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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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규범 의원 발언

95회 제5건설위원회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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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한 국가시책사업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 시행되고 이에 따라 우리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코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으로는 무등록 골목형 재래시장인 인정시장의 기준, 인정시장 운영 및 관리, 시장관리자의 시장 안전관리, 상인회 설립과 등록, 시장 활성화 사업 보조금 지원, 시설물의 소유권, 처분제한, 시설물 관리, 재건축대상 재래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의 지원, 시설물의 위탁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2003년부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유시장, 숭인시장, 수유중앙시장, 번동북부시장, 수유골목시장 아케이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수유골목시장 2차 아케이드사업과 우이시장, 우이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 제정은 재래시장이 많은 우리구 지역현실을 인식하고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회복시켜 주민생활에 보다 많은 편익을 주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구 유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 정의부분에 인정시장이라는 것은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중에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 즉 무등록 시장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을 인정시장이라고 하는데 인정시장의 기준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시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정시장으로 현재 등록된 것은 수유골목시장 2차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수유시장은 무등록 시장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로부터 시장허가를 득한 시장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수유시장이 따로 등록되어 있고 수유골목시장 1차는 상점가진흥조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골목시장 2차분 금년에 공사하는 데는 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법에 의해서 상인회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를 인정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금년에 사업대상인 우이골목시장이 등록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몇 개나 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현재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곳은 하나입니다. 수유골목시장 2차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인정시장이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이골목시장하고 그외에 무등록이면서 골목시장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수유3동에 강북시장 골목과 수유2동 장미원시장 골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에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대개 동의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상인들이 적합하게 동의하면 인정시장으로 등록될 대상 시장으로 봅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강북구에 앞으로 인정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장은 불과 2~3개에 불과하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현재 최소기준이 토지 1,000㎡ 이상이면서 건물도 1,00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되는 것이 기초적인 조사대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3개에서 4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유중앙시장 골목 같은 데도 조금 더 확장되면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려면 상인회 설립을 해야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설립해서 구청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계획을 대략 어떻게 가지고 있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지금 현재 국비, 시비, 구비로 분할할 때, 금년부터는 국비가 60%입니다. 그 다음 시비가 30%인데 30%중에 6%를 구비로 하고 24%를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이 10%입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인정시장이 상인회를 설립해서 구청에 등록할 때 구청장은 인정시장 본래의 기능을 항상 유지·감독해야 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물의 관리 자체는 지금 수유시장을 예로 든다면 아케이드식으로 해서 골목형 재래시장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유사시에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 확보 등을 많이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근본적인 목적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업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안전에도 관심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을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지만 천막으로 가려져서 매우 위험합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서 굉장히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케이드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소방시설이 첫째로 들어가야 합니다. 소방시설에는 지붕 개폐장치를 한다든가 연기를 잘 빠지게 하고 공기순환이 잘되게 하는 장치, 그 외에 스프링쿨러식으로 호스와 연결되면 전체 시장에 물이 자동으로 뿌려지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로 양심선이라고 하는데 도로 가운데 3m 이상을 확보한 선을 양측에 그어놓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양심선 밖으로는 물건을 적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운영됩니다. 다만, 지금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로타리 부근에 옛날부터 노점이 있었습니다. 그 노점들을 처리할 방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좌대를 만들어줘서 차가 통행할 수 있게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추가 물건을 배치한다든가 해서 상인들로부터 지탄의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요즘 관리합니다. 그래서 수유시장 같은 경우 1, 2차가 다 확정되면 같은 조합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타구에 전체적으로 완료된 골목시장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아주 자율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제14조 시설물의 관리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철거 및 보수정비를 명할 수 있으며 시장관리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행을 안할 경우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직접 조치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한 대로 각 골목형의 양심선이라는 도로 자체가 3m로 확보되어 있다면서요? 사실 이 선까지만 침범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사시 소방차 진출입 또 엠블런스 진출입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수유시장 같은 경우에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어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소방차 훈련을 했는데 가게주인이 없어서 2시간동안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타리 부근에 과일가게를 하시는 한 분이 장애자이신데 그렇게 애를 먹은 경우가 있는데.

유군성위원

그러면 훈련하는 것은 최소한 24시간 전에 여유를 줬을 것 아닙니까. 내일은 소방훈련이 있다든가 그런 홍보가 됐었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비상훈련이라서 미리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항상 훈련은 비상시에 그런 일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생각에서 무난하게 소방차, 앰블런스가 진출입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조를 않는 분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14조 시설물의 관리속에 구청장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이 좀더 확고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국가시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물으셨습니다.

최규범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개인 시장을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에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최근 대형 유통점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나 환경이 뒤떨어진 재래시장, 골목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매우 줄어들어서 골목시장이나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아주 영세화 되고 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재래시장으로 등록해서 하고 있는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많게는 반, 적게는 30%, 2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쇠퇴해 가는 재래시장을 살려줘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재래시장에서 생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도 도와드릴 수 있다.

최규범위원

재래시장이 쇠퇴화 되고 운영이 잘못되는 것을 마치 대형 할인마트에 의해서 쇠퇴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꼭 그것만으로 생각하십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 외에도 있습니다. 일예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전부 금융거래를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에 가서 카드로 무엇을 살 수 있는 것이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니까 큰 대형매장을 찾아가고 또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차를 가지고 한꺼번에 일주일치, 열흘치 이렇게 시장을 보는 패턴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규범위원

꼭 카드가 안되는 것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의 주가 개인 아닙니까, 개인이지요? 개인은 자기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없이 수익만 올리려다보니까 그 안의 상인들만 죽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사업자에게 지원하지만 그에 뒤따른 공익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최규범위원

소비자에 대해 분명히 공익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만 할뿐이지 소비자에 대한 공익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아까 신혼부부들이 대형마트에 가서 일주일씩 산다, 그것은 맞아요. 재래시장에서 일주일치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데 대형 할인마트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소비자 보호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주가 자기 이익만 따지고 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기존 재래시장이 실제 장소도 크고 상인도 많지만 바로 대형 할인마트에 밀리는 것이 모든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모자라는 거에요. 특히 수유시장이나 숭인시장을 가면 주차비 관계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차원이고 자기 사업을 일컫는다면 주차비 정도를 소비자에게 면제해 주면 공익도 될 것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사주의 지원만 생각하지 말고 소비자에게 공익을 주고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일거양득이 되는 거에요. 소비자가 찾아야 지원하는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소비자가 안가면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이런 내용으로는 지원만 가는 것이지 실제 활성화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 상태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지요. 하지만 사주가 투자 안하고 이대로 가면 어느 때에 가서는 전과 똑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 이것이 강제규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차장 정도는 개방해야 한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영수증을 내면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 져야 소비자가 모이지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 소비자가 모이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아무리 제정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또한 지원받은 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처럼 카드도 사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물건을 사면 영수증만 가지고도 통과할 수 있게 주차장이 무료개방 되어야 활성화 되지, 지금 제18조를 보면 시장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추천신청을 해야", 물론 구청장이 추천해야 해주겠지요. "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시장에 손을 못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강제규정 아닙니까. 이 정도의 규정을 둘 때에는 바로 상위법에 하자가 없는 한 조례에 소비자에게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이런 문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조례에 강제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만 지원해 주는 우리 시민들의 보장성도 있는 것이고,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할 때에는 꼭 사주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민의 공익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의 의의를 생각할 때 분명히 주차장 정도는 할인마트나 백화점처럼 운영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조례에 명시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장 소유자가 시장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임대료를 4년간 못 올리게 하는 조건하에서 시장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골목시장의 경우는 전체가 건물주가 다르고 건물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도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등록된 시장에 대해서만 그런 조건을 붙여서 했고, 그 다음에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구에서 주차장이 있는 곳이 딱 한 곳 수유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시장에서 장을 보고 1시간 이내일 때는 전부 무료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와서 사서 나가는 내용으로 봤을 때 1시간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데 차만 갖다놨다가 시내에 갖다오면서 시장에 들러서 간단히 무엇을 사가지고 가는 내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최규범위원

과장님이 1시간은 무료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위증이에요. 제가 바로 엊그제 수유시장에서 겪은 일이에요. 30분도 안되어서 2층 주차장에 대고 나오는데 1,500원을 내래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시장을 보시고 나오시는데요?

최규범위원

시장에 대놓고 물건 사가지고 오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한테 얘기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지요. 지금 교대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주차했다가 나와도 돈 받습니다. 차 돌려서 나오면 모르지만 분명히 10분, 20분 되면 돈 받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주차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악이 잘못된 거에요. 그 다음 숭인시장 건너편에 있는 곳은 숭인시장 주차관리를 안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안하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옛날에 롤러스케이트장 있는 곳.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부페건물 옥상입니다.

최규범위원

지금은 불가마를 하고 있잖아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불가마에 온 사람들이 운영하는 모양인데,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아니다, 그런데 시장 건물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는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재래시장에는 주차관계가 그래야 지원하는 보람도 있고, 그러면 바로 소비자가 모이기 때문에 사주도 경영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이지, 신혼부부들이 일주일씩 먹을 것을 사다가 놓고 먹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꼭 먼 곳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경향이 벌어진다면 할인마트보다도 직거래로 오히려 더 싸게 팔 수 있는데 그런 폐단이 있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안가는데, 지금 고유가 시대에서 옆에 사는 사람이 차 대놓고 사올 수 있도록, 주차장이 있는 수유시장만이라도 그렇게 경영하는 것이 어떨까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우리구는 시설현대화는 거의 다 끝납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는 것은 경영현대화입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분야를 전부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일반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정도로 요금제를 한다든가 또는 카드 계산이 가능한 점포를 많이 늘려나간다든가 그 외에 대형점포에 가면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서비스의 부족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장에서의 요청 내지는 저희가 권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하고 또 그렇게 교육된 내용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꼭 영수증이 아니라도 물건 사서 보따리 들고 나오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내주면 활성화될 것이다 이거에요. 영수증 써서 나오는 것보다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차를 주차한 사람이 시장 보면 1시간 정도이면 되지 그 이상, 들어갈 때 체크인 될 것 아닙니까, 나올 때 1시간만에 오면 시장 봤구나 하고 보내줄 수 있는 것을 하란 말이에요. 유도할 수 있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무등록 골목형 재래시장인 인정시장의 기준을 보면 상인회에 설립되어 있으면 국비 60%, 시비 24%, 구비 6%, 본인부담이 10%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면 양심선을 제대로 지켜서 상인도 살고 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양심선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매일 오후시간에 수유시장에 한번 와보세요. 양심선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또 자동차가 마음대로 들고 나고 하는지, 상인들이고 주민이고 불만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지원 비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가 맞고 국비는 지원을 안 하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할 경우 서울시에서 시비 90%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72%, 구에서 90%의 20%인 18% 해서 72대 18로 100%를 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이시장은 국비로 했고, 그런 식으로 부담이 되고 그 다음 말씀하신 양심선과 관련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의 특성은 기존에 노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있는 노점도 옛날에 조치를 못해서 번호를 부여해서 인정한 노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 20년, 30년간 해온 분들을 정리하는 방법은 매우 난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길음시장 같은 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점이 가운데 전부 살아 있습니다.양심선이라는 것이 양쪽으로 사람이 비켜서 다닐 정도만 있고 가운데에 노점이 100%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바퀴를 달아서 비상시에는 한쪽으로 밀면 3m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 수유골목시장의 경우에는 그보다 굉장히 조건이 좋았습니다. 다만, 로터리 부분에 몇 개 점포가 과일이나 차를 파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바퀴가 달린 좌대를 만들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고, 그래서 요즘에 관리가 덜 된다고 느껴지시는 것이 김현주위원님도 느끼시겠지만 그 자리에서 불과 1m∼2m만 벗어나면 시설현대화를 하지 않은 2/3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투철한 정신이 아직 배어 있지 못한 것을 저희도 단속을 하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가 금년에 20억원 사업입니다마는 끝나면 그 조합원들이 타 시장 전체적으로 완료된 시장만큼 관리원을 두고 확실하게 정비가 되어 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도 계속 가져주셔서 우리구에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수유재래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노점상을 제대로 단속을 안하다 보니까 노점상 하고 계신 분이 옆에 상점을 얻어서 운영을 하시면서도 노점상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국비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을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등록 골목형 재래시장인 수유시장 2차가 끝나면 지켜보겠습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수유골목형 재래시장을 앞으로 안전관리나 또는 소방시설을 제대로 완전히 갖추어야 될 것은 물론이지만 화장실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 복리를 위해서는 화장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화장실이 현재 제대로 안갖추어져 있다라고 많은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민원이나 불만을 털어놓는 분들이 계시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부대시설쪽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 부대시설로는 주차장, 또 말씀하신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차장을 재래시장 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지금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나 하나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재래시장 주변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특별하게 아직 진행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요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 큰 문제는 금년까지이면 거의 끝이 납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2차 아케이트 사업을 하려는 하는 그 골목형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재래 화장실로 옛날 몇 십년 전에 쓰던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악취가 심하고 주민들이 한번씩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려고 해도 힘들다라고 민원이 있는데 그 화장실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수유시장내에 있는 것은 작년에 개선을 해서 깨끗합니다.

김현주위원

골목시장 2차 아케이트 사업을 하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유시장내가 아니고 골목시장입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골목시장내에 공영화장실이 있는 것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김현주위원

그 화장실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날씨가 나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눈앞에 다가오고 또 겨울도 금방 올텐데 수유골목시장 제2차 아케이드 사업을 하기 위한 상인들 몫인 10% 금액을 나 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2억원인데 그것은 일찍 다 모아서 우리구하고 인정시장 상인회 공동명의 통장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100% 다 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쯤 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입찰을 하기 위해서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내일 7일날 입찰을 봅니다. 그런데 5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입찰자격을 갖춘 것으로 어제 결정이 됐는데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지만 대충 윤곽은 나와 있겠네요? 어느 업체로 입찰이 될 것인지.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전혀 모릅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수유시장에 많은 지원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버스노선이라든가 마을버스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노선을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측에서 관계부서하고 계속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상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마을버스 노선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재래시장이라 함은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부터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시설을 개·보수하고 현대화 시켰으면 재래시장이 아니다 이런 식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유중에 하나가, 제가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재래시장이라 함은 오랜 세월 지역유통에 기여하고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어릴적 향수를 느끼게 하거나 소규모 상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이것을 현대화시키면 재래시장이 아닙니까, 정의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재래시장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정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연해서 설명한 것은 시설이 노후되어서 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저희가 부연해서 설명한 것은 시설이 노후되어서 개·보수라든가 정비가 필요한 장소 또는.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노후된 것을 고쳐놓고 현대화 시켜놓으면 재래시장의 정의는 또 바꿔야 한다는 얘기에요. 현대화 됐으니까, 노후화 된 것을 다 고쳤으니까 재래시장의 정의를 바꿔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보다는 제가 아까 한 내용이 그런 시장에 접근을 해야 맞지 이것을 현대화 시켜놓으면 제2조 재래시장의 정의를 바꿔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목적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영주가 어느 정도의 자기 경영권을 반은 포기해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비가리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싸고 품질이 좋으면 다 간다는 말이에요. 비가 떨어져도, 골목에 차가 못들어가도 싸고 좋다면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얼마나 갖출 수 있느냐, 마트나 할인점에 비해서 더 좋다 이렇게 소비자가 느낄 때에는 비가리개 없고 주차가 어떻고 하더라도 다 갈 수 있다, 이것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고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상인연합회 대표를 맡고 있는 땅 소유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영권이 어느 정도 반은 보조금 받는 만큼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놓고 시작되어야만 경쟁력이 있다. 예를 들면 자기 장사한다고 점포 세를 비싸게 받는다든지 하면 장사해서 세 내면 없다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경쟁력이 있을 수 없어요. 어디보다도 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싸고 신선하고 좋은 품질을 준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상해서 어느 구보다도 우리구가 그러한 경영마인드가 정말 잘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장도 백화점을 따라 합니다마는 1시간을 개방하고, 그 후에 대놓고 몇 시간동안 시내 갔다 와서 물건 사가지고 가는 사람은 1시간 대더라도 돈 받아야지요, 하루 종일 주차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은 경영의 묘 때문에 일단 보조금을 주는 만큼 경영주가 자기 지분을 반 정도는 내놓고 시작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하면 시설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는 경영개선, 즉 싸고 좋은 품질을 고객한테 제공해 주는 판매전략인 소프트웨어 부분에 많은 할애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드웨어부분인 시설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경영개선이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하고 그 후에 고객을 유치하려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경영쪽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4조에 개략적인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지역시장 육성계획이라고 매년 실태를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계획으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기타 제10조에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수익권에 관한 제12조 예산 지원받은 것은 구청장이 소유하고 일부 자기부담인 경우에는 상인이 소유하는 소유권 문제라든가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제16조 사항, 여러 가지 정비사업 지원은 제18조 이런 부분에 정의를 해놓았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부칙에서 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마인트를 도입해서 활용해야 할 부분은 우선 중앙정부나 시에 노하우를 좀 빌리고 지침도 활용해서 규칙을 보완하고 또 추가적으로 조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자문받아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얘기는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제4조와 제10조 보조금 지원을 봤습니다. 또 지역시장 육성계획 5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투자 반영을 봤는데 제가 뜻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해도 지역시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예산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경영주가 일부분 후퇴할 수 있는 것, 지역에서 얼마내고 얼마를 보조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나온 것은 자부담 10%를 제외하고 90%를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구비가 6%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90% 대줄 때 예를 들면 경영주에 대해서 제재방침이 전혀 없지요? 비가리개를 하고 골목이 깨끗하고 화장실이 깨끗하니까 세를 10%로 올려야 되겠다 했을 때 상인들은 10%밖에 안내고 국가보조가 90%인데 자기 이득을 위해서 점포마다 10%씩 올렸을 때 제재방침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에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 애초에 보조할 때 이렇게 서약을 받고 했기 때문에 당신은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상인들이 경쟁력이 있고 세를 올리는 것도 커버를 못할 정도가 되면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놔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주만 살찌운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재래시장은 상인들의 이득도 있어야 하지만 지역의 안배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이득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국가에서 재래시장의 소유주에게 지나친 지원을 해 주어서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부분은 조례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향후에 임차료 관계는 4년간 동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관할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고.

윤영석위원

조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14조에 시설물 투자에 대한 사항은 직접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구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윤영석위원

제13조를 보면 "비가리개 등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 부분 큰 의미가 없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15조에도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시장 관리자가 복구를 해야 된다는 사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국장님, 이런 조항 속에 경영대표자가 시설물 말고 상인연합회 합의하에 임대료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반은 자기 경영권을 포기하는 거에요. 그것이 오히려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90% 도와주고 횡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시설물에만 관련되어 있지 시설물 관리, 시설물의 처분, 비가리개, 양도, 교환 안된다 이것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주차장도 아까 얘기했듯이 1시간은 무료개방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경영에 대한 부분이 급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게 해도 새로 짓기 전에는 백화점처럼 현대식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 조례에 포함이 안된 부분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많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재규정과 벌칙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 시행절차 이런 부분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제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세한 모든 부분을 다 조례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요한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얘기했던 것을 정리해서 보조금을 받는 날부터 대표자는 상인연합회에 무엇을 들어야 한다 그런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한 이후에 이용하는 분들이 몇 %나 늘어났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현대화하고 고객수가 얼마나 늘었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가 되어서 또 어떻게 변했는지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좋은 수유시장 이런 데는 과거보다 처음에는 30%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에 다시 해보니까, 경기가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30% 수준은 안 나오고 하기 전인 1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놓고서도 불경기에 그나마 안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점차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더 늘어나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더 줄어드는 것은, 물론 경기가 위축되는 면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가령 카드나 주차장, 화장실 또한 모든 물건들이 다 갖춰지지 않았다. 가령 대형 할인마트나 이런 곳에 가면 한 건물 안에서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시장을 볼 수 있는데 그곳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드웨어만 좋으면 무엇합니까? 소프트웨어인 안에 내구성이 있어야만 대형 할인마트나 이런 곳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뒤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도 대형 할인마트나 이런 곳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현대화 시설을 해놓는다고 할지라도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다, 그 말에는 공감하시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점에 있어서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조례안 제12조를 보니까 시설물의 소유권에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취득한 토지 등(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주민편익시설 등)의 소유는 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등 소유는 구청장으로 한다" 이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구청장으로 한다고 하는지?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그말의 뜻은 100%입니다. 본인 부담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전액으로 샀을 경우에는 국가소유로 하고 그 다음에 10%라도 본인이 부담했으면 사업주체, 상인회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액 국가 또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샀을 경우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가령 지방자치단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으로 한다 이 문구가 잘못되지 않았나를 지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구 소유로 한다" 이러면 몰라도 "구청장으로 한다",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뜻은 압니다. 저희가 소유자를 등재할 때 강북구청장이라는 기관 명칭으로 쓰는 것이지 개인명칭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압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강북구를 대표하는 분이 강북구청장이기 때문에 "강북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확실히 맞는 것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12조 시설물의 소유권 이 부분에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취득한 토지 등 소유는 구청장으로 한다"라는 이 문구에서 구청장 소유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는 구청장으로 한다" 이 부분이 조례 등에서 관리청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서 구청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확실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팀하고 과장도 계신 데에서 확인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만약 국가 땅 소유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표현은 이렇게 하고 등기부 등에 표시될 때는 강북구 또는 재무부, 재정경제부, 산림청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