총 64억 6,6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금년도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도로와 하수시설 정비 등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동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을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궁화공원조성 대상지 건물보상비가 화재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무허가건물로서 건축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공원위치가 수유4동 576-51번지로 4·19묘지 입구 우측편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기이 도시계획시설 즉 공공용지로 결정을 했고요. 여기에 보상비가 22평 기존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해서 2,200만원이 되겠는데요.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건물주가 세를 줬던 모양입니다. 세입자가 가정불화로 인해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노숙자들이 아마 화재를 내서 불이 났던 모양인데, 건물이 전소된 것이 아니고 사진을 보다시피 일부 이 건물은 살아있고 뼈대만 남아 있는데, 건물은 5년 동안의 변상금 3,500만원을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재경부 산하 자산공사로 땅이 넘어갈 때 저희들이 그 땅을 다시 사려면 3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부담을 할 입장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 보셨지만 "이 건물이 화재건물인데 보상이 나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진을 보다시피 일부 남은 건물도 있고, 이 보상이 과다하다면 약 70% 정도만이라도 확보를 해줬으면 합니다. 바로 4·19묘소 앞이니까 상당히 미관상 불량하거든요.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조금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건물주가 지금 있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건물주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건물주가 몇 월 달에 건물주가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7월 달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 바뀌었는지는 아세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매매관계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화재 난 것을 매매한다고요?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어차피 기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대장상에는 지금 소멸처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이 자리에 무궁화공원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어떤 분의 아이디어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무궁화를 많이 심기 위해서 윗 분들께서 많이 장려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입구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불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과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혹시 김현풍 구청장님의 아이디어로 해서 공원녹지과에 내놓은 사업 아닙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윗 분들 의견도 일부 좀 관여되지요. 또 감사과에서 순찰중에 불량건물이라고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한테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이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구청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당 지역 구의원한테 한 번은 사업을 상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무궁화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꽃나무로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개진해 봐야되지 않아요? 물론 구청장이 구의원한테 상의를 안 하니까 당연히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지. 과장님은 그래도 저하고도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한데 한 번 정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무궁화가 낫냐, 어떠냐 상의해볼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결정이 된 후에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제 자신도 여기가 지저분해서 언제고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수시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것이 올라와서 뜻 있는 일을 하시는 구나 했는데 결국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미리 상의를 해줬으면 저도 자세히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머리를 썼을 텐데, 어떤 상황이 다 열거된 다음에 이 상황을 알았다는 거예요. 해당지역 의원이. 출신 구의원에게 그 정도 상의 없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해요. 이왕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70% 정도만 가지고도 협의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50% 가지고도 협의를 볼 수가 있어요. 능력발휘를 해보세요. 물론 여기서 보면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소실되었고, 무허가건물로서 건축기간이 오래됐고, 여러 가지 기타 여건을 등등 따지면, 다른 선례를 보면 보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5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시급성이 있고, 여기에 뭔가를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공무원들께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서 해야겠다, 이런 측면이라면 상당히 좋은 측면으로 될 수 있었는데, 다분히 제가 볼 때도 누구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여기를 보상해 줘야 되지 않는가, 아는 사람이 있나. 공원녹지과장님 아시는 분이에요, 건축주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전혀 모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 이렇게 어거지 사업을 하세요. 편안하게 출신구 의원하고 상의를 했으면, 건물주도 만나 커피를 사드리지 제가 얻어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과도하다, 빨리 시공을 해야 되겠다,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50% 가지면 할 수 있잖아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감정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니까 저희들이 예상금액을 평당 100만원 잡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개인의 입장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난관이 있다고 봐요. 그냥 무작정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추진 안 한다는 뜻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어제야 이것을 알고 나서 파악하니까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빨리 사업이 진행되겠다는 뜻은 가졌습니다. 갖기는 가졌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을 보겠지만, 다시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이 사항은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구민의 행복 만들기에 앞장 설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도 추진과정에서 해당지역 출신 구의원도 전혀 모르고, 어떤 사항도 모르고, 막연히 그냥 보상해라 적당히 듣고, 한 분이라도 만나보셔서, 커피 한 잔도 얻어 드신 것 같아요, 이 사업비 나온 것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큰일 날 이야기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해당출신 의원은 왜 뺐습니까, 제가 감사할까봐 뺐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청장님 뜻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장님도 이것은 이러이러한 뜻이 있는 사업인데 무궁화공원을 조성하게 해당출신 구의원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라,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해당출신 구의원들하고 이런 사업들은 상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인데 애초에 "쉬쉬하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혹시? 알면 골치 아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지요. 5년 동안 방치해서 썩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고맙죠. 업어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왜 과장님 이것을 가지고 낑낑되셔야 되는지 그 이유가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기본 생각이 잘못되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까지도 기본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출신 구의원하고 상의해서 무궁화공원 말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 보상이 예민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상의해서 잘 좀 해봐라" 그러면 고생 안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몇%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 안 하고 충분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주는 유동성이 있는 입장이에요, 과장님이 설득시킬 수 있는 입장입니까? 50% 가지고는 못 시켜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직접 저희들이 만날 필요 없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그 금액에 대해서 삭감에 대해서 단어를 달아 놔야되기 때문에, 사실 하루빨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개를 하는 입장인데, 다분히 삭감 이유가 굉장히 타당해요. 타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밤이라도 한 번 더 의견을 나눠서 내일 다시 한번 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문제인데, 정상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주인이 2005년 7월 1일 바뀌었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화재는 언제쯤 났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화재는 2003년도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확히 날짜 모르십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화재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주인이 바뀌기 전에 화재가 났던 것은 사실이지요? 매매가 된 것은.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주인 바뀌기 전에 화재가 난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는데, 이것이 매매가 가능한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상은 해줄 수가 없다, 아무리 적은 금액일지라도 10원이 됐던 20원이 됐던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 답변중에 3,500만원을 전에 살던 분이 냈다고 했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변상금이지요. 5년 분을 납부를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83년인가 아무튼 그때 등재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 상임위 할 때 답변하실 때도? 아무튼 등재가 되어 있는 집 아닙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기존 무허가건물이지요. 81년도 이전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등재가 되어 있는 것하고, 안되어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등재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등재가 되어 있다고 그때 서류를 저희들한테 보여 주셨잖아요. 변상금도 5년 동안 3,500만원을 납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다 삭감을 했지만, 삭감하고 보상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조성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주인이 소송을 하게 되면 공사하는데 조성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70%라도 해줘야 된다는 것이 과장님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정상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해당 구의원한테 그 부분을 하기 전에 의논이라도 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물어보고, 덥석 올려놓고는 나중에 와서 안되니까 이렇게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심사에서도 물어봤었는데,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점심들 아주 맛있게 잡수셨겠지만, 이 부분을 여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이것은 용역을 준 상태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청소행정과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금강정화하고 지수개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금강정화는 어디에 몇 개 동을 하고, 지수개발은 어디에 몇 개 동을 합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두 개 업체가 저희 전 지역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구 전 지역을 다하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구만 하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도봉구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도봉구하고 강북구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4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회사를 말씀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부림텍하고 두영환경 또.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4개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음식물쓰레기보다는 분뇨 정화조처리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2001년도는 6만 5,228kg이 발생했고, 2005년도에는 8만 5,000kg이 발생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저희 통계자료에 나와 있고, 저희가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와 관련해서는 중랑하수처리장에서 통보가 옵니다, 처리량에 대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중랑하수처리장에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발생량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통계 수치에 의해서 이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부과기준 인상은 전체적으로 강북구, 도봉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상이 된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서울시 하수기획과에서 일률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도 서울시에서 1만 8,000원 인상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통계적으로 해서 다 그렇게 인상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음식물 처리비는 각 자치구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구별로 따로 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강북구가 1만 8,000원으로 인상됐지 않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북구가 1만 8,000원이 인상됐는데, 도봉구도 4개 업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도봉구는 음식물 처리를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도봉구는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도봉구는 자기네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도봉구에는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1만 8,000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인상됐어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금액을 업체에서 이만큼 줘야 된다, 이렇게 달라 해서 인상된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저희 업체쪽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얼마를 요구했어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금년도에 다른 구에도 8만원 이상을 줘왔습니다. 저희구는 워낙 싸게 줘왔기 때문에 업체쪽에서 못받겠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들어가는 음식물은 다른 구에서 처리가 끝나고 6시간, 7시간 기다린 후에 여유가 되어야 우리구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에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공문이 왔었는데 어떤 업체에서는 13만원을 달라고 그런 식의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사정하고 빌다시피 해서 들어가는 값입니다. 지금 각 구별로 음식물 처리관련 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더 올려달라고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업체에서는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도 우리구에서는 더 이상 못 올려주겠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행

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추가로 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멘트 포장이나 아스콘공사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을 겪고 있다면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시멘트가 어떻게 먼지가 그렇게 나고 또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먼지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다, 아스콘포장한 데를 지나면 신발에서 하얗게 자국이 난다, 시멘트가루를 계속 마시면서 살아야 되느냐,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서 제가 몇 번 직원한테도 확인시켜 주었는데 "좀더 기다려 봐라, 조금 있으면 양성이 되어서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쪽을 지나다가 주위분들한테 "도대체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시멘트 공사하는데 기준 강도를 어떻게 잡아서 공사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부분적으로 먼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상당기간 물을 줘가면서 양생을 시켜야 되는 그런 기술이 시간적으로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골목길을 일주일 정도 차단시켜서 통행을 제한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랫동안 도로를 차단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양생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 굳기 전에 개통을 하다 보니까 먼지가 발생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아스팔트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시기가 지나다 보면 먼지발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상당히 도가 지나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시멘트로 도로포장할 때 강도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큰 강도가 사실 필요없습니다. 어떠한 큰 힘을 받는 건물이라든지 구조물은 210, 240 이상으로 합니다마는 일반적인 포장도로는 180/㎠로 하기 때문에 강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균

이백균위원

강도상에 문제가 없으면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사항들은 레미콘회사에서 시멘트, 모래, 자갈 자료 이런 것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오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중간 현장에서 바꾼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완성된 제품을 현장에서 포설하기 때문에 강도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시멘트 포장보다는 아스콘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또한 포장을 해놓고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하수구로 물이 내려가야 하는데 물이 안내려가고 비가 그친 다음에도 계속 고여 있다는 말씀이지요? 바닥도 고르게 해서 울퉁불퉁하지 않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전화상으로만 얘기하고 만나서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그쪽에 문제가 된 곳은 안 와보셨을 거에요.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직원하고 한번 나가 보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도로부분의 콘크리트 타설시에 강도를 얼마짜리 쓰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반적으로 180/㎠를 쓰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80/㎠짜리를 쓰니까 콘크리트 전부가 깎아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건축업을 하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양생기간이 필요합니다. 양생기간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도로에 사람이 다녀야 되고 차량도 주차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오랫동안 도로를 막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더 확실하게 도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도로 통제를 인정해 주셔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미리 개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상황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유군성위원

완전히 양성되려면 한정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아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약간의 불편은 주민들이 감수하라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사항이 일주일 걸려서 해소되느냐, 아닙니다, 최소한 한 두달 이상이 가요. 보통 몇 달 갑니다. 콘크리트 가루가 계속 깎아나오는 것이 몇 달 갑니다. 그 주거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편성하더라도 강도를 조금 강한 것을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간단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2005년도 기정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셨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금년도 이면도로 예산이 9억 6,100만원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30억원 이렇게 많이 편성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되어서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전액 다 썼고 일반적으로 공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반경쟁을 하는데 낙찰차액이 2%~3% 남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쓰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면도로 정비공사 연간단가에서는 지역주민 대표께서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한정되면 전부 파입니다. 파이면 굵은 자갈들이 나오거든요. 콘크리트 성분이 다 깎여나가고 큰 돌들이 튀어 나올 경우에는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런 지적을 토목치수과에서 다니면서 해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지역주민 대표께서 지적해 주면 바로 바로 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줘야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은 지적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연간단가 사업자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이면도로만 얘기해 보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2개 업체입니다.

유군성위원

이 2개 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토목치수과 공무원들이 감독관인데 이 감독관들께서 준공할 때 현장 나가서 답사해 보고 준공해 주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감독 불충분인지, 아니면 연간단가 업체와 어떤 보이지 않는 이면의 무엇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가 감독관이라면 절대 준공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구민의 대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십시오. 그 부분이 커팅 전에 아스팔트 아니면 시멘트 포장과 동일하게 높낮이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크리트가 됐든 아스콘이 됐든 이것이 마르면 별로 표가 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완전 덧박을 쳐놓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는 도로 포장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정가운데가 약간 배가 나온다면 양 바깥쪽에 빗물받이를 설치해서 가상자리로 물의 흐름을 유도해서 하수관으로 유입시키는 기준이 있는데 아스콘을 깔다가 주민이 "여기 좀 더 쳐 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아스콘위에 또 아스콘을 쳐주는 거에요. 이것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6·25때 솜바지 저고리에 땜빵한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 것을 준공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빗물받이 그레이팅에 아스콘을 씌우기 전에 경유같은 액체를 뿌리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 이름이 무엇이지요? 포장하기 전에 아스콘 접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하나의 접착제입니다.

유군성위원

경유성분 같은 접착제를 사전에 뿌리고 아스콘을 포장하는데 가능하면 그레이팅이나 빗물받이에 깨끗하게 하얀 철물 새것을 사다가 깔았습니다. 까는데 거기에 경유를 쏟아부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으며 그렇게 해놓고 아스콘을 그레이팅이나 빗물받이에 그저 때려칩니다. 그러면 그레이팅에 3㎝ 간격으로 물이 유입되도록 계속 파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아스콘이 다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그레이팅으로 전부 아스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역의 취로사업 인부들이 담배꽁초 청소를 하려면 그레이팅이나 빗물받이를 들어내야 청소를 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가서 빼보십시오. 지금 아스콘이 전부 그레이팅과 빗물받이에 굳어서 그레이팅이 빠집니까? 이것을 감독관들이 준공해 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수관을 연계하면서 하수관로속에 가능하면 왈가닥이 투여되지 않도록 또한 투여됐다면 건져내야 하는데 건져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토할 경우 거기에서 나온 왈가닥을 전부 포크레인으로 쓸어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연간단가 업체와 계약할 때는 지금 부토과정에서 왈가닥을 넣지 않도록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대표라는 사람들이 지켜서서 보아도 플라스틱을 집어놓고 왈가닥 덩어리를 집어넣는 현상을 넣지 말라고 해도 계속 집어넣는 거에요. 이런 이면에 토목치수과 직원들하고 연간단가 업체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런 공사를 해도 방치하고 있습니까? 과장 답변해 보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다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시공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저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과 직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여러 곳에서 계속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바라시는 만큼 완벽한 공사감독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나 시공업체 종사자들에게 철저히 교육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업장 준공과정에서는 감독관들의 철저한 감독하에서 준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내하수도 준설을 기정예산에서 3억원을 드렸는데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관내에 준설하고 있는 곳들이 어디 어디에 준설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일반 간선도로상에 빗물받이, 하수관, 복개된 하천, 하수암거박스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느 곳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17개동에 필요한 곳마다 그때 그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송중초등학교에서 미아4동 체류장까지 하수박스가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하수암거 공사를 하고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 박스를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옹벽 한쪽을 전부 따고 하수관을 연결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상단 슬라브층을 전부 쪼아내서 콘크리트 조각이 하단부에 전부 깔려 있는데 이것은 언제 준설할 계획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공사 관련해서 나온 발생물은 그 현장에서 조치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바닥에 많이 있는데, 결론은 태풍도 오고 그러는데 빨리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은 저희들이 크게 염려하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유군성위원

600㎜ 옹벽을 연결하기 위해서 전부 찍어서 돌이 박스안에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져내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디 가서는 전부 막히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도대체 감독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체 관심을 안두고 있으니까 한심스러운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토목치수과에서 염려해 주시는 덕택에 금년 많은 폭풍우가 몰아쳤어도 한 세대도 침수되지 않은 결과는 토목치수과가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리면서 우리 구민의 혈세를 지불하는 공사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p에 보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이 3,800만원인데 구비 집행은 다 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의 국·시비 보조사업은 분담비율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도 포함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만 있는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비가 없었나요? 구비가 25%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 25%, 시비 25%, 국비 50%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위에 3,800만원은 국비로 알고 있고 51p에 보면 1,245만 5,000원 시비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비 집행잔액은 어디 있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구비는 자동적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이월됐으면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야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순세계잉여금에 포괄적으로 해서.

유군성위원

그러면 127억원 순세계잉여금속에 우리 구비 집행잔액이 들어 있다는 얘기에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53p에 노인교통수당 1억 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국·시비 보조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구비가 전부 집행되었기 때문에 모자라서 1억 1,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신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1인당 교통수당 단가가 일부 인상이 되어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시비, 구비가 다 집행이 됐냐고요. 집행이 다되어서, 노인분들 수당이 인상된 부분과 우리 구비를 1억 1,000만원을 잡으면 시비가 1억 1,000만원이 잡히는 것이냐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인분들 65세 이상이 4,378명이 늘어났고 수급자가 200명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가도 물론 수당 인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4만 2,000원에서 4만 8,000으로 6,00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시비, 구비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말이 내가 이해 안 가는 것이 있는데, 54쪽을 보시면 시비 노인교통수당 집행잔액 5,200만원을 반납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다섯 가구하고 반납금액이 5,200만원이 있는데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54쪽에 있는 것은 2004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해서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2004년도 예산을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반환금이라는 것은 2004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을 계상해서 넣은 겁니다.

유군성위원

예, 알았어요.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시 토목치수과장님 나와주세요. 토지보상을 해야 할 예산이 1억 1,500만원과 2억 5,000만원 몇 개 지역이 보상비로 나왔습니다. 수유4동, 미아2동, 수유5동 몇 개가 나왔는데,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지 10년이 넘었을 경우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 소유주가 매수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4년 내에 매수토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곳이 강북구에 한 2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여 곳의 보상비가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약 800억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10년이 넘는 것들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곳뿐 아닌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유4동 107-4번지 그리고 수유5동 400-52번지 이 사항들은 소송에 의해서 법원에서 도로사용료를 토지를 사도록 된 사항이고 나머지.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를 받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화해권고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강북구청장이 폐소를 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매수청구 보상건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내년까지는 2002년도 신청한 것은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현재 69쪽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29건 2,74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 1월부터 이 자료를 만들기 직전 8월 달까지 접수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시계획으로 설정된 지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보상을 다 하려면 800억 정도 소요되고, 전체 대지 위에 일반도로부지 기타 여러 가지 종류의 토지를 다 보상하려면 1,4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한 300억 정도 공사비가 필요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려면 1,700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1년에 한 50억씩 예산배정이 된다면 앞으로 한 35년 정도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 설정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40대 되는 가옥주들은 자기 생전에는 보상받기는 다 틀렸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매수청구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토지 소유자들이 매수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구 예산을 몽땅 여기에 쏟아 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자치구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다.

유군성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말이에요.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사실 강북구 소식지에도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있어도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홍보가 된다면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유군성위원

구청은 국·과장 정책회의에서 반드시 누군가 필히 가셔서 구청장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강북구 36만 구민들의 사유권 재산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누가 언급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국장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세요. 골목단위 담장허물기 인센티브평가사업이라고 해서 액수는 170만원이에요. 예산 올라온 것이 170만원인데, 산출이 1등, 2등, 3등 해서 실적평가 포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증감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50만원 1개 동, 2등은 30만원 2개 동, 3등은 20만원 3개 동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골목담장허물기사업을 우리가 번1동만 적극적으로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해서 골목담장허물기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17개 동에서 적극적으로 골목담장허물기 운동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번1동은 첫째 연도에 시범지구를 했고, 금년도에는 한신대 지구와 수유2동 우이시장 주변을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동에서는 담장허물기사업을 우리가 홍보해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담장허물기 해서 17개 동에서 실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8월 31일 현재 총 116건에 225면을 만들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몇 개 동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17개 동에서 아직 한 건도 못 한 데가 미아9동, 미아5동, 번3동은 못하고 각 동별로 다 실적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동 수로 따지게 되면 몇 개 동에서 사업을.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3개 동에서 그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속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보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세심하게 하셨지만 위원장은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중에 강북보훈회관 개·보수비가 예산이 2억 7,000만원 나왔는데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이 1억 5,000만원이 되었어요. 조금 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도 본 위원장이 산출근거를 좀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안 왔는데, 우리가 내일이면 계수조정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의 예산이라는 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담당국장으로서 이미 계상된 2억 7,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을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 답변 듣기 전에 예상하기에는 미아1동에 청사로 쓰이는 데를 보훈회관으로 쓸 모양인데 어떻게 그렇게 과다예산을 100% 예산으로 잡았는지 담당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장동우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강북보훈회관시설 개·보수비가 2억 7,000만원이었는데, 건설위원회에서 1억 2,0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결특위에서 추가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보훈회관 건립에 관해서는 1998년도부터 시작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구청장 재임 때부터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되어 온 민원입니다. 저도 생활복지국장으로 있으면서도 매년 본예산과 추경예산 때에 어김없이 올라왔던 그러한 예산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훈회관 건립은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환경을 안고 있는 강북구의 입장에서는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데 4개 보훈단체에서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 구청 뒤에 일반주택을 두 세 채 정도 매입을 해서 건립하는 안과 최근에 미아1동에 청사가 새로 신축이 되는데, 구청사를 활용해서 그것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방안 이것이 검토가 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뒤에 있는 일반주택을 몇 채 매입해서.

장동우위원장

국장님, 잠깐 중단해 주시고요, 됐어요.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장동우위원장

됐어요, 중단하시라니까. 지금 본질적인 위원장의 질의는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본 건에 대하여 2억 7,000만원 중에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억 2,000만원 남은 것으로 공사가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경위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간단하게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1억 2,000만원은 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결정을 하신 사항인데, 물론 그 범위 내에서 축소를 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는 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감액된 예산이 오히려 살고, 살은 예산이 감액되는 수준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마지막 카드로 해봤는데, 금액이 많이 감액돼서 앞으로 일이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것이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에 1억 5,000만원 정도 중에 한 3,000만원 더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올 때는 설계용역비하고 추정공사비 2억 7,000만원을 합쳐서 2억 8,450만원을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현장방문 후에 그러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그 건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위원님들이 심사한 것이고 또 현장까지 다녀온 것이니까 위원장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어차피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이니까 내일 축조심사 할 때 다시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갖다줬으면 합니다. 각 국의 세외수입 현황을 본 위원회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